8월 1일 병진
함화당(咸和堂)에 나아가 각 국 공사(公使)와 영국 영사(英國領事)를 접견(接見)하였다.
8월 2일 정사
이주영(李胄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병찬(宋秉瓚)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계호(閔啓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직현(金稷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4일 기미
김용원(金容元)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졸(卒)한 봉조하(奉朝賀) 김병덕(金炳德)에게는 문헌공(文獻公), 영의정(領議政) 서당보(徐堂輔)에게는 문간공(文簡公),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보현(金輔鉉)에게는 문충공(文忠公),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자덕(尹滋悳)에게는 문헌공(文獻公),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윤병정(尹秉鼎)에게는 효문공(孝文公),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치성(閔致成)에게는 효정공(孝貞公),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창희(金昌熙)에게는 문헌공(文憲公),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기석(金箕錫)에게는 정무공(貞武公),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재순(趙在淳)에게는 효정공(孝靖公), 대사헌(大司憲) 김낙현(金洛鉉)에게는 문경공(文敬公), 공조 판서(工曹判書) 오최선(吳㝡善)에게는 효정공(孝靖公)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8월 5일 경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비궁(閟宮)의 추향 대제(秋享大祭)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되 일체 친제(親祭)의 예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헌영(李𨯶永)의 장계(狀啓)를 보니, ‘예천군(醴泉郡)에서 소란을 일으킨 여러 죄인들을 사핵(査覈)하여 치계(馳啓)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시초는 광물(鑛物)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패습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온 면(面)을 선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서로 의논하지 않고도 의견이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분개하여 감히 맞설 수 없었고 단신으로 파견된 관리는 마치 조롱에 든 새와 같았습니다.
폭도들의 포악한 행동은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조선이(趙先伊)를 처음 밭에 뛰어 들어가 상투를 끌어 잡고 주먹질한 자는 누구이며, 그 뒤 언덕 위에 끌고 가서 몽둥이로 이마를 때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안(査案)을 보고 증인들의 여러 공술을 참작하면 비록 천 사람이 다같이 소란을 피웠더라도 바로 한 놈이 먼저 범하였을 것이니 빨리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하는 형률을 적용하고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미를 알아차리고 법망에서 벗어났으니 더할 나위 없이 통분합니다.
권맹목(權孟穆), 박숙관(朴叔寬), 변덕문(邊德文), 박사원(朴士元), 변공묵(邊公默)은 광물 캐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니 간사한 심보가 벌써 흉악할 뿐 아니라 여러 마을에 통문(通文)을 띄었으니 그 간계야말로 매우 고약합니다. 만일 그 무리들이 선동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날의 돌발적인 변고가 일어났겠습니까? 모두 응당 사형죄 다음가는 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도망갔으니 더더욱 몹시 놀랍고 악독스럽습니다. 이상의 여섯 놈은 특별히 신칙하여 체포하여 그 죄에 따라 죄를 준 다음 그 사건의 전말을 치문(馳聞)하게 하소서.
배철백(裴哲伯) 이하 6명의 죄수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경중(輕重)을 나누어 징계하고 그 나머지 5명의 죄수는 참작하여야 할 것이니 모두 즉시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함흥 안핵사(咸興按覈使) 이건창(李建昌)의 사본(査本)으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킨 죄인 주욱환(朱昱煥)은 도신으로 하여금 엄형을 가하여 공술을 받고 최익선(崔益先)은 주욱환과 대질시켜 계문(啓聞)한 후에 처단하라는 내용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감사 서정순(徐正淳)의 장계를 보니, ‘두 죄인을 대질 신문하여 사핵(査覈)하고 모두 엄하게 가두었으니 묘당에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주욱환이 범한 여러 가지 죄는 복계에서 이미 자세히 말하였고 여러 사람의 공초도 갖추어졌는데 이번에 세 차례에 걸치는 신문에서 감히 줄곧 같은 말로 꾸며댔으니 그 정상을 헤아려 보면 극히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더구나 오래된 원한을 풀려는 생각이 그 때를 당하여 더욱 간절하였고 화단이 다가오자 남에게 없는 죄를 넘겨씌우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 역시 맨 먼저 제창한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 최익선(崔益先)은 소란을 일으키는 데 참가하여 고약한 버릇이 모두 드러났고 명안(命案)에 손을 댐으로써 흉악한 계책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진실로 두 죄수의 죄상을 따지고 보면 한 꾸러미에 꿴 듯이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모두 세 차례 엄하게 형신을 가하고 원악지(遠惡地)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소서.
대개 이 옥사(獄事)의 시초를 만든 것도 김광순(金光順)이요, 그 우두머리도 김광순입니다. 평소에 이리저리 사방으로 부랑(浮浪)하는 무리들과 감히 한 패거리가 되어 간사하게 흉계를 꾸미며 변란과 화단을 일으키기를 즐겨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고약한 성품이며, 사단과 변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흉악한 심보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법망에서 벗어나 있으니 갈수록 더욱 통분합니다. 특별히 더욱 탐색하여 체포하여 빨리 효수하여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 사건의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6일 신유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경직(李耕稙)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8월 9일 갑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였다.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정인표(鄭寅杓), 유학(幼學) 이종완(李種完)과 김재사(金在司)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8월 10일 을축
전교하기를,
"서영(西營)의 병정(兵丁) 3초(哨)를 병방(兵房)이 대신 거느리고 올라와서 대령하도록 기백(箕伯)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민형식(閔衡植)을 시강원겸필선(侍講院兼弼善) 겸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김교헌(金敎獻)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았다.
8월 11일 병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유학(幼學) 이인창(李寅昌) 등 7명, 무과(武科)에서는 한량(閑良) 이민영(李敏榮) 등 31명을 뽑았다.
8월 14일 기사
윤용구(尹用求)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이승순(李承純)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민종묵(閔種默)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5일 경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추알(秋謁)(謁見)이었다.
이재순(李載純)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송도순(宋道淳)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삼았다.
8월 16일 신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별시 전시(別試殿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유학(幼學) 안정간(安廷侃) 등 10명, 무과(武科)에서는 한량(閑良) 오일영(吳日泳) 등 100명을 뽑았다.
경무대(景武臺)의 전좌(典座)에 입시(入侍)할 때에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 민영준(閔泳駿)이 아뢰기를,
"신은 선혜청(宣惠廳)의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관서(關西)의 회록목(會錄木) 30동(同)은 무예청(武藝廳)에 지급하고, 해서 감영(海西監營)의 무명 20동과 병영(兵營)의 무명 10동은 태묘(太廟)의 수복(守僕)에게 지급하며, 평안 병영(平安兵營)의 무명 20동을 비궁(閟宮) 수복들에게 지급하는데, 본 무명은 필(疋)당 1냥 5푼씩으로 값을 쳐서 공목(貢木)을 사서 바치며 그 나머지는 정탈(定奪)한 대로 그들에게 분속(分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공계(貢契)에서 사서 바칠 길이 없으니 사세를 참작하여 부득이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명을 살 대전(代錢)을 균역청(均役廳)에서 봉상(捧上)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의탁해 살아가는 밑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7일 임신
민영규(閔泳奎)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종한(金宗漢)을 참판(參判)으로, 김성근(金聲根)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한장석(韓章錫)의 장계(狀啓)를 보니, ‘성상의 하교대로 결소읍(結所邑)인 양주(楊州)와 파주(坡州)의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강구하여 요점을 들어 개록(開錄)하였으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양주는 본래 경기(京畿) 지역의 큰 고을인데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만일 특별히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장차 수습할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록(附錄)한 여러 조항을 참작하여 복계(覆啓)하니,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선처할 방도를 강구하게 하소서.
첫째는 ‘양주의 저치미(儲置米) 600석(石)의 대전(代錢) 3000냥을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고 다른 고을의 대동미(大同米) 중에서 본색(本色)으로 획하(劃下)하여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방대한 책응(策應)을 3000냥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형세가 비록 그러하지만 이것은 정공(正供)에 관련되므로 다른 조치를 취해서 획하하는 것을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충분히 강구하여 마땅하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인년(1890) 이후 여섯 차례의 행행(幸行) 때 결소(結所)를 만드느라 상납(上納)할 돈을 끌어다 쓴 것과 결전(結錢)을 먼저 거둔 것, 백성의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돈을 갚지 못한 것, 각종 복호미(復戶米)를 아직 주지 못한 것 등을 합해서 8만 3,233냥(兩) 7전(錢) 9분(分)이 되는데 모두 긴급히 청산해야 할 것이지만 충당할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구획(區劃)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결소에 전후로 들어간 액수가 이와 같이 많은 만큼 빨리 청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아문(衙門)의 공전(公錢)을 끌어다 쓰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2만 2,314냥 2전 5분은 모두 특별히 탕감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갚지 못한 금액 6만 919냥 5전 4분을 통어영(統禦營)에 저축한 돈으로 이 액수대로 획송(劃送)하여 장부를 완전히 정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갑오년(1834)의 호포(戶布)는 작년에 특별히 견감(蠲減)을 받았으나 아직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그 돈 1만 5,968냥 9전 4분도 역시 획하하여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도 통어영의 돈 가운데서 일체 획하해야 것입니다.
넷째는 ‘환총미(還總米) 가1,112석 남짓인데 그 중 300석은 기묘년(1879) 춘행(春幸) 때에 집전(執錢)하여 끌어다 썼고 730여 석은 아전들이 이전에 포흠(逋欠) 낸 데에 다 들어가서 변상시킬 곳이 없으므로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쌀은 80석뿐인 만큼, 위 항목의 허류곡(虛留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자를 감하고 풍년이 든 다음에 받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환정(還政)의 중요함으로 볼 때 물론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우나 그저 허부(虛簿)만 끌어안고 있을 뿐 실지 저축이 없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니, 특별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원(蘆原) 등 7개 면(面)에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횃불을 세우는 등의 일을 분담하여 거행하고 있는 만큼 따로 뜻을 표시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환자를 영원히 탈급(頉給)하며 호포전(戶布錢)으로 해마다 납부하는 3,000여 냥을 을미년(1895)부터 시작하여 3년을 기한으로 견감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유달리 부역이 많은 백성들인 만큼 응당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결소(結所)에 쓸데없는 경비를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액속(掖屬)의 부대(部隊)와 각사(各司)의 하례(下隷)들이 규정 외로 토색질하는 폐단에 원인이 있으니 각 해사(該司)에서 엄격히 제재를 가하여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각 사와 각영(各營)에 감결(甘結)로 신칙하여 엄격히 단속하고 철저히 금지하되 만일 다시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해당 당상(堂上)과 장신(將臣)도 경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곱째는 ‘파주(坡州)에서 무오년(1858)부터 임신년(1872)까지 대동미(大同米)는 본주(本州)에서 획부(劃付)하고 전세(田稅)는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며 기한이 찬 다음에도 액수에 맞춰 대전(代錢)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백성들의 재력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니, 두 가지 세(稅)를 지난 전례대로 몇 해 동안 대전하게 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두 가지 세를 대전하도록 윤허하는 문제는 거론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견감하고 부담을 덜어 줄 만한 것은 다시 헤아려 보고 타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삼가 하령(下令)대로 특별히 내려 준 돈 15만 냥을 각 전민(廛民)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뜻을 보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0일 을해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건원릉(健元陵), 목릉(穆陵), 원릉(元陵)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성(謁聖)의 예(禮)를 거행하지 않은 지 3년이 되었다. 늦추지 말고 즉시 전알(展謁)해야 할 것이고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할 것이다. 날짜는 다음달 보름 이후로 택일(擇日)하여 들이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신령의 혜택이 빛나고 몰래 도움을 준 것도 많았는데 더구나 올해에 와서 고마운 생각이 더 간절하다. 북관왕묘(北關王廟)에 전작례(奠酌禮)를 친히 행할 것이니, 다음 달 10일께로 택일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수릉(綏陵) 개수할 때의 감동 대신(監董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8월 21일 병자
수릉(綏陵) 친제(親祭)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와 건원릉(健元陵), 목릉(穆陵), 원릉(元陵), 수릉(綏陵)의 능관(陵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근명(李根命), 집례(執禮) 심의순(沈宜純), 대축(大祝) 유진규(兪鎭奎), 예모관(禮貌官) 윤용식(尹容植), 상례(相禮) 정경원(鄭敬源)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강찬(姜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보영(李輔榮)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형식(閔亨植)을 시강원 겸보덕(侍講院兼輔德)으로, 윤두병(尹斗炳)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정경원(鄭敬源)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22일 정축
이면상(李冕相)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8월 23일 무인
전보국(電報局)에서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통신선을 이미 원산항(元山港)에 설치하였으니 부산 분국(釜山分局)의 전례대로 방판(幇辦) 1명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전 군수(前郡守) 이기홍(李起泓)을 방판에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7일 임오
송도순(宋道淳)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이시영(李始榮)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삼았다.
8월 28일 계미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환궁할 때에 공시 당상(貢市堂上)에게 공시인(貢市人)들을 데리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폐막(弊瘼)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영희전(永禧殿)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의식이 끝나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입시(入侍)할 때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를 마땅히 속찬(續纂)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궐전(闕典)입니다. 《문원보불(文苑黼黻)》,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춘관통고(春官通考)》와 아울러 다같이 계속 편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열성지장통기》는 재작년에 마땅히 보충하여 편찬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한 것이며, 《문원보불》은 철종(哲宗) 때까지 계속 편찬한 이후에는 다시 수록하지 못하였다. 경복궁(景福宮) 각 전각(殿閣)의 상량문(上樑文)이 매우 많은데 이것을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겠는가? 제문(祭文)도 모두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글을 지어 올린 여러 신하들의 집에 원고가 많이 있으므로 수집하여 계속 편찬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춘관통고》는 원래 《오례편고(五禮編攷)》라고 칭한 것인데 고쳐 편찬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 원문의 규례대로 할 필요가 없이 더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춘관통고》는 정조(正祖) 때 참판(參判) 유의양(柳義養)의 왕명을 받고 찬성(纂成)한 것으로 의식 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 단지 보충하고 수정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여러 가지 책을 속찬(續纂)하는 것은 규장각(奎章閣)에서 주관하되 대신을 총재(總裁)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8월 29일 갑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정시 문무과(庭試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8월 30일 을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별시 문무과(別試文武科)의 방방(房房)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의 손자가 마침 이 해에 과거에 입격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니 새로 급제한 송정섭(宋廷燮)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권익상(權益相)에게 사악하라."
하였다.
새로 급제한 심계택(沈啓澤), 정인표(鄭寅杓)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세응(李世應), 이종원(李種元)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인창(李寅昌), 송정섭(宋廷燮)을 수찬(修撰)으로, 신철희(申喆熙)를 부정자(副正字)로, 조영구(趙寧九)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 의 종손 권익상(權益相)이 과거에 입격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니 그의 사판(祠版)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휼청(賑恤廳)에서, ‘각부(各部) 자내(字內)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집이 251호(戶), 물에 완전히 떠내려 간 집이 3호, 허물어진 부분이 많고 성한 부분이 적은 집이 63호, 성한 부분이 많고 허물어진 부분이 적은 집은 123호입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집과 완전히 떠내려간 집에 대해서는 각각 전(錢) 3냥을, 절반 허물어진 집에 대해서는 각각 돈 2냥씩을 일일이 초치(招致)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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