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계축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본 다음 도로 재전(齋殿)으로 들어왔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안을 마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영달(閔泳達)이 아뢰기를,
"각 능침(陵寢)을 보수하는 등의 일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대책을 세워 철저하게 하도록 지난번 연석에서 처분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貞陵) 능관(陵官)의 보고를 보니 본 정릉의 정자각(丁字閣)과 어재실(御齋室)의 향대청(香大廳)은 비가 샌 지 여러 해가 되어 들보와 서까래가 드문드문 썩었다고 하니 높이 받들고 잘 보호해야 할 의리로 보아 더 없이 황송하고 민망합니다. 곧 감영과 고을에 통지하여 며칠 이내로 수리하게 하고, 고유제(告由祭)는 절제(節祭)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고유제는 아뢴 대로 하라. 정자각 수리는 사체(事體)로 보아 감영과 고을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니 탁지(度支)로 하여금 구관(句管)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각릉(各陵)의 복호결(復戶結)은 그 중요성이 다른 것과 다르다. 요즘 들으니 열읍(列邑)의 민간에서 거두는 결가(結價)는 원래 원결(元結)과 같은데 감영과 고을에서 제 마음대로 조종하여 나머지를 취하는 수량이 능군(陵軍)들이 거두어들이는 수량의 곱절도 더 된다고 한다. 능군들이 점점 생계를 보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신묘년(1891) 이전의 것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므로 특별히 논하지 말고 임진년(1892) 분은 감영과 고을에서 나머지를 취한 것은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하여 각 능침(陵寢)의 수리비에 보충하게 하는 것이 심히 적합한 조치이다. 묘당(廟堂)과 의조(儀曹)에서 엄한 말로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여 속히 찾아내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계본(啓本)에 대한 판부(判付)를 보니, ‘지금 이 계사를 보면 민심이 지난날의 그릇된 버릇을 버리고 새롭게 변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돌아가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품복(稟覆)하여 회유(回諭)토록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허망한 술책으로 무리를 모으고 어리석은 견해로 망령되게 의리에 빙자하여 양호(兩湖)에 나누어 주둔하였는데 개미떼처럼 모여들고 올빼미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고 깃발을 세우고는 진(陣)이라고 칭하였으며 혹 통문(通文)을 내기도 하고 혹 방(榜)을 붙이면서 인심을 선동하고 조령(朝令)을 거역하고 있으니 그 죄상은 가릴 수 없으며 그 속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창과 도끼로 응당 남김없이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정에서 선무사를 파견한 것은 먼저 교화(敎化)하고 그 뒤에 형벌을 내린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10행(行)의 윤음(綸音)에서도 그들을 더없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알고 흩어져 나와 제 죄를 고발하며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며,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밝은 길로 나온다면 특별히 지나간 일을 추궁하지 않는 의리를 베풀어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또한 우순(虞舜)이 묘족(苗族)을 감화시켜 귀순하게 한 덕과 은탕(殷湯)이 그물을 열어 새를 살려 준 은혜와 같습니다.
선무사로 하여금 잘 무마하여 종잡지 못하는 생각을 가라앉게 하고 각기 다시는 허망한 말에 속지 말고 마음 놓고 생업을 즐기며 다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일일이 효유(曉諭)하게 하며 해산한 다음 일의 전말을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양호(兩湖)에 내린 윤음(綸音)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너희들은 모두 나의 명령을 들으라. 우리 열성조(列聖朝)는 훌륭한 분들이 대를 이어 나와 나라의 정사를 크게 빛내었으며 윤리를 밝혀서 사람이 지킬 규범을 세우고 유학(儒學)을 앞세우고 장려하여 나라의 풍속을 옳은 길로 인도하니 집집마다 공자(孔子)의 덕행을 본받고 가정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책을 읽어 충신과 효자, 열녀들이 대를 이어 계속 나오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이 각기 자기 직업에 안착하여 온 지 지금까지 500여 년이 되었다.
우매한 내가 사복(嗣服)하고 나서 밤낮 조심하며 편안하게 있을 겨를이 없이 힘을 쓰고 조심하여 가르친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풍속이 야박해져 추향(趨向)이 각기 달라지니 허망한 무리들이 방자한 술책으로 우리의 온 세상을 속이고 현혹시키며 우리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뜨려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땅에 죽어 넘어진 사람을 깨우칠 수 없듯이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인가?
더구나 또 너희들이 이르는바 학(學)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현인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공경한다’거나 ‘존중한다’는 것은 다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원칙을 어지럽히고 불순한 마음을 품었으니 어찌 하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으니 어찌 하늘을 속인 것이 아닐 수 있는가? 무리를 끌어들이고 불러 모으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돌을 쌓아 성을 만들고 깃발을 세우고 서로 호응하면서 감히 ‘큰 의리를 제창한다.〔倡義〕’고 써놓고는 혹 통문(通文)을 내기도 하고 혹은 방(榜)을 붙여 인심을 선동하니 너희들이 비록 어리석고 영리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대세와 조정에서 정한 조약을 어찌하여 듣지 못하고 감히 핑계대고 말을 꾸며내어 결국 화단을 일으키니 저축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철을 놓치게 하였는가? 이것은 큰 의리를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난을 앞장선 것이다.
너희들이 일정한 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력이 많은 것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조정의 정사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명령도 시행할 수 없게 하니 예로부터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모두 나 한 사람이 너희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으며 또한 각 고을의 원들이 너희들의 피땀을 긁어내고 너희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니 탐오한 아전들과 수령들은 이제 곧 징벌하리라. 내가 백성의 부모된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스스로 옳지 못한 길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면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이끌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행 호군(行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려가게 하였으므로 이에 명령을 선포한다. 이것은 먼저 교화(敎化)하고 그 다음에 형벌(刑罰)을 주는 뜻이니 너희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들은 것 같이 여기고 반드시 유연(油然)히 감응하여 서로 권고하여 해산하라. 너희들 협박을 받고 추종한 사람들로 말하면 다 양민(良民)이다. 이제 만일 괴수를 사로잡아 바치거나 그 종적을 탐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후한 상을 주겠다. 각기 스스로 도망쳐 돌아온 사람도 그의 토지와 재산을 찾아서 돌려주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겠으니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렇게 개유(開諭)한 이후에도 너희들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해산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큰 처분을 내릴 것이니, 어찌 너희들이 다시 이 세상에 용납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즉시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나라의 법을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4월 5일 정사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지금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용복(李容復)의 전보(電報)를 보니, 보은군(報恩郡)에 모였던 무리의 괴수는 도망치고 무리들은 다 해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고 방비하는 등의 일을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으므로 선무사(宣撫使)의 계문(啓聞)을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혹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혹 화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리석은 백성들이 양심을 잃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의 길에 함께 빠지고 스스로 죄를 범한 데 불과하니, 그 정상을 따져 본다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 깨우쳐 주고 교화시키는 때에 혹 다같이 법으로 처리하며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조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새롭게 될 길을 열어 주는 뜻에 어긋납니다.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과 고을의 수령(守令)들도 선무(宣撫)하는 윤음(綸音)의 취지를 체득하여 그 종적을 탐색하여, 과연 모두 각기 제 고장에 돌아간 경우에는 다시 더 효유하여 허망한 속임수에 빠지지 말게 하고 생업을 잃은 사람은 생업에 안착하게 하고 농사를 망친 사람은 농사에 힘쓰도록 권면하여 각자 안도하고 의심을 품지 않게 하도록 다시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울과 지방에 곡식을 저축하는 것을 연석(筵席)에서 아뢴 바 있는데 이것은 양호(兩湖)의 형편과 관련하여 환란(患亂)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망한 무리들이 흩어지고 남도(南道)의 소요도 이제 멎게 되었으니 경사(京司)의 공납(公納)만 이 때문에 지체되는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곡식을 저축하라는 관문을 보내는 것은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양호에 모였던 무리들이 이달 1일에 모두 다 해산하였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양호의 나쁜 백성들은 왕법(王法)으로 주벌(誅罰)함이 마땅하지만 은혜로운 명령이 한 번 선포되자 서로 이끌고 귀순하였으니 이것은 나라의 큰 복입니다. 오늘날 뒤끝을 잘 마무리하는 방책으로 환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따져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구하여 각 고을에 둔다면 백성은 안착하고 근심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와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연이어 징비(懲毖)의 뜻을 진달하니, 하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실로 옳다. 듣건대 저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한 무리들이 윤음을 들은 후에 자기 괴수를 사로잡아 바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괴수가 먼저 도망쳤다고 한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괴수는 틀림없이 잡힐 날이 있을 것이나 뒤끝을 잘 마무리하는 방책으로서는 장리(長吏)를 선택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북도(北道)의 방곡(防穀)에 대한 안건은 여러 해를 끌어오던 나머지 이제야 비로소 결말을 지었으니, 그것을 보상할 방도에 대하여 경들은 소견을 말하라."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고심하며 늘 걱정하여 왔는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저들이 말하던 액수보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북도 분은 저들이 18만원(元)이라고 말하던 것을 9만원으로 줄였고 해서(海西) 분은 8만원을 2만원으로 줄였으니, 보상해야 할 액수는 도합 11만원이라고 한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 문제를 만일 몇 해 전에 일찍 결말지었다면 그 액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의 체모도 심하게 손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마땅히 징봉(徵捧)할 물건은 모두 정한 액수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고 적고가 몹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이미 액수를 정하고 타당하게 처리한 만큼 오직 보상할 방도를 생각할 뿐입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와서 정한 기한을 만일 다시 어긴다면 어찌 나라의 체통이 서겠습니까? 속히 갖추어 보상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6만원은 석 달 안에 갚아주고 3만원은 5년에 나누어 갚아주고 해서 분 2만원은 6년에 나누어 갚는다고 하였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보상하는 한 조항은 실로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된 연유를 말한다면 또한 반드시 귀결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도신이 된 자가 만약 잘못이 없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것은 약장(約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약장을 외도(外道)의 감영(監營)과 고을에 반포하였는데 내버려 두고 보지 않았다고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수재(守宰)들은 약장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지만 〖수령으로서 힘써야 할〗 칠사(七事)에 대해 강(講)할 때에 같이 신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것은 과연 옳은 말이다."
하니, 또 하교하기를,
"그 당시의 도신과 여러 고을의 관리들이 다 위반하였다고 하니 여러 대신들이 연석에서 물러난 후 독판(督辦)과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지금 백성에게 폐해가 되는 일은 빨리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각 도에서 폐단을 알아본 것이 있으니 그것을 채집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옳다. 각 도에서 폐단을 조사하여 보고해 온 것은 즉시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각 도에서 올린 보고가 다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가 품처하여야 하겠지만 그 중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것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요즘 외읍(外邑)에서 거침없이 마구 거두어들이고 있어 백성들이 실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래도 그 폐해를 고루 당하지만 상관이 된 자가 부호(富戶)를 토색질하니 하읍의 서리들이 그를 따라 번갈아 침해하여 해당 호(戶)에서 당하는 폐해가 관청에 들어가는 액수보다 열 곱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 영묘(英廟) 때 내사(內司)에서 축낸 재물을 조사한 다음 그것을 주관한 사람에게 준 죄가 과중하다고 자전(慈殿)께서 말씀하시자 성조(聖祖)께서 대답하시기를, ‘감독하며 지켜야 할 관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 밑의 아전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받아야 할 일이다."
하였다.
이돈하(李敦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4월 6일 무오
주진 종사관(駐津從事官) 변석운(邊錫運)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4월 7일 기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의 장계(狀啓)를 보니, ‘동명왕(東明王)의 후손에 대하여, 기자(箕子)의 후손이 숭인전 참봉(崇仁殿參奉)을 세습(世襲)하는 예에 따라 숭령전 참봉(崇靈殿參奉) 한 자리를 세습하여 조용(調用)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숭인전 참봉을 세습하도록 한 예가 있으니 동명왕의 후손도 달리 할 수 없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8일 경신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영국 공사(英國公使) 오코너〔歐格訥 : O'Conor, N. R.〕 【오코너】 를 접견하였다. 국서(國書)를 진정(進呈)하였기 때문이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에 군사를 둔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아직도 지휘하고 통제하는 군영(軍營)이 없으니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제영(總制營)에서 이미 해연(海沿)을 관할하고 있고 인천은 연해(沿海)인 만큼 해당 군사 120명을 총제영에 소속시켜 통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0일 임술
전교하기를,
"내일 회작연(會酌宴) 때 내무부 당상(內務府堂上), 시임 각신(時任閣臣), 춘방(春坊), 계방(桂坊), 입직 옥당(玉堂), 승지(承旨), 사관(史官)은 참석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모레 회작연 때는 빈객(賓客), 내무부 당상, 시임 각신, 춘방, 계방, 입직 옥당, 승지, 사관은 참석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를 보니, ‘윤음(綸音)을 선포한 후에 보은(報恩)에 모였던 비적(匪賊)들은 이미 다 귀순하거나 해산하였으며 무리를 모은 연유는 이미 서병학(徐丙鶴)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발표한 통문(通文)과 게시한 방문(榜文)에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정상을 헤아릴 수 없으니 사핵(査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서(湖西)의 서병학과 호남(湖南)의 김봉집(金鳳集)과 서장옥(徐長玉)은 모두 각각 해도(該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영옥(營獄)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며, 호서 전 도신 조병식(趙秉式)은 높은 품계의 관리로서 감사(監司)의 직책을 맡은 만큼 그 맡은 책임이 더욱 각별한데 무리를 모은 연유에 대한 보고를 지체한 잘못이 이미 어사(御史)의 규탄에 올랐으므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간삭(刊削)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
탐오하고 불법한 행위를 한 관리들에 대해서는 미처 탐문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다시 선무사로 하여금 사실대로 별도로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소서. 전 영장(前營將) 윤영기(尹泳璣)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는 이미 비류(匪類)의 구실이 되었으므로 심상하게 감단(勘斷)할 수 없으니,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보은 군수(報恩郡守) 이중익(李重益)은 무리들이 고을 경내에 모여들었으나 오래도록 문정(問情)을 지체시킴으로써 직임을 소홀히 한 죄가 드러났으니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나, 그 고을 형편으로 보아 생무지에게 그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것은 과연 어사의 장계와 같으니 죄명을 지닌 채로 직무를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1일 계해
전교하기를,
"이달 28일에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히 제사를 지내겠으니 해방(該房)은 그리 알라."
하였다.
4월 12일 갑자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동지사(冬至使)인 세 사신(使臣)를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이건하(李乾夏), 부사(副使) 이위(李暐), 서장관(書狀官) 심원익(沈遠翼)이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에서 아뢰기를,
"내무부(內務府)의 초기(草記)와 관련하여 인천(仁川)의 군사를 본영에 소속시키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장령(將領)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인천항 경찰관(仁川港警察官) 우경선(禹慶善)을 대관(隊官)에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양대(尹養大)를 무주부(茂朱府)에 정배(定配)하였다. 장죄(贓罪) 때문이다.
4월 13일 을축
《양로연의궤(養老宴儀軌)》의 수정은 일체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의식 절차 규례대로 하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라고 명하였다.
김만식(金晩植)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성대영(成大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용선(尹容善)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규재(李圭宰)를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삼았다.
4월 14일 병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 행행(幸行) 때의 군령(軍令)을 판하(判下)하고 이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장위영(壯衛營) 병정(兵丁)에게 호궤(犒饋)하였다.
전교하기를,
"수릉(綏陵)에 친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달이 이미 많이 지났으므로 비길 데 없이 슬픈 마음은 갈수록 더욱 새로워진다. 이번의 기신제(忌辰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되 일체 친제(親祭)의 규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서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설행하였다. 민후식(閔厚植), 한창수(韓昌洙), 서상훈(徐相勛), 이시재(李蓍宰)가 뽑혔다.
4월 15일 정묘
수릉(綏陵) 기신제(忌辰祭)의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4월 16일 무진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휘릉(徽陵), 의릉(懿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섭행제(攝行祭)의 축문(祝文)과 목릉(穆陵), 숭릉(崇陵), 수릉(綏陵), 경릉(景陵) 친제(親祭)의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제사(忌祭祀)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4월 17일 기사
수릉(綏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이어 목릉(穆陵), 숭릉(崇陵), 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 나아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강문형(姜文馨)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직제학(直提學) 이준용(李埈鎔)은 태릉(泰陵)과 강릉(康陵)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서상린(徐相隣)은 의릉(懿陵)에, 검교 대교(檢校待敎) 한기동(韓耆東)과 우부승지(右副承旨) 김덕수(金德洙)는 국내(局內)의 여러 능(陵)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봉황동(鳳凰洞)에 이르러 주정(晝停)을 들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경직(李耕稙)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번 행행(幸行)으로 고을과 백성들에게 끼친 폐해는 없는가?"
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결소(結所)하느라 폐해가 여러모로 많았고 소비한 것도 많았으므로 참말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바로잡을 방도를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좋은 쪽으로 품처하라."
하니, 이어 경기 감사에게 호피(虎皮) 1영(令)을, 양주 목사(楊州牧使)에게 녹피(鹿皮) 1영을 주라고 명하였다.
4월 18일 경오
목릉(穆陵), 숭릉(崇陵), 수릉(綏陵), 경릉(景陵) 친제(親祭)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와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강문형(姜文馨), 집례(執禮) 이종필(李鍾弼), 대축(大祝) 유진옥(兪鎭沃), 예모관(禮貌官) 민경호(閔京鎬), 상례(相禮) 홍우상(洪祐相)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동면(趙東冕)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홍우상(洪祐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귀수(金龜洙)를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로, 조병직(趙秉稷)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로 삼았다.
4월 20일 임신
민두호(閔斗鎬)를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로, 이경직(李耕稙)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로 삼았다.
4월 21일 계유
평양 감영(平壤監營)에서 올라온 장졸(將卒)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이용직(李容稙)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교헌(金敎獻)을 참의 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4월 23일 을해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 문무과(慶科庭試文武科)를 행하였다. 문과에서는 유학(幼學) 조병철(曺秉轍) 등 3인을, 무과에서는 한량(閑良) 박희택(朴喜宅) 등을 뽑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등이 문안을 마치자,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영소(閔泳韶)를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계방(桂坊)을 차출(差出)할 때에 전조(銓曹)에서 상피(相避)를 따지는 규례가 있다는데 그런가?"
하니, 민영소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춘방(春坊)의 규례대로 구애되지 말고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이재극(李載克)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4월 25일 정축
이건하(李乾夏)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민희(李民熙)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4월 26일 무인
김영철(金永哲)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4월 27일 기묘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 영돈녕부사(領敦寧府使) 김병시(金炳始),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이다.】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에 친향(親享)하겠다고 한 명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가 아직 그칠 기미도 없고 경들의 간청도 이와 같으니 하는 수 없이 그 의견을 따르겠다. 경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원본】 34책 3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6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에 친향(親享)하겠다고 한 명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가 아직 그칠 기미도 없고 경들의 간청도 이와 같으니 하는 수 없이 그 의견을 따르겠다. 경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행행(幸行)은 글피에 하겠다고 명하였다.
박기양(朴箕陽)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민병승(閔丙承)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김완수(金完秀)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은조(鄭誾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4월 29일 신사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 친제(親祭)의 향축(香祝)과 경릉(敬陵), 창릉(昌陵), 순창원(順昌園) 섭행제(攝行祭)의 향축에 친압(親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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