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임신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군무 대신 서리(軍務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오도(五都)의 유수(留守)와 각도의 감사(監司), 안무사(按撫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들이 차고 있는 밀부(密符), 병부(兵符) 및 각 읍진의 수령과 변방 장수들의 병부를 실지 맞추어 확인하는 일이 없어서 헛된 법조문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폐지하고 각도에 현재 있는 밀부와 병부를 각 당해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올려 보내게 하고, 감영과 유수영(留守營),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 있는 마패(馬牌)도 똑같이 거두어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신철균(申哲均), 오진영(吳晉泳), 박정화(朴鼎和), 윤석오(尹錫五), 서재필(徐載弼), 오창모(吳昌模), 서재창(徐載昌), 이인종(李寅鍾), 조총희(趙寵熙)를 모두 관작(官爵)을 회복시켜 주라고 명하였다.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의 계사에 따른 것이다.
3월 4일 을해
농상 대신(農商大臣) 엄세영(嚴世永)이 아뢰기를,
"지난해 7월 이후 상리국(商理局)을 농상아문(農商衙門)에 잠시 소속시켰으나, 농상아문에 설치된 것이 있는 만큼 당해 국은 없애고, 각도(各道)의 임방(任房)도 일체 없애어 세(稅)를 거두어들이는 등의 폐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보부상(褓負商)들의 일을 편의에 따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5일 병자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신헌구(申獻求)의 첩보(牒報)를 보면 ‘포천(抱川)의 공형(公兄) 등이 와서 고하기를 「여러 백성들이 이번 3일 무리로 모여와서 관청에 난입하여 관장(官長)을 모욕하고 경계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고 하기에, 당해 현감(縣監) 정대영(丁大英)은 우선 파면시켜 내쫓고 대신 아뢰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당해 현감 정대영은 보고한 대로 파면시켜 내쫓고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조사 보고를 기다려서 그 죄상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며, 포천 현감의 후임에 전 현감 조창호(趙昌鎬)를 임명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국고(國庫)가 고갈됨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元)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였다. 그 조약은 다음과 같다.
〈차관 조약(借款條約)〉
제1조
대일본 제국(大日本帝國) 일본 은행에서 돈 300만 원을 대조선국(大朝鮮國) 정부에 대여한다. 일본 은행에서는 전항(前項)의 차관액 가운데서 150만 원은 은화(銀貨)로, 150만 원은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兌換銀券)으로 하되, 대일본 역(曆) 명치(明治) 28년 7월 31일까지 모두 대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주재하는 당해 항구의 대조선국 감리사무(監理事務)에 넘겨준다.
제2조
이 차관의 이자율은 대일본 역으로 1년에 원액(元額)의 100분의 6으로 정하고(즉 매년 원금 100원에 이자가 6원임) 차관을 받은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대일본 역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대조선국 정부에서 매번 반년분의 금액을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에 상환한다. 오직 대일본 역 명치 28년분의 이자는 이해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대일본 역로 명치 28년부터 명치 30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차관의 원금 상환을 잠시 그만두고, 명치 31년 12월과 명치 32년 12월 두 번으로 정하여 매번 150만원씩 상환한다.
제4조
대조선국 정부는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다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으로 대일본 제국의 동경(東京) 일본 은행 본점에 지불한다.
제5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현재 대일본 제국에 공채(公債)를 모집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혹 뒷날 이 공채의 모집이 성공하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그 모집한 돈에서 이 항의 차관을 모두 먼저 상환하고, 대조선국 정부에서 만일 재정을 정리하여 여유가 있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대조선국 정부에서 대조선국이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담보로 삼고, 만일 기한이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일본 은행은 대조선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먼저 차지할 권한을 가진다.
조선 정부에서 이전에 다른 차관이 있어 각 항구의 해관세(海關稅) 항목을 저당(抵當)한 것이 있다. 뒷날 당해 차관을 완전히 청산하면 즉시 각 해관세 항목을 앞 항목의 담보로 대신 채우고, 만일 이 당해 세의 항목이 상환하는 데 충분치 못하면 앞 항목에 기록한 조세 수입으로 보충하여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이항 차관의 담보는 바로 조세로서(바로 해관세로 담보를 보충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항 차관을 완전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본 은행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담보로 바꾸지 못한다.
본 계약서는 대일본 제국의 언어와 대조선국의 언어로 각각 2통씩 만들어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과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總裁代理) 동 은행 지배역(支配役)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대조선국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인장(印章)을 찍은 다음 대조선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은 각각 한 통씩 가진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대일본 제국 언어로 만든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 3월 30일
대조선 개국(開國) 504년 3월 5일
대조선국 한성(漢城)에서 서명 조인한다.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 동 은행 지배역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대조선국 탁지 대신 어윤중(魚允中)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대조선국 탁지 대신 어윤중(魚允中)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3월 10일 신사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각도(各道)에 훈시(訓示)하기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세우며 모든 제도를 혁신한 날카로운 기세가 인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문명한 경지에 나가려고 본 대신(大臣)은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온갖 폐단을 제거하여 선비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꾀한다. 이에 조목별로 훈시하니, 각각 준수하고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제1조 : 백성들을 대하는 도리는 마음을 공정하게 써서 귀하고 천한 것과 친근하고 먼 것으로 털끝만치라도 차별을 두지 말 것. 제2조 : 유임(儒任)과 향임(鄕任)을 차별이 없게 할 것. 제3조 : 이임(里任)을 당해 동(洞)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추천할 것. 제4조 : 유임과 향임, 군문직(軍門職)에 대하여 공첩(空帖)과 차함(借銜)이 없게 할 것. 제5조 : 좌수(座首)의 직책을 편벽되게 고을에서 세력이 있는 성씨(姓氏)에게만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제6조 : 크고 작은 백성들이 관청 뜰에 꿇어앉거나 서는 절차와 민(民)이라고 부르거나 소인(小人)이라고 부르는 규례를 일체 스스로 편리한 대로 하게 하고 억지로 시행하게 하지 말 것. 제7조 : 관장(官長)이 서예(胥隷)에게, 주인이 고용인에게 오로지 강포(强暴)하게 대하지 말 것. 제8조 :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와 모든 유학생(幼學生)들에게 오로지 과문(科文)과 육체(六體)만을 익히게 하지 말 것. 제9조 : 동학(東學)과 남학당(南學黨)의 명색(名色)을 특별히 금지할 것. 제10조 : 인민들에게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글을 가르칠 것. 제11조 : 중앙과 지방에 드나들면서 거짓말을 선동하는 사람을 일체 금단(禁斷)할 것. 제12조 : 곤궁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법을 마련할 것. 제13조 : 내버린 아이를 반드시 법을 마련하여 기를 것. 제14조 : 남녀가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으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부녀자가 독약을 마시고 낙태(落胎)하는 일을 금지할 것. 제15조 : 부귀(富貴)를 탐내어 자손의 신낭(腎囊)을 썩히고 베어내는 패악의 풍속을 일체 엄금할 것. 제16조 : 과부(寡婦)를 위협하여 개가(改嫁)시키는 짓을 금할 것. 제17조 :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官婢)로 적몰하여 부역시키지 말 것. 제18조 : 16세가 되지 못한 여자는 기생(妓生) 명단에 올리지 말 것. 제19조 : 남편이 아내에게 오로지 강포하게 함을 엄금할 것. 제20조 :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하되 기무처(機務處)의 의안에 의하여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에 혼인하도록 할 것. 제21조 : 자손을 교육하되 오로지 강포하게 행함을 금지할 것. 제22조 : 인민들에게 효유하여 병이 있으면 즉시 약을 먹고 무당(巫堂)과 소경의 주술을 쓰지 못하게 할 것. 제23조 :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을 일체 엄금할 것. 제24조 : 양반집 노예들이 행패부리는 짓을 일체 엄금할 것. 제25조 : 관아(官衙)의 명령 없이는 이민(吏民)을 불러오거나 잡아가지 못하게 할 것. 제26조 : 백성이 군율(軍律)을 범하지 않았으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사역에 응하지 말 것. 제27조 : 큰 죄가 아니면 장교와 나졸을 파견하지 말 것. 제28조 : 좌상(坐商)이나 보부상(褓負商)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29조 : 보부상이 부인을 빼앗거나 무덤을 파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폐습을 일체 엄금할 것. 제30조 : 보부상 등이 다른 상인에게 부의(賻儀)를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엄금할 것. 제31조 : 원전(原典)에 실려 있는 척량(尺量) 외의 산송(山訟)을 들어주지 말 것. 사패지(賜牌地)와 관청 문서, 개인 문서가 분명하면 산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가 장사지내는 것을 금할 것. 제32조 : 전답(田畓) 가운데에 새로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제33조 : 상금을 내걸고 관리와 백성들에게 도둑을 잡도록 할 것. 제34조 : 도둑을 몰래 기르는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일체 엄금할 것. 제35조 : 와주(窩主)와 연주(煙主)를 도둑의 우두머리로 다스릴 것. 제36조 : 당해 동(洞)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음식점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것. 제37조 : 관리와 백성이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어 이서(吏胥)들에게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38조 : 사송(詞訟)하는 절차를 형방(刑房)을 거치지 말고 관청 뜰에 가서 직접 신고할 것. 제39조 : 관아(官衙)의 문단속을 해제하여 송사(訟事)하는 백성들에게 북을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도록 할 것. 제40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할 것. 제41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을 즉시 각 이(里)와 동(洞) 중의 벽에 즉시 내 걸 것. 제42조 : 관청의 방문(榜文)을 벽에 내건 근처에는 사적인 통문(通文)과 사적인 방문(榜文)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제43조 : 각 동리의 모든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産業)과 공예(工藝)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히고 놀고 먹는 간사한 백성을 법을 세워 금지시킬 것. 제44조 : 무녀(巫女)와 난잡한 무리들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5조 : 보부상 등과 같은 무리들이 향촌에서 밥을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6조 : 각 동의 이임(里任)과 두민(頭民)들에게 명령하여 잡기(雜技)를 엄금할 것. 제47조 : 잡기장(雜技場)의 부정한 돈을 발한 사람과 붙잡으러 파견된 사람에게 나누어 표창할 것. 제48조 : 투전(鬪錢)이나 골패(骨牌)와 잡기장의 해 주인은 속죄금을 받고 격히 징계할 것. 제49조 : 도로(道路)의 좌우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을 장려하고 집집마다 울타리 안과 빈 땅에 과일 나무며 뽕나무를 각별히 심도록 할 것. 제50조 : 각 동리의 주산(主山)과 산의 줄기, 물어귀와 제언(堤堰), 못 등에 큰 나무와 어린 나무는 산판(山板)의 주인이라도 베지 못하게 할 것. 제51조 : 각 동리의 현재 호수와 인구를 일일이 사실대로 등록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2조 : 노호(奴戶)를 주호(主戶)에 붙이지 말고 호(戶)를 갈라서 부역(賦役)을 지울 것. 제53조 : 호역(戶役)의 등분(等分)을 여럿의 의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것. 제54조 : 유상(流商)과 유민(流民)들의 본적과 원거주지를 등록하고 머물러 있은 지 1개월이 지나면 당해 동에서 역(役)을 지을 것. 제55조 : 고용하는 솔인(率人)도 인구 대장에 올릴 것. 제56조 : 각 동리의 농사짓는 사람이 그 해에 경작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日耕)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가와 기르는 소와 말, 농사짓는 사람 수와 당해 논밭의 주인을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7조 : 내륙과 섬의 황무지를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가하되 본 아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58조 : 대로(大路)를 각 동리에서 나누어 맡아 각별히 수리하게 할 것. 제59조 : 물길을 트고 다리를 수리하며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농사철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는 대로 다루도록 하며 장마든 해와 장마달이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에 편리하게 할 것. 제60조 : 보수(洑水)가 도로에 마구 쏟아지지 말게 할 것. 제61조 : 나룻배를 수시로 검사하여 힘써 견고하게 할 것. 제62조 : 나루터 뱃사공의 역가(役價)와 나룻배를 개조하는 비용을 각 동리에 분배하도록 할 것. 제63조 : 여행이나 짐의 왕래에 배 삯을 받지 말 것. 제64조 : 사공(沙工)의 집을 나루터 근처에 두게 할 것. 제65조 : 당해 읍내의 재주와 덕행, 총명과 재능이 있는 자를 즉시 추천하여 보고할 것. 제66조 : 각 동리에 있는 군수(軍需) 물자와 총, 칼, 연환(鉛丸), 화약을 일일이 거두어 들여 혹시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되 군문(軍門)의 벼슬아치, 관가의 포수(砲手), 군뢰(軍牢:헌병) 이외에 감추어 두는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속전(贖錢)을 물릴 것. 제67조 : 아편을 피우며 아편을 파는 것을 엄금할 것. 제68조 : 나루와 포구의 민호에 역(役)을 더 지우지 말 것. 제69조 : 관청에서 정한 일체의 물건을 없앨 것. 제70조 : 여러 산에서 나는 산삼과 녹용 등 물건과 여러 바다에서 나는 진주(珍珠), 대모(玳瑁) 등 물건, 그 밖의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헐값으로 억지로 빼앗지 말 것. 제71조 : 장(場)과 저자에 관에서 관리를 보내어 상인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지 못하게 할 것. 제72조 : 여각(旅閣) 주인과 감고(監考)의 명색을 일체 없앨 것. 제73조 : 환곡(還穀)에 모곡(耗穀)을 덧붙여 환작(換作)하거나 거짓으로 주고 실지로 수봉(收捧)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제74조 : 관장(官長)이 이민(吏民)의 뇌물을 받으며 상관(上官)과 세력 있는 집에 물건을 선사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할 것. 제75조 : 궁부(宮府)와 관청, 벼슬하는 세력 있는 집안의 사사로운 입안(立案)이나 사사로이 세를 거두는 것을 모두 없애고 황폐된 빈 땅을 개간할 때 입안한 것은 따지지 말 것. 제76조 : 조세를 매기는 색리(色吏)가 더 매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매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7조 : 풍헌(風憲)과 권농(勸農)이 더 거두어들이거나 역(役)을 숨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8조 : 모든 식리(殖利)하는 돈에 대하여 이자를 늘리거나 이자를 무겁게 하지 말 것. 제79조 : 경저리(京邸吏)와 영주인(營主人)의 역가(役價)와 관련한 폐단을 바로잡을 것. 제80조 : 별복정(別卜定), 별무(別貿), 진상 복정(進上卜定)은 고을에서 거두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말 것. 제81조 : 질청〔作廳〕과 장청(將廳)의 계방(稧房:서리에게 주는 뇌물)과 예로 보내는 폐단, 차사(差使)의 예채(禮債)를 일체 엄금할 것. 제82조 : 부모에게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간음하는 죄는 동(洞)의 보고가 없으면 거론하지 말 것. 제83조 : 술주정을 하고 구타하는 것을 각 동리에 명령하여 엄격히 금할 것. 제84조 : 이웃 고을 관리의 불법 행위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고 탐지하여 본 아문의 대신(大臣)에게 비밀리에 보고할 것. 제85조 :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말미를 받고 상경(上京)하면 본 아문에 와서 보이며 고을로 돌아갈 때는 직접보고 하직할 것. 제86조 :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를 떠받들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국 연호(開國年號)가 정해졌으니 모든 문서와 계약서 등에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말 것. 제87조 : 백성들에게 일본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도와주는 형편을 효유할 줄 것. 제88조 : 간사한 짓을 하며 법을 어기는 일체의 죄목을 힘써 법조문에 비추어 엄격히 처결함으로써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 이상의 88개 조항을 각동에 나누어 주어 이민(吏民)들이 다같이 준수하되 훈시(訓示)와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에 와서 신고해야 한다.】 하였다.
3월 12일 계미
호서(湖西)의 공주(公州) 등 읍에는 7,076결(結) 남짓을 여러 가지 재해(災害) 면적으로 획하(劃下)하고, 천안(天安) 등 읍에는 2,000결을 전란통에 짓밟힌 재해 면적으로 획하하라고 명하였다.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청(請)함으로 인하여 정부(政府)에서 다시 아뢰었기 때문이다.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팔도(八道)에 있는 각종 환곡(還穀)의 명칭을 사환(社還)이라 고치고 지방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조적(糶糴)하게 하면서 그 모곡(耗穀)을 덜어주고 그 조례(條例)를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정하여 각 도에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지난해 호남(湖南)의 비도(匪徒)들의 소요가 고부(古阜)에서 처음 일어난 것은 그때의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이 탐욕스럽고 포악한 불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비도의 우두머리가 차례로 잡혀 조사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금도(古今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병갑을 도신(道臣)에게 관리를 보내 압송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교준(李敎駿)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3월 18일 기축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영주(閔泳柱)는 본래 무뢰배로서 불량배와 결탁하여 경성(京城)과 지방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이 오래 쌓이고 원한이 세상에 넘쳐나니, 이는 나라의 횡포를 부리는 원흉입니다. 법으로 보아 용서할 수 없으니,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 가두고 징계하여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형률(刑律)에 가까운 곳에 정배하는 일이 해이해져 징계가 되지 못하니, 이제부터 가까운 곳으로는 정배하지 말 것이며, 사죄(私罪)를 범한 경우 경중을 참고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파면시키거나 감금하거나 섬으로 귀양 보내거나 징역을 보내거나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죄(公罪)나 사죄(私罪)를 막론하고 장형(杖刑)과 태형(笞刑)에 속전(贖錢)을 거두는 경우 1대에 품팔이의 하루 품삯에 견주어 속전을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2일 계사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조병식(趙秉式)은 감사(監司)로 여러 차례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끝이 없었고 포악한 위엄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사람을 함부로 죽인 일이 많습니다. 또 이로 해서 변란의 싹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해당 법률로 처단되지 않아 공론이 억울해합니다.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 신문하여 부정한 축재를 추징한 한 다음 처벌하게 하소서. 고금도(古今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조필영(趙弼永)은 여러 해 운송을 감독하면서 가혹한 짓을 일삼아 온 도(道)에 해독을 끼쳐 비도(匪徒)들의 난을 빚었습니다. 그 죄를 이미 도배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감사에게 압송하여 올려오도록 한 다음 다시 더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농상 협판(農商協辦) 이채연(李采淵)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전 부정자(前副正字) 정석오(鄭錫五)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듣건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을 든든히 하고 나라를 편안히 할 방책으로는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주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겸병(兼竝)이 시작되면 백성들이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일정한 살림이 없으면 방자하고 요사한 짓을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지난 번 낭묘(廊廟)의 여러 신하와 방백(方伯), 수령(守令)들이 보답할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배만 불릴 욕심을 부리면서 무겁게 거둬들이고 포악한 짓을 계속하여 원칙에 어긋나게 빼앗고 명색 없는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한 사람은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떠돌아 다니지 않을 수 없게 한 결과 우리 조종(祖宗)들이 500여 년 간 길러온 백성들로 하여금 위를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도(東徒)에 이름을 걸기도 하고 남학(南學)이라고 거짓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한 사나이가 떨쳐나서 부르짖으면 만 사람이 일제히 호응하니 어찌 위태롭지 않으며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군사를 동원하여 남쪽으로 치고 동쪽으로 토벌한 지 겨우 수십 일도 채 못 되어 해서(海西)의 비류(匪類)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렇게 계속된다면 전란이 잇대고 화(禍)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없어서 그 형세는 백성들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 뻔 한데 백성이 없고서야 나라가 어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유지되는가 망하는가 하는 위급한 징조가 눈앞에 닥쳐왔으니 바로잡을 방도를 정말 한 시각도 늦출 수 없겠습니다. 일전에 내린 칙지(勅旨)를 보건대 호서(湖西)에 재해(災害)에 따라 조세를 감해 준 면적이 7,000여 결(結)이고 전란 피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마을들의 호포(戶布)와 같은 명색(名色)을 모두 면제시켜 주었으니 아! 훌륭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큰 성인의 훌륭한 덕과 지극한 뜻이 여느 경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목숨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서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남다른 은혜를 특별히 입었으니 누군들 감동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급선무는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고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주는 데서 급선무는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겸병하는 폐단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미 토지가 없는 데다 식량마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길로 내달리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과 토지가 있어 스스로 농사짓는 백성들로 하여금 호(戶)별로 사람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토지를 많이 겸병한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를 나누어 골고루 분배하도록 하여 각기 농사에 힘쓰도록 한다면 생업을 잃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농사짓게 되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니 도대체 무슨 딴 꿍꿍이를 감히 하겠습니까?
아! 저 동학(東學)과 남학(南學)의 무리들이 어찌 본성(本性)으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생업을 잃고 놀고먹는 데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 관리들이 못살게 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에 몰려서 한 오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선뜻 물과 불 속에 뛰어들어 이런 고약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죄를 따져보면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진상을 캐어 보면 역시 측은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준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되어 어진 백성으로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용서해 주고 허락한다면 비도(匪徒)들은 스스로 숙어들고 도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변란을 크게 겪은 나머지 경상도(慶尙道) 대구(大邱) 등 17개 읍(邑)과 전라도(全羅道), 해서(海西), 관서(關西) 등 도(道)에서 농민들을 구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는데 나라에 저축한 곡식이 없으니 앞으로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신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헤아려 보건대 충청도(忠淸道)는 이미 전에 없던 은전을 입은 만큼 구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는 비록 변란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군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부유한 백성들이 저축한 곡식은 별로 손해를 입지 않은 만큼 각 방(坊)과 각 면(面)들에서 농량(農糧)이 없는 빈민들을 따져보고 호별로 성책(成冊)한 다음 요민(饒民)들이 먹고 남는 곡식을 뽑아내어 해읍(該邑)로 하여금 분배해서 획급(劃給)하게 함으로써 햇보리가 날 때까지 지탱하게 하고 가을에 가서 원곡식으로 도로 그 임자에게 갚게 하되 이자를 받는 폐단을 아예 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넉넉한 사람은 구차한 형편을 구제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가난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마음을 합치고 위아래가 화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도의 대구 등 17개 을과 전라도는 변란 피해를 특별히 심하게 입어 넉넉한 사람들조차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난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특별히 대궐 창고의 돈 몇 백 만 냥을 낸다면 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고 또한 올해의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궐 창고에 저축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도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니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군자(君子)를 먹여 살릴 수 없고 군자가 없으면 농사짓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변란을 겪은 뒤끝에 죽음에 닥친 이 백성들은 바로 그전에 군자들을 먹여 살리던 어진 백성인데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찌 살아나가겠습니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부득불 많은 자금을 마련해 내야만 이 큰 정사를 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방책이 있습니다.
근년에 팔도(八道)의 각읍에서 탐관 오리들이 탐오한 돈을 하나하나 채근하여 받아낸다면 거액의 돈을 얻을 수 있어 여유작작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는 과정에는 시일을 지체시키기가 쉬우나 그렇게 해서야 눈앞에 닥친 급한 형편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탐오한 돈을 거두어들이기 전에 중앙에서는 조정에 있는 백관(百官)들과 지방에서는 방백과 수령들이 각각 한 달분의 봉급을 바쳐서 우선 탐오한 돈의 액수를 채우고 탐오한 돈을 거두어들인 뒤에 액수대로 계산해 준다면 한때의 임시방편으로 될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갈씩 밥을 나누어 주는 이 은혜로 저 수백만의 백성들을 살린다면 어찌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을 쳐다보는 오도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 훌륭한 덕을 노래할 것이니, 임금의 덕으로 살아났다는 노래를 오늘에 와서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류들이 없어지고 도적 무리들이 숙어드는 것을 날을 찍어 놓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살 곳을 얻지 못한 사나이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저축이 날마다 넉넉해지며 늙은이는 비단옷에 고기를 먹고 백성은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된 다음에야 군사를 길러서 스스로 든든해질 수 있으며 또한 동양(東洋)에서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잘 다스려지고 편안하지 않은 적이라곤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는 깊이 살피고 원대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그 의견까지 덮어버리지 말고 빨리 유사(有司)에 명하여 방책을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즉시 시행하게 함으로써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3월 24일 을미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법무아문(法務衙門)의 죄인 조용승(曺龍承)과 고종주(高宗柱) 등의 초사(招辭)를 보면 마음과 행동이 음흉하고 간특하여 관계되는 바가 더없이 무엄하니, 이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신문을 속히 가하여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종정경(宗正卿) 이준용(李埈鎔)은 이름이 죄인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대질 조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법무아문에서 잡아오도록 하고 특별 법원을 설치하여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궁내 협판(宮內協辦) 김종한(金宗漢)에게 국태공(國太公)의 행차소(行次所)에 문안하고 오도록 명하였다.
3월 25일 병신
법률(法律) 제1호,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1편 : 재판소
제1장 : 총칙
제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둔다.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回裁判所)
4. 고등 재판소(高等裁判所)
5. 특별 법원(特別法院)
제2조
각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 대신(法部大臣)이 정한다.
제3조
각 재판소에는 판사(判事), 검사(檢事), 서기(書記)와 정리(廷吏)를 둔다. 그 인원수는 본 법에서 정하는 외에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4조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부 대신의 결정을 청하여야 한다.
제2장 : 지방 재판소
제5조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民事) 및 형사(刑事)를 재판한다.
제6조
지방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單席) 판사가 행한다.
지방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合席)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首班判事)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7조
법부 대신은 지방 실정에 따라 지방 재판소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제8조
지방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9조
지방 재판소의 판사가 신병(身病)이나 특별 사정으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부 대신의 지휘를 청하여야 한다.
제3장 :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제10조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는 아래와 같다.
1. 한성 재판소
1. 인천 재판소
1. 부산 재판소(釜山裁判所)
1. 원산 재판소(元山裁判所)
제11조
전항(前項)의 각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를 재판하고 또 외국인으로서 본국인에 대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제12조
전항의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한다. 전항의 각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그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합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한성 재판소, 인천 재판소,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14조
전항의 각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경유하고 법부 대신이 추천하여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 순회 재판소
제15조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법정을 연다. 법정을 여는 처소(處所)는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16조
순회 재판소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체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상소(上訴)를 재판한다.
제17조
순회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사한다. 순회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가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8조
순회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재판 및 검찰 사무를 감독하며 그 재판이나 검찰과 관련하여 법률의 오해와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으며 또 앞에서 든 각 재판소의 판사, 검사와 기타 관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실상을 조사하여 법부 대신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
순회 재판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혹은 지방 재판소에 가서 각각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전항의 순회 재판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다른 순회 재판소 판사가 접수하여 심리한다.
제20조
순회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21조
순회 재판소 판사는 법부 대신의 추천을 거쳐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법부의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판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검사는 한성 재판소 검사,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시로 임명한다.
제5장 : 고등 재판소
제22조
고등 재판소는 법부에서 임시로 법정을 연다.
제23조
고등 재판소는 합의(合議) 재판이므로 한성 재판소와 인천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한다.
제24조
고등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재판장(裁判長) 1인
1. 판사 2인
1. 검사 2인
1. 서기 3인
1. 정리
재판장은 법부 대신 또는 법부 협판(法部協辦)으로 하며 판사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또는 한성 재판소 판사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명한다. 다만 협판 이하는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법부 대신이 추천한다. 검사는 법부의 검사 국장(檢事局長)과 검사국에 소속된 검사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6장 : 특별 법원
제25조
특별 법원에서는 왕족(王族)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본 조에 기록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은 신분의 여하를 물론하고 본 원에서 재판한다.
제26조
특별 법원은 법부 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위에서 결재하여 임시로 연다. 본 원의 재판에 넘겨야 할 사건과 법정을 열어야 할 처소는 법부 대신이 지시한다.
제27조
특별 법원은 합의 재판이므로 다음의 직원으로 재판한다.
1. 재판장 1인
1. 판사 4인
재판장은 법부 대신으로 채우고 판사 중 1명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하며 3명은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또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중에서 법부 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제28조
특별 법원 검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검사 또는 법부 대신이 지명하는 검사가 행한다.
제29조
특별 법원 서기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
제30조
특별 법원 정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정리가 행한다.
제31조
특별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32조
특별 법원의 소송 규례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규례에 따른다.
제2편 : 재판소 직원
제1장 : 판사(判事)와 검사(檢事)
제33조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규칙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본 법 중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판사와 검사는 칙임관 또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35조
판사와 검사의 관등(官等), 봉급(俸給)과 진급(進級)에 관한 규정은 칙령(勅令)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판사, 서기와 정리를 감시하여 사무의 처리에 주의하게 한다.
제37조
판사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첫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접 조사하며 또 판사나 경찰관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는 영장의 발송, 증거 수집과 재판의 집행, 기타 검찰 사무를 진행하고 또 감옥에 가서 검열함으로써 이유 없이 잡아오거나 구류(拘留)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구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를 빨리 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9조
검사는 그의 직무상 사법 경찰관(司法警察官)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장 : 재판소 서기(書記)
제40조
서기는 판임관(判任官)이므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41조
서기는 법정 내의 일체의 신문(訊問), 공술(供述), 변론(辯論) 등을 기록하여 소송 사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며 기타 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일체 진행한다.
제3장 : 정리(廷吏)
제42조
정리는 판임관의 대우이므로, 각 재판소의 수반 판사가 채용한다.
제43조
정리는 재판소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송달과 재판의 집행 및 상관의 명령을 받아 기타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제3편 : 사법 사무 담당 처리
제1장 : 개정(開廷)
제44조
개정은 재판소와 그 지청(支廳)에서 한다.
제45조
법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와 그 지청 외에서 법정을 열 수 있다.
제46조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체 공개하여 방청(傍聽)을 허용한다.
제47조
개정 중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에게 속한다.
제48조
재판장은 심리를 방해하는 자와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자를 법정에서 퇴장시키며 따로 정한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9조
전조의 규정은 당사자와 증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0조
판사가 제48조와 제49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소송 기록에 기록하고 그 이유도 첨부하여 기록한다.
제2장 : 재판소 용어
제51조
재판소에서는 조선어(朝鮮語)를 사용한다. 다만 소송 관계자 중에 조선어에 통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통역을 쓸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이 소송 관계자로 되는 경우 판사가 그 나라 말을 알면 그 나라 말로 구두 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기록은 조선어로 한다.
제3장 : 재판의 심리와 선고
제53조
합의 재판소의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관등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시작하고 재판장이 끝을 맺는다. 관등이 서로 같을 때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한다.
제54조
합의 재판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55조
판사는 재판할 사항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부칙(附則)
제56조
본 법의 제8조의 지방 재판소 직원은 당분간은 지방관(地方官)에게 겸임시킬 수 있다. 또 제14조와 제21조에 실려 있는 시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분간은 판사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본 법 중에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지방 재판소, 순회 재판소에 관한 규정의 시행 기한은 칙령으로 추후 정한다. 그 기한이 되기까지는 재판 사건의 담당 처리를 그 전의 법에 의한다.
제58조
종래에 재판 사건을 담당 처리한 여러 관청으로서 전조에 의하여 본 법의 규정을 시행하는 각 재판소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일체 그 권한과 기능을 상실하므로 그 심리 중의 사건은 당해 재판소에 문건을 넘긴다.
제59조
소송 규례에 관하여 추후 소송법이 제정 반포될 때까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본 법에 규정한 재판소의 판사는 점차 규정 시험을 거친 전임 법관(專任法官)으로 다시 임명한다.
제61조
본령은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38호, 〈내각 관제(內閣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각 관제(內閣官制)〉
제1조
내각은 국무 대신(國務大臣)으로 구성한다. 서리 대신(署理大臣)도 국무 대신에 준한다.
제2조
국무 대신은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를 보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3조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은 각 대신의 수반(首班)이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各部)의 통일을 보장한다. 모든 중요한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과 주임 대신(主任大臣)이 보고를 함께 행한다.
제4조
내각 총리대신은 행정 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시 토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시 중지시키고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여 결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제5조
내각 총리대신은 관하 관리를 감독 통제하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진퇴(進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전담하여 행한다.
제6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그 관하 관리의 품계를 올려 주는 등의 문제를 상주한다.
제7조
법률과 칙령은 내각 총리대신 및 관계 대신이 수결한다.
제8조
다음 사항은 내각 회의를 거친다.
1. 법률과 칙령안(勅令案)
2.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예산과 결산
3. 내외 국채(國債)에 관한 사항
4. 국제 조약과 중요한 국제 문제
5. 각 부서 간의 주관 권한에 대한 쟁의(爭議)
6. 신하와 백성의 상소(上疏)로서 특별히 대군주 폐하가 내려 보낸 것
7. 예산 외의 지출
8. 칙임관과 주임관의 임명과 진퇴. 다만 무관(武官)과 사법관의 임명과 진퇴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옛 규정의 존폐 및 변경과 관청을 없애고 설치하며 나누고 합치며 각 부에 전적으로 소속시킬지의 여부를 물론하고 정리와 개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10. 조세를 새로 설치하거나 고치며 그대로 두거나 없애며 관청 소유의 토지, 산림, 건물, 선박 등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임 대신은 그 의견을 어떤 조항의 사건이든지 구애하지 않고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내각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내각 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다른 대신이 임시 칙명을 받들어 그 사무를 주관할 수 있다. 각 대신에게 실지 병이 있거나 다른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협판(協辦)이 대신하여 내각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39호, 〈내각 소속 직원의 관제〔內閣所屬職員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각 소속 직원 관제(內閣所屬職員官制)〉
제1조
내각 소속 직원은 다음과 같다.
총서(總書)는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기록 국장(記錄局長)은 1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참서관(參書官)은 【전임(專任)이다.】 2인 이하이고,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內閣總理大臣祕書官)은 1인인데 모두 주임관이며, 주사(主事)는 18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제2조
총서(總書)는 총리대신의 명을 받들어 비밀 문서를 맡아 관리하며 내각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3조
참서관(參書官)은 총리대신의 명을 받들며 또 총서의 지휘에 따라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조칙(詔勅)과 법률, 명령의 발포에 관한 사항이다.
2. 공문의 검열, 초안 작성과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3. 법률, 명령 안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관인(官印)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이다.
5. 내각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6. 각 관청의 칙임관과 주임관의 이력에 관한 사항이다.
7. 각 관청을 창설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며 폐지하는 데 대한 내각 토의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4조
국장(局長)은 총리대신의 명을 받으며 또 총서의 지휘에 따라 국(局)의 사무를 장악 처리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한다.
제5조
기록국(記錄局)은 삼등국(三等局)으로서 다음의 일을 맡는다.
1. 내각 기록의 편찬에 관한 사항이다.
2. 조칙과 법률, 칙령의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3. 내각 소관의 도서 구입과 분류 보존, 출납과 목록 편집에 관한 사항이다.
4. 내각에서 사용할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이다.
5. 제반 통계표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6. 관보(官報)와 직원록의 편찬, 판매와 분류에 관한 사항이다.
7. 관보와 직원록을 거두어들이고 상부에 바치는 데 관한 사항이다.
8. 국사 편찬(國史編纂)에 관한 사항
제6조
총리대신의 비서관은 대신 관방(大臣官房)의 사무를 맡는다.
제7조
주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0호, 〈중추원 관제와 사무 장정〔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중추원관제와 사무 장정〔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
제1조
중추원은 내각(內閣)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토의 결정하는 처소이다.
1. 법률, 칙령안(勅令案)
2. 임시로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
제2조
중추원은 다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의장(議長)은 1인이고, 부의장(副議長)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며, 의관(議官)은 50인 이하이고 【1등 의관은 칙임관이고, 2, 3등 의관은 주임관(奏任官)이다.】 , 참서관(參書官)은 2인 이하인데 주임관이고, 주사(主事)는 4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제3조
의장, 부의장과 의관은 다음에 제시한 사람들로 내각 회의를 거쳐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의 추천에 따라 칙선(勅選)으로 임명한다.
1. 칙임관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2.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3. 정치,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통달한 사람이다.
제4조
의장은 중추원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모두 주관하고 또 중추원에서 보내는 일체의 공문에 서명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참서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들어 중추원의 일상 사무를 맡는다.
제6조
주사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7조
토의 안건은 반드시 내각에서 넘겨준다.
제8조
중추원 회의에서 토의 안건을 전부 부결(否決)하든가 혹은 더하거나 줄이거나 수정하는 경우라도 내각에서 원안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주하여 결재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법률, 칙령을 급히 시행할 필요에 의하여 중추원에 자문할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발포(發布)한 후 내각에서 중추원의 검열에 넘긴다.
제10조
중추원은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와 수정에 관하여 내각 총리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국무 대신(國務大臣)은 위원에게 명하여 그 주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각의 위원으로서 중추원에 가서 토의 안건의 취지를 설명하게 한다.
제12조
국무 대신과 각 부의 협판(協辦)은 중추원에 가서 의관으로서 참석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각각 주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인원수에 들지 못한다.
제13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1호, 〈각부 관제 통칙(各部官制通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각부 관제 통칙(各部官制通則)〉
제1조
본 통칙은 외부(外部),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적용한다.
제2조
각 부의 대신(大臣)은 그 주관하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주관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무로서 두 개의 부 이상에 관계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각(內閣)에 제출하여 그 주관을 정한다.
제3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제4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직권이나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하여 법률과 칙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집행을 위하여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지방관에게 지령(指令) 또는 훈령(訓令)을 내릴 수 있다. 주관하는 행정 경찰의 사무로는 경무사(警務使)에게 지령 또는 훈령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지방관과 경무사를 감독한다.
지방관과 경무사의 명령 또는 처분이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거나 또는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각 부의 대신은 관하 관리를 통제 감독하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진퇴(進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전담하여 행한다.
제8조
각 부의 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관하 관리의 품계를 올려 주는 일 등을 상주한다.
제9조
각 부의 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판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서리 대신(署理大臣)의 직무 권한은 대신(大臣)과 차이가 없다.
제11조
각 부에 대신 관방(大臣官房)을 두고 대신 관방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기밀에 관한 사항이다.
2. 관리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3. 대신의 관인(官印)과 부인(部印)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 서류와 작성된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5.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6. 공문, 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각 관제에 의하여 특별히 대신 관방에 속하여 맡아야 할 사항
제12조
각 부의 편의에 따라 대신 관방의 사무를 각 국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각 부에 그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국(局)을 둔다. 그 사무의 분담은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4조
대신 관방과 각 국의 분과(分課)는 각 부의 대신이 안을 짜서 내각 회의를 거쳐 정한다. 군부(軍部) 안의 분과는 그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5조
각 부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협판(協辦), 국장(局長), 참서관(參書官), 비서관(祕書官), 주사(主事) 각 부에는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쓸 수 있다. 제16조 각 부의 협판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다. 제17조 협판은 대신을 도와 부의 사무를 정리하며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 각 국의 국장은 각각 1인이다. 1등 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이며 2, 3등 국장은 주임관이다.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9조 국장은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그 주관 사무를 장악 처리하고 국 안 각 과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참서관은 주임관으로서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대신 관방의 사무와 입안(立案)에 대한 심의를 맡고 또 각 국(局)과 과(課)의 사무를 돕는다. 참서관 중에서 1인에게 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하게 하여 비밀 사무를 맡긴다. 제21조 각 부 전임 참서관의 정원은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2조 대신 관방과 국 안의 각 과에 과장(課長) 각 1인을 두고 주임관 또는 판임관으로 채운다. 과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맡는다. 제23조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지휘를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24조 기사(技師)는 주임관이고 기수(技手)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25조 각 부 판임관의 정원은 각 부 관제로 정한다. 제26조 본 통칙에 든 외에 각 부에 특별한 직원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7조 각 부의 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하 주임관 이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2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각 부에는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쓸 수 있다.
제16조
각 부의 협판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다.
제17조
협판은 대신을 도와 부의 사무를 정리하며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
각 국의 국장은 각각 1인이다. 1등 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이며 2, 3등 국장은 주임관이다.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9조
국장은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그 주관 사무를 장악 처리하고 국 안 각 과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참서관은 주임관으로서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대신 관방의 사무와 입안(立案)에 대한 심의를 맡고 또 각 국(局)과 과(課)의 사무를 돕는다. 참서관 중에서 1인에게 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하게 하여 비밀 사무를 맡긴다.
제21조
각 부 전임 참서관의 정원은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2조
대신 관방과 국 안의 각 과에 과장(課長) 각 1인을 두고 주임관 또는 판임관으로 채운다. 과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맡는다.
제23조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지휘를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24조
기사(技師)는 주임관이고 기수(技手)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25조
각 부 판임관의 정원은 각 부 관제로 정한다.
제26조
본 통칙에 든 외에 각 부에 특별한 직원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7조
각 부의 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하 주임관 이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2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2호, 〈외부 관제(外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외부 관제(外部官制)〉
제1조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외국에 관한 정무를 집행한다. 또 외국에 있는 본 국 상사(商事)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외교관(外交官)과 영사관(領事官)을 감독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조약서 보관에 관한 사항이다.
2. 문서 번역에 관한 사항이다.
3. 본부(本部)에서 관리하는 경비 및 각종 수입의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그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외부의 전임 참서관(參書官)은 3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4조
외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국(局)을 둔다.
교섭국(交涉局), 통상국(通商局)
제5조
교섭국은 1등국이고 통상국은 2등국이다.
제6조
교섭국에서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7조
통상국에서는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8조
외부에는 2인 이하의 번역관(繙譯官)을 두는데 주임관(奏任官)으로서 문서 번역에 종사하며, 3인 이하의 번역관보(繙譯官補)를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번역관의 사무를 돕는다.
제9조
외부 주사(主事)는 12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0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3호,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
제1조
외교관(外交官)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1. 판리공사(辦理公使)
1. 대리공사(代理公使)
1. 공사관(公使館)의 1, 2, 3등 참서관(參書官) 제2조 특명 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 2, 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한다. 제3조 영사관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영사(總領事) 1. 영사(領事) 1. 부영사(副領事)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제2조
특명 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 2, 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한다.
제3조 영사관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영사(總領事) 1. 영사(領事) 1. 부영사(副領事)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1. 영사(領事) 1. 부영사(副領事)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1. 부영사(副領事)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4호,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
제1조
각 공사관(公事官)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공사(公使)는 1인이고, 참서관(參書官)은 2인 이하이며, 서기생(書記生)은 3인 이하이다.
제2조
각 총영사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총영사(總領事)는 1인이고, 부영사(副領事)는 1인이며, 서기생은 3인 이하이다.
제3조
각 영사관(領事館)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는 1인이고, 서기생은 2인 이하이다.
제4조
부영사는 각 총영사관의 편의에 따라 배치하며 또 각 영사관에 영사를 두지 않고 부영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각 공사관과 영사관에는 필요에 따라 봉급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임시로 쓸 수 있다.
제6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5호, 〈법부 관제(法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법부 관제(法部官制)〉
제1조
법부 대신(法部大臣)은 사법 행정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 법원, 고등 재판소 이하 각 지방 재판소를 감독한다.
제2조
법부에 고등 재판소를 두어 한성 재판소와 인천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한다.
제3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사법관의 자격 선정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이다.
2. 외국 법률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4조
법부 전임 참서관은 7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5조
법부에 다음의 4개의 국을 둔다.
민사국(民事局), 형사국(刑事局), 검사국(檢事局), 회계국(會計局)
제6조
민사국과 형사국은 1등국이고 검사국은 2등국이며 회계국은 3등국이다.
제7조
민사국에서는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및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8조
형사국에서는 형사 사건 재판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9조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과 변호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10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법부에 검사 3인 이하를 두어 검사국에 소속시켜 그 사무를 맡게 한다.
제12조
법부에 법관 양성소(法官養成所)를 두어 법부 대신의 직접 관할에 소속시킨다.
제13조
법부 대신은 법률의 제정 혹은 수정에 관한 사항을 기안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원을 법부에 둘 수 있다.
제14조
법부 주사(主事)는 28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5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6호, 〈학부 관제(學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학부 관제(學部官制)〉
제1조
학부 대신(學部大臣)은 학교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공립 학교 직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교육의 검정(檢定)에 관한 사항이다.
3.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학부 전임 참서관은 3인을 정원으로 한다. 학부 참서관은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학사(學事)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는다.
제4조
학부에 다음의 2개 국을 둔다.
학무국(學務局), 편집국(編輯局)
제5조
학무국은 2등국이고 편집국은 3등국이다.
제6조
학무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소학교(小學校)와 학령 아동(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한 사항이다.
2. 사범 학교(師範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3. 중학교(中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4. 외국어 학교, 전문 학교 및 기술 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5.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집, 번역과 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8조
학부 주사(主事)는 11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9조
교과서의 편집, 검정을 위하여 혹 위원을 특별히 두어 학부 대신에게 소속시키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7호, 〈관상소 관제(觀象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관상소 관제(觀象所官制)〉
제1조
관상소(觀象所)는 학부 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기상 관측과 역서(曆書) 작성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2조
관상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所長)은 1인이고 기사(技師)는 1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고, 기수(技手)는 2인 이하이고 서기(書記)는 2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제3조
소장은 학부 대신의 지휘를 받아 관상소의 일을 맡아 처리하고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
기사, 기수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5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6조
사무의 분과(分課)는 학부 대신이 정한다.
제7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8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
제1조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은 농업, 상업, 공업, 우체, 전신, 광산, 선박, 선원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박람회(博覽會)와 포상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3조
농상공부 전임 참서관은 4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4조
농상공부에는 다음의 5개국을 둔다.
농무국(農務局), 통신국(通信局), 상공국(商工局), 광산국(鑛山局), 회계국(會計局)
제5조
농무국과 통신국은 2등국이고,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은 3등국이다.
제6조
농무국에서는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수렵, 잠업(蠶業), 차(茶), 인삼 및 농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7조
통신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우체(郵遞)에 관한 사항이다.
2. 전신, 전화와 그 건설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3. 선박, 선원, 항로 표지에 관한 사항이다.
4. 정부에서 보호하는 수운 회사(水運會社)와 기타 수륙 운수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상공국에서는 상업, 공업, 도량형(度量衡)과 영업하는 여러 회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9조
광산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광산의 조사와 기타 관영과 민영에 속하는 광산에 관한 사항이다.
2. 지질(地質)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농상공부에 전임 기사(專任技師)는 7인 이하, 전임 기수(專任技手)는 12인 이하를 둔다.
제12조
농상공부 주사는 18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3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49호, 〈법관 양성소 규정(法官養成所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법관 양성소 규정(法官養成所規程)〉
제1조
법관 양성소(法官養成所)는 속성(速成)을 목적으로 하고 생도(生徒)를 널리 모집하여 규정한 학과를 가르치고 졸업 후에 사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
본 양성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所長) 1인, 교수(敎授) 약간 인
제3조
소장은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으로 채우고 교수는 수시로 임용한다.
제4조
본 양성소의 생도로는 20살 이상으로서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또는 현재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다.
입학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한문 작문
1. 국문 작문
1. 조선 역사와 지리 대요(大要)
제5조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서식은 생략한다.】 제6조 이미 입소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증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서식은 생략한다.】 제7조 본 양성소의 학과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 통론(法學通論) 1. 민법(民法) 1. 형법(刑法) 1. 민사 소송법(民事訴訟法) 1.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1. 기타 현행 법률 1. 연습(演習) 제8조 본 양성소는 6개월을 졸업 기한으로 정한다. 제9조 3개월에 1차 시험을 치러 우등생에게 졸업 증서를 특별히 주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 양성소에서 규정한 학과를 이수(履修)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본 양성소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법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6조
이미 입소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증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서식은 생략한다.】 제7조 본 양성소의 학과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 통론(法學通論) 1. 민법(民法) 1. 형법(刑法) 1. 민사 소송법(民事訴訟法) 1.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1. 기타 현행 법률 1. 연습(演習) 제8조 본 양성소는 6개월을 졸업 기한으로 정한다. 제9조 3개월에 1차 시험을 치러 우등생에게 졸업 증서를 특별히 주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 양성소에서 규정한 학과를 이수(履修)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본 양성소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법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7조
본 양성소의 학과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 통론(法學通論)
1. 민법(民法)
1. 형법(刑法)
1. 민사 소송법(民事訴訟法)
1.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1. 기타 현행 법률
1. 연습(演習)
제8조
본 양성소는 6개월을 졸업 기한으로 정한다.
제9조
3개월에 1차 시험을 치러 우등생에게 졸업 증서를 특별히 주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 양성소에서 규정한 학과를 이수(履修)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본 양성소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법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0호, 〈재판소 처무 규정 통칙(裁判所處務規定通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재판소 처무 규정 통칙(裁判所處務規定通則)〉
판사(判事) 제1조 각 재판소는 1년 동안에 각 부 또는 각 판사가 매주에 재판을 해야 할 날짜를 미리 정하여 관하 민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공시(公示)한다. 재판을 여는 당일에는 재판할 사건을 연속 심리(審理)하여 판결한다. 제2조 소송인(訴訟人)을 소환하는 시간과 심리하는 순서는 소송인의 편의를 참작하여 각 판사가 정할 수 있다. 제3조 각 재판소에는 재판정 출석부를 두어 판사에게 재판정을 열기 전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재판소 수반 판사가 즉시 조사한 후에 검열 도장을 찍으며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나오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를 출석부에 기록한다. 다만 추려 기록한 것은 재판소의 수반 판사가 매달 법부 대신(法部大臣)에게 제출한다. 제4조 판사가 문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심리안(審理案)을 문서의 여백이나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서기(書記)에게 내려 보내야 한다. 문서의 심리가 일시에 완료되지 못할 때에는 후일에 제출할 기한을 예정하여 서기에게 내려준다. 제5조 재판 선고문과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은 판사가 직접 작성한다. 제6조 재판 사무의 분담은 사건의 종류 또는 지방 구역에 따라 정한다. 또 그 사무의 분담은 복잡한가 간단한가에 따라 갑부(甲部)의 판사에게 을부(乙部)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심리 판결할 사건의 순서는 각 부 또는 각 판사가 접수한 사건의 번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제8조 각 재판소의 수반 판사는 12월 초순에 다음 해의 각 판사의 분담과 대리의 차례, 재판 날짜를 미리 정한다. 제9조 재판소 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판사, 검사 또는 서기가 그 이유를 법부 대신에게 통보한다. 검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판사가 법부 대신에게 통보한다. 그 결원의 검사가 임명되기까지 판사는 다른 판사 또는 경무관(警務官)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서기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는 판사가 전항의 규례를 행하고 그 결원을 보충 임명할 때까지 다른 관리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경비의 수입과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맡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조사한다. 제11조 재판소의 회계 사무는 서기(書記)에게 집행하게 한다. 제12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각각 그 주요 담당에 관한 여러 표의 작성을 맡아 처리하여 법부 대신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재판소의 인장(印章)은 법부에서 만들어 각 재판소에 교부한다. 제14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그 관청의 직원 〖검사를 제외하고〗의 업적 평가에 대하여 매 연말에 법부 대신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그 소속 서기의 분담을 정하여 그 1인에게 감독 서기(監督書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재판소 직원의 사무 담당 처리에 대한 항고(抗告)는 그 감독 상관(監督上官)이 판정하고 최종의 항고는 법부 대신이 판정한다. 검사(檢事) 제17조 재판소에 검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수반 검사(首班檢事)가 검사의 사무 분담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피고인(被告人)의 신분과 사건의 본질에 따라 중대한 때에는 수반 검사가 직접 맡아서 처리한다. 직접 맡아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제19조 다음 서류의 원본에는 수반 검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장(公訴狀) 1. 고소(告訴)를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起訴)를 하지 않는 통첩서(通牒書) 1. 감독 상관에게 제출할 서류 1. 검사의 처리에 대한 항고의 판정서 1. 각 부와 지방 관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 제20조 수반 검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령(指令)한 검사가 대리한다. 제21조 판사 또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에 임검(臨檢)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는 맡은 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법부 대신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 재판소 수반 검사는 매년 6월과 12일에 그 재판소에서 반 년 동안에 맡아서 처리한 사무의 성적 및 폐해가 있을 때에는 그 바로잡을 방법을 갖추어 법부 대신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24조 제3, 제4, 제12, 제14, 제15, 제16조에 정한 규정은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제25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37책 3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1조
각 재판소는 1년 동안에 각 부 또는 각 판사가 매주에 재판을 해야 할 날짜를 미리 정하여 관하 민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공시(公示)한다. 재판을 여는 당일에는 재판할 사건을 연속 심리(審理)하여 판결한다.
제2조
소송인(訴訟人)을 소환하는 시간과 심리하는 순서는 소송인의 편의를 참작하여 각 판사가 정할 수 있다.
제3조
각 재판소에는 재판정 출석부를 두어 판사에게 재판정을 열기 전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재판소 수반 판사가 즉시 조사한 후에 검열 도장을 찍으며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나오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를 출석부에 기록한다. 다만 추려 기록한 것은 재판소의 수반 판사가 매달 법부 대신(法部大臣)에게 제출한다.
제4조
판사가 문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심리안(審理案)을 문서의 여백이나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서기(書記)에게 내려 보내야 한다. 문서의 심리가 일시에 완료되지 못할 때에는 후일에 제출할 기한을 예정하여 서기에게 내려준다.
제5조
재판 선고문과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은 판사가 직접 작성한다.
제6조
재판 사무의 분담은 사건의 종류 또는 지방 구역에 따라 정한다. 또 그 사무의 분담은 복잡한가 간단한가에 따라 갑부(甲部)의 판사에게 을부(乙部)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심리 판결할 사건의 순서는 각 부 또는 각 판사가 접수한 사건의 번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제8조
각 재판소의 수반 판사는 12월 초순에 다음 해의 각 판사의 분담과 대리의 차례, 재판 날짜를 미리 정한다.
제9조
재판소 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판사, 검사 또는 서기가 그 이유를 법부 대신에게 통보한다.
검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판사가 법부 대신에게 통보한다. 그 결원의 검사가 임명되기까지 판사는 다른 판사 또는 경무관(警務官)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서기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는 판사가 전항의 규례를 행하고 그 결원을 보충 임명할 때까지 다른 관리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경비의 수입과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맡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조사한다.
제11조
재판소의 회계 사무는 서기(書記)에게 집행하게 한다.
제12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각각 그 주요 담당에 관한 여러 표의 작성을 맡아 처리하여 법부 대신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재판소의 인장(印章)은 법부에서 만들어 각 재판소에 교부한다.
제14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그 관청의 직원 〖검사를 제외하고〗의 업적 평가에 대하여 매 연말에 법부 대신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그 소속 서기의 분담을 정하여 그 1인에게 감독 서기(監督書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재판소 직원의 사무 담당 처리에 대한 항고(抗告)는 그 감독 상관(監督上官)이 판정하고 최종의 항고는 법부 대신이 판정한다.
검사(檢事)
제17조
재판소에 검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수반 검사(首班檢事)가 검사의 사무 분담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피고인(被告人)의 신분과 사건의 본질에 따라 중대한 때에는 수반 검사가 직접 맡아서 처리한다. 직접 맡아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제19조
다음 서류의 원본에는 수반 검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장(公訴狀)
1. 고소(告訴)를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起訴)를 하지 않는 통첩서(通牒書)
1. 감독 상관에게 제출할 서류
1. 검사의 처리에 대한 항고의 판정서
1. 각 부와 지방 관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
제20조
수반 검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령(指令)한 검사가 대리한다.
제21조
판사 또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에 임검(臨檢)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는 맡은 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법부 대신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
재판소 수반 검사는 매년 6월과 12일에 그 재판소에서 반 년 동안에 맡아서 처리한 사무의 성적 및 폐해가 있을 때에는 그 바로잡을 방법을 갖추어 법부 대신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24조
제3, 제4, 제12, 제14, 제15, 제16조에 정한 규정은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제25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1호, 〈판사, 검사의 관등 봉급령〔判事檢事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판사 검사의 관등 봉급령〔判事檢事官等俸給令〕〉
제1조
판사(判事), 검사(檢事)의 관등(官等)과 봉급은 본령(本令)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관리 봉급령(俸給令)에 의한다.
제2조
판사, 검사로서 따로 본 직이 있는 자의 관등 봉급은 모두 본 직의 관등 봉급에 의한다.
제3조
판사,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법부 대신이 주청한다.
제4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2호, 〈정리의 봉급에 관한 안건〔廷吏俸給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3월 26일 정유
칙령(勅令) 제53호, 〈내부 관제(內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부 관제(內部官制)〉
제1조
내부 대신(內部大臣)은 지방 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祠堂)과 사찰, 출판, 호적(戶籍)과 구휼(救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지방관(地方官)과 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이다.
2. 사당과 사찰에 관한 사항이다.
3.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내부 전임 참서관(專任參書官)은 8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4조
내부에는 다음의 5개국을 둔다.
주현국(州縣局), 토목국(土木局), 판적국(版籍局), 위생국(衛生局), 회계국(會計局)
제5조
주현국은 1등국이고 토목국과 판적국은 2등국이며 위생국과 회계국은 3등국이다.
제6조
주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지방의 이재(理財) 기타, 일체의 지방 행정에 관한 사항이다.
2. 구휼과 구제에 관한 사항이다.
3. 자선(慈善)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토목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 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2.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3.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5.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6. 토지를 수용(收用)하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판적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호구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2.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이다.
3.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4.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위생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種痘),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2.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에 관한 사항이다.
3. 의사(醫師), 약제사(藥劑師)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 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내부(內部)에는 시찰관(視察官) 4인 이하를 둘 수 있다. 시찰관은 주임관(奏任官)이다.
제12조
시찰관은 지방 제도의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하며 혹 임시로 명을 받들어 지방 행정을 순찰 검열한다.
제13조
내부 전임 기사(專任技師)와 전임 기수(專任技手) 각 4인 이하를 둔다.
제14조
내부 주사(主事)는 40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5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4호,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
제1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은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괄하여 회계, 출납, 조세, 국채(國債), 화폐, 은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한다.
제2조
탁지부 전임 참서관(參書官)은 3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3조
탁지부에는 다음의 5개국을 둔다.
사세국(司稅局), 사계국(司計局), 출납국(出納局), 회계국(會計局), 서무국(庶務局)
제4조
사세국과 사계국은 1등국이고 출납국은 2등국이며 회계국과 서무국은 3등국이다.
제5조
사세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토지 제도와 조세가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다.
2.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3. 세무(稅務)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4. 세관(稅關)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5. 세관의 수출과 수입의 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6. 외국 무역 선박과 수출·수입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7. 관청 소유의 재산 수입, 관영 영업의 이익금과 몰수금, 기타 여러 가지 수입에 관한 사항이다.
8.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사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2. 예산 항목의 전용과 예산 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3. 지출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4. 수입과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이다.
5. 세입과 세출 장부에 관한 사항이다.
6. 여러 가지 경비의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7. 보호 회사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8. 은행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출납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국고에 속하는 현금과 물품의 관리, 출납에 관한 사항이다.
2. 모든 경비의 지출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3. 출납 관리(出納官吏)의 감독과 그 보증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서무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국채에 관한 사항이다.
2. 은급(恩給)에 대한 사항이다.
3. 화폐에 관한 사항이다.
4. 지방채(地方債)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5. 공문 서류와 성안(成案)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6.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7. 공문 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8. 회계 법규의 제정과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성안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9. 관방(官房)과 각 국의 관리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다.
제10조
탁지부에는 재무관(財務官) 14인 이하를 두는데 주임관(奏任官)이다. 사세국과 사계국에 속하여 그 사무를 맡으며 또 지방의 세무를 감독하고 아울러 각 국의 사무를 돕는다.
제11조
탁지부 주사(主事)는 64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5호, 〈군부 관제(軍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군부 관제(軍部官制)〉
제1조
군부 대신(軍部大臣)은 군정(軍政)을 관리하고 군인(軍人), 군속(軍屬)을 통제 감독하며 군대(軍隊)와 관하 각 관청, 요새를 감독한다. 군부 대신은 장관(將官)으로 임명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는 방장(房長) 1인, 부장(副長) 1인과 방원(房員) 약간을 두어 관방(官房)의 사무를 맡게 한다.
대신 비서관(大臣祕書官)은 부장(副長)이 겸임하게 한다.
제3조
대신 관방에서는 관제 통칙(官制通則)에 든 것 외에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장교와 해당 관리의 임면과 진퇴에 관한 사항이다.
2. 봉급과 은급(恩給) 등에 관한 사항이다.
3. 서품(敍品), 포장(褒章), 상여(賞與) 등에 관한 사항이다.
4. 보병과(步兵科)의 하사(下士)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일체 인사(人事)에 관한 사항이다.
관방장(官房長)과 부장은 영관(領官)을 임명한다.
제4조
군부에 참서관(參書官)은 두지 않는다.
제5조
군부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5개 국을 둔다.
군무국(軍務局),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醫務局)
제6조
군무국, 포공국, 경리국, 군법국은 1등국이고 의무국은 3등국이다.
제7조
군무국에는 협판(協辦)을 국장(局長)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3개의 과(課)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군사과(軍事課), 마정과(馬政課), 외국과(外國課)
제8조
군무국 군사과에는 참모 영관(參謀領官)을 과장(課長)으로 두며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평시(平時)와 전시(戰時)의 대오(隊伍) 편성 기안(起案)에 관한 사항이다.
2. 평시와 전시의 동원 계획에 관한 조목별 규정의 기안과 운수, 교통의 조사 및 계획과 병기 재료, 탄약 구비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다.
3. 작전 계획, 부대 배치, 요새 위치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출전 준비와 계엄, 징발에 관한 사항이다.
5. 군대의 근무, 교육 연습과 검열에 관한 사항이다.
6. 여러 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7. 예식(禮式), 복장(服裝)에 관한 사항이다.
8. 병역 소집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다.
9. 각 병과(兵科)의 장교와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군무국 마정과에는 기병(騎兵)과 치중병과(輜重兵科)의 영관을 과장에 채우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말의 보충, 보존, 육성, 위생, 사육(飼育) 및 징발과 목장(牧場)에 관한 사항이다.
2. 전의(戰醫) 편자공과 그 인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3. 기병과 치중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군무국 외국과에는 영관 혹은 상당한 문관(文官)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외국과 관계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다.
2. 외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외국 문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이다.
4. 내외의 군사 관계책, 지리 관계책과 정치 관계책의 편찬에 관한 사항이다.
5. 전쟁사(戰爭史)의 편찬에 관한 사항이다.
6. 문고(文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포공국에는 참장(參將) 혹은 포공병과(砲工兵科)의 정령(正領)을 국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2개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포병과(砲兵課), 공병과(工兵課)
제12조
포공국 포병과에는 포공과의 영관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병기, 탄약에 관한 사항이다.
2. 병기 재료의 제조, 저장에 관한 사항이다.
3. 포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포병에 관한 사항이다.
제13조
포공국 공병과에는 공병과의 영관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요새(要塞), 보루(堡壘), 포대(砲臺)에 관한 사항이다.
2. 보병, 공병의 기구 재료에 관한 사항이다.
3. 우편 통신 교통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이다.
제14조
경리국(經理局)에는 감독장(監督長) 혹은 감독(監督)을 국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2개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제1과, 제2과
제15조
경리국 제1과에는 감독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일체의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모든 급여 및 회계 규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3. 회계 장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감독부(監督部)와 군사부(軍司部)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제16조
경리국 제2과에는 감독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복장(服裝), 군량(軍糧), 마초(馬草)와 말〔馬〕에 관계되는 급여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2. 복장, 군량, 마초와 야전 취사도구에 관한 사항이다.
3. 군용지(軍用地)와 제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다.
4.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회계와 본 부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제17조
군법국(軍法局)에서는 군무 국장(軍務局長)에게 국장을 겸임시켜 아래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군사 사법(軍事司法)에 관한 사항이다.
2. 감옥에 관한 사항이다.
3. 군법국과 감옥의 인원에 관한 사항이다.
제18조
군법국 안에 군법 회의를 두어 군인의 중죄를 재판하게 한다.
제19조
의무국에서는 군사 위생과 의료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제20조
군무국과 포공국 각 과원(課員)과 관방원(官房員)은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으로 임명하는데 군무국 군사과에 있는 자는 참모 영관이나 위관(尉官)으로 한다.
경리국 각 과의 인원은 군사(軍司), 군법국의 국원은 이사(理事)와 녹사(錄事)로 한다.
제21조
군부에 기사(技師) 1인, 기수(技手) 1인을 둔다.
제22조
군부 주사(主事)는 관방과 각국(各局)을 통틀어 26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23조
군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관(武官)을 재외(在外) 왕국 공사관(王國公使館)에 파견하여 공사관에 소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
군부 직원의 정원은 별표(別表)에 정한 대로 한다. 【별표는 생략한다.】 부칙(附則) 제25조 지금은 군부 대신의 아래에 정리국(整理局)을 두어 옛 규례의 보존과 폐지, 개정, 기타 군무에 관한 일반 정리를 맡게 한다. 정리 국장(整理局長)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이며 국원(局員)은 부(部) 안의 칙임관이나 주임관을 겸임시키고 주사 약간 인을 붙인다. 제26조 각 국장(局長), 관방장(官房長), 관방 부장(官局副長), 국원(局員), 과장(課長), 방원(房員), 과원(課員)은 지금은 편리에 따라 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무국(醫務局)은 지금은 두지 않고 그 사무는 관방에서 맡는다. 제28조 본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부 직원 정원표(軍部職員定員表) 대신 관방(大臣官房) 방장(房長)은 영관 1인, 부장은 영관 1인, 방원(房員)은 위관 2인 군무국 국장 【협판】 , 군사과 과장 【참모 영관 1인이다.】 , 과원 【참모 영관 1인, 참모 위관 3인이다.】 , 마정과 과장 【기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기병과 영관과 위관 각 1인이다.】 , 외국과 과장 【영관 1인이다.】 , 과원 【영관 1인, 위관 2인이다.】 포공국 국장 【참장 혹은 포공병 정령(正領)】 , 포병과 과장 【포공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포공과 위관 2인이다.】 , 공병과 과장 【공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공병과 위관 2인이다.】 경리국 국장 【감독장 혹은 감독】 , 제1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 제2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부칙(附則)
제25조
지금은 군부 대신의 아래에 정리국(整理局)을 두어 옛 규례의 보존과 폐지, 개정, 기타 군무에 관한 일반 정리를 맡게 한다. 정리 국장(整理局長)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이며 국원(局員)은 부(部) 안의 칙임관이나 주임관을 겸임시키고 주사 약간 인을 붙인다.
제26조
각 국장(局長), 관방장(官房長), 관방 부장(官局副長), 국원(局員), 과장(課長), 방원(房員), 과원(課員)은 지금은 편리에 따라 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무국(醫務局)은 지금은 두지 않고 그 사무는 관방에서 맡는다.
제28조
본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부 직원 정원표(軍部職員定員表)
대신 관방(大臣官房)
방장(房長)은 영관 1인, 부장은 영관 1인, 방원(房員)은 위관 2인
군무국
국장 【협판】 , 군사과 과장 【참모 영관 1인이다.】 , 과원 【참모 영관 1인, 참모 위관 3인이다.】 , 마정과 과장 【기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기병과 영관과 위관 각 1인이다.】 , 외국과 과장 【영관 1인이다.】 , 과원 【영관 1인, 위관 2인이다.】 포공국 국장 【참장 혹은 포공병 정령(正領)】 , 포병과 과장 【포공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포공과 위관 2인이다.】 , 공병과 과장 【공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공병과 위관 2인이다.】 경리국 국장 【감독장 혹은 감독】 , 제1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 제2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포공국
국장 【참장 혹은 포공병 정령(正領)】 , 포병과 과장 【포공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포공과 위관 2인이다.】 , 공병과 과장 【공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공병과 위관 2인이다.】 경리국 국장 【감독장 혹은 감독】 , 제1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 제2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경리국
국장 【감독장 혹은 감독】 , 제1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 제2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칙령(勅令) 제56호, 〈관세사와 징세서의 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관세사와 징세서 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
제1조
관세사(管稅司)와 징세서(徵稅署)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관리에 속하며 조세와 기타 세입(歲入)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관세사와 징세서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탁지부 대신이 정한다.
제2조
관세사와 징세서의 직원은 각사(各司)와 각서(各署)를 통틀어 아래와 같다.
관세사장(管稅司長) 9인, 징세서장(徵稅署長) 220인, 관세 주사(主事) 45인, 징세 주사 880인
제3조
관세사장은 주임(奏任)으로서 탁지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司)의 일을 장리(掌理)한다.
제4조
징세서장은 판임(判任)으로서 탁지부 대신과 관세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서(署)의 일을 장리한다.
제5조
관세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관세사에 속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 사의 일을 분장한다.
제6조
징세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징세서에 속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의 일을 분장한다.
제7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雇員)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관세사는 그 부내의 징세서를 감독하고 또한 각 고을의 세무를 감사한다.
제9조
징세서는 수입 조정관(收入調定官)이 내리는 세금 징수 명령이나 납액 고지(納額告知)에 의하여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를 행하여야 한다.
징세서는 세금 징수 명령이나 납액 고지를 내지 않은 조세와 기타 세입은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
징세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처분을 집행한다.
제11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거두어들인 조세와 기타 세입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사와 징세서는 탁지대신의 명령이 없이는 그 보관하는 금전과 물품을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징수에 관한 장부를 마련하고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혹은 임시로 그 결말을 탁지부 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7호,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
제1조
관등(官等)은, 칙임관(勅任官)은 1등부터 4등까지, 주임관(奏任官)은 1등부터 6등까지, 판임관(判任官)은 1등부터 8등까지 있다.
제2조
칙임관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에는 임금이 수결(手決)하고 옥새를 찍는데 국무 대신을 제외하고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봉행(奉行)한다. 주임관의 임명장에는 내각의 인장을 찍고 내각 총리대신이 선행(宣行)한다.
제3조
칙임관의 임명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임금 앞에서 임명된 자에게 받들어 전달한다. 단 국무 대신의 경우에는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친히 수여한다.
제4조
주임관의 임명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에서 임명된 자에게 선수(宣授)한다.
제5조
판임관은 내각과 각 부의 대신이 각각 그 관청에서 임명한다.
제6조
칙임관, 주임관 및 판임관의 관등은 특별히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본 칙령 안의 관등표대로 하여야 한다. 관제상으로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겸임하거나 규례에 따라 보충된 벼슬에 따로 관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관직의 관등에 의거한다.
제7조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따로 승급하는 규례를 정한 자 외에는 그 벼슬에 있은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
제8조
주임관으로 있다가 퇴관(退官)한 자가 다시 주임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이전 벼슬의 관등 이하로 한다. 판임관으로 있다가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이전 벼슬의 관등 이하로 한다.
제9조
칙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것이 없는 자는 본 칙령에 의거한다.
제10조
동일한 관직으로서 관등에 의하여 그 봉급에 차이를 둔 것은 본 칙령에 정한 바를 따라 각각 그 관등을 대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동일한 관직에 동일한 관등 안에서 봉급에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가 복잡한가 간소한가, 경한가 중한가에 따라 소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규례에 의하여 관직에 있을 때의 최종 봉급 3개월분 이내의 액수를 유가족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0년 이상 관직에 있었을 때에는 3개월분의 봉급, 10년 이하부터 7년 이상까지는 2개월 반분의 봉급, 7년 이하부터 5년 이상까지는 2개월분의 봉급, 5년 이하부터 3년 이상까지는 1개월 반분의 봉급, 3년 이하부터 1년 이상까지는 1개월분의 봉급
제13조
봉급은 12등분하여 매달 하순에 그 하나를 지급한다.
단 윤월(閏月)이 있는 해에는 13등분한다.
제14조
봉급은 새로 임명되었거나 봉급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것을 모두 발령한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제15조
벼슬을 그만두거나 비직(非職) 및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
비직, 벼슬을 그만두거나 벼슬에서 물어난 사람이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령을 받고 공무에 종사할 때에는 그 기간에 여전히 종전의 연봉(年俸)을 지급한다.
제17조
질병으로 일을 하지 않은 지가 60일이 넘은 자와 사사로운 사고로 일을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은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반액을 감한다. 단 공무로 상처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복기(服忌) 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
제18조
봉급 지불에 관한 세칙(細則)은 탁지부 대신이 부령(部令)으로 정한다.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官等)과 봉급표(俸給表)
칙임관의 관등
1등.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2등.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각 부 협판(協辦),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경무사(警務使). 3등. 내각 총서(內閣總書),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각 부 협판, 특명 전권공사, 경무사. 4등. 내각 총서, 중추원 1등의관, 각 부 일등 국장(一等局長), 판리공사(辦理公使)
주임관의 관등
1등. 각 부 1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部)와 원(院)의 참서관(參書官),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祕書官), 시찰관(視察官), 재무관(財務官), 이사(理事), 관세사장(管稅司長), 대리공사(代理公使), 공사관 1등 참서관, 총영사(總領事), 경무관(警務官), 관상소장(觀象所長), 기사(技師). 2등. 각 부 【1, 2】 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1등 참서관, 총영사. 3등. 각 부 2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2등 참서관, 영사(領事),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 경무관, 번역관(繙譯官), 관상소장, 기사. 4등. 내각과 각 부 3등 국장,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2등 참서관, 이사, 통상 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5등. 내각과 각 부 3등 국장,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3등 참서관, 부영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6등.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3등 참서관, 부영사, 통상 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판임관(判任官)의 관등
1등. 각 관청의 주사(主事), 각 관청의 서기(書記),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영사관 서기생(領事館書記生), 번역관보(繙譯官補), 녹사(錄事), 관세 주사(管稅主事), 징세서장(徵稅署長), 징세 주사(徵稅主事), 경무청 감옥서장(警務廳監獄署長), 경무청 총순(警務廳總巡), 기수(技手). 2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3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4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5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6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7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8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봉급
칙임관
1등 연봉이 총리대신은 5,000원(元), 각부 대신은 4,000원, 2등 연봉이 3,000원, 3등 연봉이 1급은 2,500원, 2급은 2,200원, 4등 연봉이 1급은 2,000원, 2급은 1,800원
주임관
1등 연봉이 1,600원, 2등 연봉이 1,400원, 3등 연봉이 1,200원, 4등 연봉이 1000원, 5등 연봉이 800원, 6등 연봉이 600원
판임관
1등 연봉이 500원, 2등 연봉이 420원, 3등 연봉이 360원, 4등 연봉이 300원, 5등 연봉이 240원, 6등 연봉이 180원, 7등 연봉이 150원, 8등 연봉이 120원
3월 27일 무술
칙령(勅令) 제59호, 〈중추원의 의장, 부의장과 의관의 봉급령〔中樞院議長副議長及議官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0호, 〈고원의 봉급에 관한 안건〔雇員俸給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3월 28일 기해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 대신(宮內大臣) 이재면(李載冕)이 병을 조리(調理)하는 사이 협판(協辦) 김종한(金宗漢)이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
하였다.
3월 29일 경자
조령을 내리기를,
"은혜에 사례하거나 하직 인사를 하는 등 바깥뜰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축하하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는 따로 정해서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공적인 예복(禮服)과 사적인 예복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착용하고, 주의(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
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이제부터 승도(僧徒)들이 성(城)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그전 금령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죄를 범한 관리를 법조문에 적용시킬 때 공적(功績) 논의를 따지는 것은 특별히 조정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지만 선대(先代) 때의 공적에 논의하여 범죄를 감해주는 것은 공정한 법에 결함이 되는 만큼 이제부터 공적 논의를 따지는 규례를 공적인 죄 외에는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군무 대신 서리(軍務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양호(兩湖)의 나쁜 조짐이 사라졌으니 호연(湖沿)과 호남(湖南)의 두 초토사(招討使)를 모두 감하(減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비류(匪類)인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성두한(成斗漢), 김덕명(金德明) 등을 신(臣)의 아문(衙門)에서 잡아가두고 신문한 결과 진상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 〈군복기마 작변관문률(軍服騎馬作變官門律)〉의 법조문에 적용시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원산항 경무관(元山港警務官) 이기홍(李起泓)이 경무청(警務廳)에 보고한 글을 보니, 함경 감영(咸鏡監營)의 장교(將校)가 토색질하는 전표(錢票)를 가지고 본항(本港)의 상인 김학규(金學奎)의 집에 와서 독촉하므로 장교를 구류하고 급보를 올렸는데 장교가 토색질을 한 것은 당해 도(道)의 감사(監司)가 시켰다는 것으로 공초(供招)에서 역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박기양(朴箕陽)으로 하여금 파면시키는 규정을 적용하고 그 죄상은 올라오기를 기다려 법무아문(法務衙門)에게 잡아서 신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칙령(勅令) 제58호, 〈서품령(敍品令)〉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무릇 품계는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과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표창할 만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서 11개 계급으로 정하는데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이다. 종2품 이상은 칙령으로 주는데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봉행(奉行)하고, 3품 이하는 아뢰어 주는데 궁내 대신이 선행(宣行)한다. 품계는 징계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또는 형벌에 의하여 공권을 박탈하는 외에는 종신토록 가지는 것으로 한다.】
【원본】 37책 3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61호, 〈공사관, 영사관의 비용령〔公使館領事館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2호, 〈관리 비직령(官吏非職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3호, 〈공문식 규정의 개정에 관한 안건〔公文式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4호,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5호, 〈관원 복무 기율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員服務紀律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6호, 〈관원 징계령(官員懲戒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3월 30일 신축
법률(法律) 제2호, 〈회계법(會計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회계법(會計法)〉
제1장 : 총칙(總則)
제1조
조세에 대한 새로운 부과와 세율(稅率)의 변환은 일체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 것 이외에는 조세의 감면과 지연을 허락할 수 없다.
제2조
현행 조세로서 법률, 칙령과 기타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부과 징수는 다시 법률로 고치지 않는 한 일체 옛 법대로 한다.
제3조
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을 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과 결산 및 국채(國債), 기타 예산에 정한 것 외에 국고의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것은 내각 회의(內閣會議) 후에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정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해 12월 말에 끝난다.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해 8월 말일까지 다 완결해야 한다.
제6조
조세와 기타 일체 수납(收納)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 경비를 세출로 하는데 세입, 세출은 총예산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각 관청에서는 각 연도에 결정하는 경비 정액을 다른 연도에 속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없다.
제8조
각 관청에서는 법률, 칙령으로 규정한 외에는 특별한 자금을 가지지 못한다.
제2장 : 예산(豫算)
제9조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은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다음 연도에 관계되는 경비의 필요 액수를 산정하여 예산 조서(豫算調書)를 작성하여서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
탁지부 대신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그 다음해 연도에 관계되는 세입 정형(歲入情形)을 조사하며 각 부에서 관할할 총예산을 편성하여 내각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일체 예산은 경상(經常)과 임시적인 것 두 가지 부류로 크게 구별하여 각 부에서 항목을 구분하게 해야 한다. 예산 항목의 구분은 탁지부 대신이 정한다.
제12조
각 항목의 예산 금액은 서로 유용하지 못한다. 각 항목의 금액을 유용할 때에는 탁지부 대신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세입 세출 총예산 중에는 예산의 부족되는 것을 보충하거나 예산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금을 둘 수 있다. 예비금은 탁지부 대신이 관리한다.
제3장 : 수입(收入)
제14조
각 관청에서는 어떤 명목이든지 물론하고 법률, 칙령과 기타 규정이 없는 조세 부금(賦金), 상납물과 정비(情費), 잡비류(雜費類)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요역(徭役)과 기타 노력 징발에 관한 것도 위의 항목과 같다.
제15조
조세와 기타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세 명령 혹은 납액 고지를 내야 하되 단 아래에 열거한 여러 항목의 수입은 납액 고지를 내지 않고 즉시 수납할 수 있다.
1. 우체(郵遞)와 기타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이다.
2. 공매(公賣)와 기타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이다.
3. 벌금과 몰수금류이다.
4. 위의 항목 외에 법률과 칙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이다.
제16조
법률,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면 조세를 거두거나 기타 세입을 수납할 수 없다. 법률,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라도 징세 명령 혹은 납액 고지를 내지 않은 조세와 기타 세입을 징수할 수 없다. 단 제15조의 단서에 규정한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다.
제17조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하고 제15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징세 명령 혹은 납액 고지를 받지 않았으면 정부에 금전이나 물건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장 : 지출(支出)
제18조
매 회계 연도에 정부 경비에 충당하는 정액(定額)은 그 연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부 대신은 예산에 규정된 명목 외의 정액을 사용할 수 없다. 각 관청에서는 그 관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체의 수입을 국고에 바쳐야 하니,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각 부 대신은 관할하는 정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고에 출급(出給) 명령을 내릴 수 있되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다른 관리에게 위임하여 출급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각 부 대신은 정부와 서로 관계되는 정당한 채권자〔債主〕나 그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출급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아래 항목의 경비에 한해서는 각 부 대신은 주임 관리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에서 명령하는 은행과 기타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현금을 내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 선수(現金先授)의 출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국채의 원금과 이자의 출급(出給)이다.
2. 군대의 행군비(行軍費)와 관선(官船)에 관계되는 경비이다.
3. 재외 각 관청의 경비와 기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내주는 경비이다.
4. 각 관청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공사의 경비이다.
5. 금고(金庫)를 두지 못한 지방에서 내어주는 경비이다.
제22조
국고에서는 출급 명령의 발부를 받지 않는 이상 출급하지 못한다. 출급 명령이 법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다.
제5장 : 결산(決算)
제23조
각 부 대신은 예산 조서(豫算調書)와 같은 양식으로 그 부의 관할 경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탁지부 대신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
탁지부 대신은 세입의 결말(結末)을 조사하며 또한 각 부 소관 경비 결산 보고서를 검사 확정하여 세입, 세출 총결산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부 소관 경비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는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 세계(歲計) 잉여(剩餘)와 정액 추이(定額推移)와 예산 수입 및 정액 환입(定額還入)
제25조
각 연도에서 연간 경비에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세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
예산에서 특별히 명백하게 허락한 것과 1년 내에 준공해야 할 공사나 제조하기로 되었던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지연시켜 연도 안에 그 경비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다음 연도에 미루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몇 년 간에 걸쳐 준공할 공사, 제조와 기타 사업의 계속되는 비용으로 그 총액을 정한 것은 매년도에 내어주고 남은 것을 준공 연도까지 차례로 미루어 쓸 수 있다.
제28조
내어주는 것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일체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해당 연도의 세입에 포함시켜야 하되 단 선금 출급(先金出給)과 개산 출급(槪算出給), 전용 출급(轉用出給)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환납금(還納金) 및 지나치게 내어주었거나 잘못 내어준 것으로 해서 회수한 금액은 그 연도의 정액 속에 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장 : 만기 면제(滿期免除)
제29조
정부의 부채(負債)로서 내주어야 할 연도가 지난 후 만 3년 내에 채권자가 지출 혹은 내어줄 것을 청구하지 않으면 만기 면제라고 하여 정부에서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특별 법률로 만기 면제 기한을 정한 것은 각각 그 정한 대로 한다.
제30조
정부에 조세와 기타 세입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바쳐야 할 연도가 지난 후 만 3년 내에 징세 명령 혹은 납액 고지를 받지 않으면 만기 면제라고 하여 그 의무를 면한다. 단 특별 법률로 기한을 정한 것은 각각 그 정한 대로 한다.
제8장 : 출납 관리
제31조
정부에 속하는 현금 혹은 물품의 출납을 맡은 관리는 그 현금 혹은 물품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앞 조항의 관리가 수재(水災)나 화재(火災), 도난(盜難), 혹은 기타 사고로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그 보관상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탁지부 대신에게 증명하여 책임 면제의 판결을 받지 못하면 그가 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3조
현금 혹은 물품의 출납을 주관하도록 신보금(身保金)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징세 명령과 출급 명령의 직무와 현금 출납 직무는 겸임할 수 없다.
제9장 : 벌칙(罰則)
제3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령자, 집행자, 방조자이거나 관계없이 일체 탐오한 것으로 법조문을 적용한다.
제10장 : 잡칙(雜則)
제36조
일반 세계(歲計)에 넣지 않는 특별 자금을 두어 별도로 정리할 것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특별 회계를 두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왕실 경비는 정액에 의거하여 매년 국고에서 지출하고 그 회계는 따로 정한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탁지부 대신은 국고에 장부를 두어 세입 세출의 예산과 수입 지출의 계산 및 그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 연도가 지난 후 8개월 되는 마지막 날짜에 탁지부 대신은 국고에 장부를 체결(締結)하여야 한다.
제39조
이 법률에서 각 관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각의 각부(各部), 기타 독립 관청과 각각 그 속한 부(部)와 국(局) 및 감영(監營), 각 읍 등 일체의 관청 사무를 맡은 관청을 가리킨다.
제11장 : 부칙(附則)
제40조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있던 정부의 부채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납입 의무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일체 만기 면제 기간의 계산 시작점으로 한다.
제41조
이 법률은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法律) 제3호, 〈회계법(會計法)을 당분간 각 도의 감영과 읍에서 시행하지 않은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8호, 〈무관과 상당관의 관등 봉급령〔武官竝相當官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 제69호, 〈문무관의 봉급 감급에 관한 안건〔文武官俸給減給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70호, 〈관등 봉급령(官等級俸給令)을 각영(各營)과 각읍(各邑)에 적용하지 않는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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