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신미
조령을 내리기를,
"약원(藥院)에서 일차(日次)에 지어 들여오는 탕제(湯劑)인 겨울과 봄의 공진군자탕(拱辰君子湯)과 여름과 가을의 생맥군자탕(生脈君子湯) 같은 것은 규례대로만 거행해야 하는 것이다. 매번 의정(議定)할 때에 입진(入診)하는 것은 모두 형식이고 전혀 성실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정지하라. 응당 올려야 할 탕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여쭈어 승인 받고 만들어 들여오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2호, 〈궁내부에 특진관 16인 이하를 두는 안건〔宮內府特進官十六人以下置件〕〉을 반포하였다. 【왕실 전례와 의식 사항에 대한 물음에 대답한 것은 모두 위에 보인다.】
【원본】 37책 3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3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정1품 심순택(沈舜澤), 정1품 김병시(金炳始), 정1품 조병세(趙秉世), 종1품 민영환(閔泳煥), 종1품 이헌직(李憲稙), 종1품 이재완(李載完), 종1품 민영규(閔泳奎), 정2품 윤용구(尹用求), 정2품 조동면(趙東冕), 정2품 윤용선(尹容善), 정2품 이헌영(李𨯶永), 종2품 이용직(李容稙), 종2품 조병필(趙秉弼), 종2품 이근명(李根命), 종2품 이건창(李建昌), 종2품 한기동(韓耆東)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하였다.
5월 5일 을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5월 8일 무인
학부 대신(學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박정양(朴定陽)과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영효(朴泳孝)를 소견(召見)하였다.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새로 임명한 지방관(地方官)인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석중(金奭中), 동래 부사(東萊府使) 지석영(池錫永), 문경 부사(聞慶府使) 신철희(申喆熙), 청송 부사(靑松府使) 남유희(南惟熙), 진도 부사(珍島府使) 이전(李琠), 평양 서윤(平壤庶尹) 서구순(徐九淳),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교(鄭喬), 춘천 판관(春川判官) 이태정(李台珽), 강화 판관(江華判官) 홍종훤(洪鍾萱), 공주 판관(公州判官) 한택리(韓澤履), 해주 판관(海州判官) 남효원(南孝源), 원주 판관(原州判官) 이종직(李宗稙), 예안 현감(禮安縣監) 안세중(安世中)을 특별히 인견(引見)하고 흉년과 병란(兵亂)을 겪은 지방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간절히 훈계하였다.
칙령(勅令) 제86호, 〈공문식(公文式)〉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공문식(公文式)〉
제1장 : 반포식(頒布式)
제1조
법률(法律), 칙령은 임금의 명령으로써 반포한다.
제2조
법률, 칙령은 내각(內閣)에서 초안을 잡으며 혹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이 안(案)을 갖추어 내각에 제출하여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주임 대신(主任大臣)이 아뢰어 재가(裁可)할 것을 청한다.
제3조
법률, 칙령은 결재할 것을 주청하기 전에 내각에서 중추원(中樞院)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일이 급히 시행할 것을 요하여 문의할 겨를이 없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제4조
법률, 칙령은 친서(親署)한 후 어새(御璽)를 누르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되는 대신과 함께 다음 자리에 수결한다.
제5조
내각 총리대신과 각부 대신은 법률, 칙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직권상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하여 법률, 칙령을 집행하며 또한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령(閣令)과 부령(部令)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각령은 내각 총리대신이 내리고 부령은 각부 대신이 내린다.
제7조
각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서명하며 부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 대신이 서명한다.
제8조
내각 총리대신과 각부 대신으로서 그 관할하는 관리(官吏)와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내리는 훈령(訓令)도 제7조의 규례대로 한다.
제9조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기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제2장 : 포고(布告)
제10조
모든 법률, 명령은 관보(官報)로 반포하는데 그것을 반포한 날부터 만 30일이 지났을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부 대신이 내리는 부령은 관보로 반포하는 동시에 옛 관례대로 적당한 곳에 게시(揭示)할 수도 있다.
제11조
법률, 명령 중 시행 기일을 특별히 밝힌 것과 규정 사항의 성질상 반포 당일부터 시행해야 할 것의 시행 기일은 앞 조항 제1항의 규례에 들지 않는다.
제3장 : 인새(印璽)
제12조
국새(國璽)와 어새(御璽)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보관한다.
제13조
법률, 칙령에는 친서(親署)한 후 어새(御璽)를 찍는다.
제14조
국서(國書), 조약 비준서, 외국 파견 관리 위임장, 왕국재류 각국영사 증인장(王國在留各國領事證認狀)에는 친서(親署)한 후 국새(國璽)를 찍는다.
제15조
칙임관(勅任官)의 임면(任免)은 관고(官誥)에 어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면할 때에는 어새(御璽)를 그 주청서(奏請書)에 찍는다.
부칙(附則)
제16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경무청령(警務廳令)의 반포에 관해서는 시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칙령 제1장과 제2장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18조
지방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의 반포식은 따로 정한다.
칙령(勅令) 제87호, 〈무예청 처분에 관한 안건〔武藝廳處分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5월 10일 경진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개국(開國) 503년 12월 12일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맹세하여 종래의 청국(淸國)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며 또한 이 마관 조약(馬關條約)을 통하여 세계에 표창(表彰)하는 빛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짐은 신하나 백성들과 기쁨을 같이하여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영예를 축하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시행할 것을 여러 대신(大臣)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짐의 신하와 백성은 능히 짐의 뜻을 체득하고 영구히 독립하는 실지 성과를 기념하여 나라를 위하는 짐의 간절한 마음에 부합되게 하라. 연례(年例)로 할 독립 경축일(獨立慶祝日)을 정하여 영구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경사스러운 큰 명절로 삼음으로써 짐이 신하와 백성과 함께 축하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짐이 다시 짐의 뜻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유시(諭示)하겠다."
하였다. 【작년 7월 이래 일청(日淸) 양국의 교전(交戰)에서 일본국이 승리하고 본년 3월 23일에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와 청나라 전권 대신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經芳)이 하관(下關)에 모여서 강화 조약(講和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제1조에,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 독립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전에 청나라에 공납을 바치던 규정 등은 다 자주 독립에 해로운 것이므로,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 하였다.】
【원본】 37책 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칙령(勅令) 제88호, 〈외국어 학교 관제(外國語學校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각(內閣)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칙령(勅令)을 내려 원유회(園遊會)를 벌임으로써 나라의 오늘의 태평과 청국(淸國)의 종래 간섭을 끊어버린 것을 축하하게 하였는바 원유회 장소는 동궐(東闕)의 연경당(演慶堂)이고 날짜는 이달 14일 오후 2시로 정하였다. 각 대신(大臣)의 총대위원장(總代委員長)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김가진(金嘉鎭)이 연회석을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신사(紳士)와 상인(商人)은 편지로 부른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89호, 〈외국어 학교 직원의 관등 봉급에 관한 안건〔外國語學校職員官等俸給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궁내 대신 서리(宮內大臣署理)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전날에 내병조(內兵曹)에서 주관하던 사무와 결속색(結束色)에서 집행하던 여러 사항을 모두 궁내부(宮內府)에서 처리하도록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종원(侍從院)이 이미 설치된 만큼 일체 내병조와 결속색에 관계되는 사무는 모두 해원(該院)에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종1품 신기선(申箕善)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부장 신기선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완용(李完用)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내각 총서(內閣總書) 유길준(兪吉濬)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군부 협판(軍部協辦) 권재형(權在衡)을 내각 총서에 임용하였다. 종2품 고영희(高永喜)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였으며 일본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內閣總理大臣祕書官) 윤치호(尹致昊)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9품 서재필(徐載弼)을 외부 협판에, 군부 감독(軍部監督) 이주회(李周會)를 군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5월 11일 신사
군부 협판(軍部協辦) 이주회(李周會)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5월 14일 갑신
창덕궁(昌德宮) 연경당(演慶堂)에서 원유회(園遊會)를 벌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오늘의 원유회는 날씨가 매우 좋은데 우리 정부와 각국의 사신(使臣), 신사(紳士), 상인들이 함께 즐기니, 이것은 진실로 세계상의 화평한 복이다. 짐이 매우 기뻐서 특별히 궁내 대신 서리(宮內大臣署理) 김종한(金宗漢)에게 명하여 짐의 뜻을 선포하게 하니 수많은 반가운 손님들은 짐의 뜻을 반갑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하였다.
5월 16일 병술
칙령(勅令) 제90호, 〈육군 무관 진급령(陸軍武官進級令)〉과 제91호,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5월 19일 기축
칙령(勅令) 제92호, 〈개국 503년의 칙령 제17호와 504년의 칙령 제67호 중 개정에 관한 안건〔開國五百三年勅令第十七號及五百四年勅令第六十七號中改正件〕〉과 칙령 제93호, 〈공가 미하 상환 처분 규정(貢價未下償還處分規程)〉과 칙령 제94호, 〈사금 개채 조례(砂金開採條例)〉와 칙령 제95호, 〈무예청의 급여에 관한 사항〔武藝廳給與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5월 20일 경인
법률(法律) 제8호, 〈칙임관과 주임관의 범죄 수리 심판에 관한 안건〔勅奏任官犯罪受理審判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96호, 〈훈련대 하사, 병졸의 급료에 관한 안건〔訓鍊隊下士兵卒給料所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5월 21일 신묘
칙령(勅令) 제107호, 〈신설 부대 편제에 관한 안건〔新設隊編制所關件〕〉과 칙령 제108호, 〈신설 부대 장졸의 급료에 관한 안건〔新設隊將卒給料所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정범조(鄭範朝)가 차자(箚子)를 올려 사직(辭職)하니, 비답하기를,
"중추원은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서 일이 바쁜 직책이 아닌 만큼 아무리 간절하게 재삼 청한다 하더라도 짐(朕)은 그것을 들어줄 수 없으니 경(卿)은 양해하라."
하였다.
5월 23일 계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박정양(朴定陽)과 외부 대신(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이 아뢰기를,
"일본국에서 작년 6월 이래로 본국(本國)을 도와준 것이 매우 많은바 이제 일청 평화 조약(日淸平和條約)이 성사되었으니 대사(大使)를 빨리 파견하여 후한 성의에 사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결재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박정양(朴定陽)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특별 법원을 개설할 동안 경무청(警務廳)의 임시 경비 745원(元), 호남의 비류(匪類)들을 칠 때 군졸(軍卒)들의 건량(乾糧) 비용 400원, 내각에서 쓰는 비용 7,230원, 순검(巡檢)의 격검(擊劍) 기구 구입 비용 319원, 인천항(仁川港) 외국어 학교 설립 경비 1,535원을 예산 외로 지출하자는 뜻으로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5월 25일 을미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면(李載冕)을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고,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김종한(金宗漢)을 칙임관 2등에 서임하여 제용원장(濟用院長)을 겸임시켰으며, 정2품 심상훈(沈相薰)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정2품 이재순(李載純)을 시종원경 겸 시종장(侍從院卿兼侍從長)에, 종1품 이승오(李承五)를 규장원경 겸 왕태자궁일강관(奎章院卿兼王太子宮日講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품 이하영(李夏榮)을 회계원장(會計院長)에, 종2품 정병하(鄭秉夏)를 내장원장(內藏院長)에, 종2품 김명규(金明圭)를 시종원비서감중승 겸 전의사장(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에, 종2품 김상규(金商圭)를 종묘서제거 겸 사직서제거(宗廟署提擧兼社稷署提擧)에, 종2품 이위(李暐)를 경모궁제거 겸 영희전제거(景慕宮提擧兼永禧殿提擧)에, 정2품 홍순형(洪淳馨)을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에, 종2품 이경직(李耕稙)을 왕후궁 대부(王后宮大夫)에, 종2품 송도순(宋道淳)을 왕태자궁 첨사(王太子宮詹事)에, 종1품 정기회(鄭基會)를 왕태자궁 일강관(王太子宮日講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이은용(李珢鎔)을 왕태자비궁 대부(王太子妃宮大夫)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5월 26일 병신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니 짐의 말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를 하는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 제도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백출(百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아! 거문고와 비파가 조화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정사하는 도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 감사(監司), 유수(留守)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뜻을 체득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제도(地方制度)〉
제1조
전국을 2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漢城府), 인천부(仁川府), 충주부(忠州府), 홍주부(洪州府), 공주부(公州府), 전주부(全州府), 남원부(南原府), 나주부(羅州府), 제주부(濟州府), 진주부(晉州府), 동래부(東萊府), 대구부(大邱府), 안동부(安東府), 강릉부(江陵府), 춘천부(春川府), 개성부(開城府), 해주부(海州府), 평양부(平壤府), 의주부(義州府), 강계부(江界府), 함흥부(咸興府), 갑산부(甲山府), 경성부(鏡城府) 제2조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라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 【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2조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라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 【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인천부(仁川府)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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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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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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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칙령(勅令) 제99호,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 폐지에 관한 안건〔仁川釜山元山三港監理署廢止件〕〉과 제100호, 〈덕원 군청을 원산항에 옮겨 두고 종래의 감리서를 그 군청으로 쓰는 안건〔德源郡廳元山港移置從來監理署其郡廳件〕〉과 제101호, 〈지방 관제(地方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관제(地方官制)〉
제1조
한성부(漢城府)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觀察使) 1인, 참서관(參書官) 1인, 주사(主事) 약간 인
제2조
한성부 외의 각부(各部)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주사 약간 인, 경무관(警務官) 1인
제3조
관찰사는 칙임(勅任) 3등 이하 또는 주임(奏任) 2등 이상으로 하며, 참서관(參書官)과 경무관은 주임 4등 이하로 하고, 주사, 경무관보(警務官補) 및 총순(總巡)은 판임(判任)으로 한다.
제4조
주사는 각 부를 통틀어 330인을 정원으로 하고 그 각 관청의 정원은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정한 대로 한다.
제5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지휘 감독에 속하고 각 부에서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 명령을 집행하여 관할 내의 행정 사무를 모두 처리한다.
제6조
관찰사는 소속 관리를 감독하는데, 주임관 및 판임관의 임명, 해임과 징계는 내부 대신에게 보고하고 고원(雇員) 이하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한다.
제7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인가(認可)를 거쳐서 관청 안의 분과(分課)와 사무 처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찰사는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관찰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서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경무관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11조
경무관보와 총순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명령을 받고 경무관의 지휘를 따라 관내 경찰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지방 경찰의 직무는 모두 경무청 경무(警務廳警務)의 직무에 준한다.
제13조
군(郡)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군수(郡守) 1인, 군수 이외의 직원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군수는 주임관으로서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률, 명령을 관내에서 집행하여 관내의 행정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102호, 〈각 부 직원 봉급에 관한 안건〔各府職員俸給件〕〉과 칙령 제106호, 〈죄를 범한 문무(文武) 관원에 관한 사항을 이제부터 의친(議親)과 공죄(公罪) 외에는 주청(奏請)하는 규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법률(法律) 제9호, 〈회계법을 각 부에 윤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건〔會計法各府閏五月一日施行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3품 안윤대(安潤大)를 군부 경리 국장(軍部經理局長)에 보임하였다.
5월 27일 정유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특파 대사(特派大使)로 삼아서 일본국에 가도록 명하였다.
칙령(勅令) 103호, 〈군수 봉급에 관한 안건(郡守俸給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5월 29일 기해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이채연(李采淵)을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김규식(金奎軾)을 인천부 관찰사(仁川府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개성부 판관(開城府判官) 고영주(高永周)를 개성부 관찰사(開城府觀察使)에, 온양 군수(溫陽郡守) 서만보(徐晩輔)를 공주부 관찰사(公州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조한국(趙漢國)을 충주부 관찰사(忠州府觀察使)에, 종2품 이승우(李勝宇)를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중하(李重夏)를 대구부 관찰사(大邱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석중(金奭中)을 안동부 관찰사(安東府觀察使)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재곤(李載崐)을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지석영(池錫永)을 동래부 관찰사(東萊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이도재(李道宰)를 전주부 관찰사(全州府觀察使)에, 종2품 한기동(韓耆東)을 나주부 관찰사(羅州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백락윤(白樂倫)을 남원부 관찰사(南原府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이병승(李秉承)을 제주부 관찰사(濟州府觀察使)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명선(李鳴善)을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에, 종2품 홍만식(洪萬植)을 춘천부 관찰사(春川府觀察使)에, 종2품 이위(李暐)를 강릉부 관찰사(江陵府觀察使)에, 남병사(南兵使) 허진(許璡)을 함흥부 관찰사(咸興府觀察使)에, 안무사(按撫使) 이규원(李奎遠)을 경성부 관찰사(鏡城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장련 현감(長連縣監) 백성기(白性基)를 갑산부 관찰사(甲山府觀察使)에, 영월 부사(寧越府使) 정경원(鄭敬源)을 평양부 관찰사(平壤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민치완(閔致完)을 의주부 관찰사(義州府觀察使)에, 3품 김정근(金禎根)을 강계부 관찰사(江界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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