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4권, 고종33년 1896년 6월

싸라리리 2025. 1.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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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양력

내각(內閣)에서 보외(補外)된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이건창(李建昌)이 처의(處義)한 것과 관련하여 징계를 주청(奏請)하니, 비답하기를,
"우선 벼슬을 해임시키고, 그 죄상을 법부(法部)에서 율(律)에 따라 감처(勘處)하라."
하였다.

 

농상공부 회계 국장(農商工部會計局長) 이도익(李度翼)을 농상공부 농무 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규장원 주사(奎章院主事) 김용순(金容純)을 농상공부 회계 국장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6월 2일 양력

정1품 정범조(鄭範朝)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민종묵(閔種默)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창릉(昌陵)을 봉심(奉審)한 장례(掌禮) 이필용(李弼鎔)이 서계(書啓)하였다. 지난 4월 23일 능(陵)에 화재가 났으나, 입직(入直) 관리가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수리한 문제를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능에 화재가 난 것은 더없이 놀랍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만약 평상시에 공경스럽게 주의해서 보살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재관(齋官)이 즉시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잔디를 고쳐 입힌 것은 더욱더 몹시 놀랍다. 그날 입직한 재관을 법부(法部)에서 율(律)에 따라 엄히 감처(勘處)하고, 수복(守僕) 등은 경무청(警務廳)에서 화재 원인을 엄핵(嚴覈)하여 내막을 밝혀낸 후에 법부에서 율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이어 정 특진관(鄭特進官 : 정범조(鄭範朝)),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영선사장(營繕司長)이 가서 봉심하고 올 것을 명하였다.

 

6월 3일 양력

봉심(奉審)한 대신(大臣) 이하를 행재소(行在所)에서 소견(召見)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범조(鄭範朝),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 영선사장(營繕司長) 이인우(李寅祐)이다.】 창릉(昌陵)을 봉심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능에 화재가 난 것은 매우 놀랍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재관(齋官)이 만약 공경스럽게 주의해서 보살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있게 되었다. 여러 재관들이 즉시 보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잔디를 입힌 죄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재관의 문제는 더없이 통탄할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새로 도착한 재관(齋官)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 같지만, 그 전의 재관에게는 죄가 없을 수 없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두 참봉(參奉)에 대해서 밑에서는 부득불 함께 아뢰었지만, 이것은 폐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이어 조령을 내리기를,
"전 참봉(前參奉) 신경수(申慶秀)는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법부(法部)에서 율(律)에 따라 감처(勘處)하고, 참봉 황범수(黃範秀)가 부(府)에 구두로 전달 보고한 데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은 만큼 역시 견책을 시행하라."
하였다.

 

6월 4일 양력

종2품 성기운(成岐運)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8일 양력

칙령(勅令) 제24호, 〈마병대를 폐지하고 친위 기병대를 설치하는 안건〔馬兵隊廢止親衛騎兵隊設置件〕〉과 칙령 제25호, 〈치중병 설치에 관한 안건〔輜重兵設置件〕〉과 칙령 제26호, 〈본년 칙령 제23호 중 통영을 고성으로 개정하는 안건〔本年勅令第二十三號中統營以固城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6품 이종렬(李宗烈)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갑오년(1894) 8월 이후부터 입헌 정치에 대한 논의가 마구 나돌고 역도(逆徒)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가 지난해 8월 20일에 이르러 윤리와 강상이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변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만고에 없던 변고인데, 이달 23일에 이르러서는 저들 흉악한 역도들의 심보가 더욱더 방자해져서 귀신도 속일만 하고, 귀와 눈도 현혹시킬 만하다고 하며 버젓이 서명하면서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달아나서 의리를 지킨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과 관직에서 해임되어 따로 우뚝 서서 참가하지 않은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의 이름까지 함께 써넣어가지고, 한 세상을 캄캄한 곳으로 다같이 빠져들도록 몰아대려고 하였으니, 그 심보와 꿍꿍이가 역시 간교하였습니다. 더구나 전 외부 대신(前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과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은 모두 대대로 벼슬하는 족속으로서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어 외람되게 재상(宰相)의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감격하고 보답하려는 생각이 응당 남들보다 나아야 하는데도, 도리어 김홍집(金弘集), 유길준(兪吉濬)의 무리들과 뱀처럼 서리고 지렁이처럼 얽히며 올빼미가 울면 부엉이가 화답하듯이 결탁하여 내통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김윤식은 8월 사변과 관련하여 각 국 공사(公使)에게 조회(照會)하였으며, 속일 수 없는 자리에서 속이며 아뢰기를, ‘이번의 조치는 사실 종사(宗社)와 백성들을 위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본 공사에게 조회하고 아뢰기를, ‘우리 군사들이 사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선뜻 스스로 담당해 나섬으로써 반역의 길에 기꺼이 뛰어들었으니, 임금을 무시한 그의 무도한 진상은 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만 사람이 지켜보는 것을 덮기가 어렵습니다. 어윤중은 10월에 임최수(林㝡洙)와 이도철(李道徹)이 의병을 일으킬 때 바로 군부 대신 서리(軍部大臣署理)로 있으면서 힘껏 쫓아버려 나라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흉악한 무리들을 도와 나섰으며, 또 탁지부(度支部)의 은화(銀貨)를 꺼내서 역적의 우두머리인 이진호(李軫鎬), 이범래(李範來) 족속들을 표창하였으니, 그가 저 무리들과 한 뱃속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처소를 떠나고 천벌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과연 죄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변장까지 하고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하였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한 까닭을 아무리 스스로 변명하게 한들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큰 우두머리들이 더러는 죽고 더러는 달아나버렸는데, 오직 이 두 역적에게만 죄를 주지 않았으니, 실형(失刑)이 심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유사(攸司)에 명하여 김윤식(金允植)에게는 극률(極律)을 시행하고, 어윤중(魚允中)에게는 추율(追律)을 시행하게 하소서. 그런 후에야 귀신과 사람들의 격분이 풀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內閣)의 내부(內部)와 군부(軍部)의 관리들 중 김홍집, 유길준, 조희연(趙羲淵)의 심복과 앞잡이가 되었던 자들이 아직도 일반 사람처럼 집에 버젓이 있는데,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는가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요사스러운 귀신이나 물여우 같은 자들이 더더욱 꺼리는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도 실형이 심한 것입니다. 빨리 유사로 하여금 하나하나 조사하여 판결하게 하고 해당 율(律)로 다스림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격히 하고 명분을 엄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공분(公憤)에서 나왔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다."
하였다.

 

6월 9일 양력

제2회 일로 협상(日露協商)이 체결되었다. 일로 협상에,
"일본국 특파 대사(日本國特派大使)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러시아〔露國〕 외무 대신(外務大臣) 로바노무가 모여서 협상한 조선문제 의정서(朝鮮問題議定書)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일본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조선의 재정에 관하여 충고하고 합의하여 원조를 줄 것.
1. 조선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고 이것을 유지하게 할 것."
하였다.

 

6월 10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臣)은 작년 8월에 비서감 겸 전의사(祕書監兼典醫司)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었는데, 23일에 고유제(告由祭) 일로 궁중으로부터 신에게 전향(傳香)을 재촉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그때에 신이 홀(笏)을 가지고 흉악한 역적의 이마를 때리지는 못했지만,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치고 누가 뼈가 으스러지고 간담이 떨리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일에 참여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신은 그날 즉시 청원서를 내고 벼슬이 이미 교체되어 직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들으니 8월 29일과 9월 5일 전의사 일차(日次) 문안에 신의 이름도 함부로 써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이른바 서제(書題)를 불러왔더니, 궁내부 당상(宮內府堂上)이 시키는 대로 신의 이름을 써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깜짝 놀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하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에는 원래 규도(規度)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것으로 되고도 태연히 지내면서 해명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와 《전의사등록(典醫司謄錄)》에 신의 이름이 원래 올라 있으므로 신은 명분과 의리상 관계되는 것이 매우 크지만, 관청의 문서도 역시 감히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간정(刊正)을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실에 맞지 않는다면 응당 이정(釐正)할 것이다. 아뢴 것은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6월 11일 양력

칙령(勅令) 제27호, 〈성균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成均館官制改正件〕〉 【성균관장(成均館長)이라는 글 아래의 ‘학부(學部)의 주임관(奏任官) 중에서 겸임하고 성균관 사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을 감독한다.’는 19자를 없애버리고 ‘주임관으로 성균관 사무를 장리하고 교원(敎員)들을 감독하며 성인(聖人)을 높이고 학문을 일으키는 일을 전임한다.’는 말로 고친다.】  칙령 제28호, 〈일이 있는 지방의 각 군에 포수를 두되 군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히 분배하며 그 세칙은 군부 대신이 편한 대로 정하여 시행하는 데 관한 안건〔有事地方各郡砲手設置而隨郡大小量宜分配其細則軍部大臣從便定行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6월 13일 양력

포달(布達) 제9호, 〈궁내부 관제 중 물품사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物品司增置件〕〉을 반포(頒布)하였다. 【각종 기물(器物)의 구매와 수리를 맡는다. 장(長)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38책 3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이종건(李鍾健)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김상덕(金商悳)과 이건창(李建昌)을 지도군(智島郡)에 2년간 유배(流配)를 보내라고 명하였다. 김상덕은 홍주부 관찰사(洪州府觀察使)에 임명되고, 건창은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에 임명되었는데, 모두 구구히 분수를 지키면서 여러 차례 사임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지방에 보외(補外)의 명을 내렸는데도 스스로 벼슬길을 막고 스스로 벼슬하지 않으면서 줄곧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신문하여 감처(勘處)하라는 엄한 명령까지 있게 되었다. 법부(法部)에서는 명령을 받들고 징역 3년에 처하자고 상주(上奏)하였는데, 특별 명령으로 등급을 감하여 유배로 바꾸었던 것이다.

 

정원로(鄭元老)는 5년, 임녹길(林彔吉)은 2년, 안관현(安寬鉉)은 1년간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보내라고 명하였다. 전 탁지부 대신(前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부(法部)에서 정원로는 주모자로, 임녹길은 도운 자로서 교형(絞刑)에 처하며, 안관현은 돕지 않은 자로서 종신 징역(終身懲役)에 처하자고 상주(上奏)하였는데, 특별 명령으로 등급을 감하여 유배로 바꾸었던 것이다.

 

내부 협판(內部協辦) 신석희(申奭熙)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6월 15일 양력

3품 김복한(金福漢)을 성균관장(成均館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16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臣)은 일전에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와 《전의사등록(典醫司謄錄)》이 사실과 어긋나는 데 대하여 상소를 올려 이정(釐正)을 청하여서 허락한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착실하게 하는 데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였으니, 더없이 감격스럽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에게는 나라의 체면을 위하여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신은 단지 8월 29일과 9월 5일 일차(日次) 문안 때에만 신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부 《전의사등록》과 《비서감일기》에 지금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인 신(臣) 유기환(兪箕煥)이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으로서 제출한 글이 실려 있는데, 이번에 명령을 받고 이정하던 날에 《비서감일기》를 가져다 보니 또 신의 이름을 그날에 적어 넣었다가 칼로 지운 흔적이 완연하여 긁어버린 자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고쳐 놓은 것이 명백하니, 정말 이렇게 해서야 역사를 사실대로 쓰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강(紀綱)이 있는 만큼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비서감일기》에는 고쳐 쓰고서 《전의사등록》까지 함께 고쳐 쓰지 않았으니, 손발이 떨려 미처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서투르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빨리 비서원(祕書院)에 명하여 일기를 이정하는 동시에 따로 조사 해명하여 칼로 지워버린 죄를 징계할 것을 천만 번 우러러 빕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잘못된 곳을 바로잡는 것은 그대로 하며, 더없이 중요한 나라의 역사를 어려움 없이 칼로 지워버린 것은 매우 놀라우니, 법부(法部)에서 원인을 엄히 조사하고, 율(律)에 따라 감처(勘處)하라."
하였다.

 

6월 17일 양력

법률(法律) 제5호, 〈형률명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律名例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6월 20일 양력

미국주재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서광범(徐光範)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규장원 경(奎章院卿) 이범진(李範晉)을 특명 전권공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미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정1품 이호준(李鎬俊)을 규장원 경 겸 왕태자궁 일강관(奎章院卿王太子宮日講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4일 양력

포달(布達) 제10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

 

6월 25일 양력

칙령(勅令) 제29호, 〈금년 칙령 제5호 중 각 지방의 군수들이 관내의 소송을 접수 심리하는 문제의 개정에 관한 안건〔本年勅令第五號中改正各地方郡守聽理管內訴訟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김진현(金瑨鉉), 이진석(李辰石), 차순서(車順西)를 고금도(古今島)에 2년 동안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창릉(昌陵)에 화재가 났을 때 제 마음대로 잔디를 고쳐 입혔기 때문이다. 법부(法部)에서 명령을 받들고 율(律)에 따라 징역 2년에 처하자고 상주(上奏)하였는데, 특별 명령으로 유배로 바꾼 것이었다.

 

6월 27일 양력

외부 주사(外部主事) 박용규(朴鎔奎)를 주차 미국 공사관 2등 참서관(駐箚美國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4품 이승구(李承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임오년(1882) 이래로 나라의 운수가 험악하여 변란이 거듭 일어나는데, 언제나 임시로 땜질하기만을 일삼은 결과 지난해 8월의 변란을 점차 빚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영효(朴泳孝)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돌아와 유길준(兪吉濬)·조희연(趙羲淵)의 무리들과 결탁하여 서로 꿍꿍이를 벌이면서 기어이 틈을 타려고 하며, 지방에서는 곳곳에서 백성들이 동요하여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편안할 날이 없으니, 지금이야말로 더없이 급한 때입니다. 박영효가 갑신년(1884)에 흉악한 음모를 불쑥 내놓은 진상은 폐하가 남김없이 환히 알기에 다시 더 말하지 않겠지만, 작년의 일을 놓고 말한다면 흉악한 음모가 또 터지자 몸을 빼어 도망쳤습니다. 그때 조희연은 싸움을 구경하였는데, 위해위(威海衛)로 떠나던 날 밤 박영효는 군부(軍部)의 장관들을 자기 집에 모아 놓고 술을 마시면서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세를 하는 말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8월 사변 때 대궐 안에 뛰어들어 흉악한 반역 행위를 마구 한 것은 바로 박영효와 생사를 같이하는 무리들인 이주회(李周會), 유혁로(柳赫魯), 정난교(鄭蘭敎)였습니다. 더없이 흉악한 음모가 자라오다가 이에 이르러 터졌으니, 저들이 5월에 시행하려던 것을 8월에 미루어 시행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홍집(金弘集)·유길준·조희연의 무리들은 박영효의 패거리와는 물론 다르지만, 그 흉악한 반역 심보는 박영효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효가 도망쳤을 때, 그 패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도리어 높이 등용하였으니, 그 꿍꿍이를 벌이고 포치(布置)한 것은 오래 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저 무리들은 역적을 다스리는 법조문을 먼저 고치기를, ‘국사범(國事犯)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또 ‘원범인(原犯人) 외에 연좌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노린 의도를 미루어 징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편안한가 위태로운가 하는 것은 역적을 치는 것이 엄한가 엄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작년 8월 23일에 서명한 대신(大臣)을 주벌(誅罰)하지 않을 수 없고, 저 무리들에 의하여 서명을 한 것으로 위조된 사람들은 원정(原情)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그때 종묘(宗廟)에 고하는 글을 지어 바침으로써 조상들을 속인 문임(文任)과 황급히 갈팡지팡하는 때에 왕비 간택령을 내리자고 급히 청한 예관(禮官)을 주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내각(內閣)과 각부(各部)에 있는 역적의 우두머리와 심복들을 징토(懲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때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궐로 쳐들어간 장관(將官)들을 주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각 참서관(內閣參書官) 박이양(朴彝陽)과 송영대(宋榮大)는 모두 김홍집과 서로 통하는 집의 자식들인데다가 그의 부하로 있으면서 그가 하는 대로만 하고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박이양은 특별 명령이 내릴 때마다 성내는 기색을 겉에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왕궁 안의 비답으로 정사를 하는 것은 장정(章程)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송영대는 작년 8월 이후 분주히 살피면서 만약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역적의 우두머리에게 알려 가지고 죄를 꾸며서 사건을 조작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에서는 임금을 고립시키고, 밑에서는 패거리를 모으려는 그 태도는 만 사람의 눈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전 경무사(前警務使) 허진(許璡)은 유길준·조중응(趙重應)과 비밀 음모를 짜고 일개 무지한 박선(朴銑)을 꾸며내어 가지고 모함하여 범죄 사건을 얽어서는 더없이 중대한 징토하는 일로 서둘러 결속함으로써 저들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몸을 뺄 꿍꿍이를 하였으니, 임금을 무시한 그의 무도한 죄상은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내부 협판(前內部協辦) 유세남(劉世南)과 전 위생 국장(前衛生局長) 김인식(金仁植)은 김홍집과 유길준의 앞잡이로서 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나라의 정사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또 그 비밀 음모를 모두 함께 한껏 의논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교활한 죄는 길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징토를 먼저 한 후에야 일마다 잘 되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강경한 결단을 내려 빨리 천벌을 내림으로써 기강을 엄숙히 하고 명분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분(公憤)이 북받쳐 올랐으니,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연하다."
하였다.

 

6월 28일 양력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에 전 교리(前校理) 이승구(李承九)가 올린 상소에, ‘황급히 갈팡질팡하는 때에 왕비 간택령을 청한 예관(禮官)을 주벌(誅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은 8월 20일에 상소문을 올린 이후부터 직무를 보지 않고 있는데, 왕비 간택령은 26일에 있었으니 신이 어떻게 이 의논을 참여하여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때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궁내부(宮內府)에서 상주(上奏)한 글에 달려 있고, 해당 원(院)을 통하여 거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 조정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말한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니, 신은 이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구의 상소문에서 8월 이후에 관리로 있었던 것을 지목하여 염치없는 더러운 사람으로 귀결시킨 이상, 신은 학부(學部)의 관리로 임명된 후에도 인의(引儀)하여 물러가지 않았으니, 어찌 염치없이 영예만 탐낸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글에서 비록 신의 이름을 찍어내지는 않았지만, 신이 만일 태연히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버젓이 벼슬자리에 있다면 남들이 앞으로 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의 오늘의 처지로는 단지 자취 없이 사라져 문을 닫아걸고 숨어 있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날의 몸이나 돌봄으로써 다행히 신의 몸과 이름을 다시 욕되게 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전후하여 간곡히 보존해 준 폐하의 은혜에 우러러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빨리 신의 벼슬을 교체시킴으로써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히 하도록 하며, 신의 죄를 감처(勘處)함으로써 사람들의 말에 사례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 때의 일이 예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번에 제기한 의견은 자연히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지막에 진술한 것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인의할 필요가 없으니 경(卿)은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

 

6월 30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지난번에 내린 처분은 사체(事體)를 보존한 것이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과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 유기환(兪箕煥)에 대해서 녹봉(祿俸)을 감하고 모두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공로를 평가하고 수고를 갚아주는 데는 나라의 일정한 법이 있다. 주차 미국 특명 전권공사(駐箚美國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을 특별히 종1품으로 올려주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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