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양력
【음력 병신년(1896) 6월 22일】 정2품 이유인(李裕寅), 정2품 이민승(李敏承), 정2품 원우상(元禹常)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이계흥(李啓興), 종2품 윤영규(尹泳奎), 종2품 이종관(李鍾觀)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38책 3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2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정2품 이유인(李裕寅), 정2품 이민승(李敏承), 정2품 원우상(元禹常)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이계흥(李啓興), 종2품 윤영규(尹泳奎), 종2품 이종관(李鍾觀)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8월 2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병세를 아뢰어 체차(遞差)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8월 4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조세(租稅)는 나라의 정해진 공납으로서 상납(上納)에 기한이 있는 만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혹은 상납하지 않거나 혹은 나머지 수량을 다 상납하지 않고 줄곧 지체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으로 하여금 액수에 비추어 구별하여 적당히 기한을 정한 다음 각 해도(該道)에 엄격히 신칙하도록 하며 만일 다시 세월만 보내고 즉시 청산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령(守令)을 먼저 면관(免官)하고 엄격히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정1품 민영준(閔泳駿)에 대해서는 특지(特旨)로 징계를 면해주고,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에 2년간 유배 보낸 죄인 이건창(李建昌)과 김상덕(金商悳)은 모두 석방하며, 지방 관리로 강직시킨 전주부 관찰사(全州府觀察使) 이병훈(李秉勳)은 보외(補外)한 것을 분간(分揀)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35호, 〈개국 504년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開國五百四年勅令第九十八號地方制度〕〉와 제101호, 〈지방관 관제(地方官官制)〉와 제102호, 〈각 부청 직원 봉급(各府廳職員俸給)〉과 제104호, 〈각 부청 고원 봉급(各府廳雇員俸給)〉과 제127호, 〈각 부청 경비 배정(各府廳經費排定)〉과 제163호, 〈각 군 경비 배정(各郡經費排定)〉과 제164호, 〈군수의 관등 봉급을 시행하는 데 대한 안건〔郡守官等俸給施行件〕〉을 모두 폐지하는 건을 재가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전국의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하였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京畿道) 【수원(水原)】 ,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忠州)】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全州)】 ,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光州)】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平壤)】 ,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定州)】 ,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鏡城)】 이다.
각도(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人),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인을 두며 한성(漢城)의 5서(署) 구역에는 특별히 1부(府)를 두는데 부청(府廳)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인, 소윤(少尹) 1인, 주사(主事) 5인을,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부윤(府尹) 1인을, 제주(濟州)에는 목사(牧使)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
칙령(勅令) 제37호, 〈지방 관리 직제(地方官吏職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판윤(判尹)과 관찰사(觀察使)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부윤(府尹)·소윤(少尹)·목사(牧使)·군수(郡守)는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총순(總巡)은 판임관(判任官)이었다. 한성 판윤(漢城判尹)과 각도(各道)의 관찰사는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지휘 감독에 속하면서 각부(部)의 사무에 관계되는 것은 각부 대신의 명령을 받는다. 관하(管下) 부(府)·목(牧)·군(郡)의 치적(治績) 평가는 관찰사가 매년 두 차례 1월 15일과 7월 15일로 내부(內部)에 정기 보고하되 종전에 8자로 포폄(襃貶)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논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목사 구역 내의 사무 및 관찰도(觀察道)의 예속은 부윤과 다름이 없으나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두 군(郡)의 관할은 관찰사와 같게 한다.
칙령(勅令) 제38호, 〈지방 관리 사무 장정(地方官吏事務章程)〉, 칙령 제39호, 〈지방 관청 봉급과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地方官廳俸給及經費支給規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40호, 〈국내 철도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國內鐵道規則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6조 다음에-제7조 외국인 회사가 국내 각 지방에 철도를 설치할 때에는 정거장과 물을 싣는 곳의 부근 구역 내에는 그 회사의 집무(執務) 인원만주재하고, 외국 인민이 영업소를 벌여 놓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65자(字)를 첨가한다.】
【원본】 38책 3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법-법제(法制)
전 부사(前府使) 이시우(李時宇)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요즘 사변이 거듭 생기니 무릇 윤리를 가진 사람치고 누가 원통하여 억(臆)이 막혀 하지 않겠습니까? 을미년(1895) 8월의 화변(禍變) 같은 것은 천하 만고(天下萬古)에 없던 일입니다. 폐하가 외국 공사관(公使館)으로 이어(移御)한 것은 권의(權宜)에서 나온 것인데, 먼 이웃의 보호를 받고 각국(各國)의 공의(公議)에 의거하여 위험을 전환시켜 안전하게 만든 것은 실로 우리 폐하께서 선린(善隣)하고 유원(柔遠)하는 홍량(洪量)과 대덕(大德)으로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환어(還御)를 지체한다면 국세(國勢)의 위태로움과 여정(輿情)의 울적함을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외국의 군사들이 중외(中外)에 와서 주둔하고 이웃 나라의 상인들이 도성(都城)에 영업소를 차려 놓은 것은 사실 공법(公法)이 불허하는 바이며 만국에 없는 일입니다.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업신여기면서 권리를 침탈하여 앞에서는 화란(禍亂)이 자라나고 뒤에는 함정이 파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 줄곧 내버려 둔다면 신(臣)은, 국모의 원수를 갚을 날이 없고 대궐로 빨리 돌아올 기약이 없으며 지방에서는 비적(匪賊)들이 일어나는 걱정이 끝내 안정될 날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법이 천하에 시행되는 것은 각 국의 많은 임금들이 맹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법을 범하고 시역(弑逆)한 자와 역괴(逆魁)로서 해외로 도망친 자를 진실로 한 번 논단해 보면 잡아서 징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군대가 병참 기지에 근거 없이 와서 머물러 있고 상인들이 법외로 점포에 잡고 근거한 것도 진실로 한 번 추궁한다면 그 전대로 거두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의 공사(公使)는 모두 의리를 지향하고 신의가 돈독하나 우리나라의 신민(臣民)이 피를 머금고 청한다면 어찌 공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이웃 나라의 급함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빨리 묻고 그들로 하여금 각 국 공사관에 간절히 의논하도록 해서 곧 담판을 지어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제 나라로 철거하게 하고 수도에 있는 상인들을 항구로 이송하며 적괴 역당(敵魁逆黨)을 모두 잡아서 징계 처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온 나라 사람들의 더없는 애통을 풀고 한편으로는 폐하가 대궐로 돌아오는 것을 호위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독립하는 기초를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바를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8월 5일 양력
칙령(勅令) 제41호, 〈지방대의 영위관 월봉과 병졸의 급료 및 경비를 경대에 준하여 마련하는데 대한 안건〔地方隊領尉官月俸兵卒給料及經費準京隊磨鍊件〕〉과 칙령 제42호, 〈우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郵遞司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우체사(郵遞司)는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의 관할 하에 속하여 우체(郵遞)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는다. 1등과 2등으로 나누는데 1등 우체사는 한성(漢城)·인천(仁川)·원산(元山)·부산(釜山)·평양(平壤)·전주(全州)·개성(開城)·공주(公州)·의주(義州)·대구(大邱)·경성(鏡城)이며, 2등 우체사는 수원(水原)·충주(忠州)·홍주(洪州)·남원(南原)·나주(羅州)·제주(濟州)·진주(晉州)·안동(安東)·강릉(江陵)·춘천(春川)·해주(海州)·강계(江界)·함흥(咸興)·갑산(甲山)이다. 직원은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를 두는데 사장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우체사마다 1인(人)을 두되 우체 법규와 사무에 숙련된 사람으로 채운다. 주사는 판임관(判任官)으로 한성사(漢城司)에는 15인 이하, 그 외 1등 우체사에는 3인 이하, 2등 우체사에는 2인으로 정하되 우체 학습원(郵遞學習員)으로 채운다.】
【원본】 38책 3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물가-임금(賃金) /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43호, 〈우체사 직원 봉급령(郵遞司職員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정낙용(鄭洛鎔)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정2품 이건하(李乾夏)를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종2품 박규희(朴珪熙)를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군부 협판(軍部協辦) 윤웅렬(尹雄烈)을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에, 3품 이성렬(李聖烈)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종2품 이용익(李容翊)을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정2품 이헌영(李𨯶永)을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에, 중추원 1등의관 조병필(趙秉弼)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정2품 남정철(南廷哲)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으로 서임(敍任)하였다.
중추원 1등의관 오익영(吳益泳)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종2품 윤창섭(尹昌燮)을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에, 종2품 이항의(李恒儀)를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에, 종2품 민영철(閔泳喆)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종2품 이승우(李勝宇)를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3품 이병휘(李秉輝)를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서정규(徐廷圭)를 법부 민사 국장(法部民事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8월 6일 양력
종2품 민영기(閔泳綺)를 참장(參將)에 임용하였다가 곧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7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각 능원(陵園)의 위토(位土)와 복호결(復戶結) 및 향탄결(香炭結)은 더없이 소중한 것인데 한 재관(齋官)의 조사에 의하여 변경시켜 증감한 것은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서 정말 더없이 온당치 못하다.
1월 23일 궁내부(宮內府)의 주본(奏本) 중에 각 능원의 경비에 대한 조사 내용은 취소하고 모두 순전히 옛 규례대로만 시행하도록 빨리 명령을 하달하라. 복호결가(復戶結價)를 시가(時價)대로 획부(劃付)한 것은 이미 계사년(1893) 봄에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규정을 정한 것이 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 각 해읍(該邑)에서 새 규정의 원수(原數)대로 장례원(掌禮院)에 수납하게 하여 장례원에서 각기 분배하여 획송(劃送)하여 지출에 보충하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어김없이 준수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44호, 〈각 부와 목의 판임관 이하 임면에 관한 규례〔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한성부(漢城府)의 주사(主事)는 판윤(判尹)이 선택하여 내부(內部)에 보고하면 내부에서 서임(敍任)하고 관고(官誥)를 준다. 각 관찰부(觀察府)와 제주목(濟州牧)의 주사는 당해 관찰사와 목사(牧使)가 1원(員)을 자체 임명한다. 그 외 당해 부 관내와 당해 목 구역 내의 사민(士民)과 아전의 수는 구애치 말고 명망과 재주가 평소 드러난 사람을 선택해서 내부에 보고하면 내부에서 서임하고 관고를 준다. 각 관찰부의 총순(總巡)은 당분간 경무청(警務廳)의 총순과 순검(巡檢) 가운데 내부에서 파견하되 앞으로 지방 경무에 익숙하게 되면 해당 부의 순검 가운데서 선택하여 내부에 청해서 서임한다.】
【원본】 38책 3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45호, 〈지방 관리들이 시행해야 할 체제〔地方官吏應行體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1조 관찰사(觀察使) 이하 각 지방관이 부임한 후 연명(延命)하는 예식(禮式)은 옛 규례대로 하되 관찰사가 목사(牧使)와 부윤(府尹)과 군수(郡守)를 서로 만나보는 예식은 간단한 규정을 따라 한다. 단 공장(公狀)을 급히 올리는 규례는 폐지하고 관리 성명을 적은 첩(帖)을 쓴다. 관찰사가 목사·부윤·군수와 절하는 예절은 서로 답례하고 말은 서로 존경어를 쓰되 목사·부윤·군수는 ‘하관(下官)’이라고 칭하고, 관찰사에 대해서는 벼슬 호칭을 부르되 종전의 ‘사또〔使道〕’라는 호칭은 쓰지 않는다. 제2조 공문(公文)은 관찰사가 관하(管下) 목사·부윤·군수에게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으로 하고 목사·부윤·군수는 해당 관찰사에게 보고서(報告書)와 질품서(質稟書)로 한다. 제3조 판윤(判尹)과 관찰사는 내부(內部)와 각부(各部)에 보고서와 질품서로 한다. 제4조 목사가 관하 군수에 대해서는 관찰사와 같다.】
【원본】 38책 3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46호, 〈지방 관리 직무 권한(地方官吏職務權限)〉과 칙령 제47호, 〈지방 관리 급유 규칙(地方官吏給由規則)〉과 칙령 제48호, 〈지방 관리 임기에 관한 안건〔地方官吏任期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49호, 〈지사서 폐지에 관한 안건〔知事署廢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1조 개국(開國) 504년 6월 12일 제131호 칙령, 개국 504년 10월 6일 제177호 칙령, 본년 1월 8일 제7호 칙령을 모두 폐지한다.】
【원본】 38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
제1조
감리(監理)는 각국 영사(領事)와의 교섭, 조계지(租界地)와 일체 항(港) 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감리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아뢰어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외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감리의 인신(印信)과 도장(圖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鑄造)하여 보내어 쓰게 한다.
제4조
감리 1인(人) 이하 속관(屬官)과 원역(員役)의 정원수·월봉(月俸)·경비는 별표(別表)로 정한다.
제5조
감리가 업무를 보는 처소는 본 항구에 그전부터 있던 청해(廳廨)를 그대로 쓰고 감리서(監理署)라고 칭한다.
제6조
감리는 항구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인명·재산과 본국인에 관한 일체 사송(詞訟)을 각 국 영사와 서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중 1원(員)은 감리가 선발해서 자체로 임명한 다음 외부에 보고하여 서임(敍任)하며 그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서 선임한다.
제8조
항구에 경무관(警務官)을 두되 경무관 이하 총순(總巡)과 순검(巡檢)의 정원수, 일체 비용은 내부(內部)에서 적당히 정한다.
제9조
경무관은 내부에서 임명하고 해임하지만 경찰 직무는 감리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다.
제10조
감리는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하게 상대하는데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각부(各部)에 관한 사건을 만나면 해부(該部)에 직보(直報)하되 외부에도 보명(報明)한다.
제11조
감리는 각 군수(郡守)와 각항(各港)의 경무관에게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을 내리며 목사(牧使)를 제외한 각 부윤(府尹)에게는 항(港)의 사무에 관한 사건을 훈령하고 지령한다.
제12조
항구의 상품 진출과 세금 항목 수량을 감리는 직접 검열하여 매달 말에 탁지부(度支部)에 자세히 보고하고 외부에도 보명한다.
제13조
외국인 거류지 내에 거주하는 인민과 왕래하는 상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상무(商務)를 흥성하게 하되 이익을 독차지하는 자가 있어서 장사를 방해하는 것은 일체 엄격히 막는다.
제14조
감리서의 봉급과 경비는 외부에서 매년 예산을 탁지부와 협의하여 정한 후 항목별·월별 표를 외부에서 만들어 보낸 대로 준행한다.
제15조
각 감리·주사·원역(員役)의 봉급과 각항(各項) 경비는 해당 항구의 세은(稅銀)으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제16조
각 감리와 주사의 여비(旅費)는 국내 여비 규칙에 의거하여 지불한다.
제17조
각 감리가 판임관(判任官)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관리 임명 규례에 의하여 외부에 설명하여 보청(報請)한다.
제18조
감리가 부득이한 사고가 있어서 청유(請由)할 때에는 외부에 보고하여 외부 대신이 서리(署理)를 본 감리서의 주사로 정한다.
제19조
감리 이하가 서임된 후 출발하는 기일과 각종 공문에 이름을 직접 쓰는 것과 부임한 날부터 봉은(俸銀)을 지불하는 각 항목의 규칙은 지방 관제를 모방하여 시행한다.
별표(別表)는 대략 이러하다. 【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감리를 각각 1인씩 두고, 주사(主事)는 인천·동래·덕원에는 각각 3인씩, 경흥에는 2인씩 두며, 서기(書記)는 각각 2인씩을 두고 통변(通辯)은 각각 1인씩을 둔다.】
【원본】 38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분류】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무역(貿易) / 물가-임금(賃金)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법률(法律) 제6호, 〈전보 사항과 관련된 범죄인을 처단하는 예〔電報事項犯罪人處斷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부(內部)와 외부(外部)에서 연서(聯署)로 〈각 개항장(開港場)의 감리(監理)에게 해당 지방의 부윤(府尹)을 겸임(兼任)시킬 것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정2품 장석룡(張錫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臣)이 견마(犬馬)의 나이가 이미 74세로 궁벽한 시골에서 병(病)에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상(國喪)을 반포했는데도 아직도 곡(哭)하는 예반(禮班)에 달려가지 못하였고 용어(龍馭)가 이차(移次)하였는데도 행재소(行在所)로 호종(扈從)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리(情理)와 분의(分義)로 따져볼 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한창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4월 13일에 삼가 밀유(密諭)를 받으니, 신을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아 효유(曉諭)하라는 임무였습니다. 명령을 듣고는 황송하여 그날로 길을 떠났는데 전 승지(前承旨) 정의묵(鄭宜默), 전 교리(前校理) 김근연(金近淵)과 함께 먼저 가장 심한 곳인 안동(安東)과 예안(禮安) 등지로 향하여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껏 타일렀습니다. 두 읍(邑)의 물의(物議)를 염탐하여 들으니, ‘전날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것은 대체로 나라를 위하여 반역 무리들을 쓸어버리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역괴(逆魁)가 법에 의하여 처단된 만큼 인순(因循)하며 병기를 들고 있는 것은 명색 없는 것 같아 곧 흩어져서 생업에 안착하고도 싶지만 뒷일이 걱정되어 의구심을 가지고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타이르기를, ‘왕언(王言)은 지대하니 위협에 넘어가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 번 있었으니, 빨리 흩어져 돌아가고 혹시라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량산(淸凉山)의 오산당(吾山堂)은 바로 선정신(先正臣)인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공부하던 곳으로서 그 종손(宗孫)의 집도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란(戰亂)에 타버렸으며 300년 동안 전해오던 서적들과 내사(內賜)한 주서(朱書) 등 허다한 서적들도 그 속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사문(斯文)에 있어 하나의 큰 액운으로 됩니다.
신은 길을 떠나던 날 대구 관찰사(大邱觀察使) 신 이중하(李重夏), 거창 군수(居昌郡守) 신 정관섭(丁觀燮), 경주 군수(慶州郡守) 신 이현주(李玄澍), 진주 관찰사(晉州觀察使) 신 이항의(李恒儀)에게 편지로 장차 신이 명령을 받들고 와서 타이른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통지하였었는데, 그 회답에 의하면 위의 각군(各郡)에는 아직 소란을 피운 단서는 없습니다. 신이 지나온 안동(安東)·의성(義城) 등 읍은 민가가 불에 타고 남녀가 죽은 참상이 더더욱 참혹하고 절통합니다.
신은 무더운 여름 길에 급히 말을 몰아간 탓으로 오래된 병이 불쑥 도져서 지름길로 사제(私第)에 돌아와 감히 간단한 상소를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명령을 끝까지 집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빨리 다스림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칙유(勅諭)를 이미 선포하였는데 무슨 인혐(引嫌)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3품 김재풍(金在豐)을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인천 부윤(仁川府尹) 이재정(李在正)을 인천감리 겸 인천부윤(仁川監理兼仁川府尹)으로, 동래 부윤(東萊府尹) 민영돈(閔泳敦)을 동래감리 겸 동래부윤(東萊監理兼東萊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경흥 부윤(慶興府尹) 김상진(金尙振)을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덕원 부윤(德源府尹) 신태무(申泰茂)를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德源監理兼德源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6등으로 서임하였다.
8월 9일 양력
일식(日食)이 있었다.
8월 10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경운궁(慶運宮)은 바로 열성조(列聖朝)께서 임어(臨御)한 곳이다. 연전(年前)에 이미 수리하였지만 아직도 미처 손대지 못한 것이 많다. 궁내부(宮內府)와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맡아서 수리하도록 하되 되도록 간단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51호, 〈개국 504년 칙령 제128호 각 부 순검의 정원과 동년(同年) 칙령 제129호 각 부 순검의 봉급 시행〔開國五百四年勅令第一百二十八號各府巡檢定員及同年勅令第一百二十九號各府巡檢俸給施行〕〉을 모두 폐지하는 건, 칙령 제52호, 〈인천·동래·덕원·경흥 등 각 개항장의 경무서 설치에 관한 안건〔仁川東萊德源慶興等各開港場警務署設置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이달 4일 조칙에, ‘조세(租稅)는 나라의 정식 공납으로서 상납 기한이 있으니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간혹 전부 바치지 않기도 하고 나머지 수량을 다 바치지 않기도 하면서 줄곧 어물어물 지체하기만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게 액수에 비추어 구별하여 적당히 기한을 정한 다음 각 해도(該道)에 엄격히 신칙하도록 하며, 다시 질질 끌면서 즉시 깨끗이 청산하지 않으면 당해 수령(守令)을 먼저 면관(免官)시키고 엄격히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조세를 바치는 기한은 법에 엄하게 균등한 만큼 지방 관리들은 어김없이 지켜야 할 것인데, 근래에 기일을 질질 끄는 것을 응당한 일처럼 여기고 법을 무용지물로 여기는 것을 마치 예사로운 버릇처럼 여기니 통탄할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엄중한 칙지(勅旨)를 받았으니 부세(賦稅)를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삼가 더 없이 황송함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전적으로 각읍(各邑)들이 정식(程式)을 지키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각 읍으로 하여금 스스로 직책을 돌아보고 의리와 분수를 반성하게 한다면 또한 어찌 편안히 있으면서 경계하고 두려워 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갑오년(1884)과 을미년(1895) 분의 결호전(結戶錢) 중에서 거두지 못한 것을 남김없이 독촉하여 기어이 청산하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600리(里) 밖은 70일, 300리 밖은 60일, 300리 안은 50일로 기한을 정하여 훈시(訓示)를 내리니 각별히 각군(各郡)에 엄하게 신칙하여 밤낮없이 발송하고 기일을 정해놓고 문서를 따지어 계속 부(部)에 보고하라.
성칙(聖勅)을 준수하지 않고 줄곧 두려워하여 지체시키면 당해 도신(道臣)과 당해 수령을 법에 비추어 엄격히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연교(筵敎)에서 명령을 받았다. 부지런히 하는가 태만히 하는가를 단속 통제하는 것은 오직 도신이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 준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심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의 훈시(訓示)이다.】
【원본】 38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분류】재정-전세(田稅) / 왕실-국왕(國王)
종2품 윤헌(尹瀗)을 한성 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1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각종 잡세(雜稅)를 혁파(革罷)한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세금을 거두는 일이 다시 거듭 생기는데 혹은 궁내부(宮內府)나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에 핑계대고 토색질하여 거두어들이면서 못하는 짓이 없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백성을 돌보는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 더없이 놀랍고 통탄할 일이다.
응당 거두어야 할 세금에 속하는 것은 일체 탁지부(度支部) 문서대로 하여 응당 귀착되는 데가 있겠지만 이 밖의 것은 모두 모징(冒徵)이고 사징(私徵)이다. 이제부터 각 해당 지방관은 나타나는 대로 즉시 단속하여 각별히 엄하게 금지하며 혹시 다시 이전 버릇을 답습하는데도 숨겨두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원(該員)을 엄중하게 따지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8월 14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삼가 명령 내용을 받들고 종묘(宗廟)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의 제향(祭享)은 일체 옛 규정을 따르고,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여러 산천, 여러 묘(廟)의 제향은 신(臣)이 장례원 경(掌禮院卿)과 함께 참작하여 바로잡았습니다. 별단(別單)에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였다.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관한 별단
원구단, 【하늘땅에 제사지내는데 바람 귀신, 구름 귀신, 우레 귀신, 비 귀신, 국내의 산천에는 동지(冬至)에 합쳐서 제사지내고 정월 첫 신일(辛日)에는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지낸다.】 종묘(宗廟) 【네 계절의 첫 달 상순(上旬), 납향(臘享), 세속 명절, 초하루와 보름이다.】 , 영녕전(永寧殿) 【봄과 가을의 첫 달 상순이다.】 , 사직단(社稷壇)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첫 무일(戊日)이다.】 , 대보단(大報壇) 【3월 상순이다.】 이상은 대사(大祀)이다.
경모궁(景慕宮) 【네 계절의 가운데 달 상순, 납향, 세속 명절, 초하루와 보름이다.】 , 문묘(文廟)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첫 정일(丁日)이다.】 , 미성(尾星), 기성(箕星) 【정월 첫 인일(寅日)이다.】 , 선농(先農) 【경칩(驚蟄) 후 해일(亥日)이다.】 , 선잠(先蠶) 【3월 첫 사일(巳日)이다.】 , 우사(雩祀) 【6월 초하루이다.】 , 관왕묘(關王廟) 【경칩과 상강(霜降)이다.】 이상은 중사(中祀)이다.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모두 봄과 가을의 가운뎃달이다.】 , 사한(司寒) 【춘분(春分) 12월 상순이다.】 , 중류(中霤) 【6월 토왕일(土旺日)이다.】 , 계성사(啓聖祠)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첫 사일(巳日)이다.】 , 사현사(四賢祠)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두 번째 정일(丁日)이다.】 , 선무사(宣武祠) 【3월의 두 번째 정일이다.】 , 정무사(靖武祠) 【8월의 두 번째 정일이다.】 , 독제(纛祭) 【경칩과 상강이다.】 , 여제(厲祭), 성황제(城隍祭) 【청명(淸明)과 10월 초하루이다.】 , 마조(馬祖) 【2월의 중기(中氣)가 든 후의 강일(剛日)이다.】 , 기우(祈雨), 영제(禜祭), 기설(祈雪) 【모두 수시로 지낸다.】 이상은 소사(小祀)이다.
영희전(永禧殿)과 준원전(濬源殿) 【모두 세속 명절과 납향이다.】 , 화녕전(華寧殿) 【생일날과 납향이다.】 , 각 능원(陵園) 【기신(忌辰)과 세속 명절이니, 현륭원(顯隆園)을 제외한 각원(各園)에는 동짓날에 지내지 않는다. ○신주를 옮기는 대상에는 한식(寒食)날에만 지낸다.】 , 조경묘(肇慶廟)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상순이다.】 , 각 묘(廟)와 궁(宮) 【세속 명절, 춘분(春分), 추분(秋分), 하지(夏至), 동지(冬至) ○신주를 옮기는 대상에는 춘분과 추분에만 지낸다.】 이상은 속례(俗禮)이다.
만동묘(萬東廟) 【9월이다.】 , 역대 시조(始祖)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이다.】 , 기자릉(箕子陵)과 동명왕릉(東明王陵) 【모두 한식날이다.】 , 삼성사(三聖祠) 【8월이다.】 , 성신사(城神祠) 【1월이다.】 , 무열사(武烈祠) 【3월 가운데 정일(丁日)이다.】 , 정충단(旌忠壇) 【3월 상순이다.】 , 풍운 뇌우(風雲雷雨) 【제주도(濟州道)에서 입추 후 다섯째 무일이다.】 이상은 지방의 도(道)의 제사 규정이다.
8월 15일 양력
칙령(勅令) 제53호, 〈지방의 각 부·목·군의 ‘전패’를 ‘궐패’로 고쳐 부르는 데에 관한 안건〔地方各府牧郡殿牌以闕牌改號件〕〉과 칙령 제54호, 〈개국 504년 칙령 제114호 지방 및 개항장에 재판소 개설에 관한 안건〔開國五百四年勅令第一百十四號地方及開港場裁判所開設件〕〉과 금년의 칙령 제4호, 〈함흥 재판소 설치를 모두 폐지에 관한 안건〔咸興裁判所設置竝廢止件〕〉과 칙령 제55호, 〈개항장과 지방 재판소를 개정하여 개설하는데 관한 안건〔開港場及地方裁判所改正開設件〕〉과 칙령 제56호 〈개국 504년 칙령 제45호 중 일부를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開國五百四年勅令第四十五號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성균관 교수(成均館敎授) 서상봉(徐相鳳)을 성균관장(成均館長)으로 임명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으로 서임(敍任)하였다.
8월 18일 양력
칙령(勅令) 제58호, 〈각 진위대(鎭衛隊)와 지방대(地方隊)의 대대장(大隊長)이 군무(軍務)로 지방관(地方官)과 교섭하는 체제에 관한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각 대대장은 각 관찰사(觀察使) 및 각 항구의 감리(監理)와는 대등하게 상대하는데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각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와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에게는 훈령(訓令)·지령(指令)으로 한다.】
【원본】 38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법제(法制)
정2품 이희로(李僖魯)를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에, 종1품 서정순(徐正淳)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1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각 전궁(殿宮)의 탄신 월일(誕辰月日)은 이제부터 시작하여 음력으로 하되 내년도 새 역서(曆書)에 밝혀 놓을 것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만수 성절(萬壽聖節)은 임자년(1852) 7월 25일, 왕태후(王太后)의 경절(慶節)은 신묘년(1891) 1월 22일, 왕태자(王太子)의 천추 경절(千秋慶節)은 갑술년(1874) 2월 8일, 왕태자비(王太子妃)의 탄일(誕日)은 임신년(1872) 10월 20일이다.】
【원본】 38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분류】왕실-의식(儀式)
종2품 민병승(閔丙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3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내가 처소를 옮긴 지 이미 네 계절이 지나 멀리 빈전(殯殿)을 바라보면 슬픈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더구나 동궁(東宮)의 정성과 효성으로서 오래도록 아침과 저녁,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니 인정과 예의상 섭섭함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이미 따를 만한 옛 규례가 있는 만큼 빈전을 경운궁(慶運宮)의 별전(別殿)으로 옮기되 날짜는 음력 7월 그믐께 받아서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운궁은 바로 열성조(列聖朝)께서 일찍이 계시던 곳인 만큼 역대 임금들의 어진(御眞)을 임시로 모시는 것이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에 타당하며 예절에도 맞는다. 진전(眞殿)을 경운궁의 별전으로 이봉(移奉)해야 하니 날짜는 음력 7월 그믐께로 받아서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을 이봉할 때의 고문(告文)과 이봉 후의 고문, 빈전을 열고 이봉할 때의 고유 별전(告由別奠)과 봉안 후 빈전을 닫은 후의 고유 별전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동면(趙東冕)을 경연원 시강(經筵院侍講)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인산 배왕 대장(因山陪往大將) 김재풍(金在豐)을 해임하고 경무사(警務使) 이종건(李鍾健)으로 대신하였다.
8월 24일 양력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이전에는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할 때 하루 전에 사유를 먼저 고하고 어진(御眞)을 말아서 임시로 모셨는데 이번에도 삼가 그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어진(御眞)을 말아둘 때 시임 검교(時任檢校)인 각신(閣臣)이 거행하였는데 관제(官制)가 이미 개정되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규장원(奎章院)과 비서원(祕書院)에서 하라."
하였다.
8월 25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빈전(殯殿)을 옮겨 모시는 것은 동궁(東宮)의 효성과 정성이 두터운 까닭으로 하는 것인데 조포궤전(朝晡饋奠)을 오래도록 직접 지내지 못하였으니 슬프고 섭섭하여 차마 정리(情理)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음력 7월 27일에 동궁이 응당 별전(別奠)을 지낼 것이니 모든 관리들이 들어가 참가하라."
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명규(金明圭)를 보내어 진전(眞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였다.
8월 26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명규(金明圭)를 소견(召見)하였다. 진전(眞殿)을 봉심(奉審)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칙령(勅令) 제59호, 〈충주·홍주·상주·원주 4군의 지방대 설치에 관한 안건〔忠州洪州尙州原州四郡地方隊設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매 대(隊)에 참령(參領)·정위(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정교(正校)는 각각 1인, 부교(副校), 참교(參校) 각각 2인, 병졸(兵卒)은 150인이다.】
【원본】 38책 34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법제(法制)
8월 27일 양력
칙령(勅令) 제60호, 〈국내 우체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國內郵遞規則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종2품 이근명(李根命)을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에, 규장원 직학사(奎章院直學士) 민형식(閔亨植)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정낙용(鄭洛鎔)을 인산(因山) 시 돈체사(頓遞使)에 임명하였다.
유학(幼學) 김시행(金時行)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관방(關防)의 연혁과 관제(官制)의 경장(更張)은 오직 조정의 처분에 달려 있을 뿐 시골에 묻혀 있는 선비들이 참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 지 500년 동안에 제도와 문물이 찬연히 구비되어 태평한 운수가 극도에 달하자 도리어 사나운 운수를 만났으니 다시 참작하여 손익 할 것이었습니다.
주(周) 나라로부터 한(漢) 나라와 당(唐)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효함(崤函)을 수도를 하였다가 낙양(洛陽)으로 옮기었는데 두 수도를 세우고 변경시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명(明) 나라에 이르러서는 연경(燕京)에 수도로 옮겼지만 금릉(金陵)은 그대로 남경(南京)으로 하고 역시 일찍이 고친 적이라곤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개성(開城)은 바로 거룩한 조상이 일어난 곳으로서 태조(太祖) 원년에 송경(松京)을 수도로 정하였다가 3년 후에 한양(漢陽)으로 수도를 옮기었는데 정조(定宗) 원년에 태상왕(太上王)을 모시고 송경으로 돌아왔으며 태종(太宗) 원년에 다시 한양에 수도를 정하였습니다. 이 부(府)는 비단 고려(高麗) 때의 옛 수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왕조의 옛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동(東), 서(西)의 이경(二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균관(成均館)으로 말하면 고려 때에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 우리 태종이 옛날에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임금이 성균관에 갔을 때 보인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임금 자리에 오르자 맏아들에게 입학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천(鼎遷) 이후에도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고치지 않았으며 일체 태학(太學)과 그 제도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열성조(列聖朝)께서 돌보아주심이 타방(他邦)보다 특별하였고 일곱 분의 임금들이 머물던 곳으로서 임금들의 필적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 관수(官守)는 유후(留後)라고 하고 유수(留守)라고 하였으며 관리(管理)라고도 하고 외대(外臺)라고도 하였는데 품계는 방백(方伯)과 같았습니다. 을미년(1895)에 새 규정이 나오면서 관찰사로 하고 관동(關東)과 해서(海西)의 십수 개의 고을을 소속시켜 여러 개의 고을을 관할하였는데 그것으로 하여 울타리가 든든하였습니다. 가까운 고을들에서 비도(匪徒)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날뛰었지만 이 부만은 감히 엿보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그 관리의 위엄 앞에 겁을 먹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윤(府尹)으로 강등되어 이미 소속시켰던 고을들을 잃고 보니 관리는 단독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반드시 수백 리 밖에다 청합니다. 백성들은 예속된 사람들로 지목되어 언제나 십수 개 고을에서 수모를 많이 당하여 비유컨대 이전에는 수많은 길손과 함께 가던 것이 지금은 문득 단신으로 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창 간고(艱苦)한 때에 허술한 것이 더욱 심한데 만약 뜻밖의 일이라도 있으면 한 부(府)가 피폐된 것은 말할 나위도 못되거니와 국가 서로(西路) 관방의 큰 곳이 믿을 데가 없게 될 것이니, 이는 적은 근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부의 백성들이 생업으로 하여 살아나가는 것은 오직 인삼(人蔘) 농사인데 그것으로 나라의 경비를 보충하는 것이 해마다 500만 금(金), 600만 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 재정의 원천지로는 본 부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발(竊發)과 잠채(潛採)를 막아내지 못하여 지탱하지 못하니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삼전(蔘田)은 없어질 것입니다. 온 경내의 사농공상(士農工商)들이 생업을 잃고 살던 고장을 떠나는 것이 불쌍하고 답답한 일일 뿐더러 나라의 재정에 관계되는 것도 매우 큰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 지방이 특수하다는 것은 너희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알고 있다. 관제(官制)를 변통(變通)하는 것으로 말하면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 너희들은 잘 알고 물러가라."
하였다.
8월 28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 복제(服制)는 영묘조(英廟祖)에 수교(受敎)한 《보편(補編)》의 횡간도(橫看圖)를 삼가 따라서 이정(釐正)하여 마련(磨鍊)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9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하고 빈전(殯殿)을 이안(移安)할 때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을 수 없다. 이번 음력 7월 24일에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 사직단(社稷壇), 경모궁(景慕宮)에 대신(大臣)을 보내서 먼저 사유를 고하되 고문(告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이어 빈전을 이안할 때 진발(進發)하는 고유 별전(告由別奠)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명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빈전(殯殿)을 이봉(移奉)할 때 재궁(梓宮)을 모셔 받드는 것은 대여(大轝)로 해야 하겠는데 인산(因山) 때와는 다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견여(肩轝)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복제(服制)는 영묘조(英廟祖) 때 명령을 받은 《보편(補編)》의 횡간도(橫看圖)를 삼가 따라서 바로잡아 마련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제칙(制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의 횡간도를 따라서 폐하의 시사복(視事服)과 연거복(燕居服), 왕태자(王太子)와 왕태자비(王太子妃)의 진견복(進見服)은 원절목에다 표(標)를 고쳐 붙이며, 궁(宮)의 관리들이 왕태자를 만날 때의 복색은 절목(節目)에서 누락시켰으므로 똑같이 표를 붙일 것입니다. 화(靴)는 삼가 《보편》에 실린 것과 임진년(1892)에 접견 석상에서 명령한 대로 모두 백색으로 바로잡아 들여갈 것입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표를 고쳐 붙인 복제 의주(服制儀註)
1. 대군주(大君主)의 공제(公除) 후 시사복은 포포(布袍) 【생포(生布)를 쓴다.】 , 포(布)로 싼 익선관(翼善冠) 【갓〔笠〕도 포로 싼다.】 , 포로 싼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이고, 연거복은 포의(布衣), 포립(布笠), 포대(布帶)이며, 졸곡(卒哭) 후 시사복은 백포(白袍), 익선관, 오서대, 백피화이고, 연제(練祭) 후 연거복은 백포의(白布衣), 백포립(白布笠), 백포대(白布帶)이다.
2. 왕태자는 상제(祥祭)로부터 두 돌이 되기 전까지는 백피화를 신고 연제 전에 진견복(進見服)은 생포직령의(生布直領衣), 포립, 포대이고 연제 후 진견복은 백포(白布)로 싼 익선관, 백포로 싼 오서대, 백피화이다.
3. 왕태자비는 상제로부터 두 돌 전까지는 백피혜(白皮鞋)를 신고 연제 후에 진견복은 백포대수(白布大袖), 긴 치마, 쓰개, 댕기, 백피화이다.
4. 궁(宮)의 관리들은 졸곡(卒哭) 후 담제(禫祭) 전에 왕태자를 만날 때는 백포 원령의(白布圓領衣), 백포로 싼 사모(紗帽), 백포로 싼 각대(角帶), 백피화이며 상제 후 두 돌 전까지는 천담복(淺淡服)이다.
5. 백관(百官)은 졸곡 후 상제 전까지는 백피화를 신는다.
8월 30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할 때 고유(告由)하는 것은 김 특진관(金特進官 : 김병시(金炳始))을 보내 거행하며 이봉 후에 고유하는 것은 응당 친행(親行)할 것이니 모든 관리들이 들어와서 참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빈전(殯殿)을 열고 이안(移安)하는 고유 별전(告由別奠)은 김 특진관을 보내 거행하고 이안 후 빈전을 닫은 후의 별전은 친행하겠으니 모든 관리들이 들어와서 참가하라."
하였다.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과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이어 이승응을 임명하여 산릉 수릉관(山陵守陵官)으로 삼았다.
8월 31일 양력
집옥재(集玉齋)에 모신 어진(御眞)을 경운궁(慶運宮) 별당(別堂)에 이봉(移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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