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10월

싸라리리 2025. 1.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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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양력

【음력 기해년(己亥年) 8월 27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둘째 아들인 이재현(李載現)에게 봉작을 내리지 말아서 그가 본 생가에 양자로 나가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에 대한 비지(批旨)에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식이 있어서 본 생가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은 인정상 진실로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 이재현이 이미 본 생가 부모의 후사로 나가 대를 잇도록 이미 예사를 내주었으니, 만약 봉작을 승습하는 은전을 받게 된다면 규례상 후사로 나갈 수가 없어 본 생가 부모의 제사를 계속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극히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건대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간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훌륭한 조정의 효성으로 다스리는 정사에서 이재현이 양자로 나가는 데 대한 예사를 봉작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이는 은전(恩典)이 되는 것입니다.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폐하의 재결을 삼가 기다립니다." 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에는 대군(大君)과 왕자(王子)가 비록 양자(養子)로 나가 대를 잇는다 하더라도 그 자손은 다른 예(例)에 따라 역시 5대(代)까지로 한정한다는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다. 비록 승습군이 양자로 나가 대를 잇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은 없다 하더라도, 사리로 헤아려 보건대 이미 촌수가 먼 계파에 양자로 나갔는데 또 본 생가에서 봉작을 승습하는 것은 실로 너무도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재현이 봉작을 승습하는 것은 아뢴 대로 그만두고, 지금부터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43책 39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1면
【분류】왕실-종친(宗親)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둘째 아들인 이재현(李載現)에게 봉작을 내리지 말아서 그가 본 생가에 양자로 나가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에 대한 비지(批旨)에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식이 있어서 본 생가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은 인정상 진실로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 이재현이 이미 본 생가 부모의 후사로 나가 대를 잇도록 이미 예사를 내주었으니, 만약 봉작을 승습하는 은전을 받게 된다면 규례상 후사로 나갈 수가 없어 본 생가 부모의 제사를 계속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극히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건대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간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훌륭한 조정의 효성으로 다스리는 정사에서 이재현이 양자로 나가는 데 대한 예사를 봉작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이는 은전(恩典)이 되는 것입니다.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폐하의 재결을 삼가 기다립니다."
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에는 대군(大君)과 왕자(王子)가 비록 양자(養子)로 나가 대를 잇는다 하더라도 그 자손은 다른 예(例)에 따라 역시 5대(代)까지로 한정한다는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다. 비록 승습군이 양자로 나가 대를 잇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은 없다 하더라도, 사리로 헤아려 보건대 이미 촌수가 먼 계파에 양자로 나갔는데 또 본 생가에서 봉작을 승습하는 것은 실로 너무도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재현이 봉작을 승습하는 것은 아뢴 대로 그만두고, 지금부터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민경호(閔京鎬)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김종수(金鍾秀)는 바로 선왕에 대한 전례를 배척한 죄인입니다. 전례를 성대히 거행하려는 지금 응당 그의 죄를 성토하여 하늘에 있는 선왕의 신령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를 높이고 장려하여 그 자손을 감조관(監造官)의 직임에 임용하였으며 또 배향(配享)하도록 명하는 일까지 있었으므로 신들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감히 일전에 연명으로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상소문을 물리치도록 명하시고 특별히 엄한 칙지를 내리시어 소수(疏首)와 통두(通頭)를 아울러 유배에 처하는 형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은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충분(忠憤)이 격동되고 의리가 달려 있기에 감히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감히 진심으로 다시 진술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주소서.
아! 김종수가 흉악한 역적임은 선왕 때의 문헌에서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신이 어찌 감히 근거 없는 말로 진달하겠습니까?
삼가 헌경 왕후(獻敬王后)의 《읍혈록(泣血錄)》을 상고해 보니, ‘김종후(金鍾厚)는 자기 동생 김종수와 함께 주모자가 되어 내키는 대로 욕심을 채우려 하였다. 경인년(1770)에 시작하여 병신년(1776)에 한창이었고 신유년(1801)에 끝났는데, 전후 30여 년간에 큰 화가 하늘에 닿았고 피는 천 리에 흘렀으며 그 여파는 끝이 없어 지금까지 차 넘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결딴내는 것이 홍수보다 심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은 밑창이 새는 배와 같았다. 그가 마음먹고 노리는 목적과 흉악한 행동을 하는 속셈을 따져 보면 전적으로 경모궁(景慕宮)을 업신여기고 모함하며 우리 선왕을 제거하고 내 몸을 해치려는 데 있었다.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을 끌어다 세워서 6대의 외아들로 내려오는 종맥(宗脈)을 끊어 버렸으니 설사 천만 갈래로 찢어 죽이고 종족을 멸살시킨다고 해도 오히려 그 죗값을 치르기에 부족할 것이다.’ 하였고, 또 ‘선왕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김종수의 명분론(名分論) 역시 가소로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전례를 배척하는 것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미명(美名)을 훔쳐 가졌으나 사실은 그 자신의 변론이 아니라 임금의 뜻에 맞추려는 것이었다. 매번 급한 경우에 이르러서는 말을 되는 대로 만들어내어 뒤죽박죽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여 실로 믿을 수 없다. 지난번에 옥책문(玉冊文), 금인장(金印章)과 여덟 글자의 존호를 올리자는 청원 역시 그 한 가지 실례이다. 비록 오늘 내가 전례를 거행하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서둘러 명을 받들면서 혹시라도 남인(南人)과 소론(少論)에게 선수를 빼앗길까봐 걱정하였을 것이니 그의 명분론이 어찌 참된 명분론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순조(純祖) 때의 토역 반교문(討逆頒敎文)과 인릉(仁陵)의 지문(誌文)에 김종수의 죄악이 모두 드러났는데, 이것은 이전의 상소문에서 이미 진술하였으므로 지금 굳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또 삼가 상고해 보건대, 철종(哲宗) 신해년(1851) 정월(正月)의 변무주문(辨誣奏文)에, ‘우두머리의 흉악한 논의를 이어받은 무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김종수가 있는데 곧 그 무리들이 그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고, 흉악하고 교활하며 음흉하고 잔인함이 가장 심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또 홍국영(洪國榮)이 있었는데 그는 천성이 사악하여 요행수를 타고 나라의 정권을 농락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종수는 태도를 바꾸고 그와 결탁하여 완전히 한 패가 되었으며 홍국영을 부추겨 나라의 권력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였습니다. 신묘년(1771)에 자기 뜻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하여 정유년(1777)에 이르러 흉악한 불길을 다시 일으켜 놀랄 만한 기틀을 몰래 벌여 놓았습니다. 또 추대하였다는 거짓 옥사를 꾸며서 터무니없이 죄명을 덮어씌웠으며 마침내는 은전군(恩全君)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종수가 남몰래 사주한 것이고, 홍국영이 그를 위하여 칼자루를 잡은 것입니다.’ 하였고, 또 ‘김종수의 당(黨)이 이미 은신군(恩信君)을 죽게 만들었고 또 은전군을 죽였으니 역시 마음이 만족스럽고 뜻이 통쾌할 것이건만 욕구를 채우지 못한 듯이 또 신의 본생조(本生祖)를 감정을 풀 대상으로 삼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 해인 신유년(1801)에 이르러서는 신의 본 생조가 그의 독살스런 칼날을 먼저 받았으니 아! 너무도 심합니다.’ 하였고, 또 ‘은언군(恩彦君) 형제는 끝내 먼 지역에 귀양 갔고 은신군은 마침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하였고, 또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은언군의 형제를 먼저 해쳤습니다.’ 하였습니다.
아! 김종수는 왕자(王子)의 덕을 제멋대로 훼손하였으니 장종(莊宗)의 역신(逆臣)이며, 왕비를 모해하였으니 헌경 왕후(獻敬王后)의 역신이며, 전례를 배척하였으니 정묘(正廟)의 역신이며, 은언군을 살해하였으니 철묘(哲廟)의 원수이며, 은신군을 일찍 죽게 하였으니 우리 황제 폐하의 원수입니다. 지금 우리 폐하께서 정묘의 정밀한 의리를 우러러 받들어 장묘(莊廟)를 추숭하는 전례를 성대히 거행하려는 마당이니, 김종수의 전후 죄악을 밝혀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고 종묘(宗廟)의 배향에서 다시 내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의정(議政)의 자리에 있는 신하가 그 죄를 논하기는커녕 도리어 배향의 은전을 내리는 데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그 손자를 감조관(監造官)으로 임용하여 마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답하듯이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신들이 근심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을 발췌하여 연명으로 상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들 대신(大臣)이 참으로 의리의 근원을 안다면 스스로 받아들여 허물로 여겨야 당연하거늘 도리어 상소하여 신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신들이 비록 형편없다 하더라도 모두 선왕조에서 의리를 지키던 여러 신하들의 후손으로서 평소 강마해 온 것도 이 의리이고, 오늘날 미루어 밝히려는 것도 이 의리입니다.
신들은 김종수가 전례를 배척한 죄인이라는 것만 알지 김종수가 남몰래 전례를 도운 공신(功臣)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조(純祖) 때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역적 김종수를 성토하기를, ‘김종수는 선왕의 의리를 가지고 도리어 선왕을 모함하였으나 선왕의 의리는 해와 별처럼 빛납니다. 아! 저 김종수는 처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로챌 계책을 품고서 저들 의리의 설을 앞장서서 만들어 내었고 나중에는 중후한 인격에 의지한다는 설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재하는 밑천으로 삼고서,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 와주(窩主)가 되어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귀를 의심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임금을 협박하고 이것으로 조야(朝野)를 위협하였으며, 선왕의 의리를 약탈하고 선왕의 떳떳한 법을 훼손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선왕에게는 천지간에 내놓을 만하고 성인도 미혹되지 않을 만한 의리가 있었으나 김종수는 감히 의심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였으며, 선왕에게 증자(曾子)와 민자(閔子)처럼 몸소 효성을 행하고 효자로서 끝없이 효도하는 덕이 있었는데도 김종수는 감히 모함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대신의 말대로라면 반드시 김종수가 의리를 어지럽힌 것처럼 한 뒤에야 의리에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상소문은 단지 김종수의 죄만을 논했을 뿐인데, 대신들은 김종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논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여 배척하였다는 말만 하면서 격분하여 횡설수설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신들이 상소한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또 신들의 상소문은 헌경 왕후의 《읍혈록》, 순조 때의 토역 반교문(討逆頒敎文), 인릉(仁陵)의 지문(誌文)을 분명하게 거론해서 지은 것입니다. 애당초 한 글자나 반 글귀도 본문을 변경한 것이 없는데 이들 대신이 이와 같이 말하니, 너무도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민경호(閔京鎬) 등의 소본(疏本)을 보니, 바로 이희로(李僖魯) 등의 상소 내용을 반복한 것이었다. 그 장황하게 쓴 것은 더욱 무엄하였고, 상소 가운데 몇 구절은 선왕조(先王朝)까지 언급하였는데 흉측하여 신하로서의 분수가 하나도 없으니 결단코 너그러이 용서하기 어렵다. 봉상사 제조 민경호는 우선 본 관을 면직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대로 즉시 등문(登聞)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연명(聯名)한 조희영(曺喜永), 이문구(李文求), 이필구(李泌久)도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잡아들여 엄하게 신문하도록 하고, 소본을 받아들인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정렬(李貞烈)도 사체에 있어 경책이 없을 수 없으니 또한 본 관을 면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시 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이 주청(奏請)하여 영빈(暎嬪)의 시호 죽책문 제술관(諡號竹冊文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이호익(李鎬翼)을, 은인장(銀印章) 전문 서사관(篆文書寫官)에 심상훈(沈相薰)을, 표석 음기 제술관(表石陰記製述官)에 민영환(閔泳煥)을, 서사관에 박기양(朴箕陽)을, 전면대자 서사관(前面大字書寫官)에 이근명(李根命)을 차출하였다.

 

10월 3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만수(金晩秀)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불러 올린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를 조련할 때의 대대장(大隊長)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대대장(大隊長) 구연항(具然恒), 중대장(中隊長) 정관조(鄭觀朝)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그 나머지에게는 상금 300원(元)을 분등(分等)하여 제급(題給)하였다.

 

10월 4일 양력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장례원(掌禮院)에서 올린 주본(奏本)과 관련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의 사손(祀孫)을 바르게 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그 주본을 상세히 상고해 보고, 다시 장례원에 있는 헌종조(憲宗朝) 임인년(1842)과 계묘년(1843)의 일기, 철종조(哲宗朝) 신해년(1851)과 계축년(1853)의 일기와 신사년(1881) 8월 일기, 의정부와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한 뒤에 판부(判付)한데 대한 《등록(謄錄)》을 하나하나 신중히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이 사안은 헌종 계묘년(1663)에 처음 결정되었을 때는 김대중(金大中)을 김 문정공(金文正公)의 종손으로 세웠었고, 철종 계축년에 사안이 번복되어 김면중(金勉中)이 김 문정공의 사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사년에 또 다시 바뀌어서 김면중을 후사로 세우는 예사(禮斜)를 도로 거두어 시행하지 말고 김낙중(金洛中)의 아들 김의주(金義柱)로 도로 김대중의 뒤를 잇게 하여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었으며, 유학(幼學) 김의주(金義柱)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사(初仕)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일 먼저 조용(調用)하도록 하였습니다.
계묘년과 계축년은 헌종, 철종의 두 임금 때이니 오히려 옛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사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폐하께서 판부하셨던 일입니다. 만일 김대중을 종통으로 정하였는데 김 문정공의 제사를 받들지 않는다면 그 자손된 자가 어찌 다툴만한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까닭은 김면중과 김대중이 처음에는 모두 똑같이 문정공의 지손(支孫)이었던 것이 마찬가지이며, 문정공의 제사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 저 김병휴(金炳休) 등은 종통(宗統)을 옮기도록 사안이 결정되어 바로잡힌 지 19년이 지나서 다시 제창하여 멋대로 글을 올렸으니,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너무도 놀랍습니다. 김 문정공의 종손은 한결같이 신사년의 판부에 따라 시행한 것입니다.
그때의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현익(李玄翼)은 사체의 신중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문득 백성이 올린 한 장의 글로 인하여 이전의 사안을 멋대로 바꿔 서둘러 상주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체차하였다고 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중하게 견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5일 양력

방축향리(放逐鄕里) 죄인 민영주(閔泳柱)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윤필(尹泌), 검사(檢事) 이종직(李宗稙)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정3품 이용직(李庸稙)을 평리원 판사에, 정3품 조윤승(曺潤承)을 검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10월 6일 양력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충청북도(忠淸北道) 황간군(黃澗郡)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부상당한 백성 구휼금 17원(元), 신임 참위(參尉)의 상장비(常裝費) 1천 850원, 해주 지방대(海州地方隊) 영사(營舍) 건축비 증액 760원, 법규 교정소(法規校正所) 수리비 및 청비(廳費) 1천 827원 8전 2리, 전차 사고로 죽었거나 부상당한 백성 구휼금 14원, 무안(務安) 항구 조계지(租界地) 안의 무덤들을 이장(移葬)하는 비용 252원, 한성부(漢城府) 오서(五署) 내의 죽어 넘어진 시신을 수습하여 묻기 위한 비용 102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야 할 문제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청의한 경성(京城)과 의주(義州)간의 철도 부설 허가 및 경편 철도(輕便鐵道) 부설 허가 문제를 의논하고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종1품 서정순(徐正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김석진(金奭鎭)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윤길구(尹吉求)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심상만(沈相萬)을 영희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0월 7일 양력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난 후 《선원속보(璿源續譜)》 교정 당상(校正堂上) 이근수(李根秀)를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의 계후(繼後)에 관한 기록은 난잡한 데가 많아서 일찍이 갑술년(1874)에 연석(筵席)에서 경의 아비에게 바로잡을 것을 여러 차례 명하였다. 그런데 이 《선원보략》을 증수(增修)하는 지금 경이 또 교정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니,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담당 처리함으로써 혹시라도 전처럼 난잡한 경우가 없게 하라. 이것은 다만 짐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이 아비의 뜻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을 타일러 주려고 소견(召見)한 것이다."
하니,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신은 본래 못난 사람인데 교정의 임무를 맡겨 주시고 아비의 뜻을 잇도록 권면해 주시니, 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송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대를 잇고 망하려는 집안을 존속시키려 할 때에는 더러 난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가 있기까지 한 것이니, 그 시빗거리를 일일이 교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시의 사실을 경이 과연 아는가?"
하니,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비가 갑술년 연석에 참여했을 때 주대(奏對)한 초본이 아직도 신의 집에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잘 처리하라."
하였다. 이근수가 아뢰기를,
"각별히 거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단(收單)이 다 도착하고 난 뒤에야 상고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10월 9일 양력

칙령(勅令) 제36호, 〈전보사 관제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電報司官制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옥체(獄體)는 얼마나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들으니 김필제(金必濟)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영기(閔泳綺)가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대체로 옥사의 정상(情狀)은 비밀스러운 데가 있으므로 비록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신 등이 지난 8월 4일 법부(法部)에서 올린 주본(奏本)에 대해 주하(奏下)하신 것을 삼가 보니, ‘민영기는 김필제, 윤제선(尹濟善)의 안건에 대하여 참여하여 들은 일이 전혀 없으므로 방면(放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그대로 하라는 윤허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올린 안건을 진실로 신중히 살폈다면 오늘날 다시 조사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조사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다면 지난번에 아뢴 것은 기만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김필제와 민영기를 다시 더 엄격히 조사하여 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옥체를 갖추지 않고 법률을 어긴 법부 서리 대신(法部署理大臣)과 전후의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을 모두 면직시킨 다음 일체 심리(審理)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이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의 종손을 바로잡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린 주본 내에, ‘문정공 김인후의 종손을 일체 신사년(1881)에 판부(判付)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한데 대하여 주하하셨습니다. 선정의 종손이 이제 바로잡혔으니, 김면중(金勉中)을 후사로 세우는 문제는 자연히 논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김난수(金蘭洙)가 양자로 들어가는 데 대한 예사(禮斜)는 도로 거두어 말소하고, 김대중(金大中)의 손자 김용순(金容珣)에게 이전대로 다시 선정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재형(權在衡)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대신 임시서리중추원의장(法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인 조병식(趙秉式),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용태(李容泰)를 면직(免職)시켰다.          【의정부(議政府)의 주본(奏本)으로 인하여 현고(現告)를 바치게 한 것이다.】


【원본】 43책 39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분류】인사-임면(任免)

 

10월 10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올린 차자의 대략에,
"옥책문(玉冊文)의 초도서(草圖書)를 어람하시도록 지금 막 정사(精寫)하였는데, 장종 대왕 옥책문(莊宗大王玉冊文)과 정종 대왕 옥책문(正宗大王玉冊文)의 맺음말을 전례대로 쓴다면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버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억측하여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하문하여 예(禮)를 상고한 다음 판단하고 결정하시어 의식과 제도에 맞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이 말이 비록 공경하고 삼가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굳이 하문할 필요는 없다. ‘삼가 생각건대’의 아래에 쓰는 존칭은 인조(仁祖) 10년에 홍문관(弘文館)에서 의논한 대로 ‘강왕지고(康王之誥)’에 씌어있는 ‘고조과명(高祖寡命)’을 인용하여 할아버지 이상부터는 모두 ‘고조(高祖)’라고 부를 수 있으니, 장종(莊宗)의 신주(神主)에 대해서는 ‘황고조고(皇高祖考)’라고 쓰라. 그리고 맺음말에는 어명(御名)만 쓰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1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이 아뢰기를,
"방금 의령원(懿寧園) 봉사(奉事) 이정곤(李政坤)의 보고를 보니, ‘본원(本園)의 해자(垓子) 내에 일찍이 이전에 평지로 된 무덤을 몰래 고쳐 쌓은 것이 있으며, 또 왼쪽으로 뻗은 산줄기 밖의 해자 내에 새로 무덤을 쓴 것이 세 자리나 됩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을 막 수색하여 붙잡으려는 중에 한 무덤은 즉시 파갔으나, 두 무덤은 주인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황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였습니다.
더없이 경건하고 엄숙한 곳에 이렇듯 도둑 무덤을 쓰고 몰래 고쳐 쌓는 변고가 있었으니,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볼 때 지극히 놀랍고 황송합니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모두 즉시 파내도록 하는 동시에 무덤의 주인들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 염탐하여 잡아들인 다음 법대로 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더없이 경건한 곳에 전에 없던 이런 변고가 있다니 놀랍고 황송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해괴하고 개탄할 일이다.
재관(齋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애초에 산을 순시(巡視)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무덤을 고쳐쌓는 일을 어찌 하루아침에 하였겠는가? 무덤 주인을 잡아 조사한 뒤에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니, 우선은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라. 무덤 주인은 모두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염탐하여 잡아들이도록 하고, 법부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평양(平壤)은 곧 관서(關西)의 요충지이므로 외침(外侵)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평양 진위 대대(平壤鎭衛大隊)의 군사 수를 서울의 각 대대의 규례대로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다시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죄를 지은 신하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신이 8월 1일에 회심(會審)하라는 명령을 삼가 받들고 즉시 평리원(平理院)에 가서 조사하였으니, 민영기(閔泳綺)가 저들과 결탁하고 호응한 사실이 이미 죄수의 공초에 거론되었습니다. 사체로 볼때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에 황상께 여쭙고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초를 받을 때에는 다시 가서 심리하라는 명이 없었으므로 재판장(裁判長)과 검사(檢事)에게 일체 맡겨버리고 말았던 것인데, 당시에 재판장 백성기(白性基)와 검사 이종직(李宗稙)은 모종(某種)의 주견(主見)과 관련하여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이어 김필제(金必濟)를 다시 문초하는 일과 관련하여 또다시 회심하라는 명을 받고 김필제에게 가서 물었는데, 그의 공초 내에, ‘민영기가 저에게 말하기를, 「홍릉(洪陵)에 행행(幸行)할 때 동쪽 대궐로 환어(還御)하도록 하는 일과 의정부(議政府)에 공모한 심복들을 두는 일 및 군부(軍部)의 각 대대(大隊), 중대(中隊), 소대(小隊)에 심복을 두는 일과 도망간 국사범이 개화파(開化派)를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도(道)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로 책망하니, 민영기는 몹시 놀라고 얼굴색이 변하면서도 거짓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진정이 탄로 났다는 것은 이 일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더구나 조목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동쪽 대궐을 며칠동안 수리한 것은 환어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이며, 의정부(議政府)에서 공모한 심복은 바로 윤용선(尹容善)을 비롯한 몇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박제칠(朴齊七), 윤제보(尹濟普)를 군직(軍職)에 먼저 차임한 것을 볼 때 심복을 둔 명백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궐 안과 시골집에서 일찍이 김홍집(金弘集)과 어윤중(魚允中)의 이른바 공론(公論)이란 것을 들은 민영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가 지금 다시 입을 열고 날마다 이병무(李秉武)을 보내어 흉악한 무리들의 동정을 탐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개화파를 도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필제가 공초한 내용으로, 공안(供案)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는 옥사의 정상(情狀)에 관련된 만큼 다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황상께 여쭙고서 잡아들였던 것뿐입니다.
이번 의정부의 주본(奏本)은 전적으로 옥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로 민영기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화를 면하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민영기를 다시 잡아들인 데 대해 감정을 드러내어 명을 받아 회심한 형관(刑官)을 논죄하려 하니, 이것이 사체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이며, 법률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법을 가리킨 것입니까?
말에 조리가 없는 것은 비록 따질 것이 없다 해도, 그의 말에 ‘근래 삼가 들으니, 김필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영기가 또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비밀인 옥사의 정상에 대해 어떻게 반드시 김필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는지를 안단 말입니까?
그의 말에 ‘옥사의 정상은 비밀이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임금에게 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에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조사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민영기를 다시 잡아온 일을 가지고 옥체에 몹시 어긋난 것처럼 간주하였는데, 옥사에서 죄인을 다시 잡아올 수 없다는 근거할 만한 법률이라도 과연 있단 말입니까?
옥사의 정상은 원래 비밀에 속하여 외부 사람들은 참여해 들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 듣고 주본에게 거론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한통속이 되어 내통한 흔적이 여지없이 탄로난 셈입니다. 옥사의 정상을 누설한 죄는 해당 법률이 있는 만큼 소문을 퍼뜨린 자가 누구인지 엄격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대신의 몸으로 도리어 옥사를 다루는 형관을 탄핵하는 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본을 미루어 볼 때 옥사의 정상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자기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서 거론되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의기양양하게 사핵(査覈)하여 심판하기 전에 옥사를 방해할 계책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니, 자신을 위한 계책이라면 맞지만 결코 신하의 분의(分義)는 아닙니다.
신이 비록 매우 변변치 못하지만 외람되이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기에 조정에서는 예우해 주고 대신들은 존경해 주었습니다. 조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모함하여 핍박한 것은 이미 논할 것도 없지만 허다한 사건이 모두 옥사의 정상과 관계되는 만큼 한번 끝까지 따지는 것이 사체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청하건대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과 함께 즉시 재판을 하여 법대로 처리하소서.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의정부의 주본은 사체와 관련하여 그런 것인데, 어찌 그리도 지나치게 논죄하여 탄핵하는가? 그리고 옥사를 심리하여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의금부의 공정한 법이 엄연히 있는 만큼 오직 법관은 공정한 처분을 기다려야 할 뿐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듣자니 경이 도성 밖으로 달아났다고 하는데 이는 또 무엇 때문인가? 바로 탄핵 받은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 주본(奏本)은 실로 사체의 의하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짐 또한 그대로 윤허하였던 것이다. 옥사와 관련된 문제는 오직 법관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며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탄핵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전유(傳諭)하였다. 그러니 경도 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경의 아량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심한 행동까지 한단 말인가? 경은 이에 대해 다시는 괘념치 말고 즉시 집으로 돌아와 기대하는 짐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기 바란다."
하였다.

 

10월 14일 양력

이번 행행(幸行)할 때의 시위(侍衛), 배위(陪衛), 종승(從陞)을 제외한 배종(陪從)하는 백관은 소례복(小禮服)에 칼만 차게 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재차 칙유하기를,
"이미 짐의 뜻을 남기 없이 다 말하였으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경으로서 시원스레 마음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부독(附牘)을 보니 지나치게 의리를 끌어대면서 줄곧 가려고만 하니, 나도 모르게 망연자실하게 된다.
죄인의 공초로 말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노성한 경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거리낄 필요가 없으니, 부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짐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정로(李正魯),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윤정구(尹定求),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원일(李源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재극(李載克)을 겸임 시강원첨사(兼任侍講院詹事)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민경식(閔景植)을 겸임 부첨사(兼任副詹事)에,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겸임 비서원경(兼任秘書院卿)에 임용하였다.

 

10월 15일 양력

종1품 엄세영(嚴世永)과 종2품 윤용식(尹容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엄세영을 칙임관(勅任官) 1등에, 윤용식을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16일 양력

수경원(綏慶園)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을 신축하며 재실(齋室)을 보수하라고 명하였다.
추숭도감(追崇都監)과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에서 상주(上奏)한 데 따른 것이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에게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군부 협판(軍部協辦) 김영준(金永準)에게 대신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정낙용(鄭洛鎔)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10월 17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이 아뢰기를,
"추숭하는 성대한 예식에는 으레 악장문(樂章文)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경모전(景慕殿)의 추숭 때에 쓸 악장문(樂章文)을 도감으로 하여금 찬술(撰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조윤승(曺潤承)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이학규(李鶴圭)를 평리원 검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0월 18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의 고유제(告由祭)에 쓸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능을 참배하게 되니 슬프고 그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수릉(綏陵)을 전알(展謁)하고 친제(親祭)할 때 곡림(哭臨)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니, 조병필이 아뢰기를,
"능을 참배하는 날 곡림하는 절차는 실로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훌륭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니, 아랫사람들의 마음에 어찌 흠모하고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례(古禮)에 이미 근거할 만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궁(東宮)의 인정과 도리를 펴기 위해서이다. 홍릉(洪陵)에 전배(展拜)하고 직접 제사지낼 때와 작헌례(酌獻禮) 때에는 곡림으로 마련하라. 오늘 연석(筵席)에서 한 말은 비서원(祕書院)에서 필시 수정(修正)할 것이지만 장례원(掌隷院)에서도 등록(謄錄)에 써넣도록 하라."
하니, 조병필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융릉(隆陵), 수경원(綏慶園)의 비각(碑閣)을 수리하고 비석(碑石)을 세우는 공사를 참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날씨가 점점 차져서 다듬고 새기는 일을 완전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내년 봄이 되거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반드시 전례(前例)를 자세히 상고한 후 미품(微稟)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또 남관왕묘(南關王廟) 역시 비석에 관한 공사가 있어야 하겠는데, 숙종(肅宗)·영조(英祖)·장종(莊宗)·정종(正宗)의 어필(御筆)이 있으므로 특별히 소중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추운 때에 다듬고 새기는 것을 완전하게 하기는 어려우니 전례를 상고하여 내년 봄으로 물려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하다."
하니, 조병필이 아뢰기를,
"비석을 새기는 공사는 한겨울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정성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성상의 하교가 실로 지당하시니, 삼가 전례를 상고한 후 미품하여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봉심(奉審)한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오정근(吳正根)이다.】  화녕전(華寧殿)과 건릉(健陵)을 봉심하고,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어진 표제(御眞表題)를 첩부(貼付)하여 개안(改案)한 뒤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원본】 43책 39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4면
【분류】왕실-종사(宗社)
화녕전(華寧殿)과 건릉(健陵)을 봉심하고,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어진 표제(御眞表題)를 첩부(貼付)하여 개안(改案)한 뒤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세 번째 칙유(勅諭)하기를,
"짐(朕)이 경에게 칙유하는 것을 웬만하면 그만두겠으나 경은 줄곧 고집만 부리면서 까마득히 그만둘 때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짐이 평소에 경에게 바라던 것이겠는가?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롭고 조정의 형편이 혼란된 데 대해서는 앞서 이미 다 말하였다. 경의 덕망으로서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 위급한 상황을 구원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기어이 필부의 신의만을 본받으려고 하니, 이것은 사적인 것을 앞세우고 공적인 것을 뒤로 하는 것이며 작은 것은 얻고 큰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경의 본의이겠는가?
이번의 옥안(獄案)에 대해서는 물론 심리하여 판결해야 하겠지만 경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에 모함당한 것을 짐이 환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이 다같이 알고 있다. 이것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짐의 판단이 이러한 만큼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서 누가 감히 망령되이 말하겠는가?
넓은 도량을 지닌 경이 무슨 의리를 끌어댈 것이 또 다시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끌면서 마치 죄가 있어서 처벌을 기다리는 듯이 한단 말인가? 경은 바로 짐을 저버린 것이니 너무도 타당치 않아 도리어 개탄스럽다. 행행(幸行)하는 날에 짐은 반드시 경을 제사 지내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으니, 경은 반드시 잘 헤아려서 조금도 지체하거나 그르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9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옥에 갇힌 김필제(金必濟)와 민영기(閔泳綺) 및 법을 어긴 조병식(趙秉式) 등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공개적인 심판을 벌이고 심리 문안을 명백히 판결하여 중외(中外)에 선포해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조정의 처리가 한결같이 공정한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 다시는 두 말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이름이 이미 옥사(獄事)의 공초(供招)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니,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자연히 김필제와 민영기를 대질하고 조사하여 밝히는 날에 모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병식이 신과 함께 재판하자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의정의 자리에 있는 만큼 관리들의 잘못을 경계하고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할 따름이니, 무엇을 그들과 대질할 일이 있겠습니까? 횡설수설하는 것은 단지 체면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였으므로 더없이 통탄스러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신의 이름이 이미 옥안(獄案)에 있고 옥사가 결론이 날 날이 아직도 아득한 만큼 옥사를 판결하기 전에는 설사 해를 넘기더라도 신은 처결을 끝냈다는 명령이 내리는 날을 기다릴 뿐이니 어찌 감히 태연히 나가서 평상시와 같이 직무를 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뜻밖에 모함에 걸려든 것은 짐이 환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나 진정으로 칙유하였으니 이제는 잘 이해하고 있을 터인데, 경과 같이 노성하고 충후한 사람이 어째서 이처럼 변명할 것도 못 되는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는가?
지난번에 경이 논주(論奏)한 것을 짐이 그대로 윤허한 것은 모두 사체(事體)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따질 만한 근거가 있겠는가? 세상의 공의(公議)가 엄연히 있는 만큼 경의 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짐 역시 잘 알고 있다. 바라건대, 경은 다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대체(大體)만을 생각하여 즉시 수레를 돌려세움으로써 난간에 서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하였다.

 

윤용선(尹容善)에게 네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교원(郊原)에서 머뭇거린 지가 오늘까지 7일이 되었다. 짐을 깨우쳐주는 말을 벌써 여러 날 듣지 못하여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이 다시 싹트고 있다. 이 때문에 칙유하기도 하고 비답을 내리기도 하여 기어이 경을 불러오려고 짐은 모든 방법을 다하였지만 경은 훌쩍 가버리고 말았다. 어찌하여 옛날에 서로 사귀고 믿던 정의를 돌아보지도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니 부끄러움만이 더해질 뿐이다.
경이 스스로 인책(引責)하는 것은 탄핵을 받았기 때문이며 구차스레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경의 상소문에서 다 말했으니 다시 끌어다 댈 의리가 있겠는가? 경이 변명하려는 것은 모함을 당했기 때문으로, 결코 다른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짐의 칙유에서 다 말하였으니 또다시 무슨 변명할 것이 있겠는가?
돌아보건대 지금 행행(幸行)할 날이 하룻밤 밖에 남지 않았으니 경 때문에 또다시 날짜를 물려 정할 수는 없다. 경은 부디 깊이 생각하고 즉시 일어나서 조정에 나옴으로써 거행하는 예식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김석진(金奭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특진관 박기양(朴箕陽)을 태의원 경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정은조(鄭誾朝)를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0월 20일 양력

건원릉(健元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다음 수릉(綏陵)과 홍릉(洪陵)에 가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홍릉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10월 21일 양력

수릉(綏陵)과 홍릉(洪陵)에 직접 제사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와 황태자(皇太子)가 홍릉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할 때 배종(陪從)하였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贊禮) 조병필(趙秉弼), 제조(提調) 김영목(金永穆), 비서원경 겸장례(祕書院卿兼掌禮) 박제순(朴齊純),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무로(李茂魯), 예모관(禮貌官) 민경식(閔景植), 집례(執禮) 윤시영(尹始永), 집준(執尊) 이순하(李舜夏), 대축(大祝) 김영기(金永冀), 상례(相禮) 오형근(吳衡根), 참령(參領) 이기동(李基東), 특진관(特進官) 민치헌(閔致憲), 의관(議官) 이종직(李宗稙), 전임 군직(軍職) 이봉호(李鳳鎬), 참령 이인영(李寅榮),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조윤승(曺潤承), 참리관(參理官) 김조현(金祚鉉), 시어(侍御) 이희민(李熙珉)·홍건(洪健)·임승학(林承學)·조두현(趙斗顯)·홍택후(洪澤厚)·유기남(柳冀南)·이규하(李奎夏)·이장용(李章鎔),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조병유(趙秉瑜), 내부 위생국장(內部衛生局長) 최훈주(崔勳柱),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이규석(李圭錫),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 이건춘(李建春), 참령(參領) 신태준(申泰俊), 정위(正尉) 신우균(申羽均),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 이규환(李圭桓), 농상공부 기사(農商工部技師) 이겸래(李謙來),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태명식(太明軾),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표훈원 제장국장(表勳院制章局長) 정동식(鄭東植), 농상공부 광산국장(農商工部礦山局長) 김석현(金錫玄),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 서상용(徐相龍), 상의사 주사(尙衣司主事) 김회수(金晦秀), 전주 전보사장(全州電報司長) 서상석(徐相晢),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홍재봉(洪在鳳), 경무관(警務官) 엄진호(嚴鎭祜)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용직(李容稙)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외부 고문관(外部顧問官) 그레이트하우스〔具禮 : Greathouse〕가 어제 졸서(卒逝)하였다. 이 관리는 그전에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매번 공로를 세운 것이 많았다. 또 교섭하는 직무와 법률의 학문에서 심지어는 교정소(校正所)의 의정(議定)하는 일까지 도와준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가버렸으니 어찌 슬픔을 금할 수 있겠는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은화(銀貨) 3,000원(元)을 실어 보내게 해서 장사 지내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삼도록 하여 짐이 표창하고 돌봐주는 지극한 뜻을 표하도록 하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공납(公納)을 지체시킨 데서 가장 심한 용인 군수(龍仁郡守) 이민창(李敏昌), 함양 군수(咸陽郡守) 민정식(閔廷植)은 모두 본관(本官)을 면직(免職)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고 처결하도록 해야 하며, 원임 군수도 이미 교체되었다 해서 논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여 전 군수(扶餘前郡守) 이세경(李世卿), 강진 전 군수(康津前郡守) 신성휴(申性休), 예안 전 군수(禮安前郡守) 이헌영(李憲榮)도 일체 조율하여 징계하고 처리하도록 하며, 각 해당 관찰사(觀察使)들은 제대로 감동(監董)하고 신칙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1개월의 봉급을 감하소서. 포흠낸 관리의 수가 많은 것과 이른바 차인(差人)에게 출급(出給)하는 것을 해가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또한 곧 자세히 보고하고 형률을 적용하라는 데 내용으로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신응조(申應朝)가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은 경술(經術)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출처(出處)의 바른 처신이 조정 관리들의 모범이 될 만 하였으며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 것은 여사(餘事)였다.
임오년(1882) 변란 때에 이르러서는 뜻을 세우고 나서지 않았고 의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영영 가버리고 다시는 한강 나루를 건너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야박한 풍속을 가다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몸은 궁벽한 시골에 있어도 조정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이런 사람은 옛사람들 속에서 찾아봐도 드물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왕성하였기에 내가 의지하고 믿어온 것이 시구(蓍龜)나 주석(柱石)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버렸으니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하고, 죽은 특진관 신응조의 초상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할 것이며, 장사(葬事)에 쓸 물건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되도록 넉넉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궁내부대신임시서리(宮內府大臣臨時署理)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인천부(仁川府) 덕적도(德積島)에서 나무를 벌목(伐木)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장례원(掌禮院)에 이조(移照)하여 빠른 시일에 결말을 짓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으니 일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훈령을 내린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과 이호익(李鎬翼)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본부(本府)에서는 감히 제멋대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본관(本官)을 면직(免職)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사하여 판결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2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서정순(徐正淳)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특진관 서상조(徐相祖)를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특진관 박용대(朴容大)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추숭도감(追崇都監)과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에서 주청(奏請)하여 장종 대왕(莊宗大王) 악장문 제술관(樂章文製述官)에 서정순(徐正淳)을, 헌경 왕후(獻敬王后)의 악장문 제술관에 윤용구(尹用求)를, 수경원(綏慶園)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 제술관(上樑文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조희일(趙熙一)을, 준경묘 제각(濬慶墓祭閣)의 상량문 제술관에 신기선(申箕善)을, 서사관에 윤길구(尹吉求)를, 영경묘 제각(永慶墓祭閣)의 상량문 제술관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에 윤상연(尹相衍)을 차출하였다.

 

10월 25일 양력

정3품 윤방현(尹邦鉉)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26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탄신(誕辰)이 다가오니 슬픈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번 음력 9월 25일 경효전(景孝殿)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해야 할 것이니,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효성스러운 동궁(東宮)의 심정도 정례(情禮)를 마땅히 펴야 하므로 이번 음력 9월 25일에 경효전에 작헌례를 행할 것이니, 제문은 동궁이 지어서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9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한 다음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종1품 박정양(朴定陽), 심상훈(沈相薰)을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에 삼으라고 명하였다.

 

10월 3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의 전작례(奠酌禮) 및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 윤길구(尹吉求), 대축(大祝) 이우만(李愚萬), 육군 부령(陸軍副領) 김정근(金禎根)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0월 31일 양력

신교(新橋)의 앞길          【황토현(黃土峴)】        에 나아가 정종(正宗)·순조(純祖)·익종(翼宗)·헌종(憲宗)·철종(哲宗) 다섯 대왕의 어진(御眞)을 평락정(平樂亭)에 봉안(奉安)할 때 지송(祗送)하고, 황태자가 배참(陪參)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인견(引見)하였다.
다섯 왕대의 어진(御眞)을 평락정(平樂亭)에 이봉(移奉)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조종(祖宗)을 추모하는 마음이 늘 간절하였는데 이제 이미 이봉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남별전(南別殿)은 지은 지 이미 오래된 데다가 터도 예로부터 좋다고 하였다. 근년에 오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으므로 제사지내거나 전배(展拜)할 때마다 매우 창피하다. 그러므로 내년 봄에 경모궁(景慕宮)으로 이봉하려고 하는데 경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정전(正殿)이 아주 가깝고 개척한 곳이 매우 많아서 옛날의 지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이 늘 마음속으로 편치 못하게 여겼는데 오늘 전하의 명령이 이와 같으니, 어찌 신하와 백성들의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부첨사(副詹事) 김만수(金晩秀)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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