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1권, 고종38년 1901년 1월

싸라리리 2025. 1.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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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 실록(實錄) 제41권】            【음력 경자년(庚子年) 11월 13일】 종2품 이기호(李起鎬)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벽계군(碧溪君) 신(臣) 이혼원(李混源)은 곧 문충공(文忠公) 주계군(朱溪君) 신 이심원(李深源)의 아우이며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증손자입니다. 이혼원은 형 이심원과 함께 문충공(文忠公) 신 김종직(金宗直), 문경공(文敬公) 신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신 정여창(鄭汝昌)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도의로 사귀었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는 자주 직간(直諫)하였고 갑자년에는 총애를 받던 신하 임사홍(任士洪)을 간사하다고 극력 규탄하다가 형제가 함께 참화(慘禍)를 입었는데 사형을 앞두고 지은 시에 이르기를, ‘충성과 효성에 한생을 바쳤건만 천만번 죽어도 다 보답키 어려워라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가노니 밝고 밝은 하늘만은 알아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차스럽지 않은 지조와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학문을 통하여 마음을 함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화가 있던 날 온 집안이 멸족되고 오직 이심원의 손자 이돈복(李敦復)만이 나이 어린 덕에 살아남았지만 이혼원의 경우에는 자손이 모조리 죽고 남긴 글도 전해지지 않다 보니 사우(師友)들에게서 얼마나 착실히 배웠고 도학(道學)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열성(列聖)께서 표창하는 은전과 후세 사람들의 훌륭한 찬양이 주계군(朱溪君)에게만 돌아가고 이혼원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니 더욱 슬픕니다. 가만히 보건대 오늘날 족보 규정에서 나랏일에 죽고 부당하게 죄명(罪名)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모두 제사 받들 사람을 들어 세우게 하는 것은 사실 충성을 표창하고 죽은 사람을 돌보아 주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양자를 세워 제사나 받들게 하는 데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폐하는 교화를 세우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어진 사람을 존대하는 규례를 빨리 채택하여, 고(故) 벽계군 신 이혼원에게 좋은 시호를 특별히 내리는 동시에 대가 다한 뒤에도 신주(神主)를 옮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빛나는 충성의 넋을 위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 내용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45책 4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음력 경자년(庚子年) 11월 13일】 종2품 이기호(李起鎬)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벽계군(碧溪君) 신(臣) 이혼원(李混源)은 곧 문충공(文忠公) 주계군(朱溪君) 신 이심원(李深源)의 아우이며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증손자입니다. 이혼원은 형 이심원과 함께 문충공(文忠公) 신 김종직(金宗直), 문경공(文敬公) 신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신 정여창(鄭汝昌)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도의로 사귀었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는 자주 직간(直諫)하였고 갑자년에는 총애를 받던 신하 임사홍(任士洪)을 간사하다고 극력 규탄하다가 형제가 함께 참화(慘禍)를 입었는데 사형을 앞두고 지은 시에 이르기를, ‘충성과 효성에 한생을 바쳤건만 천만번 죽어도 다 보답키 어려워라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가노니 밝고 밝은 하늘만은 알아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차스럽지 않은 지조와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학문을 통하여 마음을 함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화가 있던 날 온 집안이 멸족되고 오직 이심원의 손자 이돈복(李敦復)만이 나이 어린 덕에 살아남았지만 이혼원의 경우에는 자손이 모조리 죽고 남긴 글도 전해지지 않다 보니 사우(師友)들에게서 얼마나 착실히 배웠고 도학(道學)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열성(列聖)께서 표창하는 은전과 후세 사람들의 훌륭한 찬양이 주계군(朱溪君)에게만 돌아가고 이혼원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니 더욱 슬픕니다. 가만히 보건대 오늘날 족보 규정에서 나랏일에 죽고 부당하게 죄명(罪名)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모두 제사 받들 사람을 들어 세우게 하는 것은 사실 충성을 표창하고 죽은 사람을 돌보아 주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양자를 세워 제사나 받들게 하는 데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폐하는 교화를 세우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어진 사람을 존대하는 규례를 빨리 채택하여, 고(故) 벽계군 신 이혼원에게 좋은 시호를 특별히 내리는 동시에 대가 다한 뒤에도 신주(神主)를 옮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빛나는 충성의 넋을 위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 내용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45책 4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종2품 이기호(李起鎬)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벽계군(碧溪君) 신(臣) 이혼원(李混源)은 곧 문충공(文忠公) 주계군(朱溪君) 신 이심원(李深源)의 아우이며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증손자입니다. 이혼원은 형 이심원과 함께 문충공(文忠公) 신 김종직(金宗直), 문경공(文敬公) 신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신 정여창(鄭汝昌)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도의로 사귀었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는 자주 직간(直諫)하였고 갑자년에는 총애를 받던 신하 임사홍(任士洪)을 간사하다고 극력 규탄하다가 형제가 함께 참화(慘禍)를 입었는데 사형을 앞두고 지은 시에 이르기를, ‘충성과 효성에 한생을 바쳤건만 천만번 죽어도 다 보답키 어려워라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가노니 밝고 밝은 하늘만은 알아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차스럽지 않은 지조와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학문을 통하여 마음을 함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화가 있던 날 온 집안이 멸족되고 오직 이심원의 손자 이돈복(李敦復)만이 나이 어린 덕에 살아남았지만 이혼원의 경우에는 자손이 모조리 죽고 남긴 글도 전해지지 않다 보니 사우(師友)들에게서 얼마나 착실히 배웠고 도학(道學)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열성(列聖)께서 표창하는 은전과 후세 사람들의 훌륭한 찬양이 주계군(朱溪君)에게만 돌아가고 이혼원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니 더욱 슬픕니다. 가만히 보건대 오늘날 족보 규정에서 나랏일에 죽고 부당하게 죄명(罪名)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모두 제사 받들 사람을 들어 세우게 하는 것은 사실 충성을 표창하고 죽은 사람을 돌보아 주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양자를 세워 제사나 받들게 하는 데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폐하는 교화를 세우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어진 사람을 존대하는 규례를 빨리 채택하여, 고(故) 벽계군 신 이혼원에게 좋은 시호를 특별히 내리는 동시에 대가 다한 뒤에도 신주(神主)를 옮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빛나는 충성의 넋을 위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 내용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월 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궁내부 대신서리(前宮內府大臣署理) 민종묵(閔種默)은 행동이 해괴하고 망녕되어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본관(本官)을 파면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영돈(閔泳敦),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이지용(李址鎔), 법부 협판(法部協辦) 조민희(趙民熙)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겸임시켰으며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윤길구(尹吉求)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궁내부 협판 이지용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월 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내일 흥덕전(興德殿)에 전알(展謁)한 뒤에 장축(粧軸)한 어진(御眞)을 직접 봉심(奉審)하겠다. 동궁이 참배(參拜)하는 절차를 규례대로 마련하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과 정2품 이상은 들어와 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영조 대왕(英祖大王) 어진과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 어진의 신본 표제(新本標題)를 내일 흥덕전 안에서 직접 쓰겠다."
하였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용태(李容泰)에게 미국에 주재할 것을 명하였다.

 

1월 6일 양력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1월 7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동면(趙東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2품 김병익(金炳翊)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판적국장(內部版籍局長) 권재운(權在運)을 내부 회계국장(內部會計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이해정(李海晶)을 내부 판적국장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請)으로 인하여 원수부(元帥府) 봉급 증가액 4,089원(元) 남짓, 헌병대(憲兵隊) 비용 2만 203원 남짓, 진위대(鎭衛隊) 증설비 27만 4,150원 남짓, 일본 유학생 경비 증가액 1,126원 남짓, 진남군(鎭南郡) 신설 경비 1,337원, 궁내부 순검(宮內府巡檢) 봉급과 복장비 2,420원, 일본에 유학하는 위관(尉官) 18원(員)의 귀국 비용 964원 남짓, 괴산군(槐山郡) 제언(堤堰) 수축비 23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토의하여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월 8일 양력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흥덕전(興德殿)에 임시로 봉안(奉安)한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 어진(御眞)의 상축(上軸)에 미비한 곳이 있다. 이번에 신본(新本) 영정을 장축(粧軸)할 때 함께 보완하도록 모사도감(摹寫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정1품 조병세(趙秉世), 종1품 민영규(閔泳奎), 종2품 김종규(金宗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조병세와 민영규는 칙임관(勅任官) 1등에, 김종규는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김성근(金聲根)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종1품 민두호(閔斗鎬)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1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御眞)을 목청전(穆淸殿)에 봉안(奉安)할 것을 이미 명하였는데 전각 터는 개성부(開城府) 숭인문(崇仁門) 안의 옛 터에 정하고 전각을 짓는 절차는 진전중건도감(眞殿重建都監)에서 속히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1월 15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동면(趙東冕)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광무(光武) 5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을 토의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예산표(豫算表)〉 세입(歲入)은 다음과 같다. 지세(地稅) 508만 2,136원, 호세(戶稅) 48만 7,337원, 잡세(雜稅) 21만원, 지나간 연도에 속하는 수입 166만 7,000원, 항세(港稅) 85만원, 잡세(雜稅) 900원, 주조 화폐 35만원, 지난해에 쓰고 남은 금액 34만 2,983원, 총계 907만 9,456원이다. ○세출(歲出)은 다음과 같다. 황실(皇室) 비용과 제사 비용 90만원,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청 비용 6만 1,039원, 원수부(元帥府) 비용 7만 3,242원, 의정부(議政府) 비용 3만 8,298원, 내부(內部) 비용 98만 2,599원, 외부(外部) 비용 24만 4,552원, 탁지부(度支部) 비용 76만 4,324원, 군부(軍部) 비용 359만 4,911원, 법부(法部) 비용 5만 6,774원, 경부(警部) 비용 42만 6,039원, 학부(學部) 비용 18만 4,983원, 농상공부(農商工部) 비용 7만 117원, 중추원(中樞院) 비용 1만 7,152원, 호위대(扈衛隊) 비용 5만 6,032원, 양지 아문(量地衙門) 비용 12만 9,664원, 표훈원(表勳院) 비용 2만 2,345원, 통신원(通信院) 비용 39만 8,080원, 각 관청 임시 지출 5만 8,531원, 예비금 100만원, 총계 907만 8,682원이다.】


【원본】 45책 4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6면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금융-화폐(貨幣)

 

1월 1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 어진(御眞)과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 어진의 모사(摹寫)가 며칠 안으로 끝나게 되는데, 음력 12월 1일 대궐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행(親行)하고 제문도 직접 지어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전 궁내부 특진관(前宮內府特進官) 민종묵(閔種默)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면제하고 전 직책에 잉임시키도록 명령하였으며 이어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에 임명하였다.

 

일본 천황이 황태자에게 대훈위(大勳位)와 국화 대수장(菊花大綏章)을 증정하였다.

 

1월 17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심상황(沈相璜)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겸임시켰다.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定官) 조병직(趙秉稷)이 졸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중신(重臣)이 갑오년에 나랏일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영영 떠나 갔으니 가슴 아픈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하겠는가? 죽은 의정관 조병직의 초상과 장례 비용을 후하게 실어 보내라."
하였다.

 

1월 19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이지용(李址鎔)을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에 임용하고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희일(趙熙一)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신기선(申箕善)을 장례원 경에, 종1품 서상우(徐相雨)를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20일 양력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자내(自內)의 예(例)로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뒤에 모사(摹寫)한 영정(影幀) 초본을 봉심(奉審)하겠다. 동궁이 배참(陪參)하는 절차를 전례대로 마련하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과 종친(宗親), 참정(參政)과 찬정(贊政),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대신과 의장(議長)은 들어와 보라."
하였다.

 

1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열성조(列聖朝)의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하는 일이 이제 며칠 안으로 끝나게 되었다. 준원전(濬源殿)에 영정(影幀)을 도로 봉안(奉安)하는 일이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날씨가 몹시 추운 때에 먼 길을 모시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잠시 흥덕전(興德殿)에 그대로 봉안해 두고 도로 봉안할 날짜는 오는 음력 3월 열흘께로 날짜를 받아서 들여 오며 영희전(永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에 영정을 도로 봉안하는 일은 음력 12월 보름께로 날짜를 받아서 거행하도록 모사도감(摹寫都監)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목청전(穆淸殿)에 봉안한 신본 영정은 삼가 순조(純祖) 때의 경신년의 규례에 의거하여 지금 임시로 개성부(開城府)의 행궁(行宮)에 봉안하였다가 전각이 지어지기를 기다려서 좋은 날을 가려 봉안할 것이다. 봉안할 날짜는 음력 12월 보름께로 하여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선원전(璿源殿)이 중건(重建)되기 전에는 각실(各室)의 영정을 그냥 흥덕전에 임시로 봉안해 두라."
하였다.

 

종1품 조동면(趙東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홍릉 제조(洪陵提調) 이승응(李昇應)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강건(姜湕)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각부(各部)의 청의서(請議書) 중에 합당치 못한 점이 있을 경우 기각시켜 개정(改正)하는 것은 의정부(議政府)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탁지부(度支部)에서 총예산에 대하여 청의한 것 가운데 한두 군데 합당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여 오라고 사계국장(司計局長) 유정수(柳正秀)를 불러서 일러 주었는바 해부(該部)의 대신(大臣)도 곁에서 함께 듣고 해당 국장(局長)과 함께 쾌히 수긍하고는 청의서를 즉시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부의 협판(協辦) 이용익(李容翊)이 의정부에 급히 달려 들어와 소매 안에서 청의서를 내놓으면서 해괴망측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각 부 협판의 직권은 보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대신을 밀쳐놓고 부의 사무를 제가 떠맡아 나섰으니 장정(章程)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정의 체모를 멸시한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차라리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이용익에게 관직을 파면시키는 벌전을 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협판의 직책이 어찌 보좌하는 것뿐이겠는가? 원래 사무를 정리할 책임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뢴 만큼 1개월간 감봉(減俸)하라."
하였다.

 

1월 22일 양력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헌종 대왕(憲宗大王) 어진(御眞)의 후배(後褙) 부분에 잘못된 곳이 있으니 이번 신본 영정(新本影幀)을 장축(粧軸) 할 때 함께 보완하라고 모사도감(摹寫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1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목청전(穆淸殿)의 영정을 떠나보낼 때 의정(議政)이 모시고 가라."
하였다.

 

1월 24일 양력

종2품 민영찬(閔泳瓚)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을 임시서리궁내부대신사무(臨時署理宮內府大臣事務)에 임명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참정의 직임에 대해 어찌 조금이라도 감당할 가망이 있어서 맡은 것이겠습니까? 은혜로운 대우에 감격하여 어리석음을 무릅쓴 채 명을 받든 지 이제 어느덧 넉 달이 되어 옵니다. 그동안 서리(署理)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정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큰 문제에 관계되거나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감히 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문서 끝에 서명이나 해 주었습니다.
대체로 각부(各部)에서 청의(請議)한 내용 중에 의견에 합치되지 않으면 기각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원래 의정부(議政府)에서 이미 시행해 오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탁지부(度支部)가 예산에 대하여 청의한 것 가운데 과연 합치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해부(該部)의 사계국장(司計局長)을 불러다 일러 주어 개정해 오게 하였습니다. 당시 해부의 대신도 곁에서 참가해 듣고 해당 국장과 함께 흔쾌히 수긍하였는데, 며칠 동안을 끌기만 하고 끝내 고쳐 오지 않았습니다.
사체(事體)가 무시된 데 대해서는 논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같은 조정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았다면 어찌 먼저는 수긍해 놓고 뒤에 와서는 저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야 신이 스스로 반성해 보니 너무도 부끄러워 직위(職位)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기 어려워서 이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숭엄(崇嚴)하신 황상께 우러러 번거롭게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이 맡고 있는 본직과 겸직 등 여러 직임을 속히 체차하심으로써 국사(國事)를 중하게 하시고 신의 분수에 맞게 해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함께 일해 나가는 의리에 있어 화합해서 사리에 맞게 잘 처리해 나가야 될 일이지, 노성한 경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굳이 사임하려고 하지 말고 지체된 사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경에게 위임한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1월 2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목청전(穆淸殿)의 영정을 받들고 출발하는 날과 영희전(永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의 영정을 환안(還安)하는 날 자내(自內)의 예로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신교(新橋) 앞길에서 지송(祗送)할 것이다."
하였다.

 

1월 26일 양력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을 홍릉 제조(洪陵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재극(李載克)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덕영(尹德榮)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를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특진관 이정로(李正魯)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이지용(李址鎔)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하였다.

 

포달(布達) 제73호, 〈궁내부 관제 중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件〕〉을 【목청전(穆淸殿) 영(令) 1인, 참봉(參奉) 1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반포(頒布)하였다.

 

1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은 지조가 굳고 왕업을 도운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1등에 서훈(敍勳)하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응식(閔應植),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고,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은 기록할 만한 공적이 있고, 궁내부 특진관 민영찬(閔泳瓚)은 외국에 가서 일을 잘 처리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2등에 서훈하라. 통신원 총판(通信院總辦) 민상호(閔商鎬)는 외국에 가서 부지런히 일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3등에 서훈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각국(各國)의 공사(公使)로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참가했거나 표훈원(表勳院)을 설치할 때 경성(京城)에 있으면서 국사에 공로가 있었던 각 국 사람들에게 모두 등급을 나누어 서훈하며, 인산(因山) 때 나아가 참가해서 수고한 각 국 대사(大使)와 공사, 수행원과 서기관(書記官)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등급을 나누어 서훈하라."
하였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흥덕전(興德殿) 납향제(臘享祭)를 친히 지내겠다고 한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청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흥덕전 납향제를 의정(議政)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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