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양력
【음력 신축년(辛丑年) 1월 11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각군(各郡)의 연체된 공납(公納)을 현재 독촉해서 받아들이도록 엄하게 훈계했지만 한결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영남이 더욱 심합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방책을 세워야만 완전히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 군수(尙州郡守) 김명수(金命洙)를 검세관(檢稅官)에 차하하여 도내(道內)의 공납을 단속하고 각별히 조사하여 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5책 4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9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각군(各郡)의 연체된 공납(公納)을 현재 독촉해서 받아들이도록 엄하게 훈계했지만 한결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영남이 더욱 심합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방책을 세워야만 완전히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 군수(尙州郡守) 김명수(金命洙)를 검세관(檢稅官)에 차하하여 도내(道內)의 공납을 단속하고 각별히 조사하여 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구영조(具永祖)를 친위(親衛) 제1연대장에 보임(補任)하였다.
3월 3일 양력
판리공사(辦理公使) 민형식(閔衡植)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발한 문제를 따져보건대 심문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내부 협판(內部協辦) 민경식(閔景植), 검사총장 주석면(朱錫冕)을 모두 법부(法部)에서 잡아다 심판(審辦)하게 하라."
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구영조(具永祖)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에게 법부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5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함경도(咸鏡道)에 있는 팔릉(八陵)001) 의 표석(表石) 앞면의 글과 음기(陰記)는 모두 친히 써서 내릴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이 조리하는 동안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에게 의정부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라."
하였다.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태명식(太明軾)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교석(李敎奭)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6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신기선(申箕善)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특진관(特進官) 이정로(李正魯)를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법부 협판(法部協辦) 조민희(趙民熙)를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정근(金禎根)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7일 양력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 민영소(閔泳韶)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강건(姜湕)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3월 8일 양력
칙령(勅令) 제7호, 〈연해 지방 포대 설치에 관한 안건〔沿海地方砲臺設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경기의 인천(仁川) 해안,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 강화(江華) 해안, 충청남도의 당진(唐津) 송도(松島), 보령(保寧)의 전 수영(水營), 태안(泰安) 안흥도(安興島), 전라북도의 옥구(沃溝), 고군산(古羣山), 부안(扶安), 변산(邊山), 전라남도의 해남(海南), 진도(珍島), 완도(莞島), 여수(麗水) 각 해안, 돌산(突山), 거문도(巨文島), 지도(智島), 고하도(孤下島), 경상북도의 연일(延日) 해안, 경상남도의 진해(鎭海), 거제(巨濟), 남해(南海), 진남(鎭南)의 각 해안, 창원(昌原)의 마산포(馬山浦), 동래(東萊)의 절영도(絶影島), 울산(蔚山) 해안, 황해도의 풍천(豐川), 옹진(瓮津), 해주(海州) 각 해안, 평안북도의 의주(義州), 압록강안, 강원도의 통천(通川) 해안, 함경남도의 영흥(永興), 정평(定平), 홍원(洪原) 해안, 함경북도의 경흥(慶興), 웅기(雄基)이다.】
【원본】 45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0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칙령(勅令) 제8호,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9호, 〈함경북도 변경 경무서 봉급과 경비에 관한 안건〔咸鏡北道邊界警務署俸給及經費所關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요청으로 인해 감옥서(監獄署)를 옮겨 짓는 비용 1만 5,204원과 함경북도 변경 경무서(警務署) 경비 2만 3,032원을 예비금(豫備金)에서 지출하는 문제와 경상남도 각군(各郡)의 경자년 재결(災結) 361결에 대한 조세를 감해 주는 문제를 논의하여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9일 양력
원수부 검사국 총장 임시서리(元帥府檢査局總長臨時署理)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육군 법원(陸軍法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장화식(張華植), 양성환(梁性煥), 최낙주(崔洛周), 조승호(趙承鎬) 등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장화식은 직위가 친위 연대장서리(親衛聯隊長署理)이고, 피고 양성환, 최낙주, 조승호는 모두 친위 1대장(隊長)의 관리들로서 대오를 잘 단속하지 못하여 김광식(金光植)이 보문각(寶文閣)에서 이런 변을 일으키게 만든 데 대하여 황송해하며 지만(遲晩)한 사실이 피고 등의 진술과 검사국(檢査局)의 훈령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소대장 조승호로 말하면, 해당 참교(參校)를 승급시키거나 강등시킨다든지 그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사실 중대장의 처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또 해당 참교가 실성하였다는 데 대하여 일찍이 본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는데도 중대장이 여전히 변통하지 않은 것인 만큼, 이번에 단속을 잘못한 책임을 소대장에게 문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식의 과오에 대해서 위관(尉官) 오진영(吳璡泳)에게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휴가를 주어 보냈단 말입니까? 급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소대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중대에 보고하는 규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먼저 처리한 이상 즉시 보고하는 것이 응당 지켜져야 할 사체(事體)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대의 규율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부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것이니, 제멋대로 처리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피고 중대장 최낙주는 해당 참교가 실성하였다는 사실을 소대장에게 과연 듣고도 해당 참교가 공역(公役)에서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덮어 두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대로 덮어 두었다면 응당 충분히 단속해야 하는데 몽매(矇昧)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전에 없던 이런 큰 변이 빚어지게 하였으니, 단속하지 못한 과오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 연대장 장화식과 대대장 양성환으로 말하면, 관할하는 부대에서 보고하지 않은 이상 해당 참교의 전후 사실을 물론 알지 못했겠지만 상관의 직책에 있으므로 역시 단속하지 못한 과오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조승호는 육군 법률(陸軍法律) 제252조의 태(笞) 100대를 치는 율문에 따라 처결하고, 피고 최낙주는 육군 법률 제234조의 태 80대를 치는 율문에 따라 처결하며, 피고 양성환과 장화식에게는 최낙주에게 적용하는 율문을 적용하되, 육군 법률 제130조에 의하여 피고 양성환은 최낙주에게 적용하는 본 조문보다 3등급을 낮추어 태 50대에 처하고, 피고 장화식은 양성환에게 적용하는 율문보다 3등급을 낮추어 태 20대에 처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 조정희(趙定熙)와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근명(李根命)을 서로 바꾸라."
하였다.
3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목청전(穆淸殿)의 터를 닦으러 가는 중건도감 제조(重建都監提調) 신기선(申箕善)은 영정을 임시로 봉안한 행궁(行宮)에 달려가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능을 옮기는 각각의 공역에 대한 길일을 다시 의견을 모아서 택하여 들이라."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윤우선(尹宇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기선(申箕善)을 홍문관 학사에, 특진관 김성근(金聲根)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 박정양(朴定陽)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미국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특명전권공사 민영돈(閔泳敦)을 칙임관 3등에 서임하고, 영국에 주재하며 겸하여 이탈리아국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특명전권공사 조민희(趙民熙)를 칙임관 3등에 서임하고, 프랑스국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독일국에 주재한 특명전권공사 민철훈(閔哲勳)을 겸하여 오스트리아국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3월 13일 양력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산릉의 각 항목의 길일을 택일하여 별단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별단. 【천릉(遷陵)에 관하여 고후토제(告后土祭)와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를 지내는 것은 경자년(1900) 10월 9일 새벽에 먼저 거행하였고, 옹가(甕家)를 짓는 것은 같은 날 사시(巳時)에 먼저 서방(西方)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구릉(舊陵)을 여는 것은 같은 달 28일 병시(丙時)에 먼저 서방부터 열었다. 광중(壙中)에서 들어내는 것은 신축년(1901) 4월 6일 사시에 하고, 출발하는 것은 같은 날 알맞은 때에 하고, 찬궁(攢宮)을 여는 것은 같은 달 16일 술시(戌時)에 먼저 북방(北方)부터 열고, 발인(發靷)은 같은 날 해시(亥時)에 한다. ○홍릉(洪陵)은 오른쪽에서 돌며 축간방(丑艮方)에서 뻗어온 용맥(龍脈)이 손사방(巽巳方)에서 뻗어 나가며, 을묘방(乙卯方)에서 꿈틀거리며 이어오다가 갑묘방(甲卯方)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축간방에서 용맥의 방향이 바뀌고, 감계방(坎癸方)에서 협곡을 이루고, 축간방에서 성질이 바뀌어 손사방에서 한 마디를 이룬다. 을묘장에서 개장(開張)하고 건해방(乾亥方)에서 용맥이 뻗어나가며 임감방(壬坎方)에서 방향이 바뀌어 마디를 이루고 축간방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감계방에서 골짜기를 이루며 임해방(壬亥方)에서 용머리에 이르며 해방(亥方)에서 혈(穴) 바로 뒤에 이른다. 혈의 방향은 임좌병향(壬坐丙向)이다. 명성 황후(明成皇后)는 신해생(辛亥生)이므로 파일(火日)을 꺼린다. 따라서 역사(役事)의 시작과 풀을 베고 흙을 파기 시작하는 날은 신축년 1월 26일 미시(未時)에 하되 남방(南方)부터 시작하고, 후토제를 지내는 것은 같은 날 새벽에 먼저 거행한다. 옹가를 짓는 것은 3월 3일 손시(巽時)에 한다. 금정(金井)을 여는 것은 같은 달 9일 미시에 하되, 혈은 6자 3치를 판다. 외곽(外槨)을 모시고 나가는 것은 같은 달 23일 손시에 한다. 외곽을 광중에 하관(下棺)하는 것은 같은 달 24일 손시에 한다. 빈소를 차리는 것은 대여(大轝)가 능소(陵所)에 도착한 후 알맞은 때에 한다. 능소에서 찬궁을 여는 것은 4월 18일 임시(壬時)에 하되 먼저 북방부터 연다. 대여가 출발하는 것은 찬궁을 연 후 알맞은 때에 한다. 광중에 하관하는 것은 같은 날 축시에 한다.】
【원본】 45책 4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0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종친(宗親)
3월 14일 양력
법부 협판(法部協辦) 김정근(金禎根)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학부 협판(學部協辦) 이재곤(李載崐)을 법부 협판에 임명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민영찬(閔泳瓚)을 학부 협판에 임명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구영조(具永祖)를 친위 제1연대장으로 보임하였다.
전 서기생(前書記生) 오달영(吳達泳),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이한응(李漢應), 예식원 번역관보(禮式院繙譯官補) 홍현식(洪賢植), 외국어 학교 부교관 이종엽(李鍾燁)을 공사관 3등 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명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으며, 오달영과 이한응은 영국, 이탈리아 양국에 주재하고 홍현식은 독일, 오스트리아 양국에 주재하며, 이종엽은 프랑스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공납(公納)을 독촉하는 일로 호남과 영남 검세관(檢稅官)을 전에 아뢰어 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가 너무 방대하여 혼자서는 한 도(道)를 전담할 수가 없으니, 호남에는 광주 군수(光州郡守) 권재윤(權在允)을, 영남에는 진주 군수(晉州郡守) 정우묵(鄭佑默)을 검세관으로 더 차하하여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를 분담해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부(警部)를 신설한 것은 그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는데 아직 실효는 없고 폐단만 더욱 늘어나 철회하는 것을 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부터 관제(官制)는 한결같이 전에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할 때 제정한 장정(章程)에 의거하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잘 상의해서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
중건도감(重建都監)에서 주청(奏請)하여, 목청전(穆淸殿) 상량문 제술관(上樑文製述官) 심순택(沈舜澤), 서사관(書寫官) 민병석(閔丙奭),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 김성근(金聲根)을 차출하였다.
경부 협판(警部協辦) 민영철(閔泳喆)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윤덕영(尹德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윤태흥(尹泰興)을 경기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윤달영(尹達榮)을 장례원 소경에,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 이건영(李健榮)을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에,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이휘선(李徽善)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에 임용하고 천릉(遷陵)할 때 배왕(陪往)하라고 명하였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정근(金禎根)에게 경부대신(警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고, 태의원 경(太醫院卿) 윤정구(尹定求)에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으며, 육군 부장 조동윤(趙東潤)에게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하였다.
정3품 신대균(申大均), 전 참봉(前參奉) 민재설(閔載卨)을 공사관 삼등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으며, 신대균은 프랑스에, 민재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나라의 과세 농지의 재해로 인한 조세 감면은 더없이 중요한 데도 진주군(晉州郡)에서는 갑오년(1894) 분의 과세 농지 중에서 500결(結)에 대하여 성천(成川)이나 포락(浦落)으로 거듭 보고해서 조세를 이중으로 감면받았으며, 양주군(楊州郡)에서는 갑오년 분의 과세 농지 중에서 1,321결 81부(負) 9속(束)은 영구 불모지에 속할 만한 뚜렷한 자취가 없는데도 해마다 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문서를 조사할 때 여지없이 드러난 것으로, 사체(事體)로 따져볼 때 더없이 놀랍고 통탄할 일입니다.
해당 장부를 마감한 사세국장(司稅局長) 이해만(李海萬)과 지세과장(地稅課長)인 재무관(財務官) 이유정(李裕鼎)은 모두 본 관을 면직시켜 징계하고, 전 사세국장 이정환(李鼎煥)으로 말하면 이미 체차되었다고 하여 논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법부(法部)에 공문을 보내어 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중첩하여 보고한 해당 군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하여 징계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법부 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교석(李敎奭)의 보고서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본원에서 형사상 심리 조사할 문제가 있어서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재순(李載純),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이지용(李址鎔),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윤덕영(尹德榮)을 붙잡아 와야겠는데 모두 현재 칙임관(勅任官)으로 있는 만큼 특별 법원에 관계되기에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관원들이 현재 칙임관으로 있는 만큼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의하여 나치(拿致)하여 심리 조사하되, 그 중 육군 부장 이재순은 황족(皇族)이므로 규례대로 특별 법원을 설치하여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6일 양력
중건도감 제조(重建都監提調) 신기선(申箕善)을 소견(召見)하였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영정을 임시로 모신 개성(開城) 행궁(行宮)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형식(閔衡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민영철(閔泳喆)을 시강원 첨사에 겸임시켰고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기동(李基東)을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에 보임하였다. 프랑스국 주차(駐箚)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민희(趙民熙)에게 미국에 주재하도록 명하였으며, 궁내부 특진관 김만수(金晩秀)를 특명전권공사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여 프랑스국에 주재하도록 명하였다.
법부 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김낙헌(金洛憲)의 보고를 받으니, 심리 조사할 문제가 있어서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과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 민영선(閔泳璇)을 잡아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관원이 다 현재 칙임관(勅任官)으로 있는 만큼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의하여 나치(拿致)하여 심리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7일 양력
종2품 이용선(李容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품 이승구(李升九)를 공사관 3등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으며, 미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3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議政)이 도성 밖으로 물러나갔다고 하는데, 이 무슨 전혀 당치도 않은 행동이란 말인가? 즉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비서원 낭(祕書院郞)을 보내 전유(傳諭)하고 이어 해래(偕來)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성근(金聲根)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윤정구(尹定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민영준(閔泳駿)을 태의원 경에, 특진관 조병호(趙秉鎬)를 장례원 경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윤길구(尹吉求)를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특진관 권응선(權膺善)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정근(金禎根)의 질품서(質稟書)를 받으니, ‘피고 김영준(金永準)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가 재판장 재임 시절 민경식(閔景植)이 아비의 월미도(月尾島)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 민경식을 사주하여, 「너는 심복을 얻어서 모(某) 공사관(公使館)에 총을 쏘아 고의로 체포되고는 심상훈(沈相薰), 민영환(閔泳煥), 민병석(閔丙奭), 강석호(姜錫鎬)가 시켰다고 허위 공술을 하면 저 네 사람은 틀림없이 찬배(竄配)될 것이다. 이 기회를 타서 월미도 사건은 저절로 무마될 것이고, 모(某) 공사(公使)가 총을 쏜 문제로 격노하여 주청(奏請)하면 나와 너는 다 같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사관에 호위 군사가 들어오면 임금이 필경 놀랄 터인데, 내가 너와 함께 그 공사관에 왕래하면서 소개하여 주선하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송인회(宋寅會)의 고발과 피고의 공술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상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을 하여 인정과 사리로 볼 때 몹시 해로운 자에 적용하는 율문, 외국에 의탁하여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킨 자는 처단하는 데 관한 규례, 외국인을 통하여 관직을 얻으려고 하며 외국 형편을 가지고 내부에서 협잡하는 데 적용하는 율문, 《대명률(大明律)》의 반역 음모를 꾀하다가 실현하지 못한 주모자에게 적용하는 율문에 비추어, 두 가지 이상의 등급이 다른 죄가 있는 자는 첫째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규정대로 참형(斬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인 김영준을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교형(絞刑)으로 바꾸어 적용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 김정근의 질품서를 받으니, ‘피고 주석면(朱錫冕), 민경식, 김규필(金奎弼)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주석면은 민경식을 통하여 김영준의 흉악한 비밀 음모를 듣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 민경식은 김영준이 흉한 모략을 사주하는 말을 듣고도 아비의 월미도 사건에 해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보고하지 않고 송인회에게 대신 고발하게 하였으며, 피고 김규필은 김영준의 사주를 받아 민경식의 집에 왕래하면서 그 흉악한 모략에 대한 말을 듣고 주석면의 집에서 동정을 탐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인의 공술과 피고들의 공술에서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주석면은 《대전회통》의 상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을 하여 인정과 사리로 볼 때 몹시 해로운 것을 듣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과 《대명률》의 반역 음모를 꾀하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자수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에 따르되 《형률명례(刑律名例)》에 의하여 태(笞) 100대를 쳐서 종신 유형(流刑)을 보내는 것으로 바꾸어 처결하고, 피고 민경식은 김영준에게 의율한 것과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자는 2등급 감해준다는 율문에 따르되 《형률명례》에 의하여 태 100대를 쳐서 15년 동안 유형을 보내는 것으로 바꾸어 처결하고, 피고 김규필은 《대명률》의 반역 음모를 꾀하다가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에 따르되 《형률명례》에 의하여 태 100대를 쳐서 3년 동안 유형을 보내는 것으로 바꾸어 처결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등을 원래 의율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9일 양력
비서원 낭(祕書院郞) 이오응(李五應)이,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의 부주(附奏)에, 「신이 도성 밖에 물러나와 처벌을 기다리던 중 사관(史官)이 멀리까지 찾아와서 성상의 유지를 전달하였는데, 신에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재촉하고 해래(偕來)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는 신과 같은 사람이 감히 받들 만한 명이 결코 못 됩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 김영준(金永準) 등의 옥사(獄事)는 참으로 하나의 변괴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이어서 사건에 대한 공술이 과연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송인회(宋寅會)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한 장의 종이를 보이면서 신에게 고발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김영준의 광패(狂悖)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신은 애초에 그 일의 진위 여부를 모르는데다가 또 송인회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종이쪽지만을 믿고 경솔하게 고발하는 것은 사실 대신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하기를, 『대신으로서 어찌 분명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평소 안면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성급하게 구중(九重)에 계신 더없이 엄중한 분께 보고하겠는가? 이처럼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사체(事體)에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곧 다른 사람의 고발로 김가(金家)가 붙잡혀 수감되었으니 신은 다시 고발할 필요가 없어서 그저 공술을 통하여 내막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이 창졸간에 몽매해서 미처 고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편히 있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뜻밖에 신의 손자가 붙잡힌 뒤에야 법정에서 신의 집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찾아내어 들여갔고 그것이 이 사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리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당초에 사체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고발했더라면 어찌 이처럼 신의 손자에게까지 파급되어 점점 더 편히 있기 어려운 일이 생겼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장육부가 놀라고 마음이 두근두근하여 성 밖에 물러나와 땅에 엎드려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의 손자는 다행히 사연이 밝혀져 석방되었고 신이 미처 고발하지 못한 것이 비록 사체를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했지만, 편히 있기 어려운 심정으로 여러 날 황송해하던 나머지 은혜로운 유지가 내리고 보니 스스로 감읍(感泣)할 뿐입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물러간 뒤에 그 까닭을 알 수 없어서 방금 사관(史官)을 시켜 전유(傳諭)하게 하였는데, 방금 경의 편치 못한 심정이 자세히 진술된 글을 받았다. 대신의 사체(事體)는 다른 직임과 현격하게 다르니 이런 일로 인혐할 필요는 없다. 경의 손자가 잡혀갔던 사안의 경우 진실이 이미 소상히 밝혀져서 석방되었으니, 다시 무슨 인혐할 만한 단서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경이 교외에 물러나 있다니 참으로 옳지 못하다. 경은 또다시 버티지 말고 즉시 집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하였다.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을 경부 대신(警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여 원수부 군무국 총장을 겸임시켰고, 특진관(特進官) 윤정구(尹定求)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용태(李容泰)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 이기동(李基東)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민영국(閔泳國)을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喆)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육군 참장 이학균(李學均)을 무관학교장(武官學校長)에 임용하고, 특진관 조동면(趙東冕)을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에 임명하였다.
법부 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정근(金禎根)의 보고를 받으니, 피고 민영준(閔泳駿), 이재순(李載純), 이지용(李址鎔), 민영선(閔泳璇), 윤덕영(尹德榮)을 김영준(金永準)의 공술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김영준이 허위로 공술한 데 지나지 않고 범죄의 증거가 조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석방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죄인 주석면(朱錫冕)과 민경식(閔景植)은 백령도(白翎島)에, 김규필(金奎弼)은 고군산(古羣山)에 귀양 보냈다. 법부(法部)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이번에 삼수 군수(三水郡守) 채규승(蔡奎昇)은 변성(邊城)의 약한 병력으로 수많은 도적의 침입을 당했는데도 애써 군사를 모집하고 용맹하게 격퇴시켜, 청나라 비적(匪賊)들을 두려워 굴복하게 하고 군민(郡民)들을 안도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업적을 따져 보면 든든한 방패이며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으니, 1등급 올려주어 공로에 보답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0일 양력
경운당(慶運堂)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삭분향(朔焚香)을 지냈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3월 22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병으로 혼미하고 정신이 나가서 모든 생각이 재처럼 싸늘한데, 뜻밖에 김영준(金永準)의 옥사(獄事)가 터지자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편안히 있기 어려운 신의 처지로는 성안에 버젓이 있을 수 없기에 교외에 나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신을 걱정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선유(宣諭)하시면서 신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권면하시므로, 신은 대략 부주(附奏)에 삼가 사실을 적어 올렸습니다. 재차 내리신 유지를 받드니, 따뜻하고 간곡하게 용서하여 아랫사람을 인자하게 덮어 주시는 것이 봄볕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 같고, 심지어 대신은 사체가 다른 사람과 현격하게 구별되는 만큼 이런 일로 인혐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신은 읽어보고 감격스러움으로 목이 메어 더욱 송구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일의 교묘한 점은 옆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모두 진달하니, 폐하께서는 자세히 살피소서.
이번 음력 1월 13일 신시(申時)쯤에 갑자기 송인회(宋寅會)라고 자칭하는 자가 와서 사람들을 내보내 달라고 청하고는 신에게 종이 하나를 주면서 그것을 폐하께 아뢰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글을 읽어 보고 그 사람을 살펴보니 평소 안면도 없는 터라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익명의 투서와 다름이 없었으니, 이것이 첫째로 의심되는 점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미치광이가 횡설수설하는 수작뿐이었고 또 모의에 함께 참가한 것도 아니었으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딱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의심되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의심이 들었지만 세속은 근거 없이 들뜨기 쉽고 인심은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고발하자니 이것은 대신이 할 일이 못 되고, 시급히 청대(請對)하자니 사체가 중대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 생각하던 끝에 직접 붙잡아 경부(警部)에 넘겨 자세히 조사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없는 일을 가지고 대뜸 조치를 취한다면 명색이 높은 대신이란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도량이 없기는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 역시 어찌 나라의 체모에 손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한 생각이 이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오직 이러한 이유로 신이 먼저 고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의 손자인 윤덕영(尹德榮)이 이번에 당한 일로 말하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송인회가 신에게 고발할 것을 요구한 일은, 신의 손자가 김영준(金永準) 등이 붙잡힌 뒤에 처음 들어서 알았으니, 집안에서 발견된 사적인 편지는 김영준에게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구나 신이 김영준을 탄핵한 뒤로 김영준은 신과 신의 손자를 원수처럼 보면서 갖은 방법으로 헐뜯어 기어이 앙갚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조정이 다 알고 성상께서도 통촉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관계를 개의치 않고 그와 이런저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해명되어 신의 손자가 석방된 만큼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부의 주하 문자(奏下文字)를 보니, 죄인들의 흉포하고 패악한 진상에 대해 이미 신문하여 실정을 밝혀내어 시원스레 국법을 바로잡았습니다. 신이 여기에서 그 진상을 미리 알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몽매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음모에 빠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니, 그 또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해와 달처럼 밝으신 폐하께서 환히 살펴주시어 유감이 없게 하셨지만, 신은 지금 두려운 마음과 편안히 있기 어려운 심정이 갈수록 심해져서 오직 엄한 형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에 감히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현직을 삭직(削職)하고 신을 해당 형률로 처벌하심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에 내린 유지에서 짐의 뜻을 다 말한 만큼 경은 선뜻 마음을 돌려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황하게 아뢰기도 하고 상소하기도 하니,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고 즉시 도성으로 들어와 짐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3월 23일 양력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
대한국 대황제(大韓國大皇帝)와 대벨기에국 대군주〔大比利時國大君主〕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政) 한다. 이에 따라 대한국 대황제는 특별히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署理)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은】 박제순(朴齊純)을 선발하고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특별히 【어사 사자(御賜獅子) 훈장, 튀니지 영복(榮福) 훈장, 이탈리아 면족(冕族)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 특명의약전권 대신(韓國特命議約全權大臣)으로 나온】 뱅카르〔方葛 : Vangal〕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 대벨기에국 대군주와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모두 상호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한국과 벨기에국의 경사(京師)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또는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참작하여 설치하여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 등 관원은 피차주재국 관원과 회담 및 문건을 왕래할 때 타국 상호 간에 사신과 영사를 환대하는 최혜국 대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 총영사 등 관원 및 일체의 수원(隨員)에게는 서로 각 처에 가서 유람하는 것을 허가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자에게는 한국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 호송함으로써 적절히 보호하는 의리를 높인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맡을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 관원을 파견주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서 대리시킬 수도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과 그 재산은 벨기에국에서 파견한 형명(刑名)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의 전적인 관할에 귀속되어야 한다. 모든 벨기에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訟事)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심의 처리하고 한국 관원과 관계가 없다.
2. 한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3. 벨기에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에게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 벨기에국 형송(刑訟) 관원이 벨기에국 법률에 비추어 심판하여 처리한다.
5. 한국 인민이 한국 경내에서 벨기에국 인민의 본인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능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한국 법률에 비추어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해야한다.
6. 벨기에국 인민이 이 조약 및 부립 장정(附立章程)과 앞으로 조약에 의하여 계속 수립할 각 장정을 위배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된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에게 귀속시켜 자체 심사 판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한국에 귀속시켜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벨기에국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벨기에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원이 관리하며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 전액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해야 한다. 다만 봉해 놓은 화물은 화주에게 화물의 값을 은화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한국 관원에게 맡기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그 환산한 담보금을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의 사송(詞訟) 형명(刑名)과 관련된 안건이 벨기에국 관청에서 심문할 것인 때에는 한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 내에서 심문할 것인 경우에는 역시 벨기에국에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대해서는 피차의 각 승심관(承審官)이 모두 규례대로 서로 우대해야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자기의 논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 있다.
9. 한국 인민이 본국의 율금(律禁)을 범하고 벨기에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벨기에국 상선(商船)에 숨어 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어 지방관이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은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판 처리하게 해야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가한 경우 외에는 한국 관원과 역원은 함부로 벨기에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벨기에국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혹 벨기에국 선척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통지한 경우 한국 관원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이후 한국이 법률 및 사건 심리 방법을 정돈하여 벨기에국 정부에서 보기에 벨기에국 사람이 현재 한국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을 모두 혁제(革除)하고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원이 동일하게 법률 조문을 잘 해석하는 능력 및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에서 벨기에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의 제물포(濟物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경성인 한양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벨기에국 사람이 왕래하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각 국이 이후 상인을 한성에 들여보내 창고를 개설하는 이익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벨기에국 상인도 한성에서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
2. 벨기에국 상인이 이상의 지정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며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각 전례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한국의 통상 항구 지역 내의 간택된 토지에 계한(界限)을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를 만들거나 영조 구역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일은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이상의 구역은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나서면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받은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먼저 제한다. 해당 부지의 연세(年稅)는 한국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세는 한국 정부에 납부하되 한국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와 받은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을 모두 충공 존비금(充公存備金)내에 차입한다. 충공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경유하여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벨기에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허가한다. 다만 조계에서 10리를 【한국 이수(里數)이다.】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구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 등 일에 한국에서 정한 지방세과 세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원은 각 통상 지역에 적당한 땅을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지가 및 일체의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항구로부터 100리 이내 【한국 이수이다.】 , 또는 장래 양국에서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계한 내에서는 벨기에국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벨기에국 인민도 여행증을 소지하고 한국의 각 처에 가서 유람할 수 있으나 내지에 창고 및 상설 무역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벨기에국 상인도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해 들여가 팔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 인판(印版), 자첩(字帖)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으며,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허가한다. 소지하는 여행증은 벨기에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한국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署押)하며 경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을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틀림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 배, 인부 등을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실어 나를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벨기에국 사람이 허가증이 없이 이상의 계한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 징벌해야 한다. 여행증 없이 계한을 넘은 벨기에국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처벌과 감금을 병행하거나 혹은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넘지 못하고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에 대한 순찰 조사 및 나쁜 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장정을 벨기에국 관원이 고시한 뒤에는 벨기에국 상인은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경우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징벌한다.
제5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한국의 모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일체의 입출항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인 및 한국에 있는 타국인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한국의 각 통상 항구 및 타국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한국 관원 등은 저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입출항을 들어 줄 수 있다.
벨기에국 상인이 서양 물건과 토산물을 일체 만들거나 개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원 등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줄 수 있다.
2. 타국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의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혹은 탁송인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타국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화물에 대한 완세(完稅) 증서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증서를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韓國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들어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화물을 도중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다.
4. 벨기에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뒤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였을 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일체의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재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내지로부터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하며,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한국 정부에서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한국 상인이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같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 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이 우려되어 대한국 대황제가 미곡을 모 통상 항구 또는 각 통상 항구에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리는 경우 한국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벨기에국 상인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인시 제의(因時制宜)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참작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해야 할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가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에 한 번씩 징납하며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稅)는 모두 등루, 부장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세우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의 선척의 정박 처소를 마련하려고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船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모두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절(各節)이 모두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적당히 의논하여 보충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6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비통상 항구 및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행 미행을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 금령을 위반한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 위반을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넘겨 심의하며 그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난민과 배와 화물을 보호함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가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벨기에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하며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벨기에국 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벨기에국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 왕래에 든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자체 처리하고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또는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 여부를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광풍을 피하면서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품을 구매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스스로 조달한다.
제8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관원과 인민 등은 모두 한국 인민을 고문(顧問),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 내의 일체 사업과 공작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원과 인민 등 역시 분별하여 벨기에국 인민을 초청하여 고용해서 금령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 관원은 이것을 모두 들어 주어야 한다.
2. 벨기에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학습하거나 가르치며 법률 조문과 기예(技藝)를 연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 사람이 벨기에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다같이 우대한다.
제9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 이후로는 각 항의 입출항 화물 세칙 및 일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타국이나 타국의 신하와 인민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에 대해서 벨기에국 및 벨기에국 신하와 인민에게도 다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0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附約) 통상 세칙에 변개해야 할 곳이 있을 때에 모두 상호 제기하여 회동해서 중수(重修)하되 피차 오랜 기간 교류하며 변혁으로 인하여 알게 된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증산(增刪)할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성명(聲明)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을 맺은 각 국이 조약을 수개하는 경우 벨기에국도 다같이 수개하며 기한을 고집할 수 없다.
제11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어】 양국의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았다. 이후 혹 내용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때에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변론의 단서를 면한다.
2.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조회하는 모든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프랑스문과 함께 배송한다.
제12관
현재의 조약에 쟁론과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피차 양국이 중재에 합소(合訴)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3관
본 조약을 체결한 뒤 양국은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경성인 한양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삼는다. 그 때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간행하여 효유한다. 이에 앞에 열거한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은 경성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 먼저 화압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지킬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5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정2품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 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고 태극장을 받은】 박제순(朴齊純) 서력(西曆) 1901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 【어사 사자 훈장, 튀니지 영복 훈장, 이탈리아 면족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특명의약전권 대신으로 출사한】 뱅카르〔方葛 : Vangal〕 〈한-벨기에 조약 부속 통상 장정〔韓比條約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척의 입출항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진입할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되, 한편으로는 선명(船名), 발선(發船)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와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는 경우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아울러 당해 선박의 톤수, 약간 선원은 몇 명의 명세표를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송장(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다시 대장(臺帳)에 올리되 그 대장 내에는 상자의 수목(數目), 물품,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음과 아울러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척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고하면 곧 해관에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선박을 감독하는 순역(巡役)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참작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산(增刪)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벨기에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지 못했거나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하지 못한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한 경우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은 선패를 돌려주고 출항하게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척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모두 같은 날짜에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하선했거나 다른 선박에 적재한 것 외에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의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1. 상고(商賈)가 화물을 운반하여 입항해서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들여온 물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貨主)는 세금을 배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되돌려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따라 보고하고 하선이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체하여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꾸러미로 포장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한 화물의 가격이 부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하여 즉시 화주에게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성명하고 즉시 자체의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 가격의 100분의 5를 더 한 세무사의 가격으로 사거나 하되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감해준 세금에 대하여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는 선명, 물품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기재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노임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은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없다. 8.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의 행장과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해관의 조사만 받고 아울러 세금을 바치지 않는 화물은 수시로 하선하고 선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과 선원들의 식료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척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9. 수리해야 할 벨기에국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 화물은 모두 한국 관원이 보관하며 일체의 물건 운반 비용과 창고 보관세 및 간수하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을 따져 요구하고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 간혹 매각할 것이 있을 때에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방지 1. 벨기에국 상선이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적치한 각 처에서 그 시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순역이 배에 왔을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히 마련해 준다. 2. 화물을 적치한 선척의 창구(艙口) 각 처에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잠근다.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다만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벨기에국 상인이 수출입하는 각 화물에 대하여 앞의 법규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선적하며 대장과 화물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한국의 세과(稅課)로부터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된 각 절을 위반하였으나 징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선후(善後) 장정 또는 각 항구의 이선(理船) 규칙을 참작하여 정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해관이 직분 내의 일을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한국에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이상 통상 장정과 상이한 곳이 없고 또한 벨기에국 상인이 본 조약에 비추어 받아야 할 각종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한국주재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본 국 상인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명한다. 박제순(朴齊純) 뱅카르〔方葛 : Vangal〕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
서력(西曆) 1901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 【어사 사자 훈장, 튀니지 영복 훈장, 이탈리아 면족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특명의약전권 대신으로 출사한】 뱅카르〔方葛 : Vangal〕 〈한-벨기에 조약 부속 통상 장정〔韓比條約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척의 입출항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진입할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되, 한편으로는 선명(船名), 발선(發船)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와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는 경우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아울러 당해 선박의 톤수, 약간 선원은 몇 명의 명세표를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송장(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다시 대장(臺帳)에 올리되 그 대장 내에는 상자의 수목(數目), 물품,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음과 아울러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척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고하면 곧 해관에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선박을 감독하는 순역(巡役)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참작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산(增刪)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벨기에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지 못했거나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하지 못한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한 경우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은 선패를 돌려주고 출항하게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척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모두 같은 날짜에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하선했거나 다른 선박에 적재한 것 외에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의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1. 상고(商賈)가 화물을 운반하여 입항해서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들여온 물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貨主)는 세금을 배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되돌려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따라 보고하고 하선이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체하여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꾸러미로 포장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한 화물의 가격이 부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하여 즉시 화주에게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성명하고 즉시 자체의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 가격의 100분의 5를 더 한 세무사의 가격으로 사거나 하되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감해준 세금에 대하여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는 선명, 물품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기재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노임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은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없다. 8.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의 행장과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해관의 조사만 받고 아울러 세금을 바치지 않는 화물은 수시로 하선하고 선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과 선원들의 식료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척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9. 수리해야 할 벨기에국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 화물은 모두 한국 관원이 보관하며 일체의 물건 운반 비용과 창고 보관세 및 간수하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을 따져 요구하고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 간혹 매각할 것이 있을 때에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방지 1. 벨기에국 상선이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적치한 각 처에서 그 시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순역이 배에 왔을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히 마련해 준다. 2. 화물을 적치한 선척의 창구(艙口) 각 처에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잠근다.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다만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벨기에국 상인이 수출입하는 각 화물에 대하여 앞의 법규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선적하며 대장과 화물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한국의 세과(稅課)로부터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된 각 절을 위반하였으나 징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선후(善後) 장정 또는 각 항구의 이선(理船) 규칙을 참작하여 정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해관이 직분 내의 일을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한국에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이상 통상 장정과 상이한 곳이 없고 또한 벨기에국 상인이 본 조약에 비추어 받아야 할 각종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한국주재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본 국 상인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명한다. 박제순(朴齊純) 뱅카르〔方葛 : Vangal〕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
〈한-벨기에 조약 부속 통상 장정〔韓比條約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척의 입출항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진입할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되, 한편으로는 선명(船名), 발선(發船)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와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는 경우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아울러 당해 선박의 톤수, 약간 선원은 몇 명의 명세표를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송장(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다시 대장(臺帳)에 올리되 그 대장 내에는 상자의 수목(數目), 물품,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음과 아울러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척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고하면 곧 해관에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선박을 감독하는 순역(巡役)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참작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산(增刪)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벨기에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지 못했거나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하지 못한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한 경우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은 선패를 돌려주고 출항하게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척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모두 같은 날짜에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하선했거나 다른 선박에 적재한 것 외에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의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1. 상고(商賈)가 화물을 운반하여 입항해서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들여온 물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貨主)는 세금을 배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되돌려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따라 보고하고 하선이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체하여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꾸러미로 포장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한 화물의 가격이 부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하여 즉시 화주에게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성명하고 즉시 자체의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 가격의 100분의 5를 더 한 세무사의 가격으로 사거나 하되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감해준 세금에 대하여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는 선명, 물품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기재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노임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은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없다.
8.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의 행장과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해관의 조사만 받고 아울러 세금을 바치지 않는 화물은 수시로 하선하고 선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과 선원들의 식료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척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9. 수리해야 할 벨기에국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 화물은 모두 한국 관원이 보관하며 일체의 물건 운반 비용과 창고 보관세 및 간수하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을 따져 요구하고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 간혹 매각할 것이 있을 때에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방지
1. 벨기에국 상선이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적치한 각 처에서 그 시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순역이 배에 왔을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히 마련해 준다.
2. 화물을 적치한 선척의 창구(艙口) 각 처에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잠근다.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다만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벨기에국 상인이 수출입하는 각 화물에 대하여 앞의 법규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선적하며 대장과 화물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한국의 세과(稅課)로부터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된 각 절을 위반하였으나 징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선후(善後) 장정 또는 각 항구의 이선(理船) 규칙을 참작하여 정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해관이 직분 내의 일을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한국에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이상 통상 장정과 상이한 곳이 없고 또한 벨기에국 상인이 본 조약에 비추어 받아야 할 각종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한국주재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본 국 상인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명한다.
박제순(朴齊純) 뱅카르〔方葛 : Vangal〕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
뱅카르〔方葛 : Vangal〕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
3월 27일 양력
의정대신(議政大臣),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칙임관(勅任官), 참정(參政), 찬정(贊政), 참찬(參贊),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협판(協辦), 의장(議長),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승지(承旨), 사관(史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춘추경절(千秋慶節)에 문안을 올리기 때문이다.
3월 28일 양력
정3품 민상현(閔象鉉)을 공사관 삼등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주재하도록 명하였다. 궁내부 수륜과장(宮內府水輪課長) 한영원(韓永源)을 공사관 삼등참서관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으며, 프랑스국에 주재하도록 명하였다.
3월 29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가 아뢰기를,
"방금 창릉 영(昌陵令) 임백수(林百洙)의 보고를 보니, 지난 밤 초경(初更) 쯤에 본 능의 대왕릉 능 위에 화재가 났기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즉시 껐습니다만 불탄 곳을 봉심(奉審)하니 난간석(欄干石) 안의 사초(莎草)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한 길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막중한 능 위에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있었으니, 듣기에 몹시 놀랍고 송구스럽습니다. 왕후의 능도 한 구역 안에 같이 있는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마땅히 일체 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능의 위안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음력 2월 12일에 설행하고 전례대로 의정부 이하가 나아가 봉심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당일에 입번(入番)한 수복(守僕)은 본군(本郡)으로 하여금 잡아 가두어 엄하게 심문하게 하고, 해당 입직 관원은 평소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죄를 면키 어려우니 우선 본관을 파면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막중한 능 위에 이처럼 놀랍고도 송구스러운 변고가 있었으니, 의정부 이하가 즉시 나아가서 봉심하고 오라. 능관(陵官)으로 말하면 제대로 평소 신중히 살폈다면 어찌 이런 변고가 생겼겠는가? 법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바로잡으라. 수복과 능군(陵軍)들도 법부로 하여금 불이 난 원인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법대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창릉에서 뜻밖에 화재가 난 것은 놀랍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이전에 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상께서 사흘 동안 옷차림을 고치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반찬 수를 줄이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는 절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절목 【1. 황제는 익선관(翼善冠), 참포(黲袍),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 차림으로, 황태자는 익선관, 참포, 오서대, 백피화 차림으로 대내(大內)에서 변복하고, 정전을 피하며, 반찬 수를 줄이고 음악을 연주하지 말되,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고 그친다. 1.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은 천담복(淺淡服),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 차림으로 사흘 동안 변복(變服)하고 그친다. 1. 군경(軍警)들의 복장은 정식대로 왼쪽 어깨 위에 너비 2치인 검은 빛깔의 베를 두르되, 사흘 동안 하고 그친다. 1. 당일부터 시작하여 조회와 장사를 중지하며 형륙(刑戮)을 없애고 도살을 금하며 음악을 중지하되 3일 동안 하고 그친다.】
【원본】 45책 4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7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의생활-관복(官服)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방금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의 조회(照會)를 보니,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이 이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규희(金奎熙)가 와서 말을 전달한 것이 앞뒤가 서로 달라서 총세무사(總稅務司)에서 고용을 해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체로 헤아려볼 때 너무도 해괴망측하니 농상공부 철도국장(農商工部鐵道局長) 김규희를 우선 본 관을 파면한 다음 법부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통역하여 말을 전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후로 왕래하는 사이에 어느 것인들 그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마는 이 일의 경우에는 그가 기망(欺罔)한 것을 남에게 회피할 수 없으니 너무나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법부에서 조율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헌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 홍순형(洪淳馨)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재각(李載覺)을 명헌태후궁 대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 에게 호위대 총관(署理扈衛隊總管)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30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을 소견(召見)하였다. 창릉(昌陵)의 능 위를 봉심한 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특진관(特進官) 홍승목(洪承穆)을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1일 양력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신기선(申箕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1품 민영규(閔泳奎)를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민찬호(閔贊鎬)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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