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1월 8일】 일한 협상 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본이 경성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작년 12월 21일 통감으로 임용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이날 임시 통감 대리 육군 대장(臨時統監代理陸軍大將)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통감부 개청식을 진행하였다.
【원본】 51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일한 협상 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본이 경성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작년 12월 21일 통감으로 임용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이날 임시 통감 대리 육군 대장(臨時統監代理陸軍大將)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통감부 개청식을 진행하였다.
2월 2일 양력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이하 관원(館員)과 통감부 총무 장관(統監府總務長官) 쯔루하라 사다커치〔鶴原定吉〕 이하 직원들을 접견하였다. 【공사가 해임되어 귀국하고 통감부의 직원들이 새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폐하가 접견한 것이다.】
【원본】 51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1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일본(日本)
경연관(經筵官) 송병선(宋秉璿)이 약을 먹고 죽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유현(儒賢)이 학문에 정교하고 심원한 것은 선정(先正)의 연원을 계승한 것이니, 노숙하고 높은 덕망으로 세교(世敎)를 유지하였다. 한 번 조정에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만나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만나 울분이 치밀어 시골로 돌아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어두운 거리에 등불이 꺼졌으니 어찌 애통한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죽은 경연관 송병선의 상사는 특별히 2등의 예장(禮葬)을 하사하고, 예식원(禮式院)으로 하여금 마을에 정려문을 세우고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시행하되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의시(議諡)하도록 하며, 특별히 대광 의정(大匡議政)에 추증하고 아경(亞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릴 것이다."
하였다.
예식경(禮式卿) 이근상(李根相)에게 제도국 총재(制度局總裁)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1호, 〈형법대전(刑法大典)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3일 양력
옥천(沃川) 유생 정석채(鄭奭采) 등이 고(故) 좨주(祭酒) 송병선의 유소(遺疏)를 올렸는데, 그 유소에 이르기를,
"초야에 있는 송병선은 목숨을 끊으려 하면서 삼가 대궐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상소를 올려 성상께 영결을 고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신은 역적을 처단하고 조약을 폐지하는 일로 상소문과 차자문을 올리고 삼가 처분을 기다린 지 이미 며칠이 되었는데 그간 여러 번 청대(請對)하였으나 성상의 체후가 편치 않다고 하기에 대궐문에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경무사(警務使) 윤철규(尹喆圭)가 신에게 와서 권고하기를, ‘만약 합문에 나아가 엎드려 있고자 한다면 앓은 몸으로는 근력이 스스로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더니, 신의 몸을 부축하여 교자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자의 문이 내려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성 밖에 당도하였는데 순검과 일본 순사들이 칙명으로 보호한다는 핑계 아래 신의 몸을 수색하고 갖은 욕을 보이더니, 강제로 기차에 태워 곧장 공주(公州)의 태전(太田)에 도착하여 신을 고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때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몸이 모욕을 당한 것은 진실로 애석해할 것도 못되지만 조정에 치욕을 끼친 것은 어찌하며, 시골에 묻혀 사는 선비들에게 수치를 끼친 것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 여러 역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500년 종묘사직은 지금 멸망할 것이고 삼천리 강토는 오늘 없어질 것이며, 수백만 백성들은 지금 멸망할 것이고 5,000년을 내려오던 도맥(道脈)이 오늘 끊어질 것이니, 신이 오늘날 산다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지하로 돌아가 우리 열성조(列聖朝)와 선정신(先正臣)들을 모시고 《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살피고 가엾게 여겨 종묘와 사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올바른 의리를 확정하여, 여러 역적들을 속히 처단함으로써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속히 폐지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소서. 인재를 선발하여 직책을 맡겨 우리 백성을 보전하고 종묘와 사직을 영원히 받들어 끊어져가는 도맥을 부지한다면 신은 죽어서도 오히려 살아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신이 혼몽하고 기가 막혀 말에 두서가 없습니다. 죽을죄를 무릅쓰고 삼가 아룁니다."
하였다.
2월 5일 양력
종2품 민영선(閔泳璇)·현영운(玄暎運)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였다.
2월 7일 양력
육군 참장(陸軍參將) 엄주익(嚴柱益)을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8일 양력
효혜전에 나아가 별다례를 행한 다음 경효전에 나아가 별다례를 행하고, 이어 의효전에 나아가 조상식과 주다례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정2품 이재현(李載現)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민경호(閔京鎬)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9일 양력
월식(月食)이 있었다.
귀국한 대사(大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재완이 아뢰기를,
"신이 폐하의 명령을 받고 일본에 가서 국서를 봉정(奉呈)하고 음력으로 이달 11일에 동경을 떠나 오늘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본 천황을 몇 번이나 만나보았으며, 접대는 과연 어떠하던가?"
하니, 이재완이 아뢰기를,
"한번 접견하였는데 같이 모시고 식사하였으며 접반관(接伴官) 2원(員)이 교대로 와있었습니다. 대체로 겉보기에는 상당히 환대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개선하는 장수와 군사들은 다 귀국하였던가?"
하니, 이재완이 아뢰기를,
"아직 전부 돌아오지는 못했고 한창 배와 차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도착하는 즉시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려 하는데, 양력 4월까지 다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그 나라의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다고는 하지만 역시 바다 밖의 한 작은 섬에 불과한데, 최근에 여러 나라들에게 부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나라의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니, 이것이 그들이 개명(開明)하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심으로 전력하여 근면을 위주로 한다면 진보와 발전은 머지않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도는 부지런함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나라에 놀고먹는 백성들이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시켜 확대해 나간다면 어찌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고무하고 진작시키는 데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근본이다."
하였다. 이재완이 아뢰기를,
"학교를 보았는데 여자들도 체조를 하며 남자들은 체조 외에 또 유술(柔術)과 격검(擊劍)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칙령 제7호,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10일 양력
해주(海州)의 주필당(駐蹕堂)을 수리할 때 감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종2품 신태휴(申泰休), 정3품 구연승(具然昇)·민영은(閔泳殷)·이겸래(李謙來)·이태정(李台珽)·고희경(高羲敬)·홍재봉(洪在鳳)·이규환(李圭桓), 5품 심상무(沈相懋), 6품 유치병(兪致秉)·조남익(趙南益)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2월 12일 양력
칙령 제8호,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 개정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경무청은 내부(內部)에 예속(隷屬)하여 한성 안의 경찰과 소방 사무를 맡아보며 각 경무서(警務署)와 감옥서(監獄署)를 통할한다. 경무사(警務使)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며 경무관(警務官) 8인, 감옥서 장(監獄署長)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51책 4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2면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신기선(申箕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함경남도 관찰사가 된 지 열 달이 되었는데, 해가 장차 바뀌고 있습니다. 본래 보잘것없는 데다가 이치(吏治)에는 더욱 어둡습니다. 더구나 군사 일까지 있고 기근으로 인하여 군량을 대여해 달라는 호소가 날마다 귀에 들려오는데도 그들의 급박한 상황을 구제해 주지 못하고, 운송하는 노고가 날마다 도로에 이어지는데도 그들의 절박한 고통을 풀어 주지 못하였으며, 낡은 습속이 고질이 되었는데도 재정을 끝내 정리하지 못하였으며, 백성들의 뜻이 흩어졌는데도 기강을 다시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완악하고 어두운 자들을 개명시킬 방도가 없어서 나쁜 자들이 그 무리가 성해졌으며 금령(禁令)이 그저 형식이 되어 버려서 고을에서는 온갖 변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3개의 도(道)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곳인데, 제일 재주가 없고 그릇이 좁은 자가 와서 관찰사 직책을 맡았으니, 정사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으며 백성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하물며 신은 일찍이 몸이 쇠약해서 병을 잘 앓아 항상 병중에 있는데, 북방에 온 뒤로는 물과 풍토가 맞지 않아 위패증(胃敗症)과 담현증(痰眩症)이 생겨 정신이 도무지 없고 기혈이 모두 떨어져 걷기조차 곤란하여 고질병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앉으나 서나 모두 불편하여 번잡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삐 뛰어가 조알(朝謁)하는 것까지 아울러 다시 억지로 할 방도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단지 변방의 벼슬에서 해임시켜 주기를 청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빨리 신의 관찰사의 직임을 체차하시고 이어 벼슬에서 물러나도록 허락하시어 고향으로 돌아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남은 목숨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게 해 주소서. 신이 바야흐로 면직을 청하는 마당에 의당 다른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될 것이나 그러나 구구한 어리석은 충정에 차마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전보가 막혀 날마다 내려오는 문제를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겨울에 들어선 이후로 왕왕 놀랄 만한 말을 전해 듣기는 하였지만, 뜬소문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늦게야 관보(官報)를 보니, 외교권이 모두 이웃 나라에 넘어가고 말았으니, 이것은 지난 역사에 없었던 일이며 우리나라가 처음 당한 치욕입니다. 외교라는 두 글자의 부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그 형세는 장차 외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아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변괴란 말입니까? 서리가 내리면 굳은 얼음이 얼기 마련이고 세력이 무거워지면 약한 자를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일을 맡은 신하들이 또 목숨을 걸고 항거하지 못하여 하룻밤 사이에 강제로 조약이 체결되어서 위에서는 성상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아래에서는 충신들이 목숨을 바치고 있으며 조정 관리의 글이 가득 상소문에 넘치고 뭇사람들의 울분이 위로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 조약을 폐지하여 우리의 주권(主權)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대세가 이미 기울어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구천(句踐)은 회계(會稽)에서 깃들어 있다가 마침내 오(吳)나라를 패망시키고 패권을 잡았으며, 전단(田單)은 즉묵(卽墨)에서 곤경을 겪다가 결국 제(齊)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보전하였으니 나라가 비록 망해도 오히려 중흥시킬 수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종묘와 사직이 아직 안전하고 황실이 아직 존엄하며 강토와 백성들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의리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하늘은 그래도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속수무책으로 기운을 잃은 채 스스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체로 변란이 생기고 치욕이 오는 것은 단시일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변란을 부르고 치욕을 취한 연유를 궁구하여 깊이 징계하고 철저히 없애버려 한 번 그 도를 돌려세운다면 변란을 그치게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치욕을 씻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일은 우리 스스로 업신여긴 것이지 남이 우리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공격한 것이지 남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가 무너지면 남에게 대신 지휘를 받게 되고 힘이 약하면 남에게 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천하에 도가 없으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사역 당하고 약자가 강자에게 사역을 당한다. 물이 탁하면 발을 씻으니 이는 곧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오직 위로 임금과 아래로 신하가 굳게 결심하고 죽을힘을 다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부유해지고 군사가 정말로 강해지면 세계의 각 나라들이 누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지금 오대주(五大洲) 열강들의 재화와 무력은 하늘이 내린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은 부국강병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국강병의 근본은 정사가 닦여지고 법이 확립되는 데 있는데, 정사를 닦고 법을 확립하는 근본은 사(私)를 없애고 실제에 힘쓰는 데 있습니다. 사를 없애면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구별되어 온갖 일이 거행될 것이며, 실제에 힘쓰면 허위가 없어져서 온갖 일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어찌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사가 어찌 닦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씀에 절도가 있고 재물을 냄에 원천이 많으면 나라가 어찌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의용군(義勇軍)이 집단을 이루고 무기와 기술이 모두 정밀하면 군사가 어찌 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필연적인 형세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록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그 병의 경중에 따라 효과가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는 뜻일 뿐이지, 결코 그 일을 시행하여 공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다만 사를 없애고 실제에 힘쓰는 데에는 또 그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바로 폐하의 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말은 일찍이 작년 가을에 올린 상소문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니, 신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폐하께서 맑게 깊이 생각하여 거룩한 마음을 스스로 막지 말고 하늘의 운수에 떠맡기지도 말고 또 별도로 기묘한 계책을 구하지 말 것입니다. 다만 ‘거사무실(祛私務實)’ 네 글자에 종사하여 오랫동안 실천해 나간다면 신이 비록 물러나 시골에 칩복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가닥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폴란드〔波蘭〕나 이집트〔埃及〕와 같이 망할 것이며 베트남〔安南〕이나 유구국(琉球國 : 오키나와)의 전감(前鑑)이 머지않을 것이니, 신은 실로 목이 메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말을 채납하여 위기를 수습하는 방도로 삼고 신이 시골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성상의 은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정사를 경 덕에 편안히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 떠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는가? 말미에 진달한 내용은 똑같이 근심하고 울분하는 바이며, 현 난국을 구제하는 요체니, 참으로 바른 의론이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2월 14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봄추위가 엄동설한과 다름없으니, 부태묘(祔太廟)의 서계(誓戒)에 친림하신다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힘써 따르겠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 섭행(攝行)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대신(議政大臣)으로 추증(追贈)된 송병선(宋秉璿)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종2품 현영운(玄暎運)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임용하였다.
2월 15일 양력
효혜전(孝惠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부태묘제(祔太廟祭)를 직접 행하신다고 명하였는데, 현재 봄추위가 엄동설한과 다름없고 항간에는 돌림감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추위를 무릅쓰고 수고로이 거둥하시어 새벽 일찍 제사를 받드는 것은 절선(節宣)하고 보양하는 방도에 어긋납니다. 내린 명을 속히 거두고 섭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으니, 억지로라도 따르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의 부묘(祔廟)의 제향(祭享)은 기필코 직접 제사 지내려고 하였으나 대신의 애타는 간청이 이와 같으니 비록 마지못해 따르기는 하겠지만 정리와 예로 본다면 매우 서운하다. 종묘에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와 겸하여 지내는 부태묘제(祔太廟祭)에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도록 하되, 한결같이 직접 제사지내는 예(例)대로 마련하고, 제관(祭官)은 그대로 쓰고, 백관(白官)은 참석하라."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이순익(李淳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찬의(贊議) 이근호(李根澔)를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였다.
2월 16일 양력
종1품 이헌영(李𨯶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2월 17일 양력
효혜전(孝惠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고 이어 영성문(永成門) 안에 나아가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신련(神輦)을 모시고 종묘에 갈 때 지송(祗送)하였다. 황태자가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과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간밤에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의 집에 자객이 침입하여 해당 대신이 몸에 창상(創傷)을 입었는데,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평소에 경찰(警察)하기를 진실로 엄하고 분명하게 하였다면 어찌 이런 변이 있었겠습니까? 경무사(警務使)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특별히 염탐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할 것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무사의 직임은 비정상적인 일을 살피기 위한 것인데, 금망(禁網)이 허술하여 이런 변괴가 있기까지 하였으며, 또 즉시 체포하지도 못하였으니, 직무를 태만히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경무사는 우선 중하게 견책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염탐하여 체포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2월 18일 양력
효정 왕후(孝定王后)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제사를 행하였다.
태의원(太醫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봄추위가 매서우니 직접 진하(陳賀)를 받겠다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힘써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 오늘의 진하는 권정례(權停例)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권정례(權停例)로 진하(陳賀)를 거행하였다. 효정 왕후(孝定王后)를 부태묘(祔太廟)한 데 대해 경축한 것이다. 반조문(頒詔文)에,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한 달을 건너 담제(禫祭)를 지낸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선성(先聖)들이 정한 제도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예가 그러한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단희 수현 의헌 강수 유녕 자온 공안 효정 왕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綏裕寧慈溫恭安孝定王后) 홍씨(洪氏)는 이름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태임(太任)과 태사(太似) 같은 현숙한 자품으로 양전(兩殿)을 봉양하면서 효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왕비로서 임금의 훌륭한 정사를 도왔으며, 높은 아량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린 인자함과 지정으로 제사를 받든 정성과 여인의 규범과 의복의 검소함에 이르기까지 구비하지 않은 덕이 없었다.
짐(朕)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크게 응하고 높이 받들면서 아름다운 규범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우러르고 보령(寶齡)이 무강하기를 빌었는데, 어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는가? 세월이 빨리 흘러 이미 대상(大祥)을 지내고 담제(禫祭)를 지냄에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떳떳한 예법을 따르고 길한 날을 자문하여 음력 1월 25일에 태묘(太廟)에 신주를 올려놓고 겸하여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거행하였으니, 또한 신서(臣庶)들에게 널리 은택을 베푸는 특전을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함】 아아! 자꾸만 흐르는 세월에 슬프고 바야흐로 크나큰 은택이 미치는 것이 감격스럽다. 삼가 신주를 받들어 모시니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서린다. 이에 옛 법을 따르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 새롭게 하는 계책을 도모할 것이다. 중외(中外)에 선포하니,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51책 4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3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아아! 자꾸만 흐르는 세월에 슬프고 바야흐로 크나큰 은택이 미치는 것이 감격스럽다. 삼가 신주를 받들어 모시니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서린다.
이에 옛 법을 따르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 새롭게 하는 계책을 도모할 것이다. 중외(中外)에 선포하니,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 임시로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부묘도감 도제조(祔廟都監都提調) 이하와 부제(祔祭)를 지낼 때 초헌관(初獻官) 이하와 진하(陳賀)할 때 각차비(各差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부묘도감 제조 이재극(李載克)·윤용식(尹容植)·민종묵(閔種默)·이헌경(李軒卿), 겸장례(兼掌禮)인 비서 승(祕書丞) 김각현(金珏鉉), 예모관 첨사(禮貌官詹事) 민경호(閔京鎬), 도청(都廳) 김종관(金鍾琯)·김재서(金在序), 대축(大祝) 변규창(邊奎昌)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종2품 송병찬(宋秉瓚)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해 겨울의 변란은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라면 누가 몸소 사직에 목숨을 바침으로써 천하에 대의(大義)를 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죽은 종형(從兄) 좨주(祭酒) 신 송병선(宋秉璿)은 다만 훌륭한 폐하를 만나 두터운 예우(禮遇)를 받았을 뿐만 아니니, 나라와 함께 생사존망을 같이하는 것은 바로 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지켜온 의리입니다. 울분과 통분으로 직접 한 손으로 파란을 막고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여 가묘(家廟)에 영결하고는 상소문을 가슴에 품고 서울에 올라와 대궐문에서 호소하며 청대(請對)한 것이 여러 날이 되었는데, 어려운 형세를 만나 성상의 접견을 받지 못하자 차자로 소회(所懷)를 진달하고 대궐 뜰에 나아가 엎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윤철규(尹喆圭)란 자가 신의 종형을 거짓으로 꾀어 강제로 수레에 태워 태전(太田)까지 쫓아버리고 말았는데, 칙명을 받들어 보호한다는 말로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아! 황제의 명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어진 사람을 모욕하는 국법을 무시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벌하지 않으니, 법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의 종형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정에 수치를 끼쳤다고 하여 여관에 나아가 유언 상소문을 초해 두고는 문인(門人)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살아서 나라에 보답한 것이 없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지금 옷차림에다가 거적으로 싸서 장사를 지내고 절대로 시호를 청하지 말라. 설사 추증하는 명이 있어도 공경히 받지 말라.’라고 하고는 마침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슬픕니다. 그 유언 상소문은 문인들이 이미 상소하였으니 폐하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삼가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주는 은전과 정문의 특전이 있는데 소란하던 고을로 옮겨가 시행하라는 칙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같은 성상의 은혜가 베풀어짐에 온 집안이 눈물로 맞아야 하겠습니다만, 신의 종형이 임종 때에 남긴 부탁을 진실로 차마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신의 종형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말을 버리지 말고 확고하게 결단을 내려 크게 하늘의 토벌을 시행하며 빨리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폐지함으로써 망해가는 나라의 형세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신의 종형의 영혼이 반드시 성상의 은혜를 품고 지하에서의 영광으로 알 것이니, 단지 추증하고 마는 데에 비할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은졸(隱卒)의 여러 명을 거두시어 신의 종형이 남긴 뜻을 이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나라의 법이 스스로 있으니 그저 유언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이미 거듭 칙유하였다. 굳이 이렇게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2월 19일 양력
경기 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조종서(趙鍾緖)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방금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의 조회(照會)를 보니,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임원호(任原鎬)의 보고로 인하여, ‘도내의 백성들이 소란을 겪어 가산을 탕진하고 흉년을 만나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느 고을인들 이런 일이 없겠는가만, 그중에서도 부령(富寧), 회령(會寧), 종성(鍾城), 경흥(慶興)의 네 군(郡)이 가장 우심(尤甚)하여 각 군의 호포(戶布)에서 을사년의 호포를 제급(除給)하여 백성들이 안도하도록 우선 훈칙(訓飭)하였습니다.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군의 실태를 조사한 것을 근거해 보면 조정에서 뜻을 보여주는 조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관찰사의 보고는 실로 백성들을 안도시키기 위한 정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호포는 나라의 정공(正供)이니, 관계된 바가 얼마나 긴중합니까? 비록 일호(一戶)와 일막(一幕)이라도 회의를 거쳐 아뢰어 결재 받은 것이 아니니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관찰사가 대뜸 훈칙(訓飭)을 내려 제멋대로 호포를 견감(蠲減)시킨 것은 오로지 사체(事體)에 어두워 이런 망동을 부린 것인데, 조세 규정으로 헤아려 보면 참으로 놀랍고 개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특별히 우러러 조회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막중한 정공을 제멋대로 견감하였으니, 사체에 크게 어긋납니다.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관찰사 임원호에게 1개월간 감봉(減俸)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귀(蓍龜)의 원로로서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응당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특별히 공작(公爵)을 봉하는 절차는 궁내부(宮內府)에서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청녕공(靑寧公)에 봉하였다고 아뢰었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경식(閔景植)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2월 21일 양력
종2품 송병찬(宋秉瓚)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근홍(李根洪)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주석면(朱錫冕)을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도재(李道宰)를 전라남도 관찰사에 임용하여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삼가 이해 1월 20일 특사 조칙(詔勅)을 받들고 각 재판소의 죄수들 중 나이가 15세 이하인 김신통(金神通)을 석방하는 안건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이 차자를 올려 공작(公爵)으로 봉한 명을 거두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정승의 벼슬을 여러 번 지내는 10년 동안 주춧돌과 대들보 같은 역할로 기록할 만한 공로가 진실로 많을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그리 알고 다시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2월 22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을사년(1905)의 신구(新舊)의 재결인 경기(京畿)의 85결 14부 4속, 충청남도(忠淸南道)의 369결 92부 9속, 충청북도(忠淸北道)의 107결 70부 5속, 전라남도(全羅南道)의 1,577결 85부 5속, 전라북도(全羅北道)의 416결 3부 2속, 경상남도(慶尙南道)의 742결 24부 4속, 경상북도(慶尙北道)의 459결 9속, 강원도(江原道)의 36결 94부 8속, 황해도(黃海道)의 293결 45부 2속, 평안북도(平安北道)의 12결 77부 9속, 함경남도(咸鏡南道)의 16결 42부 7속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조세를 견감하는 일을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로 인하여 요청에 따라 각부(各部)에서 관할하는 봉급과 잡비로 지급할 증가액 5,349원, 학정 참여관 시데하라 히로시〔弊原坦〕가 공무로 전에 일본에 간 여비 350원, 관서 연변의 각군의 비적 진압비 3개월 몫으로 2,997원, 일본 유학생 감독의 봉급과 수당금 3,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일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23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이헌경(李軒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비서감 경(祕書監卿) 조정희(趙定熙)를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특진관(特進官) 이우면(李愚冕)을 비서감 경(祕書監卿)에 임명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충청북도 관찰사 신태희(申泰熙)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명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2월 24일 양력
경무사(警務使) 윤철규(尹喆圭)를 충청북도 관찰사에,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규환(李圭桓)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정3품 윤갑병(尹甲炳)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명하고, 정3품 김영한(金榮漢)을 탁지부 인쇄 국장(度支部印刷局長)에 임명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서상대(徐相大)를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에게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2월 25일 양력
청녕공(靑寧公) 심순택(沈舜澤)이 졸하니,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은 풍채와 위풍(威風)이 순수하고 단아하며 성품과 도량이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임해서는 치밀하게 잘 처리하고 차분하고 부지런하였다. 벼슬이 정승에 오른 지 10여 년 동안 충성과 지성을 다하여 짐(朕)을 도와 정사를 다스려 보익(補益)한 것이 실로 많았다. 나라의 명을 유신(維新)할 때에는 보필한 공로가 많았으며, 늙어서 시골집에 물러났을 때에도 오히려 원로로 의지하였다. 나이가 많았으나 정력과 식견이 쇠하지 않았거늘 부고가 갑자기 날아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가눌 수가 없다.
졸한 청녕공 심순택의 장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주고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규례를 살펴 거행하라. 아경(亞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다. 시호를 주는 은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호를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2월 26일 양력
종2품 김영덕(金永悳)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거창 군수(居昌郡守) 이응익(李應翼)을 창원 감리(昌原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복사 장(太僕司長) 윤진우(尹鎭佑)는 두루 거치면서 뛰어난 공로가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서훈(敍勳)하고, 예식원 계제과장(禮式院稽制課長) 이철우(李哲宇)도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독일 사람 나이〔那伊〕 【나이】 를 훈 3등에 서훈하고, 미국 사람 가비로〔加非魯〕를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삼가 지난해 음력 12월 19일 대사령에 대한 조칙(詔勅)을 받들고 각 재판소의 죄수로 이미 판결되었거나 아직 판결되지 않은 죄수 중에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김이현(金利鉉) 등 54명을 개록(開錄)하여 아룁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육군 중장(陸軍中將) 이노우에 미쓰루〔井上光〕와 기고시 야스쓰나〔木越安綱〕를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육군 소장(陸軍少將) 사사키 나오시〔佐佐木直〕와 오타 사다모토〔太田貞固〕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대좌(陸軍大佐) 오하라 덴〔小原傳〕에게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며, 육군 중좌(陸軍中佐) 이와쿠라 구미오〔巖倉久米雄〕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여 친애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종2품 김각현(金珏鉉)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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