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4월

싸라리리 2025. 2.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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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3월 8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처녀에 대한 단자를 거두는 일로 거듭 신칙한 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단자를 봉입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진실로 각별히 독촉하고 신칙하였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처녀가 있는 반가(班家)로 말하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애당초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그 거리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이 더욱 너무나 통탄스럽다. 내부(內部)에서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며칠 안으로 일일이 단자를 봉입하라." 하였다.


【원본】 51책 4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처녀에 대한 단자를 거두는 일로 거듭 신칙한 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단자를 봉입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진실로 각별히 독촉하고 신칙하였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처녀가 있는 반가(班家)로 말하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애당초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그 거리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이 더욱 너무나 통탄스럽다. 내부(內部)에서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며칠 안으로 일일이 단자를 봉입하라."
하였다.

 

4월 2일 양력

칙령 제17호, 〈한성부 관제(漢城府官制)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 오학민(吳學敏)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3일 양력

예식원 장례부경(禮式院掌禮副卿) 홍승목(洪承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중하(李重夏)를 예식원 장례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경식(閔景植)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경의철도(京義鐵道)가 완전히 개통되었다.          【광무(光武) 8년 3월에 일본국 임시군용철도감부(臨時軍用鐵道監部)에서 공사를 착수하여 9년 4월에 용산(龍山)에서 시발하여 신의주(新義州) 간의 열차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 선로를 보수하고 다리를 놓아 이때에 이르러 완전히 준공되었다.】


【원본】 51책 4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7면
【분류】교통-육운(陸運) / 외교-일본(日本) / 건설-토목(土木)

 

4월 4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민영휘(閔泳徽)에게 상방사 제조(尙房司提調)를 겸임(兼任)하라고 명하였으며, 정2품 이헌경(李軒卿)을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4월 5일 양력

종2품 윤태원(尹泰元)이 졸(卒)하였다.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이 재신(宰臣)을 여러 번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 시험하였는데, 청렴하고 분명하다는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그리고 임오년(1882)에 성의를 다하고 충성을 바친 것에 대해 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졸한 종2품 윤태원의 상(喪)에 필요한 장례 물품을 궁내부(宮內府)에서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라. 특별히 종1품 참정 대신(參政大臣)의 직책을 추증하고, 시호를 주는 은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議定)하도록 하라.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을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에 임용하고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으며, 종2품 심상황(沈相璜)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홍재봉(洪在鳳)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3품 오명근(吳明根)·유홍준(兪弘濬)을 의효전 향관(懿孝殿享官)으로 추가하여 차하(差下)하였다.

 

죽은 청녕공(靑寧公) 심순택(沈舜澤)에게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참정(參政)으로 추증(追贈)된 윤태원(尹泰元)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4월 6일 양력

지진(地震)이 일었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방금 홍릉 영(洪陵令) 송돈헌(宋敦憲)의 보고를 보니, 본릉(本陵)의 능 위에 있는 병풍석(屛風石)이 갑묘(甲卯) 방향으로 1자 가량, 건해(乾亥) 방향으로 1자 가량, 건술(乾戌) 방향으로 1자 가량, 곤신(坤申) 방향으로 1자 가량 무너졌고 바깥 토담의 회칠한 부분이 군데군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능 위의 병풍석에 이와 같이 무너진 근심이 생긴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니 위안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이번 음력 3월 15일에 망제(望祭)와 겸해서 지내되 축문(祝文)에 그 내용을 만들어 넣을 것이며, 정부(政府) 이하가 즉시 나아가서 봉심(奉審)한 뒤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능 위의 석물(石物)이 이처럼 무너진 변고가 생겼으니, 대단히 놀랍고 한탄스럽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경(掌禮卿), 농상 대신(農商大臣), 학부 대신(學部大臣)은 나아가서 봉심하고서 오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친왕(義親王)에게 수책(授冊)하는 일은 책봉 행사를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전에 이미 칙하(勅下)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조정에 돌아왔으니, 날을 받아서 거행해야 하는데, 언제쯤으로 택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음력 4월 20일경으로 받아서 들이라."
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정로(李正魯)를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박용대(朴容大)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7일 양력

봉심(奉審)한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민경식(閔景植), 장례경(掌禮卿) 김사철(金思轍),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신 등이 명을 받들고 홍릉(洪陵)에 나아가 능 위의 석물(石物)에 탈이 난 곳을 봉심하니, 갑묘(甲卯) 방향, 건해(乾亥) 방향, 건술(乾戌) 방향, 곤신(坤申) 방향 네 곳의 병풍석이 떨어진 것이 1척(尺) 가량이나 되었으니, 대단히 놀랍고 송구스럽습니다. 바깥 토담도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비록 이미 서면으로 아뢰었지만 수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예식원(禮式院)에서 날을 받아 거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떨어졌으니 극히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예식원에서 시급히 날을 받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처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돌의 품질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돌의 품질이 단단하지 못한 데다 가석(架石)이 무겁게 눌러서 이런 탈이 나게 된 것입니다. 신축년(1901) 여름에 수리할 때 유회(油灰)로 떨어진 데를 메워 넣은 곳이 또 떨어져 나갔는데, 모두 모퉁이의 봉합한 부분이었습니다. 석회 조각이 돌을 안고 떨어진 가장 심한 네 곳 이외에 자잘하게 떨어졌거나 금이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곳도 무수하여 24면이 온전한 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돌을 다듬어 개배(改排)하려면 일이 대단히 커질 것이니, 종전대로 우선 유회로 보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자, 이근명이 아뢰기를,
"일체 새로 개배하는 것은 방대한 공사이지만 석회로 보수하는 것은 온전히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니, 매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수를 내달에 하겠는가?"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날을 받는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4월 8일 양력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고 정2품 이근호(李根澔)를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상방사 장(尙方司長) 윤진우(尹鎭佑)를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영선사 장(營繕司長) 강봉조(姜鳳朝)를 상방사 장에, 종2품 조남승(趙南升)을 영선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9일 양력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에게 대훈위금척대수훈장(大勳位金尺大綬勳章)을 수여(授與)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4월 1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部將) 이근호(李根澔)는 일한 경력이 많고 또 공로도 현저하였으니 특별히 2등에 서훈(敍勳)하고, 헌병 사령관인 육군 참장(陸軍參將) 권중석(權重奭)은 직무에 근면했고 공로도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내리라. 전선사 장선(典膳司掌膳)으로서 5등에 서훈된 정용환(鄭龍煥)은 지난 연간의 공로가 매우 가상하니 특별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내리며, 육군 3등 군의장(軍醫長) 김익남(金益南)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예식원 부경(禮式院副卿) 김규희(金奎熙)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예식과장(禮式課長) 고희경(高羲敬)을 예식원 부경(禮式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고, 정3품 변정상(卞鼎相)을 삼화 감리(三和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의왕(義王)에게 수책(授冊)하는 길일을 음력 4월 20일로 받아 정하였는데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사자(使者)를 왕부(王府)에 보내서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왕에게 수책할 때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궁내부(宮內府)에서 차출(差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수책할 사자를 보낼 때에 법전(法殿)에서 친림(親臨)하는 것으로 마련합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권정례(權停例)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친왕(親王)이 수책한 다음날에 친왕이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전례대로 마련하고 처소(處所)는 중화문(中和門) 동무(東廡)로 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접수한 한철영(韓喆永)의 청원서(請願書)에 의하면, ‘본인의 아버지 한선회(韓善會)는 지난 병신년(1896)에 김사찬(金思燦), 이근용(李根), 이용호(李容鎬), 장윤선(張允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에 유배(流配)되었습니다. 근년에 오면서 김사찬 등은 차례로 석방되었지만 저의 아버지는 계묘년(1903) 5월에 배소(配所)에서 병사하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극히 원통할 뿐 아니라 죄명이 아직도 율안(律案)에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은혜로운 혜택이 특별히 내려지면 사람과 귀신이 함께 받는 법인데 어찌하여 산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는 크나큰 은혜를 입고 죽은 사람은 용서받는 반열에 들지 못합니까? 생각이 절박하여 이렇게 읍소(泣訴)하며 성상께 정상을 아뢰오니 저의 아버지에게도 용서의 혜택을 입게 함으로써 땅속에서나마 원한을 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한선회는 개국 506년 2월에 모살(謀殺) 미수 종죄(從罪)로 10년 유형으로 제주목 제주군에 정배(定配)되었는데 광무(光武) 7년 7월에 배소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 후 공범자 여러 사람들은 차례로 석방되었으나 이 한선회만은 먼저 죽는 바람에 아직도 배안(配案)에 기재되어 있고 죄명이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니 이 한선회의 죄명을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1일 양력

칙령 제18호, 〈학부 관제(學部官制) 중 시학관(視學官) 2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의 증치(增置)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한 것으로 인하여 홍주(洪州), 의흥(義興)에서 도적을 순찰 체포하기 위한 여비 439원(圓) 15전(錢),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과장(科場)(試驗場)의 비용 3,980원 34전, 학정 참여관(學政參與官) 및 사무관(事務官)이 일본에 왕래하는 여비 202원 10전, 충주군(忠州郡) 검거비(檢擧費) 29원 80전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13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호(李根澔)에게 찬모관(贊謀官)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고, 정2품 김학진(金學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궁내부(宮內府)의 관원(官員) 중에서 부모의 상사로 결근 일수가 50일 이상 되는 자는 기복(起復)하여 공사(公事)를 행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적십자사 총재(赤十字社總裁)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이 지금 거상중이지만 지금 만기가 되었으니 법적으로 마땅히 기복하여 일을 보아야 하겠으나 종실(宗室)의 군호(君號)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벼슬과 다르니 삼가 성상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례대로 기복하게 하라."
하였다.

 

4월 14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임명하여 의왕(義王)이 책봉문을 받을 때의 정사(正使)로,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학진(金學鎭)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4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에서 태학(太學)을 두는 것은 종교(宗敎)를 존중하고 어진 선비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성학(聖學)의 흥쇠가 여기에서 말미암고 세도(世道)가 어지러운가 융성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니 그것이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본 왕조는 개국(開國)하여 도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먼저 태학을 세웠었다. 대체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종교가 있게 되는 것은 실로 천하의 만국이 다 같다. 우리의 도는 우리 동방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오는 종교이다. 그것을 밝히고 부흥시키는 방도를 서둘러 강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 태학이 황폐하여 책을 끼고 다니며 공부하는 선비들을 보기가 드물다고 하니 짐은 대단히 안타깝다.
학부(學部)에서 시급히 건물을 수리하고 특출한 인재들을 불러다가 교육하여 뛰어난 선비들을 집결시킴으로써 우리의 도를 빛나게 하라."
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의왕(義王) 이강(李堈)에게 일본국에 나아가 관병식(觀兵式)에 참가하라고 명하였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헌경(李軒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정2품 김병익(金炳翊)을 전선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4월 17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심상한(沈相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홍재봉(洪在鳳)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종2품 윤희순(尹羲淳)을 시종원 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정족산성(鼎足山城), 강릉(江陵)의 오대산(五臺山), 무주(茂朱)의 적상산성(赤裳山城), 봉화(奉化)의 태백산(太白山) 등 외사고(外史庫)에 있는 열성조(列聖朝)의 《실록(實錄)》을 포쇄(曝曬)하는 절차대로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를 열 길일을 택해 거행해야 하겠는데 현임(現任) 비서감(祕書監)의 낭관(郎官)은 함부로 자리를 뜨기 곤란하니 이 일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따로 2원(員)을 선발하여 그가 가서 추이(推移)하여 포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봉상사 부제조(奉賞司副提調) 이필화(李苾和)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전번에 학교를 부흥시키고 교육을 진작시키는 사안을 가지고 외람되게 하찮은 의견을 진달하여 성상의 비답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훌륭한 조서(詔書)를 내려 인재를 교육하는 방도를 전심으로 강구하여 실효(實效)를 얻도록 하였는데 신은 그 조서를 읽어보고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염원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이런 때 이 조서는 단지 극심한 가뭄에 단비를 내려준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니 거행하기를 반드시 미치지 못할 듯 급급하게 훌륭한 명을 대양(對揚)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기다리던 중에 실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오늘날 온갖 폐단의 근본은 오직 형식적으로 겉치레를 하는데 있습니다. 만일 이 교육 한 가지 문제마저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신이 말한 앞으로 국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희망이 영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찌 속을 태우면서 강한 어조로 성상께 다시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문명(文明)이라고 불려왔지만 요즘에 와서는 예의가 모두 무너지고 학문에 완전히 깜깜해져서 옛날에 문명이라고 하던 것을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문(新學問)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아직 그 경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서(東西)의 학문 모두에 실패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 말하면 태학을 존중하고 선성(先聖)의 도를 다시 밝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습니다.
학부(學部)에 책임을 지워서 현재의 실무에 관한 서적을 읽고 습득시키고 종교가 다시 밝혀서 옛 성인들의 교훈을 계승하며 후학(後學)을 인도하여 충애(忠愛)를 의무로 삼게 한 뒤에야 약자가 강자로 되고 야만이 문명으로 되며 국권이 광복(光復)되며 문운(文運)이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신은 교육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외람되게 이처럼 번거롭게 아뢰니 다른 말을 끌어대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구구하게 충성심이 격발되니 아뢰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포상하여 정려문을 세워 줄 때 관례로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대체로 충신, 효자, 열녀에게 정려(旌閭)하는 것은 국가가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고 풍화(風化)를 크게 숭상하기 위한 대병(大柄)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잘 선택하여 세심하게 살핀 다음에 정려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니 더구나 실제로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사행(事行)의 허실(虛實)은 따지지 않고 오직 관례적으로 납부할 돈 800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허락하여 주니 행적은 허(虛)가 되고 관례로 바치는 돈이 실(實)이 됩니다. 가령 충신, 효자, 열녀의 실제 행적이 있어도 반드시 천고(千古)에 묻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묘당(廟堂)에서 입법(立法)한 본의(本意)이겠습니까? 속히 장례관을 엄하게 신칙하여 이른바 정려예납전(旌閭例納錢)이라고 하는 것을 영영 폐지시켜야 합니다. 모든 은전과 관련된 것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하여 상세히 알아낸 다음에 주문(奏聞)하여 표창을 청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사사로이 뇌물을 받고서 없는 것을 조작하여 진짜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장(呈狀)한 사람과 도신을 모두 논죄(論罪)하여 풍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 둘째는 판임관(判任官)과 지방관의 봉급 및 병정(兵丁), 순검(巡檢), 액정서(掖庭署) 소속 이서(吏胥)와 조례(皁隷)들의001)   월급에 대한 일입니다. 대체로 벼슬하는 사람은 녹봉이 풍족해 농사를 대신한 연후에야 부모처자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고 직무에 전심할 수 있으며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임관과 지방관의 봉급은 겨우 본인의 생활 밑천이나 되고 부모처자는 봉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청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사세(事勢)에 끌려들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부유해야 좋은 마음을 가진다.’ 하였습니다. 옛날의 제왕들은 대체로 신하들을 부리면서 우선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녹봉을 많이 주어야 그들이 걱정을 잊게 하는 것이니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부(府), 부(部), 원(院), 청(廳)의 판임관 이하 서리, 조예들, 밖에서는 관찰사(觀察使), 수재(守宰), 향장(鄕將), 아전 무리들의 봉급을 후하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고 직무에 전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논죄하여 법과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셋째는 협률사(協律社)가 끼치는 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자(孔子)는 안자(顔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정성(鄭聲)002)  을 내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소위 협률사라는 것을 누가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밤새 유희를 베풀어 남녀가 섞여 음란한 짓을 계속하니 이것이 어찌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인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망치므로 실로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속히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며칠 안으로 엄금하여 음란하게 만드는 계제(階梯)를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조목은 모두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 그중 가장 급하고도 중대한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이며 교육의 실제는 형식적인 것을 쓸어버리는 데 있으니 상하가 한마음으로 실업(實業)에 힘을 쓰고 지식을 개명(開明)한다면 뇌물을 탐하는 풍속, 남녀가 섞여서 노는 난잡한 풍속, 음란한 유희를 금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로 여기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를 가납(嘉納)하겠다. 마지막에 덧붙인 봉급에 대한 문제는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이며 그 밖의 두 가지 조목은 또한 신칙하여 혁파(革罷)시키겠다."
하였다.

 

4월 18일 양력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군 사령관(軍司令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접견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의왕(義王) 이강(李堈)을 찬모관(贊謀官)에 임용하였으며 여주 군수(驪州郡守)        이준규(李峻奎)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청나라 총영사관(總領事官) 이하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재하여 근로(勤勞)가 매우 많으니 총영사관 오기조(吳基藻), 정 영사관(正領事官) 당은동(唐恩桐)을 모두 특별히 3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부영사(副領事) 여자상(黎子祥)을 특별히 4등에, 수원(隨員) 심명선(沈明善), 서기관(書記官) 진병혼(陳秉焜)을 특별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2품 이현주(李鉉周)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홍릉(洪陵) 병풍석(屛風石)의 무너진 곳을 고치는 길일(吉日)을 음력 4월 12일로 택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유제(告由祭)는 같은 달 10일에 하향 대제(夏享大祭)와 겸해서 행하고 고안제(告安祭)는 고치는 일이 끝난 후에 뒤따라 설행(設行)하며 축문(祝文)에 첨가하여 넣어서 지어내는 등의 일을 시강원(侍講院)에서 거행하게 하며 전례대로 의정부(議政府) 이하 관리가 가서 감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영돈녕(領敦寧), 궁내 대신(宮內大臣), 장례 경, 농상 대신(農商大臣), 영선사 장(營繕司長)이 가서 감독할 것이며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4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부 협판(軍部協辦)인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희두(李熙斗)는 사관(士官)을 교도(敎導)한 공로가 현저하니 특별히 2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경식(閔景植),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봉래(李鳳來)는 여러 직책을 역임한 공로가 있고,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은 지난 연간에 공로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육군 참장 권태익(權泰益)은 여러 직무를 역임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할 것이며, 영선사 장(營繕司長) 조남승(趙南升)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보영(李輔榮)을 영선사 장(營繕司長)에, 종2품 조남승(趙南升)을 봉상사 제조에, 종2품 이장직(李長稙)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 제19호, 〈내부(內部) 소속 치도국 관제(治道局官制) 임시 설치 【치도국(治道局)은 내부(內部)에 소속되어 도로의 관리와 수리를 맡음으로써 사람들의 왕래와 수레와 말의 운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다. 국장 1인, 사무관 2인, 기사 2인이다.】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잡비로 줄 증가액 456원(圓), 외교 고문(外交顧問) 스티븐스〔須集雲 : Stevens, D.W.〕  【수집운】 의 관사 증축(官舍增築)과 수리비 1만 1,822원, 전라남도 관찰부(觀察府)의 경무 고문(警務顧問), 보좌원(補佐員), 통역원(通譯員)의 거처소(居處所) 수리비 100원 17전, 관청에서 설치하는 도살장(屠殺場) 설비비(設備費) 1만 368원 6전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준영(李準榮)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3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할 것이며, 육군 정령(陸軍正領) 이근형(李根馨)은 지난 연간에 공로가 있고 겸전의(兼典醫) 강홍대(康洪大)는 매우 수고하였으니 모두 특별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부령(陸軍副領)으로서 6등에 서훈된 조성근(趙性根)은 뚜렷한 공적이 있으니 특별히 5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4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부 종무관(侍部從武官) 이하가 매우 수고가 많다. 육군 부령(陸軍副領)으로서 4등에 서훈(敍勳)된 어담(魚潭)은 특별히 3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할 것이며, 육군 부령(陸軍副領) 구연하(具然河)는 특별히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육군 참령(陸軍參領) 이해원(李海元)·이민식(李敏軾)은 모두 특별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육군 부령으로서 6등에 서훈된 노백린(盧伯麟)은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5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4월 23일 양력

종2품 강양수(姜養秀)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桑港〕 지방에서 대지진(大地震)이 일어나 지축이 흔들리고 구릉이 함몰되어 죽은 사람이 셀 수 없다고 하니 짐의 마음에 측은하게 느껴지고 순식간에 벌어진 참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그 지방에 교포로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집이 무너지고 물에 잠기는 재난을 많이 당하였다고 한다. 내가 다친 것처럼 여기면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는 뜻에서 볼 때 애처롭게도 큰 바다 멀리에서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더욱 가련하다.
위로하고 구휼하는 모든 조치와 본국에 있는 처자들을 구제할 방도에 대해서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방사 장(尙房司長) 강봉조(姜鳳朝)를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종2품 윤진우(尹鎭佑)를 상방사 장(尙房司長)에, 종2품 현학두(玄學斗)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25일 양력

칙령 제20호,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 중 일부 개정 건〉, 제21호, 〈수도국 관제(水道局官制) 임시 설치 건〉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수도국(水道局)은 탁지부(度支部)에 소속되어 수도의 관리와 설치를 맡고,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급수를 담당하며 수도 요금을 거둔다. 직원은 국장, 사무관, 기사가 각각 1인씩이며 서기와 기수는 각각 사무의 다소에 따라 수시로 증감한다.】


【원본】 51책 4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잡세(雜稅) / 사법-법제(法制)

 

중건도감(重建都監) 의궤 당상(儀軌堂上)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의 수리를 음력 4월 12일로 길일(吉日)을 택하여 공사를 시작할 것을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대한문(大漢門)으로 고치되 아뢴 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요청으로 인하여 순명비(純明妃)의 인산(因山) 때 채 내지 못한 몫인 34원(圓) 88전(錢), 일본의 해외 교육회에 주는 치사금(致謝金) 1만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최석민(崔錫敏)에게 내부 치도국장(內部治道局長)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4월 26일 양력

종2품 김도준(金道濬)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으로서 1등에 서훈(敍勳)된 이재극(李載克), 군부 대신(軍部大臣)으로서 1등에 서훈된 이근택(李根澤)은 모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제실 회계 심사 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으로써 2등에 서훈된 박용화(朴鏞和),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으로서 2등에 서훈된 이근상(李根湘)은 모두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에게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로서 2등에 서훈된 민형식(閔炯植)은 지난날의 공로가 매우 가상할 뿐 아니라 여러 직임을 많이 역임했으니 특별히 1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할 것이며, 경리원 감독(經理院監督) 유신혁(劉臣爀),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 이건영(李健榮)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니 모두 특별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종2품 최석조(崔錫肇)는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2품 이종태(李鐘泰)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처녀들의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 문제는 수도와 지방에서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이 지금 기한이 지났다. 거듭 제칙(提飭)한 것도 엄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허송세월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얼마 안 되니 사체(事體)와 도리로 볼 때 매우 개탄스럽다.
내부 대신(內部大臣)은 우선 엄중하게 견책을 시행하고 또다시 계속 지체시킨다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간혹 덮어두는 가장(家長)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죄(論罪)하고 5년 동안 금혼(禁婚)시킬 것이니,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명심하여 거행할 것이며 며칠 안으로 일제히 단자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미국인 언더우드〔元杜尤 : Underwood, Horace Grant〕  【언더우드】 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재한 공로가 있고, 영국 의사(醫師) 에브슨〔魚飛信 : Avison, Oliver R〕  【어비손】 은 여러 번 시술(試術)한 공이 있으니, 모두 특별히 4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4월 29일 양력

종2품 김기범(金起範)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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