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3월

싸라리리 2025. 2.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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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2월 7일】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접견하였다.


【원본】 51책 4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일본(日本)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접견하였다.

 

태복사 장(太僕司長) 윤진우(尹鎭佑)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아룁니다. 신이 주제넘게 현직을 맡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의 말을 기르는 것은 책임이 막중한데 현재 말은 모두 둔하고 못났습니다. 또 배불리 먹이지 못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므로 어용(御用)에 공봉(供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쓸모없는 상태이고 보면 말이 없는 것과 같은데, 한갓 사료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폐단의 근원을 구명해 보면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더욱 심합니다. 이 폐단을 철저히 없애려면 진실로 신의 역량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것은 신의 의리와 분수에 있어서 편안한 바가 아닙니다. 오직 일찌감치 스스로 물러나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감히 분수에 넘치는 것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실정을 진달하여 우러러 숭엄하신 폐하를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빨리 신의 현직을 체차하여 직임을 방치하여 더욱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폐단을 바로잡는 문제는 방금 궁내부(宮內府)에서 좋은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3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朕)의 마음이 가상하고 기쁘니, 의당 은택을 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반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외국인에게 동조하여 인정과 도리를 몹시 훼손시킨 육범(六犯) 및 나라의 재물을 포흠(逋欠)한 죄인을 제외하고 이미 판결하였거나 아직 판결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벼운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와 70살 이상 및 15살 이하는 모두 일체 석방하게 하여 경사를 행하면서 은택을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천추경절(千秋慶節)이기 때문이다.】


【원본】 51책 4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3월 5일 양력

종2품 김용관(金容觀)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영조(英祖) 경인년(1770)에 간행한 이후의 속편(續編)을 편찬하기 위하여 공사(公私)의 서류와 각사(各司)의 장고(掌故)를 뽑아서 모으는 일을 지금 이미 마쳤으니 장차 편집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6일 양력

종2품 이중하(李重夏)를 《문헌비고(文獻備考)》 찬집소 당상(纂輯所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3월 7일 양력

정2품 민영린(閔泳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조정희(趙定熙)가 아뢰기를,
"동구릉(東九陵)의 재실(齋室) 행각(行閣)에 무뢰 잡배들이 거처하면서 술을 팔고 있다는 말이 낭자하게 보고 되어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니, 능이 있는 동리에 사는 백성 김한영(金漢永)의 아내 최녀(崔女)가 본래 술을 팔아 사는 자로, 지난해 8월에 건원릉(健元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때 입직한 재관(齋官)은 참봉(參奉) 구영회(具英會)였습니다. 유칠성(劉七星)은 본래 산릉 사지군(山陵事知軍)으로 자기 아내 김녀(金女)를 데리고 작년 11월 20일에 목릉(穆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때 입직한 재관은 영(令) 이순응(李舜應)이었습니다. 이익선(李翼善)은 본래 산릉 사지군으로서 자기 아내 김녀를 데리고 작년 3월 경에 숭릉(崇陵)의 재실 행각에 거처하였는데, 그때 입직 재관은 전 참봉 정택조(鄭宅朝)였습니다. 모두 어리석은 무리로 술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처할 곳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망령되게 잠시 거처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없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곳에 이렇게 난잡한 무리들이 거처하면서 술을 팔아먹은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니,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거처한 세 놈은 법부에서 빨리 해당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고, 당초에 거처하도록 용인한 건원릉의 참봉(參奉) 구영회, 목릉의 영 이순응, 숭릉의 전 참봉인 태복사(太僕司) 주사 정택조는 모두 먼저 본관(本官)을 파직하고 또한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원릉 영 임백선(任百璿), 목릉 참봉 이재찬(李載瓚), 숭릉의 영 심능우(沈能友), 참봉 이재구(李載九), 전 참봉 익릉 참봉(翼陵參奉) 조일원(趙一元), 경효전 사승(景孝殿祀丞) 윤준구(尹濬求)로 말하면 직임이 재관인 만큼 입번 때를 당하여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인데, 즉시 쫓아내지 않고 그럭저럭 덮어두고 해를 넘기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같습니다. 일체 모두 본관을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더없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곳에서 이렇게 전에 없던 해괴한 일이 발생하였으니 참으로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거처한 세 놈은 법부에서 조율하여 엄히 감죄(勘罪)하게 하라. 당초에 거처를 용인한 재관은 모두 본관을 면직하고, 이어 법부에서 그 사실을 조사한 다음 조율하여 감죄하도록 하라. 그 후에 입직하고서도 즉시 내쫓지 않고 그럭저럭 덮어둔 재관들도 모두 본관을 면직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령원(昭寧園)의 국내(局內)에 새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있다는 말이 보고 되었기 때문에 주사(主事)를 파견하여 적간해 보니, 청룡(靑龍) 뒤 기슭의 움푹하게 꺼진 곳에 중송(中松) 한 그루와 백호(白虎) 뒤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중송 한 그루가 과연 새로 베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직한 수봉관(守奉官) 유창희(柳昌熙)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난 섣달에 원역배(員役輩)가 추위를 막기 위하여 죽은 소나무 한 그루를 베게 해 달라고 재삼 요구하기에 할 수 없이 허락하였는데 원역배가 법의(法意)를 생각지 않고 죽은 소나무를 취하지 않고 몰래 산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 것이 뒤에 드러나, 해당 원역배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태거(汰去)하였습니다. 또 산 소나무 한 그루는 이웃 동리에 사는 백성이 밤을 틈타 베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놓고 수소문하여 잡아다가 장(杖)을 치고 여러 날 가두었는데, 마침 섣달 그믐날 밤이어서 정적(情跡)을 참작하여 엄하게 신칙한 다음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한 국내에서 금양(禁養)하는 소나무를 거리낌 없이 벤 것은 그 버릇을 따져 보면 천만번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금령을 어기고 벤 원역배들은 그저 태거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니, 법부에서 조율하여 엄하게 처리하게 하고, 금령을 어기고 소나무를 벤 이웃 동리의 백성도 법부에서 일체 조율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재관으로 말하면 비록 몇 대 안 되는 소나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령을 어기고 베어가는 데도 애초에 원(院)에다 보고하지 않은 채 재소(齋所)에서 단지 태거하거나 장을 쳐서 가두기만 하였다가 멋대로 풀어 주고 말았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수봉관 유창희는 2개월간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금령을 어기고 베어낸 놈들은 법부에서 조율하여 엄하게 감처하게 하라. 이에 장을 쳐서 가두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원에다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풀어준 것은 사체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해당 재관에 대해 1개월간 감봉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8일 양력

칙령 제9호,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시흥군(始興郡)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에 피해를 보았거나 부상을 입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구휼금 3,232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일과 함경북도의 을사년(1905) 봄과 가을의 호포(戶布)를 탕감하는 일을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종2품 김병욱(金炳旭)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삼가 올해 음력 1월 25일 대사령에 대한 조칙을 받들고 평리원(平理院)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판결한 죄수들 중 등급을 감해 주어야 할 자인 육사명(陸四明) 등 12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9일 양력

태의원 경(太醫院卿) 김사철(金思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경호(閔京鎬)를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민영린(閔泳璘)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군부대신 임시서리(軍部大臣壬時署理) 민영기(閔泳綺)가 아뢰기를,
"삼가 이달 2일에 내린 특사 조칙을 받들고 본부(本部)에서 관할하는 육군법원의 미결 죄수 중에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천응성(千應聖) 등 2인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통감 후작(統監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접견하였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달 2일에 착임(着任)하였다. 이날 해군 중장(海軍中將) 이노우에 요시토모〔井上良知〕 등 16인과 함께 폐하를 알현하고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황귀비 및 영친왕(榮親王)에게 예물을 봉정(奉呈)하였다.】


【원본】 51책 4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일본(日本)

 

3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역대의 제왕의 국가가 태평성세를 이룩한 데에는 백성을 기르는 것을 앞세우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 요점은 폭정을 없애고 번다한 부역을 제거하여 각기 자신의 생업에 안착하여 그 삶을 누리게 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
돌아보건대, 지금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니 모두 짐(朕)이 부덕한 까닭으로 초래된 것이다. 지난해 수해와 한해까지 거듭 들어 죄 없는 백성들이 떠돌며 고생을 겪고 도적이 멋대로 설치는 바람에 마을은 소란하고 도로는 막혔는데, 조석으로 걱정에 급급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들지 못하고 비단옷과 쌀밥도 편안하지 않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잡세로 백성들을 침탈하는 자들을 일체 혁파(革罷)하는 동시에 별도로 법규를 세워서 이를 범하는 자는 용서하지 말도록 하라. 관찰사와 군수(郡守) 가운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탐오를 일삼는 자는 즉시 내쫓아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는 짐의 뜻을 펴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또한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생각건대 저 무뢰배와 간악한 무리들도 똑같은 백성들이다. 타고난 떳떳한 본성은 의당 똑같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포악한 짐승으로 되어버렸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탐관오리들이 침탈하고 흉년이 이어져 떠돌며 고생하느라 그 생업에 즐거이 종사할 수 없어서 서로 이끌고 도적이 된 것이다. 단지 눈앞의 급급한 상황에서 살아나려고만 할 줄 알았지 죽음의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였으니, 그 또한 애처롭고 불쌍하다.
최근에는 도적이 발생하고 약탈하는 우환이 가는 곳마다 낭자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집을 불 질러 마을이 모두 다 소란하고 뿔뿔이 흩어져 편안히 거처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와 같은 데도 막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도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법이란 포악한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 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법을 맡은 관리와 백성과 가까운 관리들이 그 맡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내부(內部)에서 각 지방에 각별히 신칙하여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거듭 천명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망을 서서 서로 도와 환난을 서로 구제하게 하는 동시에 특별히 방략(方略)을 세워 도적이 나타나는 대로 체포하도록 하라. 만일 종전처럼 허송세월하며 경내에 도적이 있는 데도 금하지 못한다면 해당 군수는 즉시 파면하여 징계하고 다스리며, 혹 많은 도적들이 집결할 경우에는 지방 부대에서 철저히 소탕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착하게 함으로써 자리에 누워서도 걱정하고 애쓰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극한 뜻을 풀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3일 양력

종2품 엄충원(嚴忠源)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14일 양력

정3품 이원긍(李源兢)을 삼화 감리(三和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외사국(外事局)과 감리서(監理署)의 경비 6만 304원, 법부 임시 보좌원의 연봉(年俸)과 사택료(舍宅料)와 잡비 2,857원, 종성(鍾城)과 길주(吉州) 두 군수가 일본의 신호(神戶)에서 호송하여 돌아오는 여비 41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일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15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이 서임(敍任)하였으며,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을 예식원 장례경에, 종1품 이순익(李淳翼)을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3월 16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김사철(金思轍)을 예식원 장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예식원(禮式院)의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 장례 경(掌禮卿) 김사철(金思轍), 겸장례(兼掌禮) 박경원(朴經遠)이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 등을 소견한 것은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태자의 가례(嘉禮)를 그간 예제(禮制)로 인하여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다. 황태자는 나라의 근본인데 초방(椒房)이 오래도록 빈지가 꼭 3년이 되었다. 지금 한시가 급하여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정하여 거행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하문하여 의논하는 것이다."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나라의 근본이 되는 자리는 자손이 번성해야 하는데, 억만년 무궁한 아름다움은 실로 여기에서 조짐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부득이 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시일이 급하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명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재정이 어렵고 민력(民力)이 곤란하고 괴로워하니, 다른 일이야 어떻게 거론할 수 있겠는가만, 이 예만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제반 경비가 실로 걱정되는 바이다."
하였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3년의 세월동안 대소 신하와 백성들이 학수고대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삼가 명이 내려진 것을 보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경축하고 기뻐하며 울리는 환성이 하루사이에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신 등의 기쁘고 축하하는 정성을 어찌 말로 형용하겠습니까?"
하였다. 김사철이 아뢰기를,
"국혼(國婚)이 금하는 한계 밖의 혼인을 허락하는 여러 조목에 대해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주하(奏下)를 받은 뒤 서울과 지방에서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 간택(揀擇)할 때에는 순명비(純明妃)의 친족에 대해 촌수를 제한하여 구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듯하나, 전례를 낱낱이 상고해 보아도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숙종(肅宗) 임오년(1702), 영조(英祖) 기묘년(1759), 헌종(憲宗) 갑진년(1844)의 가례 때에는 모두 왕비의 동성(同姓)인 7촌 친족과 이성(異姓)인 6촌 친족까지는 별단을 바치지 말도록 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규례를 원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이미 상고하여 근거로 삼을 규례가 없다면 이번에는 예식원(禮式院) 신하가 아뢴 것이 근거로 삼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본받아 근거할 전례가 있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를 가을과 겨울 사이에 행하겠으니 13세부터 20세까지의 처자(處子)들은 금혼(禁婚)하라."
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이번 동궁의 가례(嘉禮)로 인하여 혼인을 금지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부터 규례대로 혼인을 금지하도록 서울과 지방에 분부하고, 단자를 바치는 문제는 경성과 지방으로 나누어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국혼이 금하는 한계 밖의 혼인을 허락하는 여러 조목은 별단(別單)에 써서 상주(上柱)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別單)
1. 동성(同性)
1. 본이 다른 이씨성(李氏姓)
1. 황태자와 이성(異姓)인 친척으로 후에 꼭 혼인을 하게 될 자 8촌까지
1. 순명비(純明妃)와 동성은 7촌까지, 이성은 6촌까지
1.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 않은 자.

 

3월 17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영린(閔泳璘)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경식(閔景植)에게 시강원 첨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종2품 박준우(朴準禹)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삼간택(三揀擇)하여 비(妃)를 정한 뒤에 당일로 별궁(別宮)에 나아갔습니다. 별궁은 어느 궁에 정하시겠습니까? 명이 내리기를 기다려 궁내부(宮內府)에서 미리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안국동(安國洞)의 별궁으로 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삼가 이달 2일에 특사 조칙(特赦詔勅)을 받들고 평리원(平理院)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이미 판결하였거나 아직 판결하지 않은 죄수들 중에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인 김영순(金永淳) 등 17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19일 양력

농상공부 공무국장(農商工部工務局長) 서병규(徐秉珪)를 인천 감리(仁川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칙령 제10호, 〈법관양성소 관제(法官養成所官制) 중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3월 21일 양력

종2품 정환덕(鄭煥悳)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하상기(河相驥)를 농상공부 공무국장(農商工部工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칙령 제11호,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 개정 건〉, 제12호, 〈은행조례(銀行條例)〉, 제13호, 〈농공은행 조례(農工銀行條例)〉, 제14호, 〈사법관 재판 정복 규칙(司法官裁判正服規則)〉, 제15호, 〈변호사 정복 규칙(辯護士正服規則)〉, 제16호, 〈재판소 정리 복장 규칙 개정 건(裁判所廷吏服裝規則改正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3월 23일 양력

종2품 이남하(李南夏)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4일 양력

법부 대신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삼가 지난해 음력 12월 19일 사전 조칙(赦典詔勅)을 받들고 각 재판소에서 이미 판결하였거나 아직 판결하지 못한 죄수들 중에서 석방에 합당한 자인 김삼봉(金三奉) 등 27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국 육군 무관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하며 수고한 사람들에게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육군 군의 정(陸軍軍醫正) 니카다치 초사부로〔中館長三郞〕, 육군 주계 정(陸軍主計正) 히라노 마사유키〔平野政行〕, 육군 대좌(陸軍大佐) 하라다 데루타로〔原田輝太郞〕·기무라 요시아키〔木村宜明〕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중좌(陸軍中佐) 후쿠하라 센타로〔福原錢太郞〕·쓰비키멘〔椿冕〕·이나무라 신로쿠〔稻村新六〕·오시마 싱〔大島新〕·다치바나 시치사부로〔橘七三郞〕, 육군 수의 정(陸軍獸醫正) 기부라 노리〔木村典〕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소좌(陸軍少佐) 다네다 히데자네〔種子田秀實〕, 하마다 마타스케〔濱田又助〕·나카무라 스에끼〔中村季驥〕, 사단 이사(師團理事) 미자와 마사히코〔三澤正彦〕에게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육군 대위(陸軍大尉) 요시다 구마쓰치〔吉田熊椎〕·사사오 요시시게〔篠尾良重〕·치요마쓰 세이치〔千代松精一〕·고노 요조〔河野楊造〕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통역관 하야시다 도라오〔林田虎雄〕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2품 이범교(李範喬)를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봉상사 부제조(奉常司副提調)        이필화(李苾和)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나라의 형세는 아득한 만사가 다만 인재를 교육시키는 길만 있으니 그렇게 하면 거의 뒷날 회복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에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였는데, 백성들의 지혜가 개명하지 못하고서 나라를 보전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융성한 삼대(三代)에는 널리 학교의 제도를 설치하여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삼대의 백성들은 비록 종이나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학(小學)에서 도야해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벼슬아치들에 미쳐서는 태학(太學)에서 인재로 성취되어 치국·평천하의 기술을 밝게 익히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삼대가 장구하게 나라를 유지하면서 그 백성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를 교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본조(本朝)에서도 이를 거울로 삼아 나라를 세운 초기부터 삼대 때에 인재를 교육한 법을 숭상하고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도덕의 학문을 존중하여 곧 학교를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이미 태학을 설치하고 다시 사부학당(四部學堂)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동몽교관(童蒙敎官)을 두어 서울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미 향교가 있는데도 또 서원(書院)을 설치하였으며 또 글방을 두어 군읍(郡邑)에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또 벼슬아치들이 진급에 조급하여 실제적인 학문을 습득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특별히 호당(湖堂)을 설치하여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였으며, 또 산림(山林)에 파묻혀 있는 선비들이 깊이 숨어 나오지 않아 학문이 뛰어난데도 세상에 등용되지 못할까 우려하여 반드시 힘을 다하여 찾아내어 권장하고 포상함으로써 명예와 절의를 북돋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문화가 융성하고 역사가 장구해진 까닭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세 이후로 학교가 폐지되고 교양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없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책을 읽는 종자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날 나라의 형세와 백성들의 운명이 이처럼 극도에 달한 까닭은 교육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대저 오늘날 만국이 서둘러 맞아 들이거나, 천하 모두가 문명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모두 인재를 교육한 큰 공효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의 백성들을 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대비해 볼 때 그 지혜와 우둔, 문명과 몽매는 하늘과 땅처럼 까마득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교육을 급선무로 삼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열국(列國)들과 동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교육 한 가지로 거의 훗날 회복하는 기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른바 교육이라는 것도 옛날과 오늘날의 차이가 있으니 옛것만을 고집하고 오늘날 학문에 어두운 것은 자막(子莫)의 집중(執中)과 같은 것이며, 그렇다고 오로지 오늘의 학문만 숭상하고 옛것을 버릴 것 같으면 그 근본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종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흥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 종교가 쇠퇴하면 그 나라가 쇠퇴하니, 이것은 만고천하의 변치 않는 법입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진흥(振興)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흥성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으니, 만일 나라를 진흥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종교를 흥성시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의 학문을 배우면 병행하여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학부(學部)로 하여금 더욱 교육에 대한 책임에 힘을 쏟게 하소서. 규모로 말하면 먼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개명한 학문을 닦도록 할 것이며, 절차로는 특별히 더 문묘(文廟)를 존숭하여 제사와 음악과 오르고 내리며 절하고 읍하여 모두 성인을 사모하는 본뜻을 알게 하여 그 가르침을 존숭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균관을 대학교로 만들고 서울에는 하나의 서(署)에 각각 하나의 중학교를 설치하고 하나의 방(坊)에 각각 하나의 소학교를 설치할 것이며, 각 군(郡)에는 향교를 중학교로 삼고 하나의 면(面)마다 각각 소학교를 설치하고 하나의 이(里)에 각각 하나의 글방〔村塾〕을 설치하여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로 올라가게 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로 올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 과목을 정하고 성적의 고하를 평가하여 우수한 자를 뽑아서 정부에 추천하여 걸맞은 직책에 보충한다면 10년을 지나지 않아서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농업, 상업, 공업의 경우에도 모두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의 재주에 맞게 각국으로 파견하여 각각 해당하는 기술을 닦게 할 것입니다.
또 근면한 교사들을 채록하였다가 추천하여 쓰고, 또 사립학교를 세운 자와 보조를 넉넉히 베푼 자들을 채록하여 표창하면 몇 년이 못 되어서 국비(國費)를 들이지 않고도 반드시 온 나라에 학교가 널리 설립될 것이니, 어찌 인재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우선 조칙(詔勅)을 내려 학부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꼭 맞는 법을 개정하게 하여 위로 태학부터 아래로 각군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를 실제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한성부와 각 도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학교를 사적으로 설립한 사람을 상주(上奏)하게 하고 훈장으로 포상함으로써 권면하고 장려하게 하소서. 신이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오늘날 나라가 흥성하는 관건은 오직 교육이 흥성하는 데에 달려 있고 종교가 흥성하는 데에 달렸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참람되고 비루한 것을 잊고 폐하를 위하여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굽어 살펴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3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대(三代) 이후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은 적이 없으니, 상(庠)과 서(序)와 학(學)과 교(校)를 설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학교가 설립되어야 인재가 양성되고 인재가 양성되어야 다스림과 교화가 흥기하는 만큼 나라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 크게 갖추어져 여항의 백성들도 배우지 않는 자가 없으면 삼대처럼 문채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침체되고 해이해져서 정사의 방도가 밝지 못하고 나라가 진흥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보건대, 오늘날의 급선무는 오직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밭을 일구고 재물을 불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유학을 닦은 백성들을 몰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책을 끼고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일 년도 되기 전에 그 공효가 반드시 열국(列國)보다 배로 나타날 것이다.
학부(學部)에서 학교를 널리 설치하는 한편 각부(各府)와 각 군(郡)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대해 특별히 신칙하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도록 하라. 학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조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등용할 것이다. 자제(子弟)가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집안에 대해서는 그 부형들에게 죄를 논할 것이며, 혹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자제들에 대해서도 일체 죄를 논할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에 귀국하는 일본 백작(伯爵) 소우 시게모치(宗重望)에게 특별히 훈(勳)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태복사 장(太僕司長) 윤진우(尹鎭佑)를 상방사 장(尙房司長)에, 종2품 조남승(趙南升)을 태복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131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일부 【예식원 장례부경(禮式院掌禮副卿)과 상방사(尙房司)의 제조(提調)와 부제조(副提調)를 모두 칙임관(勅任官)으로 더 둔다.】  개정 건〉을 공포하였다.

 

탁지부령(度支部令) 제3호, 〈수리조합 조례(水利組合條例)〉를 공포하였다.

 

3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한성병원장인 일본 군의 소감(日本軍醫少監) 훈 3등 와다 야치호〔和田八千穗〕는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뛰어난 공적을 세웠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의학교 교사인 일본 군의정(日本軍醫正)으로 훈 3등 오타케 다케쓰구〔小竹武次〕는 수술에 공로가 뛰어난 만큼 표창이 있어야 하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우면(李愚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태의원 경(太醫院卿) 민경호(閔京鎬)를 비서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조정희(趙定熙)를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이준상(李濬相)을 탁지부 이재국장(度支部理財局長)에, 종2품 이겸래(李謙來)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8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이번 황태자비에 대한 간택단자(揀擇單子)를 봉입(捧入)하는 날짜가 서울에서는 오늘이 마감 날인데 이미 입주(入奏)된 단자는 8장뿐입니다. 서울 내의 허다한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에 나이가 해당될 만한 처녀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듯한데 봉입한 단자가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자못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추가로 단자를 봉입하여 계속해서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서울에서 단자를 거둬들이는 것이 정한 날짜에 이르렀는데도 봉입한 것이 10장도 되지 않으니, 도리상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우선 먼저 견책(譴責)할 것이며, 처녀가 있으면서도 단자는 올리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탐문하여 가장을 죄할 것이며, 특별히 더욱 엄하게 신칙하여 일일이 단자를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3월 2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홍승목(洪承穆)을 예식원 장례부경(禮式院掌禮副卿)에,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영전(金永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민영선(閔泳璇)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0일 양력

학부 협판(學部協辦) 이준영(李準榮)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령(法部令) 제1호, 〈법관양성소 규칙(法官養成所規則)〉을 공포하였다.

 

3월 31일 양력

정3품 이기(李琦)를 창원 감리(昌原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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