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력
【음력 정미년(1907) 4월 21일】 경빈(慶嬪) 김씨(金氏)가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追念)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주갑(週甲)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원본】 52책 4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5면
【분류】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경빈(慶嬪) 김씨(金氏)가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追念)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주갑(週甲)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의 상사(喪事)와 관련하여 갑신년(1824)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예장(禮葬)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겸장례(兼掌禮) 김각현(金珏鉉)을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으로 삼아 일을 주관하게 하고, 상의(喪儀) 일체를 사의(事宜)에 맞게 거행하도록 각 해사(該司)에 각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수학원(修學院)의 사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한 사무가 몹시 번다하여 교관(敎官) 4원(員)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겸임(兼任)과 등외직(等外職)으로 더 차하(差下)하여 돌아가며 사무를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3일 양력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권익상(權益相),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이건영(李健榮)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원응상(元應常)을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5일 양력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시영(李始榮)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령(宮內府令) 제1호.
내수사(內需司)의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육상궁(毓祥宮),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에 소속된 토지의 도장(導掌)002) 을 지금부터 모두 폐지한다.
6월 6일 양력
수학원장(修學院長) 이근상(李根湘)에게 시종원경 겸 내대신(侍從院卿兼內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김용제(金鎔濟), 정3품 유치형(兪致衡)을 제도국 이사(制度局理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 원응상(元應常)에게 탁지부 수도국장(度支部水道局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7일 양력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을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에, 양근 군수(楊根郡守) 양재익(梁在翼)을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파주 군수(坡州郡守) 김규창(金奎昌)을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육군 보병 정령(陸軍步兵正領) 노백린(盧伯麟)을 군부 교육국장(軍部敎育局長)에 보임하였다.
6월 9일 양력
육군 연성 학교장(陸軍硏成學校長) 이희두(李熙斗)를 군부 군무국장(軍部軍務局長)에, 육군 무관 학교장(陸軍武官學校長) 조성근(趙性根)을 군부 참모국장(軍部參謀局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김승규(金昇圭)를 육군 연성 학교장에, 육군 참장 권중석(權重奭)을 육군 무관 학교장에 보임하였다.
6월 10일 양력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이지용(李址鎔)·민영기(閔泳綺)·권중현(權重顯)에게 일본국 박람회를 시찰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경리원 경(經理院卿) 심상훈(沈相薰)에게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예장비(禮葬費) 3만 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묘소를 동서(東署) 앞 휘경원(徽慶園)을 옮겨모신 국내(局內) 서쪽 기슭의 손좌(巽坐)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간심(看審)한 후에 봉표(封標)하였으니, 지방관과 회동(會同)하여 경계를 정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을 더욱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화소(火巢)의 사표(四標)를 간심하여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의 토지 등의 값을 궁내부(宮內府)에서 획하(劃下)하라."
하였다.
6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 을미년(1895) 여름에 박영효(朴泳孝)를 엄하게 신문해서 죄를 바로잡으라는 내용으로 조령을 내렸고, 광무(光武) 4년 음력 섣달에 또한 법 맡은 관청에서 그것을 선포하였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사건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써 해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결국 죄명에서 벗어났다. 박영효를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관대히 용서해주는 은전을 보이라."
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를 수학원 장(修學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이근상(李根湘)을 시종원경 겸 내부대신(侍從院卿兼內部大臣)에 임용하였다.
6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음력 5월 6일은 바로 수릉(綏陵)의 기신(忌辰)인데 망곡(望哭)하는 예를 행할 수 없으니 정례(情禮)가 결연(缺然)하다.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를 각별히 택하여 차임하라."
하였다.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의 직첩(職牒)을 환수(還授)하라고 명하였다.
비서감 승(祕書監丞) 이우명(李愚明)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생각건대 나라를 운영하는 요점은 관제를 정하여 기관(機關)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번에 수규(首揆)를 선발하여 내각(內閣)의 신료를 조직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국의 문명한 제도를 본받는 것이니, 이제부터 의정부(議政府)를 내각으로 개칭하여 나라의 정사를 혁신하게 한다."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내각은 온갖 정사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처결을 보좌하여 모든 정사를 잘하기 위한 것이니 이번에 그 조직을 개편하여 여러 대신들이 각기 그 중책을 맡게 하고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에게 감독 격려하게 하라. 관리의 지조를 명백하게 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폐단을 없애고 관리의 선임을 정확하게 하여 재능을 우대하고 복잡한 문서를 줄이게 하며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게 하여 급하고 요긴한 일을 시행하고 규율을 엄하게 하여 관리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정사를 시행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임무이다. 여러 관리들은 각기 짐의 뜻을 체득하여 겉치레를 없애고 내실을 힘써서 중흥의 위업을 융성하게 하기 바란다. 힘쓸지어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34호, 〈농상공부 관제 중 일부 【주사(主事) 1인, 기수(技手) 16인을 더 둔다.】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35호, 〈내각 관제(內閣官制)〉를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 관제(內閣官制)〉
제1조
내각은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 조직한다.
국무대신이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행정 각부(行政各部)의 대신(大臣)을 말한다.
제2조
국무대신은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를 보필하여 나라의 정사를 맡아 다스리는 책임을 진다.
제3조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首班)이니 주요한 공무를 아뢰어 명령을 받고 행정 각 부의 통일을 보장 유지한다.
제4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에서 주관하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여 필요한 각령(閣令)을 내리며 소속된 판임관(判任官)을 단독으로 임명하고 파면한다.
제5조
내각 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각 부의 처분과 명령을 중지시키고 황제에게 결재를 청할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칙령은 모두 내각 총리대신과 관계 대신이 그것에 부서(副書)한다.
제7조
아래에 기록한 사항은 내각회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률과 칙령에 대한 안건이다.
2. 예산과 결산에 대한 안건이다.
3. 예산 외의 지출이다.
4. 각 부 사이에 주관하는 권한에 관한 쟁의(爭議)이다.
5. 문무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의 임명과 파면이다.
6. 서품(敍品), 서훈(敍勳)이다.
7. 대사령과 특별 대사령이다.
8. 기타 각 부에서 주관하는 사무로서 일이 조금 중요한 문제이다.
제8조
군사 기밀, 군령과 관련하여 상주(上奏)할 문제는 군부 대신(軍部大臣)이 미리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고해서 알린다.
제9조
내각 총리대신과 각 부의 대신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신이 임시로 명령을 받아서 해당 사무를 대리한다.
제10조
본 명령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광무(光武) 9년의 칙령 제8호 의정부(議政府官制)는 폐지한다.
정2품 이완용(李完用)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에 임용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엄주익(嚴柱益)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우명(李愚明)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예장소(禮葬所)에서 주청(奏請)하여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를, 광중명 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이재성(李載星)을, 비문음기 제술관(碑文陰記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서긍순(徐肯淳)을 차출하였다.
6월 15일 양력
정3품 한창수(韓昌洙)를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박경양(朴慶陽)을 내각 법제국장(內閣法制局長)에, 정3품 이건춘(李建春)을 내각 외사국장(內閣外事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36호, 〈내각 소속 직원 관제(內閣所屬職員官制)〉, 칙령 제37호, 〈내각회의 규정(內閣會議規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16일 양력
사죄신(死罪臣) 박영효(朴泳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의빈(儀賓)의 대장에 올라 있어 누구보다 은혜로운 돌보심을 많이 입었습니다. 과오를 깨끗이 벗고 만번 죽어야 할 처지에서 발탁하여 모든 관리들의 반열에 몸을 두게 해주었으니 신이 아무리 변변치 못한 자라 하더라도 어찌 감격하고 두려워하는 의리를 모르겠습니까? 그 은혜를 말하면 바다도 오히려 얕고 그 의리를 돌아보면 《춘추(春秋)》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의 뜨거운 충성심으로 속히 혁신의 정사를 도모하여 열강들과 나란히 서서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 소인들이 곁눈질하여 보고 뭇 시기가 집중된 가운데 여러 번 뒤집어 전달된 무함으로 쉽게 애매한 의심을 사게 되었으니, 헛되이 죽어서 간신들의 모략에 걸려들기보다는 차라리 해외로 종적을 감추었다가 뒷날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형세가 더없이 위태롭고 백성들이 곤궁하여 신의 지극한 소원을 펴 볼 가망이 없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차마 한갓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영원히 도망치는 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본래 한국의 신하인 만큼 죽어서 한국의 귀신이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연히 바다를 건너와 이 땅에 들어서서 처분을 기다리며 감히 짧은 상소를 진달하여 망령되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신의 몸은 실로 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굽어 살펴주어 특별히 처분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며칠 전에 조지(詔旨)가 있었는데 어째서 다시 제기하는가?"
하였다.
6월 17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에, 정1품 이근명(李根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정봉시(鄭鳳時),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 윤길병(尹吉炳)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전 협판(協辦) 유세남(劉世南)을 함경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18일 양력
육군연성학교장(陸軍硏成學校長) 김승규(金昇圭), 종2품 권익상(權益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되 김승규는 2등에, 권익상에게는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19일 양력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 서긍순(徐肯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조충하(趙忠夏)를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에, 시종(侍從) 김택진(金宅鎭)을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38호, 〈세납을 관리하는 관리의 관제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管稅官官制中改正件〕〉, 칙령 제39호, 〈시위 혼성 여단 사령부의 관제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侍衛渾成旅團司令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0호, 〈군악대 편제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軍樂隊編制中改正件〕〉, 칙령 제41호, 〈각 부의 관제 통칙 개정 【협판(協辦)은 차관(次官), 참서관(參書官)은 서기관(書記官), 주사(主事)는 서기랑(書記郞)으로 고친다.】 에 관한 안건〔各部官制通則改正件〕〉, 칙령 제42호, 〈제반 법령 중 【법률, 칙령 및 제반 규칙에서 의정부(議政府)를 내각(內閣)으로 고친다.】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諸法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20일 양력
일본국을 시찰한 이지용(李址鎔) 등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정3품 유성준(兪星濬)을 내부 차관(內部次官)에, 종2품 유정수(柳正秀)를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한진창(韓鎭昌)을 군부 차관(軍部次官)에, 종2품 김각현(金珏鉉)을 법부 차관(法部次官)에, 종2품 이규환(李圭桓)을 학부 차관(學部次官)에, 정3품 유맹(劉猛)을 농상공부 차관(農商工部次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군부 군무국장(軍部軍務局長) 이희두(李熙斗)에게 육군연성학교장(陸軍硏成學校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칙령(勅令) 제43호, 〈지방관 전고 규정 폐지에 관한 안건〔地方官銓考規程廢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21일 양력
상방사 제조(尙方司提調) 민영휘(閔泳徽)를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2일 양력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를 소견(召見)하였다. 예릉(睿陵)을 봉심(奉審)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도군(智島郡)의 유종신 죄인(流終身罪人) 김윤식(金允植)을 방송하였다. 3월 21일 조칙(詔勅)으로 내각(內閣)과 법부(法部)에서 연주(聯奏)하였기 때문이다.
종2품 조민희(趙民熙)를 비서감 경(祕書監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가 아뢰기를,
"동쪽 문루와 남쪽 문루의 좌우 성첩을 헐어버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주청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성벽은 교통 중심 도로에 있어 장애가 될 뿐이고 유사시를 미리 방비하는 데는 실로 유익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게 책임지고 헐어버리도록 함으로써 한없이 큰 폐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3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가 지금 이미 서용(敍用)되었습니다. 영혜옹주방(永惠翁主房)에 대한 절수전(折受田)은 규례대로 마련하였으나, 현재 각 궁방 절수전은 모두 왕가의 품계와 녹봉으로 시행합니다. 이번에도 정식(定式)에 따라 제도국(制度局)에서 첨가해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혜 옹주의 사판(祠版)이 양주군(楊州郡) 평구(平邱)에 있다고 합니다. 환안(還安)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해궁(該宮)에 현재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집 한 채를 하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릉위 박영효의 녹봉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제(官制)가 전과 다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정1품 종친의 예(例)대로 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154호, 〈궁내부 광무소 직제(宮內府鑛務所職制)〉를 반포하였다.
6월 25일 양력
종1품 민병석(閔丙奭)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염중모(廉仲模)를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6일 양력
봉상사 장(奉常司長)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이우명(李愚明)을 봉상사 장(奉常司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를 관제 조사위원장(官制調査委員長)에 임명하였다.
6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쇄신하는 때를 만나 돌봐주는 뜻으로 고려해줄 것이 없지 않으니 교형(絞刑)에 처할 죄인 안경수(安駉壽)의 죄명을 원안(原案)에 특별히 지우고 관작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널리 용서해주는 조정의 넓은 은전을 보여주라."
하였다.
종2품 박남현(朴南鉉)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내각 서기관(內閣書記官) 조제환(趙齊桓)을 내부 회계국장(內部會計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법률(法律) 제1호, 〈민사 형사 소송 소관에 관한 안건〔民事刑事訴訟所關件〕〉, 법률 제2호, 〈신문형 소관에 관한 안건〔訊問刑所關件〕〉, 법률 제3호, 〈모병령(募兵令)〉을 반포하였다.
6월 28일 양력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사묵(金思默)을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에, 종2품 이호성(李鎬成)을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귀족원 의원(貴族院議員) 후작(侯爵) 이케다 노라마사〔池田銓政〕, 의원 고마쓰바라 에이타로〔小松原英太郞〕을 모두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소좌(陸軍少佐) 치하라 히데사부로〔千原秀三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육군 대신(陸軍大臣) 대훈(大勳)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특별히 올려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을 하사하라. 참모본부부(參謀本部附) 보병 중좌(步兵中佐) 고지마 소지로〔兒島摠次郞〕, 경리국 이등 주계정(經理局二等主計正) 고구레 나미타로〔小暮濤太郞〕·가토 사다지로〔加藤貞次郞〕, 군무국 보병 중좌(軍務局步兵中佐) 야마다 류이치〔山田隆一〕을 특별히 모두 훈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육군성 의무국 위생과장(陸軍省醫務局衛生課長) 일등군의정(一等軍醫正) 미우라도 도쿠이치로〔三浦得一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군무국 공병 소좌(軍務局工兵少佐) 시바후 사이치로〔芝生佐市郞〕, 포병 소좌(砲兵少佐) 요코미치 마다이쿠〔橫道復生〕, 육군 보병 소좌(陸軍步兵少佐) 아즈마 마사히코〔東正彦〕을 특별히 모두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함으로써 친애하게 뜻을 보이라."
하였다.
수학원장(修學院長) 이도재(李道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곧이어 시종원경 겸 내부대신(侍從院卿兼內部大臣)에 임용하였다. 정2품 이근상(李根湘)을 수학원장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윤갑병(尹甲炳)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30일 양력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신기선(申箕善)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첨사(詹事) 민영린(閔泳璘)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경식(閔景植)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홍채(洪埰)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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