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양력
【음력 정미년(丁未年) 정월 17일】 종2품 남규희(南奎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52책 4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종2품 남규희(南奎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처자 단자(處子單子)를 거두기로 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봉입(捧入)한 것이 매우 적으니, 사체(事體)로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이다. 내부 대신(內部大臣)에게 우선 견책(譴責)을 시행하고 며칠 안으로 일일이 거두어들이도록 각별히 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상주(上奏)하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으로서 훈(勳) 1등을 받은 이윤용(李允用)의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받았는데, ‘피고 이준(李儁)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에 근거하여 심리하니, 피고는 대사령과 관련된 주본(奏本)이 불공평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법부 대신과 협판(協辦)을 규탄 논박하였으며 법부 대신에게 기소장을 냈습니다. 잡아다 심리하는 마당에서는 법부 문서 과장(法部文書課長)의 통지문서를 찢어버린 사실이 피고의 공술과 해당 증거물에 의하여 명백해졌습니다.
피고 이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79조의 자기의 억울함을 신소하는 외에 본 문제를 취급하는 관리를 고소한 데 대한 법조문, 제418조의 관청의 문서를 찢어버린 데 대한 법조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행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 그것이 각각 동등한 자는 일과 단문(一科斷文)에 따라 처리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태형 100대에 처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준을 해원(該院)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특별히 3등(等)을 감하라."
하였다.
3월 4일 양력
묘시(卯時)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정1품 민영소(閔泳韶), 정2품 윤덕영(尹德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포달(布達) 제150호, 〈종묘 사직, 전, 궁, 각 능, 원, 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廟社殿宮各陵園墓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조경단(肇慶壇)을 수개(修改) 할 때 감동(監董)한 관찰사 이승우(李勝宇)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조경단(肇慶壇) 주룡(主龍)을 보축(補築)할 때, 준경묘(濬慶墓)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을 개수(改修)할 때, 영경묘(永慶墓)의 정자각과 비각을 개수할 때, 삼척(三陟) 활기동(活耆洞)의 비각을 개수할 때, 고려 현릉(顯陵)의 정자각을 개수할 때의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정2품 고영희(高永喜), 정3품 강만희(姜晩熙)·이찬승(李贊承)·김영한(金榮漢)·조명호(趙命鎬)·이호성(李鎬成)·김태진(金宅鎭)·이재범(李載範)·이건응(李建膺)·윤길병(尹吉炳)·이범직(李範溭)·한동리(韓東履)·이학규(李鶴圭)·윤필(尹泌)·한필상(韓弼相), 5품 정선조(鄭選朝), 6품 김홍규(金鴻圭)·이덕주(李德柱)·심영섭(沈瑛燮)·이갑승(李甲承)·윤치병(尹致昞)·유진철(兪鎭哲)·이재택(李載宅)·장길상(張吉相)·이범좌(李範佐)·조완하(趙完夏)·권태준(權泰駿)·김영년(金永年)·이병익(李秉翼)·윤병구(尹丙求)·김명규(金命圭)·홍운표(洪運杓)·이중혁(李重赫)·서상천(徐相天)·심교택(沈敎澤)·조경식(趙敬植)·이용성(李容成)·김규정(金奎定)·이용재(李龍在)·이기(李琦)·권주상(權周相)·이만규(李晩奎)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3월 5일 양력
문헌비고찬집소(文獻備考纂輯所)의 교정 총재(校正總裁)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홍승목(洪承穆), 영친왕부 찬위(英親王府贊尉) 윤희구(尹喜求)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종1품 조경호(趙慶鎬)를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임용하여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겸임하도록 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이충구(李忠求)를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는 경우궁(景祐宮)이 가례(嘉禮)를 올린 지 2주갑(周甲)이 되는 해이다. 우러러 생각하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추모하는 정성으로 음력 2월 12일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거행할 것이며, 제문도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정2품 김사준(金思濬)·신태휴(申泰休)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장(奉常司長) 이찬승(李贊承)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종2품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8일 양력
홍문관 부학사(弘文館副學士)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9일 양력
포달(布達) 제151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3월 10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종한(金宗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고 이어 제사 경비 사정 위원장(經費査整委員長)에 임명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에게 장례원 경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칙령(勅令) 제9호, 〈대한 의원 관제(大韓醫院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본원(本院)은 의정부(議政府)에 직속하여 위생, 의원, 치료의 사무를 맡는다. 원장(院長) 1인, 고문(顧問) 1인, 의원(醫員) 17인, 교관(敎官) 7인을 둔다.】
【원본】 52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분류】의약-의학(醫學)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보건(保健)
3월 11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나서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의 관례(冠禮式)를 행하였다.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輿)를 타고 건원문(乾元門)을 나와 중화전(中和殿)의 월대(月臺)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어좌(御座)에 올랐다. 주사자(主事者)의 인도로 빈(賓)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휘(閔泳徽)와 찬(贊)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만수(金晩秀)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丞) 김용규(金容圭)가 제서(制書)를 전(傳)하기를 무릎 꿇고 주청(奏請)한 다음 동쪽 섬돌로 내려와 자리에 나아갔다. 주절관(主節官)이 절의(節衣)를 벗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장절자(掌節者)에게 주니, 장절자가 무릎을 꿇고 받은 다음 빈의 오른쪽에 섰다. 봉제서관(捧制書官)이 제서를 받들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주사자에게 주니, 주사자가 받아서 채여(彩轝)에 봉안(奉安)하였다. 주절관이 도로 절의를 입었다. 빈(賓)과 찬(贊)이 절(節)을 받들어 채여를 모시고 서별당(西別堂)에 나아갔다. 장례(掌禮)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상이〗 어좌에서 내려와 여에 올랐다.】
【원본】 52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즉조당(卽阼堂)에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의 조알례(朝謁禮)를 받았다.
영친왕(英親王)에게 태극 일등훈장(太極一等勳章)을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영친왕(英親王) 관례(冠禮) 때의 빈(賓)과 찬(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贊)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만수(金晩秀), 찬위(贊尉)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조충하(趙忠夏), 작례관(酌禮官) 전선사 장선(典膳司掌膳) 이의덕(李義德), 친왕부 부무관(親王府附武官) 백명기(白命基), 부위(副尉) 심상희(沈相熙)·태유선(太有善), 참위(參尉) 백충기(白忠基)·이범승(李範承)·김석빈(金碩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내부 협판(內部協辦) 박의병(朴義秉)을 한성 부윤(漢城府尹)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12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하표(賀表)001) 를 받았다.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가 문안한 다음 이어 아뢰기를,
"영친왕의 삼가(三加)의 예(禮)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실 것이며, 뭇 사람들의 마음도 참으로 기쁩니다."
하였다.
영친왕 부인(英親王夫人)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민봉식(閔鳳植)의 딸, 유학(幼學) 김용구(金容九)의 딸, 전 주사(前主事) 조병집(曺秉集)의 딸, 전 주사 심항섭(沈恒燮)의 딸, 진사(進士) 송병철(宋炳喆)의 딸, 진사 김현경(金鉉卿)의 딸, 유학 홍순범(洪淳範)의 딸을 재간택(再揀擇)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하표(賀表)를 받을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와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겸장례 비서감승(兼掌禮祕書監丞) 김용규(金容圭), 선표관(宣表官) 박계현(朴啓鉉)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경사에 짐(朕)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 은혜를 널리 베푸는 거조(擧條)를 시행할 것인데, 노약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제일 딱하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법원(陸軍法院)의 각 해당 재판소로 하여금 육범(六犯) 내외의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기결수(旣決囚)건 미결수(未決囚)건 간에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경사의 기쁨을 함께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군 사령장관 육군대장(日本軍司令長官陸軍大將) 남작 대훈위(男爵大勳位)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특별히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을 올려 하사함으로써 친애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재정고문관(財政顧問官) 훈(勳) 1등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의정부 고문관(議政府顧問官) 훈 1등 스티븐스〔須知分 : Stevens, D.W.〕에게 모두 태극장(太極章)으로 바꾸어 하사하고, 통감부 농상공무 총장(統監府農商工務總長) 훈 2등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를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장관(將官)·좌관(佐官), 위관(尉官) 중에서 해군 중장(海軍中將) 데와 시게토〔出羽重遠〕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며, 해군 소장(海軍少將) 나카오 다케〔中尾雄〕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해군 대좌(海軍大佐) 사이싱 로쿠로〔西紳六郞〕·야마야 다닝〔山屋他人〕·이시이 요시타로〔石井義太郞〕·야마모토 마사가쓰〔山本正勝〕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며, 해군 중좌(海軍中佐) 야마모토 다케지로〔山本竹次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며, 해군 소좌(海軍少佐) 가나마루 쇼슈〔金丸消緝〕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며, 해군 대위(海軍大尉) 마쓰오까 세이유〔松岡精雄〕·모리 쇼지〔森初次〕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함으로써 포상(襃賞)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3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민사(民事)를 맡기고 농사를 맡긴 것은 《주례(周禮)》에서 직무를 분담한 방법이고, 통상(通商)을 하고 공인(工人)을 장려한 것은 위 문공(衛文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방법이었다. 위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좌우로 세계를 관찰해 보건대 이득을 늘려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 방도는 농업, 상업, 공업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전번에 부(部)를 설치한 이래로 해국(該局)의 유사(有司)들이 전심하여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장, 공장, 은행, 회사 등 각종 사업체가 차츰 설립되고 있다. 대체로 건설 규모는 관(官)에서 계획하고 제시하는 것이지만 힘을 합쳐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결국 백성들의 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대들 관민(官民)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저축하고 재산을 모음으로써 자본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도모하기에 힘쓴다면 내정(內政)이 잘 다스려지고 외채(外債)가 청산될 날을 손꼽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서로 미루지 말고 절약을 권면하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간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의 융성을 이룩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짐은 이 정도에서 말을 그치지만 모두 헤아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3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훈(勳) 1등 이근명(李根命)은 직임을 맡아 원대한 계책을 내어 보익(補益)한 것이 많으며,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훈 1등 민영휘(閔泳徽)는 이번 나라의 경사에 전후로 수고가 많았으니 더욱 가상하다. 모두 특별히 대훈위(大勳位)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각각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충청 남북도(忠淸南北道) 각군(各郡), 경기(京畿) 진위군(振威郡), 전라북도(全羅北道) 여산군(礪山郡)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진휼금을 지급하였다. 【내하금(內下金) 2,000환(圜)과 국고금(國庫金) 1만 2,876환으로 분표(分俵)한 것이다.】
【원본】 52책 4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분류】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3월 1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간택(再揀擇) 일자를 물려서 정하여 들이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장(奉常司長)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원긍(李源兢)을 봉상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1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민영소(閔泳韶)를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특진관 윤덕영(尹德榮)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종1품 신기선(申箕善), 정2품 정주영(鄭周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을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에,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택(李根澤)을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에, 육군 부장 이종건(李鍾健)을 찬모관(贊謀官)에, 정2품 이원일(李源逸)·이우면(李愚冕)을 궁내부 특진관에,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심상익(沈相翊)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종2품 이기동(李基東)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학부 참서관(學部參書官) 장헌식(張憲植)을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3월 19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동희(趙同熙), 종2품 민병한(閔丙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서병호(徐丙祜)·김용규(金容圭)·이의덕(李義德)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이우면(李愚冕)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에게 대한의원장(大韓醫院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칙령(勅令) 제10호, 〈경무사 이하의 예모와 예장제식 중 개정에 관한 안건〔警務使以下禮帽及禮裝製式中改正件〕〉, 칙령 제11호, 〈경무사 이하 간수장의 상모와 상장 및 하복제식 중 개정에 관한 안건〔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진해만 군항 측량비 2,400환(圜), 대한의원비 4만 2,658환, 일본 각 관청 시찰비 1만 2,780환, 대구인(大邱人) 이종국(李鍾國)의 잠업(蠶業) 계발비 500환, 부인회(婦人會)의 잠업 보조금 3,800환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0일 양력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가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경우궁(景祐宮)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게 해주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대신들의 연명 차자에 대한 비답을 내렸다. 경우궁 작헌례는 대신을 보내어 섭행하게 하라."
하였다.
유십년 죄인(流十年罪人) 김상덕(金商悳)을 방송하라고 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남규희(南奎熙), 종2품 한진창(韓鎭昌)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시종 무관(侍從武官) 어담(魚潭)에게 일본국 군무사무(軍務事務)를 시찰하도록 명하였다.
3월 21일 양력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각부(各部)의 대신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 민영규(閔泳奎),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성기운(成岐運),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이다.】 천추경절(千秋慶節)이어서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은 특별한 날이므로 짐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 마땅히 은혜를 널리 베풀어 화기를 이끌어 와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육군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육범(六犯)과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한 죄수에 대해 기결(旣決)이건 미결(未決)이건 간에 철저히 조사하여 용서할 만한 자와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죄수들은 모두 특별히 석방하여 경사의 기쁨을 함께하여 흠휼(欽恤)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3월 22일 양력
칙령(勅令) 제12호 〈각 지방과 각 항시 재판소에 통역관을 설치하는데 관한 안건〔各地方及各港市裁判所通譯官設置件〕〉, 칙령 제13호, 〈각 지방과 각 항시 재판소의 통역관과 통역관보를 현재 당분간 각 도 관청의 통역관과 통역관보에게 겸임시키는데 관한 안건〔各地方各港市裁判所通譯官及通譯官補現今間以各道府通譯官及通譯官補兼任件〕〉, 칙령 제14호, 〈농상공학교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農商工學校官制廢止件〕〉, 칙령 제15호, 〈학부 직할학교와 공립학교 관제 중 평양 일어학교 첨입에 관한 안건〔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中平壤日語學校添入件〕〉, 칙령 제16호, 〈학부 직할 학교 직원 정원령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中改正件〕〉, 칙령 제17호, 〈권업 모범장 관제(勸業模範場官制)〉, 칙령 제18호, 〈육군 각 병과 참위 각 대 견습에 관한 안건〔陸軍各兵科參尉各隊見習件〕〉, 칙령 제19호, 〈각 지방과 각 항시 재판소 판사 검사 사무 서리에 관한 안건〔各地方及港市裁判所判事檢事事務署理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3월 23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장(奉常司長)에, 종2품 윤규섭(尹奎燮)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4일 양력
태복사 장(太僕司長) 이우명(李愚明)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세무관 한상학(韓相鶴)을 태복사 장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5일 양력
경우궁(景祐宮) 작헌례(酌獻禮)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대축(大祝) 김만제(金萬濟)에게 가자(加資)하였다.
3월 26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영린(閔泳璘)에게 일본국 궁내성(宮內省)의 사무를 시찰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3월 28일 양력
종1품 이재극(李載克)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이어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정3품 현은(玄櫽)을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날 급선무는 교육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짐(朕)은 늘 학교를 진흥시키는 정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관립(官立)과 공립(公立)의 학제(學制)는 대체적으로 구비되었으나 인재를 교육할 장소를 마련하기가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늘 걱정이니, 넓고 큰 건물들을 갑자기 도처에 짓기가 곤란하다. 여러 군(郡)에 있는 관사(館舍)는 궐패(闕牌)를 두는 장소 외에도 아직 제법 큰 건물들이 있는데, 사신이나 손님이 머문 예도 없이 황폐하고 퇴락한 채로 방치하고 있으니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제부터 모두 잘 수리하여 교사(校舍)로 만들어서 많은 인재들이 학업을 익힐 수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통지하라."
하였다.
제실 회계 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박용화(朴鏞和)에게 임시로 시종원경 겸 내부대신(侍從院卿兼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30일 양력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아뢰기를,
"동대문과 남대문은 황성(皇城) 큰 거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붐비고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듭니다. 게다가 또 전차(電車)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하기가 어려워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운수의 편리한 방도를 특별히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루(門樓)의 좌우 성첩(城堞)을 각각 8칸씩 헐어버림으로써 전차가 드나들 선로(線路)를 만들고 원래 정해진 문은 전적으로 사람만 왕래하도록 한다면 매우 번잡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가 도본(圖本)을 가져와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20호, 〈훈장 조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勳章條例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서봉 훈장(瑞鳳勳章)을 1등에서부터 6등까지 첨가하여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한다.】
【원본】 52책 4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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