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8권, 고종44년 1907년 4월

싸라리리 2025. 2. 4. 09:57
반응형

4월 2일 양력

【음력 정미년(1907) 2월 20일】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                     박용대(朴容大)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이용직(李容稙)을 의효전 제조에, 특진관                     이근상(李根湘)을 수학원장(修學院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우명(李愚明)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특진관                     김용규(金容圭), 종2품 조명호(趙命鎬)를 봉상사 제조에, 종2품 홍재봉(洪在鳳)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52책 4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                     박용대(朴容大)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이용직(李容稙)을 의효전 제조에, 특진관                     이근상(李根湘)을 수학원장(修學院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우명(李愚明)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특진관                     김용규(金容圭), 종2품 조명호(趙命鎬)를 봉상사 제조에, 종2품 홍재봉(洪在鳳)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4월 4일 양력

학부(學部)에서 성균관(成均館)에서 유생의 경의 문대(經義問對)를 행하였다. 한상윤(韓尙胤) 등 33인을 뽑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인천재판소에 갇혀 있는 죄인 김창건(金昌鍵)은 광무(光武) 3년 외국인에게 몰래 땅을 팔아먹은 문제 때문에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금지물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많은 자에 대한 형률에 비추어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아뢰어 재결을 받고 집행령(執行令)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재판소 판사 서상교(徐相喬)가 즉시 거행하지 않은 탓에 이번에 죄수들을 소결(疏決)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집행하도록 다시 신칙해야 하겠으나 감옥에 갇혀 지낸 지 9년이나 되고 나이도 칠순이 넘은 만큼 흠휼(欽恤)하는 뜻에서 한층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할지에 대해 다시 처분을 기다립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한 가닥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4월 8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재극(李載克)을 궁내부 대신에 임용하였다.

 

4월 9일 양력

학부(學部)에서, 사범학교 졸업시험(師範學校卒業試驗)을 행하였다. 최세명(崔世鳴) 등 32인을 뽑았다.

 

4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의원 경(太醫院卿) 민영소(閔泳韶)는 이미 여러 관직을 맡아 치적을 쌓았고 특히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찬모관(贊謀官) 훈 2등 이종건(李鍾健)은 여러 직임을 거치면서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며, 시종원 경(侍從院卿) 훈 2등 이도재(李道宰)는 성실하게 직임을 수행하여 공적이 많으며, 수학원장(修學院長) 훈 2등 이근상(李根湘)은 이미 근면하게 일하여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주전원 경(主殿院卿) 양성환(梁性煥)은 직무에 근면하여 혁혁한 명성이 있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표훈원 기사(表勳院技師) 훈 6등 신순묵(辛純默)·오제영(吳悌泳)은 성실하게 일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건하(李乾夏)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어진 사람을 가리고 공덕에 보답하는 것은 나라의 의전(懿典)에 있으며 충직하고 절개 있는 사람을 표창하고 장려하는 것은 치도(治道)의 급선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면 누구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나, 아래에서 등문(登聞)하는 것이 없으면 위에서 어떻게 환히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일가 9대조 충정공(忠貞公) 이후원(李厚源)의 아들인 고(故) 참판(參判)                     이선(李選)은 선정신(先正臣)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외손으로서 일찍부터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유학하면서 그의 지결(旨訣)을 터득하여 마침내 고제(高弟)가 되었습니다.
포의(布衣) 시절부터 벌써 조야의 명망을 받았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서게 되어서는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을 자기의 직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야의 선비들이 귀의하게 되었고 당대 청의(淸議)의 종장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분당(分黨)하는 때를 만나 여러 소인들의 비방을 유독 많이 받아 자기의 지향과 사업을 다 밝히지 못하였으며 늘그막에는 먼 변방으로 귀양갔다가 끝내 영구(靈柩)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탄식했고 후세 사람들이 아쉬워하였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시행한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사책에 실려 있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훌륭한 점을 과장하고 말을 지나치게 하여 당대의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고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연석(筵席)에서 건의하기를, ‘고 참판                     이선은 가정의 가르침을 받들고 연원(淵源)의 정통을 얻어 대대로 청의를 지켜 사림(士林)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선악을 구별하면서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이 홀로 올바른 품격을 지켰고 서쪽 변방과 먼 남쪽 지방으로 귀양지를 옮기면서 제집처럼 살다가 끝내 기사년(1689)의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체로 종묘와 사직을 위해 죽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선정신 송시열이 유소(遺疏)에서 올린 말이며, 혹한과 무더위에 갖옷과 갈옷이 생각난다는 것은 고 상신(相臣) 정호(鄭澔)가 그의 덕을 한 마디로 형상한 것입니다. 지금 훌륭한 유풍이 점점 아득해지고 바른 공론이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림으로써 선대 임금 때에 존숭하고 배양한 성대함을 빛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호를 내리는 은전이 거행된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그의 사손(祀孫)의 집에서 길일을 받아서 연시(延諡)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특별히 부조(不祧)하도록 명함으로써 현신을 표창해서 도의(道義)를 권면하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인다면 저승에 있는 한 신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세도(世道)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사적으로 잘 보이려고 이런 거조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사람이 하찮다고 해서 그 말까지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문(斯文)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일 것이고 세상의 교화에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4월 13일 양력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윤덕영(尹德榮)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임용하고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2품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에, 특진관(特進官) 민병한(閔丙漢)을 홍릉 제조(洪陵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15일 양력

종2품 장세규(張世奎)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4월 16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용규(金容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심건택(沈健澤)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홍문관대학사 시강원일강관(弘文館大學士侍講院日講官)                     김학진(金鶴鎭)을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21호 〈서북 영림창 관제                        【탁지부(度支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의 관할 하에 속해서 공동 경영에 대한 조약에 기초하여 압록강(鴨綠江), 두만강(豆滿江) 연안에서 삼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창장(廠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이다. 사무관(事務官)은 5인이고 기사(技師)는 수시로 증감하며 주사(主事) 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신설에 관한 안건〔西北營林廠官制新設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4월 17일 양력

안변군(安邊郡)에 있는 태조고황제 수식송비(太祖高皇帝手植松碑)를 고쳐 세우고 비각(碑閣)을 새로 지을 때의 본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종2품 이봉래(李鳳來)·심건택(沈健澤)·송태관(宋台觀), 정3품 이항구(李恒九), 6품 정준동(鄭俊東)·심상혁(沈相)·홍종한(洪鍾瀚)·민원식(閔元植)·이규원(李圭元)·권태환(權泰煥)·최정규(崔廷圭)·김종교(金鍾喬)·정창시(鄭昌時)·이조현(李祖鉉)·한헌교(韓憲敎)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4월 18일 양력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 엄주익(嚴柱益)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군무국장(軍務局長) 백성기(白性基)를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희두(李熙斗)를 육군 연성 학교장(陸軍硏成學校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김승규(金昇圭)를 군부 군무국장(軍部軍務局長)에 보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방금 장단 군수(長湍郡守)                     윤종구(尹宗求)의 보고서를 보니, ‘음력 정월 29일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도적놈이 고려왕 제2릉의 능 위를 파헤쳐 놓았다고 하기에 즉시 달려가 간심(看審)해 보니, 능 위의 서남쪽이 파헤쳐졌는데 둘레가 산척(山尺)으로 2척, 깊이가 2척이었습니다. 음력 2월 9일에 고려왕 제1릉에 또 변고가 있다고 하기에 즉시 달려가 간심해 보니, 능 위의 남쪽이 파헤쳐졌는데 둘레가 산척으로 3척, 깊이가 2척 5촌이었습니다. 해당 범인을 기어이 염탐하여 체포할 것입니다만, 개수하는 일이 시급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호(守護)하는 곳에서 이렇듯 전에 없던 변고가 생기다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변고를 일으킨 놈은 기한을 정해놓고 염탐하여 체포한 다음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며, 파헤친 곳을 개수하는 일은 지방관을 시켜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한 예(例)가 이미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대(前代)의 능침(陵寢)에 연이어 이런 변고가 생기다니 놀라움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범인은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여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개수하는 일은 전례(前例)대로 지방관을 시켜 속히 거행하게 하며, 개수하는 일이 끝나면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4월 19일 양력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성건호(成健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의친왕부 찬위(義親王府贊尉) 김택기(金澤基)를 의친왕부 총판(義親王府總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지돈녕사사(知敦寧司事) 윤택영(尹澤榮). 육군 정령(陸軍正領) 이기홍(李起泓)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임용하였다.

 

각도(各道), 각항(各港)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인, 강도 죄인(强盜罪人) 장원선(張元先) 등 98명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4월 20일 양력

비서감 승(祕書監丞) 홍재봉(洪在鳳)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기자릉(箕子陵)의 석물(石物)과 정자각(丁字閣)을 개수할 때의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종2품 오보영(吳普泳)·조남승(趙南升)·박승봉(朴勝鳳)·어담(魚潭)·이종태(李鍾泰), 종3품 이용직(李庸稙)·홍덕주(洪悳周)·이재익(李載益)·현백운(玄百運), 6품 김명수(金明秀)·서정악(徐廷岳)·윤치성(尹致晠)·장헌식(張憲植)·윤병호(尹炳皓)·백남규(白南奎)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4월 22일 양력

강도들이 심사국장(審査局長) 박용화(朴鏞和)를 살해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재신(宰臣)은 자못 정성을 다하는 충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봉변을 당해 죽었다니, 매우 놀랍고 참혹하여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졸(卒)한 심사국장 박용화의 상사에 장례 물품을 궁내부(宮內府)에서 넉넉하게 실어 보내도록 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좌(諡座)를 기다려 거행하며, 성복일(成服日)에는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근래에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당류(黨類)를 모아 서울에 잠복해 있으면서 종적을 감춘 채 화기(禍機)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전번에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당한 일로 말하면 백주에 네거리에서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비록 요행히 또 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대 변괴였으나 그 근원을 아직 다 밝게 구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밤 해시(亥時)에는 강도 2명이 심사국장(審査局長) 박용화(朴鏞和)의 집에 난입하여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았는데 박용화가 몸에 칼을 맞고 결국 운명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즉시 도망쳤는데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경계하고 기찰하는 일을 엄격히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경무사(警務使) 김사묵(金思默)을 각성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엄중한 견책(譴責)을 시행하고, 이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찰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하도록 엄히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어떻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인가? 이런 폐단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반드시 근저가 있을 것이니, 즉시 철저히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되고 뒷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무사를 엄히 신칙하되, 특별히 기찰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하여 혹시라도 중범(重犯)을 홀시하여 놓침으로써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정2품 심건택(沈健澤)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조남승(趙南升)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22호, 〈시위 혼성여단 사령부 관제(侍衛混成旅團司令部官制)〉, 칙령 제23호, 〈시위 보병 연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步兵聯隊編制件〕〉, 칙령 제24호, 〈시위 기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騎兵隊編制件〕〉, 칙령 제25호 〈시위 야전 포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野戰砲兵隊編制件〕〉, 칙령 제26호, 〈시위 공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侍衛工兵隊編制件〕〉, 칙령 제27호, 〈진위 보병 대대 편제 개정에 관한 안건〔鎭衛步兵大隊編制改正件〕〉, 칙령 제28호, 〈하사와 병졸의 급료 개정에 관한 안건〔下士卒給料改正件〕〉, 칙령 제29호, 〈육군 장관, 영관, 위관과 준사관 이하 제등 규칙〔陸軍將領尉官及準士官以下提燈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4월 23일 양력

비서감 경(祕書監卿) 민경식(閔景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민병석(閔丙奭)을 비서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24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헌직(李憲稙)이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중신의 단아한 자품과 개결한 지조는 조정에 벼슬한 이래로 시종 한결같았다. 난리 통에는 호위하고 솔선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으니, 훌륭한 그 충정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서거하였다고 하니 내 마음이 매우 슬프다. 졸한 특진관                     이헌직의 상사에 장례 물품을 궁내부로 하여금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호 행장(行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논하도록 하라. 장례일에는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익(李容翊)이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재신(宰臣)은 마음가짐이 우직하고 일에 임해서는 과단성 있게 처리하였다. 임오년(1882) 이래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였는데, 그가 한 일을 더듬어보면 역시 충성으로 일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가 서거하였다는 부고를 듣고 보니 참으로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졸한 부장 이용익의 상사에 장례 물품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좌(諡座)를 기다려 거행하며,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봉래(李鳳來)를 제실 회계 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신태무(申泰茂)를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적십자사 총재(赤十字社總裁)에 임명하였다.

 

4월 25일 양력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민원식(閔元植)에게 일본국 궁내성(宮內省)의 사무를 시찰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4월 27일 양력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김가진(金嘉鎭)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김각현(金珏鉉)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찬의(贊議) 김재풍(金在豐)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법제국장(法制局長) 박승봉(朴勝鳳)을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윤성보(尹性普)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박경양(朴慶陽)을 의정부 법제 국장(議政府法制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육군 정령(陸軍正領) 조성근(趙性根)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한창수(韓昌洙)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감인 위원장(監印委員長)에 임명하였다.

 

4월 2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김종한(金宗漢)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 이명직(李明稙)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                     김용규(金容圭)를 장례원 부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죽은 특진관(特進官) 이헌직(李憲稙)에게 충간(忠簡),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익(李容翊)에게 충숙(忠肅), 심사 국장 박용화(朴鏞和)에게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4월 29일 양력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한창수(韓昌洙)를 문관 전고소 위원장(文官銓考所委員長)에 임명하였다.

 

4월 30일 양력

육군 참장(陸軍參將) 양성환(梁性煥)을 시위 혼성 여단장(侍衛混成旅團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조성근(趙性根)을 육군 무관 학교장(陸軍武官學校長)에 보임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