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양력
【음력 무신년(戊申年) 10월 8일】 경시 총감(警視總監) 와카바야시 라이조〔若林賚藏〕를 소견(召見)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대동(帶同)한 것이다.
【원본】 3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21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일본(日本)
경시 총감(警視總監) 와카바야시 라이조〔若林賚藏〕를 소견(召見)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대동(帶同)한 것이다.
전 임시 재원 조사국 기사(前臨時財源調査局技師) 오카다 신이치로〔岡田眞一郞〕 외 2인(人)을 소견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대동(帶同)한 것이다.
압록강 채목 공사 이사(鴨綠江採木公司理事) 외에 2인(人)과 일본(日本) 적십자사(赤十字社) 이사(理事) 자작(子爵) 마쓰다히라 조쇼〔松平乘承〕를 접견(接見)하였다. 모두 부통감(副統監)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대동(帶同)한 것이다.
11월 2일 양력
칙령(勅令) 제78호, 〈서북 영림창 사무관 및 주사 급여 정지에 관한 안건〔西北營林廠事務官及主事給與停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세관 감정관(稅關鑑定官) 사이토 기카즈미〔濟藤甲萬三〕를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을 어제 편차 교정관(御製編次校正官)으로 더 차하(差下)하고, 종2품 이철우(李哲宇)를 편차 위원(編次委員)으로 더 차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편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4일 양력
탁지부(度支部) 고시 제16호, 〈구백동화(舊白銅貨) 교환을 올해 2월 탁지부령(度支部令) 제4호에 의하여 이달 30일부터 폐지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해 기한 안에 금고나 은행에서 교환할 것〉을 공포하였다.
11월 5일 양력
일본국 적십자사 이사(赤十字社理事) 자작(子爵) 마쓰다히라 조쇼〔松平乘承〕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11월 7일 양력
법률 제29호, 〈어업법(漁業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에서 농상공부(農商工部)가 경영하는 광산 사무소(鑛山事務所)의 기지(基址)로 들어간 것과 철도 용지(鐵道用地)로 들어간 전결(田結) 3결(結) 3부(負), 함경북도(咸鏡北道) 부령군(富寧郡)에서 철도 용지로 들어간 원속결(元續結) 24결 31부 6속(束),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의 내부 토목국(內部土木局) 수도 용지(水道用地)인 능라둔전(綾羅屯田) 27결 8속에 대하여 면제(免除)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3일 양력
내각(內閣) 고시 제23호,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들의 어업(漁業)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통감부(統監府)는 올해 10월 13일에 협정서(協定書)를 작성하고 한국 어업법(漁業法) 시행일로부터 실시〉
〈협정서(協定書)〉
1. 일본국 국민은 한국의 연해, 강, 만(灣), 하천,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민은 일본국의 연해, 강, 만, 하천 및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두 나라 일방의 국민이 다른 일방의 영토 안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어업 경영지에 시행하는 어업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 한국 어업 관계 법규 가운데 사법 재판소에 속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일본국 국민은 당해 일본 관청에서 집행한다.
4. 개국 498년 10월 20일 명치 22년 11월 12일 조인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통어 규칙(通漁規則)과 그 밖의 두 나라 통어(通漁)에 관한 협정은 모두 폐지한다.
11월 14일 양력
관세 총장(關稅總長) 나가하마 모리미쓰〔永濱盛三〕, 부산 세관장(釜山稅關長) 야마오카 요시고로〔山岡義五郞〕, 인천 세관장(仁川稅關長) 미야키 마타시치〔宮木又七〕, 진남포 세관장(鎭南浦稅關長)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豐〕, 원산 세관장(元山稅關長) 노데 다이〔野手耐〕, 세관 감정관(稅關鑑定官) 니시카와 아사고로〔西川麻五郞〕를 소견(召見)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대동(帶同)한 것이다.
11월 16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세출 임시부(歲出臨時部),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관할하는 평양 광업소(平壤鑛業所) 각소(各所)의 영선(營繕) 및 설비비(設備費) 3만 8,000원(圓), 평양 광업소의 거치 운전 자본 지출금 7만 9,000원을 융희(隆熙) 2년도(年度)의 세입 세출 총예산(歲入歲出總豫算) 가운데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17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육군 대장(陸軍大將) 자작(子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육군 보병 대위(陸軍步兵大尉) 오후지 나오카즈〔大藤直一〕, 러시아〔露國〕 총영사(總領事) 알렉산드로 또소모브를 접견(接見)하였다. 통감 대리 부통감(統監代理副統監)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대동(帶同)하여 폐현(陛見)한 것이다.
11월 18일 양력
풍경궁(豐慶宮)의 태극전(太極殿)과 중화전(重華殿)의 어진(御眞)을 정관헌(靜觀軒)에 이봉(移奉)할 때 규장각 경(奎章閣卿) 조동희(趙同熙)와 기주관(記注官) 이용구(李龍九), 전제관(典製官) 윤희구(尹喜求)에게 배진(陪進)할 것을 명하였다.
11월 19일 양력
중추원 서기관(中樞院書記官) 권태환(權泰煥)을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정3품 조성협(趙性協), 최형민(崔炯敏)을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1월 23일 양력
칙령(勅令) 제79호, 〈관리가 벼슬에서 물러날 때에 재직 연수에 따라 돈을 주는 것에 관한 안건〔官吏退官賜金在職年數所關裁可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1월 26일 양력
칙령(勅令) 제80호, 〈임시 재산 정리국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臨時財産整理局官制改正件〕〉과 칙령 제81호, 〈기업 공채 조례(起業公債條例)〉를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된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주는 돈 5,300원(圓), 선박 구입비 6만 5,000원을 융희(隆熙) 원년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1월 27일 양력
칙령(勅令) 제82호, 〈문관 임용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文官任用令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접견하였다. 일본국 해군 대좌(海軍大佐) 소도나미 구라요시〔外波內藏吉〕 등 16인이 함께 폐현하였다.
일본국 육군 군의 정(軍醫正) 무라카미 시즈오〔村上靜夫〕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고, 육군 대위 호소이 요시미〔細井愛親〕, 육군 중위 모리카와 도루〔森川亨〕, 육군 주계(陸軍主計) 이시이 오노미〔石井斧三〕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고, 육군 중위(中尉) 히라다 에지로〔平田鍈次郞〕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11월 28일 양력
일본국 춘일함장(春日艦長) 해군 대좌(海軍大佐) 아라카와 노리오〔荒川規志〕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11월 30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농공 채권을 발행할 때에 정부로부터 해당한 본금과 이자금의 지불 보증에 관한 명령안을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보증(保證)과 관련한 명령안(命令案)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한호 농공 은행(漢湖農工銀行), 평안 농공 은행(平安農工銀行), 전주 농공 은행(全州農工銀行), 광주 농공 은행(光州農工銀行), 함경 농공 은행(咸鏡農工銀行)에서 그 운영 자금을 채우기 위하여 농공 채권을 발행할 때에 정부로부터 본금과 이자금을 보증하는데 한호, 평안, 경상, 광주의 4개 은행에는 각각 10만원(圓), 전주 은행에는 5만원, 함경 은행에는 15만원을 지불한다.】
【원본】 3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2면
【분류】금융-식리(殖利) / 재정-국용(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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