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양력
【음력 경술년(庚戌年) 4월 24일】 탁지부(度支部)에서 임업 조사비 2만 6,000환(圜), 가축병 예방비 1만 3,050환, 특별 공로 상여금 1,200환, 경성(京城) 및 평양(平壤)에 있는 관청의 수도 설치비 1만 4,323환, 공진회(共進會) 출품비 4,965환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원본】 5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0면
【분류】재정-국용(國用)
탁지부(度支部)에서 임업 조사비 2만 6,000환(圜), 가축병 예방비 1만 3,050환, 특별 공로 상여금 1,200환, 경성(京城) 및 평양(平壤)에 있는 관청의 수도 설치비 1만 4,323환, 공진회(共進會) 출품비 4,965환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4일 양력
정3품 청풍 도정(淸豐都正) 이해승(李海昇)을 종2품으로 승품(陞品)하여 청풍군(淸豐君)에 봉하라고 명하였다.
6월 6일 양력
포달(布達) 제1호,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 포달 제2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8일 양력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황제와 황후 두 폐하에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직물(織物)을 진헌(進獻)하였다.
6월 14일 양력
내부 경찰국장(內部警察局長) 마쓰이 시게루〔松井茂〕를 내부 문관 보통전형위원장(內部文官普通銓衡委員長)에 임명하였다.
6월 15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본년도의 총예산 추가액 가운데에 세입과 세출 각각 15만 1,490환(圜)을 첨입(添入)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 서리(內閣總理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16일 양력
내부 경찰국장(內部警察局長) 마쓰이 시게루〔松井茂〕를 내부 차관(內部次官)에 임명하여 아울러 경시 총감(警視總監)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시종(侍從) 이교영(李喬永)을 보내어 온양(溫陽) 온천에서 치료 중인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병문안을 하도록 명하였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도 시종 홍운표(洪運杓)를 보내어 병문안을 하도록 명하였다.
6월 18일 양력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를 내부 차관(內部次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0일 양력
증 제학(贈提學) 이봉환(李鳳煥)에게 충정(忠正)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에게 영국(英國) 총영사관(總領事館)에 나아가 고(故) 영국 황제 추도식(追悼式)에 참렬(參列)하라고 명하였다.
6월 23일 양력
장례원 장전관(掌禮院掌典官) 훈(勳) 3등 김규희(金奎熙)를 훈 2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 훈 5등 백시용(白時鏞), 육군 군의장(陸軍軍醫長) 훈 5등 김익남(金益南), 대한의원 학생감(大韓醫院學生監) 훈 5등 지석영(池錫永),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 훈 5등 현보운(玄普運), 경시(警視) 훈 5등 황신태(黃信泰), 장례원 예식관(禮式官) 훈 5등 류찬(劉燦)을 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6월 24일 양력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 일 약정 각서(韓日約定覺書)가 성립되었다.
〈각서(覺書)〉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財政)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다음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한국 황궁(皇宮)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당해 주무관(主務官)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상은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글, 일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6월 24일
내각 총리대신 서리(內閣總理大臣署理)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43년 6월 24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원본】 5책 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0면
【분류】외교-일본(日本)
명치(明治) 43년 6월 24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원본】 5책 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0면
【분류】외교-일본(日本)
6월 25일 양력
황후(皇后)가 친잠실(親蠶室)에서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6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故)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은 잘못된 일을 바르게 고쳐 구제하려는 계책을 품고 충정(忠貞)한 절개를 지켰으며 처신이 청백하고 경서에 밝았다. 이전에 나라의 시정 방침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초연하게 특립(特立)하여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 기간에 이 대신은 나라의 주춧돌과 기둥이 되어 힘써 유신(維新)을 도모 하였다. 탁월한 견해와 고심은 대개 시국이 점차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연에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화를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아서 충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하겠는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비통함을 견딜 수 없다. 짐이 지난번에 덕수궁 처분을 받고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정상을 듣고 이미 명백히 해명해 주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시호(諡號)를 내리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 만큼 유사(有司)로 하여금 시장(諡狀)이 올라오기 전에 시호를 의정(議定)하고, 연시(延諡)하는 날에는 시종(侍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영식(洪英植)은 대각(臺閣)에서 영특한 이름을 날려 일찍이 재상의 물망을 지니었으며 해외에 사신으로 나가서는 매번 나라를 운영할 계책을 품었다. 앞을 내다보는 소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장차 일을 전개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뜻밖의 참화를 당하였으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슬프고 애석하기 그지없다. 지난 갑오년에 이미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규장각 대제학(奎章閣大提學)에 추증(追贈)하라. 시호를 주는 절차는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하고, 연시하는 날에는 시종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고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옥균(金玉均)은 일찍이 나라를 다스릴 포부를 안고 벼슬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해외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대세에 대해 통찰(洞察)하였으며 여러번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을 아뢰어 나라에서 근심을 스스로 맡았다. 갑신년(1884)에 개혁할 것을 결의하고 세상에 더없는 큰 공적을 세우자고 하였는데 그만 일이 실패하여 갑자기 이웃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다가 마침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정성스러운 일념은 한 번도 나라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유신의 선창자이고 문명의 선각자였다.
지난 갑오년에 비록 이미 명백히 해명해주었으나 아직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대광보국숭록 대부 규장각 대제학에 추증하라. 시호를 주는 절차는 시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하고, 연시하는 날에는 시종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고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은 도량이 넓고 식견이 깊으며 뜻이 굳고 기개가 확고하였다. 크게 나아갈 자질로 악한 것을 배척하고 착한 것을 내세우는 기풍을 지니고 여러 번 재정과 부세에 대한 일을 맡아보면서 오랜 폐단을 정리하였으며 변경의 일을 경영하면서 국방 대책을 강구하였으니, 참으로 새 정사의 귀감이고 큰 집을 지탱할 동량(棟樑)이었다. 그런데 그 포부를 펴보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아직도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정1품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규장각 대제학에 추증하도록 하라. 시호를 주는 절차는 시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하고, 연시하는 날에는 지방관(地方官)을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
6월 30일 양력
칙령(勅令) 제33호, 〈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內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34호, 〈경시청 관제를 폐지하는 데 관한 안건〔警視廳官制廢止件〕〉, 칙령 제35호, 〈지방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制中改正件〕〉, 칙령 제36호, 〈경찰비용에 관한 안건〔警察費用所關件〕〉, 칙령 제37호, 〈일본국 경찰관서 직원의 급여에 관한 안건〔日本國警察官署職員給與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 사계국장(度支部司計局長) 원응상(元應常)을 칙임관(勅任官) 2등에 승서(陞敍)하였다.
고(故)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에게 충헌(忠獻), 증 규장각 대제학(贈奎章閣大提學) 홍영식(洪英植)에게 충민(忠愍), 증 규장각 대제학 김옥균(金玉均)에게 충달(忠達), 증 규장각 대제학 어윤중(魚尹中)에게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추증(追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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