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3권, 순종5년 1912년 7월

싸라리리 2025. 2.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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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양력

【음력 임자년(壬子年) 5월 17일】  완왕궁(完王宮)의 제반 사무를 전과 같이 특별 처리하던 것을 도로 이왕직(李王職)에 소속시키고, 일체의 재산은 추가로 정리하였다. 향사(享祀) 등의 절차는 장사계(掌祀係)에서 관장하고, 봄가을에 지내는 절향(節享)과 청명(淸明) 때의 기신묘제(忌辰墓祭)는 다른 원묘(園墓)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향 경비와 궁묘(宮墓) 경비 및 용원(傭員) 정원은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원본】 6책 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2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완왕궁(完王宮)의 제반 사무를 전과 같이 특별 처리하던 것을 도로 이왕직(李王職)에 소속시키고, 일체의 재산은 추가로 정리하였다. 향사(享祀) 등의 절차는 장사계(掌祀係)에서 관장하고, 봄가을에 지내는 절향(節享)과 청명(淸明) 때의 기신묘제(忌辰墓祭)는 다른 원묘(園墓)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향 경비와 궁묘(宮墓) 경비 및 용원(傭員) 정원은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7월 2일 양력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정관헌(靜觀軒)에 나아갔다. 어진(御眞)을 중화전(中和殿)으로 이봉(移奉)하였다.

 

이왕직(李王職) 소관 청량리(淸凉里) 홍릉(洪陵) 부속 부지 44평(坪) 2홉(合) 5작(勺)을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에 대여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순사(巡査) 주재소(駐在所)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 조회(照會)로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7월 6일 양력

조경단(肇慶壇) 외 3개소의 이왕직(李王職) 소속 지역 경계를 별지 도면(圖面)에 【도면은 생략】  따라 결정할 사안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통첩(通牒)을 접하였다.

 

7월 11일 양력

왕세자(王世子)가 중앙유년학교(中央幼年學校) 예과(豫科) 2학년 과정을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하는 일을 전보로 품달(稟達)하였다.

 

7월 12일 양력

궁내(宮內) 직원의 봉급 세칙(俸給細則)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왕직(李王職)이 이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궁내 대신(宮內大臣) 백작(伯爵) 와타나베 지아끼〔渡邊千秋〕의 통지(通知)가 있었다.

 

7월 13일 양력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복녕당(福寧堂)에 나아가 새로 태어난 아지(阿只)를 데리고 함녕전(咸寧殿)으로 환차(還差)하였다.

 

7월 14일 양력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동경 별저의 왕세자(王世子)에게 식부관(式部官)을 보내어 과자 1상(箱)을 특별히 하사하고, 이어 진급한 것이 매우 기쁘니, 휴가를 삼도(三島)에 옮겨서 보내라고 하고 조용히 휴양을 하면서 더욱 학업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칙유(勅諭)하였다. 왕세자가 전보로 품달(稟達)하였기 때문이다.

 

7월 19일 양력

왕세자(王世子)가 축수종(祝壽鍾) 1개(箇),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가 의장(衣欌) 1개와 엽랑갑(葉莨匣) 1개를 덕수궁(德壽宮)에 진헌(進獻)하였다.

 

7월 20일 양력

찬시(贊侍)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을 정무총감(政務總監) 관저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를 보내어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환후를 위로하는 말을 아뢰어 주도록 부탁하였다.

 

7월 22일 양력

왕세자(王世子)가 삼도(三島)에서 조용한 휴양을 보내는 중에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환후가 매우 깊다는 보고를 받고 어제 토쿄〔東京〕로 돌아왔다가 오늘 아침시종장(侍從長) 덴키 호시〔天機奉伺〕를 거쳐서 곧 폐하를 접견하게 되었고 임시로 동경 어소(御所)에 머문다는 내용으로 전보하여 품달(稟達)하였다.

 

7월 25일 양력

편전(便殿)에서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과 백작(伯爵) 이완용(李完用), 자작 권중응(權重應)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왕직 소속원들도 모두 덕수궁(德壽宮)에서 알현하였다.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환후가 매우 깊어서 양궁(兩宮)의 어사(御使) 및 귀족 총대(貴族總代)로서 동경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양력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에게 과물(果物) 4롱(籠)을 천황(天皇)과 황후(皇后) 두 폐하(陛下)에게 진헌(進獻)하라고 명하였다.

 

7월 30일 양력

천황 폐하(天皇陛下)가 오늘 30일 오전 영시(零時) 43분에 붕어(崩御)하였다.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가 천조(踐祚)에 올랐다.

 

조서(詔書)에,
"짐(朕)이 비덕(菲德)으로써 대통을 계승하고 조종(祖宗)의 신령에 고하여 만기(萬機)의 정치를 행하니, 이에 선제(先帝)의 정해진 제도를 준수하여 명치(明治) 45년 7월 30일 이후를 대정(大正) 원년으로 하니 주자(主者)는 시행하라."
하였다.

 

【대정(大正) 원년 7월 30일】  총독 관저에 나아가 인례(引禮)를 행하고 나서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원본】 6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2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총독 관저에 나아가 인례(引禮)를 행하고 나서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총독 관저에 나아가 조례(弔禮)를 행하였다. 선황 폐하(先皇陛下) 붕어(崩御)에 대한 모든 의식(儀式)과 천황 폐하 즉위 때의 축사를 왕세자(王世子)가 양궁(兩宮)을 대신해서 받들어 참여하도록 동경 별저에 있는 왕세자에게 친히 전보를 보냈다.

 

동부(東部) 인창면(仁昌面) 하월곡리(下月谷里)에 식물 분원(植物分苑)을 개설(開設)하였다.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궁내관(宮內官) 여비령(旅費令) 시행 세칙(細則)에 준하여 이전료(移轉料)를 지급한다.

 

7월 31일 양력

정무총감(政務總監)이 궁내성 고시(宮內省告示), 칙령(勅令) 제2호, 각령(閣令) 제1호를 기록하여 통첩하였다.
궁내성 고시는 다음과 같다.
이번 어대상(御大喪)에 이 달 31일부터 5일간 폐조(廢朝)한다.
칙령 제2호는 다음과 같다.
폐조 중에는 죄수의 복역을 특별히 사면하고 사형(死刑) 및 태형(笞刑)의 집행과 아울러 가무음곡(歌舞音曲)을 정지한다.
각령 제1호는 다음과 같다.
대상 중에 국기를 게양하는 때에는 간구(竿毬)를 흑포(黑布)로 가리고 또 깃대의 윗부분에 흑포를 부착해야 한다.

 

왕세자(王世子)가, 삼가 전보 명령을 받고서 오늘 오시(午時)에 양궁(兩宮)을 대신해서 천황 폐하(天皇陛下)와 황후 폐하(皇后陛下)를 참배(參拜)하고 이어 정전(正殿)의 조견식(朝見式)에 참렬(參列)할 뜻을 전보로 품달(稟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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