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양력
【음력 병진년(丙辰年) 5월 2일】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이 《24사(二十四史)》와 서청연보(西淸硯譜) 및 송설소(宋薛紹)의 팽난정연(彭蘭亭硯)을 바쳤다. 도서실에 소장하라고 명하였다.
【원본】 7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분류】재정-진상(進上)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이 《24사(二十四史)》와 서청연보(西淸硯譜) 및 송설소(宋薛紹)의 팽난정연(彭蘭亭硯)을 바쳤다. 도서실에 소장하라고 명하였다.
6월 3일 양력
태왕 전하가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정무 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총무 국장 백작(伯爵)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중추원 서기관장(中樞院書記官長) 고마쓰〔小松綠〕, 부무관(附武官) 모리 요시오미〔森義臣〕 총독부 의원장(總督府醫院長)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郞〕 등을 석조전(石造殿)에서 접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 귀족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이 함께 배식(陪食)하였다.
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민영찬(閔泳瓚)의 어머니 정경 부인(貞敬夫人) 서씨(徐氏)의 팔순 수연(八旬壽宴) 잔치에 돈 300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돈 200원을 하사하였다.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이 총독부(總督府)에서 천황 폐하의 진영(眞影)을 가져와 양궁(兩宮)에 진정(進呈)하였다.
황실령(皇室令) 제1호, 〈이왕직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李王職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공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왕직 관제 가운데, 제4조 차관(次官)은 1인을 칙임관(勅任官)으로 하되 장관(長官)을 보좌하여 사무를 정리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가운데 ‘22인’을 ‘17인’으로, 제6조 가운데 ‘12인’을 ‘10’인으로, 제8조 가운데 ‘조약(調藥) 및 위생(衛生)’을 ‘및 조약’으로, 제9조 가운데 ‘2인’을 ‘1인’으로 개정한다. 제14조 이왕직에 장시사(掌侍司)를 설치하고, 찬시(贊侍) 5인, 전의(典醫) 2인, 속(屬) 및 전의보(典醫補)를 나누어 분속하게 한다. 장시사(掌侍司)에 장시사장(掌侍司長)을 설치하여 찬시로 보충한다. 장시사 장은 상관의 명령을 받들어 이왕(李王)의 신변 및 그 전의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5조 이태왕(李太王)에게는 사무관(事務官) 3인, 찬시 4인, 전의 2인 및 전의보를, 왕세자(王世子)에게는 사무관, 찬시, 전의 각 1인, 속 및 전의보를, 공족(公族)에게는 사무관 각 1인을 분속하게 한다. 본령은 대정(大正) 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월 10일 양력
이왕직(李王職)의 사무분장(事務分掌)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7과(課)를 둔다.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 3. 창덕궁의 공선(供膳)에 관한 사항. 4. 창덕궁의 나인에 관한 사항.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과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다음의 1호(號)를 부가한다. 3. 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의식과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식에 관한 사항. 2. 빈객(賓客)의 접대와 향연에 관한 사항. 본 규정은 대정(大正) 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왕직 개정 사무 분장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1사(司) 7과(課)를 둔다.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의 공선(供膳)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과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5.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이다.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7. 다른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3. 미술 공장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이다.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주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궁제(宮第) 및 창덕궁(昌德宮) 소재 청사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3.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제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 분영(墳塋)의 관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이다. 2. 빈객 접대,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농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사항이다. 2. 농장에 관한 사항이다.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유우장(乳牛場)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장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이다. 2. 동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3. 정원 및 식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이태왕(李太王)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덕수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덕수궁의 공선 및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4. 덕수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덕수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6. 덕수궁 내 소재 궁제(宮第),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1조 왕세자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측(身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2조 공족(公族) 부속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본직(本職)의 사무관(事務官) 다다 칸〔多田桓〕 등 20인이 모두 면직되었다. 관제(官制)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원본】 7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
이왕직 개정 사무 분장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1사(司) 7과(課)를 둔다.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의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의 공선(供膳)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과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5.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이다.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7. 다른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3. 미술 공장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이다.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주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궁제(宮第) 및 창덕궁(昌德宮) 소재 청사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3.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제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 분영(墳塋)의 관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의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이다.
2. 빈객 접대,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농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사항이다.
2. 농장에 관한 사항이다.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유우장(乳牛場)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장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이다.
2. 동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3. 정원 및 식물원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이태왕(李太王)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이다.
2. 덕수궁의 진후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덕수궁의 공선 및 향연에 관한 사항이다.
4. 덕수궁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덕수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6. 덕수궁 내 소재 궁제(宮第),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의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1조
왕세자 부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측(身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의 진후 조약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12조
공족(公族) 부속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본직(本職)의 사무관(事務官) 다다 칸〔多田桓〕 등 20인이 모두 면직되었다. 관제(官制)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6월 11일 양력
총독부 통역관(總督府通譯官) 후지나미 요시쓰라〔藤波義貫〕가 총독(總督)을 대리하여 덕수궁(德壽宮)에 앵두 1농(籠)을 헌상(獻上)하였다.
6월 12일 양력
태왕 전하가 찬시(贊侍) 이성묵(李聖默)을 보내어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의 병을 위문하게 하였다.
6월 13일 양력
양궁(兩宮)에서 특별히 고(故) 판서(判書) 민영익(閔泳翊)의 상제(祥祭)에 일금 300원을 하사하였다.
백작(伯爵) 민영린(閔泳璘)에게 일금 2,000원을 하사하였다. 가계를 보조하기 위해서였다.
6월 15일 양력
특별히 전 홍릉 시릉관(洪陵侍陵官) 김규석(金圭錫)의 상(喪)에 일금 200원을 하사하였다.
6월 16일 양력
왕비가 주합루(宙合樓)에서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6월 21일 양력
사무관(事務官) 박주빈(朴胄彬)을 자작(子爵) 이근명(李根命)의 상(喪)에 보내어 조의를 전달하게 하고 이어서 돈 200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돈 100원을 하사하였다.
전 사무관(事務官) 다다 칸〔多田桓〕에게 은제 물품을 하사하였다. 퇴직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6월 22일 양력
권업모범장 장(勸業模範場長) 혼다 코스케〔本田幸介〕에게 자금 500원을 하사하였다. 미국에 출장가기 때문이다.
6월 23일 양력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의 상(喪)에 일금 1천원을 하사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또한 일금 700원을 하사하였다.
6월 24일 양력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원수(元帥)로 승진하였는데, 부무관(附武官) 자작(子爵) 이병무(李秉武)를 총독(總督) 관저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찬시(贊侍) 백작 김춘희(金春熙)를 보냈다. 양궁(兩宮)에서 특별히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물품을 하사하였기 때문이다.
양궁(兩宮)에서 장관(長官)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총독부(總督府)에 보내어 황후의 생일 축하를 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6월 27일 양력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의 장의(葬儀)에 사무관(事務官) 현백운(玄百運)을, 덕수궁(德壽宮)에서는 사무관(事務官) 이항구(李恒九)를 보내어 예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자작(子爵) 이근명(李根命)의 장의(葬儀)에 사무관(事務官) 박주빈(朴胄彬)을, 덕수궁(德壽宮)에서는 사무관(事務官) 이항구(李恒九)를 보내어 예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6월 28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6월 29일 양력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양궁(兩宮)에 알현하였다. 잠시 동안 토쿄〔東京〕로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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