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8권, 순종10년 1917년 3월

싸라리리 2025. 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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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양력

【음력 정사년(丁巳年) 2월 9일】  총독(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군사령관(軍司令官)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이하의 여러 사람을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


【원본】 7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총독(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군사령관(軍司令官)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이하의 여러 사람을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

 

3월 5일 양력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곤도 사유이치〔近藤左右一〕, 다나카 센〔田中遷〕, 무토 분고〔武藤文吾〕를 소견하였다.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양궁(兩宮)에서 특별히 전 찬정(贊政) 김사준(金思濬)의 상(喪)에 일금 600원을 하사하였다.

 

궁내성 도서료(宮內省圖書寮)에서 《황실략첩(皇室略牒)》을 1부를 진헌(進獻)하였다.

 

3월 12일 양력

이왕직(李王職)에서 조선은행(朝鮮銀行)의 신주(新株) 200주,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의 신주 350주,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의 신주 755주를 인수하여 증자(增資)하였다.

 

3월 13일 양력

자작(子爵) 민영소(閔泳韶)의 상(喪)에 사무관(事務官) 박주빈(朴胄彬)에게 명하여 조문하게 하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사무관(事務官) 현백운(玄百運)을 보내어 조문하게 하였다. 또 전사(典祀) 민달식(閔達植)을, 덕수궁에서도 전사(典祀) 신규선(申圭善)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제자료(祭粢料)를 보냈다. 【창덕궁(昌德宮) 2,000원, 덕수궁 1,000원이었다.】


【원본】 7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분류】풍속-예속(禮俗) / 왕실-국왕(國王)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창덕궁(昌德宮)에서 사무관(事務官) 이병규(李秉規)를,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사무관 박주빈(朴胄彬)을 각각 독립문(獨立門) 앞에서 있었던 고(故) 찬정(贊政) 김사준(金思濬)의 장의식장(葬儀式場)에 보냈다.

 

3월 16일 양력

각 능원(陵園)의 묘소와 관련이 있는 국유 임야를 양도하는 일에 농상공부 장관(農商工部長官)의 승인이 있었다. 【부속된 여러 조문은 생략한다.】


【원본】 7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분류】왕실-종사(宗社)

 

3월 17일 양력

부무관(附武官) 강필우(康弼祐)와 덕수궁 사무관(德壽宮事務官) 이항구(李恒九)를 용산역의 고(故) 자작(子爵) 민영소(閔泳韶)의 장의식장에 보냈다.

 

3월 22일 양력

왕세자가 치바현〔千葉縣〕 나라시노〔習志野〕에서 연습을 한 후 토쿄〔東京〕의 별저로 돌아왔다.

 

이준 공(李埈公)이 훙(薨)하였다.

 

총독부 경시(總督府警視) 요비코 유이치로〔呼子友一郞〕를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에 임용하고 고등관(高等官) 5등에 서임하여 이강 공(李堈公) 부(附)와 이태왕(李太王) 부(附)를 겸하도록 하였다. 이왕직 사무관 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는 이준 공(李埈公)을 가까이 하여 받들도록 하였다.

 

3월 23일 양력

이준 공(李埈公)이 사자(嗣子)가 없기 때문에 덕수궁(德壽宮)에서 친족회의를 열고 이강 공(李堈公)의 둘째 아들 이우(李鍝)를 사자로 삼았다. 태왕 전하의 뜻을 받든 것이다.

 

3월 25일 양력

당일의 탄신 축하연을 정지하였다. 이준 공(李埈公)의 상(喪) 때문이다.

 

3월 27일 양력

이준 공(李埈公)의 상(喪)에 양궁(兩宮)에서 각기 일금 2,500원, 백미(白米) 30 표(俵), 비단 10필(疋), 사롱(紗籠) 100쌍(雙)을 하사하였다.

 

3월 29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도 따라갔다.

 

3월 31일 양력

외빈(外賓)이 알현하는 내규(內規) 정하여 시행하였다. 【1. 왕이 선정전(宣政殿) 혹은 인정전(仁政殿)에서 조선 총독(朝鮮總督)을 접견할 때는 장시사 장(掌侍司長)(혹 부무관(附武官)) (장관(將官)), 찬시(贊侍), 부무관 3인이 왕의 자리 옆에서 모시고, 장관과 차관(次官)과 부무관(장관(將官)) 혹은 장시사 장이 현관(玄關)에 나가서 맞이하며, 의식 과장(儀式課長)(혹은 의식과(儀式課)의 사무관(事務官))이 왕의 자리로 인도한다. 2. 왕과 왕비가 동시에 접견할 때는 여관(女官) 2인이 왕의 가까이 서 있는다. 3. 정무 총감(政務總監)과 군사령관(軍司令官)을 접견할 때는 장관과 차관과 부무관(장관(將官)) (혹은 장시사장) 등이 동행각(東行閣) 상계실(上階室)에서 접대하고, 의식과장 및 같은 의식과의 사무관은 현관에서 휴게실로 인도하여 잠시 쉬게 한 후 왕이 있는 곳에 참석하게 한다. 4. 사단장(師團長) 이하 같은 계급의 사람들을 접견할 때는 전 항에 준하여 임의로 처리한다. 5.덕수궁(德壽宮)의 태왕 전하가 총독(總督)을 접견할 때는 찬시(贊侍) 2사람이 왕의 옆에 서 있고, 사무장 및 찬시 실장(贊侍室長)이 현관에 나가 맞이하며 찬시장(贊侍長)은 태왕 전하의 자리로 인도한다. 6. 앞의 항목 이외의 것은 각 항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도본(圖本)은 생략한다.】


【원본】 7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양궁(兩宮)에서 특별히 전 전의(典醫) 이해창(李海昌)의 상(喪)에 일금 200원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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