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9권 철종8년 1857년 3월

싸라리리 2025. 5.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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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계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3월 2일 갑인

통제사(統制使) 유상정(柳相鼎)과 남병사(南兵使) 심창규(沈昌奎)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3월 3일 을묘

하교하기를,
"경사(慶事)를 당하여 칭상(稱觴)025)  하게 되니, 소자(小子)의 축강(祝岡)026)  하는 마음을 형용하여 비유할 수가 없다. 복을 거두어 널리 베푸는 것은 서민(庶民)에게 먼저 함이 마땅할 것이니, 경조(京兆)의 오부(五部) 안에 기유생(己酉生)027)  인 사대부와 서인의 단자(單子)를 거두어 들이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찬(進饌)하는 날에는 당연히 사찬(賜饌)할 것이니,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각신(閣臣)·국구(國舅)·기사(耆社)의 제신(諸臣)과 2품 이상의 승지(承旨)·사관(史官)은 모두 함인정(涵仁亭) 앞뜰에 와서 모이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찬(進饌)한 이튿날에 행하는 회작(會酌)은 다시 17일에 할 것인데, 장황(張皇)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미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여러 가지 의식 절차는 그만두라."
하였다.

 

이현직(李顯稷)을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3월 5일 정사

소대(召對)하였다.

 

하교하기를,
"장녕전(長寧殿)의 전우(殿宇)를 오랜 세월 동안 수리(修理)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내가 잠저(潛邸) 때부터 익히 들었었는데, 지금 이를 개수(改修)하여 일을 끝마치고 〈영정(影幀)을〉 곧 도로 모시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스럽다. 감동(監董)한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영근(金泳根)에게는 특별히 자헌(資憲)의 품계를 제수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사찬(賜饌)할 때 겸하여 꽃을 반사(頒賜)할 것이다. 2품 이상의 승지(承旨)·사관(史官)·각신(閣臣)에게는 수공화(首拱花)를 마련하라. 회작(會酌)할 때에 장황(張皇)한 의절(儀節)은 비록 그만두더라도 치사(致詞)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니, 본소(本所)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되, 단지 일곱 정재(呈才)028)  만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3월 6일 무오

삼학사(三學士)029)  의 사손(祀孫) 중에서 현재 직명(職名)이 없는 사람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빈 벼슬자리를 기다려 등용시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3월 7일 기미

황단(皇壇)의 춘향(春享)을 친히 거행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반열(班列)에 참가한 유무(儒武)의 응제(應製)와 시사(試射)를 행하여 명(銘)에 목사(牧使) 김경진(金敬鎭)과 한량(閑良) 조희륜(趙羲倫) 등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전(前)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시원(李時遠)을 소견(召見)하였다.

 

3월 10일 임술

총관(摠管)030)  에 문·무관(文武官) 각 한 사람씩을 대직(對直)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3월 12일 갑자

김학성(金學性)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3일 을축

의금부(義禁府)에서 능원관(陵園官)을 조율(照律)하여 아뢰자, 하교하기를,
"능원(陵園)의 묘목(墓木)을 도벌(盜伐)한 자는 대·중·소(大中小)의 등급을 나누어 감단(勘斷)하는 내용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으니, 의금부와 형조에서는 마땅히 이에 의하여 거행하여야 될 듯하다. 지금 만약 전부를 법으로 다스린다면 능관(陵官)으로서 무죄(無罪)에서 벗어날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도리어 경상(景象)이 좋지 못한 한탄만 있을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하여 능원 영(陵園令)에게는 1년을 한도로 수령(守令)에 의망(擬望)하지 말게 하고 참하관(參下官)에게는 1년을 한도로 사일(仕日)을 물려 우선은 대죄 행공(戴罪行公)031)  하게 하며, 조심스럽게 금호(禁護)함으로써 다시는 도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릉(溫陵)과 소녕원(昭寧園)에는 벤 주수(株數)가 제일 많고 영릉(英陵)의 국내(局內)에는 더욱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민둥산이 되었다 하니, 이를 어찌 일례(一例)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모두 본율(本律)에 의하여 시행하라. 또 지방관(地方官)들은 수목(樹木)의 텅 빈 형상을 눈으로 보고도 보식(補植)하지 않았으니, 항식(恒式)으로 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도신(道臣) 역시 어찌 죄가 없겠는가? 봄·가을로 봉심(奉審)하는 것은 고사하고 매년 장문(狀聞)하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인가? 모두 견책하고 파면시키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3월 14일 병인

부교리 최재후(崔在厚)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고(故) 재신(宰臣) 서춘보(徐春輔)는 순조[純廟]신미년032)  에 이르러 서구(西寇)033)  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뛸 때 묘염(廟剡)034)  에 의거 정주 목사(定州牧使)로 나가 소모사(召募使)를 겸하였는데, 임지(任地)에 도착하니 적이 이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춘보가 곳곳마다 다니며 알아듣게 타이르니 면모(面貌)를 고쳐 귀순하는 백성이 많았고, 여러 의려(義旅)들도 다 와서 붙좇았었습니다. 서춘보가 일찍이 몸소 성 둘레를 돌며 성 위에 있는 적들을 대의(大義)로 꾸짖으니, 적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몹시 놀라 말하기를, ‘아무개는 일찍이 가산(嘉山) 고을을 맡았을 때 백성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니, 어찌 차마 포시(砲矢)를 겨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임신년035)   정월 서춘보가 결사대(決死隊)를 독려하여 육박하면서 성 위로 올라갈 때 북[鼓] 채를 끌어잡고 사졸 사이에 섰는데 날라오는 기와[瓦]와 지나가는 화살촉[鏃]이 하나도 갑옷을 뚫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었습니다. 이 해 가을 적도들의 잔당(殘黨) 가운데 해서(海西)로 들어간 자가 체결(締結)하여 모이는 조짐이 있자, 서춘보를 황해 병사로 제수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뿌리를 뽑아버렸으므로 인하여 무사하게 되었으니, 서춘보가 나라 일에 죽을 힘을 다한 것은 옛사람에게 견주어 보더라도 역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고(故) 참판(參判) 서춘보에게 관직을 추증(追贈)하도록 하고 시호(諡號)를 내리며 봉사(奉祀)하는 자손을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이진익(李晉翼)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3월 15일 정묘

통명전(通明殿)에서 진찬례(進饌禮)를 행하였다.

 

사대부(士大夫)와 서민(庶民) 가운데 69세 된 사람에게 쌀과 면포(綿布)를 나누어 주었다.

 

3월 16일 무진

회작(會酌) 때에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閣臣)과 승지·사관을 입참(入參)하게 하라 명하였다.

 

3월 17일 기사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가 회작례(會酌禮)를 행하였다.

 

3월 18일 경오

평안 감사 서염순(徐念淳)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었다.

 

3월 19일 신미

진찬(進饌)할 때의 사옹원(司饔院) 도제조(都提調)와 장악원(掌樂院)·상의원(尙衣院) 제조(提調), 진찬소(進饌所)의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郞廳)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을 내렸다. 당상인 상호군(上護軍) 조병준(趙秉駿), 대호군(大護軍) 홍종응(洪鍾應), 개성 유수(開城留守) 정기세(鄭基世),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병철(南秉哲)과 낭청인 교리(校理) 김병필(金秉弼)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3월 20일 임신

홍종서(洪鍾序)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서대순(徐戴淳)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정집(金鼎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3월 21일 계유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김병국(金炳國)을 예조 판서로 삼았으니, 중비(中批)에 의한 것이었다.

 

3월 24일 병자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면부(勉副)036)  하였다.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홍우순(洪祐順)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3월 25일 정축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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