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계미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3일 갑신
종묘(宗廟)의 하향(夏享)을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순조 대왕(純祖大王) 계사년037) 의 처분은 이 가문의 원통한 정상(情狀)을 통촉하여 남김없이 밝혔으므로 일월(日月)의 밝음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경자년038) 에 이르러 두 번째 발론(發論)한 것이 또 근 20년이나 오래 되었으니, 이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두 번 감죄(勘罪)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로 인하여 귀주(貴主)의 사판(祠版)으로 하여금 방황하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여 향화(香火)가 거의 끊기게 되었으니, 어찌 영묘(英廟)의 자애로운 뜻을 우러러 체념(體念)한 것이겠으며 순고(純考)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성덕(盛德)이겠는가? 김노경(金魯敬)에게 특별히 관작(官爵)을 회복시키라."
하였다.
원의(院議)039) 에서 김노경에게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중지하라고 청하자, 비답하기를,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죄로 이미 두번 감죄(勘罪)하였었다. 유독 귀주(貴主) 집안의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가? 즉시 반포(頒布)하라."
하였다.
재차 아뢰니, 비답하기를,
"명령을 출납(出納)하는 곳은 대각(臺閣)의 책임이 아닌데, 이와 같이 쟁집(爭執)하는 것이 어찌 직분(職分)을 다하는 의리이겠는가? 조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를 올려 【응교(應敎) 홍종운(洪鍾雲), 부응교(副應敎) 김완식(金完植), 교리(校理) 김종태(金宗泰)·이재원(李載元), 부교리(副校理) 홍긍주(洪兢周)·최재후(崔在厚), 수찬(修撰) 윤치성(尹致聖)·김익용(金益容), 부수찬(副修撰) 기문현(奇文鉉)·강난형(姜蘭馨)이다.】 김노경(金魯敬)에게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중지하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오늘의 처분은 옛날의 뜻을 우러러 체념(體念)한 것이다. 참으로 사면(赦免)시킬 수 없는 죄가 있었다면, 어찌 계사년의 처분이 있었겠는가? 그대들도 또한 거의 우러러 체념했을 것이다. 다시는 쟁집(爭執)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를 올려 【대사헌 김위(金鍏), 대사간 임백능(任百能), 장령 이표(李杓), 지평 김수인(金壽仁), 헌납 이혁준(李赫準), 정언 이복선(李復善)·현필제(玄弼濟)이다.】 김노경(金魯敬)의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중지하라고 청하니, 바답하기를,
"이미 옥당(玉堂) 차자(箚子)의 비답에 유시(諭示)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떠들지 말라."
하였다.
4월 4일 을유
원의(院議)에서 빨리 성명(成命)을 거둘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명령을 막는 것은 유독 걱정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하여 순묘조(純廟朝)께서 여러 번 엄교(嚴敎)가 계셨으니, 조속히 반포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로 성명(成命)을 중지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나의 오늘날 처분은 곧 계사년에 처분하신 성심(聖心)과 같은데, 이와 같이 쟁집(爭執)할 필요가 뭐 있는가? 경 등을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를 올려 성명(成命)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양사(兩司)의 비답에 유시하였다. 그대들을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시임·원임 대신(大臣)이 연차(聯箚)를 올리기를,
"신 등이 추탈 죄인(追奪罪人) 김노경(金魯敬)에 대한 처분을 내린 데 대하여 서로 돌아보며 놀라서 눈을 휘둥그래 뜨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죄인이 당초 범한 바가 매우 무거웠던 까닭으로 순고(純考)께서 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용서할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언행(言行)을 삼가지 않았다는 하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을 숨길 수 없어 삼가지 못한 자취가 있게 되었다면, 이는 세월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마멸(摩滅)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진실로 관계가 지중(至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대개 사건의 근원을 구명하여 논한다면 경인년040) 과 경자년의 처분은 그의 죄에 의거 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볍게 시행했던 형전(刑典)은 이것이 오직 천지(天地) 같은 임금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의(德義)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여론은 중지시켜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경자년의 재론(再論)이 있게 되었고 경오년의 일에 따랐으므로, 지금은 단서 철안(丹書鐵案)의 큰 제방(隄防)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를 무너뜨림에 있어 지난(持難)하는 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명(聖明)께서는 앞을 멀리 보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중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생사(生死) 간에 죄인을 성토(聲討)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죄목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이다. 허실(虛實), 유무(有無)의 사이에서 전후 28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불경(不敬)했다는 죄목을 오래 무릅썼으니, 생전과 사후의 원한이 족히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할 만하다. 또 옛날 영묘(英廟)께서 귀주(貴主)를 매우 귀여워하신 마음을 생각하건대, 어찌 차마 그의 사판(祠版)이 의지할 곳이 없고 자손이 거의 남은 사람이 없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있겠는가? 경 등의 노성(老成)으로 어찌 우리 영묘의 자애로운 인정과 우리 순고(純考)의 환하게 밝히신 성덕(盛德)을 우러러 본받지 않는가? 경 등은 양찰(諒察)하고 또 양찰하라."
하였다.
4월 5일 병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내삼청(內三廳)041) 과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042) 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4월 6일 정해
홍열모(洪說謨)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윤치정(尹致定)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효묵(朴斅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정집(金鼎集)을 예조 판서로, 남병철(南秉哲)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서유훈(徐有薰)을 공조 판서로, 서대순(徐戴淳)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4월 8일 기축
하교하기를,
"문과(文科)에 직부(直赴)하게 한 사람을 이번 정시(庭試)의 방말(榜末)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4월 9일 경인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행하여, 문과(文科)에서 유만원(兪晩源) 등 10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김몽구(金夢求) 등 6백 91인을 뽑았다.
4월 11일 임진
황호민(黃浩民)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채원묵(蔡元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김노경(金魯敬)에 대한 계사(啓辭)를 조속히 정계(停啓)하라고 명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한 가운데 김노경의 일은 정계하였다.
4월 12일 계사
삼일제(三日製)043) 에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을 소견(召見)하였다.
4월 13일 갑오
하교하기를,
"장마가 지리하여 재이(災異)에 가까우니, 내 마음이 몹시 두렵다. 재이를 만나 녹수(錄囚)하는 뜻으로 죄가 가벼운 죄수는 석방하라."
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날을 계속하여 내리는 비가 문득 긴 장마를 이루어 매우 상리(常理)에 어긋나니, 내 마음이 몹시 두렵다."
하니,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장마가 지리하여 혹시 홍수(洪水)의 재앙이 있을까 염려되니, 불안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때 더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한 전례(前例)가 있었는가?"
하니, 조두순이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생각이 재해를 만나 녹수(錄囚)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신(臣)은 진실로 흠앙(欽仰)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능원관(陵園官)이 직임(職任)을 다하지 못한 죄에는 저절로 정해진 형률(刑律)이 있는데도, 처분하신 것이 일찍이 없었던 특은(特恩)에서 나왔습니다. 여주(驪州) 두 능소(陵所)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놀랍고 송구스러우니 한번 새로 재식(栽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신(道臣)과 지방관(地方官)은 직접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물력(物力)을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아문(衙門)과 삼영문(三營門)에서 나누어 지급하라는 뜻을 청컨대 명령을 내려 알리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여러 능관(陵官)에 대한 처분은 내가 상량(商量)한 바가 있었다. 두 능소에 식목(植木)하는 절차는 과연 시급한 데 관계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능·원소(陵園所)의 관사(官舍)가 잇따라 무너져 재관(齋官)들이 몸을 의탁할 곳이 없으며 향·축(香祝)을 봉안(奉安)할 데가 없어서 전사(典祀)의 음식 준비를 다른 곳에 임시로 맡기는 일이 자주 있었으니, 놀랍고 송구함이 어찌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역사를 시작하되, 금년이나 내년으로 기한을 정하여 일일이 완공(完功)하게 하라는 뜻으로 호조(戶曹)에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은 과연 매우 송구하고 민망하므로, 지금에 와서 개수(改修)하지 않을 수 없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빨리 건축할 것을 도모하여 한결같이 새롭게 꾸미도록 하라."
하였다.
4월 16일 정유
이의익(李宜翼)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
4월 17일 무술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여 정시(庭試) 문·무과(文武科)를 설행하고, 방방(放榜)하였다.
4월 18일 기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신은(新恩)044) 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서헌순(徐憲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정호(金鼎鎬)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4월 23일 갑진
윤정현(尹定鉉)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27일 무신
김영근(金泳根)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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