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계묘
효정전(孝正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이인고(李寅皐)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10월 2일 갑진
희정당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에게 부조(不絩)의 은전(恩典)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외(京外) 부호(富戶)들이 강제로 빼앗는 폐단을 계칙(戒飭)시키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경외의 법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살펴서 계칙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일체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특별히 계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김신겸(金信謙)에게 좨주(祭酒)의 겸함(兼銜)을 더 추증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우건(洪祐健)을 이조 참의로, 채학영(蔡學永)을 좌변 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10월 4일 병오
효정전에 나아가 동향제(冬享祭)를 행하였다.
한정교(韓正敎)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10월 6일 무신
천둥하였다.
윤육(尹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0월 7일 기유
하교하기를,
"계절이 거두어서 간직할 때인데 간밤에 천둥 번개가 쳤으니, 이것이 어찌 이유가 없이 그러하겠는가? 첫째도 내가 부덕한 탓이요 둘째도 내가 부덕한 탓이다. 하찮은 내가 부덕한 몸으로 만백성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주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치가 뜻을 따르지 못하여 모든 일이 번잡스러워진 탓으로 풍속이 날로 저하되어도 만회할 수가 없고 기강이 날로 문란해지는데도 진작하여 쇄신시킬 수 없으며 탐묵(貪默)이 날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징계 면려할 수 없고 사치가 날로 심하여지는데도 금억(禁抑)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부역(賦役)이 편중(偏重)되고 민생(民生)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통에 이른 것이 근일 같은 때가 없었다. 상천(上天)은 지극히 인자(仁慈)해서 깨우쳐 알리고 이끌어 인도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정녕(丁寧)하게 하리 않겠는가? 두렵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서 벽에 기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책하는 구례(舊例)를 형식이라고만 하여 폐할 수는 없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減膳)하여 경외(敬畏)하는 정성을 만분의 일이나마 펴고 싶다.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방책은 군신 상하(君臣上下) 다 함께 면계(勉戒)해야 될 것이다. 나의 대료(大僚)·삼사(三司)와 재야(在野)의 신하들은 모두 나의 궐실(闕失)에 대해 숨김 없이 말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좌근(金左根),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연차(聯箚)를 올려 면계할 것을 진달하고 이어 사면(辭免)하니, 비답하기를,
"인애(仁愛)하는 하늘이 경계를 보여 마치 귀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마주하여 자상하게 타이르듯이 하고 있으니, 고요히 생각하여 보면 하늘이 노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것이다. 진달한 면계 내용을 본즉 모두가 나의 정침(頂鍼)에 해당되는 것이니, 감히 조심스럽게 가슴에 새겨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변을 만나 인책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도리어 성실하게 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과매(寡昧)한 나의 탓이지 경 등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사면하는 것은 절대로 과당(過當)하니 일체 이런 말을 아뢰지 말고 더욱 광보(匡輔)하는 책임을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8일 경술
소대하였다.
10월 9일 신해
소대하였다.
10월 10일 임자
천둥하였다.
하교하기를,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 변은 또 어찌하여 발생한 것인가? 만일 나 소자(小子)가 혁연(赫然)히 분발하여 공구 수성하였다면, 인애(仁愛)하는 하늘이 이렇게 거듭 경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건대 걱정과 송구스러움이 교차되고 있으니, 지금의 방도로는 먼저 스스로 폄손(貶損)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상선(常膳)의 공궤는 계속 3일 동안 감함으로써 하늘의 정녕(丁寧)한 견고(譴告)에 우러러 답하겠다."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11일 계축
소대하였다.
식년(式年) 문과(文科)의 복시(覆試) 일소(一所)·이소(二所)에서 방목(榜目)을 올렸다. 일소의 유학(幼學) 이만유(李晩由), 이소의 유학 이재규(李在圭)가 으뜸을 차지하였다.
10월 12일 갑인
소대하였다.
10월 13일 을묘
천둥하였다.
식년(式年) 문과(文科)의 회시(會試)를 행하였는데, 유학(幼學) 정창동(鄭昌東) 등 33인을 뽑았다.
소대하였다.
홍열모(洪說謨)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박제헌(朴齊憲)과 황해 감사(黃海監司) 남병길(南秉吉)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10월 15일 정사
효정전(孝正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0월 17일 기미
신시(申時)에 원자(元子)가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서 탄생하였다.
약원(藥院)의 삼제조(三提調)와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각신(閣臣)을 소견(召見)하였는데, 문안하러 왔기 때문이었다.
원자궁(元子宮)의 공상(供上)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10월 18일 경신
하교하기를,
"하늘과 조종(祖宗)이 나의 가방(家邦)을 돌보아준 덕분에 원자(元子)가 탄생하여 종사(宗社)에 주인이 있게 되었으니, 억만년토록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 실로 오늘날에 기반을 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순원 성모(純元聖母)의 영령(英靈)이 오르내리시면서 묵묵히 도와주신 덕분이기도 한 것이다. 지극히 자애롭고 지극한 은덕은 갚으려 해도 끝이 없으니, 죽은 이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한다는 의리에 있어 어찌 기쁨을 고하는 의절(儀節)이 없을 수 있겠는가? 효정전에서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겠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택일(擇日)하여 들이게 하라. 삼가 또 생각하건대 큰 경사에 널리 베푸는 것은 우리 성모(聖母)께서 평일 정성스러운 인애(仁愛)가 미쳤던 것으로, 나 소자가 늘 흠송(欽誦)하던 것이었다. 이제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당하였으니, 견휼(蠲恤)하는 정사는 의당 먼저 유의(遺意)를 우러러 본받아야 한다. 제도(諸道)의 구환곡(舊還穀)과 증렬미(拯劣米) 5분의 1과 각 공물(貢物)의 오래 된 것은 1만 석(石)까지, 시민(市民)의 요역(徭役)은 1개월까지, 현방속(懸房贖)034) 은 30일까지를 아울러 탕감(蕩減)시키라."
하였다.
경죄수(輕罪囚)는 일체 아울러 석방(釋放)시키고 중죄수는 보방(保放)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잡과(雜科)의 초시인(初試人)을 아울러 방방(放榜)에 허부(許赴)할 것을 명하였다.
호조에서 원자궁(元子宮)의 공상(供上)과 나인(內人)들이 선반(宣飯)하는 각종의 사항 때문에 정례(定例)에 의거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입계(入啓)하였다.
10월 19일 신유
추조(秋曹)035) 에 명하여 보방(保放)한 중죄수를 일체 아울러 영원히 석방시키게 하였다.
10월 23일 을축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반사(頒赦)하였다.
반교(頒敎)할 때의 예방 승지 조재응(趙在應), 선교관(宣敎官)인 부사직(副司直) 서상지(徐相至), 선전관(宣箋官)인 부사직 유성환(兪晠煥), 좌통례(左通禮) 한정호(韓鼎瑚), 우통례(右通禮) 김용기(金龍基)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물간 사전(勿揀赦前)·한년 금고(限年禁錮)·영불 서용(永不敍用)·탈고신(奪告身)·거중 거하(居中居下)를 아울러 탕척시키고 서용(敍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약원(藥院)에서 희정당에 입진(入診)하였으니, 원자궁(元子宮)의 초7일이어서 진찰하기를 청한 것이다. 도제조 정원용(鄭元容)이 보양(輔養)할 방도에 대해 우러러 진달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보양하는 방도는 먼저 온량(溫良)하고 신묵(愼默)한 사람을 가린 연후에야 몽양(蒙養)할 적에 저절로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젖을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이거나 잠자는 데를 너무 따뜻하게 하는 것은 순리에 맞게 하는 방법이 아니며, 또 의복(衣服)은 더더욱 화려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당 검박(儉薄)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니, 매사에 검소를 숭상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였다.
산실청(産室廳)의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인 우참찬 김병교(金炳喬), 부제조인 행 도승지(行都承旨) 이우(李㘾), 별입직(別入直)인 행 이조 판서(行吏曹判書) 김병학(金炳學), 권초관(捲草官) 행 대호군(行大護軍) 성원묵(成原默), 산실청 입직(産室廳入直) 별겸춘추(別兼春秋) 조인섭(趙寅燮)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게 하였다.
산실청을 철거하였다.
10월 24일 병인
김영근(金泳根)을 판의금부사로, 김병주(金炳㴤)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10월 25일 정묘
조연흥(趙然興)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내가 홍인한(洪麟漢)의 일에 대해 일찍이 연전에 처분(處分)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곧이어 대신(大臣)의 연차(聯箚) 때문에 우선 환수(還收)하는 조처를 취했었다. 대저 이 집안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보아도 의당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그는 팔의(八議)036) 에 해당되는 데야 말해 뭐하겠는가? 이것이 정묘(正廟)께서 막수유(莫須有)037) 라는 하교가 있게 된 이유인 것이다. 이제 큰 경사가 있는 때를 당하여 신설(伸雪)시키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의 관작(官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조하망(曹夏望)이 죽은 뒤에 관작을 추탈한 것은 율명(律名)이 매우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 본사(本事)를 궁구해보면 이는 문자(文字)의 과오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단지 사론(士論)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처분(處分)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세월이 오래 된 뒤이니 참량(參量)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당하다. 특별히 그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라. 송능상(宋能相)의 일적(逸籍)에 대해 처음에는 삭제했다가 나중에 회복시켜 준 것은 모두가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었는데, 연전(年前)에 다른 사단(事端)을 인하여 다시 백간(白簡)038) 에 올랐었으나 이는 또 조가(朝家)의 본의(本意)가 아니었으니, 즉시 정계(停啓)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심도(李審度)가 올린 무진년(戊辰年)039) 의 소장은 그 전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무엄(無嚴)을 간범(干犯)한 일이 없었는데 그 당시의 처분은 이것이 사면(事面)을 중히 여긴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애매한 죄안(罪案) 때문에 원통함을 품고 펴지 못한 지가 50여 년이나 되었으니 이런 큰 경사를 당하여 의당 소설(昭雪)시키는 거조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관작(官爵)을 회복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10월 26일 무진
임영수(林永洙)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0월 27일 기사
신태운(申泰運)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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