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을사
삭녕(朔寧) 등 고을의 표몰된 가호(家戶)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위해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강계부(江界府)의 표몰된 가호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베풀었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금천(金川) 등 고을의 민가(民家)가 표퇴하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압사(壓死)되었으니, 위로하는 유시(諭示)를 선포하는 일을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곡산 부사(谷山府使) 윤태경(尹泰經)을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몸소 여리(閭里)를 돌아다니면서 존휼(存恤)하는 뜻을 효유(曉諭)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한 휼전(恤典)을 본도(本道)의 공전(公錢)이나 공곡(公穀) 가운데서 적당히 헤아려 등급을 나누어 제급(題給)하게 하고 두루 구제하여 안접(安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7월 3일 정미
인정전(仁政殿)에서 추도기(秋到記)를 설행하였다. 강경(講經)에 유학(幼學) 최상관(崔相綰), 부(賦)에 진사(進士) 이세용(李世用)을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하비(下批)에 의거 김병운(金炳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세호(金世鎬)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승보(徐承輔)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7월 4일 무신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초사자(初仕者)를 소견(召見)하였다.
7월 5일 기유
평산(平山) 등 고을의 표몰된 가호(家戶)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7일 신해
파주목(坡州牧)의 표퇴한 가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7월 8일 임자
홍열모(洪說謨)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7월 9일 계축
홍우길(洪祐吉)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장단(長湍) 등 고을의 표퇴한 가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7월 10일 갑인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7월 11일 을묘
해주(海州) 등 고을의 표퇴한 가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7월 13일 정사
《선원보략(璿源譜略)》을 개장(改張)할 때의 종부 제조(宗簿提調)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감인(監印)인 종부 정(宗簿正) 안희수(安喜壽)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전 대제학(大提學) 남병철(南秉哲)이 졸(卒)하였다. 남병철은 문청공(文淸公) 남유용(南有容)의 오세손(五世孫)인데, 서적(書籍)을 널리 섭렵하여 투철하게 깨우친 뒤에야 그쳤으며 한번 눈을 거친 것은 평생 동안 잊지 않았다. 성력(星曆)에도 널리 통달하여 천문(天文)의 미묘한 이치를 세밀히 분석해 내었다. 평소 한 가지 예능(藝能)으로써 명예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가슴에 쌓인 것을 모르는 이가 있기도 하였다. 일찍이 규적(閨籍)에 통망(通望)되어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거쳤는데, 공청(公廳)에서 퇴근한 여가에는 염각(簾閣)이 조용하기만 하여 초연(超然)한 것이 마치 압근(狎近)할 수 없는 은둔(隱遁)의 선비와 같았다.
7월 16일 경신
전라 감사 정건조(鄭健朝)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이시원(李是遠)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치수(尹致秀)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7월 19일 계해
좨주(祭酒) 송내희(宋來熙)가 상소(上疏)하여 면려할 것을 진달하니,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7월 20일 갑자
이재원(李載元)을 이조 참의로, 이인고(李寅皐)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신관호(申觀浩)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7월 25일 기사
신석희(申錫禧)를 형조 판서로,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로, 이병문(李秉文)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7월 30일 갑술
하교하기를,
"지난번 민요(民擾)가 있을 때 소란을 피운 여러 놈 중에서 죄명(罪名)이 가장 긴중(緊重)한 자 외에는 전부 놓아 보내어 경사(慶事)를 넓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계칙(戒飭)을 이미 시행하였고 또 경사스런 기회를 당하였으니, 가극(加棘) 죄인 김시연(金始淵), 위리(圍籬) 죄인 백낙신(白樂莘), 도배(島配) 죄인 서상복(徐相復)·홍한주(洪翰周)·김노봉(金魯鳳), 원찬(遠竄) 죄인 임헌대(任憲大)·임병묵(林昺默)·권명규(權命奎)·김동수(金東壽)·고제환(高濟渙), 찬배(竄配) 죄인 홍병원(洪秉元)·박희순(朴希淳)·서상악(徐相岳)·구성희(具性喜), 양이(量移) 죄인 김후근(金厚根)을 모두 전리(田里)로 방축(放逐)하라. 그리고 암행 어사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적소(謫所)에 있는 자들도 또한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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