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무인
가례(嘉禮)의 경과(慶科)를 정시(庭試)로 하도록 명하였다.
3월 3일 경진
전(前)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흥근(金興根)을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는데, 체임(遞任)되어 왔기 때문이다.
3월 6일 계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납채례(納采禮)를 행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완성군(完城君)의 아들 이시인(李時仁)을 봉작(封爵)하도록 명하였다.
3월 7일 갑신
김조근(金祖根)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3월 8일 을유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3월 10일 정해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종훈(朴宗薰)이 아뢰기를,
"영좌(嶺左)022) 의 백성들의 형세가 진실로 제도(諸道)에서 가장 황급합니다. 이는 대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목화(木花)도 흉년이 들어서 입을 것이 없는데, 진구(賑救)하는 일을 바야흐로 거행하고 있으나 창고가 이미 텅 빈데다가, 여역(癘疫)이 더욱 치성(熾盛)하여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정묘조(正廟朝) 때 일찍이 양남(兩南)에서 기근과 여역을 만났을 적에 도신(道臣)이 즉시 등문(登聞)하지 않았다 하여 여러 차례 엄교(嚴敎)를 내리고, 인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부황(浮黃)이 들기 전에 각별히 진휼(賑恤)하게 하였으며, 의탁할 곳이 없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거두어 묻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성(熾盛)과 지식(止息) 여부(與否)를 실상에 따라 장문(狀聞)하게 하여 백성을 근심하고 환난을 구휼(救恤)하려는 성념(聖念)이 끊임이 없었으니, 이 어찌 오늘날 마땅히 우러러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도신(道臣)에게 엄중히 신칙(申飭)하셔서 어느 고을은 바야흐로 〈진휼을〉 벌이고 있고 어느 고을은 점차 소생되어 간다는 상황을 때에 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게 하고, 두루 구휼(救恤)하고 거두어 묻어 주는 정사를 마음을 다해 거행하게 해서 기필코 실효(實效)가 있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그대로 따르고, 하교(下敎)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유익(有益)한 것이 있으면, 묘당(廟堂)에서 힘을 다해 하도록 하고, 특별히 여제(厲祭)023) 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與否)를 빨리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묻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매번 백성의 형세가 황급하다 하여 상하(上下)가 한갓 불쌍하다는 공언(空言)만 있고, 끝내 구제(救濟)하는 실효는 없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비록 경사(京司)에 상납(上納)하는 중에서 변통(變通)하여 획급(劃給)해서라도 오직 위망(危亡)한 백성을 급히 구제함이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뒷날을 염려하여 눈앞의 위급(危急)함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에서 구획(區劃)하는 일이 없는데 단지 도신(道臣)만 신칙한다면, 도신 또한 어떻게 하겠는가? 무슨 일을 막론하고 만약 백성을 구제할 방도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그에 대해 내는 비용은 아끼지 않겠다."
하였다. 박종훈이 아뢰기를,
"흉년에 적곡(糴穀)을 막는 것이 가장 통(通)하지 않는 정사입니다. 상화(商貨)가 유행(流行)한 후에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인데, 근래에 듣건대, 양서(兩西)의 여러 고을에서 곡식의 유출(流出)을 막는 곳이 자못 많아서 상선(商船)이 빈 채로 돌아오는 폐단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뜻으로 행회(行會)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하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양도(兩道)의 도신(道臣)에게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또 하교하기를,
"전(前) 기백(箕伯)024) 의 말을 듣건대, 증(贈) 참판(參判) 한호운(韓浩運)의 손자가 이미 나이가 찼다고 하니, 초사(初仕)에서 작과(作窠)025) 하여 조용(調用)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12일 기축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납징례(納徵禮)를 행하였다.
3월 13일 경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고기례(告期禮)를 행하였다.
3월 14일 신묘
남이무(南履懋)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3월 16일 계사
회환(回還)한 동지사(冬至使)를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았다.
3월 17일 갑오
월식(月蝕)하였다.
3월 18일 을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김씨(金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3월 20일 정유
임금이 별궁(別宮)에서 친영례(親迎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대조전(大造殿)에서 동뢰연(同牢宴)026) 을 행하였다.
3월 21일 무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반교(頒敎)하고 반사(頒赦)하였다.
3월 22일 기해
윤명규(尹命圭)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23일 경자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황천(皇天)과 조종(祖宗)께서 사랑하고 돌보아 주셔서 대례(大禮)를 순조롭게 이루어 곤극(坤極)027) 이 자리를 바로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國家)의 반석(磐石) 태산(泰山) 같은 터전을 잡은 것이다. 나의 경사스럽고도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 경사와 은혜를 널리 미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격식(格式) 밖의 뜻을 보이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각도(各道)의 옛 환곡(還穀) 10만 석과 각 공물(貢物) 가운데 옛날에 남아 있던 1만 석과 시민(市民)·반민(泮民)의 30일의 요역(徭役)을 아울러 탕감(蕩減)하며, 각도의 갑오년028) 이전의 증렬미(拯劣米)029) 또한 일체 탕감해서 백성과 함께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가례(嘉禮) 때 규(圭)030) 를 바친 승지(承旨) 조병현(趙秉鉉)과 전교관(傳敎官) 김흥근(金興根)을 가자(加資)하도록 명하고, 김이재(金履載)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3월 24일 신축
이정신(李鼎臣)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가례 도감(嘉禮都監)의 별단(別單)에 의거해서 도청 병조 정랑(都廳兵曹正郞) 윤치정(尹致定)·부교리(副校理) 조득림(趙得林)·부사(副使) 행 대호군(行大護軍) 박기수(朴岐壽)를 가자(加資)하였다.
선교관(宣敎官) 이겸재(李謙在)·사옹원 정(司饔院正) 김재전(金在田)을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3월 25일 임인
영남(嶺南)에 특별히 여제(厲祭)를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3월 30일 정미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대례(大禮)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감회(感懷)가 더욱 깊다. 김충헌공(金忠獻公) 내외(內外)의 사판(祠版)과 익헌공(翼憲公) 김이소(金履素) 내외의 사판에 모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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