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4권 헌종3년 1837년 5월

싸라리리 2025. 5.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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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정축

희정당(熙政堂)에서 진강(進講)하였다.

 

5월 2일 무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희정당에서 진강(進講)하였다.

 

5월 3일 기묘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4일 경진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7일 계미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8일 갑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9일 을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10일 병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11일 정해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12일 무자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오늘 차대(次對)에 나오게 정한 것은 혹심한 가뭄 때문이다. 간혹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으나, 이것으로는 밭을 갈거나 김을 맬 수는 없을 것이다. 봄 보리는 처음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가뭄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비록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든 나머지라 하더라도 오히려 구제하기 어려울 것인데, 날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려도 아직 한 번도 흡족하게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夏至)도 멀지 않았으니, 길일(吉日)을 가리지 말고 속히 기우제(祈雨祭)를 설행(設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하지(夏至) 전에 특별히 규벽(圭璧)을 바쳐 제사지내는 것이 이미 그 전례(前例)가 많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환곡(還穀)의 포흠(逋欠)이 쌓인 폐단이 과연 백성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한가? 아니면 또는 이미 받아들였는데도 혹은 아전의 무리에게 사취(詐取)를 당해서 그러한가?"
하니, 박종훈이 말하기를,
"봄 사이에 조곡(糶穀)을 받은 백성이 가을에 바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간혹 큰 흉년이 든 해에 가끔 유리(流離)하여 사망하는 가호(家戶)가 있으면, 또 동리(洞里)에서 징수(徵收)하는 것도 있어서 민간(民間)에서 진정 포흠을 내는 경우는 본래 아주 적습니다. 이른바 민간의 포흠은 대부분 아전의 포흠을 문부(文簿)에 농간을 부려 마침내 백성의 이름으로 돌린 것입니다. 가령 백성에게 3분을 받지 않았으면, 그 2분은 틀림없이 아전의 무리가 간계(奸計)를 부린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아전의 포흠은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 있고, 수령을 감독하고 신칙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에게 달려 있으니, 감사는 반드시 출척(黜陟)을 엄정하고 명백하게 하여 잘하는 자는 포장(褒奬)하고 잘못하는 자는 물리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침내 백성이 그 폐해(弊害)를 받고 죄는 수령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민생(民生)만 진실로 불쌍하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수령은 죄를 논하여 감단(勘斷)한 후 정배(定配)하였을 경우 죄를 받은 지 얼마 안되어 곧 용서받아 돌아오므로, 더욱 두려워하여 꺼리는 바가 없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비록 패택(霈澤)이 있는 뒤라 하더라도 옥수(獄囚) 가운데 죄가 가벼운데도 미처 석방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또한 화기(和氣)를 범하여 재이(災異)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단서(端緖)가 된다. 형조 판서(刑曹判書)가 이미 경연(經筵)에 나와 있으니, 이 전교(傳敎)를 자세히 들은 후 대신(大臣)과 같이 상확(商確)하여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박종훈이 말하기를,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본래 수시로 있는 바이나, 오직 백성이 곤궁(困窮)하지 않고 나라에 저축(儲蓄)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유비 무환(有備無患)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마른 것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성인(聖人)의 말씀에, ‘반드시 용도(用度)를 절약하고 사람을 애휼(愛恤)하는 것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일찍이 교외(郊外)에 거둥하셨을 때 낮수라를 올리고 상을 물리기에 미쳐 의빈(儀賓)에게 내리셨는데, 단지 물에 말은 밥 한 그릇, 건어(乾魚) 5, 6미(尾) 및 초간장에 절인 채소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풍속(風俗)이 어찌 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용(財用)이 어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저 재물(財物)이란 본래 두 개의 근원(根源)이 없고 탕장(帑藏)·부고(府庫)가 모두 민력(民力)에서 나오니, 이제 검소(儉素)함을 숭상하고 용도(用度)를 절약하는 것으로써 재해(災害)를 그치게 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비록 실정과는 먼 듯하나 위로 천심(天心)을 기쁘게 하고 아래로 민생(民生)을 안정시키는 바가 진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삼가 생각하건대, 부마(駙馬)를 간택(揀擇)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므로, 길례(吉禮)가 마땅히 머지 않아서 있을 것이니, 사치함을 버리고 검소함을 따르셔서 몸소 행하시어 풍속(風俗)을 인도하심이 바로 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모두 지극히 합당하다. 마땅히 명심(銘心)해서 잊지 않고 지키겠다. 대신(大臣)은 감독하고 인도하는 지위에 있으니, 서로 면려(勉勵)하여 사치하는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나의 소망이다."
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경외(京外)에서의 심리(審理)를 즉시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박기수(朴岐壽)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5월 13일 기축

희정당(熙政堂)에서 진강(進講)하였다.

 

5월 14일 경인

기우제(祈雨祭)를 거행하였다.

 

희정당에서 진강(進講)을 하였다.

 

5월 15일 신묘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의신(沈宜臣)이 진휼(賑恤)을 마치고 장계(狀啓)하였는데, 공사(公私)간에 진휼한 각종 곡식과 절조(折租)039)  가 2만 7천 2백 88석 영(零)이었다.

 

5월 16일 임진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17일 계사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김로(金鏴)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한진(林翰鎭)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5월 18일 갑오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21일 정유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불러 보았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심의신(沈宜臣)이 대흥군(大興郡)의 괘서(掛書)한 죄인 성국로(成國老)·이종려(李鍾呂)를 추핵(推覈)한 후에 밀계(密啓)하기를,
"성국로가 작은 혐의를 가지고 고을 사람을 모함(謀陷)하고, 이종려로 하여금 난언(亂言)과 부도(不道)한 말을 지어서 아문(衙門)에 붙이게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사항을 모두 실토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왕부(王府)040)  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할 것을 힘써 청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결안(結案)을 받게 하고,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보내어 함께 입회해서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2일 무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3일 기해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5월 26일 임인

윤명규(尹命圭)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27일 계묘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28일 갑진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29일 을사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5월 30일 병오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유성환(兪星煥)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서좌보(徐左輔)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최조(鄭㝡朝)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김영근(金英根)을 대교(待敎)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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