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4권 헌종3년 1837년 4월

싸라리리 2025. 5.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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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무신

임금이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太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4월 3일 경술

식년 문과 복시(式年文科覆試) 강경(講經)에 일소(一所)에서는 홍대규(洪大奎)가, 이소(二所)에서는 노진태(盧鎭泰)가 수위를 차지하였다.

 

4월 4일 신해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4월 5일 임자

서희순(徐憙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행하고 강경(講經)에서 수위를 차지한 권명주(權命周)와 제술부(製述賦)에서 수위를 차지한 김보근(金輔根)을 아울러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무과(武科)의 회방(回榜)031)  을 맞은 사람 손윤조(孫胤祖)를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4월 7일 갑인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순종 대왕(純宗大王) 어진(御眞)의 무진년032)                   소본(小本)과 경인년033)                   대본(大本),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어진대본면복본(御眞大本冕服本)을 경모궁(景慕宮) 망묘루(望廟樓)에 옮겨 봉안(奉安)하고, 순종 대왕 어진의 무진년 대본과 경인년 소본, 익종 대왕의 어진 3본을 경우궁(景祐宮) 성일헌(誠一軒)에 옮겨 봉안하라."
하였다.

 

4월 8일 을묘

동당(東堂) 생획(生劃)034)   시험에 김재관(金在瓘)이 수위를 차지 하였다.

 

4월 10일 정사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지금 팔도(八道)에서 환곡(還穀)의 포흠(逋欠)이 없는 고을이 없고, 그 포흠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하리(下吏)로 말미암는데,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된 자가 혹시라도 탐묵(貪墨)하여 먼저 범한다면 어떻게 금지시키며, 또한 어찌 감사와 수령을 설치한 뜻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세력(勢力)이 있는 사람은 매번 죄과(罪科)를 많이 범해도 논함이 없고 단지 세력이 없는 음관(蔭官)과 무관(武官)만을 책망하니, 감사나 수령뿐만 아니라 경들 또한 일마다 모두 정직하다 하겠는가? 수렴 청정(垂簾聽政)035)  한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아직 감사나 수령을 논죄(論罪)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신과 같이 무상(無狀)한 사람이 이러한 하교를 받으니, 우러러 진달(陳達)할 말이 없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유독 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하였다. 박종훈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의 일에 대해 적이 근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직분(職分)이 언지(言地)에 있으면서 말할 만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다가, 경계하는 일이 있으면 비로소 분답하게 인책(引責)하니, 일이 전도되고 타당하지 못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이 염우(廉隅)에 관계되므로, 만약 위에서 명령을 내어 스스로 계달(啓達)하지 못하게 금한다면, 이는 하정(下情)을 소통시키고 군신(群臣)의 처지를 체득한 바가 아닙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내 뜻이 어찌 금령(禁令)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한때의 일에 지나지 않으니, 경의 아뢴 바도 나의 본뜻과는 다르다."
하였다. 박종훈이 또 아뢰기를,
"재관(齋官)을 나누어 차임(差任)하는 것은 각각 정해진 규례(規例)가 있는데, 듣건대, 근래에 종묘(宗廟)의 대축(大祝)을 간혹 통청(通淸)되지 않은 문신(文臣)으로 채워서 차임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격례(格例)는 본래 각별한 것인데, 반드시 인순(因循)하여 검핵(檢覈)하지 않아 그러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각별히 해조(該曹)에 신칙(申飭)하시고, 청컨대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회하여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서경보(徐耕輔)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희준(李羲準)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구석붕(具錫朋)을 경기 수군 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 통어사(兼三道統禦使) 교동 부사(喬桐府使)로 삼았다.

 

4월 11일 무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의주부(義州府)의 소실(燒失)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4월 12일 기미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식년 문과 전시(式年文科殿試)와 식년 무과 전시(式年武科殿試)를 설행(設行)하고, 문과에서 임긍수(林肯洙) 등 41인을 뽑고, 무과에서 박재인(朴載仁) 등 1백 63인을 뽑았다.

 

4월 13일 경신

임금이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4월 14일 신유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4월 17일 갑자

임금이 월근문(月覲門)·요금문(曜金門)에 나아가 순종 대왕(純宗大王)과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어진(御眞)을 주합루(宙合樓) 연경당(演慶堂)으로부터 경모궁(景慕宮) 망묘루(望廟樓)·경우궁(景祐宮) 성일헌(誠一軒)으로 옮겨 봉안(奉安)할 때 친히 지송(祗送)을 행하였다.

 

4월 18일 을축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방방(放榜)036)  을 거행하였다.

 

4월 19일 병인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문과·무과의 신은(新恩)037)  들에게 사은례(謝恩禮)를 받았다.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는데, 봄철의 전알(展謁)이었다.

 

4월 20일 정묘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세 사신(使臣) 【주청 정사(奏請正使) 김현근(金賢根), 부사(副使) 조병현(趙秉鉉), 서장관(書狀官) 이원익(李源益)이다.】 과 하직하는 곤수(閫帥)038)  를 불러 보았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경기 수사(京畿水使) 구석붕(具錫朋)에게 하교(下敎)하기를,
"교동(喬桐)은 기보(畿輔)의 중지(重地)일 뿐만 아니라, 또 목민(牧民)의 책무(責務)가 있는데, 근년(近年) 이래로 잇따라 기근(饑饉)이 들었고, 연전에는 해일(海溢)까지 겹쳐서 조폐(凋弊)함이 너무 심하니, 진실로 지극히 민망스럽다. 경은 가거든 무마(撫摩)하여 실효(實效)가 있게 하여야 옳을 것이다."
하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수사(水使)는 목민관(牧民官)이 아니라 이르면서 가렴 주구(苛斂誅求)하는 정사를 많이 행하므로, 근년 이래로 조잔(凋殘)함이 가는 곳마다 그러하다. 군졸(軍卒)은 유독 백성이 아니던가? 또 평소 마음을 다해 애호(愛護)하지 않는다면, 설령 뜻하지 않던 경보(警報)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이 힘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이것은 이전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한 마디 말인데, 이제야 비로소 말하는 것이니, 입시(入侍)하면 으레 하는 말로 신칙하는 하교로만 듣지 말고, 명심해서 봉공(奉公)하여 실효(實效)가 있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기연(李紀淵)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4월 22일 기사

희정당에서 진강(進講)하였다.

 

4월 23일 경오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4월 24일 신미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4월 25일 임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4월 26일 계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4월 27일 갑술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4월 28일 을해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4월 29일 병자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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