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정사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10월 2일 무오
이약우(李若愚)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0월 5일 신유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10월 6일 임술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내가 김노경(金魯敬)·윤상도(尹尙度)를 처벌한 뒤에 지난 일을 생각하면 슬픈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많은데, 요즈음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이지연(李止淵) 헝제의 죄상을 나열하니, 내가 10여 년 동안 마음에 숨기고 참던 것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촉발(觸發)하여 이렇게 분명히 하유(下諭)한다. 아아! 정해년068) 의 대리 청정(代理聽政)은 하늘의 상도(常道)이고 땅의 의리이니, 저 이지연 형제도 어찌 불만한 마음이 있었겠는가마는, 그들이 평소에 엿보지 않는 일이 없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없던 버릇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하늘의 공(功)을 탐내어 제 공으로 삼을 수 없으니, 정령(政令) 하나하나를 문득 감히 비방하고 비평하였다. 이것은 예전부터 소인이 협제(脅制)하여 진용(進用)되기를 바라던 한결같은 심법(心法)인데, 우리 익종(翼宗)께서 영명(英明)으로 그 간흉(奸凶)을 살펴서 모두 외방으로 내쳤으나, 대조(大朝)께서 계속 쓴 지 이미 오래 되었다 하여 현륙(顯戮)으로 처치하지 않은 것도 우리 익종의 인효(仁孝)한 덕이었다. 그들이 비로소 두려움을 알고 좌우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상소를 꾸며 내어 스스로 귀화를 칭탁하였으나 수족(手足)이 혼란하고 정태(情態)가 섬홀(閃忽)하여 참람하게 멸족(滅族)의 계책을 이루고자 하여 죄범(罪犯)이 절로 이간하는 데로 돌아갔으니, 익종께서 정상을 더욱 살피고 더욱 매우 통탄하여 나에게 말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들이 허리와 목을 어찌 보전할 수 있겠는가? 아아! 경인년069) 이후로 온갖 일이 격변(激變)하여 제기하려 하면 슬픔만 더할 뿐이다. 선조(先朝)의 성덕(盛德)은 오로지 보전하는 것을 앞세우셨고, 또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하찮은 자도 혹 취하여 예전대로 진용하여 이토록 구차하게 용납하셨으나, 정승이 되고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 사정(私情)을 따라 공도(公道)를 돌아보지 않은 채 갈수록 더욱 마음대로 하였다. 신하들의 성토(聲討)가 이 일 때문이고 저 일 때문이 아닌 것은 소원(疏遠)한 자와 신진(新進)인 자가 혹 미처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인가? 이제 두 사람을 죄주되, 근본을 버려두고 말단을 거론하여서는 안된다. 판부사 이지연과 이조 판서 이기연(李紀淵)을 모두 향리(鄕里)로 방축(放逐)하라."
하였다.
홍경모(洪敬謨)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정신(李鼎臣)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7일 계해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중비(中批)로 박기수(朴岐壽)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大臣) 【봉조하 남공철(南公轍)·영부사 이상황(李相璜)·판부사 박종훈(朴宗薰)·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다.】 이 연차(聯箚)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臣)들이 동조 전하(東朝殿下)께서 어제 내리신 죄인 이지연(李止淵) 형제를 방축(放逐)하라고 처분하신 전교(傳敎)를 보았더니, 그 전후의 죄범(罪犯)이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던 것도 모두 이미 일월(日月)같이 밝게 비추어 아시는 데에서 도피할 수 없었고, 주고받으실 즈음에 자효(慈孝) 사이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이는 참으로 만고에 없던 악역(惡逆)입니다. 또 우리 순조(純祖)께서 보전하신 뜻과 익종(翼宗)의 인효(仁孝)하신 덕에 대해서는 슬픔을 눌러도 저절로 울음과 눈물이 함께 납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일에 속합니다. 신들이 어리석어 지혜는 기회를 잡을 만하지 못하고 용기는 간사한 자를 꺾을 만하지 못하여 우리 동조께서 10여 년 동안 은인(隱忍)하시는 성려(聖慮)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신들이 오늘날 성토하는 것도 늦었다 할 것입니다. 단지 생각하건대, 신하로서 이런 죄가 있는데 어찌 무장(無將)070) ·불경(不敬)의 율(律)뿐이겠습니까? 근일 삼사(三司)에서 논한 여러 조목은 껍질을 더듬어 만져보고 대강 살핀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신들이 다시 번거롭게 나열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대저 이 죄인의 죄를 방축하는 법만 시행한다면, 어떻게 군신(君臣)의 의리를 밝히고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들에게 포용하는 도량으로 곡진하게 용납하여 용서하려 하시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러러 동조(東朝)께 아뢰어 빨리 천토(天討)를 행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그 죄진 것에 따라 당률(當律)로 처치해야 마땅하나, 자성(慈聖)께서 이에 대하여 깊이 헤아리신 것을 내가 우러러 아니, 또한 어찌 우러러 본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卿)들의 말도 이처럼 엄정하니, 다시 우러러 아뢰겠다."
하였다.
10월 8일 갑자
비가 내리고 천둥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때아닌 천둥이 들리고 또 매우 컸으니, 이것은 재이(災異)이다.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데, 오로지 미망인이 정령(政令)에 떨치고 힘쓰지 못한 소치에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감선(減膳)하여 조금이라도 화(禍)를 두려워하는 뜻을 비치겠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천둥의 이변이 수확할 철에 갑자기 있었으니, 매우 놀랍고 두렵다.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계하고 삼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니,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하겠다."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하여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아뢰고, 이어서 이지연(李止淵) 형제에게 쾌히 당률(當律)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너희 말이 또 매우 절실하고 지극하니 체념(體念)하겠으나, 끝에 덧붙여 아뢴 일은 이미 전에 비답하였다."
하였다.
10월 9일 을축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10월 10일 병인
희정당에서 주강하였다.
10월 11일 정묘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한진호(韓鎭㦿)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14일 경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일전에 처분을 내리고부터 어찌 조금이라도 돌아보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있겠는가마는, 옛날에 보전하신 성의(盛意)와 인효(仁孝)하신 덕을 본받아 차마 무겁게 감처(勘處)하지 못하였다.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여러 날 동안 복합(伏閤)하여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이 끝이 없으므로, 처음에 정한 마음을 굳이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대관(大官)의 이름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방축(放逐)한 죄인 이지연(李止淵)은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고, 이기연(李紀淵)은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도록 하라. 국체(國體)를 중시하고 대신(臺臣)을 대우하는 도리는 더 무겁게 하는 율(律)을 윤허하였더라도 이는 깊이 상량(商量)하고 충분히 짐작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하(判下)한 뒤에 다시 쟁집(爭執)하면 결코 윤허할 리가 없을 것이니, 제신(諸臣)은 모름지기 이 뜻을 헤아려서 한갓 수응(酬應)하는 번거로움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수묵(成遂默)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이지연(李止淵)을 명천부(明川府)로 귀양보내고, 이기연(李紀淵)을 고금도(古今島)에 안치(安置)하였다.
10월 15일 신미
서희순(徐憙淳)을 예조 판서로, 박기수(朴綺壽)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17일 계유
송계간(宋啓榦)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제홍(尹濟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18일 갑술
정기일(鄭基一)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20일 병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두 죄인의 일은 참으로 몹시 통탄스러우며, 또한 조정의 불행입니다. 접때 자교(慈敎)에 환히 이르신 것이 엄하였으나, 마지막에 짐작하여 처치하신 것은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신하가 이런 죄를 졌는데 율(律)이 찬배(竄配)와 도배(島配)에 그친다면 어찌 징토(懲討)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다시 깊이 헤아려 처분하시는 것이 구구한 희망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대저 두 사람은 오래 전임(專任)함에 따라 지극히 간사하고 흉악한 정상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다. 내가 10여 년 동안 남 모르는 아픔이 마음에 있어 억지하지 못하던 것을 눈물을 흘리며 처분한 것이니, 조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듯하다. 그 죄명이 여기에 그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여러 번 헤아려서 이렇게 작처(酌處)하였으니, 대신은 모름지기 이를 헤아려야 하고, 또 이 뜻으로 삼사(三司)를 조정하여 한결같이 어지럽게 아뢰지 않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희준(李羲準)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준호(李竣祜)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영원(朴永元)을 형조 판서로, 조학년(趙鶴年)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0월 22일 무인
박영원(朴永元)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경모(洪敬謨)를 이조 판서로, 이돈영(李敦榮)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10월 23일 기묘
수안군(遂安郡)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10월 24일 경진
희정당(熙政堂)에서 세 사신(使臣) 【동지 정사(冬至正使) 박회수(朴晦壽)·부사(副使) 조기영(趙冀永)·서장관(書狀官) 이회구(李繪九)이다.】 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10월 25일 신사
서준보(徐俊輔)를 형조 판서로, 조봉하(趙鳳夏)를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았다.
10월 27일 계미
권대긍(權大肯)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30일 병술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별강(別講)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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