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4권 헌종13년 1847년 2월

싸라리리 2025. 6.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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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신해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경모궁의 재전(齋殿)에서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大臣)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궁(本宮)의 축식(祝式)에 이미 황숙고조부(皇叔高祖父)라 칭하고서 또 종증손(從曾孫)이라 칭하니, 이것이 과연 어떠한가?"
하매, 조인영(趙寅永)이 말하기를,
"이미 황숙고조라 칭하였으면 종현손(從玄孫)이라 칭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증손 두 자를 태묘(太廟)에서 쓰므로 혹 이 때문에 원용(援用)하는 듯합니다."
하고,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종묘(宗廟)의 축식에 효증손(孝曾孫)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유도증손(有道曾孫)016)  의 뜻이고, 유도증손이라 칭하는 것은 태묘에서만 쓸 수 있으니, 이제 이 종증손이라 칭하는 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정묘(正廟)·순묘(純廟)·익묘(翼廟) 삼조(三朝)의 보감(寶鑑)은 삼가 이어서 찬집(纂輯)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를 시켜 택일(擇日)하여 개국(開局)하게 하라."
하였다.

 

이노병(李魯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임성고(任聖皐)를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2월 2일 임자

경모궁의 춘향(春享)을 친히 행하였다.

 

남평(南平)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2월 3일 계축

하교하기를,
"행행(幸行) 때 시위(侍衛)의 복색(服色)은 일정해야 한다. 이 뒤에는 무릇 수가(隨駕) 때의 복색은 모두 군복(軍服)을 쓰는 것이 실로 간편할 것인데, 이것은 의절(儀節)에 관계된다. 정원(政院)을 시켜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大臣)들과 예조 당상(禮曹堂上)들에게 의논을 거두어 오게 하라."
하였다. 곧 의논이 같았기 때문에 군복으로 정제(定制)하였다.

 

2월 5일 을묘

문형 회권(文衡會圈)의 5점(點)은 조병현(趙秉鉉)·김흥근(金興根)·박영원(朴永元)이었는데, 조병현을 대제학(大提學)으로 삼았다.

 

2월 6일 병진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석전제(釋奠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2월 7일 정사

임금이 인정전의 월대에 나아가 사직(社稷)의 춘향(春享)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2월 8일 무오

임금이 인정전의 월대에 나아가 남단제(南壇祭)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홍희석(洪羲錫)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2월 10일 경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농민을 권하고 돕는 방도를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이가우(李嘉愚)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찬(尹穳)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2월 12일 임술

임금이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올해로 가순궁 가례(嘉順宮嘉禮)의 회갑이 되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작헌례 때의 집례(執禮) 이유원(李裕元)·집준(執尊) 한계원(韓啓源)·대축(大祝) 심희순(沈熙淳)·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수근(金洙根)을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2월 13일 계해

성수묵(成遂默)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2월 15일 을축

춘도기(春到記)017)  를 설행(設行)하였다. 강(講)에 으뜸을 차지한 선문주(宣聞周)와 제술(製述)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김병기(金炳冀)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내렸다.

 

전후에 직부 전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이번 정시(庭試)의 방(榜) 끝에 올리라고 명하였다.

 

2월 16일 병인

월식(月蝕)이 있었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을 소견(召見)하였다.

 

2월 17일 정묘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충식(趙忠植)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수근(金洙根)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일차 전강(日次殿講)을 행하였다. 으뜸을 차지한 정한원(鄭漢源)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내렸다.

 

2월 19일 기사

한정교(韓正敎)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2월 21일 신미

임금이 파주목(坡州牧)에 있는 행궁(行宮)에 나아갔다.

 

2월 22일 임신

드디어 인릉(仁陵)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장릉(長陵)에 들러 전배(展拜)하고 도로 파주목(坡州牧)에 있는 행궁에 나아갔다.

 

세 고을의 유생 응제(儒生應製)와 무사 시사(武士試射)를 설행(設行)하였다.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이표(李杓)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내렸다.

 

2월 23일 계유

환궁(還宮)하였다.

 

2월 25일 을해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慶科)인 정시 무과(庭試武科)의 회시(會試)를 행하였다.

 

2월 26일 병자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경과(慶科)인 정시(庭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 조운경(趙雲卿) 등 24인을 뽑고 무과(武科)에 김영옥(金榮鈺) 등 1백 45인을 뽑았다.

 

2월 27일 정축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문과(文科)·무과(武科)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성수묵(成遂默)을 형조 판서로, 김공현(金公鉉)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공주(公州)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2월 28일 무인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황단 춘향제(皇壇春享祭)의 서계(誓戒)를 행하였다.

 

2월 29일 기묘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보감 찬집 총재관(寶鑑纂輯摠裁官)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정시(庭試)에서 홍병수(洪秉壽)는 경재(卿宰)의 아들인데 시골에 있으면서 시권(試券)을 바친 것이 옳은가?"
하매, 영부사(領府事) 조인영(趙寅永)이 말하기를,
"매우 미안한 일이기는 하나, 전에 부(賦)와 표(表)를 쌍으로 출제하였을 때에는 그 익힌 바에 따라 시권을 바친 것은 또한 혹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재의 아들이 이런 법을 무릅쓰는 일을 하였으니, 파주(坡州)의 도적(圖籍)과 어찌하여 다르겠는가? 입신(立身)하는 처음에 임금을 섬기되 속이기를 먼저 하니, 이렇게 하면 장차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빼어 버려야 하겠으나 특별히 경과(慶科)이기 때문에 우선 안서(安徐)018)  하되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을 그 아비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인영이 춘천(春川)에 유래(流來)하는 허복(虛卜)은 특별히 탕감하게 하고 천포(川浦)의 전결(田結)은 5년 동안만 감세(減稅)하고 이어서 기간(起墾)을 살피고 권장하여 도로 채우는 바탕으로 삼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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