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정해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일관(日官) 지경철(池景喆)의 구초(口招)에 이르기를, ‘임술년129) 5, 6월 사이에 참판 김노충(金魯忠)을 찾아가 만났더니, 「10월 안에 과연 길일이 있는가?」 하고 묻길래 「비록 음양 부장일(陰陽不將日)은 없지만 여러 길성(吉星)이 모아지고 또 월덕(月德)이니, 방서(方書)에 명백하게 마땅히 쓸 수 있다는 글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막중한 대례(大禮)가 음양 부장일이 아님이 심히 한탄스럽다.」고 하였으므로, 다음날 예조 판서를 찾아가 만나 이런 사정을 말하고, 이로움이 적은 달인 12월로 입계(入啓)하자 10월로 택일하여 들이는 일로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때문에 10월 안의 16일·28일은 비록 음양 부장일은 아니나 이미 십분 의심할 것이 없었으므로 이 날짜로 입계했던 것입니다. 「10월은 길함이 없다.」는 말은 애초 발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공사(供辭)를 보건대, 재신(宰臣)이 수작한 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이러쿵저러쿵하는 데 가깝거나 비슷한 것이 있겠는가? 이 죄수는 석방해 보내라."
하였다.
7월 3일 기축
약방 제조(藥房提調) 한용귀(韓用龜)를 경기 연해(沿海) 지방에 정배(定配)하라 명하였다. 이미 소석(昭晰)한 뒤에도 인의(引義)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7월 8일 갑오
오태현(吳泰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병모(李秉模)를 건릉 수개 도감 도제조(健陵修改都監都提調)로, 이만수(李晩秀)·서매수(徐邁修)를 제조(提調)로 삼았다.
호서 공주(公州) 등 13고을의 물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 5백 69호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33명에게 따로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하였다.
7월 10일 병신
사관(史官)이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주옥(州獄)에서, 우의정 김관주(金觀柱)는 현옥(縣獄)에서 서명(胥命)130) 하고 있다고 아뢰자, 하교하기를,
"좌상의 경우 비록 엄한 하교를 받들어 들었다고 둘러대지만, 그 뒤 후회하시는 음성과 소환하시고자 하는 뜻이 잦고 정성스러웠을 뿐만이 아니니, 내가 도리어 좌상을 위해 감축(感祝)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전후에 걸쳐 돈면(敦勉)하였음에도 한 층에 다시 한 층을 더하여 주옥에서 석고(席藁)하기까지 하는 일에 이르러 마치 대사(大事)에 힘써 대절(大節)을 지키는 양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뜻인가? 가령 그때 인의(引義)했던 일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비로소 이처럼 후회한다면, 오히려 장차 변동(變動)하는 뜻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성의 뜻이 이처럼 정녕·간측(懇惻)함에도 한결같이 집착·미혹하면서 태연스레 좌시(坐視)하는 것을 분의(分義)에 편안한 바라 할 수 있으랴? 우상의 일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연유된 것이 아니니 인의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거취(去就)를 그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지나친 행동을 하고 맹세하는 말을 내어 마치 서로 대항하면서 서로 과격해지는 것과 같이 함은 더욱 이는 상정(常情)을 벗어난 것이다. 좌의정 이시수와 우의정 김관주에게 모두 삭출(削黜)의 법을 베풀라."
하였다.
부평부(富平府)에 정배(定配)한 죄인 한용귀(韓用龜)를 풀어 주고 이어 서용(敍用)하였다.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이조 판서 김달순(金達淳), 참판 김면주(金勉柱), 병조 판서 조윤대(曹允大)였다.】 서매수(徐邁修)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강이정(姜彛正)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조진관(趙鎭寬)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1일 정유
윤광안(尹光顔)을 이조 참의로, 이상황(李相璜)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7월 12일 무술
여러 도(道)의 가을 조련을 정지하게 하였다. 홍수의 재해 때문이었다.
7월 13일 기해
특지(特旨)로 제수하여 의정부 우참찬 서매수(徐邁修)를 좌의정으로,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이경일(李敬一)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한용귀(韓用龜)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오재소(吳載紹)가 ‘본월 12일의 비는 수심(水深)이 1자 6촌(寸) 2분(分)으로서 서남쪽의 두 수문 및 남쪽의 세 수문이 모두 무너졌고, 물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빈가가 1백 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7명이라’고 아뢰니, 따로 고휼(顧恤)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경을 취한 것은 단지 문충공(文忠公)의 손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독후(篤厚)한 행실과 염각(恬慤)한 자태를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지 오래였다. 나의 암랑(巖廊)131) 에 처하여 퇴패한 통속을 진정시키되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고 백성을 아들처럼 보는 것을 경에게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지우겠는가? 이에 사관(史官)이 가는 편에 부복(敷腹)의 유시를 선포하니, 경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4일 경자
좌의정 서매수(徐邁修)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특별히 경을 복상(卜相)한 것이 어찌 믿기만 하여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첫째도 노성(老成), 둘째도 노성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경은 중후하여 장자의 풍모가 있는지라, 시끄러운 풍속을 조용히 진정시킬 수 있고 산함(酸鹹)을 조화시킬 수 있어 백성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을 차례로 정돈함을 책임지울 수 있으니, 나의 정승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경은 즉일로 뜻을 바꾸어 시사(時事)를 널리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문순(金文淳)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조진관(趙鎭寬)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광보(尹光普)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7월 17일 계묘
좌의정 서매수(徐邁修)가 상소하여 상직(相職)을 사양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7월 18일 갑진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영녕전(永寧殿)의 위안제(慰安祭)에 쓸 축(祝)에 서압(書押)하고 이어 향(香)을 전하였다.
7월 19일 을사
윤대(輪對)하였다.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이 상소하여 상직(相職)을 사양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7월 21일 정미
북원(北苑)에 나아가 황단 망배례(皇壇望拜禮)를 행하였다.
7월 22일 무신
좌의정 서매수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7월 23일 기유
우의정 이경일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하였다.
7월 25일 신해
장연현(長淵縣)의 물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 1백 49호에 따로 휼전(恤典)을 베풀라 명하였다.
7월 27일 계축
좌의정 서매수가 세 번째로 상소하여 사직하니, 아경(亞卿)을 보내어 비답을 가지고 가서 돈유(敦諭)하게 하였다.
7월 28일 갑인
정경(正卿)을 보내어 좌의정 서매수에게 돈유하고 함께 오게 하였다.
우의정 이경일이 세 번째로 상소하여 사직하니, 아경을 보내 비답을 가지고 가서 돈유하게 하였다.
정경을 보내어 우의정 이경일에게 돈유하게 하였다.
7월 29일 을묘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좌의정 서매수를 재실(齋室)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좌의정 서매수가 아뢰기를,
"접때 두 대신(大臣)의 처의(處義)는 대개 감히 갑작스레 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처분이 삭출(削黜)에 이른 것은 아마도 과중함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청컨대 거두어 서용(敍用)한다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구익(具㢞)이 졸(卒)하였다.
7월 30일 병진
우의정 이경일이 네 번째로 상소하여 사면(辭免)하니, 비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평안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곽산(郭山) 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큰 것은 달걀만 했다.’고 아뢰니, 재해를 입은 곳에 견휼(蠲恤)을 더하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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