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병술
소대(召對)하였다.
이인수(李仁秀)를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11월 2일 정해
임한호(林漢浩)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이당(李溏)을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로 삼았다가 곧 이해우(李海愚)로 대신하였다.
11월 3일 무자
소대하였다.
11월 4일 기축
성경(盛京)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예부의 자문에 준하여 말하기를,
"상유(上諭)를 받들어 내년 7월 21일에 연경(燕京)에서 난가(鑾駕)를 일으켜 산해관(山海關) 일대를 경유한 뒤 앞으로 성경에 가서 능(陵)을 배알하여 예(禮)를 이루면 9월 24일에 회궁(回宮)할 것입니다."
하였다.
11월 5일 경인
유한모(兪漢謨)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11월 6일 신묘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문순(金文淳)이 건릉(健陵)에 나무를 심었다고 아뢰자, 차등을 두어 상을 베풀었다.
11월 7일 임진
대신(大臣)이 연명 차자를 올려 홍재민(洪在敏)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라는 전지(傳旨)를 즉시 내려 줄 것을 청하였다. 대개 대계(臺啓)를 윤허해 따른 뒤에도 전지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있었던 것인데, 비답을 내려 따르지 않았다.
11월 8일 계사
주강(晝講)하였다.
11월 9일 갑오
김이도(金履度)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1월 12일 정유
소대(召對)하였다.
서형수(徐瀅修)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11월 15일 경자
소대하였다.
11월 17일 임인
소대하였다.
11월 18일 계묘
차대(次對)하였다. 서영보(徐榮輔)를 비변사 제조에, 박종경을 부제조에 차임(差任)하였다. 대신(大臣)이 청한 것이다. 좌의정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고(故) 판서 윤봉구(尹鳳九)는 60년 동안 임하(林下)에서 독서한 본디 오랜 덕망이 있는 선비입니다. 옛날 영묘조(英廟朝)에 온궁(溫宮)에 행행(行幸)하셨을 때 정초(旌招)185) 하여 예(禮)를 갖추어 대우하심이 보통보다 휠씬 뛰어났습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는 날 다름이 있음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꼭같이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 이경일(李敬一)이 아뢰기를,
"신은 증(贈) 이조 참판 박재원(朴在源)의 일에 대해 구구한 어리석은 소견이 있습니다. 지난날 역적 홍국영(洪國榮)이 위세를 떨치던 때를 당하여 역모(逆謀)·흉계(凶計)에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지조 있는 신하가 있음에 힘입어 무술년186) 의 한 통의 상소가 있었던 것이니, 비록 충성이 해와 별을 관통하고 의(義)를 천지간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이미 아름다이 추장(推奬)하시어 특별히 청현(淸顯)의 관직을 추증(追贈)하시고, 또한 우리 전하께서도 아경(亞卿)을 더 증직하는 은전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그 임금을 섬기고 충절(忠節)을 다한 의(義)와 위험을 안정으로 전환시킨 공(功)은 심상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직까지 역명(易名)187) 하지 아니한 것은 실로 흠전(欠典)입니다. 청컨대 정경(正卿)을 더 증직하시고 이어 시호를 의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명순(金明淳)을 이조 참의로, 이문회(李文會)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이조에서 유생(儒生)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복계(覆啓)하여, 고(故) 정난 공신(靖難功臣) 영성군(靈城君) 신경행(辛景行)은 훈적(勳籍)으로, 증(贈) 이조 판서 이상(李翔)은 강학(講學)으로 모두에게 시호를 의정(議定)할 것을 청하고, 단묘(端廟)의 충신 고 사옹 별좌(司饔別坐) 봉여해(奉汝諧)는 증직(贈職)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대현(申大顯)을 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11월 19일 갑진
특교(特敎)로 남간(南間)의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하라고 명하였다. 승지·옥당·간원(諫院)이 청대(請對)하니, 모두 엄한 교지(敎旨)로 체직(遞職)시켰고, 대신(大臣)이 연명 차자를 올려 광구(匡救)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승지 서형수(徐瀅修)·남이익(南履翼)이 진소(陳疏)하니 찬배(竄配)하라 명하였고, 가주서(假注書) 김용묵(金用默)은 전지(傳旨)를 쓰지 않았다 하여 도배(島配)하라 명하였다.
11월 21일 병오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내년인 을축년188) 은 곧 대왕 대비의 성수(聖壽)가 주갑(周甲)이고, 왕대비의 성수가 53세이며, 자궁(慈宮)의 보령(寶齡)이 이미 팔순(八旬)을 바라보게 되기에 칭경(稱慶)과 진책(進冊)189) 을 청했기 때문이었다.
교리 김상휴(金相休) 등이 청대(請對)하니, 모두 체직시켰다.
윤서동(尹序東)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종래(朴宗來)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의금부에서 서형수(徐瀅修)는 원찬(遠竄)하고 남이익(南履翼)은 찬배(竄配)할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당초 사단이 난 것은 명령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지(傳旨)를 써서 들인 뒤에 어찌 족히 깊이 책망하겠는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김용묵(金用默)과 호남 연안(沿岸)에 정배(定配)한 서형수·남이익의 죄명을 분간(分揀)토록 하라."
하였다.
11월 22일 정미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내년에 칭경(稱慶)하는 일은 대개 궐내에서 우러러 청하고자 했는데, 자덕(慈德)이 겸손하신 나머지 한결같이 내내 윤허를 아끼신다. 오늘 또 누차 청하여 거의 청(請)을 허락받는 희망이 있으나, 왕대비전(王大妃殿)은 비록 누누이 우러러 진달하였음에도 끝내 청함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니, 형편으로 보아 장차 순종해야 할 것이다. 혜경궁(惠慶宮)께서도 또한 망팔(望八)에 칭경한 전례가 없다며 청한 바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단지 마땅히 진하(陳賀)로만 빈계(賓啓) 가운데 청하되 을묘년190) 의 전례를 끌어대지 말고 정묘년191) 의 전례로 우러러 청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판의금 조상진(趙尙鎭) 등이 연명 상소로 홍재민(洪在敏)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정침(停寢)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국청(鞫廳)을 설치하라는 전지(傳旨)를 채 내리기도 전에 앞질러 남간(南間)에 가두고, 섬에 안치(安置)하라는 전지를 채 받들기도 전에 갑자기 집예(執藝)192) 라 일컬으니, 경 등의 거조(擧措)가 어찌 이리 거꾸로 되었는가? 경 등은 우선 월봉(越俸) 3등을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인정(人情)이 같은 바라 아래서 번거롭고 외람된 두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천리(天理)에 당연한 바라 위에서도 또한 겸광(謙光)의 덕을 굽히셨습니다. 신 등은 천년에 한번 있을 경사스런 날을 직접 만나 억만년토록 무궁한 화축(華祝)을 펴고자 원합니다. 그리하여 요책(瑤冊)·금장(金章)이 있어 크나큰 아름다움을 드날리고 많은 이슬이 온 하늘에 골고루 내림에 태평 시대를 아름답게 꾸미니, 이것이 인정이자 천리인 것입니다. 기(記)에 이르기를, ‘성왕(聖王)은 천리에 근거하여 정사(政事)를 펴고 인정으로부터 공(功)을 거둔다.’ 하였으니, 신 등이 어찌 우리 임금께 두터이 바라 청한 바를 따르시도록 반드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생각건대 우리 대왕 대비 전하께서는 우빈(虞嬪)193) 의 지극한 덕으로 주모(周母)194) 의 휘음(徽音)을 이어받으시어, 수수(授受)할 즈음에는 남몰래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도우셨고, 조정에 임하실 때는 널리 원우(元祐)의 지극한 다스림195) 을 펴셨습니다. 구면(裘冕)하신 4년 동안 오직 일념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우리 사왕(嗣王)을 도우시고 우리 방명(邦命)을 공고히 하셨던 것입니다. 선왕의 의리를 천명하고 만세(萬世)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시며, 선을 드러내고 악을 누르시자 용사(龍蛇)196) 가 적자(赤子)가 되었고 탁류(濁流)를 치고 청류(淸流)를 드날리자 조야(朝野)가 모두 태평·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산(泰山)·반석(盤石)처럼 장차 위태로워지려는 나라의 운명을 안정시키셨고, 우로(雨露)와 상설(霜雪)처럼 백성들의 표준을 크게 중정(中正)한 데로 인도하셨던 것이니, 덕이 이보다 성대할 수 없으며, 공이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보의(寶扆)에서 높이 팔짱을 끼고 염유(簾帷)를 빛나게 거두심에 이르러서는 순모(詢謀)가 모두 같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연충(淵衷)으로 홀로 결단을 내리셨으니, 언교(諺敎)가 한번 전파되매 팔방에서 모두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여중 요순(女中堯舜)도 미처 힘쓰지 못했던 바요, 오늘날 세상의 임사(任姒)의 성인이 되는 까닭입니다. 이에 궁위(宮闈) 사이에 자애와 효성이 둘다 지극하니, 온 나라 안에서 노랫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자경(慈慶)의 희색(喜色)은 바야흐로 흡족하고 장락(長樂)의 효양(孝養)은 이에 진지하였으니,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을 백성들이 이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늘의 도우심으로 길사(吉事)·경사가 겹쳐 이르러 오는 을축년197) 에 곧 화갑(花甲)을 맞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대덕(大德)이면 반드시 얻는 징험이자 지난 사첩(史牒)에도 드물게 있던 바입니다. 따라서 옥(玉)에 새기고 금(金)에 써넣어 자휘(慈徽)를 드날림으로써 천년에 한번 있을 경사스런 운수를 꾸미고 사방의 뭇사람들의 정성에 답함이 마땅합니다. 또 더구나 이 예(禮)는 실로 우리 국가의 이전(彛典)으로 인원 성모(仁元聖母)의 주갑(周甲) 때 이미 거행했던 욕의(縟儀)라, 현책(顯冊)의 의절(儀節)과 칭상(稱觴)의 행사가 보첩(寶牒)에 실려 있어 아름다운 일로 전하고 있으니, 이 해의 이 예(禮)는 곧 우리 선대왕께서 자나깨나 오랫동안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계술(繼述)하신 도리가 어찌 이보다 큼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신 등이 일제히 호소하자 자성(慈聖)께서 하교하시기를, ‘만약 수렴(垂簾)하는 때가 아니라면 옛날을 생각하는 회포가 비록 간절하나 또한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그날 정녕(丁寧)하신 하교를 모두 우러러 듣고 지금까지 거룩하게 외며 금석(金石)처럼 믿고 신명(神明)처럼 우러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경례(慶禮)는 곧 작년에 이미 청함을 따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말하자면 금년은 이미 작년과 다르나, 예(禮)로 말하자면 후성(後聖)은 전성(前聖)과 법을 같이하는 옥책(玉冊)에 크게 선양하여 덕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밝히며, 이어 요상(瑤觴)을 올려 승항(升恒)198) 을 송축하는 것은 실로 천리와 인정에 그만둘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혜경궁(惠慶宮) 저하(邸下)께서는 일찍부터 사미(思媚)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고 독생(篤生)의 큰 기쁨을 널리 펴셨습니다. 태모(太母)의 기쁨을 받들매 화락한 기운이 전궁(殿宮)에 무르녹아 흘러 넘쳤고, 성궁(聖躬)을 보우하시매 쌓여진 경사가 늘 종팽(宗祊)에 나타났는지라, 천승(千乘)으로 온갖 물건을 갖추어 봉양함을 누리시고 구주(九疇)의 끝없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보주(寶籌)가 이제 매우 높으시어 엄연(儼然)히 망팔(望八)을 넘으셨으니, 이에 옛날에 없던 경사스런 날을 맞았는지라 기쁨을 표하고 정성을 펴는 도리가 더욱 평일보다 갑절이나 더함이 있을 것인즉, 뛰고 춤추는 의절(儀節)과 강릉(岡陵)의 송축을 지금 아울러 거행함이 정(情)과 예(禮)에 진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태모(太母)께서 만약 겸양하시는 마음을 누르시어 굽어 군정(群情)을 따르신다면, 우리 자궁(慈宮)의 우러러 깊이 유념하시는 덕의(德意)로 어찌 정성을 쌓아 허락을 받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선조(先朝)께서 채 이루시지 못했던 뜻을 추념(追念)하고 정묘년199) 에 이미 거행했던 예(禮)를 본뜸은 비단 성효(聖孝)에 크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자덕(慈德)에 빛을 더할 것이며, 신 등의 기뻐 축하하는 정성도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이 연일 전석(前席)에서 미약한 정성을 대략 진달하고 있기는 하나,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신 등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미 친절하고 기쁜 말씀으로 도달(導達)하신 바 있어 자충(慈衷)을 감동시킬 것을 기약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정(群情)에 또 격동되어 이에 또 서로 이끌고 연명으로 호소하노니, 삼가 원하건대, 빨리 자궁(慈宮)께 품하시고 시원하게 청한 바를 윤허하시어 온 나라가 크게 축원하는 바람에 부응토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 등이 청하는 것은 곧 내가 온 나라의 신민(臣民)과 함께 기원하고 축원하는 바이다. 나 또한 어제 오늘에 대내에서 누누이 우러러 청하여 비로소 겸양하시는 자전의 마음을 힘써 돌릴 수 있었으니, 너무나도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다. 원조(元朝)의 진하(陳賀)를 마땅히 자궁(慈宮)께 함께 거행하겠다."
하였다.
11월 23일 무신
의금부에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한다고 아뢰었다.
11월 24일 기유
홍석주(洪奭周)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으니, 전의 의망이었다. 윤광보(尹光普)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종경(朴宗京)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서영보(徐榮輔)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고, 박종경(朴宗慶)과 함께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가 곧 서영보를 부제학에서 체직시키고 박종경(朴宗慶)으로 대신하였다.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대왕 대비전의 존호 단자(尊號單子)를 직접 받고, 이어 전문(箋文)을 올렸는데, 이르기를,
"장락궁(長樂宮)에 탄미(誕彌)200) 의 시기가 돌아오매 이에 군청(群請)을 도달(導達)하고 현책(顯冊)에 환양(渙揚)의 호(號)를 올리매 이에 이장(彛章)을 따랐으니, 경사는 종방(宗邦)에 흘러 넘치고 기쁨은 좌해(左海)에 고루 퍼집니다. 생각건대, 예순 성철 장희 혜휘 익렬 명선 수경 광헌 대왕 대비 전하(睿順聖哲莊僖惠徽翼烈明宣綏敬光獻大王大妃殿下) 께서는 주실(周室)의 성스러운 태사(太姒)와 같고 송조(宋朝)의 여중 요순(女中堯舜)201) 과 같은지라, 자덕(慈德)의 교화가 널리 빛나매 염유(簾帷)에서 익자(翼子)의 교훈을 받들었고, 대덕(大德)이 반드시 수(壽)를 누리매 강릉(岡陵)과 같은 보갑(寶甲)의 기쁨을 찬송하게 되었기에 다행하게도 억지로 허락하신 휘음(徽音)을 받들고 이에 높이 보답하는 영전(令典)을 거행하여, 삼가 존호(尊號)를 더 올려 융인(隆仁)이라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공경히 천명(天命)을 맞이하시어 이에 여정(輿情)에 답하신다면, 한전(漢殿)의 삼시(三時)처럼 기쁨을 다해 이바지할 것이며, 기주(箕疇)의 오복(五福)처럼 영원히 강녕(康寧)의 아름다움을 기도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문 제학 황승원(黃昇源)이 지었다.】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95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어문학(語文學)
[註 200] 탄미(誕彌) : 출생하는 달이 찼다는 뜻으로, 탄신을 말함.[註 201] 여중 요순(女中堯舜) : 송(宋)나라 영종(英宗)의 후(后)인 고황후(高皇后)를 가리킴.
11월 27일 임자
소대하였다.
11월 28일 계축
주강(晝講)하였다. 《시전(詩傳)》 문왕유성장(文王有聲章)을 강(講)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문왕(文王)에 대해서는 문교(文敎)를 일컬음이 마땅한데 단지 무공(武功)만 일컫고, 무왕(武王)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공을 말해야 할 것인데 이에 문교를 말하였다. 문왕의 ‘문(文)’은 ‘무(武)’에 부족한 것이 아니며, 무왕이 천하를 차지한 것은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으나, 어찌 문왕에 대해 오로지 무공만을 일컫고 무왕에 대해 오로지 문교만을 일컬을 수 있겠는가?"
하니, 각신(閣臣)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이에 그 기리는 소리 크기도 하다.[遹駿有聲]’이라 한 것은 문왕의 문교이고, ‘사방의 제후들 모여든다.[四方攸同]’고 한 것은 무왕의 무공이니, 또한 문·무를 겸하여 말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8장(章) 안에서, 앞 2장은 ‘문왕은 훌륭하시다.[文王烝哉]’라 하고, 다음 2장은 ‘왕후는 훌륭하시다.[王后烝哉]’라 하고, 또 다음 2장은 ‘황왕(皇王)은 훌륭하시다[皇王烝哉]’라 하고, 뒤 2장은 ‘무왕은 훌륭하시다.[武王烝哉]’라 하였다. 여기에는 각각 가리키는 뜻이 있는가? ‘왕후’라 ‘황왕’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왕에 대해 앞에서는 ‘문왕’ 뒤에서는 ‘왕후’라 하고, 무왕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황왕’ 뒤에서는 ‘무왕’이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박종훈이 말하기를,
"첫 2장에서 ‘문왕’이라 일컬은 것은 주(周)나라의 왕업이 일어난 바에 추본(追本)하였기에 ‘문(文)’ 자로 중점을 삼은 것이고, 다음 2장은 이에 이르러 왕업이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왕(王)’ 자를 중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다음 2장은 무왕이 하나로 통일했으므로 ‘황(皇)’ 자를 말한 것이고, 끝 2장은 성공한 것을 가리킨 것이므로 ‘무(武)’ 자를 중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였다.
삼사(三司) 【사간 홍수호(洪受浩)·장령 신서(申漵)·지평 송면재(宋冕載), 부교리 임후상(任厚常)이다.】 에서 합사(合辭)하여,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도로 잡아와 엄하게 국문하여 정상을 캐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1월 29일 갑인
주강(晝講)하였다.
조진관(趙鎭寬)·한용귀(韓用龜)·임시철(林蓍喆)을 상호 도감 제조(上號都監提調)로 삼았다.
11월 30일 을묘
차대(次對)하였다.
하교하기를,
"자전(慈殿)께서 매번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성심(聖心)을 애태우시어 당전(當殿)에 바치는 이래 공상(移來供上) 중 60가지 공상을 연전에 이미 감해서 혁파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제 또 나머지 45가지 공상을 혁파토록 명하시며 하교하시기를, ‘이 공상은 1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5천 몇 백 냥이 되는데, 명년 정월부터는 바치지 말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지난날 곡폐(穀弊)를 이정(釐正)하라고 하교하시자 묘당(廟堂)의 신하가 ‘경용(經用)이 모곡(耗穀)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 갑자기 변통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제 이래 공상을 있는 수대로 죄다 내어 주니, 또한 국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을 묘당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곡폐의 이정 또한 모름지기 신칙해야 할 것이라고 하교하셨으니, 각별히 깊이 연구하여 실효가 있도록 기약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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