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병인
한치응(韓致應)을 개성부 유수로 삼았다.
7월 3일 정묘
주강하였다.
7월 4일 무진
공충좌도 암행 어사 홍희준(洪羲俊)이 서계하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의복(李義福), 회인 현감(懷仁縣監) 김환(金鋎),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기헌(金箕憲), 전 괴산 현감(槐山縣監) 박종형(朴宗珩), 옥천 군수(沃川郡守) 이희연(李羲淵), 연원 찰방(連原察訪) 이용주(李龍柱) 및 병사 장현택(張鉉宅)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아울러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단(別單)을 올려, 청풍(淸風) 등 세 고을의 전결(田結)을 조사하여 아뢰게 할 것, 직산(稷山) 등 다섯 고을의 신포(身布)와 환곡(還穀)은 그 기한을 늦출 것, 아산(牙山)의 공진창(貢津倉)을 개건(改建)할 것, 상당 산성(上黨山城)에 사는 백성들은 부역을 견감할 것 등의 일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데 따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어사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천안(天安)의 사인(士人) 지응복(池應福)의 처 윤씨(尹氏), 청산(靑山)의 백성 전예돌(全禮乭)의 처 손성(孫姓), 영동(永同)의 하리(下吏) 손백남(孫百男)의 처 조성(趙姓), 서원(西原)의 백성 김은석(金殷錫)의 처 김성(金姓) 등의 열행(烈行)에 대해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5일 기사
주강하였다.
7월 6일 경오
주강하였다.
남이익(南履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홍의모(洪義謨)를 한성부 판윤으로, 원재명(元在明)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7월 7일 신미
옥당 임백희(任百禧)·홍의영(洪儀泳)이 고사(故事)를 바치니, 어필(御筆)로 비답을 내리기를,
"그대들에게 명하여 역대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의 자취를 진달하게 하였는데, 지금 진달한 고사를 보건대, 상번(上番)에 송주(宋主)가 관용과 위엄이 꼭 알맞았다는 비유를 진달하고, 하번(下番)에 역대로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졌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그 구분은 비록 다르지만, 그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주(人主)의 일심(一心)은 만화(萬化)의 근원이다.’ 하였는데, 관대한 정사 또한 인주의 마음에서 나오고 엄격한 정사 또한 인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관대함이 지나치면 백성을 사랑하는 듯하나 도리어 해로움이 있고, 엄격함이 지나치면 백성을 어지럽히는 듯하여 또한 해로움이 있다. 오로지 인자를 베풀어 관대함을 보이고 위엄을 베풀어 엄격함을 보이는 것 또한 한번 다스리는 단서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편승(偏勝)을 근심하고, 어찌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근심할 것인가? 그러나 명리(明理)가 아니면 인자와 위엄이 지나치게 어긋난 탄식이 있게 되고, 학문(學問)을 익히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하고 어지러워질 잘못이 있게 될 것이니, 이는 곧 하번에 이른바 정(程)·주(朱)가 발휘한 뜻을 근본을 거슬러 근원을 궁구한다는 것이다. 우리 부자(夫子)의 손익(損益)한 법을 힘써 부담하기를 말지 않는다면, 관대하고 엄격함의 양쪽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됨이 조상(鳥翔)과 차륜(車輪) 같을 것이니, 곧 위에서 이른바 상·하번의 진달한 말이 그 근본은 똑같다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으며, 또한 어찌 나의 정사에 있어서 아름답고도 기쁘지 않겠는가? 내가 바야흐로 두 유신이 아뢴 말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즙희(緝熙)하는 공부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였으니, 그대들 또한 나의 이러한 뜻을 알아서 계옥(啓沃)하고 훈도(薰陶)하는 책임을 생각하여 오늘의 이와 같은 하교에 답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임백희 등이 장차 명일에 전문(箋文)을 올려서 칭사(稱謝)하겠다고 말하니, 허락하였다.
주강하였다.
7월 8일 임신
옥당(玉堂)의 사전(謝箋)을 받았다.
석강하였다.
외방의 유생 김정진(金鼎進) 등이 상소하기를,
"신축년064) ·임인년065) 때의 충성스럽고 선량했던 충간공(忠簡公) 조성복(趙聖復), 증 참판 김성행(金省行) 부자, 증 집의 서덕수(徐德修), 충숙공(忠肅公) 이만성(李晩成), 충간공(忠簡公) 홍계적(洪啓迪), 충정공(忠定公) 이홍술(李弘述), 경무공(景武公) 이우항(李宇恒), 충민공(忠愍公) 윤각(尹慤), 충목공(忠穆公) 이상집(李尙), 충장공(忠壯公) 백시구(白時耉), 충의공(忠毅公) 김시태(金時泰), 충민공(忠愍公) 심진(沈搢), 무민공(武愍公) 유취장(柳就章) 등은 청컨대, 사충사(四忠祠) 곁에 잇달아 한 사우(祠宇)를 세워 합사하게 하여 동시에 절개를 지켜 죽은 충신들을 권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신축년·임인년 사화(死禍) 때의 여러 신하들의 충성을 어찌 그대들의 말을 기다려 알겠는가? 나 또한 평소 감탄하여 슬프게 여기던 것이다. 사원을 세우라는 청은 체모가 중대할 뿐만이 아니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영묘조(英廟朝) 때부터 무릇 죽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 차례로 민휼(憫恤)하고 포장(褒奬)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왕(先王) 때 이르러 더욱 이 대의(大義)를 만세에 밝게 게시하여 무릇 시조(施措)하는 바가 지극하고 극진하였었다. 항상 나에게 신축년·임인년의 의리를 천명하는 것에 대해 거의 유감없이 가르치셨으니, 나 소자(小子)의 도리에 있어서는 단지 마땅히 삼가 준행할 따름인 것이다. 만일 별도로 묘우를 세워야 했을진대, 어찌 오늘날을 기다리게 했겠는가?"
하였다.
7월 10일 갑술
여러 도(道)의 가을 조련(操鍊)을 정지하게 하였는데, 한재(旱災) 때문이었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경상 좌도암행 어사 이우재(李愚在)의 서계를 가져다 보았더니, 전 감사 윤광안(尹光顔)은 여러 가지로 수속(收贖)한 수가 매우 분수에 넘치도록 많았고, 타고 남은 누저(樓儲)에서 이익을 제 주머니에 돌렸으며, 기타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몰래 착취하는 방도가 오로지 각삭(刻削)하는 정사에 있었으므로, 이미 체차(遞差)시켰다 하여 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벼운 죄에 수속하는 것이 비록 법에 벗어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가 분수에 넘치게 매우 많은 경우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데 돌아가는 것이고, 누저를 범하여 쓴 것이 설령 공사(公事)를 빙자하였더라도 마침내 건몰(乾沒)에 돌아가는 경우 이익은 마땅히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암행 어사가 아뢰어 논한 것이 오히려 조목마다 상세하게 진달한 것은 아니지만, 고혈을 몰래 착취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곧 크게 불법(不法)한 것입니다. 범장(犯贓)한 긴요한 죄안에 있어서 언제 몰래 착취했는지, 고혈이란 것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조락(條絡)을 캐서 알아내고 진적(眞跡)을 죄다 잡는다면, 본율(本律)이 본래 있으니, 청컨대 윤광안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핵실(覈實)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11일 을해
주강하였다.
7월 12일 병자
주강하였다.
반궁(泮宮)066) 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시하였다.
김희(金爔)를 공충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7월 13일 정축
소대하였다.
서영보(徐英輔)를 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7월 14일 무인
수계(繡啓) 가운데 장죄(贓罪)를 범하였거나 사람의 생명을 상해(傷害)하였거나 일이 변금(邊禁)에 관계된 경우에는 본도에서 조사를 행한 다음 율(律)을 상고하여 정죄(定罪)하되, 드러나게 정식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금오(金吾)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신에게 문의한 것이었다.
7월 15일 기묘
차대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지난날 유현(儒賢)이 천거한 두 유생 송계간(宋啓榦)·김직순(金直淳)은 성문(聲聞)이 일찌감치 드러나서 천섬(薦剡)067) 이 올라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청컨대, 6품직을 차하(差下)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안의 현감(安義縣監) 이영진(李永晉)은 어버이의 나이 때문에 정체(呈遞)068) 하였는데, 70세의 노대신(老大臣)이 위로 90세의 노친(老親)이 있어, 벼슬을 사양하고 집에 살면서 영양(榮養)을 급하게 여기고 있으니, 편근(便近)한 곳에 한 고을을 주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실로 대신을 대우하는 덕의(德意)가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이영진은 봉조하(奉朝賀) 이경일(李敬一)의 아들이다.
7월 16일 경진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무예청(武藝廳)의 추등 사방(秋等射放)과 기예(技藝)를 시험하였다.
7월 17일 신사
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7월 18일 임오
주강하였다.
7월 19일 계미
주강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상 좌도 어사 이우재(李愚在)의 별단(別單)을 가져다 보았더니, 안동(安東)의 진사 신광집(申光集)은 독서(讀書)에 잠심(潛心)하고 있고, 예안(禮安)의 유학(幼學) 이야순(李野淳)은 곧 선정신 이황(李滉)의 후손으로 일찍이 거업(擧業)을 폐한 채 성리학(性理學)에 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컨대, 신의 조(曹)에서 거두어 임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0일 갑신
호서(湖西)의 여역(癘疫)이 가장 심한 19고을에 비변랑(備邊郞)을 보내어 위유(慰諭)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도신에게 명하여 다시 다른 고을을 뽑아서 휼전(恤典)을 나누어 시행하게 하였으니, 도신이 실상에 의거하여 장문(狀聞)한 때문이었다.
석강하였다.
7월 21일 을유
북원(北苑)에 나아가 황단 망배례(皇壇望拜禮)를 행하였다.
7월 23일 정해
주강하였다.
7월 25일 기축
태묘(太廟)·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7월 26일 경인
주강하였다.
내각(內閣)에서 어제(御製) 자경전기(慈慶殿記)의 인본(印本)을 바치니, 베낀 각신(閣臣) 서영보(徐榮輔) 등에게 시상하였다.
7월 27일 신묘
조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주강하였다.
석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강·석강에서의 문의(文義)가 매우 초솔(草率)하니, 옥당은 고사(故事)를 써서 들이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자궁(慈宮)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도리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또 간핍(艱乏)함을 승후(承候)하는 때를 당하였고, 또 옛날 우리 선조(先祖) 병신년069) 의 명백한 전례가 있다. 유학(幼學) 홍세주(洪世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군직(軍職)을 주어 관대(冠帶)를 착용하고 평소 출사(出仕)하게 하라."
하였다.
정경조(鄭景祚)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연중(筵中)에서 홍세주(洪世周)에게 부직(付職)한 일을 가지고 하문하자,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그것이 불가(不可)함을 여러 번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엄교(嚴敎)를 내리니, 김재찬이 금오(金吾)에서 명을 기다렸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들이 승후(承候)로 인하여 반한(反汗)하기를 청하고, 교리 박효성(朴孝成) 등과 대사간 정경조(鄭景祚) 등이 모두 연명 차자를 올려 성명(成命)을 정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울러 따르지 않았다.
7월 28일 임진
주강하였다.
7월 29일 계사
능행(陵幸) 때 전배(前排)를 감하도록 명하였는데, 전에 대신이 아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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