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신묘
일식(日食)이 있었다. 사관(史官)을 나누어 파견하여 각사(各司)에서 구식(救食)340) 하는 성실도 여부를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중학(中學)의 교수(敎授) 이노춘(李魯春)이 나오지 않자, 파직시켰다.
10월 2일 임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통제사(統制使) 윤득규(尹得逵)를 파직하고 영불서용(永不敍用)토록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난번 통영(統營)에 둔전(屯田)을 마련하는 일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수신(帥臣)을 적발해서 논죄토록 하자고 연석(筵席)에서 품처한 뒤 행회(行會)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통제사 윤득규가 보고해 온 것을 보건대, 경술년 이후로 매년 둔전을 사들인 전말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담당했던 수신들을 연도별로 기록해놓았는데, 이득제(李得濟)가 가장 우수했고, 이윤경(李潤慶)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반면 현재의 수신 윤득규는 부임한 뒤 이윤경보다 5년이나 많이 있었으면서도 둔전을 사들인 숫자가 겨우 윤경과 엇비슷하니 불성실하게 근무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해(當該) 수신 윤득규를 파직하고 영불서용토록 하소서. 지금은 둔전의 세입(稅入)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니 만약 관의 일을 자기 집의 일처럼 간주하고 처리한다면 오래지 않아 그 일이 자연히 완결될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여서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으면 당해 수신을 더 중한 율로 논죄하겠다고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
10월 3일 계사
임률(任嵂)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김조순(金祖淳)을 이조 참의로, 김익휴(金翊休)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주서천(注書薦)을 행하여 김계온(金啓溫)·이홍겸(李弘謙) 【유원명(柳遠鳴)이 천거했다.】 ·이윤겸(李允謙) 【김희락(金熙洛)이 천거했다.】 3인을 뽑았다.
10월 4일 갑오
우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재차 상소하기를,
"신이 다행히 좋은 시절을 만나 정성을 바치려고 생각하면서 오직 성상의 덕을 높이고 성상의 뜻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긴 하나 난적(亂賊)의 소굴을 아직 다 무너뜨리지 못해 뭇 의혹이 여전히 불어나고 있고 보면 드넓은 천지를 한 줄기 안개 기운이 가리고 있다고 하겠는데도 신은 이를 소탕하는 데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의리(義理)의 본원(本源)이 이미 분명함에도 뭇 와언(訛言)이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고 보면 한 점의 요기(妖氣)가 일월(日月)의 밝음을 가리고 있다고 하겠는데도 신은 이를 씻어버리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전에 상소하면서 ‘나라의 기강을 정비하고 백성의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대개 조정에서 처치를 온당하게 하는 것[處置得宜]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였는데, 성상의 유시를 보건대 이 네 글자를 끄집어내어 칭찬하시면서 부연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에서 처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승을 골라 세우는 것이라고 해야 할터인데, 지금 조정의 기대에도 미흡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를 갑자기 발탁하여 백관의 우두머리로 올려놓을 경우 그 얼마나 민간에게 비난을 받고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성상의 덕을 요(堯)·순(舜)처럼 높히고 성상의 뜻을 일월(日月)처럼 밝히는 것이야말로 신이 한사코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나아가 일반 관료의 대열에 혹 끼이건 물러나 혹 구렁 사이에 처하게 되건 신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해야 할 이 나이에 지척에서 모실 수 있는 자리를 그런 대로 보전해 주시어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면 신의 분수로 볼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니, 삼가 원하옵건대 속히 신명(新命)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밤에 태실(太室)에서 대신 향사(享祀)를 올리게 하고 숙소인 재소(齋所)로 나온 뒤 촛불을 밝히고 앉아 몇 번이나 새 초로 바꿔가면서, 조종조(祖宗朝)의 성대한 때에 준걸들이 조정에 몸담고 백성들을 함육(涵育)한 결과 풍속이 돈독해지고 관후한 분위기 속에서 협동정신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억만 년토록 무궁하게 될 기초를 닦아 주었던 것을 우러러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과거의 빛난 업적을 계승하여 앞으로 풍요롭게 할 계책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승이 잘 보좌해 주리라는 기대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이 또 올린 사직서를 보게 되었으니 강호(江湖)와 헌지(軒墀) 사이가 떨어져 있긴 하나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 생각은 전에 비답할 때 다 말했다. 경은 모쪼록 즉시 명에 숙배(肅拜)하고 선양(宣揚)시킬 방도를 크게 드러냄으로써 조야(朝野)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10월 5일 을미
상이 승지 이익운(李益運)을 보내 고려(高麗)의 충신 김주(金澍)와 김제(金濟)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안동(安東)과 평해(平海)에 가되 지나는 곳마다 재해를 입은 상황과 민정(民情)을 자세히 탐지해 오도록 하였는데, 이 날 복명(復命)하니 즉시 소견(召見)하였다. 익운이 아뢰기를,
"관동(關東)의 평해와 울진(蔚珍)은 영해(寧海)·영덕(盈德)과 맞닿아 있는데, 심하게 재해를 입고 민정이 급박한 것이 영남(嶺南)의 우심(尤甚)한 고을보다도 훨씬 심각했으니, 정대(停代)하는 명령을 내리고 견휼(蠲恤)하는 방도를 강구해 줌에 있어 영남의 재해를 입은 고을과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봉명(奉命) 행차로 하여금 이리저리 왕래하게 했던 것은 바로 평해와 울진의 농사와 민정이 어떠한지 아울러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경의 말을 듣건대 과연 생각한 대로이니, 견휼하는 정사를 일체 영남의 우심한 고을에 적용했던 예에 따르도록 해야 하겠다. 묘당으로 하여금 추가로 기록해서 해도(海道)에 내려보내게 하고 해도로 하여금 성화 같이 주지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해변 지역의 폐단 역시 의당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니, 양읍의 해변 가구에서 바치는 것들을 내년 가을까지 탕척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우레가 일자 3일 동안 감선(減膳)341) 하라고 하교하였다.
"영남 백성의 일을 봉명 사신(奉命使臣)인 승선(承宣)에게 자세히 물은 뒤 연석(筵席)을 물러나와 촛불을 켜고는 운관(雲觀)342) 의 서주(書奏)를 보고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천둥소리가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령 끊임없이 대월(對越)343) 하는 정성을 간직하고 있었던들 놀라운 재이(災異)가 접견하는 때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혹시라도 듣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정성이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 또한 전일하지 못하니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듣는다는 것은 더더욱 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렇듯 듣고서도 듣지 못하다니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모든 조처와 행동에 있어 이르는 곳마다 법도에 맞지 않음을 더욱 알겠다. 재이를 불러오는 단서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하도록 하라."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고려(高麗)의 충신 길재(吉再)를 금오 서원(金烏書院)에서 치제(致祭)하던 날 도내의 유생 수천 명이 신에게 정단(呈單)하였는데 바로 길재의 시호(諡號)를 개정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선조(先朝) 때에 도신(道臣)이 진달한 데 따라 충절(忠節)이라는 시호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의 성리학(性理學)은 정몽주(鄭夢周)와 길재에 의해 창도(唱導)되었고 그 문하에 이르러서 천명(闡明)되었습니다. 융경(隆慶)344) 초에 조사(詔使) 허국(許國)이 동방의 효열 절의(孝烈節義)와 공(孔)·맹(孟)의 심학(心學)을 전수받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 예관(禮官)으로서 구별해 대답하면서 길재를 심학쪽에 배치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길재가 이룩한 학문의 공이 절의보다 훨씬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호에 단지 충절만 거론한 것은 현인을 본받게 하는 의리에 부족한 점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고(故) 교리 정붕(鄭鵬)은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고 적전(嫡傳)이 되었는데 정밀하게 사색하며 힘써 실천하였습니다. 일찍이 구용(九容)·구사(九思)의 조목에다 《단서(丹書)》에서 말한 경태(敬怠)의 분류를 부가해 책상 위에 그려서 붙여놓고 반우(盤盂)에서 경계한 뜻을 되새겼는데345) 선정신 이황이 그의 조예가 정밀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목공(文穆公) 신 박영(朴英)이 무인(武人) 출신으로서 관직을 버리고 강학(講學)하자 정붕이 장려하고 타이르며 계발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신 김육(金堉)이 지은 《기묘록(己卯錄)》에도 정붕의 사적(事蹟)이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정붕은 기묘 명현(己卯名賢)과 마음과 덕을 같이하였는데, 그만은 유독 물여우가 독기를 쏘아대며 몰래 엿보던 때에 장래의 일을 예견하고 초연히 멀리 떠난 결과 제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禁錮)되고 적몰(籍沒)되는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도는 기묘 명현과 같았으니 그야말로 ‘살아서는 뜻을 같이 하고 죽어서는 같은 전(傳)에 실린다.[生同志死同傳]’346) 고 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날조된 모함에 걸려 들었던 선류(善類)들 거의 모두가 조가(朝家)로부터 포숭(褒崇)되는 의전(儀典)을 받은 데 반해 정붕만 유독 빠졌던 것은 단지 그가 기묘년의 화적(禍籍)에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산(善山)의 금오 서원은 바로 정붕을 연향(聯享)하는 곳이기도 한데 1묘(廟)의 5인 가운데 정붕만 시호가 없는 것도 조정의 흠전(欠典)이 될 듯하기에 감히 진달드립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충개공(忠介公) 김제(金濟)를 평해(平海)에서 제사를 올린 것은 해변의 성전(盛典)이었습니다. 이에 영남의 사민(士民)들 거의 모두가 제사를 올린 이곳에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드리려 하면서 신에게 돌아가 아뢰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안준(安俊)은 고려 말에 정몽주와 마음을 합해 쓰러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하다가 몽주가 죽은 뒤에 우현보(禹玄寶) 등과 함께 예천(醴泉)으로 장류(杖流)되었는데 그대로 그곳 노동(蘆洞)에 터를 잡고 살면서 호(號)도 스스로 노포(蘆浦)라고 한 뒤 늘 도롱이와 삿갓 차림으로 형적을 감추고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길재가 언젠가 그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대략에 ‘강산도 옛날과 다르고 경치도 모습이 바뀌었네. 사방을 둘러 봄에 온통 부끄러움뿐. 이쪽 오산(烏山) 역시 일월은 그대로나 구름은 자꾸 변하는데, 여기에 초막 짓고 낮을 밤 삼는다오. 행여나 지인(至人)을 다시 한 번 만났으면.’ 하였으니, 이것을 보아도 그가 길재와 뜻이 같고 도가 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태 절혜(節惠)347) 의 의전(儀典)을 받지 못했으므로 영외(營外)의 다사(多士)가 연명(聯名)으로 정단(呈單)하기에 감히 진달드립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10월 6일 병신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우레가 친 이변을 이유로 상차하여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길흉(吉凶)은 5사(事)348) 에서 징험되고 5사는 오행(五行)349) 에서 찾아지며 오행은 천인(天人)에서 징험되는데 바로 그 무렵이 가장 두려운 때이다. 대저 지극히 은미(隱微)한 것은 이(理)요 지극히 현저(顯著)한 것은 상(象)인데, 모(貌)를 수(水)에 속하게 한 것은 지극히 현저한 것을 지극히 은미한 것에 짝지움으로써 서로 그 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니, 내 마음이 편안하면 천지 역시 화기(和氣)로 응답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비오고 볕나고 덥고 춥고 바람부는 것[雨暘燠寒風]이 엇갈려 뒤섞이며 질서를 잃고 있는가 하면 조정에서 불안스러운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고 들판에서는 고통의 신음 소리가 들려 오고 있다.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가득하고 겁나는 일이 애간장을 태우는데 정치는 날이 갈수록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 역시 지기(志氣)가 떨어지고 혈기(血氣)가 쇠해진 나머지 그동안 가져 왔던 거록(鉅鹿)의 생각350) 까지 한쪽으로 밀쳐 버린 채 어떤 호기(豪氣)도 엎드려 있지 않음이 없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자니 가슴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점점 평안치 못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내 마음이 이러한데 천지의 화기가 응해줄 것인가 응해주지 않을 것인가.
모름지기 정승과 백관의 반열에 있는 자들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모질게 마음을 먹고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처하는 일마다 구차스럽게 되지 않고 규모가 하나하나 허위를 벗어나서 가까이는 임금을 티없이 맑게 섬기고 멀리는 관직을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모두 의지하고 신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른바 ‘이에 다툼이 있지 아니하니 왕의 마음이 곧 편안해지도다.[時靡有爭王心載寧]’351) 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화(中和)의 공352) 이 이루어진 결과 태평 성대가 펼쳐질 것이니 이와 같이 서둘러 면직을 청하는 차자는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운관(雲觀)353) 의 일기 예보를 볼 것 같으면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 내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것이니 경은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홍인호(洪仁浩)와 전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을 소견(召見)하였다.
10월 9일 기해
어제(御題)를 내려 경서(經書)의 뜻을 조목별로 관서(關西)에 하문한 뒤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조목별로 대답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평안도 관찰사 민종현(閔鍾顯)에게 ‘경전을 잘 알아 한 고을에서 추중(推重)되는 사람을 잘 살펴 뽑아 보고하라.’고 하유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종현이 진사 김도유(金道游)와 유학 이춘험(李春馦)·김덕홍(金德弘) 등을 천거해 아뢰자 이렇게 명한 것이다.
청송 부사(靑松府使) 유한모(兪漢謨)가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고을의 규모는 작은데 반해 조적해야 할 곡식은 많으니, 본읍의 곡식 3천 석(石)을 상정가(詳定價)에 의거하여 다른 읍으로 옮겨 주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직책 중에서 오직 헌부만이 풍문(風聞)에 근거를 두고 탄핵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그가 만약 출사(出仕)하기 전이라면 역시 그런 직무로써 자처하지 못하는 것이 예(例)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혹 법례(法例)에 어두운 나머지 헌직(憲職)이나 타사(他司)를 막론하고 위로부터의 부름을 받기만 하면 풍문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관리고 백성이고 간에 자기 멋대로 취급하면서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도 죄를 징계하려는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이 옛날에 조그마한 유감이라도 있었던 자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면 가까운 친족의 편을 들어주어 생색내려 하는 것들 뿐인데 형신(刑訊)을 하며 곤장을 치고 옮겨 가두는 등 못할 짓 없이 하고 있으니 일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단속을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동쪽 고을 【강릉(江陵)을 말함.】 에 있을 때 시행하여 얻었던 효과를 소급해 설명까지 하면서 본읍의 폐단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였는데,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도신(道臣)에게 문의한 뒤 좋은 방향으로 조처하게 해야 하겠다.
조관(朝官)이 연로(沿路)에서 형신하며 곤장을 친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풍헌(風憲)을 담당한 관원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숙배(肅拜)하기 전에는 오히려 감히 나가서 금지시키지 못하는 법인데, 더구나 부름을 받은 때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더구나 군무(軍務)로 명을 받든 직책도 아닌 바에야 더더욱 어떻게 감히 곤장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단속하게 하고, 이 뒤로 영을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비록 대관(臺官)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지목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엄히 다스릴 발판을 삼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난번 청송 부사 유한모가 상소한 데 따라 ‘해읍(該邑)의 소미(小米)354) 수량이 많아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바로잡아 구제할 방도를 장계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상 감사 이의강(李義綱)의 장계를 보건대 ‘해부(該府)의 환곡(還穀) 총수 1만 6천 9백여 석 가운데 소미가 8천 2백 95석이니 과연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은 폐단이 있다. 그런데 도내에서 소미를 조적할 곳으로는 영(嶺) 밑 작은 군(郡)의 약간 읍(邑) 밖에 없는데 현재 남아 있는 곡물 모두가 넉넉한 형편이니 이쪽에서 덜어 저쪽을 보태준다면 실로 많은 곳에서 덜어 적은 곳을 보태주는[裒多益寡] 정사가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읍(沿邑)의 경우는 토질이 곡식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형세상 본색(本色)355) 을 옮길 도리가 없다. 그런데 지난 정미년에 해부의 민인(民人)이 상언(上言)한 데 따라 소미 1석당 겉벼 2석의 비율로 교환하여 다른 읍에 바꿔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이 예에 따라 상평창(常平倉)과 진휼청(賑恤廳)에 소속된 그 고을의 소미 3천 석에 대하여 1석당 2냥(兩) 4전(錢)의 비율로 시가(時價)에 따라 돈으로 환산해 준 뒤 곡물이 적은 읍에 옮겨 보내 환곡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추수 때 겉벼로 갚게 한다면 그야말로 양쪽 모두 편하게 될 것이다. 묘당이 품지(稟旨)하여 분부를 받게 해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미 1석을 겉벼 2석으로 바꿔 주는 것이 손익(損益)에 그다지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각 곡식을 상정(詳定)하여 준절(準折)356) 하는 법이야말로 본래 바꾸지 못할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조정한다면 늘리고 줄이는 즈음에 그에 따른 폐단이 다방면으로 발생할 것이니, 한때 그렇게 시행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법제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체 준절해서 바꿔주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
10월 11일 신축
임희존(任希存)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우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세 번째 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고, 이어 훈련원(訓鍊院)에서의 정청(庭請)에 대한 비지(批旨) 가운데 ‘기불욕(豈不欲)’ 이하 25자(字)와 ‘자무녕(自無寧)’ 이하 20자를 즉시 취소하여 의리를 엄하게 하고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태사(台司)에 오른 뒤로 달이 세 번 바뀌었고 글도 세 번 올라왔다. 바다와 산, 강과 들에서 배회하면서 느릿느릿 시간을 오래 끌고 또 끌었고 보면 내가 이제 경에 대한 심정이 절박해질 만하게도 되었고 경 역시 더 이상 할 말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학수 고대하는 나의 뜻을 몸받아 즉시 도성으로 들어와서 명에 숙배(肅拜)토록 하라. 내가 의관을 정제하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진달했는데, 경은 《동관한기(東觀漢紀)》357) 를 보지 못했는가. 정령(政令)이란 땀과 같은 것으로서 한번 밖에 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니, 만약 되돌린다면 어떻게 정령이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경주 부윤(慶州府尹) 오정원(吳鼎源)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면서 고을의 폐단을 조목별로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사노비(寺奴婢)의 폐단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것을 더욱 듣게 되었다. 아무 죄없는 백성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불쌍하기 그지없는데 사람의 생리마저 모른 채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더욱 화기(和氣)를 해치게 하는 일대 단서가 어찌 되지 않겠는가. 이를 바로잡아 구제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체하게 된 것은 등한시해서가 아니다. 참으로 갈고 닦아 1백 번 단련된 무쇠처럼 되어야만 영구히 행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상소에서 논열(論列)한 바 폐단을 고칠 여러 조목들에 대하여 비변사의 제신(諸臣)에게 각각 의견을 진술토록 하고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첫째, 본주(本州)의 환곡(還穀)에 대한 일입니다. 증미(拯米)358) 를 돈으로 대신 내게 한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곡을 돈으로 대납케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상소가 들어온 이상 수범(首犯) 및 덮어 둔 수령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모두 나문(拿問)케 하소서.
그리고 금년에 분담할 수량을 나누어 정해서 본곡(本穀)으로 받아들이고 내년 추수 때 다 거두어들이자고 하였는데, 그 주장이 대개 임시 방편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봄에 상정가(詳定價)로 지급했다가 가을에 엄청나게 비싼 곡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그 양을 나눴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또 얼마나 피해를 받겠습니까. 돈으로 도로 바치게 하고 내년 추수 때 본곡으로 바꾸게 해 주는 것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당면의 정사가 됨과 동시에 뒷날 침기(侵欺)359) 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길인 듯하니,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소서.
둘째, 사노비(寺奴婢)·내노비(內奴婢)·상의원 노비를 변통시키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행 좌참찬 정민시(鄭民始)는 이에 대해 ‘사노비를 여태 변통시켜주지 못한 것은 대개 좋은 방책을 아무래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정(良丁)으로 대신 충정(充定)케 하자는 것 역시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해도 불편하게 될 소지가 많은 만큼 섣불리 의논해서는 안될 듯하다.’ 하였고, 이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은 ‘양정으로 노비를 대신케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례(法例)는 못된다 할지라도 경사(京司)의 비총(比摠)360) 을 일단 삭감하기 어렵고 은루(隱漏)361) 행위에 대해 조사해 낼 길이 또한 없는 상황에서 만약 바로잡아 고치려고 한다면 양수군(良水軍)의 예를 원용(援用)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또 병조 판서 이시수(李時秀)는 ‘양역(良役)으로 대신 충정케 하자는 주장이 대개 미봉(彌縫)해 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노비와 양정(良丁)은 명실(名實)이 판이하게 다른데 이름만 빌려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당치 못하다.’ 하였고, 행 예조 판서 조상진(趙尙鎭)은 ‘노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폐단이야말로 백성들이 지극히 원통하게 여기는 일로서 제로(諸路)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는 일인데, 조사하라는 명을 내려도 매번 은루(隱漏) 행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방노(防奴)로서 공포(貢布)를 바치게 하자는 의논 역시 변통되어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사(京司)의 비총(比摠)은 이미 깎아서 줄일 길이 없는 상황에서 양수군(良水軍)의 예를 방조(傍照)362) 한다면 그래도 혹 조금이나마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호조 판서 조진관(趙鎭寬)은 ‘경진년 연간에 선신(先臣) 엄(曮)이 영남의 도백으로 있을 때 불쌍하기 그지없는 노비의 정상을 장계로 올려 조사해 바로잡아 주도록 청하고 거의 수천 명을 면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을 방노군(防奴軍)으로 옮겨 충정(充定)하고 방노 대신으로는 양정(良丁)을 충정했었다. 이는 대체로 노비라는 이름과 액수(額數)를 졸지에 바꾸고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군(防軍) 역시 사노(寺奴)이고 보면 천한 이름이 되기는 이러나 저러나 차이가 없으니 이 방군을 가지고 저 노비 액수(額數)를 채우는 것이 그래도 당장 바로잡아 고치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때 이에 대한 폐단이 어느 정도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이 이제 와서 폐단이 다시 예전과 같아지고 말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선신(先臣)이 이미 시행했던 방법 외에는 달리 진달드릴 계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또 한성 좌윤(漢城左尹) 신대현(申大顯)은 ‘양정(良丁)으로 바꿔 충정하자는 주장이 그래도 지금 바로잡아 고치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고, 한성 우윤 이한풍(李漢豊)은 ‘액수를 줄이자는 의논을 섣불리 하기도 이미 어렵고 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경장(更張)하는 일에 관계된다. 따라서 바로잡아 고치는 방도에 대해 무턱대고 억측으로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였고, 행 호군(行護軍) 서용보(徐龍輔)는 ‘노비를 허위로 기록한 장부도 세월이 오래 되어 이미 조사할 형편이 못되고 경사(京司)의 비총(比摠) 또한 적당히 줄일 길이 없는 만큼 오직 양정(良丁)으로 바꾸는 것만이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방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고, 행 좌승지 이서구(李書九)는 ‘노비를 양역(良役)으로 바꿔주자고 식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물론 일시적으로 폐단을 바로잡아 보려는 뜻에서 나온 주장이긴 합니다만, 크게 경장(更張)하여 대대적으로 변통시켜 주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은 끌어당겨 꿰매고 물이 새는 것을 받아내는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니, 차라리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하면서 때때로 조사해 바로잡아 다른 폐단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될 듯싶다.’ 하였습니다.
셋째, 전복(全鰒)을 봉진(封進)할 때 예전 대로 다른 곳에서 무역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일입니다. 각 지역에서 공물(貢物)을 바치는 의리로 볼 때 오직 토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봉진해야 마땅하니, 예전에 하던 대로 다른 곳에서 무역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주(覆奏)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내노비·사노비·상의원 노비의 일에 대해서는, 호판이 의논드린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른바 경진년 연간에 바로잡았던 조목들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감영의 문부(文簿) 중에서 상고하게 하는 동시에 경주 이외의 제읍(諸邑)에서도 똑같이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을 두루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장계로 보고토록 하라.
전복을 진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근래 과연 전에 내린 칙교(飭敎)대로 거행하고 있는데도 민읍(民邑)에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고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리도록 하라. 그런데 좌병영(左兵營)에서 봉진할 때 하배(下輩)가 전에 없이 수탈하는 바람에 소민(小民)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폐단이 해촌(海村)에 그대로 남아 있어 전복 하나에 들어가는 값이 족히 한 꿰미는 된다고 하니 해(該) 병사를 엄히 조처토록 하고, 이와 함께 시임(時任) 병사로 하여금 근년에 악행을 저지른 부류를 찾아낸 뒤 해(該) 비장(裨將)을 해변에서 엄히 곤장을 쳐서 돌려 보이고 충군(充軍)토록 할 것이며, 이어 영원히 폐단을 없앨 방도를 상세히 강구하여 장계로 보고토록 하라. 만일 불성실하게 거행하거나 즉시 조사해 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該) 수신(帥臣)에게 특별히 중한 율(律)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해변의 폐단을 금단하도록 신명(申明)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폐단이 예전과 같다고 한다. 어쩌면 기강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도 도신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규정을 범한 해수(該帥)를 적발하여 그 성명을 보고토록 하는 동시에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에게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해 시행케 하라."
하였다.
옥구 현감(沃溝縣監) 정래백(鄭來百)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면서 고을의 폐단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흉년에 재해를 극복하는 정사야말로 백성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도신(道臣)이 더 청한 데 따라 묘당이 초기(草記)한 것을 윤허하기는 했다마는 늘리든 줄이든 알맞게 되어야 할 텐데 도신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지역의 많고 적은 형편을 상세히 알겠는가. 먼저 입계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도 말고 회계(回啓)를 통해 계하(啓下)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말아서 기필코 한 다발이라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없게 하고 백성 한 사람도 원망하는 자가 없게끔 하라고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관문(關文)을 보내 한 번 더 신칙하게 하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일과 저치미(儲置米)363) 를 균등하게 바꿔주는 일에 대해서도 묘당으로 하여금 내일 본사(本司)에서 좌기(坐起)할 때에 하나하나 지적하여 분명하게 품처(稟處)토록 하라. 호조곡(戶曹穀)364) 이 부족한 폐단은 제도(諸道)가 모두 마찬가지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연석(筵席)에서 누차 이야기하였고 영남의 시종 출신 수령 역시 상소하여 진달했으니, 이에 대해서도 묘당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처하여 초기(草記)토록 하라. 덧붙여 진달한 바 대신 겉벼로 바치게 하고 앞으로도 겉벼로 환산해 갚게 하자고 한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첫째, 구안(舊案)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자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전정(田政)에 있어 전결(田結)마다 직접 현장 조사를 하자는 것은 바로 진전(陳田)을 조사하자는 주장이기도 한데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고을의 일도 오직 각 수령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 먼저 본읍부터 관심을 갖고 거행하여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필코 사실대로 구명한 데 따른 효과가 있게 하소서.
둘째, 저치미(儲置米)를 읍 규모의 대소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 주고, 당해 연도에 바칠 환곡으로 사세를 참작해서 그 곡명(穀名)을 바꿔달라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저치미가 혹 많고 적은 것은 대체로 산골과 연해(沿海)의 비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들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게 된 것인데 환곡의 명목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본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성안(成案)된 것을 서로 비교한 뒤 대충 참작해서 크게 불균등한 폐단을 제거해 주도록 하소서.
셋째, 원회곡(元會穀)365) 이 근래 점점 모손(耗損)되고 있으니, 상진곡(常賑穀)366) 을 적당히 떼어 주어야 마땅하다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원회곡과 상진곡은 명색(名色)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연전에 선혜청(宣惠廳)에서 회감(會減)367)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법대로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사실은 그렇게 행하려 해도 안 될 정사로서 필경은 공용(公用)에 귀결되는 것인 만큼 형세로 볼 때 떼어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京外)에서 요청하지 못하게 한 금법(禁法)은 물론 당연히 엄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원회곡의 부족량만은 예전대로 회감해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이러한 내용으로 해청(該廳)에 분부토록 하소서.
넷째, 환곡으로 갚아야 할 미곡 가운데 1천 석(石)에 한하여 금년은 겉벼로 대신 바치게 하고 이렇게 겉벼로 환산해 갚는 방식을 그대로 준행하게 해 달라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대신 바칠 때에 일단 준절법(準折法)368) 을 적용하기로 한다면, 어디까지나 백성이 먹을 식량인 만큼 미곡이니 겉벼니 하는 차이는 차치하고 오로지 정(精)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1천 석의 미곡을 겉벼로 바꾸는 것 역시 큰 정사에 관련된 일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해읍(該邑)에서 그렇게 바치고 안 바치는 데 따른 편부(便否)를 논리 정연하게 장계하게 함으로써 품처(稟處)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이득신(李得臣)이 사리를 따져 아뢰기를,
"본현(本縣)에서 갚아야 할 환곡으로 쌀이 많고 겉벼는 적은데 봄에 미곡을 많이 파종하지 못했으니 겨울철 적곡을 마련해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미곡 1천 석을 준절(準折)하여 다른 것으로 바치게 하고 앞으로도 그대로 겉벼로 갚게 한다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10월 12일 임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상이 좌의정 이병모(李秉模)에게 이르기를,
"어젯 밤에 영남의 시종(侍從) 출신 수령이 상소한 것은 모두들 보았을텐데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소본(疏本)을 어젯 밤 문틈으로 내 왔기에 신은 얻어 보았습니다만 다른 재신(宰臣)들은 아직 보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재신들이 모두 보지 못했다면 뒤에 품처(稟處)토록 하라. 근래 정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이 모양이다. 대신이 보고싶어 할 경우에는 외부로 내보낼 수 없는 전교 축(軸)이라 하더라도 알아서 내보내야 마땅하다. 그리고 상소의 경우, 비변사에 계하(啓下)한 것은 바로 점련(粘連)하여 회계(回啓)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原本) 그대로 반포(頒布)하는 반면, 계자(啓字)를 찍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으레 궐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법이므로 아무리 그것이 만언소(萬言疏)로서 시급히 품처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비변사의 관리가 꼭 베껴 기록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본사(本司)에 계하한 것이 아닌 것까지 곧바로 소의 원본을 가지고 공람에 돌린다 하니, 도리상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승지가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지난번에 형조의 낭청이 나처(拿處)한 일만 하더라도 승지가 만약 청좌(廳坐)369) 하고서 해(該) 낭청으로 하여금 전교를 듣게 했던들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대저 나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중대한 일로서 형추(刑推)해야 할 중죄(重罪)도 모두 나처(拿處)하는 일을 통해 감단(勘斷)370) 하게 되는 것이고 보면 그 법의 뜻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판부(判付)할 때 만약 입시(入侍)했을 경우에는 승지가 명을 받들어 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 조각에 써서 판부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원래의 계목(啓目) 아래에다 다시 써서 도로 입계(入啓)하게 한 뒤에 계자(啓字)를 찍으니 이것이 환판부(還判付)라고 하는 것이다. 형을 가하고 죽이고 상주고 작위를 내리고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따라서 어느 한 순간 혹시라도 뜻밖의 일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환판부라는 방식의 방간(防奸)하는 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승지조차 이런 법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장령 윤인기(尹寅基)가 아뢰기를,
"삼가 정승의 차자(箚子)를 내리신 비지(批旨)를 보건대 ‘지기(志氣)가 무너져 내리고 혈기(血氣)가 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聖人)의 지기는 쇠해지는 때가 없고 또 전하의 춘추(春秋)로 볼 때에도 아직 나른해지실 연세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도는 자강 불식(自强不息)한다고 하는 의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분부를 내리시면 안될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정밀하게 다듬어 좋은 정치를 펼칠 방도를 더욱 힘써 강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나 자신 스스로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상이 일찍이 영남의 도신(道臣)에게 고가(故家)의 후예를 찾아서 보고토록 명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 이의강(李義綱)이 9인을 천거하니, 조문검(曺文檢)·장시복(張時復)·정렬(鄭烈)을 제수하여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하였다. 【유학(幼學) 정렬은 성주(星州)에 사는데 고(故) 유신(儒臣) 정구(鄭逑)의 7세손이다. 조용완(曺龍玩)은 진주(晋州)에 사는데 고 유신 조식(曺植)의 7세손이다. 조문검은 금산(金山)에 사는데 고 유신 조위(曺偉)의 8세손이다. 진사 장시복은 인동(仁同)에 사는데 고 유신 장현광(張顯光)의 8세손이다. 유학 김진동(金鎭東)은 안동(安東)에 사는데 부제학 김우굉(金宇宏)의 7세손이다. 생원 강영(姜泳)은 순흥(順興)에 사는데 응교 강덕서(姜德瑞)의 6세손이다. 유학 이정모(李廷模)는 영천(永川)에 사는데 참의 이형상(李衡祥)의 현손이다. 유학 박광구(朴光久)는 대구(大邱)에 사는데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12세손이다. 한량(閑良) 이제년(李齊年)은 성주(星州)에 사는데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12세손이다.】 하교하였다.
"고 유신 정구·조위·장현광의 자손에 대해서는 이번 정사(政事)에서 낙점(落點)했다마는, 고 유신 조식의 후손인 조용완만은 유독 참여되지 못하였으니 맨 처음엔 참하관(參下官)371) 자리를 하나 마련하여 벼슬길을 틔워주고 점차 승진시켜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의망(擬望)해 들이도록 하라. 유학 박광구는 고 충신 박팽년의 후손으로서 나이가 62세이고 유학 김진동은 나이가 72세라서 직책을 제수해 주어도 제대로 출사(出仕)할 만한 근력이 있을지 모르겠기에 망통(望筒)372) 에 수위(首位)로 의망되었어도 우선 낙점을 넘기고 말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역관(監役官)과 교관(敎官) 자리를 더 설치하여 단망(單望)으로 임명토록 하고, 해도(該道)에 문의하여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역마(驛馬)를 지급해서 올려 보내게 하라. 한량 이제년은 효령 대군의 12세손인데 병조로 하여금 우선 내금위(內禁衛)에 임명하게 한 뒤 영을 기다리도록 하라."
연일 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영남의 폐단에 여섯 가지가 있으니, 역폐(役弊)·부폐(賦弊)·적폐(糴弊)·해폐(海弊)·산폐(山弊)·삼폐(蔘弊)가 그것입니다.
첫째, 역폐(役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 출신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뒤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 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강이 점차 무너지고 사람들이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탓으로 조금 살 만하기만 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뇌물을 쓰면서 향교의 유생 명단에 끼이기도 하고 군관(軍官)이나 사사로이 모집하는 정군(正軍)에 소속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 붙잡히는 자들은 거렁뱅이나 의지할 곳 없는 자들 뿐이기 때문에 충정(充定)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들 도망쳐버리곤 합니다.
이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집집마다 포목(布木)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는 끝내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학(幼學)373) 이나 충의(忠義)374) 라고 허위로 칭하거나 향교·서원 및 군교(軍校)에 함부로 속한 부류를 모두 조사해낸 뒤 1년에 포목 1필씩 바치는 것으로 하여 구법(舊法)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문(業文)375) 과 업무(業武)로 분류한 뒤 따로 명호(名號)를 설치해서 그렇게 일컬어 주고, 매년 시강(試講)과 시사(試射)를 행하여 각 분야에서 한 사람씩 우등자(優等者)를 뽑아 포목을 감면해 주되 계속 3차나 5차에 걸쳐 우등을 차지한 자에게는 별도로 상격(賞格)을 가하여 군보(軍保)와는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科擧)를 설행(設行)할 때마다 이 역(役)에 들어와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역을 꺼려 피하는 것이 필시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고 혹 이 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각읍(各邑) 규모의 대소에 따라 그 액수(額數)를 정하게 하되 그 10분의 1을 취해서 액외(額外)라 칭한 뒤 감면된 포목의 양이나 시재(試才)할 때 소요되는 잡비(雜費)를 보충하게 하고, 이 액내(額內)의 숫자에 비례하여 정군(正軍)의 비총(比摠)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인족(隣族)이 원통하게 징수당하는 일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가 나올 경우 10년 넘게 다른 이로 대신 충정(充定)케 한 법이 대개 간사함을 방지하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도망자를 보면 거의 모두가 이리저리 빌어 먹으며 돌아다니는 자들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10년이 지나도 면해 주지 않고 족징(族徵)376) 당하는 피해까지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연한(年限)을 줄여 줄 경우 사방에 친족 하나 없이 혈혈 단신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고, 형제나 숙질(叔姪) 등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되, 대신 충정된 자는 그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적발해 고발하여 그 역(役)을 면제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377) 을 거듭 밝혀 옮겨 오거나 옮겨 갈 때 모두 공첩(公牒)을 받게 하고, 공첩이 없는데도 받아들여 숨겨줄 경우에는 통수(統首)를 엄히 다스리고 군인(軍人)을 고발해 도로 원적(原籍)에 집어넣는 등 대략 《대명률(大明律)》과 비슷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또한 간사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전(大典)》에 ‘공신(功臣)이 정훈(正勳)378) 일 경우 그 자제는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키되 9대(代)에 한(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충훈부(忠勳府)에서 차첩(差帖)379) 을 작성해 지급할 때에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구전 정사(口傳政事)380) 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정(閑丁)381) 으로 마구 빠져나가는 길이 되고 있으니, 그 대수를 한정하고 실제 사적(事蹟)을 상고함으로써 간민(奸民)이 요행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곤궁한 민호(民戶)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부세(賦稅)도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군역(軍役)은 그보다 더욱 심하다고 하겠는데, 포보(砲保)382) 가 가장 무겁고 양영(兩營)이 그 다음이고 병조·훈련원·각 아문 및 외방의 각영(各營)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전(後錢)383) 도 불균등합니다. 경사(京司)에서 쓰는 것 모두 똑같이 군보(軍保)가 낸 포목인데 71주(州)가 제각각으로 같지 않습니다. 또 노인에게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도망자의 충정을 면제해 주는 일 및 식년(式年)마다 장부를 다시 정리할 때 주는 정채(情債)384) 역시 받는 곳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영과 각 아문에서 똑같이 포목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동시에 후전과 감채(勘債)385) 에 대해서도 적당히 규정을 정해 절목(節目)으로 명시한 뒤 하나는 경사(京司)에 비치하고 하나는 해읍(該邑)에 비치해 두고서 그대로 준수하게 한다면 군역도 균등하게 되고 간사한 행동도 멎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국(訓局)의 승호군(陞戶軍)386) 을 뽑아 올릴 때 한 명당 들어가는 자장전(資裝錢)이 무려 3, 4백 금(金)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을 마련해내는 방식도 각읍마다 같지 않아 부잣집에서 거두기도 하고 족속(族屬)에게서 징수하기도 하고 포보(砲保)에게서 거두기도 하고 결호(結戶)에게서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뽑아 올릴 때를 당할 적마다 으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원성이 자자하니, 경영(京營)에서 용건(勇健)한 자를 모집해 군대로 보충하고 외방 고을에서 뽑아 올리도록 한 규정은 영원히 혁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폐(賦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법(賦法)은 자못 가벼워서 수입의 십 분의 일을 내는 세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전(結錢)이니 삼수량(三手糧)이니 하여 더 거두는 것이 있고, 또 근래에는 각읍에서 공사(公私)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별 세금을 더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八路)가 각각 다르고 열읍(列邑)이 같지 않아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각기 3, 4냥(兩)이나 많고 적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왕의 땅인데, 이렇듯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다니 이는 적은 세금으로 균등하게 부과해야 하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京司)의 관리는 읍리(邑吏)를 마음대로 다루고 읍리는 궁한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어 으레 정전(情錢)387) 을 요구하곤 하니 이 모두가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전(法典)에 입각하여 정포(正布) 5승(升) 35척(尺) 짜리로 받아들이게 하되, 열읍(列邑)으로 하여금 각각 정포 5승 짜리 목포(木布) 1필(匹)을 사서 해청(該廳)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고 그 인표(印標)를 받아 낸 뒤 본읍(本邑)에 놔두고서 수납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척(鍮尺)388) 을 주조(鑄造)하여 감영에 내려준 뒤 거기에서 그대로 주조하여 열읍에 나누어 주도록 하고, 포목을 납부하는 백성들 자신이 자를 가지고 재보게 하고 서울에 납부할 때에도 읍리(邑吏)로 하여금 직접 자를 가지고 재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관리들이 멋대로 다루며 뇌물을 요구하는 걱정이 없어져 백성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도의 화세(火稅)와 관련, 도에서는 읍총(邑摠)389) 을 정해두고 있고 읍에는 이총(里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里)는 넉넉해도 저 이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읍과 각이마다 백징(白徵)390) 을 당한다는 원망의 소리가 높습니다. 화전(火田)은 원전(元田)과 달라서 1년 묵히고 3년 개간할 수도 있으며, 어제 개간했다가 오늘 묵힐 수도 있어 증감(增減)이 일정치 않습니다. 읍만한 규모에서도 이리저리 옮겨 서로 보충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동(洞)처럼 작은 행정 단위에 대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못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균일하지 않아 10부(負)에 대한 세금이 혹은 1냥(兩) 혹은 1냥 5전(錢)이 되기도 하며, 또 혹 곡물로 거둘 적에는 말과 되로 잴 때 매우 잗달게 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가 넘으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집복(執卜)391) 하여 획일적으로 세금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균등치 못한 폐단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내의 해변이나 해변에 가까운 고을에는 공작 목포(公作木布)392) 를 내는 제도가 있는데, 정채(情債)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 큰 읍의 경우는 무려 7백여 냥에 이르고 작은 읍의 경우에도 1백 수십 금(金)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치미(儲置米)의 경우, 이미 6승(升)의 가승(加升)393) 과 6승의 색락(色落)394) 이 있는데 또 정미(情米)와 산곡(散穀)의 명분을 붙이는 등 낭자하게 미곡을 받아내어 천하기가 마치 진토(塵土)와 같게 되었습니다. 색락과 정미는 차치하고 산곡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1백 석(石)에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10석에 가깝기 때문에 각읍의 색리(色吏)가 으레 궁한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둬들이곤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동래부(東萊府)의 내감(內監)·외감(外監)·색고배(色庫輩)가 침탈하기 때문인데, 먼 시골의 교예(校隷) 따위야 본디 꾸짖을 것도 없지만, 관장(官長)이 된 자의 입장에서 어찌 막비(幕裨)395) 로 하여금 간리(奸吏)가 백성에게서 뜯어낸 것들을 토색(討索)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포목을 납부할 때도 상단(上段)에서 말한 것처럼 그 승척(升尺)을 기준으로 하면서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별도의 정채(情債)를 삭감시키고, 미곡을 납부할 때에도 각읍의 수령이 직접 거느리고 와 납부하게 하면서 해(該) 읍리(邑吏)로 하여금 그 수량을 재게 한다면, 폐단이 조금은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元帳)에는 밭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번경(反耕)396) 하여 수전(水田)으로 만들었을 경우, 재해를 입었을 때 급재(給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원장의 수전과 같지 않은데, 이는 단지 양전(量田)397) 을 전후로 하여 그 명칭이 조금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토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재해를 당하고도 유독 견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애처롭습니다. 매년 추수 때 한전(旱田)을 수전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만약 재해를 입을 경우 원장의 논에 적용하는 예에 따라 급재해 주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백성들이 똑같이 베풀어지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관에서도 뒤섞어 감면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적폐(糴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문에서 구관(句管)하고 있는 각종 명색(名色)을 일체 탁지(度支)에 회부하여 번다한 것들을 없애버리게 하고, 곡식을 돈으로 삼아 쓰는 경외(京外)의 수요를 모두 상정법(詳定法)대로 하여 혹시라도 올리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크게 보탬이 되리라는 보장은 꼭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적(簿籍)이 번다하지 않아 수령들이 자세히 살필 수 있고 가격이 정해져서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 간리(奸吏)가 습관대로 농간을 부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리(邑吏)가 공곡(公穀)을 횡령할 경우에는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15 석 이상은 장배(杖配)에 처하고 그 수량에 비례하여 등급을 올려 장오죄(贓汚罪)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일단 일죄(一罪)398) 로 판결이 난 뒤에는 그 해당 곡물을 탕감해 주어 일족(一族)에게 침징(侵徵)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부포(負逋)399) 하는 일이 분명히 줄어들어 빈궁한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곡물 대장도 필시 지금처럼 문란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대동미(大同米)를 저치(儲置)하는 일과 관련, 요즘에 와서는 늘 상진미(常賑米)400) 를 상진조(常賑租)로 이작(移作)하는 관계로 현존 미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겉벼[租]를 쌀로 바꾸는 방식을 취해 가구마다 겉벼를 나누어 주고는 쌀로 갚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허곡(虛穀)을 받으면서도 덤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고 또 정작 실곡(實穀)을 납부했으면서도 한 번도 받아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호소하며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수고롭게 방아찧는 데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연해(沿海) 고을에 표류해 온 왜인(倭人)에게 제공하는 미곡의 경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다시 방아찧게 하는데, 1석(石)당 축나는 것을 보충하는 양이 최소한 4, 5 두(斗)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으니 그 폐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청(該廳)에서 이작(移作)하게 된 사유를 신이 물론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세입(歲入)이 점점 감소되어 경상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면 단지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지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 환곡(還穀)을 곧장 정세(正稅)로 간주하여 읍마다 이작(移作)하고 해마다 으레 행하는 일로 삼고 있으니, 그 형세로 볼 때 필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민력(民力)이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해조(該曹)의 정해진 규례(規例)를 가져다 시의(時宜)를 헤아린 뒤 다시 마련해서 쓸데없는 명목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모조리 제거하게 하고, 지급해야 할 것들은 일체 대동미로 저치(儲置)하게 한다면 나라의 쓰임도 여유있게 되고 백성도 한숨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해폐(海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부터 해세(海稅)가 많아지고 무거워졌습니다.401) 그런데 근래 어업 부문의 생산 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그 이익이 매우 감소되었는데도 세금은 전혀 줄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깨어져 부서진 배에 대해서도 인족(隣族)에게 마구 침징(侵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일현의 경우를 예로 들건대,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넘기도 하고 3, 4년이 지나기도 한 것에 대해 족징(族徵)을 하고 이징(里徵)을 하는 것들이 무려 19척(隻)에 이르고 있습니다. 못쓰게 된 방렴(防簾)402) 과 부서진 배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균역청(均役廳)이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징수하고 있기 때문인 동시에 감영의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찌 고달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산폐(山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해(近海)와 연해(沿海)의 제읍(諸邑)에는 모두 봉산(封山)403) 이 있습니다. 각영(各營)과 본읍(本邑)에서 징수하는 것은 송자(松子)·송용(松茸)·송판(松板) 따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니 이것은 산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밖에 또 경내(境內)의 백성들이 두루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어쩌다가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가져다 쓰면 다른 산에서 베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각영과 본읍에서 적간(摘奸)하여 꼭 무슨 핑계를 대고 침탈하면서 못할 짓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터를 잡아놓은 자도 재목 모으기를 두려워하고 장례를 치르는 자도 관(棺) 재목 깎는 것을 난처하게 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미 지었다가 곧바로 허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미 봉분(封墳)했다가 다시 파내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일현은 예로부터 진전(陳田)과 운제(雲梯)라는 두 봉산(封山)을 갖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는 갈평산(葛坪山)·북송정(北松亭)·대송정(大松亭)·진응태산(陣應台山) 등 네 곳을 사양산(私養山)으로 편입시켜 기록해 놓고 원래의 봉산과 똑같은 예로 금양(禁養)404)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과 운제 두 산은 바다에서 20리(里)의 거리에 있는데 전선(戰船)을 만들고 왜관(倭館)의 건물을 짓는 데 한 그루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 만큼 이미 쓸모없는 봉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갈평과 응태의 경우도 진전산과 운제산 속에 속해 있는데 지역이 좁을 뿐 아니라 소나무도 희귀합니다. 또 대송과 북송은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데 지형이 낮고 평평한가 하면 토질이 척박해 처음부터 어린 소나무도 몇 그루 없이 그저 황량한 모래만 보이는 곳인데도 거기에 가해지는 역(役)은 원래의 봉산과 다름이 없어 한갓 무궁한 폐단만 끼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전산과 운제산을 봉산에서 제외시켜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갈평·응태·대송·북송 네 곳은 즉시 혁파하여 백성이 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용(公用)에 보탬이 되는 것이 어찌 유해 무익한 봉산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삼폐(蔘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산에서 캐내는 경우는 점차 드물어지고 집에서 심는 것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컬어지는 나삼(羅蔘)이라는 것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삼 장사꾼들이 남몰래 심약(審藥)에게 아부하면서 자기네들이 판 것이 아니면 바로 퇴짜를 놓게 하기 때문에 각읍에서 모두 삼 장사꾼들에게 사서 납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삼 1전(錢)의 값이 40냥(兩)으로 정해져 있는데, 색가(色價)·칭축가(稱縮價)·태가(馱價) 및 심약과 의생(醫生)에게 주는 정채(情債)와 잡비(雜費)까지 합쳐 계산하면 1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족히 70금(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혹 결부(結夫)에게 거둬 가기도 하고 혹 보인(保人)을 정해 포목을 납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공(羅貢)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모두가 경무(京貿)인 셈인데 가끔 가다가는 일찍이 올렸던 물건을 돌려가면서 다시 납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토록 민력(民力)을 고갈시켜 가면서 삼 장사꾼들이 이익을 독점하도록 해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폐단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서울에서 작공(作貢)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각영과 본읍 사이에서 한없이 빠져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결세(結稅)도 조금 가벼워지고 군정(軍丁)도 꽤 여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이 여섯 가지 조목이 일로(一路)의 공통적인 폐단 가운데 대략적인 것이라 하겠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세밀히 따져 보면 전적으로 기강(紀綱)이 진작(振作)되지 못한 데에 연유합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기강을 진작시키고 엄하게 할 방도에 대해 성상께서는 더욱 유념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문관 시종(侍從) 출신으로 삼남(三南) 지방에 수령으로 나간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하며 진달함으로써 책임이나 겨우 메우려는 인상을 주지 않은 경우는 오직 그대의 소가 그렇다 하겠다. 특별히 책임을 지운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하다. 부역(賦役)의 폐단·조적(糶糴)의 병폐·바닷가와 산골 백성들의 곤고(困苦)함으로부터 공헌(供獻)에 이르기까지 제반 침징(侵徵)하는 폐해를 그대의 만언소(萬言疏)에서 조목조목 나열하였으니 영남 백성들에게는 한 첩(貼)의 회생산(回生散)이 되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대가 일단 말해 왔는데 조정에서 만약 그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조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소를 유독 책상 머리에 놔두고 누차 궁리하며 3일 밤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묘당에 내렸다. 더구나 위에 들릴 길이 없던 군민(軍民)들의 뼈에 사무친 원망의 소리를 그대를 통해 듣고 알게 되었으니 법종(法從)405) 을 고을에 보임(補任)시킨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겠다. 영곤(營閫)406) 과 읍진(邑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가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물어볼 것이니, 모름지기 그때 전석(前席)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들을 숨기거나 데면데면하게 넘기지 말도록 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연일 현감 정만석의 만언소를 묘당에 내려 특별히 정신을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 보게 하라. 그리고 충분히 회의를 갖고 사리를 따져 진정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목들을 가지고 회계(回啓)하도록 하라. 이와 함께 이조로 하여금 그가 체직되어 올라오면 특별히 높은 직위에 승진시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을 권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3일 계묘
비변사가 복계(覆啓)하였다.
"연일 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이 상소하여 진달한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해서 회계(回啓)합니다.
첫째, 역폐(役弊)에 대한 일입니다.
시골에서 빈둥거리면서 군역(軍役)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갖은 속임수를 쓰고 여러 경로로 청탁하기 때문에 군역 대상자로 뽑히는 고통이 하호(下戶)의 잔약한 백성에게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기강이 점차 무너지고 명분이 날로 문란해진 탓으로서 그야말로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적은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407) 고 성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호포법(戶布法)408) 과 구전법(口錢法)409) 을 시행하자는 의논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고 변통(變通)하는 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직껏 옛날 그대로 해 올 뿐 결론을 짓지 못했는데, 원소(原疏)에서 진달한 내용대로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로울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균역청에서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도시(都試)를 설행할 때 벌포(罰布)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권면하고 징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그렇게 행해 온 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곳으로 투속(投屬)한 부류들이 모두 업문(業文)하고 업무(業武)하는 자들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빈 이름을 그들에게 빌려 주어 또 무사 선발할 때 하는 것처럼 신포(身布)를 거두어들인다면, 무턱대고 마구 칭호를 부쳐준 결과 원래부터 납부해야 할 돈과 포목으로 인식하여 군더더기 역(役)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분만 더욱 문란해지고 원망의 소리가 자꾸만 일어날 것이니, 차라리 원망을 하더라도 법대로 집행하면서 샅샅이 조사하고 추려내 충정(充定)함으로써 명분도 바르게 되고 말도 순리에 맞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의 사연은 지금 우선 놔두소서.
또 하나, 도망친 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정케 하고 있으니 그 기한이 너무 길다고 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군오(軍伍)에 소속되어 있다가 도망쳤을 경우 대신 충정하는 기한을 10년으로 하라고 처음 허락했던 것은 대체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을 엄히 막고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는데, 허실(虛實)이 늘 뒤범벅되는 경우가 많아 인족(隣族)이 대신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민간에서 군역을 싫어해 회피하려는 풍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 나머지 나이를 줄였다 늘였다 하는 일이 다반사처럼 되었고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꾸미는 일까지도 차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엄하게 하여 금지시켜도 오히려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걱정인데, 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상헌(常憲)을 무턱대고 고쳐 연한(年限)을 조금이라도 줄여 준다면, 몰래 다른 경내(境內)로 들어가 숨고 거짓 핑계를 대며 도주하는 자들이 장차 끊이지 않고 잇따라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호(民戶)가 옮겨 오고 옮겨 갈 때 공첩(公牒)을 받도록 법전에 원래 실려 있는데, 근일 열읍(列邑)에서 그 규정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역을 피해 도망치는 부류를 염두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관에 보고하고 공첩을 받게끔 하려 한다면 형세로 볼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오가작통(五家作統)의 규정을 거듭 밝히고 집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율(律)을 엄히 세운다 하더라도 그저 법만 시행되지 않는다는 한탄밖에 나오지 않을까 두려우니, 도망자에게 연한을 둔 것은 지금 해 오던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또 하나, 《대전(大典)》에 ‘공신(功臣)이 정훈(正勳)일 경우 그 자손은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키는데 다만 9대(代)로 제한한다.’고 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 폐단을 막아 금지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도신(道臣)이 으레 그러려니 하고 보아 넘기면서 관례대로 반관(反關)410) 하고, 각읍(各邑)에서도 그대로 따라 관례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관례에 좇아 역(役)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경에는 어느 읍이고 간에 그 폐단을 말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렇게 거행한 뒤에 폐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행하기 전에 발본 색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충훈부(忠勳府)의 관문(關文)에 대해서는 으레 순영(巡營)에서 반관(反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대상자의 내력(來歷)과 보파(譜派)가 확실한지 즉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뜻을 엄히 신칙하여 글을 작성하고, 만약 허위로 끼어들려는 부류가 있을 경우에는 강등(降等)하여 고역(苦役)에 충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충훈부의 관문이 거꾸로 장정을 조사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 뭐가 있기에 번번이 번거롭게 위에 진달드린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소서.
또 하나, 훈국(訓局)과 양영(兩營)의 포보(砲保)·보병(步兵)·성정군(城丁軍)·수군(水軍)의 역(役)과 관련된 후전(後錢)이 17주(州)마다 각자 같지 않다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포목이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정추(精麤)와 장단의 기준이 의당 같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후전이니 감채(勘債)니 하는 것은 바로 짐을 운반하는 값과 지묵(紙墨)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어디에서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인습적으로 관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대체(大體)를 말한다면 모두가 잗달게 받아들이는 불법적인 명색(名色)이니 일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납부하는 물건으로 보면, 그 쓰임의 효용성 면에서 일단 비중이 달라 받아들이는 규례(規例)가 이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고, 또 과목(窠目)이 얼마나 복잡하고 간단하며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우냐에 따라 잡비(雜費)의 액수가 결정되고 보면, 물정(物情)이 불균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 형세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군문(軍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군대 양성의 수요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대대적으로 경장(更張)을 가하여 별도로 변통을 하지 않는 한 근래의 규정을 갑자기 혁파하기는 우선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아에서 쓰는 것은, 호조의 사례(事例)에 기재된 바 각항(各項)의 세포(稅布)와 공포(貢布) 중 40척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한결같이 구제(舊制)대로 준행하여 그 승(升)과 척(尺)을 균일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 왔던 잡비를 모두 줄여 없애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받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대건 마음대로 다루면서 과외(科外)로 주구(誅求)하는 폐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해 전부터 신칙하여 금지시키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다시 근무 태도를 고과(考課)하면서 드러나는 대로 논감(論勘)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훈국의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릴 때 자장비(資裝費) 마련과 관련된 폐단에 대해서입니다. 훈국의 승호군이야말로 도성을 지키는 친위부대로서 식년(式年)마다 뽑아 올리게 한 법의 뜻이 지극히 엄한데, 도성 저자거리의 번드르르한 자들은 시골 들판의 노성(老成)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척씨(戚氏)411) 도 이미 《신서(新書)》412) 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군오(軍伍)에서 뽑아 숙위(宿衛)를 중하게 해야 하는 도리로 볼 때, 민읍(民邑)에 사소한 폐단이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변통할 방법을 의논하게 할 수는 결코 없으니 그냥 놔두소서.
둘째, 부폐(賦弊)에 대한 일입니다.
전부(田賦)가 오늘날보다 더 불균등해진 때는 없었습니다. 유정지공(惟正之供)413) 인 공세(貢稅)는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에도 못미치지만, 특별한 조목을 부쳐서 부과하는 것이 2, 3배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니, 백성의 고달픈 생활이 정말 애처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양남(兩南)의 결역(結役)을 차례로 바로잡으라고 일단 명을 내린 이상, 이 덕의(德意)에 상당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다시 행회(行會)하여 일을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해도(該道)에서 각자 거행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처하도록 하소서.
대동목(大同木)의 승수(升數)가 점점 가늘어지고 척수(尺數)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先正)신 송시열(宋時烈)이 또한 일찍이 이 폐단을 통렬히 진달하면서 소정(所定)의 규례(規例)를 복구시킬 것을 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성상께서 분부를 내리시며 한결같이 법식(法式)을 준수하라고 특별히 명하셨고 보면, 유사(有司)된 신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뜻을 받들어 선양(宣揚)해야 마땅할 것인데, 속습(俗習)이 예스럽지 못한 탓으로 그저 세상 풍조에 서로들 휩쓸려 가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이 폐단부터 먼저 제거하지 않는다면, 가사 법식대로 받게 한다 하더라도, 공인(貢人)들이 떼 지어 일어나 원망하는 것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 속에서 읍리(邑吏)가 다방면으로 농간을 부릴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경상(經常)의 법이고 청하고 있는 것이 원래의 규정인 이상 묘당에서 어렵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니, 견양포(見樣布)나 유척(鍮尺)을 주조해서 보내는 일을 막론하고 법식(法式)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행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목을 납부할 때 민인(民人)과 읍리(邑吏)가 직접 재보게 할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그것은 오직 관장(官長)이 얼마나 수시로 거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 영식(令式)으로 확정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청(該廳)과 해읍(該邑)에 분부토록 하소서.
또 하나, 본도의 화전(火田)에 대한 일입니다. 화전을 개간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원래 법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것이 불균등한 것은 여러 종류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절전(折錢)414) 하여 대신 바치도록 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세총(稅摠)415) 을 강제로 책정한 결과 억울하게 징수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까지 한 것은 참으로 의혹스럽기 그지없으니, 요청해 온 대로 매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그대로 등급을 매긴 뒤 동쪽의 것을 옮겨다 서쪽을 보충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충당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연해(沿海)의 고을에서 공작 목전(公作木錢)을 하납(下納)416) 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동래부(東萊府)에 미(米)·목(木)·전(錢)을 수납(輸納)할 때 뇌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고 봉상(捧上)하는 일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진달드린 대로라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으니, 기준으로 삼을 포목과 유척(鍮尺)을 놔두도록 하자는 한 조목을 아울러 시행토록 허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米條)와 관련, 수령이 직접 이끌고 가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본래 그렇게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금지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꼭 번거롭게 위에 진달하고 나서야 행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대저 수령이 실제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이끌고 가서 납부하게 할 것이요,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미곡량을 재는 절차 등에 있어서 읍리(邑吏) 스스로 재게 하는 일 같은 것은 논할 것 없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해부(該府)에 왔다갔다 하면서 공곡(公穀)이 축나지 않게 하고 백성이 쓸데없는 비용을 물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해도(該道)와 해부(該府)에 엄히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장(元帳)에 한전(旱田)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급재(給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예(例)입니다만, 갈아 엎은 밭에 대해 규정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일궜다는 토지의 경우 유명 무실한 폐단이 매번 많이 나오는데 유독 수전(水田)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만 급재해 주도록 허락한다면, 허실(虛實)이 뒤섞여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리들의 농간만 불어날 것이 뻔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양전(量田)417) 하기 전까지는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냥 놔두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적폐(糴弊)에 대한 일입니다.
각 아문의 명색(名色)들을 탁지(度支)에 합록(合錄)시키고 곡가(穀價)는 일체 상정법(詳定法)에 따르게 하자는 소(疏)의 주장이 참으로 옳은데, 이는 또한 묘당에서 일찍이 명을 받들고 강구해 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사세(事勢)에 구애를 받기도 한 탓으로 아직껏 결단을 내려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더 상의한 뒤에 후속적으로 품처(稟處)하겠습니다.
관리가 포흠(逋欠)418) 했을 때 등급별로 적용하는 율(律)이 본래 관화(關和)419) 에 있는 만큼 그저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하기만 하면 되지 그 사이에서 늘리거나 줄이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흠을 했는데도 제대로 발각하지 못했다면 그 죄는 해쉬(該倅)에게 있고 발각했는데도 법률을 멋대로 적용했다면 그 죄는 도신(道臣)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징(族徵)하는 폐단과 관련, 관리가 포흠한 것까지 평민에게 마구 물어내게 한다면, 이는 그 관리에게 율(律)을 적용하는 문제를 떠나서 법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한 고을에서부터 금지시켜 나갈 경우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인데, 해도(該道)에 범연하게 신칙하기만 하면 빈말만 될 뿐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읍(各邑)을 안핵(按劾)할 책임이 본디 도신에게 있지만 영읍(營邑)을 안핵하기 위해서 또 수행(繡行)420) 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읍(本邑)부터 잘못된 습관을 통렬히 개혁하여 다른 고을을 각성시키도록 하라고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동미(大同米)를 저치(儲置)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상진미(常賑米)를 상진조(常賑租)로 바꿔 저치하게 되면 경상(經常) 용도에 있어 구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류미(除留米)421) 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은 또한 무절제하게 지출한 결과 등급별로 감소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곡(元穀)이 축난 것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서 끌어와 보충하려다 보니 소민(小民)들까지 피해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오직 경외(京外)에서 서로 맡아 관리하면서 가능한 한 절약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청(該廳)의 수요는 바로 공가(貢價)422) 를 지급해 주는 일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갑자기 절감을 의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외방 고을의 지출은 각 수령들로 하여금 어느 곳이든 씀씀이를 절약하게 하여 예전처럼 마구 허비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류해 온 왜인(倭人)에게 제공하는 미곡의 축난 분량을 보충시키는 것이야말로 연해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하는 폐단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대동저치조(大同儲置條)에 관심을 갖고 넉넉하게 획급(劃給)하여 조금이나마 민폐를 덜어주도록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내용으로 해청(該廳)에 분부토록 하소서.
넷째, 해폐(海弊)에 대한 일입니다. 어염세(魚鹽稅)와 선세(船稅)의 총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면세(免稅)해 주는 권한을 도신에게 부여한 것은, 대개 노후한 것을 줄이는 대신 새로 만들어진 것을 늘리고 이쪽에서 얻어서 저쪽을 보충하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백성의 원망이 없어지게 하는 동시에 세금 액수도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걸쳐 신칙하는 분부를 내렸는데도 망가진 방렴(防簾)과 파손된 배에 대해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졌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갓 번거롭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은 오히려 기강만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속(營屬)과 읍리(邑吏)가 과외(科外)로 주구(誅求)하게 되는 것은, 비총(比摠)423) 에 여유가 있는 읍에서는 영속에게 뇌물을 주어 더 늘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비총을 마련하기가 부족한 읍에서는 영속에게 뇌물을 주어 액수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 대부분 유래합니다. 이렇게 해변 백성들은 서로 다투어 돈을 거두고 읍리는 핑계를 대며 이익을 나눠 먹고 있는데, 도신이 만약 직접 나서서 농간을 부릴 수 없게만 한다면, 비총이 부족해지는 폐단이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제거될 뿐더러 이밖의 침탈 행위 역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단속될 것입니다.
소위 바다로 나간 곳이라고 합니다만 나가서 작업하는 곳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본래의 법의 뜻입니다. 그리고 흥해(興海)·연일(延日)·장기(長鬐) 등의 어장(漁場)은 지계(地界)가 서로 접해 있는 만큼 이중으로 과세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사목(事目)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이렇듯 교활한 관리들이 농간을 부린다고 한다면 이밖에 다른 읍에서 얼마나 침해하고 강제로 빼앗는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어떻게 축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백성이 어떻게 고달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여 백징(白徵)424) 이 발생하게 되는 연유와 영읍(營邑) 스스로 각성해야 할 바를 알게 하는 동시에 읍(邑) 어장에 규정을 어겨가며 이중 과세하는 것에 대해 엄히 신칙해 금단하고 사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폐(山弊)에 대한 일입니다. 근래 송정(松政)425) 이 날이 갈수록 점점 해이해지는 탓으로 공산(公山)이니 사양산(私養山)이니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헐벗은 곳 뿐이니 정말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평(葛坪) 등 네 곳이 문안(文案)에 기록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보면 갑자기 혁파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놔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산림을 보호하도록 신칙하여 산이 울창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삼폐(蔘弊)에 대한 일입니다. 본도의 삼폐에 대해서는 말한 자가 많습니다만 어약(御藥)인 만큼 사체가 지중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이 나삼(羅蔘) 한 종류는 토산(土産)이 아니면 그 명성에 걸맞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작공(作貢)하자는 주장이 이제야 나온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끝내 변통하자는 주장을 감히 용납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령 오늘날 진상하는 나삼 대부분이 서울에서 무역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불성실하게 처리한 죄는 도신에게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잘못된 속습(俗習) 때문에 정공(正供)에 대한 일을 섣불리 고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소서.
그런데 심약(審藥)이 삼 장사꾼들과 부화 뇌동하여 퇴짜를 놓는가 하면 원가(元價) 외에 더 들어가는 잡비(雜費)가 무려 30금(金)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일은 모두 놀랍기 그지없으니, 특별히 해도(該道)에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뒤로 과외(科外)로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소에서 진달한 것과 같을 경우, 각 해읍(該邑)에서 실수(實數)를 영문(營門)에 보고토록 하고, 해당되는 심약(審藥)은 도신으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덮어 둔 수령도 똑같이 논감(論勘)하여 중하게 죄를 매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4일 갑진
대사성 이시원(李始源)이 상소하기를,
"사유(師儒)의 중임을 신이 감히 떠맡을 수가 없는데 사면(辭免)할 길이 없기에 염치를 무릅쓰고 행공(行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가 생각건대, 당당한 횡사(黌舍)에 학문을 익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경알(傾軋)426) 하는 풍조만 조성되고 있으며, 재주있는 유생들에게서도 수신(修身)하는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은 채 그저 다투는 분위기만 조장되고 있기에, 신이 실로 이를 개탄한 나머지 바로잡아 고칠 방도를 망령되이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홀연히 유생 한응겸(韓應謙)의 시험 답안지에 나온 문자를 트집잡아 서너 명의 유생들이 그 귀절을 끄집어낸 뒤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이야기를 꾸며내고는 대현(大賢)을 무함했다고 하면서 마구 소란을 떨었는데 그 의도는 본래 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신을 핍박하고 투서(投書)해서 매도하는가 하면 시장(試場)을 소란스럽게 하여 파(罷)하게까지 하였으므로 약간 유벌(儒罰)을 시행한 뒤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 안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유생들이 갈수록 거세게 부딪쳐 오면서 여러 차례나 태학(太學)에 통문(通文)을 돌려 응겸의 죄를 성토(聲討)한다 하고는 되는 대로 지껄이며 신에게 갖은 비난을 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또 회람하는 글을 지어 한 세상에 두루 돌려 보이며 추악한 욕을 낭자하게 퍼부어 대었는데 무지한 어린애나 사내들이 되지도 않게 지껄이며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도 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고는 실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신이야 어떻게 되든 본래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직책만큼은 바로 사유(師儒)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데, 신이 이미 한 몸을 욕되게 한데다 또 관직을 욕되게 했고 나아가 조정까지 욕되게 하였으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시 현직(見職)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속히 직책을 바꿔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소의 내용을 보건대, 유생이 추악한 욕을 낭자하게 가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자리에 있기 어려운 꼬투리로 삼았는데, 이 세상에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라면 명색이 유생인 자들이 사유(師儒)의 어른되는 이에게 모욕을 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현관(賢關)427) 의 전통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다다른 이상 반장(泮長)428) 은 억지로라도 출사(出仕)해야만 할 것이요 그 유생도 죄를 논해야만 할 것이다. 즉시 성균관 당상으로 하여금 반궁(泮宮)429) 에 가서 제생(諸生)을 불러다 의리로 깨우치고 도리로 꾸짖은 뒤 진정 추악하게 욕한 자가 있거든 반드시 자수(自首)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저 《주관(周官)》의 제도를 보건대, 따르지 않는 자들을 뽑아내 좌(左)로 옮기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또 처음의 예(禮)처럼 우(右)로 옮기고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옮겨버려 아예 끼이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묘(聖廟)를 높이고 사석(師席)을 엄숙히 하고 다사(多士)를 대우하는 의리에 합당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10월 15일 을사
전경 문신(專經文臣)과 전경 무신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10월 16일 병오
처음에 서유린(徐有隣)이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있을 때 지방(支放)430) 할 돈이 부족하자 본부(本府)의 병정(兵丁)이 있는 16읍(邑)에서 곡식을 무역하여 조곡(糶穀)으로 나누어주고 그 모곡(耗穀)을 취하였는데, 이렇게 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민읍(民邑)이 매우 피폐해졌으므로 상이 일찍이 유린을 책망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유린이, 그 곡식을 도로 매각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영(營)에서 둔전(屯田)을 설치토록 하자고 청하니, 하교하기를,
"총환(摠還)431) 과 관련된 포목을 기읍(畿邑)에 부과하고 있어 기민(畿民)이 그지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에 없던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환곡까지 총환도 모르는 곳에 가하고 있으므로 늘 안타깝게 여겨 왔다. 봄 무렵에 반분(半分)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나누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도로 매각하고자 청한 것이 매우 타당하니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학(太學)의 제생(諸生)이 권당(捲堂)하였다. 성균관이 제생의 소회(所懷)를 가지고 아뢰었는데, 제생이 써서 성균관에 올린 글에,
"신들이 삼가 전 대사성 이시원(李始源)의 소를 보건대, 그 속에 ‘당당한 횡사(黌舍)에 학문을 익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단지 경알(傾軋)하는 풍조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저 경알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고, 시비가 어떠한지는 따지지도 않은 채 취향이 다르면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비록 형편없기 그지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평소 이런 풍조를 형성한 적이 실제로 없는데 반장(泮長)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입니까.
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전일 신약추(申若樞)의 일은 정말 일대 변괴(變怪)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심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세상의 차원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 《춘추(春秋)》 1부(部)를 읽을 만한 곳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혈기(血氣)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누구라서 오랑캐는 물리쳐야 하고 중화(中華)는 높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 그런데 저 신약추는 도대체 무슨 심보로 마음속에 싹튼 것을 글로 써서 4백 년 동안 예법을 지켜 온 우리 강역을 오염시킨단 말입니까. 이에 신들이 기필코 목소리를 같이하여 성토(聲討)하려 하는 과정에서 애써 반임(泮任)을 내보내려 하다 보니 혹 과격한 행동이 나왔을지도 모르고 반장(泮長)에게 왔다갔다 할 때 혹 번거롭게 한 혐의가 없지도 않을텐데, 반장이 신들에 대하여 경알한다고 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御題)를 내려 선비를 시험하실 때, 삼가 성상께서 분부를 내리신 것을 받들고서야 비로소 유자(有子) 약(若)의 승배(陞配)를 지금까지 늦춘 것이야말로 결전(缺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상께서 제생(諸生)을 효유(曉諭)하신 것이 실로 백왕(百王)을 뛰어넘는 고견(高見)인 이상 신들로서는 그 뜻을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겠기에 또 며칠 안으로 소를 작성하려고 하면서 반장에게 왔다갔다 하였는데 반장이 우선 기다렸다가 서서히 하라고 하기에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반장은 어쩌면 이것을 가지고 경알한다고 지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추가 저쪽[彼]432) 을 칭소한 죄야말로 사람들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신들이 청한 것을 가지고 경알한다고는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자를 배성(配聖)하는 의전(儀典)이야말로 선비들 모두가 고무되고 있는 일이고 보면 신들이 소를 작성하려 한 것을 가지고 경알한다고는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들이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경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엇을 지목하고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하겠는데, 사유(師儒)의 어른이 소장에 그 말을 끄집어내고는 경알하는 풍조를 이루었다고 억지로 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들이 이런 지목을 받고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태연스럽게 입당(入堂)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제생을 권면하여 들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10월 19일 기유
경모궁(景慕宮)을 전배(殿拜)하였다.
재전(齋殿)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상이 일렀다.
"오늘 차대를 꼭 재전에서까지 할 것은 없겠으나 이날 이 장소에서 경들을 소견(召見)한 것은 대체로 깊은 뜻이 있어서이다. 내가 즉위한 초원(初元)433) 조참(朝參) 때에, 쓸데없는 군병을 없애고 백성의 생활을 여유있게 해 주겠다는 뜻을 고해 알려주도록 했었는데, 임어(臨御)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해 준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도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시 무종(有始無終)의 탄식을 해 왔었다.
그러다가 근래 화성(華城)의 군제(軍制)를 변통시키는 기회에 장횡거(張橫渠)434) 의 이른바 ‘정전(井田)은 먼저 한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뜻을 슬쩍 취하여 5읍(邑)을 이속(移屬)시키면서 특별히 부역을 견감하는 정사를 행하였다. 이는 대체로 본부(本府)를 설치한 것이 전적으로 소중히 해야 할 대상435) 을 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를 감싸 보호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써야 할 것인데 그 보장책으로는 인화(人和)를 도모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납포군(納布軍) 5백 명·속오군(束伍軍) 5백여 명·여정군(餘丁軍) 2백여 명의 액수(額數)를 모두 감하고, 아별무사(兒別武士)를 또 1천여 명쯤 견감 해 주고, 6두(斗)와 4두를 내는 역(役)에서 각각 1두씩 감해 줄 경우, 두(斗)와 액수를 감해 주는 양을 합산하면 거의 1만여 석(石)을 초과한다. 저 1천여 군민(軍民)들이 실제로 견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인화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도 소중히 여겨야 할 바를 위해서요 둘째도 소중히 여겨야 할 바를 위해서인데 말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히 감통(感通)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草記)의 절목(節目)도 금중(禁中)에서 계하(啓下)하지 않고 꼭 이곳에서 하려고 한 것인데, 이는 대체로 내가 감히 스스로 지난날의 미의(微意)를 돌리지 못하겠기 때문이었다. 옛적에 한 명제(漢明帝)가 능(陵)에 올라 회계(會計)하는 관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선유(先儒)가 이를 비난했었다. 그러나 재전(齋殿)의 경우는 그 비중으로 볼 때 태묘(太廟)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 선조(先朝) 때에도 육상궁(毓祥宮)436) 에서 가끔 강연(講筵)을 설행(設行)하기도 했었으니, 지금 이렇듯 이곳에서 빈대(賓對)를 행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장용위(壯勇衛)의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외영(外營) 부근 5읍(邑)의 군병을 합쳐 소속시키는 절목(節目)을 이제 장차 계하(啓下)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군위(親軍衛)의 별장(別將)·번장(番將)과 장락위(長樂衛)의 위장(衛將)·부장(部將)은 마땅히 정직(正職)이 되어야 하는 만큼 그들의 차출(差出)·개만(箇滿)437) ·천전(遷轉)과 관련된 규정도 정식(定式)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영에서 자벽(自辟)하여 이송하면 병조가 입계(入啓)하여 낙점(落點)을 받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식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하자, 병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친군위의 별장·번장과 장락위의 위장·부장이 이미 실직(實職)인 이상 외영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내면 신조(臣曹)에서 정사(政事)가 행해지는 날 차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급히 거행할 일이 있을 때에는 금군(禁軍) 장관(將官)의 예에 따라 초기(草記)를 올려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계하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별장은 2년을 만기로 하고, 번장과 위장은 모두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1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부장은 참상(參上)·참하(參下)를 막론하고 오래 근무할 자를 차차 거두어 쓰되 임기 만료 기한은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장용위 외사에게 유시하였다.
"내가 듣건대, 병가(兵家)에 5경(經)이 있으니, 그것은 즉 첫째 도(道), 둘째 천(天), 셋째 지(地), 넷째 장(將), 다섯째 법(法)으로서, 도는 덕으로 교화하는 것, 천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지는 자애스럽게 대하는 것, 장은 기강을 잡는 것, 법은 제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周)나라는 정전법(井田法)을 통해 병부(兵賦)를 정하였고, 한(漢)나라는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을 두어 중외(中外)를 통어하였으며, 당(唐)나라는 부위(府衛)를 두어 병농(兵農)을 겸관(兼管)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삼대(三代)의 모범적인 제도를 참작하여 오위(五衛)에서 총괄하는 군제(軍制)를 창설, 바다 동쪽 수천 리 땅에서 창 들고 활 멘 무리들은 모두 여기에 소속되게 하였는데, 일단 찌르고 치는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덕(德)이 자혜(慈惠)롭게 흘러 넘치고 교화가 행해져 기강이 바로잡히면서 제어될 수 있게끔 하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영(軍營)의 제도가 나와 오위(五衛)의 편제가 폐지되자 고금(古今)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하늘과 땅처럼 판이해지면서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고 길쌈을 해도 입지 못해 온 지가 어언 2백 년이나 되었다.
지금 장영(壯營)438) 을 경사(京師)에 설치하여 내영(內營)으로 하고 화성(華城)에 설치한 것을 외영(外營)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왕도(王都)를 감싸게 하고 한편으로는 선침(仙寢)을 지키게 하였는데, 장영이나 친군(親軍)의 호칭은 오위(五衛) 중의 속위(屬衛)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바로 관북(關北) 지방의 자제들을 소속시켰었으니, 유미관(有美關) 이북의 땅이야말로 우리 조가(朝家)에 있어 풍패(豊沛)439) 라 할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화성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원묘(園廟)를 봉안한 뒤로 그곳이 마치 풍산(豊山) 패수(沛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내영과 외영이 표리(表裏)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호응하도록 한 것인데, 먼저 장용위를 설치하고나서 그 다음에 친군위를 세운 것 역시 대체로 선조(先朝)의 뜻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는 미의(微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군지(軍志)에 말하지 않았던가. ‘위(魏)나라와 진(秦)나라의 무예(武銳)는 환(桓)·문(文)440) 의 절제(節制)를 당해낼 수가 없고 환·문의 절제는 탕(湯)·무(武)441) 의 인의(仁義)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일단 영(營)을 설치했으면 군제(軍制)를 정해야 할 것이요, 일단 군제를 정했으면 인화(人和)를 얻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시의(時宜)를 헤아리고 민정(民情)을 참작하여 궁궐에서 자문을 구하고 낭묘(廊廟)에서 의논한 뒤 먼저 외영부터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초(司哨)의 이름을 없애고 위부(衛府)의 제도를 존속시켰으며, 5읍(邑)의 무리를 관장하고 4문(門)의 호위를 확립케 하였다. 그리고 화성의 수미(需米)를 〈1두(斗)씩〉 감해주어 3두와 5두씩만 각각 내게 하고, 속읍(屬邑)의 첨액(簽額)도 덜어주어 1천 명이나 면제해 주었다. 위(衛)는 부(部)를 호령하고 부는 대(隊)를 호령하는 등 마치 고리가 끝없이 돌아가고 뭇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억만년토록 지속될 기초를 마련하고, 미곡을 감해주고 액수를 덜어준 효과가 기전(畿甸) 남쪽 지방의 뭇 백성들과 빈잔(貧殘)하고 노약한 자들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된 결과 베틀도 쉬는 일이 없게 되면서 대체로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는 아조(我朝)에서 왕년에 지극히 훌륭한 덕과 선을 베풀어 백성들을 보살펴 준 효과 아닌 것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몸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례(殿拜禮)를 행하면서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는 뜻을 부친 다음 이어 재전(齋殿)에 가서 빈대(賓對)한 결과 의논들이 합치되기에 대략 그 제도를 정하였다.
첫째,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총(軍摠)은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다. 보군(步軍) 12초(哨)를 뽑아내어 옛날 주(周)나라 군대가 미봉(彌縫)하던 방식이나 제(齊)나라 군대의 편오(編伍) 제도와 대략 비슷하게 하고 이를 외영의 13초와 합쳐 25초로 만들며 여정(餘丁)은 수성(守城)하는 군제(軍制)에 부친다.
둘째, 상기(上記) 속읍(屬邑)이 군정(軍丁)에게서 받아내어 경사(京師)의 각영(各營)과 제사(諸司)에 납부하던 것들 또한 모두 외영에 부쳐주어 군수(軍需)로 쓰게 하고, 정채(情債)를 감해 주어 백성의 힘을 덜어주며, 경사에 납부하던 것들은 대신 지급하게 하되 병조와 균역청(均役廳)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셋째, 화성에 아별무사(兒別武士) 1천여 인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규정을 지금까지 행해 온 것이다. 아약(兒弱)442) 을 군정으로 뽑지 못하도록 법으로 원래 금지하고 있는데, 더구나 사방의 표준이 되어야 할 본부(本府)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이 잘못된 규정은 영원히 혁파하도록 한다.
넷째,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노비와 양인(良人)으로 분류하여 으레 6두(斗)와 3두씩 받고 있는데, 화성은 6두와 3두 외에 또 4두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6두와 4두를 내는 자 모두에게 1두씩 감해 주기로 한다. 그리하여 화성 지역에 살면서 화성의 역(役)을 담당해야 할 자들로 하여금 단지 3두와 5두씩만 차등 있게 내게 함으로써 적곡을 거둘 때 모곡을 견감해 주는 정식(定式)에 맞게끔 한다.
다섯째, 5읍의 군민(軍民)들이 새로 소속되는 때를 당하여, 그 초기에는 더 보살펴 주면서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 등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을 특별히 감액(減額)한다.
이상이 대 강령인데 상세한 절목은 유사(有司)가 알아서 하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 이 일을 한 번 거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니, 삼보(三輔)443) 의 능읍(陵邑)에서 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말(支末)을 약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책이 여기에 있고, 만년 탕목읍(湯沐邑)에 대해 요역(徭役)을 가볍게 해 주고 부세(賦稅)를 적게 해 줄 좋은 규정이 여기에 있고, 한 지방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함으로써 무비(武備)를 닦고 식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성전(盛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비변사가 장용위(壯勇衛) 외영(外營) 5읍(邑) 군병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화성(華城)에 외영(外營)을 설치한 목적은 선침(仙寢)을 호위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군읍(郡邑)을 장악하고 사마(士馬)로 호위하게 했었다는 것을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때를 보건대 태상황(太上皇) 능(陵)의 경우는 읍(邑)을 설치하고 만년(萬年)이라 하였으며, 고조(高祖) 장릉(長陵)의 경우는 읍이 1만 호를 넘었고, 무제(武帝) 무릉(茂陵)의 경우는 읍이 1만 5천 호였으며, 선제(宣帝) 두릉(杜陵)의 경우는 읍이 5만 호였는데, 이는 바로 삼보(三輔)444) 에 명하여 5읍을 함께 호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병위(兵衛)의 명칭을 부여했으니, 가령 수릉정부(壽陵亭部)니 영릉정부(永陵亭部)니 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뒤 당(唐)나라 태종(太宗) 소릉(昭陵)의 경우는 운(雲)·함(咸) 2읍을 분할하여 예천(醴泉)이라는 현(縣)을 만들었었습니다. 봉양(鳳陽)445) 의 운세가 성대해지는데 이르러서는 마침내 황릉위(皇陵衛)와 조릉위(祖陵衛)를 설치,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는 관원을 두고 존엄성을 보여주려 그 지역을 봉(封)하는 한편 군용(軍容)을 웅장하게 하면서, 왕의 기업을 공고히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화성(華城)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주구(珠邱)446) 를 모시게 된 것 역시 성상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인 동시에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귀의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보통의 관방(關防)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행궁(行宮)을 설치하고 성벽도 높이 쌓은 터에 원수(元帥)의 위세로 누르지 않고 열군(列郡)이 호위토록 하지 않는다면, 절제(節制)하는 것이 그저 한 경내(境內)에만 그치고 말아 체모가 오히려 삼도(三都)보다도 못하게 될 것이니, 울타리 역할을 하며 상호 부조하게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성을 승격시켜 유수(留守)를 두고서 외영(外營)을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사방에 위치한 5읍도 차례로 화성에 소속시켜 마치 뭇 별들이 북극성으로 향하듯 수레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들듯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제(軍制)는, 친군위(親軍衛) 얼마와 입방군(入防軍) 몇 초(哨)를 두고 내영(內營)의 기병(騎兵) 얼마와 보병(步兵) 몇 초를 합해 5천 병마(兵馬)를 마련함으로써 외도감(外都監)이라는 옛 칭호에 썩 걸맞게 하였고, 이와 함께 본부(本府) 및 5읍의 군관(軍官)·향보(餉保)·속오(束伍) 등을 성정(城丁)·주대(駐隊)·유병(遊兵)·난후군(攔後軍)으로 삼아 파수(派守)하며 책응(策應)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외영부터 초(哨)·사(司)의 호칭을 없애고 위(衛)·부(部)의 규례를 본받게 하면서 한 고을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험해 보려는 뜻을 부침으로써 군졸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견휼(蠲恤)은, 천사(遷徙)하는 자들에게 11년 동안 급복(給復)447) 해 주고 환향(還餉)의 모곡(耗穀)을 영원히 감해 주도록 하였으니 집집마다 음식을 대주어 먹여 주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보(軍保)가 불균등하게 미곡을 납부하는 데 따른 고통과, 잘못된 규정을 답습하여 아약(兒弱)까지 군정으로 뽑는 폐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본부(本府)의 거의 1만에 가까운 원액(原額)이 6두(斗)와 4두씩 납부하던 것을 1인당 1두씩 모두 감해 주고, 별무사(別武士) 1천 명 가운데 아별무사(兒別武士)로 불리우던 자들은 전액 감해 주었는가 하면, 5개 속읍(屬邑)의 군보(軍保)로서 경사(京師)에 분속(分屬)되어 군정으로 뽑히는 시달림을 받고 그 동안 계속 주구(誅求)의 대상이 되어 온 자들의 소속을 모조리 이쪽으로 옮겨 오게끔 하고, 이와 함께 납포군(納布軍)과 속오군(束伍軍) 도합 1천의 액수(額數)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그 여파가 미쳐 혜택이 피부에까지 속속들이 스며들고 민심이 이에 따라 굳건하게 형성된 결과 높은 산의 송백(松栢)처럼 겹겹으로 호위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방에서 모여들고 만대(萬代)토록 귀의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이 상응하고 다섯 속읍이 친밀해져서 성벽이 빛을 발하고 형세가 공고해진 효과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데, 참으로 바다와 하늘에 비길 만큼 변함이 없고 웅대한 대성인의 효성과 계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축년 이후로 제반 사례(事例)가 상세히 갖추어져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나 혜택의 범위로 볼 때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른 만큼 한 건(件)의 문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주사(籌司)에 모여 외영에 관한 전후의 사실을 분류해 정리하는 한편, 입방(入防)·성수(城守)·조련(操鍊) 등의 사항을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할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 동방의 군제(軍制)는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창설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당(唐)·송(宋)의 부병(府兵) 및 금상(禁廂)448) 의 제도와 역사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군(三軍)이 변하여 오위(五衛)로 되면서 부(部)와 통(統)의 편제를 정해 정(井)마다 군정(軍丁)을 선발하는 법을 만들고 민(民)과 병(兵)을 총괄해 농사도 동시에 짓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급기야 군문(軍門)을 신설하고 영사(營司)를 두게 되면서는 위(衛)의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통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외영(外營)은 평소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훈국(訓局)의 예를 본따 사초(司哨)의 편제를 두었으며 정강(精强)한 사마(士馬)에 절제(節制) 또한 엄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점차 폐단이 늘어나 허오(虛伍)가 많이 생기는 등 융정(戎政)이 어설프게 되어 다시 옛날의 규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키던 초기에 군제(軍制)를 강구하여 정하면서 성상께서 먼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보군(步軍) 26초(哨) 가운데 반절은 정병(正兵)으로 뽑아 행궁(行宮)에 입방(入防)케 하고 반절은 보군(步軍)으로 강등시킨 뒤 그들에게 미곡을 거두어 지방(支放)케 함으로써, 정예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과 호보법(戶保法) 모두가 어긋남이 없이 병행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때 시설했던 대략입니다.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移屬)시키는 한편, 5읍의 속오군 가운데 정장(精壯)한 자들을 추려내 12초(哨)를 더 늘린 다음 앞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營) 5사(司)의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또 본부 및 속읍의 민병(民兵)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分屬)되게 함으로써 옛날 위(衛)의 법제에 자연히 맞게끔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司)·초(哨)를 바꾸어 위(衛)·부(部)로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영(營)을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의 5위(衛)로 나누어 통칭 장락(長樂)이라 하는 한편, 위는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統)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수성(守城)과 관련된 군제(軍制)를 보건대, 각각 신지(信地)449) 내의 성문 이름을 가지고 위(衛)의 명칭을 삼아, 동쪽은 창룡위(蒼龍衛) 남쪽은 팔달위(八達衛) 서쪽은 화서위(華西衛) 북쪽은 장안위(長安衛)라고 하였으며, 위(衛)에서 부(部)로 나뉘어지고 부는 통(統)을 관할하며 통은 타장(垜長)과 타부(垜夫)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 통구유병(通衢遊兵)을 중앙에 위치시켜 신풍위(新豊衛)라고 칭한 뒤 이것 역시 장락(長樂) 5위(衛)에 분속(分屬)되게 하여 그 절제(節制)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영과 외영의 군총(軍摠)을 합산하면 족히 5천이나 되는데 안과 밖에서 서로 응하고 형세가 상호 연결되어 겹겹으로 호위하며 급할 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이대로 변통시키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겠습니다.
1. 장락 전위(長樂前衛). 정병(正兵)은,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長樂隊)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管下)의 5부장(部將)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城丁)은, 남성(南城)의 팔달위(八達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팔달대(八達隊) 1천 1백 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진위(振威)의 팔달대 7백 20명에 대해서는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2백 45명과 진위의 팔달대 2백 65명을 정문(正門) 및 남쪽 암문(暗門)·서남쪽 암문·각루(角樓)·수문(水門)·치성(雉城)450) ·적대(敵臺)·봉돈(烽墩)·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3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39명으로 통장(統長) 12명과 타장(垜長) 27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5백 83명입니다.
1. 장락 좌위(長樂左衛). 정병은, 용인(龍仁)에 있는 장락대 3백 81명과 진위에 있는 장락대 2백 5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동성(東城)의 창룡위(蒼龍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동쪽 경내에 있는 창룡대(蒼龍隊) 7백 36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 2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용인의 창룡대 1천 96명에 대해서는 중부(中部)가 3백 76명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40명과 용인의 창룡대 1백 50명을 정문 및 포루(砲樓)·포루(舖樓)·치성(雉城)·노대(弩臺)·공심돈(空心墩) 등 7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39명으로 통장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1백 84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2백 71명입니다.
1. 장락 중위(長樂中衛). 정병은, 본부의 물가 각면(各面)에 있는 장락대 3백 89명과 용인의 장락대 1백 23명과 진위의 장락대 1백 23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유병(遊兵)은, 신풍위(新豊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용인의 신풍대(新豊隊) 2백 75명과 안산(安山)의 신풍대 2백 50명과 시흥(始興)의 신풍대 2백 13명과 진위의 신풍대 1백 70명과 과천(果川)의 신풍대 52명 등 도합 9백 60명을 네 곳 성(城)의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이 각각 1백 2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과천의 신풍대 56명으로 위장·부장의 표하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1천 16명입니다.
1. 장락 우위(長樂右衛). 정병은,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3백 61명과 안산의 장락대 2백 7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서성(西城)의 화서위(華西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화서대(華西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안산의 화서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3백 20명을 정문 및 각루·암문·치성·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공심돈 등 11 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52명으로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5명과 본부의 화서대 1백 69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3백 93명입니다.
1. 장락 후위(長樂後衛). 정병은,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2백 66명과 시흥의 장락대 1백 69명과 과천의 장락대 2백 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 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북성(北城)의 장안위(長安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長安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 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과천의 장안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 2백 24명과 과천의 장안대 1백 66명을 정문 및 수문(水門)·각루(角樓)·암문(暗門)·적대(敵臺)·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0개 지역에 증강 파견합니다. 본부의 장안대 52명으로 통장(統長) 16명과 타장(垜長) 36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4백 63명입니다.
1. 장락 5위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3·대정(隊正) 9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대를 호령하게 합니다. 속5위(屬五衛)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20·타장 45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타장을 호령하고 타장은 타부(垜夫)를 호령하게 합니다. 이렇듯 상호 통제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별로 호령이 전달되게 합니다.
1. 내영과 외영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만큼 군제(軍制)의 규모 역시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장락대를 25부로 마련했는데, 5부가 아직껏 바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융정(戎政)을 중히 하는 뜻이 못될 듯싶습니다. 5읍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군(正軍)은 원래 상번(上番)하며 연습해 오던 자들이고, 병부(兵部) 소관의 상번하는 기병(騎兵)들도 모두 근착(根着)451) 이 있는 양정(良丁)들입니다. 따라서 한결같이 5읍의 실수(實數)에 입각하여 그 자보(資保)452) 중에서 정장(精壯)한 자를 뽑아낸 뒤 장락대의 아직 채우지 못한 5부에 그들을 편성시킨다면, 군보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야 할 포목을 내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고 위대(衛隊)의 입장에서는 정예롭게 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정예로워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실로 사의에 맞겠습니다. 그리고 장락 5위가 일단 각각 5부씩으로 편성되고나면 입방(入防)하는 군사의 숫자를 더 마련하여 골고루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할 것이니, 첫해에는 3부 다음해에는 2부의 군사를 원래 입방하도록 계획된 숫자에 덧붙여 줌으로써 그들을 분배해 더 포치(布置)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입방(入防)하는 군병들이 휴번(休番) 중일 때에는 그들에게 미곡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각영(各營)의 규례라 하더라도 특별히 분부하신 데 따라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여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 장락 5위가 행궁(行宮)을 호위할 때에는 전(前)·좌(左)·우(右)·후(後)의 위(衛)로 하여금 서로 이어 외곽을 호위하게 하고 중위(中衛)로 하여금 4위의 안에 있게 하면서 겹겹으로 둘러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진(陣)을 벌일 때에는 4위가 외루(外壘)453) 가 되고 중위가 자벽(子壁)454) 이 되어 임기 응변하면서 한결같이 지휘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행(幸行)할 때의 척후(斥堠)와 복병(伏兵) 등의 일은 속읍(屬邑)에 있는 신풍대(新豊隊)를 차출하여 활용하고 장락대는 거론치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를 처음 정비한 것이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킨 뒤의 일인데 구차하게 채워넣은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얼마나 정밀하게 뽑았는지 모를 일이니, 지금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옛날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열(殘劣)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류들을 차츰 대체시킴으로써 군용(軍容)을 씩씩하게 만들고, 추후로 정비하는 군사들도 반드시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들을 각별히 뽑아 호적에 편입시켜 두어야 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의 복색(服色)은 일체 계축년에 계하(啓下)받은 절목(節目)에 따라 전건(戰巾)과 푸르고 좁은 소매 옷에 호의(號衣)를 착용하는 것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장락대는 본부나 속읍 그리고 신군(新軍)이나 구군(舊軍)을 막론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경계에 따라 생선 비늘 형식으로 대오를 편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는 내영(內營) 좌사(左司) 향군(鄕軍)의 예에 따라 월과(月課)를 정해 행하되 삭수(朔數)에 대한 규정은 일체 내영의 정식(定式)대로 시행하게 하고, 입방(入防)할 차례가 된 편대(編隊)에 대해서는 과시(課試)를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아병(牙兵)은, 각읍에 남아 있는 속오군(束伍軍)을 3부(部)로 나누되 부마다 1백 20명씩 편성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도합 4백 10명으로 마련해서 정비해 둡니다. 부장(部將)은 장교(將校) 중에서 차출하고, 아병의 장(將)은 수장교(首將校)를 일찍이 거친 사람 중에서 이력(履歷)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속읍이 외사(外使)를 거느리며 난후(攔後)455) 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매년 수가(隨駕)할 때 난후 아병(攔後牙兵)을 전원 출동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체 차례대로 돌려가며 습진(習陣)에 참여하는 예에 따르게 하되, 조발(調發)하는 부(部)의 수에 대해서는 별단(別單)으로 품지(稟旨)하겠습니다.
1. 지금 5위의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장락 5위의 위장과 부장을 군함 체아(軍銜遞兒)에 부치는 것은 위부(衛部)의 구제(舊制)가 아니니, 위장과 부장을 차출할 때 외영(外營)에서 의망(擬望)한 다음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함으로써 개정시(開政時)456) 에 차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15개월을 임기로 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부장은 임기 만료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한결같이 이번에 연석(筵席)에서 품달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상과 참하의 정원을 또 정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상은 정원을 13인으로 하되, 그중 5 인은 본부(本府)의 선천(宣薦)457) 당하(堂下) 조관(朝官) 3인과 부수천(部守薦)458) 당하 조관 2인을 차출하고, 4인은 속읍(屬邑)의 선부수(宣部守)459) 세 곳에 추천된 당하 조관을 돌려가며 차출하고, 2인은 내영(內營)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전함(前銜)을 가진 자 1인과 지구교련관(知彀敎鍊官) 중에서 1인을 차출하여 요령(遙領)460) 케 하고, 2인은 외영(外營)의 지구교련관 1인과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1인을 차출하여 업무를 겸대(兼帶)케 해야 하겠습니다. 참하는 정원을 12인으로 하되, 8인은 본부의 선천 출신(出身) 5인과 부수천 출신 3인을 차출하고, 2인을 속읍의 선천 출신 1인과 부수천 출신 1인을 차출하되 군사가 많은 속읍부터 시작하여 차차 분배해서 교대해 나가고, 2인은 내영 액외의 장용위 출신 1인과 장교(將校) 중 유천 출신(有薦出身)461) 1인을 차출하여 요령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영의 요령자(遙領者)는, 보통 때는 중앙에서 지방 업무를 보게 하더라도 입방(入防)이나 습조(習操)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 군사를 인솔하며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부장(部將) 25인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정원을 확정한 다음 내영·외영 및 속읍에서 다과(多寡)에 따라 융통성있게 차출하기로 한 이상 근무일수[久勤]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상은 근무일수와 관련, 임기 만료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도록 하였으나 삭수(朔數)를 계산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애매하기 그지없는 일이니, 만 30개월이 된 뒤에는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 한 자리나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천전(遷轉)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시임(時任) 초관(哨官)으로 있다가 그대로 차출된 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합쳐서 계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군기시나 훈련원에 간차(間次)로 차출되는 경우이니 군기시 자리로 갈 차례가 된 자가 아직 천전되지 않았을 때에는 훈련원에 천전시키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하의 경우는, 이미 내영과 두 번의 간도목(間都目)462) 에서 돌려가며 하기로 하였으니, 초사(初仕)한 자가 천전하는 한 자리 및 원래부터 내영에 소속되어 있던 초관(哨官)이 천전하는 한 자리를 그 근무일수에 따라 마련하여 차례로 조용(調用)토록 일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읍에서 근무하는 자와 내영에서 요령(遙領)하는 자들의 경우는, 공역(公役)과 사무(事務)의 고되고 바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내에 붙박혀 있으면서 성 아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 근무일수에 따라 천전할 때에 역시 느리고 빠르게 하는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집을 지으며 붙박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근무일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속읍 근무자 및 내영에서 요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상이나 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3 차(次)를 넘긴 뒤에야 근무일수 규정에 따른 천전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본부에서 집짓는 공사를 보건대, 조관(朝官)·출신(出身)·한량(閑良)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불성실하여 갖가지로 허위가 난무하고 있으니, 이들 부류에 대해서는 혹 일찍이 초관(哨官) 자리를 불법 점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적발해내어 그 동안의 근무일수를 깎아버리고 6차를 경과한 다음에야 근무일수를 계산해 천전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주객(主客)에 차이를 두는 동시에 뒷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영과 외영에서 겸대(兼帶)하고 있는 지구 교련관(知彀敎鍊官)이나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중에서 차출된 자들에 대해서는 각 청사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단지 체아직(遞兒職)으로만 승부(陞付)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영(營)에서의 근무일수는 따지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용병(用兵)하는 법은 음양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경(經)·위(緯)·기(奇)·정(正)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衛)의 제도를 폐지하고 순전히 척법(戚法)463) 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중되는 폐단이 생겨났으므로 병가(兵家)가 이를 병통으로 여겨 왔습니다. 대개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실린 내용을 보건대 음양 빈모(牝牡)의 뜻을 밝히면서 장단(長短)을 동시에 이루는 법을 부치긴 하였으나, 결국은 표리(表裏)가 서로 연결되고 대소(大小)를 서로 포괄하며 방원(方圓)을 나누고 합쳐 각각 온당하게 되도록 하면서 5와 10이 중앙에 거한 상태에서 경(經)·위(緯)의 위치가 정해지는 위(衛)의 제도보다는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위(衛)와 부(部)에서 전적으로 척법(戚法)을 숭상하는 것은 혹 상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더러 전대(戰隊)·주대(駐隊)·정군(正軍)·유군(遊軍)의 제도에 얽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니, 통일된 홀기(笏記)를 만들어내어 척법과 동시에 익히게 함으로써 이름에 맞는 실효를 얻게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위(衛)의 제도가 소중한 것은, 첫째 통(統)을 만들어 대오 편성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둘째 농사를 병행하여 군량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점(利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에 5번(番)으로 나누어 입방(入防)시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만 양산해내어 절제(節制)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성 내외에서 1부(部)의 군사를 단속한 다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은 번(番)을 나누어 영하(營下)에 입방시키면서 둔전(屯田)의 농사를 짓게 하고 경작하는 여가에 대략 진퇴(進退)하는 법을 익히게 했다가 본격적으로 입방시킬 때가 오면 몇 명씩 각부(各部)에 나누어 파견함으로써 1명을 가르쳐 10명을 교습시키는 방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 내영(內營)에서 일단 중군(中軍)을 두지 않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중군의 임무를 아울러 행하게 했고 보면 이 예를 준용(遵用)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미 위(衛)의 제도를 복구해놓고나서 또 영사(營司)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름에 맞게 실효를 거두게 하는 뜻이 결국 못되니, 대략 위의 제도를 모방하여 따로 외군(外軍)의 총제(摠制)를 둠으로써 위의 뜻을 받들어 군무(軍務)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관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군을 두지 않는 내영의 제도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외사(外使)가 친군위(親軍衛)의 별장에게 수시로 전령(傳令)하여 겸행(兼行)케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위(長樂衛)의 각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친군위의 별장 및 좌·중·우의 장관(將官)을 전직 군함(軍銜)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도를 같이해야 하는 도리가 못될 듯싶습니다. 따라서 삼가 국조(國朝)의 구례(舊例)에 따라, 별장은 녹관(祿官)으로 마련하여 실직으로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을 따질 것 없이 아장(亞將) 이하 병사(兵使) 이상 중에 평소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 의망(擬望)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일단 실직으로 하고 또 총제(摠制)의 임무를 겸행케 한다면 별장의 차출을 내영이나 외영에서 독단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외사(外使)가 의망하는 격식을 갖춘 뒤 병조 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정당한 의망이 되게 함으로써 체면이 중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중·우의 장관 역시 금군(禁軍)의 장관의 예에 따라 실직으로 임명하되, 좌열(左列)·중열(中列)·우열(右列) 장관이라는 이름을 일번(一番)·이번(二番)·삼번(三番)의 장관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 별장과 번장(番將)은 모두 정사(政事)를 행할 때 차출하되, 혹시 시급히 거행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차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던 본부(本府)의 중군(中軍)과 독성(禿城)464) 의 수장(守將)은 모두 감하(減下)465) 시키되, 독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독성 별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따로 차견(差遣)해야 하겠습니다.
1. 내영의 선기대(善騎隊)를 이미 3 초(哨)로 마련한 이상 외영도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친군위(親軍衛)에서 1백 인을 더 뽑아 1 번(番) 2 번 3 번의 제도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5 읍(邑)을 이미 이속(移屬)시킨 이상 당연히 5 읍으로 하여금 분배(分排)하고 골라 정하게 함으로써 무사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5 읍에서 모두 뽑아서 채울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인은 그 읍의 규모에 따라 출신(出身)·한량(閑良) 가운데 선부수(宣部守)466) 로 천거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채워 넣고 나머지 40인은 본부의 사람들을 차출한 뒤 마필(馬匹)을 나눠주고 일체 절목(節目)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馬隊)는 전적으로 활 쏘는 기예를 중시하는데, 계축년에 절목을 마련할 때 취재(取才)하는 한 조목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정말 소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새로 차견할 때 반드시 시취(試取)하여 입속(入屬)케 하되, 취재에 관한 절목은 외영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마련해 내어 아뢴 다음 준행(遵行)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할 때 외사(外使)는 군마(軍馬)를 총령(摠領)하는 만큼 응접하며 성가퀴에 올라가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니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차정(差定)해야 하겠습니다.
1. 창룡 위장(蒼龍衛將)으로 용인 현령(龍仁縣令)을 임명하고 팔달 위장(八達衛將)으로 진위 현령(振威縣令)을 임명하고 화서 위장(華西衛將)으로 안산 군수(安山郡守)를 임명하는 것은 모두 전에 마련한 대로 차하(差下)하고,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은 군사의 숫자가 현격히 다르니 과천 현감을 장안 위장(長安衛將)으로 바꿔 임명하고 시흥 현령은 협수 위장(協守衛將)으로 옮겨 정하여 용도(甬道)에 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는, 위장은 본부 경내의 당상(堂上) 내·외장(內外將) 및 조관(朝官) 역임자를 차출하고 부장은 당하(堂下) 조관이나 출신(出身) 중에서 차출하며, 속위(屬衛)의 각 부장은 본부나 속읍 할 것 없이 일체 군사가 있는 읍에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장 관하(管下)의 부장과 통장(統長)을 차출할 때 본부와 속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뒤섞어서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이 평소 길러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호령을 발할 즈음에 서로 어긋나고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는 절제(節制)하는 도리가 못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장 이하가 소속된 위(衛)의 지휘에 따라 군무(軍務)에 관계된 일체의 관유(關由)를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율(軍律)이 엄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城)의 위장(衛將)을 일단 용인·진위·안산·과천 등 네 고을의 수령으로 정했고 보면 부장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례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인데, 각성(各城)의 신지(信地)467) 별로 하되 가령 본부군(本府軍)을 마련한 곳에는 본부 경내의 당하 조관이나 출신(出身)으로서 선부수천(宣部守薦)을 받은 자를 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평상시 각리(各里)에 정해 두었던 통장 중에서 풍력(風力)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 차출하고, 타장(垜長)은 통(統) 안에서 군관을 수행하는 자 중 조금 사무를 처리할 줄 아는 자를 차출하여 각각 타부(垜夫)를 이끌게 함으로써 신지(信地)에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장내(墻內) 및 중포사(中舖舍)의 장관(將官)과 각처 돈대(墩臺)의 장관은 장교 중에 이력(履歷)이 있고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골라 차정(差定)하고, 속읍의 부장 이하를 차출하는 규정도 이상의 예에 따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 위장의 신지는 동·서·남·북의 정문(正門)에 위치하는데, 파수(派守)하는 법을 보면 그 정문으로부터 똑같이 분할한 뒤에 장령(將領)이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영(本營)의 성제(城制)가 이미 사면(四面)의 방성(方城)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각문(各門)의 사이가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곧바르기도 하여 거리에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각읍(各邑) 군사의 숫자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어 자연 구애받는 점이 많으니, 전문(前門)에서부터 똑같이 분할해 나가 후문(後門)에 이르는 식으로 해서 머리와 꼬리가 합쳐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팔달위(八達衛)의 경우 위장은 문에 있고, 우(右)·후(後) 2 부(部)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暗門)의 서쪽 제 2 첩(堞)에 이르게 하고, 전(前)·좌(左)·중(中) 3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烽墩) 북쪽 제 5 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창룡위(蒼龍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 북쪽 제 6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암문의 동쪽 제 9 첩에 이르게 합니다. 장안위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동쪽 암문의 동쪽 제 8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제 1 첩에 이르게 합니다. 화서위(華西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우 4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의 서쪽 제 3 첩에 이르게 하고, 후(後) 1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모서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의 경우는, 위장의 신지는 십자통구(十字通衢)에 위치하게 하고, 각 방면마다 2 부씩 배치하여 4 성(城)에 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성(本城)은 둘레가 4천 6백 보(步)이니 5보당 1 첩(堞)을 마련하면 9백 20 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밑의 바깥 둘레에 비해 여첩(女堞)468) 안의 둘레는 36보쯤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9백 13 타(垜)를 보(步)로 계산해 마련해서 배치된 군사에게 나누어 줄 경우, 4 위(衛)의 신지(信地)는 각각 보(步)로 계산하면 1천 1백 40보가 되고 첩(堞)으로 계산하면 2백 28 첩씩이 되는데, 나머지 1 첩은 동성(東城)에 덧붙여주고, 타부는 1 타당 8명씩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1. 4 성(城)에 증원하여 파견하는 군사는, 남문과 북문에 각 1백 명, 동문과 서문에 각 70명, 상·하의 수문(水門)에 각 60명, 네 곳의 각루(角樓)에 각 50명, 남쪽 암문(暗門)과 서남쪽 암문에 각 60명, 내포사(內舖舍)·중포사(中舖舍) 및 동·서·북 암문과 봉돈(烽墩)에 각 40명, 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弩臺)·적대(敵臺)·치성(雉城)·공심돈(空心墩) 등 27 처(處)에 각 20명씩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 각위(各衛)의 각부(各部)·통장(統長)·타장(垜長)·타부(垜夫) 및 신풍위(新豊衛)의 신풍대(新豊隊)와 협수위(協守衛)의 협수대(協守隊), 그리고 여기에 주대(駐隊)의 책응병(策應兵) 및 각처에 소속된 표하(標下)·화부(火夫)와 증원 파견된 자까지 모두 합해 마련된 총 병력 수는 1만 1천 7백 28명입니다. 이밖에 대오를 편성하고 남은 군사가 본부(本府)에 1천 6백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성외(城外) 각처 돈대(墩臺) 및 복로(伏路)·당보(塘報) 할 것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 배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의 보속(保屬) 및 옮겨 오고 옮겨 가는 부류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수령을 신칙해서 더욱 치밀하게 단속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실수(實數) 그대로 여정(餘丁)이라고 이름 붙여 역시 통안(統案)에 기록해놓게 함으로써 중간에 새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멀리 척후(斥堠)하고 봉화(烽火)에 관한 일을 근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요법(要法)입니다. 본성(本城) 주위의 형세를 보건대, 동성(東城) 밖에는 인가가 드물고 산등성이가 가로 걸쳐져 있는데 광교(光敎) 계곡이나 백운(白雲)의 지름길 등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영화 찰방(迎華察訪)이 북성(北城)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신지(信地)가 없으니 그를 척후장(斥堠將)을 차정(差定)한 뒤 본역(本驛)에서 편성한 1 부(部)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연(龍淵) 위 약암(藥巖) 돈대(墩臺)를 막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門巖)에서 애현(艾峴) 아래 사이에 있는 다섯 곳의 돈대에도 50명의 군사에 장관(將官)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되 일체 척후장의 지휘를 받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면서 임기 응변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팔달위(八達衛) 서쪽으로는 평야가 광막하게 펼쳐지면서 샛길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는데, 숙지산(孰知山) 돈대와 고양동(高陽洞) 둔사(屯舍) 뒤 언덕의 돈대는 요해지(要害地)로서 모두 관방(關防)에 합당하니, 남쪽 수구(水口) 및 귀산(龜山)의 돈대와 아울러 동돈(東墩)의 예에 따라 장졸(將卒)을 배치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서성(西城)의 노대(弩臺)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서둔(西屯)의 제언(堤堰)에 물을 모아 둠으로써 북둔(北屯)의 수전(水田)에 물을 댐은 물론 만석거(萬石渠)에 통하게 하고, 요로(要路)를 차단하면서 수택(水澤)이 전면과 좌측에 있게 하는 뜻을 부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위(衛)의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統)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 위의 제도를 보면 5인을 오(伍)로 하고 5 오(伍)를 대(隊)로 하고 5 대(隊)를 여(旅)로 하여 거기에 통장(統長) 1인을 두었으며, 호법(戶法)을 보면 5 가(家)를 비(比)로 하고 1백 가를 이(里)로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참작하여 5 가(家)마다 각각 통수(統首)를 정하고 1백 가마다 대통장(大統長)을 둔 뒤 통의 모든 일을 일체 관장하게 하는 등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 제도를 거듭 밝힌 뒤에야 군정(軍丁)을 뽑을 때 수괄(搜括)하느라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어지고 단속할 때 생선 비늘처럼 대오가 편성되는 효과를 보게 됨은 물론 병(兵)을 농(農) 속에 숨기면서 평소 통령(統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번에 계하(啓下) 받을 절목(節目)들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지금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대체적인 것만 거론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자질구레한 조목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와 속읍의 수령들이 위제(衛制)나 통법(統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두 적합하게 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중도에 폐지되지 않고 오래도록 준행(遵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면(面)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집을 헤아리고 이(里)를 나누어서 통안(統案)을 작성한 뒤, 그 통안에 입각하여 모면(某面) 모리(某里)는 모성(某城)에 소속시키고 어느 집 어느 장정은 어느 첩(堞)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부나 속읍을 막론하고 대소 군민(軍民)들로 하여금 모두 각각 자기들의 구역을 알고 있게 하여 그때에 가서 뒤죽박죽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城內) 및 성외(城外) 부근의 인호(人戶)는 성정(城丁)의 총수(總數)에 포함시키지 말고, 각항(各項)의 표하(標下)·교졸(校卒)·이노(吏奴) 외에는 사부(士夫)·군민(軍民)·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로 장부를 작성한 뒤 늘 단속을 하고 있다가 경보가 울리는 즉시 성으로 올라가 각자 담당 구역을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垜)를 계산해서 나누어 지키게 하되 그 숫자가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첩(雉堞)·초포(譙砲)·노대(弩臺) 등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담당 구역으로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各城)의 담당 구역은 한결같이 해읍(該邑) 군정(軍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되, 본부(本府) 군정과 고르게 나눠 마련할 즈음에 위부(衛部)마다 숫자에 비해 서로들 길고 짧게 되는 등 불균등한 폐단이 있게 될지도 모르니, 본부군이나 속읍군 할 것 없이 각성의 위장(衛將)이 각부(各部)의 군사 숫자를 전·좌·중·우·후로 나누고 여기에 표하군(標下軍) 및 화부(火夫)까지 합쳐 총 병력 수를 도안(都案)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외영(外營)에 올려 보내고 하나는 성소(城所)로 올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속하는 것은 지방의 각통(各統)에서 전담하여 거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駐隊) 책응병(策應兵) 4 부(部)는 1 부마다 1백 명씩으로 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구성하며, 이 장수 및 부장은 다른 위장이나 부장의 예에 따라 차출하고, 장수의 칭호는 책응장(策應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성의 각면마다 세 곳의 복병(伏兵)과 세 곳의 당보수(塘報手)를 두되, 복병을 설치한 곳마다 1 장(將) 5 졸(卒)로 하여 합계 60명으로 하고, 당보수는 2명씩 배치하여 합계 24명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1. 화부(火夫)는 통(統)마다 각각 5명씩 배정하여 각타마다 등불을 매달고 횃불을 태우고 밥을 짓는 등의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포사(舖舍)를 장내(墻內)와 성 위에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행궁(行宮)을 호위하기 위해서이고, 돈대(墩臺)를 산 위와 평야에 나누어 설치한 것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내(內)·외(外)의 포사 여섯 곳에 대해 근일 마련한 규정에 따라 각각 2명의 군졸을 배치해서 분담 경비하게 하고, 돈대의 경우도 가령 용연(龍淵)·문암(門巖)·애현(艾峴)·귀산(龜山)·숙지(孰知)·고양(高陽) 등 여섯 곳에 대해서는 각기 장교 1인과 군졸 2인을 배정하여 늘 경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에 필요한 기계(器械)는, 1타마다 현등(懸燈) 1잔(盞)·방(梆) 1구(口)·조총(鳥銃) 1문(門)이나 쾌창(快槍) 1지(枝) 【적으면 2타에 1문을 설치한다.】 ·단창(短槍)이나 참마도(斬馬刀) 1파(把)·크고 작은 돌멩이 1백 괴(塊)씩을 나누어 주되 도(刀)·부(斧)·곤(棍)·궁(弓)·시(矢)는 화부(火夫)가 맡게 하고, 5 타마다 낭기(狼機) 1위(位) 【적으면 10타마다 1위를 설치한다.】 ·수항(水缸) 1구(口)를 다 두고, 성문 아래마다 대장군포(大將軍砲) 1위(位)나 2위를 설치하고, 10타마다 무게 2백 근(斤)이나 1백 50근짜리 대석(大石) 3괴(塊)를 놔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속위(屬衛)에 있어서는 위장(衛將) 1인마다 각각 차관(差官)·장교(將校) 2인을 두고, 표하(標下)로는 곤장수(棍杖手)·주장수(朱杖手)·영기수(令旗手)·순시수(巡視手)·문기수(門旗手)·나팔수(喇叭手)·대각수(大角手)·대포수(大砲手)·호적수(號笛手)·등롱수(燈籠手)·장막수(帳幕手)·서기(書記)를 각 2명씩 두고, 인기수(認旗手)·고수(鼓手)·정수(鉦手)·나수(鑼手)·별파진(別破陣)을 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장(部將)은 한 사람당 각각 차관·장교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인기수·곤장수·나수·대포수·고수·장막수·서기를 각각 1명씩을 두며, 통장(統長)은 기수(旗手)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용도(甬道) 협수장(協守將)과 신풍 위장(新豊衛將)은 각각 차관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영기수·순시수·곤장수·문기수·나팔수·호적수를 각각 2명씩 두고 인기수·고수·나수·정수·대각수·대포수·별파진·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부장은 표하를 속위의 부장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 각기 대포수 1명을 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척후장(斥堠將)·책응장(策應將)·아병장(牙兵將)은 표하를 협수장의 예에 따라 마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시흥(始興)의 군사 4백 73명 가운데 3백 40명은 용도(甬道)의 68첩(堞)에 1첩당 5명씩 나누어 주되, 좌·우 부장(部將)을 차출하여 1백 70명씩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부마다 각각 4명의 통장(統長)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제(節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장(垜長)은 12명, 화부(火夫)는 40명, 협수장(協守將)의 표하(標下)는 52명, 부장의 표하는 12명, 통장의 기수(旗手)는 8명으로 마련하고, 부장을 차출하는 규정과 통장을 단속하는 법은 다른 속읍(屬邑)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에서 조련할 때 조련하러 오는 수성군(守城軍)들에 대하여 그 도리(道里)의 원근과 날짜[日子]의 다과(多寡)에 따라 신포(身布)를 감해 줌으로써 양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외영(外營) 군보(軍保)의 경우 명색(名色)이 엄청나게 많아 갖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종 군관(軍官)을 제번 군관(除番軍官)이라고 명칭469) 하고 각종 군보를 향보(餉保)로 명칭하는 등, 그 명호(名號)를 통일함으로써 군정(軍丁)을 뽑아 포목을 거둘 즈음에 혹시라도 뒤섞이는 폐단이 있지 않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本府)나 속읍(屬邑)을 막론하고 군관은 소속된 5 위(衛)의 이름에 따라 각각 모위(某衛)의 군관이라 하고, 군보의 경우 역시 군관의 예에 따라 모대(某隊)의 군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전부터 군관이 상탈(喪頉)을 당했을 경우에는 으레 현탈(懸頉)470) 하여 혹시라도 침징(侵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사고를 당한 날짜를 통안(統案) 가운데에 상세히 주(註)로 달아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의 간사한 행동을 막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부의 군보 외에 또 독성(禿城)의 군보가 있는데 각자 나뉘어 소속된 명색(名色)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본영(本營) 근처에 살고 있는 자가 군명(軍名)에 따라 독성에 부쳐지기도 하고 독성 근처에 살고 있는 자 역시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형편이고 보면, 지금 와서 통(統) 단위로 편성할 즈음에 방해될 소지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경내(境內)의 군보에 대해 일단 그 명호(名號)를 통일하기로 한다면, 그 명수(名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느 면(面) 어느 이(里)는 본성(本城)에 부치고 어느 면 어느 이는 독성에 부친다고 하는 식으로 각각 안책(案冊)을 작성하여 예전처럼 혼잡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신풍대(新豊隊) 및 아병(牙兵)은 원래 속오(束伍) 정군(正軍) 가운데에서 단속된 자들이니 군사훈련을 행하지 않는 해에는 관문(官門)에 집결시켜 점검을 행하도록 하고, 4성(城) 각위(各衛) 소속의 팔달대(八達隊)·창룡대(蒼龍隊)·장안대(長安隊)·화서대(華西隊)는 이미 통(統) 단위로 편성되었으니 각기 그 부근의 편리한 장소에 집결시켜 통별로 점검하게 하되, 반드시 수령 자신이 직접 거행하여 소홀해지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1.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대조(大操)471) 를 행할 때 5 영(營)의 군병으로 하여금 낮에는 장조(場操)472) 를 하고 밤에는 성조(城操)473) 를 익히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공수(攻守)의 작전 모두에 통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수성(守城) 군졸들을 모두 장조에 참여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합조(合操)474) 를 하는 해에는 동면(東面)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1 면의 군사씩 돌려가며 참여하도록 하고, 면조(面操)475) 를 하는 해에는 그대로 참여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및 신풍대(新豊隊)는 훈련에 참가하는 정군(正軍)과 다름이 없으니 각별히 건장한 자들을 뽑아 단속해 둔 뒤 장조(場操)를 행할 때 으레 모두들 참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조(城操) 때에는 타단위로 헤아려 나누어 지키기 때문에 오방색(五方色)의 호의(號衣)를 입히지 않아도 별로 구애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장조를 행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니 정군과 똑같이 호의를 착용하고 기계(器械)를 소지하게 하되, 당해(當該) 성장(城將) 및 신풍 위장(新豊衛將)이 각각 나누어 거느리면서 정군의 후미와 연결하여 바짝 붙어 주둔시킴으로써 호령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향무사(鄕武士)의 경우는 수첩 군관(守堞軍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경내(境內)의 출신(出身)들의 경우는, 선부수 삼천(宣部守三薦)476) 을 따질 것 없이 별군관(別軍官)으로 들어가 소속된 약간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천(無薦) 출신들과 함께 소속된 곳이 없으며, 전함(前銜) 장교의 경우는 이른바 그 청사에서 기록해 둔 자들인데도 대부분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嶺南)의 좌·우열(左右列) 출신들을 대오로 편성한 법에 비추어 볼 때 크나큰 궐전(闕典)이라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출신들 및 전함 인원들을 모두 모아들여 문안(文案)에 기록함으로써 추후 변통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승도(僧徒)가 어쩌면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성정(城丁)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주사(龍珠寺)에 이미 총섭(摠攝)을 두어 승도를 단속하게 하고 외영(外營)에 소속시켜 가끔 포 쏘는 법을 시험하게 하고 있고 보면, 이들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승졸(僧卒)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부근에서 독성(禿城)을 협수(協守)케 하면서 타를 헤아려 증원 파견할 수 있는 소지를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북쪽 광교동(光敎洞) 입구에도 작은 사찰을 세웠는데 모든 일이 초창기라서 엉성하고 승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승도를 모집하여 분위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용주사의 경우와 똑같이 절목을 마련하여 부근 돈대(墩臺)에 증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선침(仙寢)과 근접해 있고 본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외곽에서 호위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에 소속된 각종 군관과 군보(軍保)가 2천 1백 23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본성의 첩수(堞數)를 헤아리고 배치할 군정(軍丁)을 마련해서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한 다음 추후에 아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절목은 크게 시설(施設)하는 것과 관계되는 만큼 전일에 비해 규모가 웅장한데, 소소한 사항들은 계축년의 절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군정(軍政)을 서로들 교환하면서,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폐단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부와 다섯 속읍에서 이미 통법(統法)을 정해 옛 제도를 다시 밝힌 상황에서, 군정을 각자 서로들 관할(管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들을 출동시켜 쓸 때에도 통(統) 안에 현재 있는 인호(人戶)를 다른 읍으로 옮겨 소속시키기도 하고 다른 읍에 산재해 있는 대오를 거꾸로 붙이어 녹안(錄案)하고 있으니, 이는 실상에 입각해서 행하는 정사가 결코 못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토착인(土著人)을 기준으로 단안을 내려 일체 통 단위로 편성된 호수(戶數)로만 시행하되, 본부와 5 읍 사이에만은 서로들 교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본부는 탕목읍(湯沐邑)이니 군제(軍制)도 중요하지만 인화(人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별무사(兒別武士)를 둔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약(兒弱)으로 충정(充定)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朝禁)에 걸리는 일이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명(命)을 기다려 1천 명을 감액(減額)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양정(良丁) 6두(斗) 사정(私丁) 3두로 하는 것이 본디 제로(諸路)에서 두루 행하는 규례인데, 본부의 경우는 보미(保米)477) 가 6두·5두·4두·3두 등으로 각각 달라 균일하게 해야 하는 제도의 뜻에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변통시키는 때에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기에 6두를 납부하던 7천 4백 79명과 4두를 납부하던 5백 78명에 대해 삼가 하교대로 준행하여 모두 1두씩 특별히 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부 안에 단지 5두와 3두의 두 가지 명색(名色)만 있게 함으로써 균일하게 되도록 하긴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 각종 보미(保米)야말로 지방(支放)하는 수요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불가불 급대(給代)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해 준 숫자가 미곡으로 7백 37석 2두이니, 기읍(畿邑)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3천 석과 칙수미(勅需米) 5천 석에 대한 모조(耗條)478) 도합 8백 석을 매년 떼 주어 외영에 보내게 함으로써 수요에 충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이번에 액수(額數)를 감하고 두수(斗數)를 감해 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대체로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군정(軍丁)의 신미(身米)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을 베푸심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승격되고나서 더 내게 된 신미는 9백 석인데, 아별무사 1천 명의 액수를 감한 데 따른 미곡 2백 석 및 6두와 4두를 납부하던 군정 8천 57명을 대상으로 각각 1두씩 감해 준 미곡 5백 37석을 합치면 미곡 7백 37석이 되니, 이를 더 내게 된 숫자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1백 60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승격된 뒤로 광주(廣州)의 송동(松洞)과 일용(日用) 2 개 면(面)이 본부로 이속(移屬)됨에 따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토지가 더 넓어지고 인민(人民)이 더 늘어났는데, 2 개 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인민이 납부하는 것을 1백여 석 부족한 숫자와 비교해 헤아려 보면 몇 배 정도만 될 뿐이 아니니, 이로부터 군정에게 여유가 생기고 요역이 수월해져 1 부(府)의 군민(軍民)이 모두들 성대한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1. 속읍이 본부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에 있는 군정(軍丁)을 지금 이미 외영으로 전속(專屬)시켰으니 이 뒤로는 똑같이 너그럽게 보살피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 읍에 있는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 등 도합 1천 명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減額)하도록 명하고, 또 4 읍의 여정(餘丁)과 군보(軍保) 2백 28명에 대해서도 모두 각읍에 환급토록 한 것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만약 골고루 배정해 널리 베풀 경우 지금 이후로는 인족(隣族)의 피해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고 노약자들은 면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뜻을 다섯 속읍에 알린 뒤 반드시 직접 거행하게 함으로써 대소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특별히 혜택을 베푸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은 그 역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징납(徵納)하는 것이 현격하게 틀리는데도 근래 제로(諸路)에서 첨액(簽額)하는 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뒤섞어 시행하고 있는 등 간악한 폐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소속된 5 읍의 성정(城丁)과 향보(餉保)를 보더라도 양정과 사정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에 올라가 첩(堞)을 지킬 때에야 물론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각자 본읍(本邑)에서는 양(良)·사(私) 두 글자를 일일이 그 첨안(簽案)의 각 이름 아래에 기록해 둔 뒤 포목을 거두는 등의 절목을 시행할 때 일체 법례(法例)에 따라 하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궐원(闕員)이 생겨 대리자로 충정(充定)할 때에도 반드시 이름별로 자세히 조사한 뒤 예전대로 기록해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서로 뒤섞이게 한 것이 점검할 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수령을 중하게 논핵(論劾)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해 거듭 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의 군보(軍保)와 장보(匠保)를 통칭 향보(餉保)라 하여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 만큼 도리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면서 힘을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良)·사(私) 군정(軍丁)이 각각 1냥(兩)·2냥씩 내는 것은 가감(加減)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서 변통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후전(後錢)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각사(各司)에서 거두어 들일 때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등 일정하지가 않아 군민이 그 폐단에 시달려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데 합쳐 소속시킨 초기에 일정한 규정을 두어 너그럽게 보살피는 뜻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니, 2냥을 납부하던 것은 2전(錢)으로 마련하고 1냥 납부하던 것은 1전으로 마련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절목에 기록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逃)·노(老)·고(故)479) 의 부표채(付標債)야말로 지필(紙筆)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아무렇게나 징수하여 많게는 3, 4냥을 받기도 하고 최소한 1, 2냥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 법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정(良丁) 5전 사정(私丁) 3전으로 규정을 정해 다시 밝히고, 고대(故代)480) 할 때에는 연전의 조령(朝令)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게 과조(科條)를 엄히 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각사(各司)·각군문(各軍門)의 군보(軍保)가 내는 것을 모두 화성(華城)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갖가지로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화성에서 경각사(京各司)로 이송하는 것 역시 이미 폐단이 많고 또 일의 체면에도 관계되니, 경각사에서 받아 들이는 미포(米布)는 급대(給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돈으로 환산하여 5천 5백 12냥인데, 이에 대해서는 균역청(均役廳)의 2천 7백 56냥과 병조의 겸 사금 군록(仕禁軍祿)·마태가(馬太價) 및 관서(關西)의 소미가(小米價) 등 도합 2천 7백 56냥을 합쳐서 급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사·각군문의 각종 군오(軍伍)·장보(匠保)가 내는 전(錢)·미(米)·포(布)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 없이 특별 분부를 통해 일체 급대토록 하였는데, 각종 군보가 내는 돈 5천 3백 60냥과 외영에서 거두어 들이던 것 모두를 외영에 소속시켜 별도로 저장해 두게 함으로써 불시의 수요에 대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부(本府) 군액(軍額)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독성(禿城)을 부록(附錄)한다.】 전재 군액(前在軍額). 무포 양군(無布良軍) 1천 6백 51명, 납미 양군(納米良軍) 7천 4백 9명[수미군(需米軍) 2천명·유방군(留坊軍) 7백 2명·감마사(減馬士) 2백 4명·감마보(減馬保) 4백 17명·보군(保軍) 1천 5백 60명·치중군(輜重軍) 95명·재가 군관(在家軍官) 1백 47명·도안 군관(都案軍官) 1백 1인·읍별무사(邑別武士) 1천 2백 31명·화약고 별무사(火藥庫別武士) 2백 3명·금도 군관(禁盜軍官) 4백 59인·수첩 군관(守堞軍官) 2백 90인], 납미 사군(納米私軍) 1천 3백 59명[감마보(減馬保) 54명·치중보(輜重保) 10명·읍 별무사(邑別武士) 3백 명·아 별무사(兒別武士) 6백 84명·둔아병(屯牙兵) 1백 86명·노아병(奴牙兵) 1백 25명], 독성군(禿城軍) 2천 4백 39명[별무사(別武士) 8백 19명·아 별무사(兒別武士) 3백 16명·보 별무사(保別武士) 4백 명·노 별무사(奴別武士) 91명·수첩 군관(守堞軍官) 1백 97인·모입군(募入軍) 1백 16명·모입 초군(募入哨軍) 2백 50명·장초군(將抄軍) 2백 50 명], 이상 1만 2천 8백 58명 가운데 아 별무사(兒別武士) 1천 명을 【본부 6백 84명·독성 3백 16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만 1천 8백 58명임. 시재 군액(時在軍額):무포 양군 1천 6백 51명, 납미 양군 7천 4백 9명, 납미 사군 6백 75명, 독성군 2천 1백 23명, 이상 1만 1천 8백 58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長樂隊) 1천 6백 51명 【양정(良丁)임.】 ·팔달대(八達隊) 1천 3백 88명 【통장(統長) 12명과 타장(垜長) 27명이 포함되었음.】 ·창룡대(蒼龍隊) 8백 2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음.】 ·화서대(華西隊) 2천 5명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이 포함되었음.】 ·장안대(長安隊) 1천 7백 40명 【통장 16 명과 타장 36명이 포함되었음.】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4백 50명·중포사(中舖舍) 가파군(加派軍)481) 40명·내포사(內舖舍) 가파군 40명 【이상은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을 통틀어 씀.】 등 실제 총수는 8천 1백 16명이고, 남아 있는 군사가 1천 6백 19명, 독성군이 2천 1백 23명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註 481] 가파군(加派軍) : 증원 파견군.
전재 군액(前在軍額). 무포 양군(無布良軍) 1천 6백 51명, 납미 양군(納米良軍) 7천 4백 9명[수미군(需米軍) 2천명·유방군(留坊軍) 7백 2명·감마사(減馬士) 2백 4명·감마보(減馬保) 4백 17명·보군(保軍) 1천 5백 60명·치중군(輜重軍) 95명·재가 군관(在家軍官) 1백 47명·도안 군관(都案軍官) 1백 1인·읍별무사(邑別武士) 1천 2백 31명·화약고 별무사(火藥庫別武士) 2백 3명·금도 군관(禁盜軍官) 4백 59인·수첩 군관(守堞軍官) 2백 90인], 납미 사군(納米私軍) 1천 3백 59명[감마보(減馬保) 54명·치중보(輜重保) 10명·읍 별무사(邑別武士) 3백 명·아 별무사(兒別武士) 6백 84명·둔아병(屯牙兵) 1백 86명·노아병(奴牙兵) 1백 25명], 독성군(禿城軍) 2천 4백 39명[별무사(別武士) 8백 19명·아 별무사(兒別武士) 3백 16명·보 별무사(保別武士) 4백 명·노 별무사(奴別武士) 91명·수첩 군관(守堞軍官) 1백 97인·모입군(募入軍) 1백 16명·모입 초군(募入哨軍) 2백 50명·장초군(將抄軍) 2백 50 명], 이상 1만 2천 8백 58명 가운데 아 별무사(兒別武士) 1천 명을 【본부 6백 84명·독성 3백 16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만 1천 8백 58명임.
시재 군액(時在軍額):무포 양군 1천 6백 51명, 납미 양군 7천 4백 9명, 납미 사군 6백 75명, 독성군 2천 1백 23명, 이상 1만 1천 8백 58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長樂隊) 1천 6백 51명 【양정(良丁)임.】 ·팔달대(八達隊) 1천 3백 88명 【통장(統長) 12명과 타장(垜長) 27명이 포함되었음.】 ·창룡대(蒼龍隊) 8백 2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음.】 ·화서대(華西隊) 2천 5명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이 포함되었음.】 ·장안대(長安隊) 1천 7백 40명 【통장 16 명과 타장 36명이 포함되었음.】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4백 50명·중포사(中舖舍) 가파군(加派軍)481) 40명·내포사(內舖舍) 가파군 40명 【이상은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을 통틀어 씀.】 등 실제 총수는 8천 1백 16명이고, 남아 있는 군사가 1천 6백 19명, 독성군이 2천 1백 23명임.
5읍 군액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龍仁) 전재 군액(前在軍額):무포 양군(無布良軍) 1백 72명[병조 상번 기병(兵曹上番騎兵) 21명·금영 정군(禁營正軍) 39명·어영 정군(御營正軍) 72명·장용 향군(壯勇鄕軍) 40명], 납포 양군(納布良軍) 1천 1백 59명[병조 기병 3백 85명·기병 자보(騎兵資保) 63명·제색보(諸色保) 24명·유청 군관(有廳軍官) 4인·훈국 포보(訓局砲保) 1백 29명·향보(餉保) 40명·금영 관보(禁營官保) 46명·자보(資保) 42명·어영 관보(御營官保) 28명·자보 77명·별파진(別破陣) 5명·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1인·수어 별파진(守禦別破陣) 79명·아병(牙兵) 44명·충훈부 충익위(忠勳府忠翊衛) 3인·균청 선무 군관(均廳選武軍官) 49인·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12명·교서관 창준보(校書館唱準保) 51명·군기시 별파진(軍器寺別破陣) 10명·기영 표하보(畿營標下保) 24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42명], 무포 사군(無布私軍) 6백 25명, 속오군(束伍軍) 6백 25명, 납포 사군(納布私軍) 8백 47명[병조 역보(兵曹驛保) 1백 46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60명·급대군(給代軍) 1백 32명·총청 군수보(摠廳軍需保) 51명·장초군(壯抄軍) 4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8명·별파진보(別破陣保) 4명·아병(牙兵) 4백 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11명], 이상 2천 8백 3명 가운데 3백 3명을 【납포 양군 1백 53명과 무포 사군 1백 50명임.】 감액(減額), 실제 총수는 2천 5백 명임. 시재 군액(時在軍額):무포 양군 1백 72명에 속한 40명과 【한정(閑丁)을 찾아내어 장용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充定)하였음.】 1백 3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 기병으로서 장락대(長樂隊)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1천 6명에 속한 1백 95명 【각종 자보(資保) 및 군보(軍保)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2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7백 19명 【통틀어 창룡대(蒼龍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5명에 속한 80명 【장용 여정(壯勇餘丁) 및 속오(束伍) 가운데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75명 【신풍대(新豊隊)로 단속하였음.】 ·1백 2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8백 47명에 속한 97명 【장용 여정 및 속오 가운데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백 50명 【통틀어 창룡대로 만들었음.】 등 모두 2천 5백명임. 이중에서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良丁)임.】 , 장락대가 5백 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75명 【사정(私丁) 임.】 , 창룡대가 1천 4백 69명 【통장(統長) 12명과 타장 27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정·사정 모두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 20명 【사정임.】 임. 1. 진위(振威) 전재 군액:무포 양군 92명[병조 상번 기병 26명·금영 정군 40명·어영 정군 26명], 납포 양군 9백 37명[병조 기병 2백 36명·기병 자보 78명·보병 7명·제색보 30명·역보(驛保) 57명·보충대(補充隊) 1명·유청 군관(有廳軍官) 2인·훈국 포보 51명·향보 23명·금영 관보 57명·자보 43명·어영 관보 60명·자보 28명·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수청 아병(守廳牙兵) 34명·파하군(把下軍) 6명·군수보(軍需保) 1명·별파진 73명·충훈부 충익위 24인·균청 선무 군관 76인·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무포 사군 3백 80명[속오군 3백 54명·파하군 26명], 납포 사군 6백 11명[병조 역보 66명·총청 둔아병 77명·군수보 88명·파정군(罷定軍) 64명·장초군(壯抄軍) 6명·수청 군수보(守廳軍需保) 49명·아병 2백 1명·파하군 2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여정보(餘丁保) 19명], 이상 2천 20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7백 90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9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 및 병조 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7백 97명에 속한 1백 71명 【각종 자보 및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6백 26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2백 90명에 속한 7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둔아병과 속오군 중에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7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8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6백 11명에 속한 4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아병 및 속오군 중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5백 69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7백 90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가 3백 77명 【양정(良丁)임.】 , 신풍대가 1백 70명 【사정(私丁)임.】 , 팔달대가 1천 1백 95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48명 【사정임.】 임. 1. 안산(安山) 전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37명], 납포 양군 4백 78명[병조 기병 29명·보병 9명·내취보(內吹保) 1명·역보 16명·유청 군관 7인·훈국 포보 31명·향보 46명·금영 관보 35명·어영 관보 22명·자보 43명·별파진보(別破陣保) 5명·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2인·장악원 악생보 3명·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기영 기수보 8명·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95명], 무포 사군 5백 27명[속오군 5백 2명·수솔(隨率) 25명], 납포 사군 3백 9명[병조 역보 34명·총청 장초군(摠廳壯抄軍) 1백 25명·군수보 5명·칠색보(七色保) 51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0명·별파진 10명·기영 아병(畿營牙兵) 50명·세악수(細樂手)482) 4명], 이상 1천 3백 91명 가운데 2백 55명을 【납포 양군 1백 35명과 무포 사군 1백 2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1백 3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에 속한 37명 【한정(閑丁)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40명 【어영 정군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43명에 속한 1백 8명 【자보 및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5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40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명에 속한 65명 【총청 칠색보(摠廳七色保)·남한 별파진(南漢別破陣)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5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92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3백 9명에 속한 61명 【총청 칠색보·남한 별파진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48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1백 3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 7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50명 【사정임.】 , 화서대가 3백 88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92명 【사정임.】 임. 1. 시흥(始興)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482] 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전재 군액(前在軍額):무포 양군(無布良軍) 1백 72명[병조 상번 기병(兵曹上番騎兵) 21명·금영 정군(禁營正軍) 39명·어영 정군(御營正軍) 72명·장용 향군(壯勇鄕軍) 40명], 납포 양군(納布良軍) 1천 1백 59명[병조 기병 3백 85명·기병 자보(騎兵資保) 63명·제색보(諸色保) 24명·유청 군관(有廳軍官) 4인·훈국 포보(訓局砲保) 1백 29명·향보(餉保) 40명·금영 관보(禁營官保) 46명·자보(資保) 42명·어영 관보(御營官保) 28명·자보 77명·별파진(別破陣) 5명·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1인·수어 별파진(守禦別破陣) 79명·아병(牙兵) 44명·충훈부 충익위(忠勳府忠翊衛) 3인·균청 선무 군관(均廳選武軍官) 49인·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12명·교서관 창준보(校書館唱準保) 51명·군기시 별파진(軍器寺別破陣) 10명·기영 표하보(畿營標下保) 24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42명], 무포 사군(無布私軍) 6백 25명, 속오군(束伍軍) 6백 25명, 납포 사군(納布私軍) 8백 47명[병조 역보(兵曹驛保) 1백 46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60명·급대군(給代軍) 1백 32명·총청 군수보(摠廳軍需保) 51명·장초군(壯抄軍) 4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8명·별파진보(別破陣保) 4명·아병(牙兵) 4백 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11명], 이상 2천 8백 3명 가운데 3백 3명을 【납포 양군 1백 53명과 무포 사군 1백 50명임.】 감액(減額), 실제 총수는 2천 5백 명임.
시재 군액(時在軍額):무포 양군 1백 72명에 속한 40명과 【한정(閑丁)을 찾아내어 장용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充定)하였음.】 1백 3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 기병으로서 장락대(長樂隊)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1천 6명에 속한 1백 95명 【각종 자보(資保) 및 군보(軍保)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2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7백 19명 【통틀어 창룡대(蒼龍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5명에 속한 80명 【장용 여정(壯勇餘丁) 및 속오(束伍) 가운데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75명 【신풍대(新豊隊)로 단속하였음.】 ·1백 2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8백 47명에 속한 97명 【장용 여정 및 속오 가운데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백 50명 【통틀어 창룡대로 만들었음.】 등 모두 2천 5백명임. 이중에서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良丁)임.】 , 장락대가 5백 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75명 【사정(私丁) 임.】 , 창룡대가 1천 4백 69명 【통장(統長) 12명과 타장 27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정·사정 모두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 20명 【사정임.】 임.
1. 진위(振威) 전재 군액:무포 양군 92명[병조 상번 기병 26명·금영 정군 40명·어영 정군 26명], 납포 양군 9백 37명[병조 기병 2백 36명·기병 자보 78명·보병 7명·제색보 30명·역보(驛保) 57명·보충대(補充隊) 1명·유청 군관(有廳軍官) 2인·훈국 포보 51명·향보 23명·금영 관보 57명·자보 43명·어영 관보 60명·자보 28명·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수청 아병(守廳牙兵) 34명·파하군(把下軍) 6명·군수보(軍需保) 1명·별파진 73명·충훈부 충익위 24인·균청 선무 군관 76인·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무포 사군 3백 80명[속오군 3백 54명·파하군 26명], 납포 사군 6백 11명[병조 역보 66명·총청 둔아병 77명·군수보 88명·파정군(罷定軍) 64명·장초군(壯抄軍) 6명·수청 군수보(守廳軍需保) 49명·아병 2백 1명·파하군 2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여정보(餘丁保) 19명], 이상 2천 20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7백 90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9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 및 병조 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7백 97명에 속한 1백 71명 【각종 자보 및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6백 26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2백 90명에 속한 7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둔아병과 속오군 중에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7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8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6백 11명에 속한 4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아병 및 속오군 중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5백 69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7백 90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가 3백 77명 【양정(良丁)임.】 , 신풍대가 1백 70명 【사정(私丁)임.】 , 팔달대가 1천 1백 95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48명 【사정임.】 임. 1. 안산(安山) 전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37명], 납포 양군 4백 78명[병조 기병 29명·보병 9명·내취보(內吹保) 1명·역보 16명·유청 군관 7인·훈국 포보 31명·향보 46명·금영 관보 35명·어영 관보 22명·자보 43명·별파진보(別破陣保) 5명·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2인·장악원 악생보 3명·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기영 기수보 8명·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95명], 무포 사군 5백 27명[속오군 5백 2명·수솔(隨率) 25명], 납포 사군 3백 9명[병조 역보 34명·총청 장초군(摠廳壯抄軍) 1백 25명·군수보 5명·칠색보(七色保) 51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0명·별파진 10명·기영 아병(畿營牙兵) 50명·세악수(細樂手)482) 4명], 이상 1천 3백 91명 가운데 2백 55명을 【납포 양군 1백 35명과 무포 사군 1백 2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1백 3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에 속한 37명 【한정(閑丁)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40명 【어영 정군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43명에 속한 1백 8명 【자보 및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5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40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명에 속한 65명 【총청 칠색보(摠廳七色保)·남한 별파진(南漢別破陣)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5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92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3백 9명에 속한 61명 【총청 칠색보·남한 별파진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48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1백 3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 7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50명 【사정임.】 , 화서대가 3백 88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92명 【사정임.】 임. 1. 시흥(始興)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482] 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전재 군액:무포 양군 92명[병조 상번 기병 26명·금영 정군 40명·어영 정군 26명], 납포 양군 9백 37명[병조 기병 2백 36명·기병 자보 78명·보병 7명·제색보 30명·역보(驛保) 57명·보충대(補充隊) 1명·유청 군관(有廳軍官) 2인·훈국 포보 51명·향보 23명·금영 관보 57명·자보 43명·어영 관보 60명·자보 28명·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수청 아병(守廳牙兵) 34명·파하군(把下軍) 6명·군수보(軍需保) 1명·별파진 73명·충훈부 충익위 24인·균청 선무 군관 76인·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무포 사군 3백 80명[속오군 3백 54명·파하군 26명], 납포 사군 6백 11명[병조 역보 66명·총청 둔아병 77명·군수보 88명·파정군(罷定軍) 64명·장초군(壯抄軍) 6명·수청 군수보(守廳軍需保) 49명·아병 2백 1명·파하군 2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여정보(餘丁保) 19명], 이상 2천 20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7백 90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9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 및 병조 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7백 97명에 속한 1백 71명 【각종 자보 및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6백 26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2백 90명에 속한 7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둔아병과 속오군 중에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7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8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6백 11명에 속한 4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아병 및 속오군 중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5백 69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7백 90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가 3백 77명 【양정(良丁)임.】 , 신풍대가 1백 70명 【사정(私丁)임.】 , 팔달대가 1천 1백 95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48명 【사정임.】 임.
1. 안산(安山) 전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37명], 납포 양군 4백 78명[병조 기병 29명·보병 9명·내취보(內吹保) 1명·역보 16명·유청 군관 7인·훈국 포보 31명·향보 46명·금영 관보 35명·어영 관보 22명·자보 43명·별파진보(別破陣保) 5명·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2인·장악원 악생보 3명·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기영 기수보 8명·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95명], 무포 사군 5백 27명[속오군 5백 2명·수솔(隨率) 25명], 납포 사군 3백 9명[병조 역보 34명·총청 장초군(摠廳壯抄軍) 1백 25명·군수보 5명·칠색보(七色保) 51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0명·별파진 10명·기영 아병(畿營牙兵) 50명·세악수(細樂手)482) 4명], 이상 1천 3백 91명 가운데 2백 55명을 【납포 양군 1백 35명과 무포 사군 1백 2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1백 3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에 속한 37명 【한정(閑丁)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40명 【어영 정군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43명에 속한 1백 8명 【자보 및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5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40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명에 속한 65명 【총청 칠색보(摠廳七色保)·남한 별파진(南漢別破陣)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5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92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3백 9명에 속한 61명 【총청 칠색보·남한 별파진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48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1백 3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 7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50명 【사정임.】 , 화서대가 3백 88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92명 【사정임.】 임. 1. 시흥(始興)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482] 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전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37명], 납포 양군 4백 78명[병조 기병 29명·보병 9명·내취보(內吹保) 1명·역보 16명·유청 군관 7인·훈국 포보 31명·향보 46명·금영 관보 35명·어영 관보 22명·자보 43명·별파진보(別破陣保) 5명·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2인·장악원 악생보 3명·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기영 기수보 8명·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95명], 무포 사군 5백 27명[속오군 5백 2명·수솔(隨率) 25명], 납포 사군 3백 9명[병조 역보 34명·총청 장초군(摠廳壯抄軍) 1백 25명·군수보 5명·칠색보(七色保) 51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0명·별파진 10명·기영 아병(畿營牙兵) 50명·세악수(細樂手)482) 4명], 이상 1천 3백 91명 가운데 2백 55명을 【납포 양군 1백 35명과 무포 사군 1백 2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1백 3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에 속한 37명 【한정(閑丁)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40명 【어영 정군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43명에 속한 1백 8명 【자보 및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5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40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명에 속한 65명 【총청 칠색보(摠廳七色保)·남한 별파진(南漢別破陣)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5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92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3백 9명에 속한 61명 【총청 칠색보·남한 별파진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48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1백 3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 7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50명 【사정임.】 , 화서대가 3백 88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92명 【사정임.】 임.
1. 시흥(始興)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482] 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482] 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5 읍에 소속된 각 명색(名色)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용인(龍仁)은 교원생(校院生)483) 및 각종 보솔(保率)484) 이 1천 1백 47명 【본읍에서 샅샅이 조사해 성안(成案)한 것임.】 이고, 진위(振威)는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1백 75명 【본읍에서 샅샅이 조사해 성안한 것임.】 이고, 안산(安山)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4백 85명 【본읍에서 샅샅이 조사해 성안한 것임.】 이고, 시흥(始興)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2백 5명 【본읍에서 샅샅이 조사해 성안한 것임.】 이고, 과천(果川)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1백 75명 【본읍에서 샅샅이 조사해 성안한 것임.】 이다.
5 읍에서 납부하던 각 아문전(各衙門錢)을 급대(給代)하게 한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龍仁) 무급 대질(無給代秩):병조 기병 자보(兵曹騎兵資保) 63명 【1명당 2냥(兩).】 ·유청 군관(有廳軍官) 4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禁營官保) 46명 【1명당 2냥이며 감액(減額)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資保) 42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御營官保) 28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77명 【1명당 2냥.】 ·별파진(別破陣) 5명 【1명당 2냥.】 ·수어 별파진보(守禦別破陣保) 5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忠勳府忠翊衛)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畿營牙兵) 11명 【1명당 2냥.】 ·순뢰보(巡牢保) 24명 【1명당 2냥.】 ·각 아문노(各衙門奴) 17구(口) 【1구당 2냥.】 임. 급대질(給代秩):병조 기병 3백 65명 【1명당 2냥.】 ·보병(步兵) 20명 【1명당 2냥.】 ·제색보(諸色保) 24명 【1명당 2냥.】 ·역보(驛保) 1백 46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訓局砲保) 1백 29명 【1명당 2냥.】 ·향보(餉保) 40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摠廳軍需保) 51명 【1명당 1냥.】 ·수첩 군관(守堞軍官) 1인 【2냥.】 ·장초군(壯抄軍) 4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8명 【1명당 1냥.】 ·별파진(別破陣) 79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均廳選武軍官) 49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공보(掌樂院樂工保) 12명 【1명당 2냥.】 ·교서관 창준보(校書館唱準保) 51명 【1명당 2냥.】 ·군기시 별파진(軍器寺別破陣) 10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2천 4백 31냥 중에서 무급대(無給代) 6백 3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7백 99냥임. 1. 진위(振威)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78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57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4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58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28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2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8인 【1인당 2냥.】 ·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 【1명당 1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백 36명 【1명당 2냥.】 ·보병 7명 【1명당 2냥.】 ·제색보 30명 【1명당 2냥.】 ·역보 57명 【1명당 2냥.】 ·또 66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51명 【1명당 2냥.】 ·향보 23명 【1명당 2냥.】 ·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 【1명당 2냥.】 ·또 77명 【1명당 1냥.】 ·군수보 1명 【2냥.】 ·또 88명 【1명당 1냥.】 ·파정군(罷定軍) 64명 【1명당 1냥.】 ·장초군(壯抄軍) 6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9명 【1명당 1냥.】 ·별파진 7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1명당 2냥.】 이상 합계 2천 1백 30냥 중에서 무급대 5백 7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5백 58냥임. 1. 안산(安山) 무급 대질:병조 유청 군관 5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35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22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5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51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3인 【1인당 2냥.】 ·기영 순뢰보(畿營巡牢保) 8명 【1명당 2냥.】 ·아병(牙兵) 50명 【1인당 1냥.】 ·각 아문노 1백 33 구 【1명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9명 【1명당 2냥.】 ·보병 9명 【1명당 2냥.】 ·역보 16명 【1명당 2냥.】 ·또 34명 【1명당 1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훈국 포보 31명 【1명당 2냥.】 ·향보 46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 5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30명 【1명당 1냥.】 ·별파진 10명 【1명당 1냥.】 ·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 42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3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 【1명당 2냥.】 ·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 【1명당 2냥.】 ·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2백 8냥 중에서 무급대 6백 9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99냥임. 1. 시흥(始興)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무급 대질(無給代秩):병조 기병 자보(兵曹騎兵資保) 63명 【1명당 2냥(兩).】 ·유청 군관(有廳軍官) 4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禁營官保) 46명 【1명당 2냥이며 감액(減額)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資保) 42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御營官保) 28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77명 【1명당 2냥.】 ·별파진(別破陣) 5명 【1명당 2냥.】 ·수어 별파진보(守禦別破陣保) 5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忠勳府忠翊衛)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畿營牙兵) 11명 【1명당 2냥.】 ·순뢰보(巡牢保) 24명 【1명당 2냥.】 ·각 아문노(各衙門奴) 17구(口) 【1구당 2냥.】 임.
급대질(給代秩):병조 기병 3백 65명 【1명당 2냥.】 ·보병(步兵) 20명 【1명당 2냥.】 ·제색보(諸色保) 24명 【1명당 2냥.】 ·역보(驛保) 1백 46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訓局砲保) 1백 29명 【1명당 2냥.】 ·향보(餉保) 40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摠廳軍需保) 51명 【1명당 1냥.】 ·수첩 군관(守堞軍官) 1인 【2냥.】 ·장초군(壯抄軍) 4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8명 【1명당 1냥.】 ·별파진(別破陣) 79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均廳選武軍官) 49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공보(掌樂院樂工保) 12명 【1명당 2냥.】 ·교서관 창준보(校書館唱準保) 51명 【1명당 2냥.】 ·군기시 별파진(軍器寺別破陣) 10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2천 4백 31냥 중에서 무급대(無給代) 6백 3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7백 99냥임.
1. 진위(振威)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78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57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4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58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28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2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8인 【1인당 2냥.】 ·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 【1명당 1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백 36명 【1명당 2냥.】 ·보병 7명 【1명당 2냥.】 ·제색보 30명 【1명당 2냥.】 ·역보 57명 【1명당 2냥.】 ·또 66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51명 【1명당 2냥.】 ·향보 23명 【1명당 2냥.】 ·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 【1명당 2냥.】 ·또 77명 【1명당 1냥.】 ·군수보 1명 【2냥.】 ·또 88명 【1명당 1냥.】 ·파정군(罷定軍) 64명 【1명당 1냥.】 ·장초군(壯抄軍) 6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9명 【1명당 1냥.】 ·별파진 7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1명당 2냥.】 이상 합계 2천 1백 30냥 중에서 무급대 5백 7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5백 58냥임. 1. 안산(安山) 무급 대질:병조 유청 군관 5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35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22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5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51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3인 【1인당 2냥.】 ·기영 순뢰보(畿營巡牢保) 8명 【1명당 2냥.】 ·아병(牙兵) 50명 【1인당 1냥.】 ·각 아문노 1백 33 구 【1명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9명 【1명당 2냥.】 ·보병 9명 【1명당 2냥.】 ·역보 16명 【1명당 2냥.】 ·또 34명 【1명당 1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훈국 포보 31명 【1명당 2냥.】 ·향보 46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 5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30명 【1명당 1냥.】 ·별파진 10명 【1명당 1냥.】 ·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 42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3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 【1명당 2냥.】 ·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 【1명당 2냥.】 ·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2백 8냥 중에서 무급대 6백 9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99냥임. 1. 시흥(始興)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78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57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4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58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28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2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8인 【1인당 2냥.】 ·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 【1명당 1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백 36명 【1명당 2냥.】 ·보병 7명 【1명당 2냥.】 ·제색보 30명 【1명당 2냥.】 ·역보 57명 【1명당 2냥.】 ·또 66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51명 【1명당 2냥.】 ·향보 23명 【1명당 2냥.】 ·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 【1명당 2냥.】 ·또 77명 【1명당 1냥.】 ·군수보 1명 【2냥.】 ·또 88명 【1명당 1냥.】 ·파정군(罷定軍) 64명 【1명당 1냥.】 ·장초군(壯抄軍) 6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9명 【1명당 1냥.】 ·별파진 7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1명당 2냥.】 이상 합계 2천 1백 30냥 중에서 무급대 5백 7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5백 58냥임. 1. 안산(安山) 무급 대질:병조 유청 군관 5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35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22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5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51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3인 【1인당 2냥.】 ·기영 순뢰보(畿營巡牢保) 8명 【1명당 2냥.】 ·아병(牙兵) 50명 【1인당 1냥.】 ·각 아문노 1백 33 구 【1명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9명 【1명당 2냥.】 ·보병 9명 【1명당 2냥.】 ·역보 16명 【1명당 2냥.】 ·또 34명 【1명당 1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훈국 포보 31명 【1명당 2냥.】 ·향보 46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 5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30명 【1명당 1냥.】 ·별파진 10명 【1명당 1냥.】 ·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 42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3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 【1명당 2냥.】 ·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 【1명당 2냥.】 ·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2백 8냥 중에서 무급대 6백 9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99냥임. 1. 시흥(始興)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이상 합계 2천 1백 30냥 중에서 무급대 5백 7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5백 58냥임.
1. 안산(安山) 무급 대질:병조 유청 군관 5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35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22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5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51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3인 【1인당 2냥.】 ·기영 순뢰보(畿營巡牢保) 8명 【1명당 2냥.】 ·아병(牙兵) 50명 【1인당 1냥.】 ·각 아문노 1백 33 구 【1명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9명 【1명당 2냥.】 ·보병 9명 【1명당 2냥.】 ·역보 16명 【1명당 2냥.】 ·또 34명 【1명당 1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훈국 포보 31명 【1명당 2냥.】 ·향보 46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 5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30명 【1명당 1냥.】 ·별파진 10명 【1명당 1냥.】 ·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 42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3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 【1명당 2냥.】 ·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 【1명당 2냥.】 ·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2백 8냥 중에서 무급대 6백 9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99냥임. 1. 시흥(始興)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무급 대질:병조 유청 군관 5인 【1인당 2냥.】 ·금영 관보 35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22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별파진보 5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51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속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3인 【1인당 2냥.】 ·기영 순뢰보(畿營巡牢保) 8명 【1명당 2냥.】 ·아병(牙兵) 50명 【1인당 1냥.】 ·각 아문노 1백 33 구 【1명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29명 【1명당 2냥.】 ·보병 9명 【1명당 2냥.】 ·역보 16명 【1명당 2냥.】 ·또 34명 【1명당 1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훈국 포보 31명 【1명당 2냥.】 ·향보 46명 【1명당 2냥.】 ·총청 군수보 5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30명 【1명당 1냥.】 ·별파진 10명 【1명당 1냥.】 ·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 【1명당 2냥.】 ·균청 선무 군관 42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3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 【1명당 2냥.】 ·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 【1명당 2냥.】 ·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2백 8냥 중에서 무급대 6백 9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99냥임.
1. 시흥(始興)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무급대질:병조 기병자보 9명 【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 【1인당 1냥.】 ·금영 관보 18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23명 【1명당 2냥.】 ·어영 관보 24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의 금영군(禁營軍)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표하보 90명 【1명당 1냥이며 원군(元軍)이 직접 다른 읍 안에서 대정(代定)할 수 있음.】 ·충훈부 충익위 11인 【1인당 2냥.】 ·각 아문노 13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44명 【1명당 2냥.】 ·보병 21명 【1명당 2냥.】 ·금군보(禁軍保) 3명 【1명당 2냥.】 ·복직(袝直) 7명 【1명당 2냥.】 ·내취보 3명 【1명당 2냥.】 ·역보 38명 【1명당 2냥.】 ·훈국 포보 52명 【1명당 2냥.】 ·향보 18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5인 【1인당 2냥.】 ·수어 군수보 8명 【1명당 1냥.】 ·경표하군(京標下軍) 13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0인 【1인당 2냥.】 ·장악원 악생보 4명 【1명당 2냥.】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7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9백 23냥 중에서 무급대 3백 7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5백 47냥임.
1. 과천(果川)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30명 【1명당 2냥.】 ·유청군관 1인 【2냥.】 ·금영 관보 39명 【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어영 관보 10명 【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禁營軍)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43명 【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2인 【1인당 2냥.】 ·기영 아병 61명 【1명당 1냥.】 ·기수보(旗手保) 3명 【1명당 1냥.】 ·각 아문노 41 구(口) 【1 구당 2냥.】 임.
급대질:병조 기병 1백명 【1명당 2냥.】 ·보병 46명 【1명당 2냥.】 ·역보 1백 80명 【1명당 1냥.】 ·훈국 포보 61명 【1명당 2냥.】 ·향보 43명 【1명당 2냥.】 ·총청 수첩 군관 2인 【1인당 2냥.】 ·군수보 57명 【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2명 【1명당 1냥.】 ·균청 선무 군관 43명 【1명당 2냥.】 ·공조 장보 16명 【1명당 2냥.】 ·상의원 장보(尙衣院匠保) 45명 【1명당 2냥.】 ·내원 장보 9명 【1명당 2냥.】 임.
이상 합계 1천 4백 5냥 중에서 무급대 3백 96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9냥임.
이상 총 합계 8천 97냥 중에서 무급대 2천 5백 8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총액은 5천 5백 12냥임. 이 가운데 병조 2천 5백 38냥·장악원 38냥·사복시 42냥·상의원 90냥·내원 42냥·장봉(長峰) 6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병조가 급대하고, 균청 5백냥·훈국 9백 88냥·총청 4백 10냥·수청(守廳) 4백 94냥·의정부 46냥·공조 92냥·교서관 1백 2냥·군기시 20냥·영종(永宗) 1백 4냥 등 2천 7백 56냥에 대해서는 균청이 급대함.
본부군(本府軍)의 감액(減額)·감두(減斗) 및 납미(納米) 총수는 다음과 같다. 【독성(禿城)을 부록함.】 전재 납미(前在納米):양·사군(良私軍) 1만 1천 2백 7명 【6두군(六斗軍) 7천 4백 79명·5두군(五斗軍) 7백 49명·4두군(四斗軍) 5백 78명·3두군(三斗軍) 2천 4백 1명임.】 중에서 1천명을 【1인당 미곡 3두씩 낼 경우 합계 2백석임. 이 가운데 본부에서 감액하는 6백 84명의 미곡이 1백 36석 12두이고, 독성에서 감액하는 3백 16명의 미곡이 63석 3두임.】 감액하고, 감두(減斗)해 주는 6두군은 7천 4백 79명 【1명당 미곡 6두씩 합계 2천 9백 91석 9두인데, 이 중에서 1명당 1두씩 합계 4백 98석 9두를 감해 줌. 이 가운데 본부의 군사 6천 6백 60명이 4백 44석의 경감 혜택을 받고, 독성의 군사 8백 19명이 54석 9두의 감면 혜택을 받음.】 , 감두해 주는 4두군은 5백 78명임. 【1명당 미곡 4두씩 합계 1백 54석 2두인데, 이 중에서 1명당 1두씩 합계 38석 8두를 감해 줌. 이는 독성에 해당됨.】 시재 납미(時在納米):양·사군 1만 2백 7명 【원래 5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7백 49명, 6두에서 5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7천 4백 79명, 원래 3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1천 4백 1명, 4두에서 3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5백 78명임.】 가운데 5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8천 2백 28명 【1명당 미곡 5두씩 합계 2천 7백 42석 10두인데, 본부에서 7천 4백 9명이 미곡 2천 4백 69석 10두를 납부하고, 독성에서 8백 19명이 미곡 2백 73석을 납부함.】 이고, 3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1천 9백 79명 【1명당 미곡 3두씩 합계 3백 95석 12두인데, 본부에서 6백 75명이 미곡 1백 35석을 납부하고, 독성에서 1천 3백 4명이 미곡 2백 60석 12두를 납부함.】 임. 이상 납미(納米) 3천 1백 38석 7두 가운데, 본부에 납부하는 것은 2천 6백 4석 10두 【각종 군(軍)의 소임(所任) 1백 66명의 미곡 55석 5두를 덜어 냄.】 중에서 실제로는 2천 5백 49석 5두 【지방(支放)하는 데에 가져다 씀.】 이고, 독성에 납부하는 것은 5백 33석 12두 【각종 군의 소임 1백 18명의 미곡 33석 4두를 덜어냄.】 중에서 실제로는 5백석 8두 【지방하는 데에 가져다 씀.】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7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전재 납미(前在納米):양·사군(良私軍) 1만 1천 2백 7명 【6두군(六斗軍) 7천 4백 79명·5두군(五斗軍) 7백 49명·4두군(四斗軍) 5백 78명·3두군(三斗軍) 2천 4백 1명임.】 중에서 1천명을 【1인당 미곡 3두씩 낼 경우 합계 2백석임. 이 가운데 본부에서 감액하는 6백 84명의 미곡이 1백 36석 12두이고, 독성에서 감액하는 3백 16명의 미곡이 63석 3두임.】 감액하고, 감두(減斗)해 주는 6두군은 7천 4백 79명 【1명당 미곡 6두씩 합계 2천 9백 91석 9두인데, 이 중에서 1명당 1두씩 합계 4백 98석 9두를 감해 줌. 이 가운데 본부의 군사 6천 6백 60명이 4백 44석의 경감 혜택을 받고, 독성의 군사 8백 19명이 54석 9두의 감면 혜택을 받음.】 , 감두해 주는 4두군은 5백 78명임. 【1명당 미곡 4두씩 합계 1백 54석 2두인데, 이 중에서 1명당 1두씩 합계 38석 8두를 감해 줌. 이는 독성에 해당됨.】 시재 납미(時在納米):양·사군 1만 2백 7명 【원래 5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7백 49명, 6두에서 5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7천 4백 79명, 원래 3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1천 4백 1명, 4두에서 3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5백 78명임.】 가운데 5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8천 2백 28명 【1명당 미곡 5두씩 합계 2천 7백 42석 10두인데, 본부에서 7천 4백 9명이 미곡 2천 4백 69석 10두를 납부하고, 독성에서 8백 19명이 미곡 2백 73석을 납부함.】 이고, 3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1천 9백 79명 【1명당 미곡 3두씩 합계 3백 95석 12두인데, 본부에서 6백 75명이 미곡 1백 35석을 납부하고, 독성에서 1천 3백 4명이 미곡 2백 60석 12두를 납부함.】 임. 이상 납미(納米) 3천 1백 38석 7두 가운데, 본부에 납부하는 것은 2천 6백 4석 10두 【각종 군(軍)의 소임(所任) 1백 66명의 미곡 55석 5두를 덜어 냄.】 중에서 실제로는 2천 5백 49석 5두 【지방(支放)하는 데에 가져다 씀.】 이고, 독성에 납부하는 것은 5백 33석 12두 【각종 군의 소임 1백 18명의 미곡 33석 4두를 덜어냄.】 중에서 실제로는 5백석 8두 【지방하는 데에 가져다 씀.】 임.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7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시재 납미(時在納米):양·사군 1만 2백 7명 【원래 5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7백 49명, 6두에서 5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7천 4백 79명, 원래 3두를 납부하는 군사가 1천 4백 1명, 4두에서 3두로 감면받은 군사가 5백 78명임.】 가운데 5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8천 2백 28명 【1명당 미곡 5두씩 합계 2천 7백 42석 10두인데, 본부에서 7천 4백 9명이 미곡 2천 4백 69석 10두를 납부하고, 독성에서 8백 19명이 미곡 2백 73석을 납부함.】 이고, 3두의 미곡을 납부하는 군사가 1천 9백 79명 【1명당 미곡 3두씩 합계 3백 95석 12두인데, 본부에서 6백 75명이 미곡 1백 35석을 납부하고, 독성에서 1천 3백 4명이 미곡 2백 60석 12두를 납부함.】 임.
이상 납미(納米) 3천 1백 38석 7두 가운데, 본부에 납부하는 것은 2천 6백 4석 10두 【각종 군(軍)의 소임(所任) 1백 66명의 미곡 55석 5두를 덜어 냄.】 중에서 실제로는 2천 5백 49석 5두 【지방(支放)하는 데에 가져다 씀.】 이고, 독성에 납부하는 것은 5백 33석 12두 【각종 군의 소임 1백 18명의 미곡 33석 4두를 덜어냄.】 중에서 실제로는 5백석 8두 【지방하는 데에 가져다 씀.】 임.
5 읍에서 화성(華城)에 납부하는 돈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납포 양군(納布良軍) 2천 2백 96명이 2냥씩 내는 돈 4천 5백 92냥·납포 사군(納布私軍) 2천 2백 74명이 1냥씩 내는 돈 2천 2백 74냥·각 아문노(各衙門奴) 2백 4구(口)가 2냥씩 내는 돈 4백 8냥 등 도합 7천 2백 74냥 가운데, 1천 1백 30냥 【전에 이미 떼어서 화성에 붙여 주었음.】 ·2백 44냥을 【내영(內營)에 납부하는 것임.】 제외, 실제 총수는 5천 9백냥 【5백 40냥은 화성에서 특별히 거두어 들이고 5천 3백 60냥은 외영(外營)에 비축해 둠.】 임.
1. 용인(龍仁):납포 양군 8백 11명에 속한 7백 19명이 내는 돈과 【1명당 2냥씩 내는 돈 1천 4백 38냥 중에서 88냥을 수둔 아병(守屯牙兵) 신역(身役)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준 만큼 실제 액수는 1천 3백 50냥임.】 92명이 내는 돈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84냥인데 장용 향군(壯勇鄕軍) 이정대(移定代)로 내영에서 급대(給代)함.】 ·납포 사군 7백 50명이 내는 돈 【1명당 1냥씩 내는 돈 7백 50냥 중에서, 4백 1냥을 수둔아병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백 92냥을 여정(餘丁)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백 57냥임.】 ·각 아문노 17구(口)가 내는 돈 【1구당 2냥씩으로 합계 34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7백 25냥임.
1. 진위(振威):납포 양군 6백 26명이 내는 돈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천 2백 52냥 중에서, 80냥을 수청둔 아병(守廳屯牙兵)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1천 1백 72냥임.】 ·납포 사군 5백 69명이 내는 돈 【1명당 1냥씩으로 합계 5백 69냥이나, 이 가운데 2백 22냥을 수둔아병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9냥을 여정보(餘丁保)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므로 실제 액수는 3백 28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5백냥임.
1. 안산(安山):납포 양군 2백 35명 중에서 1백 40명이 내는 돈과 【1명당 2냥씩 합계 2백 80냥임.】 95명이 내는 돈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90냥인데 장용 향군(壯勇鄕軍) 이정대(移定代)로 내영(內營)에서 급대(給代)함.】 ·납포 사군 2백 48명이 내는 돈 【1명당 1냥씩으로 합계 2백 48냥이나, 이 가운데 1백 25냥을 장초군(壯抄軍)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1백 23냥임.】 ·각 아문노 1백 33구가 내는 돈 【1구당 2냥씩 2백 66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8백 59냥임.
1. 시흥(始興):납포 양군 2백 79명 중에서 2백 3명이 내는 돈과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4백 6냥임.】 76명이 내는 돈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52냥인데 장용 향군의 이정대로 내영에서 급대함.】 ·납포 사군 2백 29명이 내는 돈 【1명당 1냥씩 2백 29냥이나, 이 가운데 1백 32냥을 장초군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5냥을 장용 여정보의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82냥임.】 ·각 아문노 13구가 내는 돈 【1구당 2냥씩으로 합계 26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6백 66냥임.
1. 과천(果川):납포 양군 3백 45명 중에서 2백 45명이 내는 돈과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4백 90냥임.】 1백명이 내는 돈 【1명당 2냥씩으로 합계 2백냥인데 장용 향군 이정대로 내영에서 급대함.】 ·납포 사군 4백 78명이 내는 돈 【1명당 1냥씩으로 합계 4백 78냥이나, 이 가운데 82냥을 수둔아병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8냥을 감액 아병(減額牙兵)의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3백 78냥임.】 ·각 아문노 41구가 내는 돈 【1구당 2냥씩 합계 82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1백 50냥임.
이상 5천 9백냥 중에서 5백 40냥을 【노공(奴貢) 및 유청 군관(有廳軍官)·충익위(忠翊衛) 등의 신포를 화성에서 별도로 거두어 들임 ○ 노공 및 유청 군관·충익위는 혹 허액(虛額)이 많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늘고 주는 등 일정치가 않으므로 모두 비축해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제외하고 실제 납부 총액 5천 3백 60냥을 외영에 비축해 둠.
장용위 제조(壯勇衛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외영의 군보를 감액(減額)하고 감두(減斗)하는 대신, 묘당에서 기읍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모곡(耗穀) 3백석과 칙수미(勅需米) 모곡 5백석 등 도합 8백석을 급대(給代)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읍(屬邑)에서 모곡을 취해 수송하고, 외영에서 거두어 들여 수요에 충당하노라면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명색(名色) 또한 구차하게 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내(畿內) 저치미(儲置米) 가운데 매년 대동미(大同米)로 획급(劃給)하는 것이 5천석이니, 저치미를 획급하는 것 가운데 8백석을 외영에 옮겨 보내 급대할 자료로 삼게 하고, 그 대신 강도미·칙수미의 모곡 8백석을 기읍에 옮겨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영에 획급하는 저치미에 대해서는 외영이 상납하는 대동미와 서로 바꿔 사용하게 해 주면, 이리저리 수송하는 수고로움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이 매우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어영청(御營廳)이 아뢰었다.
"경기의 안산(安山)·시흥(始興)·진위(振威)·용인(龍仁)·과천(果川) 등 5 읍에 있는 본청의 정군(正軍) 2백 18명·자보(資保) 2백 34명·관보(官保) 1백 42명·별파진(別破陣) 12명 등 도합 6백 6명을 화성(華城)에 소속시키는 대신 기내(畿內)에 다른 읍에 있는 금영군(禁營軍)을 어영군으로 옮겨 주는 일과 관련, 계하(啓下)된 절목(節目)에 따라 금위영(禁衛營)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기내(畿內)의 금위군 가운데에서 이 숫자에 맞추어 삭녕(朔寧)의 정군 1백 27명·자보 1백 27명·복마보(卜馬保) 9명과 풍덕(豊德)의 정군 82명·자보 82명·복마보 7명과 지평(砥平)의 정군 9명·자보 9명과 장단(長湍)의 관보 1백 42명·별파진보 12명 등을 지금을 기점으로 하여 모두 본청에 옮겨 소속시키라고 본도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띄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네 번째 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기를,
"아, 지난번 정청(庭請)했을 때 하교하신 내용 가운데 몇 군데에 나오는 구절은 신들이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결코 못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상의 분부와 같다고 한다면, 내년엔 대가(大駕)가 또 어디로 거둥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느 해에 해도(海島)에서 육지로 옮겨 오고 육지에서 장차 성문 안으로 들어 오실지 모를 일입니다. 이 때문에 신이 온통 근심과 번민에 쌓인 나머지 감히 성상의 비답 가운데 마흔 다섯 글자를 취소하시라고 청했던 것인데, 신의 정성이 군부(君父)의 신임을 받지 못한 탓으로 결국 유음(兪音)을 아끼신 결과 절박한 심정을 펴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배회하고만 있게 되었으니, 당세(當世)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일은 감히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이렇게 나오다니 또한 지나치지 아니한가. 허구한 날을 서로 버티고만 있는데 일의 체면도 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경은 모쪼록 취소하라는 청을 속히 그만두고 조금 차도가 있는 대로 곧장 출발해 와서명에 숙배(肅拜)하라."
하였다.
10월 21일 신해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여 내시사(內試射)를 행하였다.
우의정 심환지에게 돈유(敦諭)하기를,
"거취(去就)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큰 일이라 하겠는데 경이 무엇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사대부를 다그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벼슬길에 나서게 했던 것은 송(宋)나라 때가 그러하였는데, 길에서 전학사(殿學士)를 임명받고는 병을 이유로 오지 않았던 것은 범순인(范純仁)의 경우이고, 변방의 무장으로 있다가 참정(參政)으로 부름을 받고는 누차 소장을 올리며 오지 않았던 것은 최여지(崔與之)의 경우이고, 급사(給事)로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던 것은 호안국(胡安國)의 경우이고, 각(閣)의 직함으로 대우했는데도 오지 않았던 것은 유재(劉宰)의 경우였다.485) 그들이 오지 않았던 것은 모두 곡절이 있어 혹은 병으로 혹은 정리(情理) 때문에 혹은 의리에 비추어 그렇게 했던 것으로서 각자 고집할 만한 일을 고집하는 등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과 같은 경우는 이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도 고집해야 할 것이 없는데도 강변에 물러가 있으면서 몇 달이 지나도록 뻐기고만 있으니, 모르겠다만 옛날에도 이렇게 한 일이 있었던가. 경은 대관(大官)이다. 따라서 경의 거취를 보고 사방에서 모두 기준으로 삼을텐데 경은 어찌하여 이 점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취소하라고 청하면서 스스로 핑계거리를 삼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만나서 시비를 가릴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어찌 머뭇거리며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에 승선(承宣)을 보내는 바이니 그와 함께 들어 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심환지가 부주(附奏)하기를,
"신이 하교를 취소하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진정 종묘 사직을 편안케 하고 삼강 오륜을 붙잡아 세우는 방도에 크게 관계되지 않거나 또 혹시라도 성상의 위대하고 밝으신 덕업에 손상을 끼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세 번 호소를 하겠습니까. 평생 고집하면서 우리 전하를 섬겨 온 것은 바로 난적(亂賊)을 토벌하고 의리를 밝히는 한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마저 버린다면 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겠기 때문입니다. 삼가 명을 거역한 죄를 주시기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상소하여 취소하라고 청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요지 부동으로 거절했다마는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는 급한 마음에서 직접 만나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이야기를 하게까지 되었다. 그러고 보면 경이 또 어찌 이렇듯 고집해야만 하겠는가. 즉시 일어나 출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선전관을 나누어 파견하여 도성 내외에서 의탁할 곳 없이 유리 걸식(流離乞食)하는 자들을 두루 찾아내 진휼청으로 보내도록 하고, 하교하였다.
"내가 진정 덕이 부족한 탓으로 이미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굶지 않고 춥지 않게 해 주지 못했고 보면, 자모(慈母)와 같은 정사(政事)만 할 줄 아는 정교(鄭僑)486) 와 비슷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찌 그 혐의를 피하려고 하여 길 바닥에 뒹굴도록 그냥 놔 둘 수가 있겠는가. 성 내외부터 먼저 적간(摘奸)하게 한 것은 바로 투료(投醪)487) 하는 뜻이다. 진당(賑堂)488) 으로 하여금 쌀과 자리[薦]489) 와 솜옷을 지급하게 하고, 삼남(三南)에 행회(行會)하여 품팔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장(丁壯)은 제외하고 기력이 쇠진한 노약자들을 경사(京師)의 예에 따라 각별히 거두어 진휼하게 하라. 그리고 자휼 전칙(字恤典則)490) 과 같은 법령도 올해와 같은 때에는 거듭 밝혀야 할 것이니 이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하도록 엄히 신칙하라."
10월 22일 임자
보은 현감(報恩縣監) 윤제동(尹悌東)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면서 읍폐(邑弊)를 진달하고, 이어 공진창(貢津倉)의 일에 대해 논하기를,
"아산(牙山)의 공진창 역시 7 읍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7 읍의 지경(地境)이 이미 연해(沿海)도 아니고 또 깊은 산골도 아니고 보면 전세(田稅)로 거두는 곡물을 모두 공진창으로 집결시키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민인(民人)들의 거주 지역이 멀리는 수백 리(里)나 떨어져 있고 가깝다고 해도 1백 리를 밑돌지 않기 때문에 그 곡물을 등에 지고 운반해 오노라면 다른 읍 백성들에 비해 몇 배나 고초를 겪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근년 이래로 전에 없이 폐단이 더욱 심해져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 모두들 말하기를 ‘영운(領運)491) 하는 차원(差員)을 아산(牙山)에서 전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7 읍의 백성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포소(浦所)가 이미 해현(該縣)에 있고 보면 곡물을 봉상(捧上)하고 조선(漕船)을 영운하는 일은 형세상 당연히 해(該) 현감이 주관해야 할 텐데도 돌려가며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아산에서 계속 그 일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배(下輩)가 위협하며 공갈치는 것이 상사(上司)와 다름없이 되었는데 곡물 장부에 농간을 부려 이끗을 노리는가 하면 방납(防納)하며 재차 징수하는 등 그 폐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약과입니다. 먼저 추미(麤米)를 세납곡(稅納穀)으로 옮겨 채운 다음에 비싼 값으로 열읍(列邑)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한편, 소위 세미(稅米)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실(精實)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가 떼로 일어나며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아, 저 잔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남겠습니까.
충주(忠州) 가흥창(可興倉)의 경우는 으레 각읍의 수령들을 교대로 정해 세곡의 납부를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해읍(該邑)에서만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게 되어 봉상(捧上)하는 일이 자연히 균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진창 역시 이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첫째, 환곡(還穀)에 대한 일입니다. 환곡의 폐단과 관련하여 늘 연석(筵席)에서 분부를 받들건대 ‘반절을 나누어 창고에 그대로 두고 각 아문에서 받아 들이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백성을 소생시키는 요무(要務)이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교시해 주시는 뜻이 정녕 곡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세상 혹 구애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변통시키고 크게 바로잡아 보려 하시는 성상의 뜻을 아직도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경솔하게 조처하다가는 오히려 수습할 수 없을까 염려되니 우선 부서(簿書)가 정돈되기를 기다렸다가 사유를 갖추어 품재(稟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淸州) 병영(兵營)의 진휼곡(賑恤穀)을 지금 이미 각읍(各邑)에 옮겨 떼어 주었다고 하니 그 수가 필시 많지는 않아도 폐단이 조금 덜어졌을 법도 한데, 소장을 올려 아뢰기까지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폐단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막게 한 뒤에 그 형세를 보고하도록 하고나서 품처(稟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읍에 많이 떼어 주면 치우치게 고통을 안겨 줄 염려가 있고 많은 읍에 분산해서 떼어 주면 정채(情債)를 매기는 등의 일로 또 폐단이 발생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특별히 더 소상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또 소위 보예고(補隷庫)는 처음에 백성을 편하게 해 주려고 만든 것인데 거꾸로 백성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하니, 얼마 되지도 않는 곡물을 가지고 어찌 어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혁파시키든 반절을 나누어 주든 간에 곧바로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이로 인해 또 백성에게 거두는 길을 열어 놓는다면 적발되는 대로 당해(當該) 수령에게 횡렴(橫斂)의 율(律)을 적용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산 공진창에 대한 일입니다. 해창(該倉)의 폐단이야말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만, 충주(忠州)의 예를 따른다고 해서 완전히 폐단이 없어질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해운(海運)은 강운(江運)과는 다른데 하루 아침에 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온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가령 각 고을 원들이, 이 미곡 한 알 한 알이 백성의 고혈(膏血)에서 나온 것을 생각한다면, 추미(麤米)를 옮겨다 채우고는 비싼 값으로 강제 징수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차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신에게 엄히 신칙하여 먼저 만든 법령을 다시 밝히는 동시에 규찰(糾察)하는 정사를 펼치게 하고, 만약 옛날 그대로 잘못을 답습하는 폐단이 있거든 짐을 꾸려 출발시키는 때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논열(論列)하여 급히 보고하게 함으로써 통렬히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속읍(屬邑)의 수령으로 말하더라도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수납(輸納)할 때 성심껏 거행한다면 아문이 본래부터 서로 대등하니 어찌 고개 숙여 차원(差員)의 명령대로 따를 수가 있겠으며 또 차원도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각읍의 죄로서 차원보다 그 죄가 덜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내용으로 똑같이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노비를 영원히 혁파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노비 제도는 우리 동방에서 수천 년 동안 시행해 온 일로서 그 동안 이에 대한 의견이 들쭉날쭉하여 늘 반분(半分)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싸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성상의 뜻이 갈수록 더욱 진지해지시어 지난번 복계(覆啓)에 대한 비답에서는 다시 수고스럽게도 ‘영남에서 일찍이 행했던 사례를 문의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품처(稟處)토록 했으면 합니다."
하니, 따랐다.
10월 27일 정사
우의정 심환지(沈煥之)에게 돈유(敦諭)하였다.
"대신도 공경해야 하겠지만 친족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해서는 안될 일을 억지로 청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따를 수 없는 말을 억지로 따른다면 그 전도된 정상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세월만 보냄으로써 사방에서 이를 듣고 의혹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어찌 세도(世道)와 조정 분위기를 위해 정승을 뽑은 뜻이라 하겠는가. 나는 꼭 경을 불러 오려 하고 경은 기필코 말한 대로 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분부에도 때에 따라 경중을 두어야 할 것이니 경(經)과 권(權)이 그것이요, 거조 역시 처소에 따라 경륜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일치되지 않을 때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번에 경이 진달한 것을 우선 윤허해 시행토록 할 것이니 오늘 즉시 도성으로 들어와 명에 숙배하라."
10월 28일 무오
우의정 심환지를 소견(召見)하고 그에게 일렀다.
"돌아 보건대 지금 올바른 풍조가 정립되지 않고 거조에 타당성을 잃어 인심과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더욱 비하되면서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듯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데, 이를 만회하여 일으켜 세울 책임이 전적으로 경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가령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 같은 일은 예로부터 어려운 일로 일컬어져 왔는데, 봉덕이(封德彛)를 예로 들건대 한 사람의 몸으로 수(隋)에서는 아첨을 떨고 당(唐)에서는 충성스러운 인물로 평가되었으니, 사람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정 부자(程夫子)가 말하기를 ‘10할 가운데 6, 7할은 군자이고 3, 4할이 소인이라면 그런 인물은 쓸 만하다.’고 하였다.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이미 사람을 내놓고 또 사갈(蛇蝎)이나 맹수를 내놓은 그 뜻은 장차 사람으로 하여금 제어하게 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경은 모쪼록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같이 수렴하고 함께 길러 나가 기필코 군자의 도(道)가 신장되고 소인의 도는 감소되며 군자가 주(主)가 되고 소인이 객(客)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원기(元氣)가 충실하면 외감(外感)492) 이 감히 몸 속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식으로 행하면서 승좌(承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10월 29일 기미
병조가 아뢰기를,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친군위(親軍衛) 별장(別將) 및 장락(長樂) 5 위(衛)의 위장(衛將)·부장(部將)을 실직(實職)으로 임명하는 일은 새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직품(職品)을 정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별장은 절목(節目) 중에서 이미 아장(亞將) 이하 병사(兵使) 이상을 차출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이상 종2품이 되어야 마땅한데 당상(堂上)493) 인 사람을 차출할 때에는 수직(守職)494) 으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군 위장과 장락 위장은 모두 당상 정3품이 되어야 마땅하고, 부장의 경우 참상(參上)은 종6품 참하(參下)는 종8품이 되어야 마땅하니, 이렇게 시행토록 했으면 합니다.
금군(禁軍) 별장은 분영(分營)된 이후로 마침내 그 직책을 새로 만들었던 본래의 뜻이 없어졌으니 지금 이 친군위의 별장과 같은 예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위(衛) 위장의 경우 다른 관직을 갖고 겸임케 하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는 만큼 군함(軍銜)으로 위장을 겸하게 하는 것은 본디 구제(舊制)가 못 되니, 위장과 번장(番將) 8인에 대해서는 첨지(僉知) 자리를 더 만들어서 계하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모두 따랐다.
강계(江界)에서 별무(別貿)495) 한 삼(蔘)을 진상하였다. 하교하기를,
"강계에서 별무해 온 삼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니, 만약 좋은 품질의 삼이 있거든 반드시 인솔해 온 비교(裨校)와 캐서 바친 사람에게 시상하도록 이번에도 하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병폐를 없애도록 하였는데, 과연 그 실효가 나타나 전야(田野)가 다시 개간되고 민호(民戶)가 다시 모여들고 세삼(稅蔘)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방군(防軍)에게도 폐단이 없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비당(備堂)에서 인솔해 온 비교를 불러다 물어보도록 하라. 그리고 자성(慈城) 여러 곳에 민호가 새로 모여들고 있는데 그 간의 이해 관계가 또한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어본 뒤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계부(江界府)의 비장(裨將) 조운소(趙雲韶)와 좌수(座首) 김상기(金相琦)를 불러다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전야(田野)는, 경술년에 감총(減摠)496) 해 준 뒤로도 민호(民戶)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토지는 넓고 사람은 희귀한 탓으로 해마다 진전(陳田)과 폐경지(廢耕地)가 늘어나고 현재 기경(起耕)하고 있는 곳 중에도 아직 손대지 못한 숫자가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민호(民戶)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4천 호이다. 그 동안 환곡(還穀)과 세삼(稅蔘)을 조가(朝家)에서 줄여준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4천 호에서 30근(斤)의 체삼(體蔘)497) 을 마련하고 환곡 5만 포(包)를 분담하는 일에 응하려니 정말 견뎌낼 도리가 없다. 세삼은 삼 종자가 점점 예전과 같지 않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부지런히 캐내도록 특별히 단속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작년의 경우 부족한 숫자가 11근이나 되고 금년에도 9근이 부족하였으므로 잇따라 무납(貿納)하게 된 것이다. 방군(防軍)은 오로지 방수(防守)하는 일만 책임지우고 삼 캐는 일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삼정(蔘政)에는 혹 보탬이 되는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고달픔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자성(慈城)의 백성들로 말하면 우선 신호(身戶)의 역(役)도 없어져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 특별히 폐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옛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점차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삼장(蔘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야가 더 개간되지도 않고 민호가 더 모여들지도 않았다면 그 동안 읍쉬(邑倅)가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체삼 30근과 분담시키는 환곡 5만 포를 오로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4천 호에 책임을 지우다니 백성이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또 부족한 삼을 징수해내고 가분(加分)498) 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줄 때 각 민호가 받는 폐단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삼 캐는 일과 방수(防守)하는 일을 나눌 당시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들 했는데 거꾸로 폐단만 발생하고 있다. 또 자성 부근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당시 삼장(蔘場)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들 했는데 또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만 된단 말인가. 일단 물어보고 난 뒤이니 어찌 특별히 조처하는 일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좋은 방법을 자세히 생각해서 다시 논리적으로 초기(草記)하게 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계부 비교에게 다시 상세히 물어보았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전야가 개간되지 않은 것은 민호가 더 모여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민호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무삼(貿蔘)을 담당해야 하고 환곡을 분담시키는 숫자가 많고 허결(虛結)499) 로 침징(侵徵)하고 방군(防軍)이 생업을 잃게 했기 때문이다. 1년에 캐내는 삼이라고 해야 20근을 넘지 못하는데, 세삼(稅蔘) 14근(斤) 10냥(兩)은 그야말로 토지세(土地稅)이니 강계 백성들이 감히 거부하지 못할 성격의 것이고 무삼(貿蔘) 5, 6근 역시 세납(稅納)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채워서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량에 대해서는 통수(統首) 및 보통(保統)으로 하여금 무납(貿納)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渭原)·초산(楚山)·벽동(碧潼)·희천(熙川) 및 북도(北道)를 옮겨 다니며 사들이게 하고 있는데, 삼 1냥 당 기준 가격으로 1백 금(金)을 주어야만 비로소 사서 납부할 수가 있다. 반면 관(官)에서는 원가(元價) 42냥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58냥은 통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년에 더 징수하는 양이 최소한 7, 8천냥을 내려가지 않는 형편이다. 어느 해이고 간에 늘 이런 식이라서 백성이 견뎌낼 도리가 없으니, 지금 무삼 중에서 얼마의 분량을 삼 캐는 각읍에 나누어 정해 줌으로써 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천 호에 미곡 5만석을 배당시키고 있는데, 1 호당 환곡을 나누어 받는 양이 상등전(上等田)은 14, 15석이고 하등전(下等田)도 6, 7석이나 되어 백성이 지탱할 도리가 없으니, 환곡 가운데 1만석을 유조(留條)500) 로 처리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숫자를 줄여 주었으면 한다. 한편 경술년에 감총(減摠)한 뒤로 당시 경작하던 전지(田地) 가운데 묵히고 있는 것이 또 1천여 결(結)이나 되는데 매년 이에 대한 세금을 인리(麟里)로 옮겨 징수하기 때문에 차차 떠돌아 다니게 되는 등 갈수록 큰 폐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전지를 경작하고 싶어도 진전(陳田)에 세금을 마구 물릴까 겁이 나서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만약 허결(虛結)을 줄이고 일체 경작하고 있는 전지로만 총액을 잡아 준다면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개간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다. 방수군(防守軍)에게 전적으로 유방(留防)만 책임지운 뒤로 지경(地境)을 넘어 와 삼을 캐는 걱정이 점차 종식되었으니 삼정(蔘政)에는 과연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1천여 명에 이르는 방군(防軍)이 이미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또 삼을 캘 수도 없게 되어 살아갈 방도가 없어진 나머지 도피하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 이 또한 백성을 잃는 원인의 하나라 할 것이다. 만약 각진(各鎭)을 강변에 배치하여 경작하며 지키도록 한다면 방군은 자연히 혁파해도 될 것이다. 자성(慈城)에 새로 들어 온 백성들에게 처음에 삼천방(三川坊)을 허락하고 또 자성방을 허락했는데 지금 또 지역이 비좁고 백성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 민호(民戶)를 양방(兩坊)의 지역에서 통틀어 살게 한 것이 꼭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을텐데도 전에 개간한 땅을 버려두고 새로 차지할 땅으로 다시 옮겨 가려하고 있는데, 만약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놔 둔다면 삼장(蔘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잡을 방법을 강구해 보려니 이들이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또 없습니다. 다만 강 연안에 진(鎭)을 설치하는 문제는 4군(四郡)을 복구시키기 전엔 섣불리 의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무삼(貿蔘)을 위원(渭原)·희천(熙川) 등의 읍에 분담시킬 경우 그곳에서 약간 캐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없었던 일을 해마다 분담시킨다면 이 역시 편치 못한 일입니다. 오직 환곡을 적당히 유고(留庫)시키고 허결(虛結)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하여 총액을 정하고, 자성(慈城)의 민호(民戶)에 경계를 정해 안정시키는 일 등은 별로 구애받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변통하는 일과 관계된 사안을 해부(該府) 비교(裨校)의 말만 듣고서 무턱대고 허락하며 시행하게 할 수는 없으니,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으로 문의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稟處)토록 하소서."
하였다.
《춘추(春秋)》를 인행(印行)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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