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무인
임상원(任相元)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홍적(李弘迪)을 사간(司諫)으로, 김우항(金宇杭)을 정언(正言)으로, 윤성준(尹星駿)을 검열(檢閱)로, 김구(金構)를 부교리(副校理)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이날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를 명초(命招)하여 복상(卜相)하도록 했는데, 처음에 앞서의 복상 단자(單子)를 봉하여 들이니, 더 의망(擬望)하도록 명하여 이숙(李䎘)을 추천하였다. 또 더 의망하도록 명하여 이민서(李敏敍)를 추천하니, 또 더 의망하도록 명하여 신정(申晸)·여성제(呂聖齊)를 추천하였는데, 또 더 의망하도록 명하자 그제야 김수항과 이단하가 입대(入對)를 청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 조사석(趙師錫)이 국가 일에 마음을 다했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다. 모두의 의견은 어떤가?"
하니, 김수항과 이단하가 아뢰기를,
"선조(宣祖)경자년161) 에 복상(卜相)하였을 때 심희수(沈喜壽)·한응인(韓應寅)·윤승훈(尹承勳)·김명원(金命元)이 모두가 추천받았었지만, 김명원이 성상의 분부에 따라 먼저 정승으로 들어갔었으니, 오늘의 일이 대략 서로 유사합니다. 이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일인데 신들이 어찌 다른 의논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러나서 조사석을 추천했다. 조사석은 평소에 인망(人望)이 모자랐고 또한 지난해에는 탑전(榻前)162) 에서 엄한 책망을 받기도 하여, 임금의 돌봄이 또한 융성하거나 진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명이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거리에서나 항간(巷間)에서나 한때 말과 의논이 시끄러워져 김만중(金萬重)이 경연(經筵)에서 망발하게 되고 마침내 화(禍)의 씨앗을 빚어내게 되었었다.
경상도(慶尙道) 청도(淸道)에서 어미를 시해(弑害)한 죄인 이진행(李進行)을 삼성(三省)163) 에서 추국(推鞫)하여, 자복(自服)을 받아서 정형(正刑)164) 하였다.
이돈(李墩)·김만채(金萬埰)·박태보(朴泰輔) 등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 암행(暗行)하며 염탐하게 하였다.
5월 2일 기묘
당초에 제주(濟州)에 정배(定配)되었던 죄인 양우철(梁禹轍)이 상변(上變)하는 글을 올리므로,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도록 명했다. 양우철이 공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여 사유(赦宥)를 받게 되자 자기 스스로 음흉한 글을 조작했는데, 내용의 뜻이 요망스럽고 악독하여 고을 사람들을 무고(誣告)하기를, ‘서로 따라서 변을 음모한다.’고 했었다. 안험(按驗)해보니 실상이 없는 것이었고, 양우철은 형장(刑杖)에 죽었다.
호남(湖南)의 백성이 ‘표류(漂流)한 한인(漢人)으로 복건(福建)에 사는 유연리(劉連里)이다.’ 하고 사칭(詐稱)하며, 말을 이상하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항간(巷間)에 돌아다니며 구걸했는데, 사건이 알려지자 안치(按治)하여 사실을 알아내고 드디어 법대로 처리하였다.
5월 7일 갑신
우의정(右議政) 조사석(趙師錫)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卿)의 재덕(才德)과 역량이 진실로 보필(輔弼)에 합당하기에 내가 마음먹고 선택했고 공론도 모두들 같았었는데, 경은 어찌하여 사양하는가?"
하였다.
5월 9일 병술
달이 태미 서원(太微西垣) 안으로 들어갔다.
5월 11일 무자
모든 승지(承旨)들에게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도록 명했다. 도승지(都承旨)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
"서북(西北)의 두 도(道)를 조가(朝家)에서 차이없이 일체로 보아 북도(北道)에서 과거(科擧)를 보인 다음에 관서(關西)에서도 또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 북도에서는 이미 과거를 보였는데, 서도(西道)에서는 아직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균등하게 시행해야 사람들이 권장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가에서 서북(西北)을 일체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에 북도에서 이미 과거를 보였다면 관서(關西) 사람들이 마음에 실망할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준례를 고찰해 보아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양(平壤)에 사는 유학(幼學)·이지함(李至諴)·이지성(李至誠) 등은 그의 아비 이애경(李愛卿)이 무오년165) 의 심하(深河)의 전역(戰役)166) 때에 전사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소복(素服)을 입고 소식(素食)하며 항시 죄인으로 자처(自處)하기를 시종 한결같이 한다고 합니다. 일찍이 본도(本道)에서 계문(啓聞)한 것에 따라 급복(給復)167) 하는 특전이 있기는 했지만 영구히 전시(傳示)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정문(旌門)을 세워 표장(表奬)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특별히 정문을 세워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변(江邊)은 한번 인삼(人蔘)을 금단하게 된 뒤부터는 상인[商賈]들의 왕래가 영구히 끊어져서 장차 이산(離散)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단지 변방의 지경이 허술해질 뿐만 아니라 민중들이란 곤궁해지면 하지 않는 짓이 없게 되는 법이니, 오래된 조곡(糶穀) 및 노비(奴婢)의 신공(身貢)168) 중에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더러 조사해내어 탕감(蕩減)해 준다면, 진정시켜 편안하게 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북(西北) 사람들을 조용(調用)하라는 일은 매번 전교(傳敎)가 계셨습니다마는, 사자(士子)들 중에 글을 잘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을 전후하여 한 사람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무학(武學)을 일삼지 않으면 재리(財利)에 흘러들어가고 있어 이 때문에 문교(文敎)가 떨치지 않으니, 만일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아 각별히 조용하도록 한다면 흥기(興起)하게 될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별히 수습하여 임용(任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2일 기축
윤세기(尹世紀)를 승지(承旨)로, 김만길(金萬吉)을 집의(執義)로, 민진주(閔鎭周)를 교리(校理)로, 황흠(黃欽)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5월 13일 경인
권시경(權是經)을 승지(承旨)로, 김성적(金盛迪)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양서(兩西)의 발마(撥馬)169) 에 관한 폐단을 논계(論啓)하고, 경사(京司) 및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들이 사사로운 일로 왕래할 적에 발마 타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막아 버리도록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릉(英陵)을 봉심(奉審)170) 한 대신(大臣) 및 여러 신하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니, 영릉의 변(變)을 당한 석물(石物)을 그전의 석물대로 다시 만들도록 명했다.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아뢰기를,
"여주(驪州) 능침(陵寢)의 변은 이미 세 차례나 되었는데도 그 흉악한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 마땅히 많은 상으로 구포(購捕)171) 해야 하겠습니다. 또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비밀히 군관(軍官)을 보내 망보아 잡도록 하되, 변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내어 목베인 다음에는 마땅히 그 처자(妻子)를 멀리 떨어진 섬에 옮겨 버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단하가 또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관무재(觀武才)172) 를 거행하여 장사(將士)들을 위로해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을을 기다렸다가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5월 15일 임진
달무리가 목성(木星)에까지 둘렀다.
5월 16일 계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명안 공주(明安公主)173) 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소복(素服)차림으로 거애(擧哀)하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몹시 슬프고 애통스러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장(禮葬) 이외에 비단과 쌀·무명 등의 물건을 숙정 공주(淑靜公主)174) 의 예대로 시급하게 마련하여 실어보내고, 각가지 상사(喪事)에 쓰는 것을 각사(各司)의 관원들이 몸소 친히 진배(進排)하여 미진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오두인(吳斗寅)이 바야흐로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본직(本職)을 즉시 개차(改差)하여 교귀(交龜)를 기다리지 말고 밤낮없이 올라오도록 하고, 그의 대신을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즉각 의논해서 추천하여 3일 이내에 사조(辭朝)하게 하도록 하니, 윤이제(尹以濟)를 그의 대신으로 삼았다.
5월 17일 갑오
임금이 명안 공주의 상사로 10일 동안 소선(素膳)175) 을 행하도록 명하자, 약방(藥房)에서 여러 차례 진청(陳請)하니, 비로소 4일 동안 소선(素膳)하라고 명했다. 또 상차(喪次)에 친히 행행(幸行)할 절차를 《오례의(五禮儀)》대로 하도록 명하니, 약방·승정원과 대신 이하가 이런 더위를 당해 빈소(殯所)도 차리기 전에 곡림(哭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여 상세히 진청했으나 마침내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드디어 명안 공주의 집에 행행하여 상차에 나아가 슬픔이 다하도록 곡을 하고, 또 녹봉(祿俸)을 3년 동안 실어보내도록 명하였다.
5월 19일 병신
이숙(李䎘)을 좌참찬(左參贊)으로, 박태상(朴泰尙)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5월 21일 무술
부교리(副校理) 민진주(閔鎭周)가 상소하기를,
"임금의 소임은 정승을 의논하여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대신의 직책은 오직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 데에 있는 법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이미 크고 일의 대체가 매우 엄정한 것인데, 하룻동안에 여섯 차례나 일일이 복상(卜相)을 하여 거조(擧措)가 전도(顚倒)되고 듣기에도 놀랍고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미리 자문(咨問)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색(摸索)하고 되풀이하여 선택하기를 이처럼 구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領相)과 좌상(左相) 두 정승은 천의(天意)가 가는 데에 현혹되어, 처음에는 반열(班列)의 차례대로 하고 자급(資級)을 헤아려서 하려다가 마침내는 품명(稟命)하고 취지(取旨)하게 되고 말았으니, 임금을 섬기는 사람의 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구(金甌)176) 를 여러 차례 이름 뽑아내기를 양전(兩銓)의 장관(長官)을 천망(薦望)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여, 손꼽을 만한 경재(卿宰)는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없게 하였기에, 길거리나 항간(巷間)에서 한담(閑談)하는 사람들이 자주 제멋대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세운 사람이 이때의 인망(人望)에 어그러지지는 않았으니, 오직 이번 한 번은 진실로 다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은 이래로는 누구나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근심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殿下)의 이목(耳目)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한마디도 바로잡으려 하는 일이 없었으니, 여러 신하들이 직무를 잃은 책임을 진실로 면할 수 없습니다. 전일에 본병(本兵)이 무변(武弁)은 재주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리가 적은 것을 염려하여 이미 녹과(祿科)를 설치하고 또한 이어서 서반(西班)의 관원 수를 더 두었습니다. 지난날에도 조정에서 무변의 벼슬자리를 조금 더 두어 보았지만 적체(積滯)되는 폐단은 전날과 같았으니, 이는 요사이의 일을 이미 증험한 것입니다. 빈 데가 있게 되더라도 보충하지 말아서 이전의 법제를 복구한다면, 관방(官方)177) 이 거의 그다지 외람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신(藩臣)178) 은 반드시 교귀(交龜)를 기다리게 한 것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 요사이 감사(監司)들이 교귀를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돌아온 사람이 전후하여 하나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초구(草寇)179) 가 도둑질하게 되거나 외환(外患)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면, 어찌 군사의 기밀을 놓치어 국가의 사세를 크게 그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개(趙相槪)를 당초 가까운 지역에 편배(編配)한 것은 또한 조상개의 처지를 위해 한 일인데, 일찍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한 전석(全釋)180)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비록 사정(私情)이 간절해서이기는 하지만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장사(葬事)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배소(配所)로 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경륜(經綸)해가고 음양(陰陽)을 섭리(爕理)해가는 것이 곧 대신의 직책인데, 오직 그의 소임이 무겁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함을 싫어하지 않고 반드시 적임자 얻는 것을 급선무로 삼는 것이다. 이번에 이미 자문하여 내세운 다음에야 ‘놀랍고 괴이하다.’느니, ‘바로잡는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 단서를 야기하고 있으니, ‘놀랍고 괴이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진실로 그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다. 무변(武弁)의 자리를 옮겨다가 변통한 것은 사세가 부득이하여 한 것이고, 또한 자리를 더 둔 것과는 다른 일인데, 국외(局外)의 사람이 본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일에 앞질러 저지하려 하니, 이는 진실로 말세의 폐풍(弊風)으로서 내가 실로 취하지 않는 일이다. 지난번에 김진귀(金鎭龜)에게 교인(交印)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올라오게 하도록 윤허한 것은, 대개 조가(朝家)에서 국구(國舅)를 대우하는 일의 대체가 각별하기 때문이었다. 어찌 사람마다 모두 이 준례를 쓰게 되겠느냐? 조상개의 일은 비록 죄명(罪名)이 무겁기는 하지만 실정이 또한 비참했었으니, 특별히 전석(全釋)을 베푼 것이 어찌 해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민진주의 상소로 인해 모두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물러가 기다리지 말도록 명하였다.
5월 22일 기해
임금이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묘소(墓所) 석물(石物)을 강도(江都)에서 떠오도록 명했다. 일찍이 경연관(經筵官)의 진달에 따라 공사(公私)의 석물을 강도에서 가져다 쓰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이를 들어 논계(論啓)하였다. 또한 우선 정하는 산소가 멀는지 가까울는지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의논해서 떠오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 동생의 상사에 송종(送終)181) 때 쓸 것을 특별히 떠내게 하여 유감스러운 바가 없게 하는 것이 과연 대단히 적당치 못한 일이겠느냐? 하물며 많은 석물(石物)이라 떠내는 역사(役事)가 거창하여, 비록 지금 역사를 시작하더라도 사세가 장사 이전에 다 마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우선 산소를 정하도록 기다렸다가 떠내자는 말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5월 23일 경자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민진주(閔鎭周)의 상소 때문에 인책(引責)하며 사직하는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복상(卜相) 때의 일은 대개 선조조(宣祖朝)의 고사(故事)를 모방했던 것인데, 말하는 자가 구실삼게 될 것을 우려했으니, 신은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원(武員)을 증액(增額)한 것에 있어서는 본병(本兵)의 신하가 무사(武士)가 적체되는 것을 매우 염려했었기 때문에 신(臣)이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진귀(金鎭龜)가 교귀(交龜)하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과 조상개(趙相槪)가 석방받은 것은 신도 역시 참여했던 일인데, 이처럼 배척받고 보니, 무턱대고 그대로 있기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하고, 또 논하기를,
"영릉(英陵)의 혼석(魂石)을 그대로 수리만 하는 것은 물의(物議)가 그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능침(陵寢)은 일이 중요하기도 하고 물의도 이러하여 구차하게 간단히 처리할 수 없으니, 다시 대신들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유신(儒臣)의 상소의 말은 더러는 어그러지게 된 것이고, 더러는 지나치게 된 것이어서 경(卿)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책해야 할 일이 없다. 영릉의 혼석에 대한 일을 그대로 수리만 하도록 명한 것은 뜻이 있는 데가 있지마는, 능침은 일이 중요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즉시 모든 대신에게 물어보아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대신들에게 의논하자, 김수흥(金壽興)·남구만(南九萬)·김수항(金壽恒)이 모두 말하기를,
"능침은 일이 중요하여 구차하게 간단히 해서도 안 되고 유교(遺敎)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고증할 수가 없는데, 당초 남은 제작(制作)보다 더할 수는 없지만 또한 감하는 것도 부당하니, 그전의 것대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따로 도감(都監)을 두어 다시 만들게 하도록 명하였다.
5월 24일 신축
전교(傳敎)하기를,
"이조 판서(吏曹判書) 여성제(呂聖齊)는 비록 마음을 안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조정에서 여러 차례 개석(開釋)182) 했고 또한 이미 체직했다가 다시 제수(除授)하였기에 탄핵(彈劾)을 견디며 그대로 있는 것과는 다르니, 한 차례 진소(陳疏)한다면 족히 자신의 분의(分義)를 펴게 될 것이다. 이규령(李奎齡)에 있어서는 별로 대단하게 반드시 체직(遞職)되어야 할 혐의도 없는데, 어찌 감히 ‘즉시 나와서 직무를 받들도록 하라.’는 분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동시에 인혐(引嫌)하고 들어가 굳이 누워있고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는 기강(紀綱)이 해이되고 체통이 엄격하지 못한 소치로서 자못 매우 해괴하니,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5월 25일 임인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며칠 전에 임금이 분부를 내려 민진주(閔鎭周)를 엄격하게 책망하기를,
"대신을 침범하는 짓을 하여, 경박하게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승지(承旨) 신양(申懹)이 그 말을 고쳐서 내리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우의정(右議政) 조사석(趙師錫)의 사직하는 차자(箚子)가 마침 오게 되자, 승지에게 명하여 비답(批答)을 쓰기를,
"경(卿)의 덕망은 진실로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알맞으니, 이번에야 정승으로 정한 것은 또한 늦었다고 할 일이다. 나이 젊은 무리들이 나서서 일을 저지르며 침해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진실로 조정이 존엄하지 않은 소치이기에 내가 실로 한심하게 여긴다. 이런 무리들의 경박한 의논을 마음에 둘 것 없이 안심하고 빨리 나와 도(道)를 논해야 한다."
하고, 이어 승지(承旨)를 보내 전유(傳諭)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민진주(閔鎭周)의 상소로 인해 사직하는 차자를 올렸다. 끝부분에서 또한 말하기를,
"민진주의 상소가 비록 하나하나 허점을 맞추게 되지는 못했지만, 조가(朝家)의 거조(擧措)가 다 잘 되지 못했다면, 이런 의논들이 또한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의 상소의 말에 ‘내세운 현자(賢者)가 이 때의 인망(人望)에 어그러지지 않았다.’고 했었고 보면, 대신들을 침범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대신의 차자에 대한 비답(批答)에 이미 ‘어그러진 말이다.’라고 배척하시고, 또한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내리신 분부에 ‘경박하게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꺾어 버리셨으니, 언로(言路)를 넓히고 뭇사람의 선(善)을 모으시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일에 여러 차례 더 복상(卜相)하게 했던 명(命)은 진실로 정승을 신중하게 고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 자체가 정해진 규례(規例)와 다르게 되기는 했지만, 무엇이 일의 대체에 손상된다고 민진주의 상소에 ‘놀랍고 괴이하다.’느니 ‘바로 잡는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 대신(臺臣)을 두렵게 하여 일의 단서를 야기하게 만들어서, 우상(右相)이 불안스러워 인피(引避)하고 들어가 버리게 만들기까지 한 것인가? 과연 전혀 침해하려는 뜻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숙(李䎘)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송상기(宋相琦)를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로, 서문유(徐文𥙿)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5월 26일 계묘
우의정(右議政) 조사석(趙師錫)이 또 사직하는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소관(小官)으로서 대신을 논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한때의 거조(擧措)가 이상하게 된 것 때문에 경솔하게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의 상소 내용에 이미 ‘놀랍고 괴이하여 근심되고 한탄스럽다.’느니 ‘마침내 바로잡으려 하는 일이 없었다.’느니 하는 등의 말을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에다 써넣어 기꺼운 마음으로 일의 단서를 야기시키면서 조금도 고려함이 없었으니, 어찌 매우 놀랍고 해괴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에 더욱 분개하는 바이다. 선조조(宣祖朝)에는 특별히 정승의 직책에 알맞은 세 신하를 놓고 자문(咨問)하여 내세웠었지만, 조정 안에 다른 의논이 없었다. 오늘날의 일은 비록 더러 조금 다르게 되기는 했지마는, 그 본뜻에 있어서는 또한 나라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뿐이다. 다만 시기와 형세가 예전과 지금은 형편이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고 경솔한 뜻으로 망령되게 시행한 것 때문에 국가의 형세가 존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고 해괴하게 여기도록 만들었기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쑥스러워 할 말이 없지마는, 경(卿)에게 있어서야 어찌 조금이라도 마음편치 못하게 여겨야 할 혐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 승지(承旨)를 보내 전유(傳諭)하였으나 조사석이 사양하고 나오지 않으니, 재차 승지를 보내어 전유하여서 들어오도록 했지만, 조사석이 마침내 명을 받들지 않았다.
5월 27일 갑진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영릉(英陵)의 혼석(魂石)이 부수어진 데를 봉심(奉審)할 때에 살펴보지 못한 일 때문에 【돌 조각을 아교로 붙이고서 이끼로 발라 놓은 데가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차자를 올려 인책(引責)하고, 참봉(參奉)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도록 청했다. 그 끝부분에 민진주(閔鎭周)를 좌절시킴은 부당함을 극력 논했는데, 답하기를,
"만일 민진주가 새로 정한 정승이 현재의 인망(人望)에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여겼다면, 어찌하여 기필코 언관(言官)을 배척하여서 일의 단서를 야기했겠는가? 자취를 가지고 볼 적에 침해하는 일을 하였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하였다.
주강(晝講)에 나아가고, 또 석강(夕講)에도 나아갔다.
5월 28일 을사
주강(晝講)·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김몽신(金夢臣)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경상도(慶尙道)의 사비(私婢) 춘옥(春玉)이 그의 지아비를 위해 복수(復讎)했다. 상명(償命)183) 한 것을 가지고 해조(該曹)에서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여러 대신(大臣)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에게와 아내가 지아비에게는 의리가 똑같은 것이어서, 복수한 것을 처리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달리 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지아비가 탄환(彈丸)을 맞아 죽었을 적에 고장(告狀)을 관아(官衙)에 냈었으니, 함부로 죽인 것이라는 죄 또한 시행하기에는 부당합니다. 이 여인의 의열(義烈)은 세속을 깨우치기에 족하니, 포장(褒奬)해야 하고 죄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춘옥이 지아비가 비명(非命)에 죽은 것은 애통해하여 슬픔을 품고 생각을 쌓아가다가 마침내 원수인 사람에게 칼을 꽂았다. 이는 진실로 장부(丈夫)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시골의 천한 여인이 해내어 지극히 가상하니, 마땅히 포장하는 특전(特典)이 있어야 하겠다. 율(律)에 이미 부모를 위해 복수한 것에 관한 조문이 있으니, 지아비의 원수에 관한 것은 자연히 그 속에 들어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나 상명(償命)에 관한 율은 거론할 바가 아니니, 특별히 정려(旌閭)하여 조가(朝家)에서 선(善)은 표창하고 악(惡)은 죄를 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9일 병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민서(李敏敍)가 아뢰기를,
"지난번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초상(初喪) 때에 상사 일을 보는 중사(中使)184) 가 바른 대로 서계(書啓)하겠다고 하면서 과외(科外)의 것을 독촉하여 징수한 일이 많았는데, 각 관사(官司)에서는 위령(威令)에 겁이 나 가지가지로 수응(酬應)하느라 지탱하여 감당해가지 못했으니, 이런 폐단은 진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의 예장(禮葬) 때에도 각 고을의 제물(祭物)을 중사(中使)가 멋대로 점검하여 물리쳤었는데 대부분 처음의 폐단이었으니, 이 뒤로는 마땅히 각별하게 신칙(申飭)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음성을 높여 답하기를,
"너무도 인색한 일이다. 중사(中使)가 비록 무례하기는 하지만 어찌 감히 나의 분부를 받지도 않고서 ‘바른 대로 서계(書啓)하겠다.’고 하며 그처럼 과외로 징수할 수 있겠는가? 요사이 조신(朝臣)들이 번번이 자질구레한 일을 진달하며 번거롭고 각박한 논의를 하기에 힘쓰고 있으니, 자못 매우 부당한 일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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