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13권, 현종 8년 1667년 4월

싸라리리 2025. 12.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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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을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장선징(張善瀓)을 도승지로, 이정(李程)을 동부승지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사간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삼았다.

 

지평 이숙달이 아뢰어, 권두추를 특별 체직시킨 명을 도로 거두라고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4월 2일 병오

의금부의 죄수 김익렴(金益廉)이 공초한 내용에서,
"춘방에 입직하던 날 밤에 승지 김우석(金禹錫)과 이익(李翊)이 정원에 입직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부르기에 즉시 정원에 가서 두 승지와 더불어 방안에 함께 앉았는데, 이때는 합계를 발론하려던 때였습니다. 대화가 합계할 논의에 미쳐서, 우석이 새로 수정하는 《일기(日記)》를 펴놓고 인견한 대화를 읽어나갔는데, 그 때 신이 귀로 영상이 아뢴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이익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합계를 형세상 그만둘 수 없다. 이 의리를 가지고 탑전에서 갖추어 진달한 연후에야 논계가 제대로 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의 관계가 막혀서 우려될 만한 것이 많다.’ 하였더니, 이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대각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잘 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누가 대각에 들어가든지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이어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전후 일의 상황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판하하였다.
"이 원정(元情)을 보건대 그 의도를 알 수 있겠다. 김우석과 이익을 모두 나문하여 품처하라."

 

4월 3일 정미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이숙달(李叔達)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지평으로, 윤진(尹搢)을 정언으로 삼았다.

 

우의정 정치화가 출사하였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치화가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형제 두 사람이 번갈아 의정을 맡았으니 조정이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재주와 덕망이 진실로 이 임무에 합당하다. 특별 임명한 뜻이 범연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경을 놔두고 누구를 임명하겠는가."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할 때 대신들 중 누가 대가를 수행해야 되며 누가 서울에 남아 지켜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경석과 정태화가 서울에 남아 지키고, 경과 홍명하가 대가를 수행해야 한다."
하였다. 치화가 또 상에게 아뢰기를,
"지난번 양사의 논계에 대해서 비로소 그 실상을 알았는데, 김우석과 이익 등이 또 잇따라 나문당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모시던 대각의 신하로 하여금 금오(金吾)의 뜰에서 대질하여 분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익렴이 만약 《일기》를 보았다면 사실대로 대답했어야 되는데 관례에 따라 고증했다고 핑계대면서 끝내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았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치화가 또 아뢰기를,
"벌금을 내는 욕이 상의 몸에 돌아간 것은 만약 허물을 따진다면 대신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젊은 대관들이 말 때문에 죄를 받아 연달아 귀양을 간다면 대신도 어떻게 감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서 진정시키소서, 그리고 최일(崔逸)은 아장(亞長)을 거치지도 않았고 대간의 논계가 끝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으니 승선의 망단자에 의망하지 못하는 것은 정사의 체모상 본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을 등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당상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낭관은 본래 간여하지 않는데, 낭관이 갑자기 외직에 보임되는 벌을 받았으므로, 여론이 모두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평 홍주국(洪柱國)이 마관으로 임명하는 명을 도로 거두라는 논계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없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인피하니 면직시켰다, 홍주국은 홍만용(洪萬容)의 숙부였다.

 

4월 5일 기유

강계(江界)·선천(宣川) 등지에 3월 25일에 눈이 내렸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한 뒤 서울에 남아 지키는 모든 관원들은 융복(戎服)을 입어야 합니다만, 세자는 관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이니 융복을 입는 조항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서연(書筵)에 임하는 복색으로 신료들을 접견해야 합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계하하였다.

 

김만중(金萬重)을 지평으로, 이단하(李端夏)를 부교리로, 정재숭(鄭載嵩)을 문학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제학으로 삼았다.

 

4월 6일 경술

사간 여성제(呂聖齊)가 추감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지평 김만중(金萬重)이 황연을 논계하는 데 혐의상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피했는데, 모두 면직되었다.

 

4월 8일 임자

박세견(朴世堅)을 사간으로, 이흥발(李興浡)을 장령으로, 이세장(李世長)을 지평으로, 유명윤(兪命胤)을 이조 정랑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응교로 삼았다.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면대를 청하여 들어와 아뢰기를,
"간쟁한 일곱 신하들이 논한 바는 비록 과격한 듯하지만 진실로 공공의 의견이었습니다. 언관을 배척 축출한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의 임금들은 간언을 물흐르듯 따랐기 때문에 지극히 다스려진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니, 전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기가 초여름에 이르렀는데 서리가 눈오듯 내리니, 절기의 차례가 어긋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을 받들고 온천으로 거둥하려 하시는데, 이는 진실로 효성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약 이때에 중화(中和)의 덕을 크게 펴시어 용서해주는 은전을 베푸신다면 은택이 미치는 곳마다 중외가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옛날 당 헌종(唐憲宗) 때에 유우석(劉禹錫)이 왕숙문(王叔文)의 당파라는 이유로 파주(播州)로 좌천되게 되었는데, 배도(裵度)가 그에게 늙은 어미가 있다고 말을 해주어 우석은 파주 대신 연주(連州)로 좌천되었습니다. 헌종도 배도의 말을 듣고 오히려 측연해져서 깨달았는데, 지금 귀양간 여러 신하들도 역시 대부분 늙은 어버이가 있으니, 신이 전하에게 바라는 바가 어찌 헌종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지성에서 나왔지만 쉽게 풀어줄 수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경석이 또 누누이 진달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조용히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경석이 또 홍만용(洪萬容)과 남이성(南二星)이 죄가 없다고 말하자, 상이 마관(馬官)으로 임명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게 했다.

 

4월 9일 계축

우윤 이상진(李尙眞)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황연(黃壖)의 상소를 보니,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용납받지 못할 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바깥에 있으며 단지 병으로 폐치된 자일 따름인데, 무슨 용납받지 못한다고 말할 만한 점이 있겠습니까. 신은 해괴하게 여기면서 또한 매우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만약 황연의 말과 같다면 신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며, 신 자신은 또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세의 공의가 참으로 두려워할 만합니다. 어찌 단지 한때 용납받지 못할 뿐이겠습니까."
하였는데, 사직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답했다.

 

동래(東萊)·밀양(密陽)·창원(昌原)·칠원(漆原)·웅천(熊川)·연일(延日)·거제(巨濟)·양산(梁山)·장기(長鬐)·언양(彦陽)·울산(蔚山)·경주(慶州)·기장(機張)·대구(大丘)·김해(金海)·고성(固城)·합천(陜川) 등지에 지진이 있어 집이 모두 흔들렸다.

 

4월 10일 갑인

우찬성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듣건대 영남 사람 황연이 상소에서 8, 9인의 죄상을 논했는데, 신을 죽어야할 자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황송하고 떨려 건드리면 목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신이 앞서 범한 죄는 비록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뒤에 저버린 죄는 더욱 큽니다. 대개 신이 유세철(柳世哲) 이래로 무군 부도(無君不道)하다는 죄명이 한 몸에 떼 지어 모여드니, 비록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애석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조정의 교지가 내렸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성명께서 특별히 대대로 벼슬한 늙은이라는 이유로 남은 목숨을 보전해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부드럽게 비답하면서 빨리 올라오게 했다.

 

찬선 송준길이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황씨의 상소가 촌구석의 비루한 유자(儒者)가 흑백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경솔한 말로 망령되이 욕을 해대는 것이라면 신이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서 조정의 의논을 환히 알고 이리저리 얽어 참으로 교묘하고 참혹하니 바로 훗날 큰 화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은 지난번 상소에 실제적인 수창자였으니, 신이 어떻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부드럽게 비답했다.

 

4월 11일 을묘

상이 온천에 거둥했다. 이날 새벽 비가 퍼붓듯이 내렸는데 사시(巳時) 초엽에 조금 그쳤다. 상이 수레를 타고 노량진의 모래밭을 경유하여 서빙고로 가서 배를 탔다. 자전의 수레가 뒤따랐다.

 

판중추부사 홍명하가 강가의 집으로부터 길가에 나와 맞이하고는 과천까지 따라가 차자를 올려 신병을 진달했는데, 상이 본도로 하여금 수레를 주어 떠나게 했다.

 

4월 12일 병진

상이 수원에 머물렀다.

 

4월 13일 정사

상이 진위(振威)에 머물렀다.

 

4월 14일 무오

상이 직산(稷山)에 머물렀는데, 충청도 관찰사 이민적(李敏迪)이 관하의 수령들을 거느리고 도의 경계에서 맞이했다.

 

4월 15일 기미

상이 온양의 행궁(行宮)에 도착했다.

 

4월 16일 경신

상이 목욕했다.

 

3월 29일에 담양(潭陽) 땅에 많은 서리가 눈처럼 내렸고 또 싸락눈이 내렸다고 감사가 보고했다.

 

4월 17일 신유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이때 연일 추위가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솜옷을 껴입었다.

 

윤선거(尹宣擧)를 집의로 삼았다.

 

4월 19일 계해

상이 목욕했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搢)이 아뢰기를,
"의관 윤후익(尹後益)이 드러내놓고 중신을 면전에서 모욕했는데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는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고 명분이 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놔둔다면 뒷날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추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상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래로 의술을 조금 아는 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인해서 재주를 자랑했는데,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바로 두텁게 베풀어 자급을 올려주었으므로, 금관자 옥관자가 두루 미쳤다. 그리하여 이 무리들이 교만하게 되어 사대부를 자신들과 같은 부류처럼 보았는데, 윤후익이 넓은 자리에서 재신(宰臣)을 맞대놓고 모욕까지 했다. 그래서 이 논계가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51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사신은 논한다. 상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래로 의술을 조금 아는 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인해서 재주를 자랑했는데,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바로 두텁게 베풀어 자급을 올려주었으므로, 금관자 옥관자가 두루 미쳤다. 그리하여 이 무리들이 교만하게 되어 사대부를 자신들과 같은 부류처럼 보았는데, 윤후익이 넓은 자리에서 재신(宰臣)을 맞대놓고 모욕까지 했다. 그래서 이 논계가 있었다.

 

4월 21일 을축

이 달 11일에 양덕(陽德)·덕천(德川) 땅에 눈이 내렸다고 감사가 보고했다.

 

승지를 보내어 허적에게 유시하고 힘써 빨리 행궁으로 나오라고 했다. 교지를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내려 올라오라고 유시했다.

 

4월 22일 병인

상이 목욕했다.

 

도내의 나이 팔십 이상인 노인들에게 자급을 더하는 한편 옷감과 음식물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이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유리 걸식하던 자들이, 대가가 거둥했다는 말을 듣고는 무리를 지어 이끌고 행궁 밖에 와서 모였는데, 상이 이것을 듣고 유사로 하여금 상평창의 곡식을 차등있게 지급하게 했다.

 

4월 23일 정묘

상이 목욕했다.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약방 제조를 인견하고, 이어서 판부사 홍명하(洪命夏)를 명초했다. 명하가 들어가 대면하면서 누누이 허물을 끌어대고, 또 아뢰기를,
"신이 정태화와 더불어 죄가 차이가 없는데 신만이 홀로 형벌을 벗어났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을 논계한 대간들이 한꺼번에 귀양갔으니, 그들이 용서받기 전에는 신의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편안해 하면서 다시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마음이 끝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억지로 따를 수는 없다."
하자,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명하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대신을 위안하고자 한다면 빨리 귀양간 신하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명하와 치화가 또 반복해서 진달하니, 상이 일렀다.
"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귀양간 신하들은 모두 등급을 감하여 양이(量移)하게 하라."

 

4월 24일 무진

상이 목욕했다.

 

우찬성 송시열(宋時烈), 찬선 송준길(宋浚吉), 행지중추 허적(許積)이 모두 질병을 핑계로 나아오지 않았다.

 

4월 26일 경오

상이 목욕했다. 행 판부사 홍명하가 상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예로부터 제왕들이 순수(巡狩)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선성(先聖)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로 말한다면, 성종이 영릉(英陵)에 거둥했을 때 관원을 보내어 여주(驪州)의 향교에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가(車駕)가 세 번이나 온천에 왔는데 이런 예를 빠뜨린다면 진실로 흠전(欠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 가구가 사는 조그만 고을에도 반드시 충실하고 미더운 사람이 있는 것이니, 거가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두 전조(銓曹)로 하여금 가까운 고을의 등용할 만한 사람을 찾게 해서, 급히 뽑아 써야 합니다."
했는데, 상이 부드럽게 비답하고 따랐다.

 

이 달 17, 18일에 영변(寧邊)·성천(成川)·평양(平壤) 등지에 서리가 내렸고, 24일에 전주(全州)·남원(南原) 등지에 우박이 내렸는데 새알만하기도 하고 거위알만하기도 하였으므로 벼와 기장이 대부분 손상당했다. 양도의 감사가 보고한 것이다.

 

4월 29일 계유

상이 목욕했다. 상이 행궁의 편전에서 신하들을 인견했다.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두해나 거둥하면서 번번이 견감하라는 명을 해왔으므로 올해 들어 만약 폐지한다면 민정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감사 이민적(李敏迪)을 명초하여 물었다. 민적이 대답하기를,
"해마다 2두를 특별 감면했는데, 올해 만약 이 수효를 감면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견감은 또 매우 고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감면한 쌀을 도신(道臣)에게 떼어주어, 고생하는 자와 수월한 자를 구분해서 나누어주게 한다면 거의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군 및 천안(天安)과 직산(稷山)은 작년의 전례에 따라 전부를 감면하고, 그 밖의 부역에 응하는 고을은 절반을 감면하라."
하였다.

 

이 달 11일에 길주(吉州) 이북의 삼수·갑산 등지에 눈이 한 자나 내렸는데, 며칠간 녹지 않았다.

 

4월 30일 갑술

상이 목욕했다.

 

덕천(德川)땅에 우박이 내려 한 치 두께로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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