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기묘
이날 왕세자가 종묘와 숙녕전에 전알하였다.
10월 2일 경진
원진명(元振溟)을 지평으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지극히 공경하는 것으로는 태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어제 왕세자께서 전알하실 적에 안팎 뜨락에 풀이 무성한데도 뽑지 않았으며, 심지어 외차(外次)로 가는 어로(御路)에 깐 벽돌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묘서의 전후 관원을 모두 중하게 추고하고, 차지 수복(次知守僕)도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치 풍조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여져 위로 대신가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앞 다투어 서로 사치스럽게 하는데, 혼인 제도가 더욱 극심합니다.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垕)는 손자의 혼례를 하도 호사스럽게 치러서 보는 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법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귀근(貴近)이 먼저 범하기 때문입니다. 인후의 관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여러 날 동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예조가, 왕세자가 입학하는 이튿날에 모든 관원이 구례대로 대전에서 치사(致詞)하여 진하할 것을 청하니, 상이 권정례(權停例)로 치르라고 명하였다.
숙원(淑媛) 조씨(趙氏)를 소의(昭儀)로 삼았다. 세자 책봉 후에 으레 있는 은전이다. 이때 중전 및 장 숙의(張淑儀)가 모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의만이 더더욱 총애를 받았으며, 또 성품이 엉큼하고 교사스러워서 뜻에 거슬리는 자를 모함하기가 일쑤이므로, 궁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소현 세자빈 강씨(姜氏)가 가장 미움을 받아 참소와 이간질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는데, 강문성(姜文星)이 귀양가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강씨에게 화가 미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다.
10월 3일 신사
종묘 도제조 김류와 제조 이식(李植)이, 간원이 종묘서의 관원을 추고하라고 계청한 일로써 아뢰기를,
"신들이 간원의 계사를 보건대, 두려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종묘 대문 안에는 전부터 벽돌이 없고 재궁의 앞길 주상께서 교자에서 내리시는 곳에만 벽돌이 깔려 있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깨지지 않았으며, 전일 봉심할 때에 묘정의 안팎만을 봉심하고 재궁의 풀이 캐어졌는지의 여부는 미쳐 살피지 못하였으니, 이 모두가 삼가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들이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잘못을 낭료들에게 떠밀 수 있겠습니까. 황공한 나머지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간 이시매(李時楳)가 아뢰기를,
"흑동견단령(黑東絹團領)은 근래에는 당상관의 옷이 아니라 당하관이 입는 옷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동할 적이면 으레 서로 빌려 입곤 합니다. 어제 왕세자 사부의 상견례 때 시위하는 궁관들이 대부분 이 흑동견단령을 입어서, 정승이 강원의 하리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신 역시 겸관(兼官)으로서 뭇사람을 따라 입었는데, 간관의 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왕세자께서 종묘를 전알할 적에 곧은 길이 끝나는 지점 어로(御路) 좌우의 모래를 막는 벽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왕세자께서 걸으실 적에 진창에 빠졌는데, 강원의 여러 관원들이 막차 앞으로 나가서 수복(守僕)을 불러다 그 연유를 물어 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기에 준례에 따라 논계하였습니다. 제조의 계사를 보건대, 경솔하게 논사(論事)해서 상신이 대죄하는 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의 직을 체직하소서."
하고, 대사간 이행우(李行遇), 헌납 윤집(尹鏶), 정언 김식(金鉽)이 또 종묘서의 해당 관원을 논계하는 데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장령 김시번(金始蕃)·이위(李椲), 지평 유경창(柳慶昌) 역시 동견단령을 입었기 때문에 감히 처치를 못하겠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헌 이후원(李厚源)은 추고할 사람 중 용서 여부의 대상자를 오랫동안 서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기를,
"왕세자의 종묘 전알은 막대한 예식인데 걸음을 걸으실 적에 진창에 빠졌다면 해당 관원을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벽돌이 깔리고 안 깔린 데 대해서는 궁관(宮官)이 일시적으로 본 것이 제조의 익숙한 눈길만 못합니다. 동참한 관원들은 간통에만 의존하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니 다시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난리 후에 조정 사대부들의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입는 것은 대개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복장은 나름대로 정하여진 제도가 있으니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원이 계품하여 이미 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면, 용서 여부의 대상자를 등급을 나누는 일은 다시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대사간 이행우, 헌납 윤집, 정언 김식, 대사헌 이후원은 출사시키고, 사간 이시매, 장령 김시번·이위, 지평 유경창은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비국이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후로 서울이나 지방이나 모두 물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과장(科場)의 응판관(應辦官)들이 끼치는 폐단은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즐긴다는 비난이 있어 왔는데, 더구나 경비가 탕갈되고 전염병에 기근까지 겹친 오늘날이겠습니까. 하나의 과장을 설치하는 데에 여러 관사의 하인과 공물 주인(貢物主人)이 모두 폐해를 받으니, 적절한 조처가 없으면 반드시 폐단이 점점 더 불어날 것입니다. 절손 조목(節損條目)을 별단에 써서 과거 사목 안에 넣고 그대로 정식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4일 임오
우레가 치며 큰비가 내려서 집이 모두 울렸다.
경기 관찰사 윤순지(尹順之)가 치계하기를,
"강화도로 옮길 곡물을 가을이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일임에도, 금년에 여러 고을에 내어 준 곡물을 3분의 1만 바치도록 명령하였으니, 조정에서 특별히 생각해 주는 은혜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의 흉작은 해변이 더 심한데 지금 3분의 1을 강화도로 수납케 한다면 운반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내년 봄에 또 구호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장차 떼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화도의 쌀을 4분의 1로 감량 징수하여 그 고을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 봄의 구호에 대비하는 것도 구황 정책의 일대 혜택입니다."
하였는데, 비국에 계하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윤순지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고을에 보관해 두어서 내년 봄의 구호에 대비하는 일은 산골 고을도 해변 고을과 똑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년에 와서 일을 논하는 자들이 다들 군기를 제조하는 일에 대해 말해 일찍이 이미 계품하여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훈련 도감이 즉시 한꺼번에 파하기를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병의 훈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백성을 살리는 일이 보다 더 급합니다. 더구나 백성이 살아난 뒤에야 군기와 군병도 모두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훈련 도감에 현재 있는 수량을 조사해 보니, 군병에게 나누어 준 것 외에도 비축되어 있는 것이 조총이 2천 6백 병(柄), 화약이 9천 50여 근, 연환(鉛丸)이 7만 개나 되었습니다. 비축은 넉넉하니, 내년 가을까지 이 일을 중단하고 원역(員役)에게 줄 요포(料布)를 구황의 용도에 옮겨 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5일 계미
영의정 김류가 우레의 변고를 인하여 상차하여 면직을 비니, 상이 답하기를,
"지난밤에 천둥 번개의 변고가 예사롭지 않아서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지금껏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의 이 변고는 경이 부른 것이 아니다. 사피하지 말고 마음 편히 정무를 보라."
하였다. 이때 천둥 번개가 자주 일어나서 인심이 뒤숭숭하고 두려워하며 다들 비상한 화가 닥칠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은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실제가 없고 김류 역시 바로잡아 구제하려는 의도는 없이 단지 허물을 내세워 사피나 할 뿐이었다. 이에 식견 있는 자들이 시사(時事)가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걱정하였다.
10월 6일 갑신
민응협(閔應協)을 사간으로, 윤성(尹珹)·장응일(張應一)을 장령으로 삼았다.
10월 8일 병술
황해도 관찰사 정유성(鄭維城)이 치계하기를,
"이달 3일에 중국 배 한 척이 백령진(白翎鎭) 먼바다에서 오차포(吾叉浦)로 표류해 왔는데, 배 안의 사람은 모두가 머리를 깎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유(馬儒)라는 자가 있는데, 자칭 청나라의 조도사(漕都司)라며, 천진(天津)에 군량을 사들이러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여 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비국이 그 도로 하여금 의복과 양식을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마유가 바람세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겨울을 나고 가기를 청하자, 묘당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혹자는 이들이 표류하여 온 자가 아니고 청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염탐하기 위하여 보낸 자들이라고 의심하였다.
10월 9일 정해
상이 하교하기를,
"내전이 이달 보름 후에는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겨 가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날짜를 가려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는데, 승지 이래(李䅘)·정치화(鄭致和) 등이 아뢰기를,
"내전께서 별궁으로 이어하시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 이번에 이러한 하교가 뜻밖에 나왔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여 명백히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튿날 하교하기를,
"그곳이나 이곳이나 다 같은 궁금(宮禁)인데 그곳으로 비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였다. 이에 앞서 외간에 내전이 본시부터 풍병을 앓아 왔는데다가, 또 조 소용(趙昭容)의 이간질로 해서 딴 방에 별거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으나, 궁중의 비밀스런 일이어서 알고 있는 자가 없었는데, 이 해 8월에 상이 어의 최득룡(崔得龍) 등을 불러다 하교하기를 "내전이 지난해부터 병을 얻어서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으니 약 처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약방 도제조 김류, 제조 김육(金堉) 등이, 의녀(醫女) 연생(連生) 등을 들여보내어 진맥을 한 다음에 약 처방을 의논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그 뒤에 사사로이 내관을 보내어 경덕궁 단명전(端明殿)을 수리하면서 정원에는 숨겼는데 바깥 사람이 처음으로 상이 내전을 별치시킬 뜻이 있음을 알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과연 이러한 명이 있었다.
우의정 이경석이 우레의 변고를 이유로 차자를 올려 면직을 빌고, 또 시국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에,
"겨울 우레의 변고란 한 번도 너무 심한데 두 번째에 이르러서는 벼락이 하도 요란하게 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니, 이러한 우레는 여름철이라도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대신이 제격의 사람이 아니니 큰 변고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을 일찌감치 면직시킨다면 이것도 하늘의 변고에 실상으로 응답하는 하나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신이 생각건대, 천하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으니, 치도(治道)는 당연히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고, 학문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시어 이치를 환히 알고 있으나 치도(治道)로 볼 때는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망의 소리가 날로 더해 가고 풍습이 날로 타락해 가며, 군병을 독려하려 하면 군병이 한층 더 약화되고 재산을 늘리려 하여도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하께서 오랫동안 조섭 중에 계시므로 경연의 강학은 평소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책을 뒤적이며 늘 옛사람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대학》 한 책만으로도 한 나라의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양 혜왕(梁惠王)은 이 이치에 밝지 못하였기 때문에 맹자(孟子)의 인의설(仁義說)을 듣고도 이 학설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 양 혜왕만 그렇겠습니까. 무릇 세속의 얕은 소견들은 죄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당 태종만은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비록 격물 치지에는 공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어도 취사 선택은 제대로 살펴서, 형벌을 주장하는 봉덕이(封德彛)의 말을 듣지 않고 인의를 주장하는 위징(魏徵)의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가뭄·황충·홍수의 재해가 해마다 거듭되는데도 근실하게 무마하여 드디어 태평의 정치를 이룩하였습니다. 가령 위징과 같이 훌륭한 신하가 있고 전하께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변고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 백성의 고통과 정치의 결함은 말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고 무기를 갖추고 변방을 경비함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매우 많은데도 《대학》 한 책만을 전하께 권유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 이치에 밝으면 보민(保民)에 우선을 두게 되고, 보민을 하고 나면 재산을 늘리고 군사를 넉넉히 하는 일도 모두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한 질의 《대학》을 가지고 스스로 위에서 힘을 기울이면서 뭇 신하들을 권려하고, 또 《대전(大典)》 한 질을 가지고 실추된 제도를 다시 시행하여 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제 직분을 다하도록 한다면 어찌 예전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하고 열흘을 쉬면 그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비록 요(堯)·순(舜)과 같은 대성인으로서도 반드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이는 뭇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천하의 훌륭한 이를 불러들이는 일은 실로 뭇 신하를 가까이하여 좋은 말을 채용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 헌종(唐憲宗)은 중등의 군주입니다. 좋은 정치를 바라던 초년에는 군국(軍國)의 큰일이 있을 적마다 반드시 여러 학사들과 모의를 하였는데, 언젠가 한 달이 넘도록 학사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강(李絳) 등이 말씀드리기를 ‘신들이 배불리 먹기만 하고 말씀을 올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보신책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폐하께서 치도를 자문하고 직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천하의 다행이지, 신들의 다행은 아닙니다.’ 하자, 헌종이 당장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백거이(白居易)가 일을 논의하던 끝에 폐하의 잘못이라고 하자, 헌종이 표정을 굳히며 그만 자리를 파하였으니, 헌종의 뜻은 여기에서부터 태만하여 진 것입니다.
조종조에는 학문을 강론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소대(召對)하여 치도를 강론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옥체가 편치 못하시므로 비록 자주 소대할 수는 없더라도 틈이 조금 있을 때에는 대신이나 근신을 부르기도 하고 대신(臺臣)이나 비국신을 부르기도 하며, 해조의 당상이나 낭청을 부르기도 하고 각사의 관원을 부르기도 하여, 정사의 득실과 인재의 진퇴, 민폐의 대소, 직무의 수행 여부를 물어보신 다음 여기에서 현사(賢邪)를 살피고 근만을 가려서 시행할 만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없애야 될 것은 즉시 없앤다면, 사람마다 심력을 다하여 다시는 감히 그럭저럭 보내는 버릇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 옛사람이 정치를 말할 적에는 누구나 태자를 교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가의(賈誼)의 보부편(保傅篇)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세자께서는 총명하고 효성스러우며 우애스러운데다가 또 학업이 크게 진취되었으므로, 참으로 번거롭게 강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초야의 어진이를 불러다 사우(師友)를 삼아 주지 않는다면 교양하는 방도가 소략하게 될 듯합니다. 김집(金集)은 일생 동안 성리학에 몰두하였고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 역시 학문과 품행으로 이름난 지 오래입니다. 이 두세 신하는 늙거나 병들었지만, 정성을 들여서 찾고 예의를 갖추어서 부른다면 분수나 의리로 보아 어찌 감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임금을 바로잡는 신하와 보필하는 신하가 없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법이니 맹호가 산속에 들어앉아 있는 형세는 역시 국가에 있어서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탐오스러움이 풍조를 이루어 조금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백증(兪伯曾)과 홍무적(洪茂績)은 실수는 있었다 해도 남들이 감히 못할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한 번 내쫓고 다시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온(崔蘊)과 허후(許厚)는 다 같이 재행과 학식이 있는데다 강직한 선비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언로에다 둔다면 보필과 조언에 있어 반드시 그 직분을 다하여, 탐관오리들이 조심하고 수그러들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종조 이전에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적에 가리는 것이 없이 오직 사람 됨됨이만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음관이나 무관도 성적이 좋은 자는 다들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음관으로서 정승 자리에 오른 자도 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수령을 거치지 않고는 4품관에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명분과 실제를 충분히 가늠질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진퇴와 취사를 대부분 헛된 명분과 의논에 따라 하여 과거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재행이 있다 해도 등용되지 못하고, 명관의 무리는 직무를 전폐하더라도 지척하는 자가 없는가 하면, 향리에서의 충후한 자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당론에 날카로운 자를 존경하여 추천합니다. 이러고도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고 풍속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늘상 양전(兩銓)234) 에 힘을 기울여 공도(公道)를 넓히시어 반드시 집안에서 품행이 있고 고을살이에서 청렴하고 근실한 사람을 우선으로 발탁하여 쓰고, 혹 불시에 친히 정사235) 를 보시어 사기를 진작시키소서. 그러면 용렬한 인물은 제거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될 것이고, 업무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아, 닥쳐올 환란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일은 군량을 비축하고 병기를 수선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는 만큼, 반드시 청렴하고 충직하고 뜻 있는 사람으로 가려서 맡긴다면 평소 사졸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위급한 때에 상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생각을 더한층 돋구시어 나라를 지킬 큰 인재를 놓치지 마소서.
《주역》 진괘(震卦)의 단사에 ‘진은 형통하니, 우레가 칠 적에 곰곰이 되새겨 보는 것은 두려워함으로써 복을 부른다는 뜻이고, 웃으면서 태연스레 말하는 것은 두려워한 뒤에야 법도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능히 두려워한 뒤에야 나름대로의 처신에 법도가 있게 되고, 법도가 있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여져서 두렵지 않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레에 대처하는 도리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익괘(益卦)의 상사(象辭)에 ‘바람과 우레가 익이니, 군자가 이를 써서 선행을 보거든 따르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말하기를 ‘선행 따르기를 바람처럼 신속히 하여야 되고, 허물 고치기를 우레처럼 모질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번의 우레도 사랑하는 하늘이 전하로 하여금 허물을 고쳐서 복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성스럽고 현명한 제왕은 반드시 잠명(箴銘)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훈계로써 아랫사람을 순화시키므로 위아래가 서로 닦여져서 나라가 태평하게 다스려졌습니다. 탕(湯)의 반명(盤銘)과 무왕(武王)의 석명(席銘) 같은 것은 곧 경계하는 잠(箴)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무왕은 돗자리의 네 귀에다 명하기를 ‘안락할 때 반드시 공경하면 행동에 후회가 없으리라. 한 번 돌아 눕고 한 번 뒤척임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은나라의 전감(前鑑)이 멀지 않으니 네가 대체한 일에서 살펴보아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에 있어 더욱더 절실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가장 급한 일로서 구황 정책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례(周禮)》 황정(荒政)은 당연히 강명하고 신칙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 고려 성종 때에 김심언(金審言)이 소를 올려 유향(劉向)의 《설원(說苑)》에 있는 육정 육사(六正六邪)236) 와 《한서(漢書)》에 있는 자사 육조(刺史六條)237) 를 써서 벽에다 붙여 놓고 드나들며 읽어 귀감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왕이 큰 포상을 내리고 아뢴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충(崔冲)이, 이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 바랬으니 다시 써 붙여서 신칙하고 권려하는 도리를 알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자, 또 그대로 따랐는데, 그 말은 모두가 절실하고, 또 예전에 훈계한 내용입니다. 이에 감히 《주례》의 황정과 《설원》 및 자사 육조를 차자 말미에 써서 올립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과 함께 반명과 석명 각 한 통씩을 쓰도록 명하여 좌석 오른편에 붙여 두고 한가한 때에 성찰하소서. 그리고 또 정원으로 하여금 황정 이하의 글을 가져다가 안으로는 의정부와 육조에 주어서 각기 소속 관사의 벽에다 써 붙이도록 하고, 밖으로는 팔도의 감사와 양부(兩府)의 유수에게 하유하여 모든 고을의 청사 벽에다 써 붙여 놓고 늘 각별히 생각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풍속을 교화하는 데 있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경의 차자를 보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아끼는 충성이 몹시 가상하다. 차자에 열거한 사안들은 모두 아름다운 말이고 지당한 논리이니, 내가 각별히 생각하여 시행하겠다.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재변은 실로 내가 못난 탓이니,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고, 그 차자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대신이 우레의 변고를 인해서 올린 차자는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도리에 절실하여 한 글자 한 마디도 약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그저 득실이나 언급한 여러 신하들의 상소에 대해 본사에서 복계하여 시행하거나 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직 성상께서 먼저 유념하고 나서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일일이 거행하게 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동궁을 보도하는 일은 오늘날의 가장 급선무이니, 외지에 있는 세 신하를 곧장 불러서 속히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회계대로 시행하되, 홍무적은 서용하고 송준길은 부르지 말라."
하였다.
상이 글을 내려 전 승지 김집(金集)과 전 지평 송시열(宋時烈)을 불렀다.
김집의 자는 사강(士剛)인데 김장생(金長生)의 아들이다. 장생은 이이(李珥)에게 배웠고, 김집의 학문은 가정에서 닦은 것이다. 사람됨이 온화하고 깨끗하였으며, 예로써 자신을 검속하였다. 소시적에 과거 공부를 하다가 만년에는 그만두고 학문에 마음을 쏟았는데,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아서 고장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누차 사헌부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기묘년238) 에 집의로 부름을 받고 서울에 들어와서 승지로 발탁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시열의 자는 영보(英甫)이고 송준길(宋浚吉)의 자는 명보(明甫)인데, 모두 충청도 회덕(懷德) 사람이다. 두 사람 다 장생에게 사사하였는데, 장생이 언젠가 시열을 두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독실하여서 반드시 크게 진취할 것이다."고 하였다. 처음에 대군(大君)의 사부가 되었으나 병자 호란 이후로 벼슬길에 뜻을 끊어서, 누차 벼슬을 주었으나 거절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준길은 사람됨이 단아하고 학문에 뜻을 두어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금년 여름 지평에 제배하였으나 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고 소를 올려서 소현 세자의 상례에 대한 잘못을 논하고 또 원손을 잘 보양하여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그의 관직을 체면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도 부르지 말라고 명하였다.
10월 10일 무자
김세렴(金世濂)을 도승지로, 여이재(呂爾載)를 동부승지로, 이만(李曼)을 황해 감사로 삼았다.
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경석이 함께 빈청에 나와서 아뢰기를,
"내전께서 별궁으로 옮기시는 일은 곧 국가의 막대한 조치이므로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시 조정에 선유(宣諭)하여 일의 체모를 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하교가 천만 뜻밖에 갑자기 내렸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라워하고 의혹스러워할 뿐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내전의 옥후(玉候)가 아직까지도 이처럼 위독하기에 잠시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가서 조섭하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한 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추운 겨울에 몸을 움직여 옮기게 되면 행여 병세가 더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분명한 지휘를 내리시어 뭇사람의 의혹을 풀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질병으로 인해서 비접하는 것이라 큰일이 아닌 듯하기에 경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10월 11일 기축
상이 세자 책례(冊禮) 때 집사한 사람들을 서계한 것에 대해 하교하기를,
"서계 속에 상례(相禮)는 어찌하여 서계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승지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일기》를 가져다 상고하니, 전부터의 책례의 상격(賞格) 속에 상례는 보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써 넣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또 하교하기를,
"이번의 이 책례는 전과 같지 않으니, 상례도 써 넣으라."
하였다. 이때 허색(許穡)이 상례가 되었는데, 세자가 사저에 있을 적부터 출입에 반드시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상이 그 노고를 생각하여 드디어 통정 대부의 자급으로 올려 주라고 명하였다.
10월 12일 경인
이날 왕세자의 입학례를 거행하였다.
책례 도감 도제조 이하의 관원과 시강원과 익위사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정사 영의정 김류에게는 안구마(鞍具馬) 1필을, 부사 판서 김육(金堉), 제조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판서 정태화(鄭太和), 교명문 서사관(敎命文書寫官) 이경헌(李景憲), 죽책문 서사관(竹冊文書寫官) 조문수(曺文秀)에게는 숙마(熟馬) 1필씩을, 승지 이래(李䅘)는 가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숙마 1필을, 죽책문 제술관 판서 이식(李植), 대사성 김시국(金蓍國), 전문 서사관(篆文書寫官) 여이징(呂爾徵), 교명문 제술관 김광욱(金光煜), 제조 윤이지(尹履之), 도청(都廳) 이시만(李時萬)·남노성(南老星)에게는 반숙마 1필씩을, 제조 이시백(李時白), 도청 김익희(金益熙), 낭청 김식(金鉽), 죽책 집사 이하의 관원 28명에게는 아마 1필을 내렸다. 도청 유황(兪榥)은 가자하고, 낭청 원진명(元振溟) 이하는 모두 승진시키고, 감조관 이이현(李頤賢) 이하는 모두 6품의 관직으로 전보를 하되 이미 출륙(出六)을 한 자는 승진시켰다. 낭청 박수문(朴守文)·홍종운(洪鍾韻)에게는 활 1장씩을, 원역(員役)과 공장(工匠)에게는 해조에 명하여 경중을 나누어 쌀과 베를 주도록 하였다. 보덕 이시해(李時楷), 상례 허색(許穡)은 모두 가자하고, 필선 김여옥(金汝鈺)은 준직(准職)에 제수하고, 시강원과 익위사의 관원으로서 책례 때 집사를 지낸 자에게는 아마 1필씩을 내렸으며,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상현궁(上弦弓) 1장씩을 내렸다. 이조가 김여옥은 이미 준직을 지냈다고 계품하자, 상이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10월 13일 신묘
황해도 관찰사 정유성(鄭維城)이 치계하기를,
"지난 계미년에 연안(延安)에 남아 있던 관향(管餉)용 미두(米豆) 6백 석을 교동(喬桐)으로 옮겨 주면서 연안과 배천(白川) 두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개색(改色)239) 하도록 한데다 또 배로 운송하는 부역까지 있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교동의 비축량이 전에 비하여 여유가 있으니, 그 미두에 붙은 각년의 모곡(耗穀)을 두 고을로 환속시켜서 해주·연안·배천의 구황 곡식으로 쓰도록 하고, 교동으로 옮겨 준 미두는 모두 본 고을로 환속시켜 구황에 보태어 쓰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
"금년에 세 고을의 세미(稅米)를 특별히 절반으로 감하여 주었으니, 재해를 입은 다른 고을 역시 분명히 조사하여 계문토록 한 다음, 일체 시행하여야 합니다. 연안·배천의 미두를 교동으로 옮겨 준 일이 비록 일시의 변통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니 본 고을로 환속시켜 구황에 보태어 쓰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관향의 미두를 환속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기의 준례대로 오는 가을에 수납하게 하라."
하였다.
당초에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올 적에 청나라 사람이 선사한 소와 양을 평안도의 여러 고을에 모두 나누어 주어 기르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시강원에 영을 내리기를,
"기르고 있는 소와 양은 이제 쓸 곳이 없으니 모두 본도에 주어 관용에 보태어 쓰게 하라."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최명길을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겸 어영 도제조로, 허적(許積)을 동부승지로, 목행선(睦行善)을 이조 좌랑으로, 이이존(李以存)을 부교리로 삼았다. 전에 명길이 정승으로 있을 적에 신경진(申景禛)·임경업(林慶業)·심기원(沈器遠) 등과 함께 명나라와 다시 통할 것을 의논하고 승려 한 사람을 몰래 보내어 편지를 왕복시키고, 또 평안도 연해의 모든 고을에 지시하여 중국에서 나온 배를 보거든 양식과 반찬을 주어서 후의를 보이라고 하였다. 청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임오년240) 겨울에 명길을 데리고 가서 캐어 물었는데 명길이 모든 일을 자신이 하였다고 하자 청나라 사람들이 그의 담대함을 극구 칭찬하였다. 마침 유언 비어가 떠돌아 상이 듣고는 진노하여 삭탈 관작을 명하였으며, 청나라 역시 명길을 억류해 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금년 봄에야 비로소 돌아왔는데, 이때 와서 상이 다시 서용하고 훈작을 되돌려 주라고 명한 것이다.
10월 14일 임진
양사가 합계하기를,
"내전의 병환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으므로 신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큽니다. 진실로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면 무슨 일인들 다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별궁으로 옮기려는 조치도 잘 보호하자는 성상의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여염 사대부의 집에서 혹 질병으로 인하여 비접을 하는 것도 본래 정도가 아닌데, 더구나 내전의 높으신 신분으로 빈 궁궐로 옮겨서 거처할 수 있겠습니까. 분사(分司)에 따른 폐단은 따질 것 없더라도 왕세자께서 문안드리고 반찬을 살피는 즈음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내전을 옮겨 모시라는 명을 속히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의정 김류가 첫번째 정사(呈辭)하니, 상이 불윤 비답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김류가 우의정 이경석의 차자 속에 유백증(兪伯曾)·홍무적(洪茂績)을 다시 서용하기를 청한 내용을 보고 크게 노하여 심열(沈悅)에게 편지를 띄워 "내가 차마 수염이 허연 채로 후생을 섬길 수는 없다." 하고는 드디어 병을 이유로 인퇴한 것이다.
10월 15일 계사
평안도 관찰사 박서(朴遾)가 북경을 왕래하는 행차에게 인부와 말을 지공하는 데 따른 폐단을 조정에 계문하면서 묘당으로 하여금 분명한 지시를 내리도록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관서 지방의 형세는 참으로 장계와 같습니다. 그 도의 병영(兵營)이 방수군(防守軍)에게서 받아들이는 베가 몇백 동(同)에 이르지만 단지 병사(兵使)의 사유물이 되어버렸고, 그중 4 백 동을 덜어 내어다 고가(雇價)에 보태어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영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면포를 감사가 받아들여서 인부와 말의 고가로 쓰게 하소서. 그리고 황해도 병사도 필시 남은 비축이 있을 것인데 본영(本營) 역시 군병에게 베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실제의 수량을 상세히 조사하여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되, 병영에서 받아들이는 가포(價布)를 감영에서 받아들이는 일은 시행하지 말라. 그리고 소현 세자가 돌아올 적에 본도에 나누어 주었던 마소와 양도 보태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6일 갑오
헌부가 아뢰기를,
"호안군(湖安君) 이욱(李澳), 호성 도정(湖城都正) 이낙(李洛) 등은 지난 이괄(李适)의 역변 때 마침 아버지의 상 중이었는데도 사사로이 상복을 벗고 운검(雲劍)이라 일컬으며 역적 제(瑅)를 호위하였습니다. 역적이 패한 뒤에는 의당 떳떳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성상께서 특별히 사죄를 면제하여 먼곳으로 유배만 보내도록 한 것은 국법으로 볼 때 형정(刑政)을 잃은 조치였습니다. 병자 호란 때 또 한데 뒤섞여서 사면을 받더니, 뜻하지 않게도 이번에는 서용을 하고 봉작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에 종척(宗戚)들까지도 같이 서기를 부끄럽게 여기니 여러 차례 상례적인 사면을 거쳤다 하여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삭탈 관작하여 영원히 사판(仕版)에 올리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차례 대사면을 거쳤으니 용서하여도 괜찮다."
하였다. 연계(連啓)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직만 파직하였다.
이때 겨울 우레가 여러 차례 일어나 인심이 의구스러워하고 있던 참에 무인(武人) 남승원(南承元)이라는 자가 "양주(楊州) 백성 이언남(李彦男)·봉원길(奉元吉) 등이 모여서 역모를 하였는데, 그 마을에 사는 최장령(崔掌令)이라는 자가 주모자이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원(趙啓遠)도 알고 있다."고 무고하였는데, 그의 사람됨을 보건대 흐리멍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정원이 그 사실을 입계하면서 의금부에 내려 추문할 것을 청하니, 상이 오히려 의심하면서 하교하기를,
"일이 허술한 듯하다. 본원에서 물어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승원이 말한 내용으로 서계하자 상이 이에 대신, 의금부 당상, 양사 장관, 좌·우 포도 대장 등을 불러들여 궐내에서 국문을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언남·원길 등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언남은 무고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도망쳤고, 원길 등은 안험(按驗)하였으나 끝내 그런 사실이 없었다. 상이 원길 등은 놓아주고 승원은 형신하라고 명하였는데, 승원은 형장을 맞고 죽었다.
10월 17일 을미
비국이 아뢰기를,
"해서(海西) 연해의 관향용 좁쌀 수량이 퍽 넉넉하다고 하니, 잘 헤아려서 옮겨다 구호곡으로 쓴다면 눈앞의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관향곡을 함부로 쓰기는 곤란하니, 서도(西道)에서 곡물을 사들여서 그 수량을 채운다면 군량에는 모자람이 없고 구호에는 보탬이 될 것입니다. 평안도 병영에 쌓아둔 군목(軍木) 30여 동으로 쌀 1천 석을 사들여 본도에 보관해 두고서 관향용에 보충하고, 연안·배천·해주 등 세 고을에 관향용으로 쌓아둔 좁쌀이 1만 6천여 석이나 되니 그 중에서 1천 석을 가져다 구호용으로 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18일 병신
이때 양사가 내전을 경덕궁으로 옮기는 일을 가지고 여러 날째 합계하였으나 상이 매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치지 않고 연계하는 데에 노하여 답하기를,
"증세가 깨끗하지 않고 또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는 것이지, 단지 병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주상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예문도 살피지 않은 채 작은 폐단을 핑계로 그치지 않고 아뢰니, 이는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나는 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중궁의 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 걸린 것이 작년에 와서 재발하여 근일에는 더욱 심해진 것이다. 그런데 의관과 의녀 등이 제조에게 분명히 말해 주지 않아서 외관(外官)으로 하여금 알고도 모르는 체하게 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너무도 간사하다. 의관 최득룡(崔得龍)과 의녀 연생(連生)을 모두 잡아다 추고하라."
하였다.
이 전교가 한번 내려지자 모두가 서로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였다. 득룡이 옥관(獄官)에게 말하기를,
"8월 12일에 내전의 약처방을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기에 곧장 여러 의관을 불러들여 약방에 모여 앉아서 연생(連生)·승소(勝昭)를 방에 들여보내어 진맥하게 하였습니다. 연생 등이 그 결과를 다 제조에게 말해 주었는데 신들이 여러 의원과 상의한 결과 병명은 바로 풍간(風癎)이었습니다. 이에 청심온담탕(淸心溫膽湯)·용경안신환(龍脛安神丸) 등의 약을 쓰기로 하고, 또 대추(大顦)·간사(間使)·백회(百會)·중완(中腕)·삼리(三里)·절골(絶骨)·기해(氣海) 등의 혈을 뜸뜨기로 의논하였는데, 모두 풍간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신들이 어찌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연생 등이 대답한 내용도 득룡이 말한 것과 같았는데 "쑥뜸질을 하는 일로 날마다 입시하였고, 불의에 병이 발작되는 상태를 역시 제조 및 여러 의관에게 분명히 말하였다."고까지 말하였다. 금부가 이 사실을 입계하면서 모두 형추하여 정상을 캐낼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개 상의 의도가 죄를 다스리는 데에 있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병의 증상을 중외에 분명히 알리려는 데에 있어서였다. 그러나 외간에서는 오히려 연생 등이 한 말은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사헌 이후원(李厚源), 대사간 이행우(李行遇)가 함께 인피하기를,
"내전께서 별궁으로 옮기시는 일은 사체가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의하여 논계하였습니다. 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보니 놀라움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어찌 감히 성상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폐단을 핑계로 스스로 불충에 빠져들겠습니까. 지은 죄가 이 같은 만큼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들의 직을 파직하소서."
하고, 집의 이시매(李時楳), 사간 민응협(閔應協), 장령 윤성(尹珹)·장응일(張應一), 지평 원진명(元振溟), 정언 김식 등도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모두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때 우의정 이경석이 경비를 줄이는 일을 극력 주장하여 심지어 과거장의 비용까지도 모두 줄여서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계품하고 그에 대한 전지를 받아서 모든 관사를 신칙하였다. 그런데 이소(二所)의 시관이 한도를 넘겨 술을 마셨다는 소식을 듣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노하여 응판관(應辦官)의 하리를 가두고 그 죄를 심문하니, 지평 이규로(李奎老), 정언 김휘(金徽)가 시소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비국이, 시소의 비용이 한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색리를 가두고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모든 시험장의 규찰은 그 책임이 감시관에게 있는만큼, 신들의 관직을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역시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처치하기를,
"내전의 병 증상은 자세히 알 길이 없고 처소를 옮기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상의하여 논계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과거장의 비용이 한도를 벗어났으니, 검칙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사헌 이후원, 대사간 이행우, 집의 이시매, 사간 민응협, 장령 윤성·장응일, 지평 원진명, 정언 김식은 모두 출사시키고, 지평 이규로, 정언 김휘는 체차하소서."
하니, 모두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승지 이시해·정치화(鄭致和) 등이 아뢰기를,
"중전의 질병이 그 증세가 무겁다 해도 내간은 엄밀한 곳인만큼 무슨 증세라는 것은 외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자세히 알 바가 아니며, 별궁으로 옮겨 모시는 일은 곧 막중한 조치입니다. 양사의 논계는 다만 사체의 중대함을 들어 진달하였을 뿐으로, 어제 내린 엄한 비답도 극히 미안스러운 일인데, 오늘 또 특별히 체차하라는 명이 뜻밖에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관(臺官)을 대접하는 도리가 너무도 아니며, 대성인의 넓으신 도량에 손상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0월 19일 정유
민성휘(閔聖徽)를 호조 판서로, 오준(吳竣)을 형조 판서로, 여이징(呂爾徵)을 부제학으로, 이시해(李時楷)를 동부승지로 삼았다.
약방 도제조 김류가 의관 등을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소를 올려 대죄하기를,
"중전의 병 증세를 의관과 여의 등이 신에게 고하였으니 신이 어찌 증세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내간의 일이란 극히 엄하고도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바깥에 전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하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가 준엄한 하교가 내려지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도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관 등이 이미 곧바로 신들에게 분명하게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고당하고 있는 이상 신들만이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신의 죄를 다스려서 신하로서 불충한 자를 경계하소서."
하고, 김육(金堉)도 이 일로 대죄하였는데, 상이 모두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0월 20일 무술
상이 전 영광 군수(靈光郡守) 유석(柳碩)을 통정 대부로 올려 주라고 명하였다. 유석이 영광 군수로 있으면서 술에 빠져 사무를 전폐하고 버젓이 토색질을 하는가 하면, 군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기와 소금을 세(稅)로 거두어들여다가 민간에 나누어 주고는 곡물을 사다 바치게 하면서, 그 곡물의 명칭을 별비(別備)라 하고, 민가에서 수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호구를 세어 강제로 석수(石數)를 배정한 다음 관가의 장부에 올려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었다. 진휼청이 이 수량을 열거하여 계문하자 상이 가자를 명한 것이다. 그 뒤에 헌부가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이때 전남도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무인 영원군(瀛原君) 고홍건(高弘建)의 집에 저주를 한 변고가 있었다. 홍건이 그의 첩의 사위 김경(金璟)의 소행일 것으로 여겨 바로 관가에 알렸는데, 김경이 달아났다. 이에 홍건이 김경의 자녀 셋을 잡아다 사사로이 때려 죽이고 나서 버젓이 말하기를,
"김경의 아내는 나의 소출이 아니므로 그의 자녀는 나의 외손이 아니다. 김경의 아내는 본래 천인 출신으로서 내가 속신(贖身)하였으니, 그의 자녀는 곧 나의 노비이다. 죽인 것이 뭐 나쁘겠는가."
하였다. 부안 현감 이천기(李天基)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감사 윤명은(尹鳴殷)이 치계하기를,
"홍건이 무지 망작하게 법을 무시하고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니 손자니 하면서 피붙이로 대해 주다가 하루아침에 모두 때려 죽였으므로 온 도내가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형조에 내려보냈다. 형조가 아뢰기를,
"김경의 자녀 셋은 모두가 어리고 저주한 형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일시에 때려 죽였으니, 그의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윤기(倫紀)로 헤아려 볼 때 역시 골육의 변고입니다. 금부로 하여금 그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라 드디어 홍건을 잡아다 죄를 다스렸다. 금부가 장 일백 유 이천 리로 조율하여 입계하니, 상이 공으로 감해 주라고 명하여 단지 도 삼년(徒三年)으로 귀양보내었다.
10월 21일 기해
남이웅(南以雄)을 대사헌으로, 목성선(睦性善)을 대사간으로, 이시만(李時萬)을 집의로, 조복양(趙復陽)을 헌납으로, 성이성(成以性)을 사간으로, 박일성(朴日省)·이위(李椲)를 장령으로, 강호(姜鎬)·최후현(崔後賢)을 정언으로 삼았다.
경기 감사 윤순지(尹順之)가 치계하기를,
"금년 가을에 선혜청의 쌀을 8두씩 징수한다면 결코 마련할 길이 없으니, 우선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밀과 보리로 바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년의 전세를 수륙으로 운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수납한 뒤에 본 고을에 머물려 두었으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경기가 입은 재해가 이다지 극심하니, 금년 가을에 받아들일 8두의 쌀을 우선 2두를 감하여 주고 나서 용도의 다소를 보아 가며 전량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보리나 밀로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세입이 작년에 비하여 필시 많이 감축될 것이니 본 고을에 그대로 머물려 두게 해 달라는 청은 가벼이 허락하기가 곤란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달 7일에 선천(宣川) 검산 산성(劎山山城)의 병기고에 불이 나서 군기가 다 타버렸다고 관찰사가 계문하였다.
10월 22일 경자
비국이 아뢰기를,
"이처럼 큰 흉년을 만나서는 모든 용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장의 용품을 마련하는 일에는 예로부터 낭비하는 폐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조로 하여금 절목을 작정하게 하여 계하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별시 이소(二所)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많이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입법 초기부터 법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시관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응판관(應辦官) 역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강원이 아뢰기를,
"궐내에 드나드는 사람이 다들 금호문(金虎門)을 사용하는데 길이 서연청(書筵廳)과 아주 가까워서 강독하는 즈음에 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호문을 닫고 단봉문(丹鳳門)을 여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10월 23일 신축
비국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작은 공청도와 경기의 해안 고을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한데, 만약 내년 봄이 된다면 백성의 목숨은 어떻게 구제하겠으며, 농사의 파종할 거리는 또한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듣건대 호남에 있는 통영(統營)의 미곡이 1만여 석에 달한다고 하니, 지금 적당히 헤아려 호서 지방의 구호곡으로 옮겨 쓴다면 굶주린 백성을 필시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봄에 뱃길이 편리한 고을로 골라서 쌀 1천 3백 석, 벼 1천 7백 석을 운반하여다가 구호곡 및 종자곡으로 쓰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주관하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그 뒤에 통제사 이완(李浣)이 비변사의 공문을 보고 벼 6천 석을 경기와 충청우도에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10월 24일 임인
황해도 관찰사 정유성(鄭維城)이 치계하기를,
"강음(江陰)·배천(白川)·연안(延安)·해주(海州)·강령(康翎)·옹진(甕津)·장연(長淵)·송화(松禾)·풍천(豊川)·은율(殷栗)·장련(長連)·안악(安岳)·재령(載寧)·신천(信川)·문화(文化)·황주(黃州) 등 16고을이 재해를 더욱 심하게 입었습니다. 전세로 받아들일 황두(黃豆)를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전량 감해 주어서 죽어 가는 백성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였는데,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10월 25일 계묘
이행원(李行遠)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이행원(李行遠)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이때 남승원(南承元)이 무고죄로 곤장을 맞다가 죽자 그 뒤에 무고를 당하여 갇힌 자를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오직 이언남(李彦男) 등 세 사람만은 도피 중에 있어서 잡아다 심문하지 못하였는데, 의금부가 "내버려둔 채 불문에 붙이면 뒤폐단이 있을 것이니 체포하여야 한다."고 하자, 상이 하교하였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놈의 소행이니 깊이 책할 것이 없다. 모두 내버려 두라."
우의정 이경석이 이때 봉상시 도제조로 있었는데, 곳간 안의 제물(祭物)을 점검하러 갔다가 곧장 봉상시 관원을 보내어 아뢰기를,
"제향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경외(京外)의 관리 중에 법을 이행하는 자가 아주 적어 태만한 나머지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선 중포(中脯)의 일만 말하더라도 길이와 너비 및 두께가 모두 정해진 규격이 있고, 또 제각기 그 고을의 이름을 새겨서 상납하라는 내용을 진작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령은 정해진 규격을 따르지 않고, 봉상시의 관원 또한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방납(防納)을 맡은 무리들이 갈수록 간계를 부리도록 길을 들여서 불결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본시에서 개좌하고 중포를 가져다 점검한 결과 모두가 고을 이름을 새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너비와 두께에 대한 규격과 고을 이름을 새기는 일을 내년 1월부터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되, 영을 어겨서 방납의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제향을 신중히 받들지 않은 율로 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26일 갑진
햇무리가 지고 양이(兩珥)가 있었으며, 햇무리 위에 또 배(背)가 있었다.
햇무리가 지고 양이(兩珥)가 있었으며, 햇무리 위에 또 배(背)가 있었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려다가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지하였다.
정원이 분사(分司)의 주서(注書)를 차출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고사에 내전이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면 정원·총부(摠府)·병조가 모두 분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이렇게 청한 것이다.
10월 28일 병오
당초에 이경석이 상에게 아뢰기를 "쌀을 운반하는 부역으로 인해서 민력이 이미 다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덜어다 아래에 보태어 주는 정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를 받아들여 연해 여러 고을의 부역을 견감하여 주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에 와서 황해도 관찰사 정유성(鄭維城)이 연안·배천·해주 등 세 고을의 기근 실태를 조정에 계문하자, 세미(稅米)의 절반을 견감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이 밖에 재해가 극심한 고을도 조사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정유성이 치계하기를,
"황주 등 11고을은 쌀을 운반한 끝에 재해가 또 극심하여 기근의 상태가 세 고을과 똑같습니다. 세 고을의 전례에 의하여 세미의 절반을 견감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세미를 견감해 달라는 청은 본시 재해 때문에 발의된 것인데, 지금 만약 배로 쌀을 운반하는 곳에 옮겨 시행한다면 앞뒤가 달라져서 일이 불성실하게 됩니다. 관서 지방의 연해 고을에 이미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세수미 2두를 견감하여 주었으니 해서 지방의 연해 고을 역시 이 전례에 의하여 세수미를 견감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양서(兩西) 지방의 세수미는 지난해에 대신(臺臣)이 아룀으로 인해서 임시로 감면하여 주었는데, 이처럼 흉년을 당하여 다시 받아들인다면, 재민(災民)을 구호하는 뜻이 전혀 없게 됩니다. 배로 쌀을 운반하는 연해 고을과 재해가 극심한 곳은 전량 감면하여 주고 그 나머지 고을은 절반만 견감하여 준다면 실로 백성을 구호하는 정책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세미를 절반으로 견감하는 일은, 재해를 입은 고을은 산협과 연해를 막론하고 다시 분명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고 이어 하교하기를,
"국가의 저축이 탕갈된 이때 해마다 전량 감면하여 주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계속하기 곤란할 것이다. 내년에 혹시라도 배가 뒤집혀서 보충 운반하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조달하겠는가."
하였다. 비국이 다시 아뢰기를,
"그렇다면 쌀을 운반하는 연해의 고을은 전량 감면하여 주고 재해를 극심하게 입은 고을은 절반을 감면해 주며, 그 나머지의 고을은 2두씩 감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29일 정미
당초에 훈련 도감과 수어청 등의 여러 아문이 각기 여러 도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점차 민간의 전지를 잠식하고 또 역(役)을 피하는 백성을 받아들여 외방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경상도 암행 어사 임선백(任善伯)이 김해(金海)에 들렀을 때 김해의 백성들이 말을 에워싸고 울며 호소하고, 또 말하기를 "효명 옹주(孝明翁主)의 전장도 이 고을에 있는데, 양전(量田) 때 주인 없는 전지를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나서 여러 해째 조세까지 수납한 것을 모두 불법으로 차지하였다."고 하므로, 선백이 그 호소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이에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하였는데, 관찰사 유철(兪㯙)이 치계하기를,
"양안(量案)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 해도 그때의 사목(事目)에 ‘주인이 없는 묵밭은 일구는 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었으니, 이미 먼저 개간하여 조세까지 수납하던 것은 당연히 그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이미 사목에 들어 있고 민간에게 포고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마음대로 빼앗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돌려주어서 불법으로 점령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른바 사목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실하고, 또 법례가 아니다. 양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30일 무신
조경(趙絅)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상이 우의정 이경석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저께의 뇌변(雷變)은 너무나도 놀랍고 참담한 일이어서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겠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천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심과 풍습까지도 날이 갈수록 퇴폐해 가고 있습니다. 재변이 온 것은 모두가 신 탓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에게 죄가 있어서이지 어찌 대신의 허물이겠는가. 그리고 영상은 무슨 연고로 정고(呈告)하였는가?"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영상이 늘상 세자가 입학하기를 기다려서 인퇴하여 병이나 조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눈앞의 절박한 걱정거리가 둘이 있는데, 흉년이 이토록 극심하여 백성이 장차 떼죽음을 당할 것이 그 하나이고, 쌀을 운송하다가 침몰해 기어코 보충 운송하여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이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가까이 경기에서부터 멀리 팔도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흉년을 만나서 곡식을 옮겨다 구호하려 해도 참으로 좋은 계책이 없는데, 경기의 백성이 유리하는 것이 참으로 눈앞의 걱정거리입니다. 쌀을 운송하는 일은 국력을 기울여서 보낸 것인데 이처럼 많은 수량이 침몰당하였으니 더더욱 걱정스런 일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보충하여 운송하는 일은 비록 사신을 보내어 주선한다 해도 저들이 어찌 선뜻 허락하겠는가. 다시 운송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록 풍년을 만났더라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더구나 백성은 궁하고 재정은 다한 오늘날이겠는가."
하니, 호조 판서 민성휘(閔聖徽)가 아뢰기를,
"경기는 금년에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지가 2천여 결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진결(陳結)이나 재결(災結)이니, 다른 도도 이를 미루어 알 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기에 진결과 재결을 준 것은 필시 너무 지나쳤을 것이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재해를 입은 곳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합니다. 국가의 경비를 이어 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신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민을 구호하고 조세를 견감하여 주는 일이 현재 가장 급한 일입니다. 국가가 세입이 넉넉할 때에도 오히려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아끼는 일로 근본을 삼아야 하는데, 더구나 오늘날 같은 때를 당하여 절감하는 조치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요즈음 발의된 경비를 줄이는 일은 실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것으로, 각사(各司) 역시 퍽 괴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민력이 조금 펴져서 한 해는 지탱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거의(擧義)하던 처음에 경비 절약을 의정할 적에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241) 이 말하기를 ‘도성 백성도 우리의 백성인데 외방에 큰 혜택도 베풀지 못하면서 도성 백성에게 많은 원망만 사니 오히려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왕은 먼저 경기의 백성을 구휼하라.’고 하였으니, 도성 백성의 원망을 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을 나쁘다고 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바로 선왕께서 제정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가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류의 폐단이 오늘날 이와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참작하여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착오가 있게 되면 반드시 도성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 것이다."
하니, 조석윤(趙錫胤)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공안은 전부터 폐단이 있어서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은 매우 적으면서도 끼치는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양전(量田)을 한 뒤에 전결이 달라졌는데도 공안은 바뀌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공안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큰일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맞다. 모든 물건은 귀천이 현격하게 다른 만큼, 각 고을의 생산물도 그 귀천에 따라서 값이 각기 다른 법이다. 때문에 조종조에 공안을 설정한 것은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건을 그 고을에서 징수할 뿐이었지, 언제 쌀과 베를 그 고을 백성들에게 내게 하였던가."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 각 고을의 저전(楮田)·칠전(漆田)·감초전(甘草田)은 모두 헛이름만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대가를 내게 하는 것이 모두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이 들은바 백성이 재산 모으기에 부지런하면 공부(貢賦)가 넉넉해지고, 백성이 먹는 데만 힘쓰면 온갖 일이 망쳐진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휘가 아뢰기를,
"세입은 매우 적은데 하는 일 없이 먹는 자는 매우 많으니 견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날 국출신(局出身)이나 어영군 따위의 식료(食料)가 모든 관원의 것보다 더 많으므로 여러 의논이 모두 어영군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하고, 시방 역시 아뢰기를,
"어영군은 지금 이미 올라왔으므로 다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씩 건너서 식료를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영군은 선발 부대로 이미 올라온 자는 그대로 숙위하도록 하고, 후발 부대는 올라오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경기의 백성은 앞으로 칙사를 지공하는 역이 있을 것이니, 송도(松都)에 비축해 둔 정초군(精抄軍) 몫의 쌀을 경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한편으로는 기민을 구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에 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난처해 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당초에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다른 일에 쓸 수는 없다."
하자, 경석이 다시 아뢰기를,
"백성 모두가 군병입니다. 오늘 구호하여 살려 준다면 뒷날에 가서 윗사람을 친애하고 윗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칠 자가 모두 이 백성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성휘가 아뢰기를,
"만약 보충 운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 전미(田米)로 운송하여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미는 저들이 필시 받지 않을 것이다. 침몰된 양이 이처럼 많은데 저 사람들의 일은 매번 급하게 몰아치니 앞으로 필시 많은 욕을 당할 것이다."
하고, 도승지 김세렴에게 묻기를,
"경이 관서(關西)에서 막 돌아왔는데, 그 도의 창고에 남아 있는 쌀이 얼마나 되던가?"
하니, 세렴이 아뢰기를,
"4만 석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연해의 쌀은 이미 다 운송하였고, 산촌 고을의 좁쌀은 퍽 많으니 좁쌀을 운송한다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를 보건대, 매번 허물을 인책하는 말씀이 있기는 하나, 이처럼 허물을 인책하는 말만 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실덕(實德)을 닦지 않을 수 없고 언로도 터놓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백성을 보존하는 근본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널리 들으시어 곧은 논의가 나오도록 하여서 대간의 말이라면 반드시 힘써 따르고, 대신과 육경을 자주 인견하시어 치도(治道)를 물으소서. 그리하여 민생을 구제하고 인재를 수습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소서. 이것이 곧 치도에 있어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대사헌의 직임을 자주 갈지 말도록 하여 백관의 잘못을 잘 규찰하게 하소서. 그러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이 매우 옳다고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각 아문의 둔전 및 궁가의 농장이 민간의 전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날 혼조 때에는 삼창가(三昌家)242) 가 둔전과 진(鎭)을 설치한 데에 따른 폐단이 끝이 없어서 반정한 뒤에 모두 없앴는데, 근래에 와서 이 폐단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같이 이용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우선 과제인데, 백성들이 경작하는 전지가 많이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관찰사가 그 폐단을 눈으로 직접 보고 치계하였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모든 일은 다 법례가 있다. 주인 없는 전지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안(立案)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니, 일시 경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하자, 석윤이 아뢰기를,
"아문이 둔전을 설치한 근본 뜻이 이미 크게 잘못되었으므로 통렬히 혁파하지 않는다면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해(金海)의 둔전만 해도 민간의 전지를 빼앗아 차지하므로 여러 해째 조세를 내고 경작하여 오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법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재 하늘의 재변이 이 지경이고 국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도 단지 언어로 수식이나 하면서 실제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민심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경석이 아뢰기를,
"각 아문의 둔전 가운데 정축년 이후에 신설한 것은 이미 혁파하라고 명하였으니 이제 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달가와하지 않으며 답하기를,
"백성들이 하는 짓이 참으로 간교하다. 아문에다 조세를 바치는 것과 궁가에다 조세를 바치는 것이 바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째로 다 삼키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소인은 소인대로의 낙을 즐겁게 여기고 소인대로의 이익을 이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백성들대로의 낙을 찾고 백성들대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한두 명의 소인 백성에게 속임을 당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세렴이 아뢰기를,
"둔전은 본시 변방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국경 안에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합니다."
하고, 경석이 또 굳이 청하니, 상이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 이르기를,
"궁가가 설치한 것은 혁파하고 도감의 둔전은 아직 그냥 두라."
하자, 경석이 아뢰기를,
"도감의 둔전 역시 사목이 작성된 뒤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만 혁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조사하여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지난날 나주(羅州)의 변고는 전고에 없었던 일인데, 듣건대 이갱생(李更生)이 형벌을 지나치게 집행하는 일이 자못 많아서 그러한 재변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니, 그에 따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 관직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은 실로 묘당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갱생으로서는 의당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마땅한데도 지레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중률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조가 의례적으로 파출만 하고 말았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갱생의 대임은 반드시 재간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하여야 되는데, 새 현감 원진명(元振溟)은 재간과 덕망의 고하는 차치하고라도 혹자의 말에 따를 것 같으면 술을 좋아해서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걸맞지 않을 것 같으면 역시 속히 체차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이조 판서 이식(李植)이 얼굴빛을 붉히며 나아가 아뢰기를,
"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대관의 일이지 이조로서 처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파직만 하고 나중에 추고를 하자고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금성 부사(錦城府使) 자리가 비자 나이 젊은 명관이 분주히 쫓아다니며 청탁하였는데, 일찍이 들으니 이진(李𥘼)이 관리의 재간이 있다고 하기에 수망(首望)으로 주의하였고, 원진명(元振溟)은 전에 남평 현감(南平縣監)으로 있을 때 선정을 폈다고 하기에 부망에 주의하였으며, 이태연(李泰淵)은 전에 병조 낭관으로 있을 때 풍력(風力)이 자못 있다고 하기에 말망에 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진명을 체차하소서."
하였는데, 말투가 거칠었다. 경석이 아무 말도 않고 있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소견이 이와 같으니 체차하라. 풍력과 계려가 있는 자로 가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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