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무술
양사가, 전계인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해서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을 합계하니, 답하기를, "죄가 무겁다고 한다면 어딜 갔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논계를 하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
"죄가 무겁다고 한다면 어딜 갔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논계를 하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리지 말기를 청하였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리지 말기를 청하였다.
헌부와 간원에게,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하였다.
문과 전시(文科殿試) 시관(試官)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別試)는 부묘(祔廟)를 경축하는 시험과 중시(重試) 두 과거를 합친 시험입니다. 부묘에 대한 시험은 27명을 뽑았던 경진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하라고 판하하셨고, 중시 별시에서 뽑을 사람의 숫자는 어느 해의 전례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일로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이 ‘그때에 가서 합당함을 헤아려 숫자를 약간 더 늘리자.’고 하기에, 이렇게 입계하였는데,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일찍이 이미 판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권(試券) 중 입격(入格)한 사람의 숫자가 단지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번 별시(別試)는 부묘(祔廟)를 경축하는 시험과 중시(重試) 두 과거를 합친 시험입니다. 부묘에 대한 시험은 27명을 뽑았던 경진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하라고 판하하셨고, 중시 별시에서 뽑을 사람의 숫자는 어느 해의 전례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일로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이 ‘그때에 가서 합당함을 헤아려 숫자를 약간 더 늘리자.’고 하기에, 이렇게 입계하였는데,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일찍이 이미 판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권(試券) 중 입격(入格)한 사람의 숫자가 단지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부묘 및 중시의 별시로 정흔(鄭昕) 등 27명을 뽑았다.
10월 2일 기해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사헌부가 연계하였는데,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리지 말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옥당이 잇따라 차자를 올렸는데, 대개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해서 흔쾌히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삼사에,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헌부에,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하였다.
10월 3일 경자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두 차례 존호를 올리는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0월 소춘(小春)은 혹한은 아니니, 정원과 양사가 이달 안에 함께 거행하기를 힘껏 청하는 것이 어찌 뭇 아랫사람들의 갈망을 알아서 시대에 드문 경축 의식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두 차례의 존호 올리는 일은 의식에 필요한 물품이 이미 준비되었고 팔도에 통지해 알려서 단지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물려 행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조야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존호를 두 번 올리는 것이 무슨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이미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분부를 받들었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아룁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올해는 재변이 거듭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날씨도 일찍 추워져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존호는 추위를 무릅쓰고 재변을 무릅쓰고 강행할 수가 없다. 그 사이가 몇 달에 지나지 않으니, 내년 봄으로 물려 시행할 일을 빨리 외방에 통지하여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번 두 차례 존호를 올리는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0월 소춘(小春)은 혹한은 아니니, 정원과 양사가 이달 안에 함께 거행하기를 힘껏 청하는 것이 어찌 뭇 아랫사람들의 갈망을 알아서 시대에 드문 경축 의식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두 차례의 존호 올리는 일은 의식에 필요한 물품이 이미 준비되었고 팔도에 통지해 알려서 단지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물려 행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조야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존호를 두 번 올리는 것이 무슨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이미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분부를 받들었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아룁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올해는 재변이 거듭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날씨도 일찍 추워져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존호는 추위를 무릅쓰고 재변을 무릅쓰고 강행할 수가 없다. 그 사이가 몇 달에 지나지 않으니, 내년 봄으로 물려 시행할 일을 빨리 외방에 통지하여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였다. "임자년 수연(壽宴) 때에 문무(文武) 군직 당상관(軍職堂上官)들도 모두 참여하였는가? 살펴 아뢰라."
"임자년 수연(壽宴) 때에 문무(文武) 군직 당상관(軍職堂上官)들도 모두 참여하였는가? 살펴 아뢰라."
정원이 아뢰기를, "동지사 윤안국(尹安國)이 이제 떠날 참입니다만, 먼저번에 갔던 사신이 이미 중국 땅에 도착하여 죽었고 보면, 중국의 변방 신하가 응당 황상께 보고를 하였을 것이니, 다른 사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조금도 방해로움이 없습니다. 더구나 절일(節日)이 이미 박두하였으므로 뒤에 보내는 사신은 반드시 날짜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이 병에 걸리거나 요녕(遼寧)과 계주(薊州) 지방에서 길이 막히는 일도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낭패하여 난처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차라리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동지사 윤안국(尹安國)이 이제 떠날 참입니다만, 먼저번에 갔던 사신이 이미 중국 땅에 도착하여 죽었고 보면, 중국의 변방 신하가 응당 황상께 보고를 하였을 것이니, 다른 사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조금도 방해로움이 없습니다. 더구나 절일(節日)이 이미 박두하였으므로 뒤에 보내는 사신은 반드시 날짜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이 병에 걸리거나 요녕(遼寧)과 계주(薊州) 지방에서 길이 막히는 일도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낭패하여 난처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차라리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라는 내용이었다.
헌부가 전계를 아뢰었는데,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지방관의 직분은 단지 조정의 명령을 봉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방백(方伯)으로 있는 자가 오로지 원망을 피하고 은혜를 파는 일로 제1등의 능사를 삼아, 탐장죄를 저지른 수령을 즉시 파출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악을 덮어주기까지 하여,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칭탁하고 혹 정치를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혹 잉임시키기를 청하기도 하였으니,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병사와 수사에 이르러서도 근래에는 매우 외람되어 또한 이러한 습속을 본받고 있으니, 참으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남도 병사(南道兵使) 김예직(金禮直)은 무식한 무관으로서 멋대로 방자한 짓을 저지르며 기탄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선 분명히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전 군수 이덕부(李德符)로 감히 우후(虞候)를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덕부는 당하관이고 우후는 당상직입니다. 멋대로 승진시켜 제수하며 위복(威福)을 손에 쥐고 있는 일이 어찌 지방관이 담당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당(唐)나라 말기에 변방의 진보에서 화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이 장차 조석에 박두하였으니, 통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조정을 무시하고 공론을 멸시한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예직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고 속히 명하소서." 하였다.
"지방관의 직분은 단지 조정의 명령을 봉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방백(方伯)으로 있는 자가 오로지 원망을 피하고 은혜를 파는 일로 제1등의 능사를 삼아, 탐장죄를 저지른 수령을 즉시 파출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악을 덮어주기까지 하여,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칭탁하고 혹 정치를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혹 잉임시키기를 청하기도 하였으니,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병사와 수사에 이르러서도 근래에는 매우 외람되어 또한 이러한 습속을 본받고 있으니, 참으로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남도 병사(南道兵使) 김예직(金禮直)은 무식한 무관으로서 멋대로 방자한 짓을 저지르며 기탄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선 분명히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전 군수 이덕부(李德符)로 감히 우후(虞候)를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덕부는 당하관이고 우후는 당상직입니다. 멋대로 승진시켜 제수하며 위복(威福)을 손에 쥐고 있는 일이 어찌 지방관이 담당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당(唐)나라 말기에 변방의 진보에서 화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이 장차 조석에 박두하였으니, 통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조정을 무시하고 공론을 멸시한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예직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고 속히 명하소서."
하였다.
전교하였다. "올해에는 일이 많으니, 문무과 중시(重試) 및 별시(別試)를 내년 봄으로 물려서 시험보여 뽑도록 하라. 이번에 시험보여 뽑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부묘 별시로 부표하라."
"올해에는 일이 많으니, 문무과 중시(重試) 및 별시(別試)를 내년 봄으로 물려서 시험보여 뽑도록 하라. 이번에 시험보여 뽑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부묘 별시로 부표하라."
합계에 답하였다. "허욱(許頊)은 선왕 때의 대신이었고, 박동량(朴東亮)은 선후(先后)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선왕의 수릉관이었고, 최천건(崔天健)은 그 당시에 전장(銓長)으로 있었는데 계략을 써서 이홍로(李弘老)와 양학서(楊鶴瑞)를 외방으로 내보냈다가 이홍로가 글을 올려 얽어 만든 화란에 거의 걸려들 뻔하였고 임금을 정성으로 도와 추대한 공로도 없지 않으며, 서성(徐渻)은 이미 정배(定配)하였다. 그러니 논계를 정지하도록 하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중도(中道)에 원하는 곳에 부처(付處)하라. 한응인(韓應寅)과 허성(許筬)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허욱(許頊)은 선왕 때의 대신이었고, 박동량(朴東亮)은 선후(先后)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선왕의 수릉관이었고, 최천건(崔天健)은 그 당시에 전장(銓長)으로 있었는데 계략을 써서 이홍로(李弘老)와 양학서(楊鶴瑞)를 외방으로 내보냈다가 이홍로가 글을 올려 얽어 만든 화란에 거의 걸려들 뻔하였고 임금을 정성으로 도와 추대한 공로도 없지 않으며, 서성(徐渻)은 이미 정배(定配)하였다. 그러니 논계를 정지하도록 하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중도(中道)에 원하는 곳에 부처(付處)하라. 한응인(韓應寅)과 허성(許筬)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헌부에 답하였다. "두 번째의 존호를 한 달 안에 아울러 올리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하늘의 재앙과 땅의 변고가 환하게 경계를 보이고 있음에랴. 한 번도 이미 지나친 것이었는데, 어찌 두 번씩이나 잘못을 저지른단 말인가. 나의 뜻은 이러하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두 번째의 존호를 한 달 안에 아울러 올리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하늘의 재앙과 땅의 변고가 환하게 경계를 보이고 있음에랴. 한 번도 이미 지나친 것이었는데, 어찌 두 번씩이나 잘못을 저지른단 말인가. 나의 뜻은 이러하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예조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죽어서도 임금의 명을 봉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上使)가 이미 중국의 국경까지 가서 죽었으니, 부사(副使)가 사명을 봉행해도 됩니다. 지금 비록 뒤이어 다른 사신을 보내더라도 그 갈 길을 헤아려 볼 때에 미치지 못할 형세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신이 죽은 일에 대해서 진강(鎭江) 유격(遊擊) 및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또한 반드시 조정에 보고를 할 것이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보더라도 방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정원이 아뢴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윤안국(尹安國)을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옛날에는 죽어서도 임금의 명을 봉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上使)가 이미 중국의 국경까지 가서 죽었으니, 부사(副使)가 사명을 봉행해도 됩니다. 지금 비록 뒤이어 다른 사신을 보내더라도 그 갈 길을 헤아려 볼 때에 미치지 못할 형세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신이 죽은 일에 대해서 진강(鎭江) 유격(遊擊) 및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또한 반드시 조정에 보고를 할 것이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보더라도 방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정원이 아뢴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윤안국(尹安國)을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공홍 감사가 병사 남이흥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니, 읍비(邑婢)를 위협하여 간통한 일은 비록 분명하지 않았으나, 곤장을 맞고 죽은 사건은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존귀하기가 짝이 없는 지위인데도 죄없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감히 죽일 수가 없는데, 더구나 변방의 신하가 왕명을 받고 외방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죄없는 백성을 멋대로 죽이는 일을 사사로이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족속들의 고소로 인하여 죄없는 자를 곤장으로 죽인 일이 정상이 환하게 드러났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남이흥을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이흥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 우선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
"지금, 공홍 감사가 병사 남이흥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니, 읍비(邑婢)를 위협하여 간통한 일은 비록 분명하지 않았으나, 곤장을 맞고 죽은 사건은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존귀하기가 짝이 없는 지위인데도 죄없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감히 죽일 수가 없는데, 더구나 변방의 신하가 왕명을 받고 외방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죄없는 백성을 멋대로 죽이는 일을 사사로이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족속들의 고소로 인하여 죄없는 자를 곤장으로 죽인 일이 정상이 환하게 드러났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남이흥을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이흥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 우선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4일 신축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들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헌부가 전계를 아뢰었는데, 김예직을 잡아다가 추국하라는 내용이었다. 헌부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간원에 답하였다. "이미 추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간원에 답하였다.
"이미 추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10월 5일 임인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들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간원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간원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사헌부가 연계하였다. "김예직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여 지방관들이 외람스럽게 구는 죄를 경계시키게 하소서.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헌심(李獻諶)은 사람됨이 어리석은데다가 술에 빠져 본성을 잃고 관아의 일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김예직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여 지방관들이 외람스럽게 구는 죄를 경계시키게 하소서.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헌심(李獻諶)은 사람됨이 어리석은데다가 술에 빠져 본성을 잃고 관아의 일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옥당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개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해서 흔쾌히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한효순(韓孝純)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한효순은 이발(李潑)의 문객으로서 나약하고 학식도 없었는데, 조카인 한준겸(韓浚謙)과 함께 청반의 반열에 올랐다. 한준겸은 문무의 중망이 있었으나 한효순은 일컬을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하찮게 여겼다. 임진년 난리 때에 한효순이 영해부(寧海府)를 지키고 있으면서 사잇길로 사람을 보내어 행재소(行在所)에 문안을 하고 토산물을 넉넉하게 진상하였는데, 선묘(宣廟)께서 그 정성을 가상하게 여겨 자급을 뛰어넘어 본도 좌감사(左監司)에 제수하였다. 오래지 않아 정경(正卿)에 승진하였고 누차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지냈다. 은총이 융숭하였으나 명예는 한준겸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이이첨에게 빌붙어 마침내 정승에 제수된 것이다. 이 당시에 삼창(三昌)이 정권을 다투었으나 모두 이조 판서가 되지 못하였는데, 한효순이 이이첨에게 빌붙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조 판서로 있었으니, 실은 이이첨의 칼자루였던 셈이다.】 】
10월 6일 계묘
어제 올린 옥당의 차자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존호를 올리는 날에 백관들이 진하를 하자면 날이 저물어 밤에까지 가게 될 듯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행할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대례의 습의를 지금 이후로 미리 강습해 두어, 그때에 가서 대강 강습하여 군색하고 전도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존호를 올리는 날에 백관들이 진하를 하자면 날이 저물어 밤에까지 가게 될 듯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행할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대례의 습의를 지금 이후로 미리 강습해 두어, 그때에 가서 대강 강습하여 군색하고 전도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정원이 아뢰기를, "변무에 대한 존호를 물릴 수 없다는 뜻을 대간이 여러 날을 논집하였고 예관이 곡진하게 진달하였는데도 모두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성상께서 무슨 의리에 근거하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두 번 휘호를 받는 것을 미안하다고 하신다면, 종묘 사직의 원통함을 변정하여 씻은 일이 도리어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경고를 보이니 덕을 닦고 반성하여 재변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하신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조가 도리어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더구나 내년에는 친경(親耕), 친잠(親蠶), 영정 영송(影幀迎送), 공신 회맹제(功臣會盟祭) 및 음복연(飮福宴) 등의 각종 대례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존호 올리는 예를 또 내년으로 물리면 어느 겨를에 다 거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춥기는 하나 한겨울의 혹한과 같지는 않고 전내(殿內)의 거둥은 또한 밖에 거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온 나라 백성들의 소망을 굽어 살피시어 존호 올리는 예를 전에 정한 날짜에 그대로 거행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큰 경사라고는 하나 날씨는 춥고 해는 짧아, 두 번째 존호 올리는 일을 거행하기에는 참으로 합당한 시기가 아니다. 내년 봄으로 물리더라도 조금도 방해로움이 없다.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하였다.
"변무에 대한 존호를 물릴 수 없다는 뜻을 대간이 여러 날을 논집하였고 예관이 곡진하게 진달하였는데도 모두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성상께서 무슨 의리에 근거하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두 번 휘호를 받는 것을 미안하다고 하신다면, 종묘 사직의 원통함을 변정하여 씻은 일이 도리어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경고를 보이니 덕을 닦고 반성하여 재변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하신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조가 도리어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더구나 내년에는 친경(親耕), 친잠(親蠶), 영정 영송(影幀迎送), 공신 회맹제(功臣會盟祭) 및 음복연(飮福宴) 등의 각종 대례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존호 올리는 예를 또 내년으로 물리면 어느 겨를에 다 거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춥기는 하나 한겨울의 혹한과 같지는 않고 전내(殿內)의 거둥은 또한 밖에 거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온 나라 백성들의 소망을 굽어 살피시어 존호 올리는 예를 전에 정한 날짜에 그대로 거행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큰 경사라고는 하나 날씨는 춥고 해는 짧아, 두 번째 존호 올리는 일을 거행하기에는 참으로 합당한 시기가 아니다. 내년 봄으로 물리더라도 조금도 방해로움이 없다.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들에 대해서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추국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간원에 대해, 남이흥을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간원에 대해, 남이흥을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추국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간원에 대해, 남이흥을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간원에 대해, 남이흥을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10월 7일 갑진
전교하였다. "대제학을 명초하여 10일에 반포할 교서(敎書)를 기일 이전에 지어 올리게 하라."
"대제학을 명초하여 10일에 반포할 교서(敎書)를 기일 이전에 지어 올리게 하라."
비망기로 일렀다. "상수연 때에 참석할 명부(命婦)들은 오는 13일에 연양문(延陽門)으로 들어오게 할 일을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통지하여 시행하게 하라. 해가 매우 짧으니, 내전(內殿)에 내·외 명부(內外命婦)가 진하하는 일은 13일에 시행하고 내전의 수연은 14일로 물려 거행할 일을 예조에 말하라."
"상수연 때에 참석할 명부(命婦)들은 오는 13일에 연양문(延陽門)으로 들어오게 할 일을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통지하여 시행하게 하라. 해가 매우 짧으니, 내전(內殿)에 내·외 명부(內外命婦)가 진하하는 일은 13일에 시행하고 내전의 수연은 14일로 물려 거행할 일을 예조에 말하라."
비망기로 일렀다. "내전에 존호를 올릴 때에 책보(冊寶)는 왕세자가 어느 곳에서 맞이해야 하는가? 상세히 강정하여 의주(儀註) 안에 부표하도록 하라."
"내전에 존호를 올릴 때에 책보(冊寶)는 왕세자가 어느 곳에서 맞이해야 하는가? 상세히 강정하여 의주(儀註) 안에 부표하도록 하라."
비망기로 일렀다. "주청 부사(奏請副使)에 유간(柳澗)을 차송하라."
"주청 부사(奏請副使)에 유간(柳澗)을 차송하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들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양사의 합계에 대해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양사의 합계에 대해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헌부가 전계를 아뢰었는데, 김예직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헌부에 답하였다. "이미 체차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에 답하였다.
"이미 체차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선공감 첨정 유징(柳徵)은 간사한 역적 성영(成泳)의 가까운 집안 사람으로서 추잡스럽게 발신하였고 사람됨이 천하고 악독합니다. 처음에 군자감 관원에 제수되었을 때에 관청의 곡식을 훔치고도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으며 벼슬살이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오로지 마구 거두어들여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습니다. 더구나 파직을 당한 현감으로 갑자기 경관(京官)의 4품관에 뛰어올랐으니, 물의가 분하게 여기고 공론이 격발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개정하라 하소서." 하였다. 간원에 답하였다. "남이흥은 이미 체차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유징은 일찍이 4품의 의망에 참여한 적이 있으니 어찌 외람스럽기까지 하겠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선공감 첨정 유징(柳徵)은 간사한 역적 성영(成泳)의 가까운 집안 사람으로서 추잡스럽게 발신하였고 사람됨이 천하고 악독합니다. 처음에 군자감 관원에 제수되었을 때에 관청의 곡식을 훔치고도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으며 벼슬살이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오로지 마구 거두어들여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습니다. 더구나 파직을 당한 현감으로 갑자기 경관(京官)의 4품관에 뛰어올랐으니, 물의가 분하게 여기고 공론이 격발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개정하라 하소서."
하였다.
간원에 답하였다.
"남이흥은 이미 체차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유징은 일찍이 4품의 의망에 참여한 적이 있으니 어찌 외람스럽기까지 하겠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10월 8일 을사
전교하였다. "정2품 이상이 모두 전내(殿內)에 들어가는가? 다 들어갈 수 없다면 몇 사람 이상이 영내(楹內)에 입시할 것인가? 미리 강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
"정2품 이상이 모두 전내(殿內)에 들어가는가? 다 들어갈 수 없다면 몇 사람 이상이 영내(楹內)에 입시할 것인가? 미리 강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
전교하였다. "내전(內殿)의 책보(冊寶)를 세자가 인양전(仁陽殿)에서 지수(祗受)한다면, 이곳은 대내(大內)이기 때문에 강관(講官)이 굳이 들어와서 배종할 수가 없다. 강관이 반드시 배종하고자 한다면 세자가 잠시 명정전(明政殿)으로 나아가 지영(祗迎)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다시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내전의 책보는 빈양문(賓陽門)으로부터 내관이 받들고 들어오도록 하라. 명정전 북쪽 월랑(月廊)과 빈양문 안에는 각사의 하인들을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일을 예조와 병조로 하여금 살펴 시행하게 하라."
"내전(內殿)의 책보(冊寶)를 세자가 인양전(仁陽殿)에서 지수(祗受)한다면, 이곳은 대내(大內)이기 때문에 강관(講官)이 굳이 들어와서 배종할 수가 없다. 강관이 반드시 배종하고자 한다면 세자가 잠시 명정전(明政殿)으로 나아가 지영(祗迎)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다시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내전의 책보는 빈양문(賓陽門)으로부터 내관이 받들고 들어오도록 하라. 명정전 북쪽 월랑(月廊)과 빈양문 안에는 각사의 하인들을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일을 예조와 병조로 하여금 살펴 시행하게 하라."
전교하였다. "허균(許筠)은 품질이 높은 재신으로서 죄인에게 글을 보내어 원정(元情)의 초기(草記)를 구해 보고자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다. 마땅히 잡아다 국문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다만 허균은 만 리 먼 길을 칙서를 받들고 왔으며 직접 역모를 범한 것은 아니니, 우선 관대한 법을 따라 파직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라."
"허균(許筠)은 품질이 높은 재신으로서 죄인에게 글을 보내어 원정(元情)의 초기(草記)를 구해 보고자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다. 마땅히 잡아다 국문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다만 허균은 만 리 먼 길을 칙서를 받들고 왔으며 직접 역모를 범한 것은 아니니, 우선 관대한 법을 따라 파직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라."
사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남이흥을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고 선공감 첨정 유징을 개정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사헌부가 전계를 아뢰었는데, 김예직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말라" 하였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말라" 하였다.
10월 9일 병오
전교하였다. "상수연은 각별히 일찍 거행해서 예를 완결짓도록 하여, 지난날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논계나 차자 등을 이날에 굳이 올릴 것 없다. 잡공사(雜公事)는 우선 정원에 두도록 하라.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은 재신들을 문이 열리면 일일이 명초하여 날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일을 다시 더욱 살펴 시행하라."
"상수연은 각별히 일찍 거행해서 예를 완결짓도록 하여, 지난날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논계나 차자 등을 이날에 굳이 올릴 것 없다. 잡공사(雜公事)는 우선 정원에 두도록 하라.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은 재신들을 문이 열리면 일일이 명초하여 날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일을 다시 더욱 살펴 시행하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라는 내용이었다.
옥당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개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해서 흔쾌히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입계하였다. 옥당의 차자에,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옥당의 차자에,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0월 10일
왕이 김제남을 추형한 일로 정전(正殿)에 나아가 덧붙여 올리는 존호를 받았다. 존호는 신성영숙 흠문 인무(神聖英肅欽文仁武)였다. 왕세자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진하하였다. 관직에 있는 자들에게 자급을 하나씩 더해주고, 잡범 사죄 이하를 사면하고 팔방에 교서를 반포하였다.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존호를 올리는 것은 찬양하려는 여망에 애써 부응함이요, 사면을 내리는 것은 은혜를 흡족히 는 법전을 넓힘이다. 한(漢)나라의 기강은 왕망(王莽)017) 을 죽인 데에서 떨쳐졌고 하(夏)나라의 역수(曆數)는 예(羿)018) 를 죽인 데에서 창성하였다. 아, 덕없는 이 몸이 이 큰 왕업을 이어받았다. 야윈 돼지019) 가 효(爻)에 나타나니 공자에게서 지언(至言)을 체득하였고 치효(鴟鴞)020) 가 읊조려지니 주공(周公)에게서 가훈(嘉訓)을 본받았다. 그런데 역적 김제남이 이에 감히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하였다. 뭇 서얼들을 모아 악행이 하늘에 닿도록 쌓였고 여러 간흉들과 체결하여 계획이 반역을 는 날에 이루어졌다. 어린 아이를 추대하여 기화를 삼고 궁위를 의탁하여 소굴을 삼았다. 부시(婦寺)가 흉계를 꾸미니 화가 초(楚)나라 태자가 당했던 것보다 컸고, 무당이 저주를 니 요망함이 여 태자(戾太子)021) 가 당한 무함보다 심하였다. 화가 원릉(園陵)에까지 미쳤으니 선후(先后)가 받은 치욕을 갚지 못하여 통분스러웠고, 변고가 친족간에 발생하였으니 이륜(彝倫)을 보전하기 어려워 가슴이 아팠다. 유영경(柳永慶)이 위란을 도모함에 폐간처럼 서로 짜고 꾸민 것이 징험이 되었고 김직재(金直哉)가 화란을 얽음에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나라의 운수가 쇠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그 비밀스러운 역모가 들통이 나게 되었다.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열심히 큰 의리를 밝히기는 했으나, 몸과 머리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오래도록 상형(常刑)을 시행하지 못했었다. 주온(朱溫)022) 의 무덤을 팠으니 사씨(史氏)의 비난을 사양해야 할 것이고 동탁(董卓)023) 의 시체를 불태웠으니 온 백성들의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썩은 해골이 비로소 날카로운 도끼날에 두 동강이 났고, 요망한 역적의 허리가 이제 길거리에 내던져졌도다.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려는 뭇 사람들의 소망을 어찌 어기랴. 사양하며 받기를 거절하던 애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환란을 평정하여 안정을 찾은 것은 실로 조종조 영령의 보살핌에 힘입은 것이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 참으로 좌우 신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내었다. 뚜렷한 공로도 없어 너무나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일의 기쁨을 고루 나누어 가지고자 한다. 아, 흉도를 제거하고 간특한 자를 베는 것이 비록 살육을 아니하는 인정(仁政)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죄를 탕척하고 허물을 씻어주어 살리기 좋아하는 교화를 펴는 바이다. 이에 교시하노니, 잘 알기 바란다." 하였다. 대제학 이이첨이 지어 올린 것이다.
[註 017] 왕망(王莽) : 왕망은 전한(前漢) 때의 권세를 휘두르던 외척으로서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천자의 자리를 빼앗았는데, 그뒤에 한 나라의 부흥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몸이 찢기었다. 《사략(史略)》 권2 서한(西漢).[註 018] 예(羿) :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손자이자 계(啓)의 아들인 태강(太康)이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유람으로 세월을 보내며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틈에 유궁(有窮)의 임금인 예가 태강의 아우 중강(仲康)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정권을 잡아 정치를 마음대로 하다가, 중강이 죽고 그의 아들 상(相)이 왕이 되자 예가 상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는데, 그 뒤에 그의 신하 한착이 예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나중에 상의 아들 소강(少康)이 한착을 죽이고 우임금의 왕업을 복구하였다. 《사략(史略)》 권1 하후씨(夏后氏).[註 019] 야윈 돼지 : 《주역》 구괘(姤卦) 초육효(初六爻)에 나온다. 야윈 돼지는 소인을 의미하는데, 힘은 약하지만 항상 군자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힘이 미약할 때에 방지하여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註 020] 치효(鴟鴞) : 《시경》 빈풍(豳風) 치효를 말한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을 숙부(叔父)인 주공이 보좌 하고 있을 때에, 주공의 형제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주공이 주나라의 왕위를 넘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받들어 반란을 일으켰다. 그뒤에 이들을 토벌하고 주공이 이 시를 지어 성왕에게 보내어 자신의 충정을 밝혔다.[註 021] 여 태자(戾太子) : 한 무제(漢武帝)의 태자. 무고(巫蠱) 사건이 일어나자 황제가 강충(江充)을 시켜 조사하게 했는데, 강충이, "태자궁에서 저주하는 나무 인형이 많이 나왔다."고 무함하였다. 이에 태자는 강충을 죽이고 도망가서 자살하였다. 《사략(史略)》 권2 서한(西漢).[註 022] 주온(朱溫) : 주전충(朱全忠)을 말한다. 당(唐)나라를 멸망시키고 양(梁)나라를 세워 천자가 되었는데, 친아들 우규(友珪)에게 시해되었다. 《사략(史略)》 권6 오대(五代).[註 023] 동탁(董卓) : 후한(後漢) 시대의 장수로 어린 천자 변(辨)을 폐위시키고 진류왕(陳留王)을 세웠는데, 나중에 여포(呂布)의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동탁은 살이 몹시 찐 자였는데, 큰 심지를 만들어 동탁의 배꼽에 꼽고 불을 켜니 며칠을 계속하여 탔다고 한다. 《사략(史略)》 권3 동한(東漢).
"왕은 이르노라. 존호를 올리는 것은 찬양하려는 여망에 애써 부응함이요, 사면을 내리는 것은 은혜를 흡족히 는 법전을 넓힘이다. 한(漢)나라의 기강은 왕망(王莽)017) 을 죽인 데에서 떨쳐졌고 하(夏)나라의 역수(曆數)는 예(羿)018) 를 죽인 데에서 창성하였다. 아, 덕없는 이 몸이 이 큰 왕업을 이어받았다. 야윈 돼지019) 가 효(爻)에 나타나니 공자에게서 지언(至言)을 체득하였고 치효(鴟鴞)020) 가 읊조려지니 주공(周公)에게서 가훈(嘉訓)을 본받았다.
그런데 역적 김제남이 이에 감히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하였다. 뭇 서얼들을 모아 악행이 하늘에 닿도록 쌓였고 여러 간흉들과 체결하여 계획이 반역을 는 날에 이루어졌다. 어린 아이를 추대하여 기화를 삼고 궁위를 의탁하여 소굴을 삼았다. 부시(婦寺)가 흉계를 꾸미니 화가 초(楚)나라 태자가 당했던 것보다 컸고, 무당이 저주를 니 요망함이 여 태자(戾太子)021) 가 당한 무함보다 심하였다. 화가 원릉(園陵)에까지 미쳤으니 선후(先后)가 받은 치욕을 갚지 못하여 통분스러웠고, 변고가 친족간에 발생하였으니 이륜(彝倫)을 보전하기 어려워 가슴이 아팠다. 유영경(柳永慶)이 위란을 도모함에 폐간처럼 서로 짜고 꾸민 것이 징험이 되었고 김직재(金直哉)가 화란을 얽음에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나라의 운수가 쇠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그 비밀스러운 역모가 들통이 나게 되었다.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열심히 큰 의리를 밝히기는 했으나, 몸과 머리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오래도록 상형(常刑)을 시행하지 못했었다. 주온(朱溫)022) 의 무덤을 팠으니 사씨(史氏)의 비난을 사양해야 할 것이고 동탁(董卓)023) 의 시체를 불태웠으니 온 백성들의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썩은 해골이 비로소 날카로운 도끼날에 두 동강이 났고, 요망한 역적의 허리가 이제 길거리에 내던져졌도다.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려는 뭇 사람들의 소망을 어찌 어기랴. 사양하며 받기를 거절하던 애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환란을 평정하여 안정을 찾은 것은 실로 조종조 영령의 보살핌에 힘입은 것이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 참으로 좌우 신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내었다. 뚜렷한 공로도 없어 너무나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일의 기쁨을 고루 나누어 가지고자 한다.
아, 흉도를 제거하고 간특한 자를 베는 것이 비록 살육을 아니하는 인정(仁政)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죄를 탕척하고 허물을 씻어주어 살리기 좋아하는 교화를 펴는 바이다. 이에 교시하노니, 잘 알기 바란다."
하였다. 대제학 이이첨이 지어 올린 것이다.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유징의 가자를 개정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0월 11일 무신
왕이 정전에 나아가 상수연(上壽宴)을 받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의주(儀註) 안에, ‘상수연을 할 때에 당상은 서쪽 계단의 에 앉고 대간과 시종의 4품 이상은 당상의 뒤에 앉고 5품에서 6품까지는 남쪽 중간 계단에 앉고 7품 이하는 남쪽 계단 아래에 앉되, 동쪽은 중간 계단과 함께 보판(補板)을 하며 서남쪽 중간 계단은 어선(御膳)이 진퇴하는 길이기 때문에 앉기 어려운 형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의주(儀註) 안에, ‘상수연을 할 때에 당상은 서쪽 계단의 에 앉고 대간과 시종의 4품 이상은 당상의 뒤에 앉고 5품에서 6품까지는 남쪽 중간 계단에 앉고 7품 이하는 남쪽 계단 아래에 앉되, 동쪽은 중간 계단과 함께 보판(補板)을 하며 서남쪽 중간 계단은 어선(御膳)이 진퇴하는 길이기 때문에 앉기 어려운 형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논계한 바가 지나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합계에 답하였다.
"논계한 바가 지나치다. 윤허하지 않는다."
간원이 전계를 아뢰었는데, 선공감 첨정 유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인정전(仁政殿)은 법전(法殿)이고 상수연은 예모를 갖추어야 하는 연회입니다. 상께서 몸소 나오시고 종실 재신들이 늘어서며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정악(正樂)을 연주하게 됩니다. 여악(女樂)이 없더라도 기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창기(倡妓)로 하여금 법전 안에서 완희(玩戲)를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세자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법전 안에서 여악을 사용하지 말아서 더없이 중대하고 성대한 예식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간원에 답하였다. "논계한 바가 지나치다. 여악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조종조의 옛 전례가 있으니, 논계할 일이 아니다.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인정전(仁政殿)은 법전(法殿)이고 상수연은 예모를 갖추어야 하는 연회입니다. 상께서 몸소 나오시고 종실 재신들이 늘어서며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정악(正樂)을 연주하게 됩니다. 여악(女樂)이 없더라도 기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창기(倡妓)로 하여금 법전 안에서 완희(玩戲)를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세자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법전 안에서 여악을 사용하지 말아서 더없이 중대하고 성대한 예식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간원에 답하였다.
"논계한 바가 지나치다. 여악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조종조의 옛 전례가 있으니, 논계할 일이 아니다.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10월 12일 기유
전교하였다. "근래에 백관들이 나태하여 각사의 게으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수연을 할 때에 사용할 정재(呈才) 의장(儀仗)을 상방(尙方)이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으니, 너무나 나태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파직하여 게으른 풍습을 징계하도록 하라. 존숭 도감에 장인(匠人)을 아직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해당 낭청도 아울러 추고하라."
"근래에 백관들이 나태하여 각사의 게으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수연을 할 때에 사용할 정재(呈才) 의장(儀仗)을 상방(尙方)이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으니, 너무나 나태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파직하여 게으른 풍습을 징계하도록 하라. 존숭 도감에 장인(匠人)을 아직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해당 낭청도 아울러 추고하라."
예조가 아뢰기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이 두 배나 많습니다. 변무(辨誣)한 것으로 존호를 올리는 일, 친경(親耕), 친잠(親蠶), 공신 회맹(功臣會盟) 등의 예식이 있습니다. 과거(科擧)를 가지고 말하자면, 또한 변무 증광시, 친경 별시, 무오 식년시의 문무과 생원·진사 초시 등이 있어서 거행해야 할 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변무를 하여 선왕과 선후에게 존호를 소급해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전에 없던 막대한 경사이니 또한 마땅히 한 번의 별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과거는 경사를 합하여 한꺼번에 실시하더라도 그 해 안에 다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런데 또 뒤로 물리는 과거까지 더하게 되면 그 형세가 필시 미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문무과 중시는 전에 정한 날짜대로 시행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이 의논드리기를, "문무과 중시는 이전에 정한 날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상께서 헤아려 결정하소서." 하였는데,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서 전교하였다. "중시와 방방(放榜)이 너무 급하다. 다음달 1, 2일로 조금 물리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이 두 배나 많습니다. 변무(辨誣)한 것으로 존호를 올리는 일, 친경(親耕), 친잠(親蠶), 공신 회맹(功臣會盟) 등의 예식이 있습니다. 과거(科擧)를 가지고 말하자면, 또한 변무 증광시, 친경 별시, 무오 식년시의 문무과 생원·진사 초시 등이 있어서 거행해야 할 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변무를 하여 선왕과 선후에게 존호를 소급해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전에 없던 막대한 경사이니 또한 마땅히 한 번의 별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과거는 경사를 합하여 한꺼번에 실시하더라도 그 해 안에 다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런데 또 뒤로 물리는 과거까지 더하게 되면 그 형세가 필시 미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문무과 중시는 전에 정한 날짜대로 시행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이 의논드리기를,
"문무과 중시는 이전에 정한 날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상께서 헤아려 결정하소서."
하였는데,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서 전교하였다.
"중시와 방방(放榜)이 너무 급하다. 다음달 1, 2일로 조금 물리라."
10월 13일 경술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0월 14일 신해
이조가 아뢰기를, "이전부터 사면을 반포하면 별세초(別歲抄)를 서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에 들여온 세초 단자를 계하한 뒤에 서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전부터 사면을 반포하면 별세초(別歲抄)를 서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에 들여온 세초 단자를 계하한 뒤에 서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가 아뢰었다. "서반 무직(西班武職)을 수문장에 조발하여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시연관(侍宴官)의 진지(進止)는 이전부터 음관(蔭官) 참하(參下)로 차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훈련 부정(訓鍊副正) 이하의 관원으로 차정하였는데, 거친 무인들이 필시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조종조의 옛 전례를 따라 시행할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거듭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반 무직(西班武職)을 수문장에 조발하여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시연관(侍宴官)의 진지(進止)는 이전부터 음관(蔭官) 참하(參下)로 차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훈련 부정(訓鍊副正) 이하의 관원으로 차정하였는데, 거친 무인들이 필시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조종조의 옛 전례를 따라 시행할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거듭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상이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10월 15일 임자
전교하였다. "영정(影幀)을 오래도록 봉안하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 1월 보름 뒤에 그려서 2월 보름 이전에 봉안하도록 하라. 설을 지난 뒤에 예조 당상과 승지를 즉시 내려보내도록 하라."
"영정(影幀)을 오래도록 봉안하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 1월 보름 뒤에 그려서 2월 보름 이전에 봉안하도록 하라. 설을 지난 뒤에 예조 당상과 승지를 즉시 내려보내도록 하라."
금부 죄인의 병이 위중하다고 하는 구료 단자를 가지고 전교하였다. "윤정직(尹廷稷), 유탁(兪濯), 이관(李寬), 박상질(朴尙質), 유익, 신효업(申孝業)을 보방(保放)하라."
"윤정직(尹廷稷), 유탁(兪濯), 이관(李寬), 박상질(朴尙質), 유익, 신효업(申孝業)을 보방(保放)하라."
유학(幼學) 박상명(朴尙明) 등이 상소하였는데,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는 큰 현인을 높여 장려하여 끝까지 정성을 더욱 더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정인홍(鄭仁弘)을 가리키는 것이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사간원이 아뢰었다. "상수연은 오늘날의 더없이 성대한 예식으로서, 노병이 있는 재신이라도 모두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참여하였으니, 대개 신하의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교리 이잠(李埁)은 저번 상수연 때에 옥당의 관원으로서 까닭없이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정이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간원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상수연은 오늘날의 더없이 성대한 예식으로서, 노병이 있는 재신이라도 모두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참여하였으니, 대개 신하의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교리 이잠(李埁)은 저번 상수연 때에 옥당의 관원으로서 까닭없이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정이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간원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박수희(朴守希)를 소급해 형벌을 시행하였다.
10월 16일 계축
지난밤에 정원이, ‘홍문관 상번(上番)이 궐직(闕直)하였습니다. 직제학 이대엽(李大燁)과 교리 유활(柳活)은 패초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니, 승전에 의거하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라는 전지(傳旨)를 입계하였는데, 추고하라고 전교하였다.
전교하였다.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권화(勸花)를 아주 형편없이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일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권화(勸花)를 아주 형편없이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일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전교하였다. "사화봉(絲花鳳)을, 대전(大殿)의 잔치 상에 사용한 것을 내전(內殿)에 옮겨 사용하였다 하니, 오늘날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다고는 하나 이 꽃을 어찌 만들 수 없었단 말인가. 해당 관원이 매우 일을 잘못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뒷날 두 번째 존호를 올릴 때에는 내전의 사화봉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일을 신칙하여 시행하라."
"사화봉(絲花鳳)을, 대전(大殿)의 잔치 상에 사용한 것을 내전(內殿)에 옮겨 사용하였다 하니, 오늘날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다고는 하나 이 꽃을 어찌 만들 수 없었단 말인가. 해당 관원이 매우 일을 잘못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뒷날 두 번째 존호를 올릴 때에는 내전의 사화봉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일을 신칙하여 시행하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허욱과 박동량은 추방하여 시골로 보내라." 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허욱과 박동량은 추방하여 시골로 보내라."
하였다.
10월 17일 갑인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뢴 수령과 찰방들에 대해서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본도에 하유하라."
"대간이 아뢴 수령과 찰방들에 대해서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본도에 하유하라."
전교하였다. "내년 봄의 친경과 친잠의 대례를, 지난해에 계하한 사목 단자에 의거하여 다시 상세히 살펴 서계하고 외방에 통지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내년 봄의 친경과 친잠의 대례를, 지난해에 계하한 사목 단자에 의거하여 다시 상세히 살펴 서계하고 외방에 통지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금부 죄인 마부대(馬夫大)는 거제(巨濟)에, 박길상(朴吉尙)은 남해(南海)에, 억례(億禮)는 제주(濟州)에, 박여적(朴汝赤)은 진도(珍島)에, 거추리(巨芻里)는 백령도(白翎島)에 위리 안치할 일을 계하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죄를 정하였다.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죄를 정하였다.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사간원이 아뢰었다. "관원의 임기에 대한 법은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아래에서는 잉임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위에서는 경솔히 그 소망을 들어주어 금석과 같은 법을 문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법이 폐추되고 기강이 날로 무너져, 지방의 장수와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임기가 찬 뒤에 혹 그 고을의 백성들을 시켜 비변사에 호소를 하게 해서 잉임하기를 도모하기도 하고 혹 방백에게 간청하여 장황하게 조정에 장계를 올리게 해서 반드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룹니다. 이 일이 이미 극심한 폐단이 되어 장차 구제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종조로부터 지켜져내려오던 관원 임기에 대한 법이 간사한 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임기가 찬 자들에 대해서 일체 잉임을 허락하지 말아서 외람되게 옳지 못한 짓을 하는 폐습을 막도록 하소서." 간원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관원의 임기에 대한 법은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아래에서는 잉임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위에서는 경솔히 그 소망을 들어주어 금석과 같은 법을 문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법이 폐추되고 기강이 날로 무너져, 지방의 장수와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임기가 찬 뒤에 혹 그 고을의 백성들을 시켜 비변사에 호소를 하게 해서 잉임하기를 도모하기도 하고 혹 방백에게 간청하여 장황하게 조정에 장계를 올리게 해서 반드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룹니다. 이 일이 이미 극심한 폐단이 되어 장차 구제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종조로부터 지켜져내려오던 관원 임기에 대한 법이 간사한 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임기가 찬 자들에 대해서 일체 잉임을 허락하지 말아서 외람되게 옳지 못한 짓을 하는 폐습을 막도록 하소서."
간원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봉상시 첨정 김탁(金鐸)은 사람됨이 형편없고 하는 짓이 간사한데,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비루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북청 판관(北靑判官) 정운호(鄭雲湖)는 사람됨이 교만하고 망녕된 자로서 공사장(公事場)을 오고갈 때에 감사와 병사에게 모욕을 주고 게다가 재물을 거두어들이기까지 하여 온 경내가 시끄럽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사과(司果) 원종(元悰)은 본래 어리석고 망녕되며 패려한 사람으로서 도처에서 일을 실패하여 조정의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가에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도감의 낭청이 될 수 있었으니 그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공손하고 부지런하게 직무에 종사해야 할 것인데, 추잡스럽고 비루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당상이 숨긴 일의 정상을 적발하여 그 하리를 문초하니, 한 대의 곤장도 치지 않아서 모두 자복하였습니다. 원종은 부끄러워하고 황공해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화를 내어 이에 본청의 상관과 하관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그 당상의 성명을 거론하며 힘을 다하여 극구 욕을 하고 헐뜯었습니다. 듣고 있던 자들이 귀를 막기도 하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면서 다투어 흩어졌습니다. 당상과 낭청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주 다른 것인데, 이렇게 해괴하고 경악스러운 일은 근고에 듣지도 못한 바입니다. 조정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니, 원종을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소서." 헌부에 답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정운호에 대한 일은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
"봉상시 첨정 김탁(金鐸)은 사람됨이 형편없고 하는 짓이 간사한데,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비루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북청 판관(北靑判官) 정운호(鄭雲湖)는 사람됨이 교만하고 망녕된 자로서 공사장(公事場)을 오고갈 때에 감사와 병사에게 모욕을 주고 게다가 재물을 거두어들이기까지 하여 온 경내가 시끄럽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사과(司果) 원종(元悰)은 본래 어리석고 망녕되며 패려한 사람으로서 도처에서 일을 실패하여 조정의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가에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도감의 낭청이 될 수 있었으니 그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공손하고 부지런하게 직무에 종사해야 할 것인데, 추잡스럽고 비루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당상이 숨긴 일의 정상을 적발하여 그 하리를 문초하니, 한 대의 곤장도 치지 않아서 모두 자복하였습니다. 원종은 부끄러워하고 황공해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화를 내어 이에 본청의 상관과 하관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그 당상의 성명을 거론하며 힘을 다하여 극구 욕을 하고 헐뜯었습니다. 듣고 있던 자들이 귀를 막기도 하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면서 다투어 흩어졌습니다. 당상과 낭청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주 다른 것인데, 이렇게 해괴하고 경악스러운 일은 근고에 듣지도 못한 바입니다. 조정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니, 원종을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소서."
헌부에 답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정운호에 대한 일은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
정원이 아뢰기를, "일찍이 국가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사(視事)를 정지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이제 대례도 이미 지났고 성상의 병환도 쾌차하셨으며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일부터 경연과 시사를 취품하게 하소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큰 옥사가 완결되지 않아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겨를에 경연을 열겠는가. 옥사를 완결지은 뒤에 취품하도록 하라." 하였다.
"일찍이 국가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사(視事)를 정지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이제 대례도 이미 지났고 성상의 병환도 쾌차하셨으며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일부터 경연과 시사를 취품하게 하소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큰 옥사가 완결되지 않아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겨를에 경연을 열겠는가. 옥사를 완결지은 뒤에 취품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8일 을묘
동지사(冬至使) 윤안국(尹安國)이 들어왔다.
전교하였다. "원종이 낭청의 몸으로서 당상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으니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예사롭게 파직 추고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여 뒤 사람들을 징계하라."
"원종이 낭청의 몸으로서 당상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으니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예사롭게 파직 추고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여 뒤 사람들을 징계하라."
전교하였다. "왕자군 6명, 부마 8명, 대신 이하 공신 76명, 경연 당상 2명, 빈객 1명, 양사 장관, 승지 5명에게 각각 담비 가죽으로 만든 사모 이엄(紗帽耳掩) 하나씩을 하사하고, 공신 당하 2명, 사관 5명, 옥당 9명, 독서당 4명, 양사 9명, 시강원의 실관과 겸관 모두 11명에게는 서피(鼠皮)로 만든 사모이엄을 각각 하나씩 하사하라. 공신 가운데 현재 파산되어 군직에 붙여져 있는 자는 이 숫자에 넣지 말라. 공신의 내관은 내전에서 지급할 것이니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
"왕자군 6명, 부마 8명, 대신 이하 공신 76명, 경연 당상 2명, 빈객 1명, 양사 장관, 승지 5명에게 각각 담비 가죽으로 만든 사모 이엄(紗帽耳掩) 하나씩을 하사하고, 공신 당하 2명, 사관 5명, 옥당 9명, 독서당 4명, 양사 9명, 시강원의 실관과 겸관 모두 11명에게는 서피(鼠皮)로 만든 사모이엄을 각각 하나씩 하사하라. 공신 가운데 현재 파산되어 군직에 붙여져 있는 자는 이 숫자에 넣지 말라. 공신의 내관은 내전에서 지급할 것이니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허욱과 박동량은 이미 시골로 추방하여 돌려보냈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는가. 무신년의 흉역한 말은 사실은 유성(柳惺)에게서 나왔는데, 유성은 아직도 목을 보전하고 있다. 매양 이미 정죄(定罪)한 지엽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하고 있으니, 거의 경중과 본말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유성에게 죄를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허욱과 박동량은 이미 시골로 추방하여 돌려보냈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는가. 무신년의 흉역한 말은 사실은 유성(柳惺)에게서 나왔는데, 유성은 아직도 목을 보전하고 있다. 매양 이미 정죄(定罪)한 지엽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하고 있으니, 거의 경중과 본말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유성에게 죄를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10월 19일 병진
전교하였다. "죄인 굴산(屈山), 줄금(乼金), 이연후(李連侯), 김언근(金彦斤), 최덕희(崔德希), 박사순(朴士順), 성구지(成仇知), 오십동(五十同)은 석방하고, 김돌금(金突金)은 형조로 이송하라."
"죄인 굴산(屈山), 줄금(乼金), 이연후(李連侯), 김언근(金彦斤), 최덕희(崔德希), 박사순(朴士順), 성구지(成仇知), 오십동(五十同)은 석방하고, 김돌금(金突金)은 형조로 이송하라."
전교하였다. "친경대(親耕臺)를 미리 수축하고 친경과 친잠 대례 때에 시행할 의절(儀節)을 미리 상세히 의논하여 마련해서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친경대(親耕臺)를 미리 수축하고 친경과 친잠 대례 때에 시행할 의절(儀節)을 미리 상세히 의논하여 마련해서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양사의 모든 관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세 역적과 여섯 흉도의 죄상을 가지고 한 달이 넘게 논열을 하였는데도 정성이 깊지 못하여 아직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아래로 이목(耳目)을 맡은 관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로 듣기 싫어한다는 허물을 성상께 돌아가게 하여, 죄만 쌓은 채 뻔뻔스런 얼굴로 반열을 따라 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았더니, ‘허욱과 박동량은 이미 시골로 추방하여 보냈는데, 또 무슨 죄를 더 줄 것인가. 무신년의 흉역한 말은 사실은 유성에게서 나왔는데 유성은 아직도 목숨을 보전하고 있다. 매양 이미 정죄한 지엽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하고 있으니, 거의 경중과 본말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허욱과 최천건 등은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여 죄가 유영경과 같으니 어찌 지엽적이라고 하여 논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성은 흉계를 꾸미고 반역을 한 정상이 가장 드러난 자인데 당초에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신들이 나약하여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을 논하기를 형편없이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신들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기다렸다.
"신들이 세 역적과 여섯 흉도의 죄상을 가지고 한 달이 넘게 논열을 하였는데도 정성이 깊지 못하여 아직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아래로 이목(耳目)을 맡은 관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로 듣기 싫어한다는 허물을 성상께 돌아가게 하여, 죄만 쌓은 채 뻔뻔스런 얼굴로 반열을 따라 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았더니, ‘허욱과 박동량은 이미 시골로 추방하여 보냈는데, 또 무슨 죄를 더 줄 것인가. 무신년의 흉역한 말은 사실은 유성에게서 나왔는데 유성은 아직도 목숨을 보전하고 있다. 매양 이미 정죄한 지엽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하고 있으니, 거의 경중과 본말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허욱과 최천건 등은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여 죄가 유영경과 같으니 어찌 지엽적이라고 하여 논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성은 흉계를 꾸미고 반역을 한 정상이 가장 드러난 자인데 당초에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신들이 나약하여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을 논하기를 형편없이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신들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기다렸다.
10월 20일 정사
전교하였다. "박상명(朴尙明)의 상소를 다시 들여오라."
"박상명(朴尙明)의 상소를 다시 들여오라."
박상명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잘 알았다.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이 상소에 대한 비답을 잘못 내렸다. 해조의 회계에 끼워서 내렸으니 정원은 살피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상소는 훈공을 감정할 때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잘 알았다.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이 상소에 대한 비답을 잘못 내렸다. 해조의 회계에 끼워서 내렸으니 정원은 살피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상소는 훈공을 감정할 때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였다. "26일 선수 도감에 사연(賜宴)을 할 때에 1등 주악(一等酒樂)을 내리고 내외의 선온(宣醞)도 아울러 마련하여 살펴 시행하라."
"26일 선수 도감에 사연(賜宴)을 할 때에 1등 주악(一等酒樂)을 내리고 내외의 선온(宣醞)도 아울러 마련하여 살펴 시행하라."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내일 인왕산(仁王山) 아래로 최준민(崔俊民)이 서울에 있는 여러 술관(術官)들과 함께 가서 터를 살필 것인데, 제조 이충(李沖)과 심돈(沈惇)이 사직 단자를 내었으니 출사시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내일 인왕산(仁王山) 아래로 최준민(崔俊民)이 서울에 있는 여러 술관(術官)들과 함께 가서 터를 살필 것인데, 제조 이충(李沖)과 심돈(沈惇)이 사직 단자를 내었으니 출사시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유학(幼學) 박휴문(朴休文)이 상소하였는데, 대개 변무(辨誣)의 공을 공정하게 감정하여 기록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옥당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개 양사를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0월 21일 무오
전교하였다. "존호를 올릴 날을 3월 초순으로 가려 정하고 친경(親耕)은 3월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겠는가?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존호를 올릴 날을 3월 초순으로 가려 정하고 친경(親耕)은 3월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겠는가?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전교하였다. "각종 농기구 및 선농제(先農祭)의 제기(祭器)들을 준비하는 것이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호조와 공조의 당상 각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함께 감독하여 만들어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선농단(先農壇)과 친경대(親耕臺) 등의 일은 속히 선수 도감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여 한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일을 시작하게 하라."
"각종 농기구 및 선농제(先農祭)의 제기(祭器)들을 준비하는 것이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호조와 공조의 당상 각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함께 감독하여 만들어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선농단(先農壇)과 친경대(親耕臺) 등의 일은 속히 선수 도감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여 한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일을 시작하게 하라."
정원이 비밀 계사를 올렸는데, 대개 공훈 감정에 대한 일이었다. 입계하였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은대(銀臺)의 직임은 오로지 성의껏 왕명을 출납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언론의 책무도 없으며 논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좌부승지 최응허(崔應虛)는 전일에 옥당과 헌부의 논척을 무겁게 받았으니 명을 받들고 출사하여서는 마땅히 십분 반성하여 지난날의 소행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일의 분함을 못하고 많은 말로 두 번씩이나 번독스럽게 아뢰어 굳이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주장하고자 감히 끌어대서는 안 될 승전의 말을 끌어대어 끝내 옥당과 헌부에 허물을 돌렸습니다. 전후의 그릇되고 망녕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헌부에 대해,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은대(銀臺)의 직임은 오로지 성의껏 왕명을 출납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언론의 책무도 없으며 논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좌부승지 최응허(崔應虛)는 전일에 옥당과 헌부의 논척을 무겁게 받았으니 명을 받들고 출사하여서는 마땅히 십분 반성하여 지난날의 소행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일의 분함을 못하고 많은 말로 두 번씩이나 번독스럽게 아뢰어 굳이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주장하고자 감히 끌어대서는 안 될 승전의 말을 끌어대어 끝내 옥당과 헌부에 허물을 돌렸습니다. 전후의 그릇되고 망녕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헌부에 대해,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또 아뢰기를, "죄인 유성(柳惺)은 유영경의 조카로서 크고 작은 흉역의 모의를 모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홍(李惟弘), 최천건(崔天健), 김대래(金大來) 등과 결당하여 복심이 되어서는 밤낮으로 모여 차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본을 위태롭게 하고 양궁(兩宮)을 이간시키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며 기세가 치성하게 되어서는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짓들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인홍이 차자를 올린 뒤에 흉악한 역모가 드러나자 더욱 독기를 뿜으며 날마다 이유홍의 집에 모여서 유생을 궐정 추국해야 한다는 의논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인인 이산해(李山海)에게 가서 위협하기를, ‘정인홍의 이 상소가 어디서 나온 것이오? 영감께서는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반드시 참혹한 화가 영감의 집안에 미치게 된 뒤에야 영감께서 바른 말을 하시겠소? 영감께서 실상을 다 말한다면 거의 죄를 면할 수가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모두가 이산해를 협박하여 성상께 화를 전가시켜서 감히 반역을 할 계책을 부린 것입니다. 이산해가 이 말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이가 다 빠졌습니다. 이 일은 이경전(李慶全)이 아직 살아 있으니, 거짓으로 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적 유성의 흉역한 말은 유영경에게 부리를 두고 있으며 실상은 이유홍·최천건·김대래의 협조에서 나온 것이니, 유성의 죄상은 유영경이나 김대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죄를 정할 때에 그들의 잔당들이 버티고 있었고 정론(正論)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엄하게 주벌하지 못하여 법의 적용이 미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년이 되도록 아직도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여 신령과 사람들의 울분을 통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유성에 대한 일은 단지 논사의 체모에 경중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굳이 죄를 더 줄 것은 없다."
"죄인 유성(柳惺)은 유영경의 조카로서 크고 작은 흉역의 모의를 모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홍(李惟弘), 최천건(崔天健), 김대래(金大來) 등과 결당하여 복심이 되어서는 밤낮으로 모여 차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본을 위태롭게 하고 양궁(兩宮)을 이간시키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며 기세가 치성하게 되어서는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짓들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인홍이 차자를 올린 뒤에 흉악한 역모가 드러나자 더욱 독기를 뿜으며 날마다 이유홍의 집에 모여서 유생을 궐정 추국해야 한다는 의논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인인 이산해(李山海)에게 가서 위협하기를, ‘정인홍의 이 상소가 어디서 나온 것이오? 영감께서는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반드시 참혹한 화가 영감의 집안에 미치게 된 뒤에야 영감께서 바른 말을 하시겠소? 영감께서 실상을 다 말한다면 거의 죄를 면할 수가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모두가 이산해를 협박하여 성상께 화를 전가시켜서 감히 반역을 할 계책을 부린 것입니다. 이산해가 이 말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이가 다 빠졌습니다. 이 일은 이경전(李慶全)이 아직 살아 있으니, 거짓으로 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적 유성의 흉역한 말은 유영경에게 부리를 두고 있으며 실상은 이유홍·최천건·김대래의 협조에서 나온 것이니, 유성의 죄상은 유영경이나 김대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죄를 정할 때에 그들의 잔당들이 버티고 있었고 정론(正論)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엄하게 주벌하지 못하여 법의 적용이 미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년이 되도록 아직도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여 신령과 사람들의 울분을 통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유성에 대한 일은 단지 논사의 체모에 경중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굳이 죄를 더 줄 것은 없다."
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홍문관을 설치하고 유신(儒臣)들을 선발하여 배치해서 상번과 하번으로 번을 나누어 돌아가며 입직하게 하여 일찍이 하루도 궐직이 없도록 했던 것은, 대개 경연은 중요한 직임인지라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궐직을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어 치료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관이 논계하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으로 승전을 받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궐직을 하는 폐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유신을 우대하여 단지 추고만 하게 하셨습니다만, 유신이 된 자들로서 어찌 감히 성상의 뜻을 깊이 유념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나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후로는 여전히 이전의 습속을 따라 미루고 들어오지 않아서 번을 거르는 자는 승전대로 일일이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아서 나태한 습속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국가가 홍문관을 설치하고 유신(儒臣)들을 선발하여 배치해서 상번과 하번으로 번을 나누어 돌아가며 입직하게 하여 일찍이 하루도 궐직이 없도록 했던 것은, 대개 경연은 중요한 직임인지라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궐직을 하는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어 치료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관이 논계하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으로 승전을 받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궐직을 하는 폐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유신을 우대하여 단지 추고만 하게 하셨습니다만, 유신이 된 자들로서 어찌 감히 성상의 뜻을 깊이 유념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나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후로는 여전히 이전의 습속을 따라 미루고 들어오지 않아서 번을 거르는 자는 승전대로 일일이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아서 나태한 습속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0월 22일 기미
지난밤에 정원이, ‘홍문관의 상번으로 궐직한 부수찬 유여항(柳汝恒)과 한영(韓詠)은 승전에 의거하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는 전지를 입계하였는데, 내리지 않았다.
전교하였다. "선수 도감 제조 이하 중사(中使)가 최준민 및 서울에 있는 술관들과 함께 경복궁(景福宮)의 옛터를 가서 살펴보고 물어서 아뢰라고 선수도감에 말하라."
"선수 도감 제조 이하 중사(中使)가 최준민 및 서울에 있는 술관들과 함께 경복궁(景福宮)의 옛터를 가서 살펴보고 물어서 아뢰라고 선수도감에 말하라."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은 일이 없다고 하니, 영상과 우상 및 지사(知事) 한희길(韓希吉)을 모두 명초하여 녹훈을 감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추국을 하지 않는 날에 명초하여 녹훈을 의논하라." 하였다.
"오늘은 일이 없다고 하니, 영상과 우상 및 지사(知事) 한희길(韓希吉)을 모두 명초하여 녹훈을 감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추국을 하지 않는 날에 명초하여 녹훈을 의논하라."
하였다.
양사가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헌부가 논계하였는데, 좌부승지 최응허(崔應虛)에 대한 일이었다. 헌부에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에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전교하였다. "전라 감사는 사연(賜宴)을 마친 뒤에 하직(下直)하게 하고, 선수도감 전 낭청 홍매(洪邁)를 명초하여 연회에 참여하게 하라. 전 제조, 전 낭청, 전 감역관을 모두 연회에 참여하게 하라."
"전라 감사는 사연(賜宴)을 마친 뒤에 하직(下直)하게 하고, 선수도감 전 낭청 홍매(洪邁)를 명초하여 연회에 참여하게 하라. 전 제조, 전 낭청, 전 감역관을 모두 연회에 참여하게 하라."
10월 24일 신유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의 계사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적호(賊胡)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완전히 석방하여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비국 당상에게 각각 견해를 진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사 여러 신료들의 의논을 별단으로 서계합니다만, 영돈녕과 겸 병조 판서는 신병 때문에, 행 동지 박홍구(朴弘耉)는 휴가를 받아 외방에 있기 때문에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병으로 헌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헌의하게 하라." 하였다.
"본사의 계사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적호(賊胡)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완전히 석방하여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비국 당상에게 각각 견해를 진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사 여러 신료들의 의논을 별단으로 서계합니다만, 영돈녕과 겸 병조 판서는 신병 때문에, 행 동지 박홍구(朴弘耉)는 휴가를 받아 외방에 있기 때문에 헌의할 수가 없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병으로 헌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헌의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였다. "윤홍(尹宖)은 선조 때에 진소하여 변무한 일이 있었는가? 선조의 실록을 상고하여 아뢰라."
"윤홍(尹宖)은 선조 때에 진소하여 변무한 일이 있었는가? 선조의 실록을 상고하여 아뢰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10월 25일 임술
전교하였다. "사연일(賜宴日)에, 병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일찍 명초하여 사연에 참여하게 하라."
"사연일(賜宴日)에, 병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일찍 명초하여 사연에 참여하게 하라."
10월 26일 계해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전교하였다. "지난해에 허균(許筠)이 가지고 갔던 책자를 찾아서 들여오라."
"지난해에 허균(許筠)이 가지고 갔던 책자를 찾아서 들여오라."
전교하였다. "8월에 알성(謁聖)을 할 때의 상격(賞格)을 한결같이 계축년의 전례에 따라 살펴 시행하라."
"8월에 알성(謁聖)을 할 때의 상격(賞格)을 한결같이 계축년의 전례에 따라 살펴 시행하라."
전교하였다. "진주사(陳奏使) 민형남(閔馨男)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田) 30결과 외거 노비(外居奴婢) 5명을, 부사 허균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 20결과 외거 노비 4명을, 서장관 최응허(崔應虛)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 10결과 외거 노비 2명을 하사하라."
"진주사(陳奏使) 민형남(閔馨男)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田) 30결과 외거 노비(外居奴婢) 5명을, 부사 허균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 20결과 외거 노비 4명을, 서장관 최응허(崔應虛)에게는 자급을 더해주고 전 10결과 외거 노비 2명을 하사하라."
전교하였다. "고묘(告廟) 친제(親祭)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여러 집사와 승지와 사관, 제사 때의 내관과 시강원의 집사관과 상례(相禮), 동궁 제사 때의 내관과 봉축(捧軸)을 한 승지와 사관과 승전색·내관 등에 대해서, 지난해 부묘 때의 상격에 의거하여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고, 대축(大祝)에게는 길든 말 한 필을 하사하라."
"고묘(告廟) 친제(親祭)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여러 집사와 승지와 사관, 제사 때의 내관과 시강원의 집사관과 상례(相禮), 동궁 제사 때의 내관과 봉축(捧軸)을 한 승지와 사관과 승전색·내관 등에 대해서, 지난해 부묘 때의 상격에 의거하여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고, 대축(大祝)에게는 길든 말 한 필을 하사하라."
10월 27일 갑자
왕이 인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료들에게 잔치를 하사하였다.
독서당이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독서당을 다시 설치한 뜻은 오직 인재를 길러서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 서용하기 위한 것인데, 당초에 뽑힌 12명 가운데 혹 스스로 사직하여 체차되기도 하였고 혹 당상으로 승진하기도 하여 남은 사람은 단지 9명뿐입니다. 그런데 또 옥당과 대관이기 때문에 비록 당번에 있더라도 숙배하고 나가지도 못하니, 그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서 또한 흠결이 됩니다. 지금 새로 제수된 남원 부사(南原府使) 고용후(高用厚)는 재주와 학식을 갖춘 젊은 이로서 까닭없이 외방에 보임되었으니, 국가에서 미리 인재를 양성하는 본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고용후를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여서 독서당의 직임을 그대로 띠게 하여 학업을 오로지 닦아 성취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독서당을 다시 설치한 뜻은 오직 인재를 길러서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 서용하기 위한 것인데, 당초에 뽑힌 12명 가운데 혹 스스로 사직하여 체차되기도 하였고 혹 당상으로 승진하기도 하여 남은 사람은 단지 9명뿐입니다. 그런데 또 옥당과 대관이기 때문에 비록 당번에 있더라도 숙배하고 나가지도 못하니, 그 권장하는 방도에 있어서 또한 흠결이 됩니다.
지금 새로 제수된 남원 부사(南原府使) 고용후(高用厚)는 재주와 학식을 갖춘 젊은 이로서 까닭없이 외방에 보임되었으니, 국가에서 미리 인재를 양성하는 본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고용후를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여서 독서당의 직임을 그대로 띠게 하여 학업을 오로지 닦아 성취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해주(海州)의 읍호를 강등하는 문제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상은, ‘들은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수양(首陽)은 과연 세조(世祖)께서 세자로 있을 때의 봉호(封號)입니다.’ 하였고, 우의정은, ‘세조 대왕께서 세자로 있을 때에 수양대군이라고 호칭하였던 일을 어렸을 때에 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은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조의 계사대로 벽성(碧城)으로 호를 정하라." 하였다.
"해주(海州)의 읍호를 강등하는 문제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상은, ‘들은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수양(首陽)은 과연 세조(世祖)께서 세자로 있을 때의 봉호(封號)입니다.’ 하였고, 우의정은, ‘세조 대왕께서 세자로 있을 때에 수양대군이라고 호칭하였던 일을 어렸을 때에 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은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조의 계사대로 벽성(碧城)으로 호를 정하라."
하였다.
예조의 택일 단자를 가지고 전교하였다. "존호 올리는 일을 3월 6일로 정했다면 존호를 정하고 전(箋)을 올리는 일은 1월에 시행하라. 3월 10일 안으로 내전(內殿)의 수연(壽宴)을 택일하여 거행하라."
"존호 올리는 일을 3월 6일로 정했다면 존호를 정하고 전(箋)을 올리는 일은 1월에 시행하라. 3월 10일 안으로 내전(內殿)의 수연(壽宴)을 택일하여 거행하라."
전교하였다. "처녀(處女)의 세 번째 간택은 처음과 두 번째의 간택과는 다르다. 만약 신병을 칭탁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가장(家長)을 아울러 추고하여 빠짐없이 대궐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통지하라고 해조에 말하라."
"처녀(處女)의 세 번째 간택은 처음과 두 번째의 간택과는 다르다. 만약 신병을 칭탁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가장(家長)을 아울러 추고하여 빠짐없이 대궐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통지하라고 해조에 말하라."
전교하였다. "접위관(接慰官)을 속히 내려 보내라. 그리고 일본(日本)의 서계(書契)가 올라오거든 비변사로 하여금 십분 상세하게 살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접위관(接慰官)을 속히 내려 보내라. 그리고 일본(日本)의 서계(書契)가 올라오거든 비변사로 하여금 십분 상세하게 살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치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유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합계에 답하였다.
"이미 참작하여 처치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유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중학(中學)의 유생(儒生) 정시현(鄭時賢)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개 중학의 노비로서 면천(免賤)되거나 면역(免役)된 자 및 별감(別監)에 투속한 자들을 본역으로 환속시키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유학(幼學) 윤인(尹𡐔)이 상소하였다. "신의 아비 윤기삼(尹起三)은 역적 윤남(允男)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공훈을 감정하게 하소서."
"신의 아비 윤기삼(尹起三)은 역적 윤남(允男)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공훈을 감정하게 하소서."
10월 28일 을축
전교하였다. "지난해 주청사의 행차에 선전관을 금군(禁軍)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수행하게 한 일을 상고하여 아뢰라."
"지난해 주청사의 행차에 선전관을 금군(禁軍)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수행하게 한 일을 상고하여 아뢰라."
정원이 아뢰기를, "기곡(祈穀)을 하는 거조를 반드시 중춘(仲春)에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임금이 몸소 먼저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느껴 근본에 힘쓰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내년 친경을 3월로 택일을 하면 예문의 본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봄보리를 이미 파종한 뒤라서 많은 호위 인마(人馬)들이 반드시 백성들의 밭을 짓밟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2월에 날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의 뜻도 이와 같기 때문에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의 실록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기곡(祈穀)을 하는 거조를 반드시 중춘(仲春)에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임금이 몸소 먼저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느껴 근본에 힘쓰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내년 친경을 3월로 택일을 하면 예문의 본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봄보리를 이미 파종한 뒤라서 많은 호위 인마(人馬)들이 반드시 백성들의 밭을 짓밟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2월에 날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의 뜻도 이와 같기 때문에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의 실록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의 사연(賜宴)에 대하여 도제조 이하가 많은 관원들을 거느리고 오늘 전문(箋文)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필시 저물게 될 것입니다. 주청사가 떠날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방물(方物)을 싸는 일을 물려야 될 듯하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별도의 인정(人情) 은자(銀子)를 고쳐 마련하자면 날짜가 반드시 지연될 것이다. 방물을 쌀 날짜와 주청사가 출발할 날짜를 고쳐 택일하여 물리도록 하라." 하였다.
"어제의 사연(賜宴)에 대하여 도제조 이하가 많은 관원들을 거느리고 오늘 전문(箋文)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필시 저물게 될 것입니다. 주청사가 떠날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방물(方物)을 싸는 일을 물려야 될 듯하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별도의 인정(人情) 은자(銀子)를 고쳐 마련하자면 날짜가 반드시 지연될 것이다. 방물을 쌀 날짜와 주청사가 출발할 날짜를 고쳐 택일하여 물리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10월 29일 병인
전교하였다. "일이 없는 날에 예조 당상과 예방 승지가 차지 내관과 함께 잠단(蠶壇)에 가서 살펴보고 요량하여 수치(修治)하도록 하라."
"일이 없는 날에 예조 당상과 예방 승지가 차지 내관과 함께 잠단(蠶壇)에 가서 살펴보고 요량하여 수치(修治)하도록 하라."
정시현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잘 알았다.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상소를 해조에 내려 회계하게 하라." 하였다.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잘 알았다.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상소를 해조에 내려 회계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30일 정묘
전교하였다. "무과 중시의 장원에게는 별도로 준직을 내리는 일이 없는가? 어제의 정사에서 어찌 처치가 없었는가? 이조에 하문하라."
"무과 중시의 장원에게는 별도로 준직을 내리는 일이 없는가? 어제의 정사에서 어찌 처치가 없었는가? 이조에 하문하라."
전교하였다. "이번 책제(策題)의 주제는 공훈을 포장하여 기록함에 사실에 힘써 허위를 제거하는 방도를 논하라는 것이었는데, 거인(擧人) 형효갑(邢孝甲)의 대책(對策)은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아서 크게 본의를 잃었다. 이와 같이 본지를 잃은 글을 변별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선 과방에서 빼도록 하라."
"이번 책제(策題)의 주제는 공훈을 포장하여 기록함에 사실에 힘써 허위를 제거하는 방도를 논하라는 것이었는데, 거인(擧人) 형효갑(邢孝甲)의 대책(對策)은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아서 크게 본의를 잃었다. 이와 같이 본지를 잃은 글을 변별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선 과방에서 빼도록 하라."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비망기의 거인(擧人) 형효갑을 우선 과방에서 빼라는 분부를 보고, 신들은 머리를 모아 서로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책(元策)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말의 시비 곡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말이 중도에 맞지 않아서 혹 미치광이 같은 말이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초야에 있던 사람이 새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조정의 체모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직접 성상을 대하였으니 말에 미진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실로 다른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말이 실상을 잃고 망녕되이 대답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여 총명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唐)나라 신하 육지(陸贄)가, ‘충성스러이 간언하는 사람의 광망하고 참람된 말을 용납하는 것은 내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신 이하가 모여 고시하여 등차를 매겨 방목을 만든 지가 오래되었으니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미 등제(登第)한 과방을 특별히 삭제한다면 성상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 어긋나게 될 듯합니다. 과방에서 빼라는 명을 다시 거두소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주 본지를 잃고 엉뚱한 말을 하였으니 미리 지어왔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 없다. 이러한데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뒷날 간사한 짓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하였다.
"삼가 비망기의 거인(擧人) 형효갑을 우선 과방에서 빼라는 분부를 보고, 신들은 머리를 모아 서로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책(元策)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말의 시비 곡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말이 중도에 맞지 않아서 혹 미치광이 같은 말이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초야에 있던 사람이 새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조정의 체모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직접 성상을 대하였으니 말에 미진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실로 다른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말이 실상을 잃고 망녕되이 대답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여 총명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唐)나라 신하 육지(陸贄)가, ‘충성스러이 간언하는 사람의 광망하고 참람된 말을 용납하는 것은 내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신 이하가 모여 고시하여 등차를 매겨 방목을 만든 지가 오래되었으니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미 등제(登第)한 과방을 특별히 삭제한다면 성상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 어긋나게 될 듯합니다. 과방에서 빼라는 명을 다시 거두소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주 본지를 잃고 엉뚱한 말을 하였으니 미리 지어왔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 없다. 이러한데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뒷날 간사한 짓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논계하지 말라."
하였다.
중시 별시 시관 영의정 기자헌, 예조 판서 이이첨, 이조 참판 유몽인(柳夢寅), 공조 참의 이명남(李命男), 사과(司果)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비망기에, ‘거인 형효갑이 대책문에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아서 크게 본의를 잃었다. 이와 같이 본지를 잃은 글을 변별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선 과방에서 빼도록 하라.’고 하신 분부를 보고, 신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하지 못하고 대궐 아래에 나와 삼가 견책을 기다립니다. 당초 신들이 명을 받들고 모여서 고시를 할 적에, 처음에 한 시권(試券)을 보았더니 글이 조잡하지 않아 입격할 만한 것이었는데 허두(虛頭)의 아래에 ‘초야의 외로운 몸은 지위가 모의할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정운(定運)이라는 아름다운 공로로 이름은 외람되이 훈적(勳籍)에 참여했네.’라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모두, ‘외람되이 훈적에 참여했다.’는 말은 아주 우활하니 취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하고는 즉시 차등(次等)을 매겼습니다. 재고(再考)를 할 때에, 차등 가운데에서 입격할 만한 네 편의 글을 가지고 상세히 읽어 보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훈적에 외람되이 참여했다.’고 하는 말을 써서 배척당했던 글이었습니다. 여러 시관들이 또 ‘이 글은 조어(措語)가 매우 익숙하여 과장(科場)의 정식(程式)에 꼭 맞으니, 비록 훈록에 외람되이 참여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원래 망발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훈록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스스로 훈록에 참여했다고 한 것은 또한 글제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종 공신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또한 이것으로 표식을 했다고 하여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자가 허두에 주(周)나라 학궁이니 노(魯)나라 학궁이니 하는 문자를 써도 고시관은 이것을 가지고 생원 진사로서 표식을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전편이 특별한 흠이 없어서 입격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도로 그 차하(次下)를 지우고 그대로 삼하(三下)라고 적었습니다. 성상의 분부를 삼가 보건대,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으므로 과방에서 빼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그 글의 편종(篇終) 이상은 모두 책훈(策勳)을 물은 것에 대해 답한 것입니다. 다만 편종은 10조(條)로 헌의하는 말을 삼았는데, 이는 거자들이 책문(策文)에 답을 쓰는 상규(常規)입니다. 편종 안에 비록 조어가 맞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편종 이상에서 답한 말만 취하고 편종을 가지고 경중을 삼지 않는 것은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신들이 전식(典式)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망녕되이 요량하여 성상의 분부가 있게 하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나도 들었다. 이 사람이 제술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제목을 벗어난 패려하고 망녕된 말이 지극히 낭자하다. 그런데도 차마 선발하였으니 내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이러한데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아첨하고 임금을 비방하는 글을 미리 지어서 과거 급제 를 도둑질할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어찌 경악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신들이 삼가 비망기에, ‘거인 형효갑이 대책문에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아서 크게 본의를 잃었다. 이와 같이 본지를 잃은 글을 변별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선 과방에서 빼도록 하라.’고 하신 분부를 보고, 신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하지 못하고 대궐 아래에 나와 삼가 견책을 기다립니다.
당초 신들이 명을 받들고 모여서 고시를 할 적에, 처음에 한 시권(試券)을 보았더니 글이 조잡하지 않아 입격할 만한 것이었는데 허두(虛頭)의 아래에 ‘초야의 외로운 몸은 지위가 모의할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정운(定運)이라는 아름다운 공로로 이름은 외람되이 훈적(勳籍)에 참여했네.’라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모두, ‘외람되이 훈적에 참여했다.’는 말은 아주 우활하니 취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하고는 즉시 차등(次等)을 매겼습니다.
재고(再考)를 할 때에, 차등 가운데에서 입격할 만한 네 편의 글을 가지고 상세히 읽어 보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훈적에 외람되이 참여했다.’고 하는 말을 써서 배척당했던 글이었습니다. 여러 시관들이 또 ‘이 글은 조어(措語)가 매우 익숙하여 과장(科場)의 정식(程式)에 꼭 맞으니, 비록 훈록에 외람되이 참여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원래 망발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훈록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스스로 훈록에 참여했다고 한 것은 또한 글제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종 공신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또한 이것으로 표식을 했다고 하여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자가 허두에 주(周)나라 학궁이니 노(魯)나라 학궁이니 하는 문자를 써도 고시관은 이것을 가지고 생원 진사로서 표식을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전편이 특별한 흠이 없어서 입격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도로 그 차하(次下)를 지우고 그대로 삼하(三下)라고 적었습니다.
성상의 분부를 삼가 보건대, 답한 것이 질문에 맞지 않으므로 과방에서 빼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그 글의 편종(篇終) 이상은 모두 책훈(策勳)을 물은 것에 대해 답한 것입니다. 다만 편종은 10조(條)로 헌의하는 말을 삼았는데, 이는 거자들이 책문(策文)에 답을 쓰는 상규(常規)입니다. 편종 안에 비록 조어가 맞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편종 이상에서 답한 말만 취하고 편종을 가지고 경중을 삼지 않는 것은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신들이 전식(典式)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망녕되이 요량하여 성상의 분부가 있게 하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나도 들었다. 이 사람이 제술한 것을 가지고 보건대 제목을 벗어난 패려하고 망녕된 말이 지극히 낭자하다. 그런데도 차마 선발하였으니 내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이러한데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아첨하고 임금을 비방하는 글을 미리 지어서 과거 급제 를 도둑질할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어찌 경악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보방된 죄인 윤조(尹肇)가 이달 27일에 죽었으므로 즉시 그 집으로 하여금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같은 죄인 정경세(鄭經世)·김몽호(金夢虎)·황중윤(黃中允)은 모두 시골 사람들로서 은혜를 입어 보방된 지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법이 두려워 감히 출입을 하지 못하여 가난으로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안성(安城) 죄인을 보방할 때에 특명으로 식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공하게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관직을 삭제하고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보방된 죄인 윤조(尹肇)가 이달 27일에 죽었으므로 즉시 그 집으로 하여금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같은 죄인 정경세(鄭經世)·김몽호(金夢虎)·황중윤(黃中允)은 모두 시골 사람들로서 은혜를 입어 보방된 지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법이 두려워 감히 출입을 하지 못하여 가난으로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안성(安城) 죄인을 보방할 때에 특명으로 식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공하게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관직을 삭제하고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가 전계를 합계하였는데, 세 역적과 네 흉도에게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과 유성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형효갑을 과목(科目)에서 빼라는 하교를 보았습니다. 초야의 선비가 조정의 체모를 알지 못하고 말을 만들면서 혹 과격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금을 처음 뵙고 품은 생각을 모두 진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對策)의 규정은, 축조(逐條)와 구폐(救弊)에는 반드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야 하나 기두(起頭)와 편종(篇終)에는 혹 자신의 생각을 진달하기도 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그러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과방에서 삭제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임숙영(任叔英)의 시권 가운데 종편(終篇)에 서술한 것이 모두 제목의 본의에 어긋나 말이 패려하고 망녕스러웠는데도 성상께서는 오히려 공론을 따라 결국 복과(復科)를 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형효갑의 책문은 임숙영의 책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과방에서 이름을 삭제하면 성상의 포용하는 도량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고관(考官)이 등제(等第)를 하였고 방목(榜目)이 전파되었는데, 어찌 광직(狂直)한 말 때문에 경솔히 삭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형효갑을 우선 방목에서 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효갑의 글은 답한 것이 질문한 것에 맞지 않으니, 글제를 벗어난 패악한 말로 글을 미리 지어서 세상에 아첨하고 과거 급제를 도둑질할 계책으로 삼은 것이다. 선비가 임금을 처음 만나 마음씀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아, 현재 선비들의 논의가 분열되고 조정이 깨끗하지 않아서, 무릇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패악한 무리들이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가탁하여 방자하게 부도(不道)한 말을 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일이 매우 흔한데, 형효갑도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글제를 아주 벗어난 패악한 글을 그대로 두고 과방에서 삭제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을 막기가 어렵다. 결코 따를 수 없으니,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신들이 삼가 형효갑을 과목(科目)에서 빼라는 하교를 보았습니다. 초야의 선비가 조정의 체모를 알지 못하고 말을 만들면서 혹 과격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금을 처음 뵙고 품은 생각을 모두 진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對策)의 규정은, 축조(逐條)와 구폐(救弊)에는 반드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야 하나 기두(起頭)와 편종(篇終)에는 혹 자신의 생각을 진달하기도 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그러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과방에서 삭제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임숙영(任叔英)의 시권 가운데 종편(終篇)에 서술한 것이 모두 제목의 본의에 어긋나 말이 패려하고 망녕스러웠는데도 성상께서는 오히려 공론을 따라 결국 복과(復科)를 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형효갑의 책문은 임숙영의 책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과방에서 이름을 삭제하면 성상의 포용하는 도량에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고관(考官)이 등제(等第)를 하였고 방목(榜目)이 전파되었는데, 어찌 광직(狂直)한 말 때문에 경솔히 삭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형효갑을 우선 방목에서 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효갑의 글은 답한 것이 질문한 것에 맞지 않으니, 글제를 벗어난 패악한 말로 글을 미리 지어서 세상에 아첨하고 과거 급제를 도둑질할 계책으로 삼은 것이다. 선비가 임금을 처음 만나 마음씀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아, 현재 선비들의 논의가 분열되고 조정이 깨끗하지 않아서, 무릇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패악한 무리들이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가탁하여 방자하게 부도(不道)한 말을 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일이 매우 흔한데, 형효갑도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글제를 아주 벗어난 패악한 글을 그대로 두고 과방에서 삭제하지 않는다면 뒤폐단을 막기가 어렵다. 결코 따를 수 없으니,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오늘 삼가 거인 형효갑을 우선 과방에서 빼라는 하교를 보았습니다. 형효갑의 책문이 과연 성상의 분부와 같이 질문한 의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방에서 빼더라도 참으로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과장(科場)의 글은 본디 정식(程式)이 있습니다. 전시(殿試)의 책문은 그 문체가 한 가지가 아니어서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하는데, 편종에 반드시 별도의 뜻을 올리는 것도 또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재신(宰臣) 고관(考官)들이 모두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으로서 명을 받들어 선비들에게 책문 시험을 보임에 있어서 상세히 의논하고 정밀하게 분별하여 반드시 정식을 따라 뽑았을 것입니다. 이미 바르게 고시하여 뽑아 입계하였고 출방해서 사방에 전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글에 비록 본지를 잃은 말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편이 본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지고 과방에서 빼버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상께서 보신 뒤에 즉시 정원에 내리면 양사가 가져다 보게 되는데, 양사가 이에 그 대지(大志)를 알고 정상을 논하여 과방에서 삭제킨다면 혹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특명으로 과방에서 빼버리는 것은 경사를 인하여 인재를 뽑아 선비들을 흥기시키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과방에서 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는데, 헌부에 내린 것과 같은 말로 답하였다. 【 【형효갑은 정인홍의 무리로서 정운 원종 공신(定運原從功臣)에 참여하였다. 이이첨이 미리 책문의 제목을 출제하여 형효갑이 미리 제술하였는데, 편종에 성상을 범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 왕이 그 사사로움이 있는 것을 알고, 을 범촉한 말에 화를 내어 특명으로 과방에서 삭제하게 하였다.】 】
"오늘 삼가 거인 형효갑을 우선 과방에서 빼라는 하교를 보았습니다. 형효갑의 책문이 과연 성상의 분부와 같이 질문한 의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방에서 빼더라도 참으로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과장(科場)의 글은 본디 정식(程式)이 있습니다. 전시(殿試)의 책문은 그 문체가 한 가지가 아니어서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하는데, 편종에 반드시 별도의 뜻을 올리는 것도 또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재신(宰臣) 고관(考官)들이 모두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으로서 명을 받들어 선비들에게 책문 시험을 보임에 있어서 상세히 의논하고 정밀하게 분별하여 반드시 정식을 따라 뽑았을 것입니다. 이미 바르게 고시하여 뽑아 입계하였고 출방해서 사방에 전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글에 비록 본지를 잃은 말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편이 본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지고 과방에서 빼버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상께서 보신 뒤에 즉시 정원에 내리면 양사가 가져다 보게 되는데, 양사가 이에 그 대지(大志)를 알고 정상을 논하여 과방에서 삭제킨다면 혹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특명으로 과방에서 빼버리는 것은 경사를 인하여 인재를 뽑아 선비들을 흥기시키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과방에서 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는데, 헌부에 내린 것과 같은 말로 답하였다. 【 【형효갑은 정인홍의 무리로서 정운 원종 공신(定運原從功臣)에 참여하였다. 이이첨이 미리 책문의 제목을 출제하여 형효갑이 미리 제술하였는데, 편종에 성상을 범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 왕이 그 사사로움이 있는 것을 알고, 을 범촉한 말에 화를 내어 특명으로 과방에서 삭제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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