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12월 21일
권강(勸講)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오늘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생신이니 좌승지(左承旨)를 보내어 존문(存問)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덕원부(德源府)의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2일
권강(勸講)하였다.
12월 23일
권강(勸講)하였다.
이승수(李升洙)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원명(李源命)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득림(趙得林)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2월 24일
권강(勸講)하였다.
12월 25일
임영수(林永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만휴(申萬休)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2월 25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화부(三和府)에서 삼(蔘)을 밀매한 죄인 오영보(吳永甫)는 효수(梟首)하여 경계하고 박명규(朴命圭)·김의규(金義圭)·임학종(林學宗)은 모두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에 멀고 험악한 지역으로 보내 종신토록 충군(充軍)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전 부사(前府使) 김낙문(金樂文)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고는 각전(各廛)의 전방(廛房)과는 차이가 있지만 장사하는 백성들이 생업을 잃어버린 것만도 가여운 일인데 더구나 면주전이 가장 피해가 심하여 중건(重建)할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갑주(甲胄) 값으로 지정해놓은 쌀 중에서 돈으로 환산하여 5,000냥(兩) 분에 해당되는 것을 빌려주어 중건하게 하고 빌려준 돈은 5년을 기한으로 배분하여 물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7일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박규수(朴珪壽)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병정(尹秉鼎)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병식(趙秉式)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상현(金尙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2월 28일
12월 29일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도(道)의 재결(灾結) 3만 1,043결(結)을 특별히 준획(準劃)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태복시(太僕寺)에서, ‘각 목장(牧場)에 있는 말의 수효(數爻)가 1만 2,075필(匹)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인구 수(數)를 올렸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를 합하여 원 호구는 159만 6,448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342만 2,665구(口)이며 여자가 340만 5,8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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