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1월 1일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제2권】
진전(眞殿)에 가서 다례(茶禮)를 지냈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지금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했는데 바로 훌륭한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두 번째 되는 해이다. 내가 조정에 있는 신하에게 널리 고할 유시가 있다.
대체로 성인의 가르침을 듣건대, ‘정치로 인도하는 것이 덕으로 인도하는 것만 못하고, 형벌로 통제하는 것이 예로 다잡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백성들이 죄는 면했지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선에 이르게 하는 것만 못해서이다.
지난번에 임금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내가 이미 억지로 수렴청정한 것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염려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무릇 중앙과 지방의 신하에게 정령(政令)으로 독책하고 형장(刑章)으로 징계한 것은 모두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었다. 내가 어찌 즐겁게 하였겠는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되고,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하지 않는 짓이 있는 법이다. 만일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고 사람마다 하지 않는 바가 있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잡는 방도는 나같은 부인이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진 사대부들이 서로 강마(講磨)하고 권면하는 데 달려 있다.
모두 분발하여 힘쓰기를 생각하고 몸가짐과 행실을 각기 스스로 금과 옥처럼 티없이 깨끗하기만 하면 위로는 조정의 이익이 되고 아래로는 자기 몸과 집안의 복이 될 것이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 또한 하도 많아 무슨 일, 무슨 일이라고 일일이 들 필요가 없어서 이에 정녕한 훈계로써 이처럼 반복하여 정녕히 하유(下諭)하는 것이니, 우리 조정에 있는 모든 신료들은 다 잘 알아서 모두 대도(大道)에 이르고 함께 이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였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렸다.
노인과 유현(儒賢)들에게 별세찬(別歲饌)을 내리고, 이어 존문(存問)하라고 명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 해 이 달은 바로 우리 정순 왕후(貞純王后)가 세상을 떠난 지 60돌이 되는 때이다. 옛날 일을 추억하니 슬픔과 그리움을 어찌 견디겠는가? 이번 12일에 원릉(元陵)의 작헌례(酌獻禮)에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 내외의 사판(祠版)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방축향리 죄인(放逐鄕里罪人) 백낙신(白樂莘)·권명규(權命奎)·김후근(金厚根)·고제환(高濟煥)·서상악(徐相岳)·구성희(具性喜)·임병묵(林昺默)·홍한주(洪翰周)·김노봉(金魯鳳)·임헌대(任憲大)·김동수(金東壽)·이세보(李世輔)·서상복(徐相復)·박희순(朴希淳)은 모두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이경재(李經在)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고 특별히 이재면(李載冕)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하였다.
1월 2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김귀주(金龜柱)에 대한 죄명을 벗겨주고 관작(官爵)을 복구시켜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김시연(金始淵)의 범장죄(犯贓罪)는 바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죽여야 할 죄이나 아직도 한 가닥 목숨을 붙여두는 것은 그의 선조 때문에 그러한 것뿐이다. 요사이 듣건대, 그의 노모가 밤낮으로 울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사자가 불효한 것은 다시 논할 것도 없다. 그가 비록 나라를 저버렸지만 아랫사람을 돌봐 주어야 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축향리하여 어미와 아들이 서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원의 계사(院議啓辭)에, 【도승지(都承旨) 이재원(李載元), 좌승지(左承旨) 이용직(李容直), 우승지(右承旨) 김원성(金元性),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종순(李鍾淳), 우부승지(右副承旨) 이면희(李冕熙)이다.】
"김귀주(金龜柱)와 김시연(金始淵) 두 죄인은 모두 특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승지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진달하니, 대왕대비께 여쭈어 빨리 환수(還收)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전의 하교는 각각 짐작해서 헤아린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굳이 이처럼 하겠는가?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박규수(朴珪壽), 대사간(大司諫) 윤병정(尹秉鼎), 사간(司諫) 채동술(蔡東述), 장령(掌令) 이기동(李基東)·김경(金瓊), 헌납(獻納) 조성학(趙性鶴)이다.】
"신들이 삼가 승정원(承政院)의 의계(議啓)에 대해 내린 비지를 보고서 김귀주(金龜柱)의 죄명을 말소하고 관작을 회복시켜 주며 김시연(金始淵)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는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죄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탐오죄를 범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죽여 할 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김귀주의 일은 참작할 점이 없지 않거니와 금년은 다른 해와 달라서 자전의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 이런 특별 하교가 있을 것이다. 무릇 조정 안의 여러 신하로서 누가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시 번거롭게 쟁집(爭執)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시연의 일은 섬이건 육지건 간에 버린 물건이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리 시끄러운가?"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응교(應敎) 민승호(閔升鎬), 부응교(副應敎) 이응하(李應夏), 교리(校理) 이기호(李基鎬)·이운익(李雲翼), 부교리(副校理) 남일우(南一愚)·황인하(黃仁夏), 수찬(修撰) 이계로(李啓魯)․윤치화(尹致和), 부수찬(副修撰) 홍순학(洪淳學)·유초환(兪初煥)이다.】
"김귀주(金龜柱)는 그 관직을 회복시켜 주고 김시연(金始淵)은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곡진히 용서한 것이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환수(還收)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양사(兩司)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강시영(姜時永)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병기(金炳冀)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민치구(閔致久)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통영(統營)은 본래 삼도수군도독(三道水軍都督)이 있는 곳이어서 그 관할이 다른 도와 매우 다르다. 이곳은 황조(皇朝)의 팔사(八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절모(節旄)를 특별히 준 곳이니 그 직임의 중요함은 비록 서울의 오영(五營)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통제사(統制使)를 한결같이 총융사(總戎使)의 예(例)에 의하여 외등단(外登壇)으로 시행하고, 삭수(朔數)의 기간은 경영(京營)의 대장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1월 3일
이정재(李鼎在)를 특별히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고, 이의익(李宜翼)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조석우(曺錫雨)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삼현(李參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흥근(金興根),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좌근(金左根),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 좌의정(左議政) 이유원(李裕元),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이다.】
"김귀주(金龜柱)의 전후의 죄상은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성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안(鐵案)이 이미 확정되었고 역사 기록이 마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죄를 벗겨주는 은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시연(金始淵)은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문의 명성까지 떨어뜨렸으니 아직까지 섬에서 살아 있게 한 것만도 이미 크게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용서해 주는 은혜를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 대성인(大聖人)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지만 의리에 관계된 것인데 어찌하며, 탐오죄는 더할 수 없이 엄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두 죄인에 대한 처분을 환수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차자에 대해서 이미 환희 유시하였으니, 경들도 또한 마땅히 이 해에 감흥이 새로워 추억을 더듬게 되는 자전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아야 할 것이다. 어째서 굳이 다시 번거롭게 하는가? 김시연의 일은 또 그의 죄를 이미 감죄하였거나 그 벌로 충분히 징계했다는 것이 아니다. 온 나라 사람이 다같이 버린 이상 섬이건 육지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저 옛날을 생각한 은혜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경 등은 다시 고집하지 말라."
하였다.
1월 4일
전교하기를,
"태묘(太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선파인(璿派人)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성대한 일이다. 참반(參班)한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를 내일 춘당대(春塘臺)에서 친림하여 시취(試取)할 것이다. 시관(試官)은 선파 문신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고, 무사는 총융사(總戎使)가 단풍정(丹楓亭)에서 시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통제사(統制使)를 이미 외등단(外登壇)으로 시행하였으니, 절제(節制)하는 방법 역시 마땅히 전번과 달라야 한다. 시임 장신(時任將臣)과 원임 장신(原任將臣)이 묘당(廟堂)에 가서 자세히 논의하여 바로잡아 보고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아직 교귀(交龜)하지 않았으니, 시위 절목(侍衛節目)과 별시위(別侍衛)는 일체 차당(次堂)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1월 5일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이 승후(承候)하러 입시할 때 종정경(宗政卿)도 함께 승후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參班)한 선파 유생(璿派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시(詩)에서는 유학(幼學) 이승수(李承洙)·이윤수(李潤壽)를 아울러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자전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이번에 입격한 사람 가운데 71세인 유학(幼學) 이휘복(李輝復)을 일체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6일
임영수(林永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목인배(睦仁培)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월 7일
전교하기를,
"자전(慈殿)의 하교가 내린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한갓 대각의 분분한 논의로 인하여 아직껏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단히 미안하다. 양사(兩司)의 대간(臺諫)들을 즉시 패초하여 즉각 정계(停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8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식년의 대소 초시(大小初試) 날짜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래의 예에 의해서 도사(都事)를 차송(差送)하지 말아 주전(厨傳)하는 폐단을 덜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관하라는 일을 우선 빨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삼가 명(命)에 의하여 시임 장신과 원임 장신과 면대하여 상의하였는데, ‘통제사의 지위가 이미 총융사와 일례(一例)여서 장임(將任)의 수막(首幕)을 우후(虞候) 한 사람으로 전처럼 차송(差送)해서는 안 된다. 교동(喬桐)과 회령(會寧)의 예에 의거해서 가선 대부(嘉善大夫) 및 절충 장군(折衝將軍) 가운데서 일찍이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사람으로 적당하게 의망(擬望)해서 통제 중군(統制中軍)이라 칭하되, 만약 신자(新資)에 관계되면 열 달 전에 지레 체차한 자의 자급을 회수하도록 한다. 상영 아문(上營衙門)은 이미 높고 중영(中營)의 직무는 우후 때와는 같지 않아 자주 체차해서는 안 되니, 2년으로 과한(瓜限)을 삼아야 한다. 삼남(三南)에 있는 통영(統營)의 곡식은 일체를 통영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삼도의 순영(巡營)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이름과 실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새로 올린 중군(中軍)의 녹봉을 첨가하는 일 및 통사(統使)가 경외(京外)의 각 아문과 각 영문(營門)에 보내는 관첩(關牒)과 문이(文移) 등의 일은 의정부에서 참고하여 해영(該營)에 관문(關文)을 보내고, 나머지 마땅히 고쳐야 할 세세한 조례(條例)들을 해영으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게 해 반첩(反貼)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써 영원히 준행하는 제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월 9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흥근(金興根)이 상소하여 치사(致仕)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인석(李寅奭)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한순(金漢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월 10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원릉 참봉(元陵參奉)의 자리를 내어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의 사손(嗣孫) 김상휴(金商休)를 의망해 들이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제택(第宅)이, 사손이 영체(零替)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대로 보수를 하지 못해서 장차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 집의 소중함이 다른 곳과는 아주 다르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호조의 경비가 아직도 구차한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단지 어갑주전(御甲胄錢) 5,000 냥을 특별히 획하(劃下)하여 호조에서 속히 수리하고, 이밖에 부족한 숫자는 종친부(宗親府)의 여러 당상이 잘 상의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조처해 역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무장현(茂長縣)의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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