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2권 고종2년 1865년 1월 11일~20일

싸라리리 2025. 1.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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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1월 11일

 

김대근(金大根)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춘도기(春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 유학(幼學) 신석연(申錫淵), 제술(製述)의 부(賦)에서 진사(進士) 이용우(李龍雨)·홍대종(洪大鍾)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관서의 환곡(還穀)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에 대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쪽으로 계품(啓稟)하라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홍우길(洪祐吉)의 장계를 보니, ‘호결(戶結)의 배렴(排斂) 및 현재 남아있는 곡식과 돈을, 성향(城餉)·화세(火稅) 등의 거행 조례(條例)와 함께 별도로 절목(節目)을 갖추어서 올려 보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의 경장(更張)은 바로 부득이한 일이나 호결의 배렴은 또한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전대로 따르게 하라고 하면 조적(糶糴)이 백성들의 고질이 되고 있음을 알 만합니다. 절목과 조례가 모두 근거가 있으니 아울러 이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2일

 

인일제(人日製)를 성균관(成均館)에서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이교현(李敎鉉) 김영로(金永珯)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13일

 

지사(知事) 김병학(金炳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나라에서 공적을 생각하고 수고를 고려하여 신주(神主)를 오사묘(五祀廟)에 봉안하는 것은 물론 역대의 훌륭한 규례를 본받는 것이지만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여 왕실을 성실히 도운 신하들에게 반드시 같이 제사를 지내주는 은전을 베푸는 것도 예(禮)입니다.

옛날 인조(仁祖) 때에 능원 대군(綾原大君 : 이보(李俌))과 같은 분은 타고난 효성과 우애를 지니고 충성과 의리가 해처럼 빛났습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적병의 포위가 한창 급박할 즈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서 인질로 끌려가는 세자(世子) 대신에 자기가 가겠다고 청하여 거룩한 절개를 높이 세운 사실은 생각만 해도 숭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헌 왕후(仁獻王后)의 상사를 주관하고 원종(元宗)의 제사를 개인집에서 대리로 받들었는데 해이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런 면에서도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평 대군(麟坪大君 : 이요(李㴭))도 효종(孝宗)의 아우로서 병자년(1636)이나 정축년(1637)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당하자 세 차례나 심관(瀋館)에 들어갔고 아홉 차례나 북경(北京)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세자를 보호하고 충신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는 더없이 위태로왔던 나라의 형편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거의 떨어져버린 큰 의리를 밝혔습니다. 당시에 연이어 두 차례나 공훈이 책훈되었고 열조(列朝)에서 여러 차례 추양(追揚)해 주었습니다.

남연군(南延君 : 이구(李球))으로 말하면, 충정이 돈독하고 집안에서 시(詩)와 예(禮)를 물려받아 임금에게 남다른 인정을 받았으며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시종일관 지켜 나라를 크게 도왔습니다. 더구나 훌륭한 후손을 두어 나라를 물려받게 하여 종손(宗孫)이나 지손(支孫)이 다같이 경사가 흘러 넘치게 하고 사직(社稷)에까지 큰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오늘날 이에 대한 보답은 더욱이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 : 조만영(趙萬永))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중한 부탁을 받고 임금 가까이에 있으면서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큰 훈공을 세웠으며 경근하고 화순하여 아름다운 업적을 쌓았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위험을 한 몸에 지니고 있은 기간이 20여 년에 이르며 갑오년(1834)에 올린 한 장의 상소로써는 해마다 바치는 것을 바로잡았으니 그 의문(儀文)은 선조의 공렬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 업적은 나라의 문헌에도 오름직한 것입니다.

이상 네 분이 세운 공적과 덕으로써도 아직까지 열조의 묘정(廟庭)에 봉안하여 제사를 받는 은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연대가 좀 오래된 뒤에 추배(追配)하는 것은 또한 이미 시행해온 성헌(成憲)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능원 대군을 인조의 묘정에, 인평 대군 효종의 묘정에, 남연군 풍은 부원군 순조(純祖)의 묘정에 배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위로 대왕대비에게 여쭙고 아래로 모든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오랫동안 베풀지 못한 전례를 빨리 행하시기를 천만 번 빕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아우가 연전에 전례(典禮)에 관한 상소를 올린 데 대하여 이미 감탄하였는데, 경이 또 우리 왕가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간곡히 말하였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송구스럽다. 대왕대비에게 입품(入稟)하여 이미 하교를 받들었으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및 관각 당상(館閣堂上)을 명초(命招)하여 회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병학(金炳學)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응당 참여해야 할 신하들과 모여서 수의(收議)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은, ‘중신(重臣)이 상소하여 청한 바는 바로 온 조정의 다 같은 논의로서, 국조(國朝)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전례(典禮)입니다. 능원 대군(綾原大君)이 위태로움에 임하여 행한 절의와 인평 대군(麟坪大君)이 세자를 보좌한 충성은 옛날부터 죽백(竹帛)과 정이(鼎彝)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찬란하게 전해지는 바입니다. 남연군(南延君)이 충성으로 독실하게 보좌하여 나라의 경사를 만들어낸 점과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의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훈로(勳勞)와 왕실에 한결같았던 마음은, 지금의 진신(縉紳)과 백성들이 직접 보고 높이 우러르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명교(明敎)를 내리시어 여러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영돈녕부사 김좌근(金左根)은, ‘종향(從享)하는 것은 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실의 위대한 공적과 국구(國舅)의 독실한 정성으로 배향하는 열에 두는 것은 《예기(禮記)》에서 이른바 예에 따라 거행하는 제사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은, ‘능원 대군의 위대한 공렬(功烈)이 중하고, 인평 대군의 훈로는 크게 성취해 준 바가 있으며, 남연군이 근독(謹篤)한 지우(知遇)를 받은 것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전해옵니다. 종실이 배향에 참여하는 것은 의안 대군(義安大君) 태조(太祖)의 묘정(廟廷)에 배향하고 익안 대군(益安大君) 정종(定宗)의 묘정에 배향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례(典禮)가 있습니다. 풍은 부원군의 보필한 정성은 왕실을 위해 심력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아뢰어 아울러 배향하는 열에 들게 되면 드러난 공을 기록하는 은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삼가 재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판돈녕부사 이경재(李景在)는, ‘중신이 세 종실과 한 국구를 종향하자고 청하였는데, 모두 그들의 돈독한 충성에 대해 아직껏 배향할 겨를이 없었던 것은 다만 예가 지극히 중하여 아주 신중히 간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대가 오래고 가까운 차이는 있으나 모두 묘정에 배향하기에 합당하니,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이유원(李裕元)은, ‘능원 대군의 충정(忠貞)과 위열(偉烈), 인평 대군의 훈로와 적덕(積德), 남연군의 인후함이 오래 전부터 상서를 발현하여 지금의 아름다움을 이룬 점, 풍은 부원군의 정성과 근로는 모두 추향하는 열에 들기에 합당하고 우리나라의 전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재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의정 임백경(任百經)은, ‘종실의 위대한 공렬과 국구의 돈독한 정성에 대해 아직까지 추향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미처 시행하지 못한 전례입니다. 이번에 나온 추배(追配)에 대한 의논은 실로 온 나라의 공통된 의논이니,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하 여러 논의가 대략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의견이 같으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인조(仁祖)의 묘정에 배향할 공신(功臣)은 능원 대군(綾原大君) 정효공(貞孝公) 이보(李俌)로, 효종(孝宗)의 묘정에 배향할 공신은 인평 대군(麟坪大君) 충경공(忠敬公) 이요(李㴭)로, 순조(純祖)의 묘정에 배향할 공신은 남연군(南延君) 충정공(忠正公) 이구(李球)와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 충경공(忠敬公) 조만영(趙萬永)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1월 14일

 

1월 15일

 

전교하기를,

"부호군(副護軍) 이재면(李載冕)을 향관(享官)으로 추가하여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1월 16일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봄철 전알(展謁)이었다.

 

 

전교하기를,

"예의로 대우하기를 부지런히 함은 본래 작록으로 얽어매는 데에 있지 않으나, 임하(林下)의 숙덕(宿德)을 높이 등용하는 것은 역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도리이다. 좨주(祭酒) 송내희(宋來熙)를 정경(正卿)에, 부호군(副護軍) 김병준(金炳駿)·조병덕(趙秉悳)을 아경(亞卿)에, 사직(司直) 임헌회(任憲晦)·이민덕(李敏德)을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모두 특별히 제수하라."

하였다.

 

 

1월 17일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이어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차례로 전배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의 전배(展拜)는 내가 즉위한 후 처음으로 행하는 예여서, 지난 일을 추억하니 슬픔이 매우 간절하다. 옛날의 성념(聖念)을 우러러 본받고 또 자전의 하교를 받들어서 부사과(副司果) 박제관(朴齊寬) 홍승억(洪承億)에게 모두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1월 18일

 

송내희(宋來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건춘(李建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월 19일

 

봉조하(奉朝賀) 김흥근(金興根)을 소견(召見)하여 선마(宣麻)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경이 충근 정량(忠勤貞亮)한 것에 대해 항상 감탄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물러가기를 고하니, 내 마음이 슬프고 서운함을 무어라고 형언하기가 어렵다. 경은 비록 치사(致仕)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대사와 시절마다 문안하는 일로 자주 연석에 나와 나의 어린 왕을 보도하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니, 김흥근이 아뢰기를,

"신이 조정에 선 지 40년 동안 은혜로운 대우를 받았으나 한 가지도 보탬이 없이 이제 물러가기를 고하니 서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전하를 사랑하고 받드는 정성이야 어찌 감히 나오고 물러가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경하(慶賀)할 때를 당하면 삼가 마땅히 반열에 나와서 저의 작은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겠습니다."

하자,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경이 해가 바뀐 뒤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연석에 나왔으니, 천안(天顏)을 우러러보아도 된다."

하였다. 김흥근이 일어나서 우러러보고 나서 아뢰기를,

"거룩한 자태 순수하고 아름다움이 전에 비해 더욱 나으니, 경축해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홍종학(洪鍾學), 이창호(李昌鎬), 정관섭(丁觀燮), 남석연(南錫淵), 이유승(李裕承), 조강하(趙康夏), 남상룡(南尙龍), 김영석(金永奭)이다.

 

 

특별히 이원조(李源祚)를 발탁하여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20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빈대(賓對)는 국가의 대사이다. 이후에는 포도대장이 비록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겸하지 않더라도 함께 들어와 참석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정월 원일(元日)에 내린 자전의 열 줄 윤음(綸音)은 우리 백관 등을 독려하고 깨우쳐 준 것이니, 실로 하늘에 있는 일월과 같은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위로는 자전의 간절한 마음을 우러러 본받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답하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시고 계속 빛내어 정사에 부지런히 해서 밝게 익히는 것이 오늘날 만사(萬事) 만화(萬化)의 근원이 됩니다. 신상 필벌(信賞必罰)은 기강을 세우는 것이요, 절제(節制)하고 근도(謹度)하는 것은 재용(財用)을 넉넉히 하는 것이니, 실사 실정(實事實政)은 이 몇 가지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명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아주 좋다. 마땅히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대왕의 어제(御製) 편차(編次)에 대해 이미 명을 받들었는데, 지금 봄 날씨가 풀어지고 있으니 좋은 날을 가려 역사를 시작해야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도(外道) 정배인(定配人)이 형조에 이르면 한결같이 해당 장리(掌吏)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모의하여 금방 직방(直放)하라는 관문(關文)을 내려고 도모합니다. 방백의 처치가 없어서 더욱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혹시라도 적발되면 해당 장리(掌吏)는 곧장 형배(刑配)하고, 해당 당상은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도헌(贈都憲) 임성주(任聖周)는, 그 학문이 천인(天人)의 조화(造化)의 깊은 경지와 이기(理氣)의 간단없는 묘리에서부터 상수(象數)의 오묘함과 경전(經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논찬(論撰)이 매우 많습니다. 고(故) 동지(同知) 김상악(金相岳)은 어린 나이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대역(大易)》을 전문으로 공부해 저서가 수십 만 마디에 이릅니다. 그가 연찬(硏鑽)하고 포괄한 공은 근세 제가(諸家)에게 없던 바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를 극진히 하여 초치하는 예가 미치지 않아서 사론(士論)이 지금까지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임성주에게는 특별히 정경(正卿)을 추증하고, 김상악은 일찍이 수직(壽職)으로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제수하였으니 정경의 실함(實銜)을 추증하고 아울러 증시(贈諡)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將臣) 신홍주(申鴻周)는 임신년(1812) 서쪽 비적(匪賊)이 일어날 때를 당하여 처음 영변 부사(寧邊府使)로서 군사를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쓰고 곧바로 영곤(營梱)을 통제하였으며, 모든 대진(大陣)의 군량을 마련해 수송하고 병정을 징발하는 등 시종 관할하여 큰 공을 올렸습니다. 고 총관(總管) 김희(金爔)는 그때 선천 부사(宣川府使)로서 성(城)과 읍(邑)을 굳게 지키고, 철산(鐵山)의 적을 초멸해 잡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었으나 전후의 추장(追奬)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실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에 속합니다. 신홍주에게는 1품직을 초증(超贈)하고, 김희에게는 정경직을 초증하여 상도를 바로잡는 은전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훈부(勳府)의 당상 및 종정경(宗正卿)을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로 올리면 모두 영의정으로 그 아비를 이증(貤贈)하는데, 비록 훈부의 당상과 종정경이 아니고 보국숭록 대부 이후에 판돈녕부사에 제배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품계와 작질에 의당 다름이 없어야 하니, 일체 시행하는 뜻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제영 우후(虞候)를 이제 통제 중군(統制中軍)으로 올렸으니, 지금 적체된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변통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교동(喬桐)의 수영(水營)에는 자벽(自辟) 중군(中軍)이 있으니, 이를 절충 장군으로 삼고 직책은 통어 중군(統禦中軍)이라 하여 수령에 임용하는 계제(階梯)로 삼도록 허락해야 하고, 해주 중군(海州中軍)은 신자(新資) 자리로 삼아 통제영 우후의 대신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제(官制)와 관계되니, 연석에 나온 대신(大臣), 전신(銓臣), 시임 장신(時任將臣)과 원임 장신(原任將臣)에게 하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 전신, 시임 장신과 원임 장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은 의견이 같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시영(姜時永),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경하(李景夏),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규철(李圭徹),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관호(申觀浩), 어영 대장(御營大將) 임태영(任泰瑛)은 모두 아뢰기를,

"대료(大僚)가 아뢴 것은 변통하는 방도를 지극히 갖춘 것입니다."

하니, 이대로 시행하라고 하교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林)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며칠 전에 중신이 상소하여 종실의 걸출한 분들이 세운 훌륭한 업적과 국구(國舅)가 왕실을 크게 도운 정성에 대해서 모두 세 임금의 묘정(廟廷)에 추배(追配)하여 제사를 지내주자고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대한 전례(典禮)이겠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함께 거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분들이 아직도 빠뜨리고 있는 전례에 있습니다.

바로 양녕 대군(讓寧大君)효령 대군(孝寧大君) 두 대군(大君)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두 대군은 바로 주(周) 나라 태백(泰伯) 중옹(仲雍)입니다. 덕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 왕위를 계승할 자리를 아우에게 양보한 사실이 지금까지 역사에 함께 빛나고 있건만 태실(太室)에 봉안하여 배향하는 은전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대한 기회를 만났으니 양녕 대군효령 대군 도 모두 응당 세종(世宗)의 묘정에 배식(配食)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우러러 대왕대비께 여쭙고 아래로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은전을 빨리 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대군의 덕과 업적과 공로로도 아직까지 종향(從享)하는 은전을 빠트린 것은 미처 거행하지 못한 탓이다. 굳이 전례를 상고하여 모여서 의논할 것이 없다. 단지 단자(單子)로써 거행하라."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세종(世宗)의 묘정 배향 공신(廟庭配享功臣)은 양녕 대군(讓寧大君) 강정공(剛靖公) 이제(李禔) 효령 대군(孝寧大君) 정효공(靖孝公) 이보(李𥙷)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정명 공주(貞明公主) 숙선 옹주(淑善翁主)는 모두 나의 존속으로 각기 소중한 바가 있는데, 숙선의 손자 홍승억(洪承億)이 전에 이미 정명의 후사로 계출(繼出)하여 대륜(大倫)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다만 이 사람은 바로 정묘(正廟)의 외손 혈맥인데, 그의 형 홍승간(洪承幹)이 일찍 죽어 후사가 없다. 이제 만약 이를 버려두고 달리 구해서 숙선에게 입계(入繼)시킨다면, 하늘에 계시는 정묘의 혼령이 어찌 슬퍼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여러 차례 돌이켜 생각해보고서 또한 정도만 지키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중지한 이유이다. 홍승억은, 형이 없으면 아우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에서 본방(本房)으로 돌리라."

하였다.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였다. 홍종학(洪鍾學), 이창호(李昌鎬), 남석연(南錫淵), 조강하(趙康夏)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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