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6권, 고종6년 1869년 6월

싸라리리 2025. 1.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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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3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전을 준공한 것은 훌륭한 나라의 운명을 계승하는 즈음이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하여 성묘(聖廟)를 수리하는 것도 사체상 늦춰서는 안 되니, 대성전(大成殿)을 수리하고 비천당(丕闡堂)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영건 도감(營建都監)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하게 하라. 많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곳을 모두 수리하여 그 면모를 번듯하게 바꾸어라. 그리고 바른 학문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왕조의 법도이니, 이러한 것을 계승하여 공자의 글을 더욱 읽고 공자의 교리를 더욱 천명하여 공자의 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환히 밝아지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성균관(成均館)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것이다."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에 포(砲)를 설치할 때에 자원해서 자금을 낸 사람들을 해도(該道)에 공문으로 물어서, 초사(初仕)의 수령(守令)에 적당히 제수(除授)하는 일을 하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도에 이름을 물어보고 명단을 작성한 것을 지금 구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은진(恩津)에 있는 전 중군(前中軍)                     김종규(金鍾奎)는 수령 자리가 나는 대로 우선 차송(差送)하고, 여산(礪山)에 사는 유학(幼學) 양희영(梁禧永)은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태인(泰仁)에 사는 유학 유기룡(劉基龍)은 조경묘 참봉(肇慶廟參奉)으로 모두 가설(加設)에 단부(單付)하는 일에 대해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5일 을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운봉 현감(雲峰縣監)                     임백원(任百源)이 광양(光陽)의 적도 민회행(閔晦行)·전찬문(田贊文)·이재문(李在文)·권학여(權鶴汝)·강명좌(姜明佐)·김문도(金文道) 등을 압송하여 이미 경기(京畿)의 고을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는 날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강어귀에 파견하여 격식을 갖추어 잡아오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추국(推鞫)하라. 위관(委官)은 이 판부사(李判府事)가 하라."
하였다.

 

6월 6일 병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민회행(閔晦行)의 결안(結案)에, 「언제나 다른 계략을 품고 도당을 규합하였습니다. 지난가을에는 강진(康津)에 모여들었고 올봄에는 광양(光陽)에서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남모르게 상(喪)을 치른 것은 이인좌(李麟佐)의 속임수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름난 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여립(鄭汝立)이 쓰던 방식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총과 화약을 마련하고 무기를 만들었으며 인장을 빼앗고 관청 창고를 약탈하였으니, 모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죄인 전찬문(田贊文)의 결안에, 「패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흉악한 음모를 준비하였으며, 광양에서 난리를 일으키자 스스로 군무(軍務)를 총괄하여 살핀다고 말하면서 군졸들을 지휘하고 수령(守令)을 잡아다가 모욕하였으며, 관청 창고를 털어내고 중죄인들을 석방하였습니다. 모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죄인 이재문(李在文)의 결안에, 「소굴에 모여들어 모반을 꾀하였고 성읍(城邑)을 점령하고 관청 창고를 노략질하였습니다. 남포(南浦)에 내려가 군졸들을 점검하고 수령의 대청에 올라가 수령을 끌어내었습니다. 반역을 획책한 정황이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죄인 권학여(權鶴汝)의 결안에, 「역적 괴수의 우두머리로 패악한 무리들에게 악한 짓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광양에서 난리를 선동하고 밤에 거사를 하였습니다. 지갑(紙甲)을 뚫고 죽창(竹槍)을 휘두르며 정사 보는 대청에 올라가고 옥문을 열었으며, 도적의 격문을 베끼고 민가를 불태웠습니다. 더구나 멀리까지 진격하려고 음모를 하였으니, 이것은 더욱 극악한 행동이며 모든 죄악이 몰려드는 행위입니다. 모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죄인 강명좌(姜明佐)의 결안에, 「병기를 상여에 실었고 밀실에서 군사 기밀을 의논하였으며 권학여가 성을 공격하려고 나섰을 때 따라나섰고 김문도(金文道)와 서로 연락을 가지고 거사 기일을 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진(蟾津)에 모이고 우도(牛島)에 묵으면서 반역 음모에 참가한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모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민회행, 전찬문, 이재문, 권학여, 강명좌는 모두 군기시(軍器寺) 앞길에서 부대시참(不待時斬)하는 데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고, 김문도의 결안에, 「고을 아전으로서 역적 무리의 부탁을 받고 고을에 대한 공격을 몰래 기도하였으며 교촌(校村)의 투장(偸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장흥(長興)에서 추핵(推覈)할 때에 학원(學元)의 납공(納共)을 입증하였고, 광양에서 변란이 일어날 때 멀리 강명좌에게서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저 그 자신이 반역을 일으키는 현장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유독 전원이 체포되는 대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가 밝게 비치어 간악한 죄상이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지정불고(知情不告)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서소문 밖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참형에 처하기 바랍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
하였다.

 

6월 7일 정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특별히 안염진(安念鎭)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삼았다.

 

6월 8일 무신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죄인 민회행(閔晦行)과 이재문(李在文)은 광양(光陽)에 살았고, 전찬문(田贊文)과 강명좌(姜明佐)는 구례(求禮)에 살았으며, 권학여(權鶴汝)는 남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남원 부사(南原府使)는 현감(縣監)으로 강등하고 광양과 구례는 여러 현의 맨 말단에 자리를 매겨 폄하하여 강등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9일 기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10일 경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광양현 안핵사(光陽縣按覈使)                     남정룡(南廷龍)이 올린 사계(査啓)를 보니, 체포된 도적들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어 나열하였습니다. 민회행 등 6명은 이미 법에 의하여 처단하였으니 이제 논할 것이 없습니다.
한경삼(韓敬三)과 유경찬(劉敬贊) 등 40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혹은 탄환을 사오고 갑옷을 만들었으며, 혹은 사람을 모집하고 대오를 책임졌으며, 혹은 길잡이를 하였고 혹은 깃발을 들었으며, 창을 쥐고 성을 순찰하였으며 성문을 지키면서 폭도를 방조하고 변란을 일으켰으니, 모두 좌수영(左水營)에 압송하여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징계해야 하며, 남원 진사(南原進士) 윤병오(尹秉澳)는 백성들을 모집하여 도적을 토벌하였으며 충성과 의분에 차 있었으니,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吏房) 김정길(金禎吉), 겸종(傔從) 박준홍(朴準弘)과 윤경운(尹慶雲), 약정(約正) 김문주(金文周), 포수(砲手) 김경준(金景俊)과 정수천(鄭守天)은 민병(民兵)을 모집하고 혹 총을 쏘아 도적을 섬멸하였으니, 모두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며, 수통인(首通引) 이우석(李祐奭)은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껏 보호하였으니, 본 고을에서 되도록 후하게 차임(差任)할 것입니다. 그 밖에 적을 소멸한 사람도 많으니, 모두 본도(本道)로 하여금 후하게 상을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1일 신해

전교하기를,
"법궁(法宮)의 공사가 끝난 지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성묘(聖廟)의 수리가 아직도 착수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지난번에 내려 보낸 하교에서 나의 뜻을 다 말하였으니, 이는 또한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공사를 시작할 길일을 받는 것을 지연시킨 것은 사체상 매우 어긋나는 일이니 다시 날을 받아서 정하게 하고, 도감 당상(都監堂上)은 날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공사를 감독하여 기필코 8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묘를 개수하는 일에 대해 방금 명을 내렸는데, 듣자니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는 일을 수행할 힘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갑옷과 투구 대신에 낸 돈 2,000냥(兩), 내하 단목(丹木) 2,000근, 백반(白礬) 1,000근을 해당 도감(都監)으로 수송하여 보태 쓰게 하라."
하였다.

 

서대순(徐戴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6월과 12월에 선천(宣薦)을 시행할 때, 서북(西北)과 송도(松都)에서 각각 한 사람에게 월천(越薦)을 하였는데, 비록 지나친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벼슬자리로 나아갈 길이 좁기 때문에 일정한 문벌이 있는 사람도 적체되어 한탄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위로하여 수습하는 정사에는 아주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추천하여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3일 계축

감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6월 14일 갑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바로 강변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적떼들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 그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밥짓는 연기가 서로 바라보이고 서로 내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갈 우려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수하는 일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고 조사하고 살피는 일을 더욱 엄밀하게 해야 하니, 이 문제를 거듭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금령(禁令)을 무시한 실정과 자취가 적발된 자는 방어영(防禦營)에서 저쪽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즉시 효수(梟首)할 것입니다. 붙잡은 교졸(校卒)은 월전(月前)의 정식(定式) 대로 일일이 포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5일 을묘

월식(月食)이 있었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월식(月食) 때에 근정전(勤政殿) 섬돌 위에서 거행하는 구식(救蝕)행사에 친림(親臨)할 것이다. 제반 절차는 모두 을묘년(1855) 일식(日食)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행사를 거행하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월식(月食) 때 친히 구식 행사를 행하시겠다한 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일식(日食)이나 월식 때에 구식 행사를 하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친히 행하겠다는 명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경들의 말이 이미 이러하니 마지못해 따라 주겠다. 경들은 이 뜻을 헤아리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大臣)들의 차자(箚子)가 있어 월식(月食) 때에 친히 구식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특별히 중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식(日食)이나 월식에 대하여 구식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사실 두려워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뜻에서 나왔다. 근래에 와서 여러 관사에서 행사를 거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양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것이 어찌 하늘을 공경하는 태도이겠는가. 각 해당 아문(衙門)에 엄히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신중하게 하여 혹시라도 태만한 점이 없도록 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는 나의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였다.

 

오취선(吳取善)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박규수(朴珪壽)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세호(金世鎬)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삼았다.

 

6월 18일 무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20일 경신

박규수(朴珪壽)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24일 갑자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용학(李容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홍우길(洪祐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익용(金益容)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우길(洪祐吉)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조영하(趙寧夏)를 부사(副使)로, 조정희(趙定熙)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6월 27일 정묘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서주순(徐胄淳), 홍건식(洪健植), 조우희(趙宇熙), 어윤중(魚允中), 강문형(姜文馨), 이건창(李建昌), 박용대(朴容大), 이수만(李秀萬)이다.

 

6월 29일 기사

남성원(南性元)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6월 30일 경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태사(太史)가 맹추월(孟秋月)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다고 아뢰니 전하께서 친히 구식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두려워하고 반성하시니 송축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하늘에 응하는 도리는 오직 진심으로 진실한 정사를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하늘의 신의를 체득하고 그 의사에 순종하여야 하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대책으로 응답하지 않고 사례의 말단적인 것에 얽매이면 한갓 일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결연히 반성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내용이 절실하니 의당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건원릉(健元陵) 비각(碑閣)이 연대가 오래되어 퇴락되었습니다. 엄숙하게 경모하여야 할 곳이 이러하므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민망합니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으로 하여금 내년 봄에는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한시가 바쁜 일이니 내년 봄에 곧바로 착수하게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환곡(還穀)에 대한 법의(法意)가 원래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곡식이 많고 저 고을에는 곡식이 적은 경우, 몇 석(石)에 한하여 이송(移送)하는 것은 원래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다 보태주자는 정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폐단을 수습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몇 백 몇 천 석을 얻어가지고 감영(監營)과 고을의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 소비해 버립니다. 결국 횡령한 것을 보충할 때에는 백성들에게서 근거 없이 징수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부득이해서 다른 읍으로 이송할 때에는 묘당(廟堂)에 사정을 보고한 다음에 시행하게 하되, 만약 속이고 보고하지 않는 감영(監營)과 고을의 신하는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아뢴 이 내용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농간을 막고 폐단을 없애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묘당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농간을 부린다니 이것이 무슨 법이며 기강인가. 엄격하게 법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각 도의 감목관(監牧官)은 원래 사복시(司僕寺) 낭관(郎官)에 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6월과 12월의 포폄(襃貶)을 서울의 관청에서 마감해버리므로, 도내에서 목장을 맡아보고 있는 관리인 이들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는 것과 치적이 뛰어난 것을 반드시 가려서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각 해도의 수신(守臣)도 전최(殿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구주원(具胄元)의 계본(啓本)을 보니, ‘본영에는 원래 규정한 포수(砲手) 외에 50명을 가설하여, 별향미(別餉米)의 모곡(耗穀) 1,000석(石) 중에서 상정조(詳定條) 300석(石)을 본색(本色)으로 복구시키면 새 포수의 요포(料布)를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영에서 사수(射手)와 포수들의 도시(都試)는 통영(統營)에 가서 응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응시를 회피합니다. 본영과 소속 읍진의 사수와 포수 등의 도시를 본영에 옮겨 설행하고 동래부(東萊府)에 신설된 포수 100명도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포수를 추가로 정한 만큼 유지할 비용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를 이설(移設)하는 것도 전례가 있으며 동래부의 포수도 달리 처리할 수 없으니 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동래는 원래부터 영락되었으므로 항상 걱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설한 포수들을 위한 비용도 지금 제때에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충도 수영(公忠道水營)으로 말하더라도 해안 방어상 얼마나 긴요한 곳입니까? 그러나 군영의 모양이 최근에 와서 매우 보잘 것 없고 군졸들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면한 군무(軍務)의 긴급한 일들입니다.
생각건대 관세청(管稅廳)은 탁지(度支)의 외고(外庫)입니다. 이곳의 물자를 떼어 주면 풀어갈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인 세금 가운데서 각각 5,000냥(兩)씩 해마다 동래부와 공충도 수영에 나누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대개 군수 물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양으로 조치를 취하여 소홀한 데 대한 우환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듣자니 무기고의 군수 물자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매년 2,000냥씩 떼어 보내어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보고를 보니, 원산 별장(元山別將)은 영고(營校)가 자벽(自辟)하는데, 지난번에 이미 없애버렸으므로 도내의 변장(邊將) 중에서 한 자리를 본영에 소속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의 군영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자리가 부족한 것이 매우 딱하기는 하겠지만 외도(外道)에서 자벽과를 잠깐 시행하다가 곧 그만두게 한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천포 만호(舒川浦萬戶) 자리를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본영에 이속시키게 하는 동시에 별장으로 계하(啓下)하여 영교를 처리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경하(李景夏)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기찬(金基纘)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전한 권점(典翰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김성균(金性均), 조숙하(趙肅夏), 조항교(趙恒敎), 이용만(李容萬), 조정희(趙定熙)이다.

 

홍문록(弘文錄)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이돈하(李敦夏), 조한익(趙漢益), 최봉구(崔鳳九), 김만식(金晩植), 서상돈(徐相敦), 이인만(李寅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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