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6권, 고종6년 1869년 8월

싸라리리 2025. 1.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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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경자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신헌(申櫶)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8월 3일 임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서형순(徐衡淳)의 보고를 보니, ‘본영이 구관(句管)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석(石)에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을 규례대로 획급(劃給)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비용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연례로 굳어졌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곡(耗穀)에서 그 수만큼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5일 갑진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고유제(告由祭)와 경모궁(景慕宮)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유치선(兪致善)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공인(貢人)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세폐(歲幣)로 보내는 물건을 농간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수치를 사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8월 6일 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7일 병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윤선응(尹善應), 우병사(右兵使)                     임상준(任商準)을 모두 잉임시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8월 8일 정미

수정전(修政殿)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의 작헌례 제문(酌獻禮祭文)과 건원릉(健元陵)·정릉(貞陵)·현릉(顯陵)·휘릉(徽陵)·의릉(懿陵)·혜릉(惠陵)·수릉(綏陵)·경릉(景陵)의 친제 제문(親祭祭文)과 목릉(穆陵)·숭릉(崇陵)·원릉(元陵) 섭행제 축문(攝行祭祝文), 남단(南壇)·삼각산(三角山)··백악산(白嶽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 지내는 절제 축문(節祭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8월 9일 무신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흥인군(興寅君)을 비롯하여 익종(翼宗) 때 벼슬한 신하들로서 참반인(參班人)은 모두 제5실에서 우러러보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른 만큼 익종 때에 벼슬한 사람들은 수릉(綏陵)에 친히 제사지낼 때 참반하게 하라."
하였다.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휘릉(徽陵), 혜릉(惠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수릉 재실(齋室)에 돌아와서 경숙(經宿)하였다.

 

전교하기를,
"이해 이 날에 선침(仙寢)에 제사지내고 참배하고 나니 돌아간 부모를 추억하는 마음은 더욱 끝이 없다. 익종조(翼宗朝)에 벼슬하였던 문관시종과 음관 목사 및 무선전관 이상으로서 61세인 사람에게는 각각 한 계급을 가자(加資)하고, 문관과 음관, 무관과 사서인으로서 61세 이상인 사람은 한성부에서 초계(抄啓 :인재를 선발하여 아뢰는 것)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이규석(李奎奭)을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8월 10일 기유

의릉(懿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정릉(貞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전교하기를,
"무안 대군(撫安大君)과 광평 대군(廣平大君) 내외(內外)의 사판(祠版)에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지내고, 건원릉(健元陵)과 수릉(綏陵)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찬례(贊禮) 이승보(李承輔),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병시(金炳始), 집례(執禮) 김석보(金錫輔), 대축(大祝) 이필의(李弼儀)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61세인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남기원(南綺元), 전 현감(前縣監)                     안우선(安禹善)에게 가자(加資)하였다.

 

8월 11일 경술

박제관(朴齊寬)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12일 신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포도청(捕盜廳)의 보고를 보니, ‘지난 달 초도(椒島)의 앞바다에서 당선(唐船)과 교역한 죄인 김치진(金致振)을 붙잡아 철저히 조사하였더니 홍삼(紅蔘)과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병서(兵書)를 몰래 소장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상이 매우 수상하니, 황해도 수영(黃海道水營)에 압송해서 효수(梟首)하여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연(輦)이 행차할 때 격쟁(擊錚)한 사람들은 형조(刑曹)의 하인들이 나장(羅將)들과 한패가 되어 뇌물을 먹고 대행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다. 격쟁은 그만 둘 것이며 대행한 놈들을 해조(該曹)에서 엄격히 철저히 조사하여 감배(勘配)하게 하라."
하였다.

 

8월 13일 임자

홍헌종(洪軒鍾)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격쟁한 사람들과 한패거리가 된 자들을 하교하신대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해 보니, 위(衛) 밖에서 대령하고 있는 형조의 하인 김용철(金用哲) 등 10명과 나장(羅將) 이재근(李在根) 등 7명이 한패거리가 되어 한 짓입니다. 정상이 드러났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모두 감배(勘配)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뇌물을 쓴 죄는 뇌물을 받아먹은 놈보다 더 엄중하다.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말류(末流)를 다스리고서야 어찌 형정(刑政)이 마땅함을 얻겠는가. 형조의 하인과 나장들은 모두 해조(該曹)에서 엄히 형신(刑訊)하고 징계한 다음 풀어 주라."
하였다.

 

8월 14일 계축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귀하(趙龜夏)가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두 해 동안 감사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을 편안히 돌보아 주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정을 지출하는 데에 반드시 익숙한 계책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한 차례 임기를 더 주어 잉임(仍任)시키니, 경은 모름지기 시종일관 정성을 다하여 효과를 내도록 잘 도모하라."
하였다.

 

8월 16일 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경우(李景宇)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8월 17일 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최우형(崔遇亨)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우(李㘾)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경주(慶州)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8일 정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강진(康津) 등 고을의 표호에 휼전을 베풀었다.

 

8월 19일 무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0일 기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삼정(三政) 가운데 전정(田政)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가의 농토의 경우 이쪽이 떨어져 나가면 저쪽에 진흙이 생기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곳을 개간하기를 기다려 징세(徵稅)하는 것은 국법이 그러합니다.
요즈음 서울과 지방의 모리배들이 내수사(內需司)의 각궁(各宮)을 인연하여 그곳을 공한지라고 범칭(汎稱)하고는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마침내는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나라의 토지는 날로 줄어들고 수세(收稅)는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둔민(屯民)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땅히 일체 엄금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식(定式)으로 만든 다음에 또다시 예전의 악습을 답습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차지(次知 : 각 궁방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와 중관(中官 : 내시(內侍))을 드러나는 대로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영원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영의정이 막 아뢰었는데, 신이 몇 해 전 황해도 감사를 지낼 때 본도 안에도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개간한 곳에서만 이럴 뿐 아니라, 원래 장부에 올라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도 내수사의 각 궁방을 책임진 무리들이 사패지지(賜牌之地)라 일컫고 그 경계와 연한 기름진 토지를 강제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보를 쌓아 관개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마침내는 궁장(宮庄)에 소속시켜 사사로이 수세(收稅)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전결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면 번번이 백성들에게서 추가로 징수하니, 이것은 통렬히 혁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전(漁箭)이나 염분(鹽盆)에 대해서 말한다면 궁감(宮監) 모리배들이 규정 밖에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바닷가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년(1864) 이후로 조정의 신칙이 준엄하였지만 근래 다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절 엄히 금지하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부합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1일 경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2일 신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박영보(朴永輔)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8월 23일 임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4일 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시관(京試官)들이 곧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 지방의 과시(科試)에 있어서 국가 지시를 어떻게 받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의를 신장시켰느냐 사의를 따랐느냐는 애초부터 엄폐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원근의 구분 없이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한성시(漢城試)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팔도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두 모인 곳인데 사후에 들으면 간혹 예상 밖의 부정이 탄로 나곤 하니, 국가의 안위와 민심의 향배(向背)가 달려있는 입장에서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서울과 지방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니, 만일 조금이라도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기대를 저버린 채 태만히 하거나 감출 수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신칙하여 실제적 효과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각 도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도신(道臣) 및 북평사(北評事)가 있는 곳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인심의 향배가 여기에 달려있고, 신하의 충역(忠逆)이 여기에 달려있다. 모든 시관(試官)된 사람들은 유독 오늘은 북면하는 신하가 아니란 말인가. 비록 선비들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애초에 거업(擧業)을 정밀하게 익히지 아니한 채 오직〖과거 급제를〗뚫으려고만 하고, 부형된 사람들은 그의 출세를 위하여 또 따라서 힘껏 도모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로서 감히 행하고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시관(試官)과 선비를 막론하고, 혹 터럭만큼이라도 인정을 쓰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일일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나라의 법이 준엄한가 준엄하지 않은가는 두고 보아라."
하였다.

 

8월 25일 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중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보니, ‘봉황성(鳳凰城)과 변문(邊門) 등지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9만 6000여 일경(日耕)을 개간하였는데, 남녀 10여 만구(口)입니다. 연전에 사변대원(査邊大員)이 조선 관원과 만나서 의논하고 참작할 때 강에서 좀 먼 지역까지를 경계로 하여 획급(劃給)하였으나 지금 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는 것이 날을 따라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장군                     도흥아(都興阿)를 시켜 다시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어 해지(該地)의 정황을 빨리 다시 의논해서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답 자문은 문임(文任)들을 시켜 빨리 작성하여 의주부에 보내어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6일 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익평군(益平君)의 면례(緬禮)가 가까워졌다고 한다. 지나간 일을 길이 생각할 때 마땅히 특별한 규례가 있어야 하겠다. 장례 물품을 호조(戶曹)로 하여금 수송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7일 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통제사(統制使)                     이현직(李顯稷)의 장계(狀啓)를 보니, ‘고성현(固城縣)의 호적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 감색(監色)을 붙잡아 사실을 조사하던 중에 백성들이 성이 나서 주먹으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습속이 비록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이처럼 심할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군지를 조사하여 먼저 참수한 뒤 아뢰게 하소서.
원문(轅門)은 엄숙한 곳인데 이런 전례 없는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금지를 시키지 못한 통제사                     이현직에게 견파(譴罷)를 시행하소서.
호적에 관한 법의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전(吏典)과 향임(鄕任)이 조종하고 한결같이 맡겨 혼란스럽게 되었으니, 마감(磨勘)한 해당 수령(守令)은 현고(現告)를 받아 우선 파직시킨 뒤 나문(拿問)하여 엄히 처벌하게 하소서. 비록 현임 수령을 놓고 말하더라도 태만한 채 살피지 아니하여 이 변고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고성 현령(固城縣令)                     심의직(沈宜稷)도 파출(罷黜)시켜 나감(拿勘)하소서.
춘원면(春元面)은 이미 변방을 방어하는 군졸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해읍(該邑)에서 주관하게 하면 갈등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영(統營)에 획부(劃付)하여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원문을 지척에 둔 곳에서 전례 없는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이번 의정부의 논핵은 진실로 일의 체모에 부합된다. 다만 일이 창졸간에 발생했는지라 필시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니, 통제사의 파직은 우선 그만두라."
하였다.

 

8월 28일 정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에게 임기를 연장해 줄 기한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신(道臣)이 옴으로 말미암아 현저한 공적에 온 고을이 의지하여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가는 것을 서운해 합니다. 전라 감사                     서상정(徐相鼎)을 다시 임기를 한 번 더 주어 잉임(仍任)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9일 무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북청부(北靑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베풀었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구주원(具胄元)을 우선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어 청하였기 때문이다.

 

김학성(金學性)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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