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6권, 고종6년 1869년 7월

싸라리리 2025. 1. 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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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신미

일식(日食)이 있었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구식(救蝕) 의식을 행하였다. 이어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 대제(秋享大祭) 때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7월 4일 갑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보고를 보니, ‘감시(監試)의 시험 장소를 각 고을에 돌려가면서 정하는 것이 원래의 정식(定式)입니다만, 외딴 작은 고을에 과장(科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자와 인력을 갖추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좌도(左道) 감시(監試)를 설행하는 고을을 올해부터 충주목(忠州牧)으로 영원히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자와 인력이 넉넉하고 거리도 비슷한 만큼 보고한 대로 허락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5일 을해

김세균(金世均)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서형순(徐衡淳)이 상소를 올려 사임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한 지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중임을 임기가 되었다고 자주 체차시킬 수는 없다. 경은 사임하지 말라. 그대로 한 임기를 더 유임시킬 것이니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힘써라."
하였다.

 

도당록(都堂錄)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이돈하(李敦夏), 조한익(趙漢益), 최봉구(崔鳳九), 김만식(金晩植), 서상돈(徐相敦), 이인만(李寅晩)이다.

 

7월 7일 정축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조병철(趙秉轍)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13일 계미

이승보(李承輔)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7월 15일 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의 접위관(接慰官)을 도내의 문신(文臣) 당하(堂下)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산(梁山)을 원래 정한 고을로 삼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문신을 차견(差遣)하는 일로 계품하여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신이 불시에 건너오는 경우에는 접대하고 위로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적지 않게 궁색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해당 군수의 자리를 비워놓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시임(時任)으로 경직(京職)에 있는 사람을 자리가 나는 데 따라 처리하도록 이조(吏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상례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선발하여 차임하고 며칠 안으로 내려 보내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를 보니, 초도(椒島) 앞바다에서 경강선(京江船) 한 척이 중국 배와 몰래 내통하고 있는 것을 포구(浦口)의 백성들이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쏘아댔더니 중국 배와 경강선은 다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비적(匪賊)들이 중국 배와 몰래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대단히 놀라운 일이니, 도망을 친 사람들을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 팔도(八道), 사도(四都) 그리고 각 진영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놓고 붙잡아 신문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6일 병술

홍우길(洪祐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준천사 도제조(濬川司都提調) 이하 관리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도청(都廳)이며 전 병사(前兵使)                     백낙정(白樂貞)·김선필(金善弼)·이재희(李載熙)·신태선(申泰善)과 전 군수(前郡守)                     조응하(趙應夏)·민영하(閔榮夏)와 전 현감(前縣監)                     이병하(李秉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7월 17일 정해

특별히 이참현(李參鉉)을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摠管)으로 삼았다.

 

7월 18일 무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흥녕군(興寧君)의 회갑이 올해이고 날짜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 슬프고 그리운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그날 승지(承旨)를 보내어 사판(祠版)에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7월 22일 임진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이제필(李濟弼), 제술(製述)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이선호(李善浩)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이인석(李寅奭)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병창(趙秉昌)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7월 25일 을미

수정전(修政殿)에 나아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종정경(宗正卿), 각신(閣臣)과 유신(儒臣)으로서 2품 이상, 6조 당상과 승지(承旨), 사관(史官)들을 소견(召見)한 다음 사찬(賜饌)하였다. 탄신(誕辰)날이었기 때문이다.

 

7월 27일 정유

관서 찰변사(關西察邊使) 정주응(鄭周應)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을 특별히 찰변사로 차하(差下)한 것은 일찍이 강계 부사(江界府使)를 지냈고 변경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니, 상세히 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날짜가 오래간다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 비록 이 해가 다 가더라도 방방곡곡을 두루 답사하여 형세를 빠짐없이 살펴 와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적이 있으면 그들도 잘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8일 무술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가을철 전알이었다.

 

7월 29일 기해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은 바로 경연(經筵)을 책임진 관청이므로 책임의 중요성은 다른 관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조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고과(考課)에 대한 지시나 문서의 거래에 있어서 매번 구차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관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관장한 일의 중요도로 볼 때 마땅히 다른 점이 없어야 합니다. 승정원(承政院)과 규장각(奎章閣)의 규례에 의거하여 모든 공사(公事)에 대하여 해조(該曹)에서 구관(句管)하지 말게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이정(釐正)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식년시(式年試) 때의 초시(初試)에는 모든 도에 도사(都事)를 차송(差送)하지 말고 그 도의 감사가 시험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과장 응판소(科場應辦所)를 이정할 것을 경연 석상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 날짜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과 시험 일소(一所)에서 응당 준비할 것은 이소(二所)의 규례에 따라 양현고(養賢庫)에 전적으로 소속시키고 필요한 물자와 인력은 이소에서 준비한 규례대로 거행하며, 음식 제공은 반전(盤纏 : 노자(路資))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무과시험의 일소, 이소 공인(貢人)을 주관하는 것도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문에서 나누어 맡게 하고, 그곳에 드는 비용은 각공(各貢)에 분배하여 지급하고 일체 내주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동지 정사(冬至正使)                     홍우길(洪祐吉)이 오래된 질병이 있으니, 억지로 가서 일하게 할 수 없으니, 체직을 허락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수사(黃海水使)를 잉임(仍任)시킨 기한이 또다시 다하였습니다. 현재 성을 쌓는 공사가 한창 바쁘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기 어려우니, 황해 수사                     정지현(鄭志鉉)에게 임기를 한 번 더 주어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병창(趙秉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승보(李承輔)를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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