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7권, 고종7년 1870년 3월

싸라리리 2025. 1.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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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정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준천사(濬川司)에서, ‘큰 내에 석축(石築)하는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며, 준천(濬川)도 작년의 규례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일 무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3일 기사

조경호(趙慶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호군(護軍) 조병덕(趙秉悳)이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현(儒賢) 조병덕은 산림에서 덕을 쌓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정초(旌招)하는 반열(班列)에 있었다. 과인은 그를 경연(經筵) 자리에 기어이 참가하게 하려고 여러 번 돈면(敦勉)하였는데, 지금 이 부고를 받으니 어찌 슬픈 마음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조문(弔問)하고 제사 지내며 장사지내는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며, 묘소를 만들고 상여를 메는 군사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화재를 당한 밀양(密陽), 영산(靈山) 등 고을의 불탄 가호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4일 경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과인은 북관(北關)의 민사(民事)에 대해 실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닌 지가 오래되었다. 이미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이 없으니, 과연 어떻게 한 해를 보내겠는가. 게다가 춘궁(春窮)을 만났으니,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들이 모두 마음을 다해 규휼하여 준다면 허다한 백성들이 굶어죽는 우환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제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오직 감영(監營)과 고을이 어떻게 조치를 시행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비록 당장 옮겨야 할 곡식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재해를 당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밑천이니, 서둘러 수송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때를 놓치는 걱정을 면할 수야 있겠는가. 묘당(廟堂)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양도(兩道)의 형편을 물어보고 백성을 회유하고 보호하여 각각 자신의 거처에서 안주하고 있는지와 곡물을 옮겨준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일일이 계문(啓聞)하여 북관에 대한 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홍우길(洪祐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정로(李正魯)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진사시(進士試)에 회방(回榜)한 대호군(大護軍) 정문승(鄭文升)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3월 5일 신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6일 임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환안(還安)할 택일(擇日)과 고유(告由) 등의 절차를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7일 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정문승(鄭文升)을 소견(召見)하였다. 회방(回榜)한 사람으로서 사은(謝恩)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회방 노인 정문승(鄭文升)은 바로 익종(翼宗)이 세자로 있을 때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였다. 우대하는 뜻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으니, 사악(賜樂)하고, 그의 손자에게는 임기가 가까운 초사(初仕)의 자리를 만들어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정원세(鄭元世)를 영릉 참봉(永陵參奉)으로 임명하였다.

 

3월 8일 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방방(放榜)한 생원(生員), 진사(進士) 중에서 8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해조(該曹)에서 오위장 가설(五衛將加設)에 단부(單付)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1일 정축

헌릉(獻陵)과 인릉(仁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낸 다음 헌릉 재실(齋室)에서 경숙하였다.

 

전교하기를,
"부대부인(副大夫人)이 화성(華城)에 행차하였으니, 원임 대교(原任待敎) 조경호(趙慶鎬)에게 먼저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2일 무인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경숙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축(放逐) 죄인 채동술(蔡東述)의 여러 가지 범죄는 나이가 젊고 식견이 없어 남에게 속임을 당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지난번 처분(處分)이 비록 죄는 중한데 벌은 가볍게 준 것이었으나 실로 참작하여 헤아린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그의 집안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방송(放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3일 기묘

현륭원(顯隆園)과 건릉(健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화녕전(華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헌릉(獻陵) 친제(親祭)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 건릉(健陵)과 인릉(仁陵) 친제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현륭원(顯隆園) 친제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 화녕전(華寧殿)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贊禮) 최우형(崔遇亨), 예방 승지(禮房承旨) 송희정(宋熙正)·이명응(李明應), 전사관(典祀官) 김선주(金善柱), 집례(執禮) 김양연(金亮淵)·조항교(趙恒敎), 대축(大祝) 이택응(李宅應)·박홍수(朴弘壽)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근우(李根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3월 14일 경진

전교하기를,
"오늘 야조(夜操)는 물려 내일로 정하라."
하였다. 비가 왔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이곳에 와서 어떻게 이 집에 뜻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의 사손(祀孫)에 대해서 임기가 가까운 초사(初仕)의 자리를 만들어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조종순(趙鍾純)을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삼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서 경숙하였다.

 

3월 15일 신사

화녕전(華寧殿)에 나아가 망분향(望焚香)을 행하였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소대(召對)를 행할 때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오늘 소대에 신들까지 불러주시어 성대한 거조를 보게 되니,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행궁에서 소대를 행하시니 학문에 독실한 성대한 거조에 대해 우러러보게 됩니다. 열성조(列聖朝)께서 동가(動駕)할 때에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이 배종(陪從)한 것은 곧 소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 다만 행궁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길가에 있는 임시 처소에서도 소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대한 거조는 실로 열성조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받는 것이니, 신은 찬송(攢頌)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정조(正祖) 임금께서 지은 현판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대신(大臣), 승지(承旨), 사신(史臣), 각신(閣臣), 유신(儒臣)들은 화답하여 올리라. 어제 승후관(承候官)에게 이미 화답해 올리라고 명한 바가 있다."
하였다. 승지 이유승(李裕承)이 어제시를 받들어 이유원에게 전하니, 받들고 다 읽은 뒤에 아뢰기를,
"‘은하수가 하늘을 따라 돈다.〔雲漢昭回〕’한 것은 실정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한없이 우러러 칭송합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화답한 시는 언제쯤 바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환궁(還宮)하기 전에 다 바치면 된다."
하였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야조(夜操)하는 것을 보았다.

 

수원행궁(水原行宮) 에 경숙하였다.

 

3월 16일 임오

북병사(北兵使) 이규석(李奎奭)이, ‘명천(明川)의 유학(幼學) 동현모(董炫謨)가 수수쌀 200석(石)과 콩 200석을 내어 경원(慶源)과 경흥(慶興)의 두 고을을 방어하고 있는 포군(砲軍)의 지방(支放)으로 쓸 자본에 보태 써 달라고 원하고 있으니,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같이 의로운 일은 매우 가상히 여길 일이다.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줄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환궁(還宮)하였다.

 

3월 17일 계미

각도(各道)의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에 대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형조 판서(刑曹判書)는 묘당(廟堂)에 나가 의논하여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찌를 붙여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명천(明川)의 유학 동현모(董炫謨)가 자기의 재물을 내어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였으므로 그를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줄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바쳤으니 마땅히 격려하는 정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릉(北陵) 참봉(參奉)중에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여 조정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순릉(順陵), 태릉(泰陵), 명릉(明陵)의 정자각은 이미 헐어버렸습니다. 순릉의 기신제(忌辰祭)는 4월 15일이고, 태릉의 기신제는 4월 7일이며, 명릉의 기신제는 3월 26일인데 정자각의 수리가 그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자각 터에서 조금 윗자리에 악차(幄次)를 설치하여 기신제를 설행(設行)하도록 해당 각사(各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삼가 하교에 따라 각도(各道)의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에 대해 묘당(廟堂)에 나가 의논하여 상세히 살피고 참작하여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찌를 붙여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8일 갑신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3월 19일 을유

의금부(義禁府)에서, ‘각도(各道)의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중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찌를 붙여서 들였더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어서 내리셨습니다.
신태정(申泰鼎), 윤치현(尹致賢), 김진국(金鎭國), 조명하(趙命夏), 이민철(李敏哲), 심의훈(沈宜薰), 한필교(韓弼敎), 조현택(趙顯宅), 이승악(李承渥), 임상현(林象鉉), 김기홍(金箕弘), 김병헌(金炳憲), 박용화(朴鏞和), 권성근(權聖根), 이응수(李應洙), 이윤흡(李玧翕), 성재진(成載瑨), 안순(安洵), 조희필(趙熙弼), 선우승(鮮于昇), 유치장(兪致長) 등은 방송(放送)하라고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및 유학(幼學) 중에 문학과 재간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천거(薦擧)한 별단(別單)을 입계(入啓)하였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유원(李裕元)은 진사 김영전(金永典)·홍기주(洪岐周), 유학 심동찬(沈東瓚), 진사 윤천(尹洤), 유학 유기수(柳沂秀), 진사 이승우(李勝宇), 유학 안영식(安榮植), 진사 이봉기(李鳳基)를 천거하였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은 유학 서응순(徐應淳)·박제승(朴齊昇)·이순영(李純榮), 진사 윤치조(尹致祖)·남정린(南廷麟), 유학 이계두(李啓斗)·정희섭(丁喜燮), 진사 송규복(宋圭復)을 천거하였으며,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은 유학 정기우(鄭基雨)·송재화(宋在和)·임귀호(任龜鎬), 진사 오도영(吳道泳), 유학 조병필(趙秉弼), 진사 심기택(沈琦澤), 유학 이정래(李正來), 진사 안긍원(安兢遠)을 천거하였다.

 

3월 20일 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21일 정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22일 무자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 남광철(南光轍) 등 5인(人)을, 무과(武科)에 전학문(田鶴文) 등 378인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직부(直赴)할 김명진(金明鎭)과 김규식(金奎軾)은 모두 강관(講官)의 아들이니,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3월 23일 기축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박종대(朴鍾大)와 권붕규(權鵬圭)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임백수(任百秀)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3월 24일 경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25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현직(李顯稷)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대근(金大根)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세균(金世均)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26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봉조하(奉朝賀) 김흥근(金興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전하께서 행행(幸行)하였다가 환궁(還宮)하는 날 감히 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어서 도성(都城)의 사녀(士女)들과 함께 행차하시는 깃발을 보고 피리소리를 듣고 조금이나마 기쁜 마음을 편 것은 곧 의분(義分)이며 정리였습니다. 과연 그 날 들것에 들려서 교외에 나갔다가 전하께서 머무르고 계시던 장소에서 소대하여 대하니, 은혜가 상격(常格)을 벗어났는데, 편복(便服)으로 입대(入對) 스스로 예를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명령을 받게 되어 미처 두루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속히 유사(有司)에 명하여 신이 받아야 할 형률을 의논하게 하여 사적인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날 노차(路次)에서 앞으로 나왔을 때 복색(服色)이 비록 눈에 거슬린 것이 있었으나 연로(年老)한 경에게, 무슨 인혐(引嫌)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3월 27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신좌모(申佐模)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3월 28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29일 을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황혼(黃昏) 무렵 안현(鞍峴)의 봉막(烽幕)에 화재가 나서 여섯 칸짜리 기와집과 거기에 있던 집물(什物)들이 모두 타버렸으니, 너무도 아주 놀랍고 황송합니다. 입직(入直)하였던 봉막의 장교와 군사를 본조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징계하고 집물들은 갖추어 놓으며 봉막의 개건(改建)은 짧은 시간에 건립하여 번(番)을 세워 경비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이안소(移安所)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다음 지영하였으며, 신위를 따라 종묘와 영녕전에 나아가 각실(各室)에 환안(還安)한 뒤에 전알하였다.

 

3월 30일 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 전라 감사(前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을 소견(召見)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조두순(趙斗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봉조하 김흥근(金興根)이 자신의 잘못을 나열한 소장(疏章)을 보고 황송한 마음뿐입니다. 행행(幸行)할 때 치사(致仕)한 신하가 편복(便服)으로 임금을 전송하고 맞이하는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거둥하는 길에서 소대하여 대하심에 갑자기 명령을 받들어 여염의 옷차림으로 함부로 나섰으니, 무례하고 일을 그르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그가 한 행동을 부자(夫子)께서 임금을 당상에서 배알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 실수는 교만한 정도로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속히 엄한 벌을 내려서 조정의 규범을 바로잡고 신하의 분수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봉조하 김흥근에게 내린 비답에서 하유(下諭)하였으니, 경은 반드시 읽어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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