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8권, 고종8년 1871년 8월

싸라리리 2025. 1.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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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신유

박봉빈(朴鳳彬)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서흥(瑞興) 등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과 표호(漂戶)와 퇴호(頹戶)에 휼전(恤典)을 지급하였었다.

 

8월 4일 임술

김원식(金元植)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후선(李後善)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신석년(申錫秊)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5일 계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표(表)에서 유학(幼學) 심상만(沈相萬)과 생원(生員) 남숙희(南肅熙)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고(史庫)를 포쇄(曝曬)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미 택일(擇日)하여 계하(啓下) 받았습니다. 선원각(璿源閣)의 포쇄도 이번에 겸하여 행하는 것이 또한 사체(事體)에 합당합니다. 별겸(別兼) 중에서 종친부 정(宗親府正)을 가설(加設)하여 차하(差下)하여 4곳으로 나누어 보내되, 무주(茂州)와 봉화(奉化)는 이들로 하여금 겸하여 나아가게 하고, 강릉(江陵)은 북평사(北評事)가 내려갈 때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승품(陞品)해 주지 않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겸하여 차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과 고을에서 주전(廚傳)의 폐단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친부 당상(堂上)이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선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각의 포쇄는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사고의 포쇄도 이에 따라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병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남병사(南兵使) 이종승(李鍾承)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관할하는 친기위(親騎衛)와 별포위(別砲衛)가 각읍(各邑)에 흩어져 있어 집결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영하(營下)에 있는 건장한 자들로 별포위사(別砲衛士) 200명(名)을 뽑아 정해서 대오를 나누어 과거를 설행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시(都試)가 있을 때는 원래의 별포위에 붙여서 점수가 높은 1인(人)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그 다음 1인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하며, 또 그 다음은 상당(相當)헌 군사 직임에 조용(調用)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점수를 계산하여 분등(分等)하여 시상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 뜻밖의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이고 무예를 시험하여 장려하고 발탁하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9일 정묘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이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그 다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으니 가을 전배이다.

 

환궁(還宮)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오늘 본원(本院)에 임어(臨御) 한 것은 바로 삼가 열성조(列聖朝)의 고사(故事)를 따르는 것이니, 뜻을 보여주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승지(承旨)들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고, 한림(翰林)과 주서(注書)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수리(首吏)와 도사령(都使令)은 모두 체가(帖加)하라."
하였다. 어제시(御製詩)에,
"연을 타고 행차하여 이 대청에 앉았는데
밝고 어진 뛰어난 신하들 옥패소리 쟁쟁하네
왕의 명령 전달하는 승지들 오직 믿음직스러워
덕음(德音)을 선포하니 온 나라에 퍼지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 나아가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홍문관에 임어하여 강론(講論)에 참여하는 것 또한 열성조(列聖朝)의 고사(故事)를 따르는 것이니 뜻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시임(時任)과 검교유신(檢校儒臣)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고, 검서관(檢書官)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수리(首吏)와 도사령(都使令)은 모두 체가(帖加)하라."
하였다. 어제시(御製詩)에,
"홍문관에 경연을 열고 강론에 참여하니
임금과 신하의 마음 저절로 소통하네
정사를 논하고 바른 의견 내는 것 누구의 직책인가
날마다 더욱 연마해가는 것 그대들의 힘입음 이네"
하였다.

 

규장각(奎章閣)에 나아가 별강(別講)을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규장각에서 별강을 하는 것은 바로 열성조(列聖朝)께서 이미 행하신 성대한 일이니 이번의 강론에 참여하여 어찌 그 뜻을 보여주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시임(時任)과 검교각신(檢校閣臣)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고, 검서관(檢書官)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수리(首吏)와 도사령(都使令)은 모두 체가(帖加)하라."
하였다. 어제시(御製詩)에,
"옛 규례를 공경히 따라 가마를 잠시 멈추고
규장각에 들러 신하들을 접견 하였네
선대 임금들의 글을 두 손으로 받들어보니
추모의 정은 요(堯) 임금을 직접 보는 듯 하네"
하였다.

 

8월 11일 기사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에, ‘상채(償債)와 포환(逋還)을 바로잡은 성책(成冊)을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포환을 정리함에 있어 지금 비록 분쟁을 한다 해도 장구한 계책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리고 관서(關西)의 첨향(添餉)과 경식(輕殖), 영남(嶺南)의 상채는 끝없는 폐단의 근원이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써 그 해독이 수만 명의 영락된 백성들에게 미치니 이것이 어찌 행할 만한 일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상채 한가지 일에 있어서는 영원히 그 폐단을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일으킨다면 그것은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정하여 금석(金石)에 새겨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라. 별도로 성책하여 도백(道伯)이 교귀(交龜)할 때 직접 마주보고 넘겨주도록 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가, ‘상주 영장(尙州營將) 김사익(金思翊)이 보낸 첩정(牒呈)에, 「방금 문경 현감(聞慶縣監)이 올린 첩정을 보니, 『이달 3일 조령 별장(鳥嶺別將)의 보고 안에 2일에 수상한 사람 5, 6십명(名)이 본동(本洞)의 주막집에 와서 묵었다고 하기에 군교와 군사들을 보내 암암리에 포수들에게 무기고를 수직하게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위에서 말한 놈들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뛰쳐나와 무기고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김태일(金泰一)이라고 하는 놈이 다리 밑으로 떨어져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태일을 잡아다가 문초하니 그의 진술 안에 당초 패거리가 수천 명이 조령에 모여 무기를 빼앗아 병란을 일으킨 지가 오래라고 하였습니다. 또 후환(後患)에 대해서 문초하니 매복한 자가 1,000여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매복한 곳을 수색하다가 군기(軍器)를 노리고 있는 도적놈들을 연이어 또 붙잡았는데 전후하여 붙잡은 것이 도합 44명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두고 성책(成冊)하여 이에 보수하여 올립니다. 잔당들은 계속 탐색하여 잡아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량배들이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요해지에 매복하여 무기를 노렸으니 그들의 행위를 따져보면 더할 나위 없이 흉악하고 지독합니다. 붙잡은 도적놈들은 우선 상주진(尙州鎭)과 안동진(安東鎭)에 나누어 가두었습니다. 적괴(賊魁) 정기현(鄭岐鉉)과 정옥현(鄭玉鉉), 이필제(李弼濟)는 바로 영해(寧海)에서 놓친 놈들인데 이제야 비로소 잡아냈습니다. 신문하여 진상을 밝혀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본영의 장교와 군사들을 풀어서 형구(刑具)를 채워 압송해다가 공초를 받아 등문(登聞)하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狀啓)에 등보(謄報)한 것과 문경현(聞慶縣)의 수도기(囚徒記)를 보니, 먼저 붙잡은 김태일(金泰一)을 수도기에 넣지 않습니다. 듣건대, 김태일은 바로 정기현(鄭岐鉉)이 거짓으로 성명을 바꾼 것이고 진명숙(秦明叔)은 바로 이필제(李弼濟)가 거짓으로 성명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태일은 바로 정기현이니, 수도(囚徒)가 44명인 것에는 변동 없지만, 이름을 고친 까닭을 애당초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으니 성상께 아뢰는 문자(文字)를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옥정(獄情)이 이와 같이 몽롱하니 도백(道伯)은 필시 읍보(邑報)에 따라서 수계(修啓)하였을 것이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엄하게 추고(推考)하소서.
문경 현감(聞慶縣監) 김영식(金英植)은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의 대임으로 연풍 현감(鉛豐縣監) 이호숙(李鎬肅)을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하직 인사 하지 말고 부임하도록 하여 옥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2일 경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김명래(金命來), 제술(製述) 표(表)에서는 진사(進仕) 안긍원(安兢遠)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독권관(讀券官)인 판부사(判府事) 이유원(李裕元)을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여, 전날 세 곳에 들렀을 때 지은 어제(御製) 3편을 내렸다. 이유원이 받들어 읽기를 마쳤다. 하교하기를,
"구어(句語)가 과연 어떠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어제 정원시(御製政院詩)에, ‘덕음을 선포하여 사방에 도달하도록 하리라.’라고 한 구절은 누군들 성덕(聖德)이 넓으심을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옥당시(玉堂詩)에, ‘임금과 신하의 마음이 저절로 유통한다.’라고 한 구절은 그 뜻이 매우 좋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마음은 서로 유통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내각시(內閣詩)에, ‘선조를 추모함에 요 임금을 직접 보는 듯하다.’ 한 구절은 아련히 추모의 정성이 사장(詞章)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흠송(欽誦)해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대신도 화운(和韻)하여 지어 올리라. 비록 일전의 입시(入侍)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은 홍문관과 승정원의 장관을 지낸 바 있으니, 무슨 꺼릴 것이 있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신이 이미 화운하여 올렸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아울러 화운하여 올려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대신들은 화운하여 올릴 것 없다."
하였다.

 

조성교(趙性敎)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4일 임신

이회정(李會正)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 김수현(金壽鉉)의 장계를 보니, ‘도내(道內) 육진(六鎭)의 여러 고을은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흩어지고 고을은 잔폐되어 허다한 요역을 책응(責應)할 곳이 없습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 관계되는 일이니 변통할 수 있는 것은 차례차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삼정(三政)의 경우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으니, 탕척해 주어야 할 것인바 여러 조목을 나열하여 등문(登聞)합니다. 그 이외 폐단이 되는 일로서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은 먼저 올해의 진여전(賑餘錢) 가운데 4만 4,830여 냥(兩)을 헤아려 급대(給代)하는 것으로, 따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올려 보냅니다.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첫째는, ‘육진의 여러 고을들의 천포결(川浦結)을 모두 견감(蠲減)해 주고, 진황전(陳荒田)은 백성들의 힘이 소생될 때까지 특별히 세금의 징수를 정지하도록 허락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개흙 땅이 떨어져 강 건너편으로 가서 붙게 되는 것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영구히 진황전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육진의 민정(民情)으로 인하여 이렇게 견감하거나 세금의 징수를 정지하도록 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전결(田結)은 그 소중한 바가 이미 자별하니, 또한 일체 그대로 허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포결과 진황결은 3년에 한하여 세금의 징수를 정지하도록 하고, 개간되는 대로 세금을 거두어 원총(元總)을 채우도록 하게 하소서.
둘째는, ‘육진 및 부령(富寧) 등 고을에 더욱 치우치게 흉년이 들어 세금을 받아낼 길이 없으니 양궁(兩宮) 및 균역청(均役廳)에서 등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선박과 염분(鹽盆) 가운데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의 징수를 정지하도록 하고, 세금으로 바쳐야 할 지불 액수도 다른 데서 급대(給代)하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근래 흉년이 들어 바닷가의 백성들이 이산(離散)하게 되는 것은 형세상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선박과 염전의 세금을 징수할 곳이 없음은 실로 장계의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또한 3년에 한하여 정봉(停捧)하여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해 주소서.
셋째는, ‘회령(會寧) 등 네 고을의 차수(差需)는 전세(田稅)와 선세(船稅)에서 떼어 왔는데, 양세(兩稅)가 현재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니 다른 데서 급대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회령의 대동(大同) 가운데 남아있는 속(粟) 600석(石) 4승(升), 포(布) 8동(同), 백목(白木) 2동을 아울러 나누어 지급하여 환곡(還穀)으로 작성하여 입본(立本)해서 본전을 만들고 모조(耗條)를 취하여 축이 난 전결의 세금을 보충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우선 감하게 하였으니 우선 급대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회령에서 환곡을 만들어 모조를 취하는 것은 전세와 선세를 내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선 시행하도록 허락하여 축난 전결을 보충하도록 하소서.
넷째는, ‘회령 등 다섯 고을의 유절환절미(流絶還折米) 1만 9,460여 석을 특별히 견감하여 경원(慶源)이나 경흥(慶興)과 똑같이 대하는 은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각 고을의 환곡 총수는 원 수량대로 다 채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유절미(流絶米)가 거의 수만 석에 가까우니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이 든 나머지 민호(民戶) 가운데 이산한 것이 없지 않아서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은 민간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해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별히 더 사핵(査覈)하여 다시 등문(登聞)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회령과 경원의 개시(開市)에 증급(贈給)할 소 164수(首)와 두 개시의 고을 및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에 지차(支差)할 산 돼지 403구(口)는 북관(北關)의 여러 고을에 분정(分定)하여 무역하여 바치게 하는데, 이미 거듭 흉년을 겪어 소와 돼지가 모두 텅 비어 있어 이처럼 회감(會減)하여 받은 가미(價米)로는 무역해 올 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경흥 백성들의 힘은 다른 곳보다 더 어려우니, 올해는 소는 1수당 30냥씩을 더 더하고 돼지는 8냥씩을 더 더하여 다른 고을과 똑같이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원가(元價) 이외에 백성들에게 거두는 조목은 전(錢)으로 급대하도록 하며, 그 외 각읍(各邑)에 대해서는 잔약한지 괜찮은지를 구별하여 소와 돼지의 값을 더해 주고 참작하여 배정하도록 하되, 개시의 수요에 맞추어 준비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증급할 물종에 대해 가격을 정하여 분배하는 것은 전례(典例)에 있는 바이니 지금 갑자기 변동시킬 수는 없으나, 일의 형편에 있어 변통할 곳이 없다면 영읍에서 편리한 대로 조처하도록 하게 하소서.
여섯째는, ‘경원의 청시(淸市)에 공억(供億)하는 대미(大米)에 대해서 예전 규례를 회복하여, 명천(明川)의 따로 비치해 둔 전세 가운데서 10석씩 시장을 여는 해마다 획송(劃送)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개시의 사목(事目)을 시행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느냐 고치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의 형세에 있어 마땅한 것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해읍(該邑) 백성들의 힘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니, 예전 규례를 회복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일곱째는, ‘온성(穩城) 사초도(莎草島) 목장(牧場)은 본래 목장에 알맞은 곳이 아닌데 온성 등 세 고을에서 곡초(穀草)를 거두고 목자(牧子)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르도록 하니, 한갓 백성들의 힘만 소비할 뿐 섬의 말들은 점점 말라서 쇠약해져 상납할 때마다 숫자를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게 된다. 게다가 해부(該府)에는 바닷가 나루가 한 곳 뿐이어서 병영(兵營)과 중영(中營), 본부(本府) 및 청시(淸市)에서 수용(需用)하는 어물(魚物)을 공급해야 하는 일이 자연 번거로워 바닷가의 백성들이 거의 흩어져 과세(課歲)와 백징(白徵)이 치우치게 육지의 백성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에 고을이 장차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특별히 이 섬에 바닷가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 살도록 허락한다면 나루의 인원을 보충하고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일입니다. 목자들이 이미 흩어져 버리고 말들도 말라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한지에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 고기잡이와 농사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하소서.
여덟째는, ‘병영의 향환(餉還) 모미(耗米)를 정결하게 찧어서 수납(輸納)하는 일은 그 폐단이 적지 않다. 경원의 모미는 작년에 경흥에서 대전(代錢)한 예에 의거하여 1석당 3냥씩 대전도록 하라. 그 외의 각읍에 있는 향곡(餉穀)의 모조(耗條)는 병영에서 지방(支放)할 것으로서 또한 의료(衣料)와는 구별이 있으며, 의자(衣資)는 대전으로 내어줘야 하는 것이다. 북읍(北邑) 백성들의 힘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으니, 향환의 모미 가운데 절반은 본색(本色)으로 절반은 토식(土式)으로 대납하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북병영의 잔폐한 상황이 근래 너무 심하고 지방이 원래 넉넉하지 못하여 사졸들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변방의 중지(重地)가 소홀해질까 염려되는데, 이 때문에 연전에 모조를 도로 본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 변경한다면 규례를 없애버린다는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병영의 형편도 더욱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전하는 한 가지 조항은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상주 목사(尙州牧使) 민치서(閔致序), 경흥 부사(慶興府使) 마행일(馬行逸)에게 모두 특별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이 포계(褒啓)하였기 때문이다.

 

8월 15일 계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병시(金炳始)가, ‘연풍 현감(延豐縣監) 이호숙(李鎬肅)이 올린 첩정(牒呈) 내에, 「조령(鳥嶺)의 관문(關文)에 적변(賊變) 중 정해청(鄭海淸)의 고변(告變) 기록과 문경현(聞慶縣)에서 붙잡은 죄인 44명(名)이 주소와 성명을 베껴 왔기 때문에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 본현에서 붙잡게 한 죄인이 8명입니다. 모두 고변한 정해청과 함께 지금 차례로 공초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번에 붙잡아 가둔 정기원(鄭岐元), 정운기(鄭雲紀)는 병영(兵營)의 관문에 따라 충주진(忠州鎭)에서 압송해 갔습니다. 문경과 연풍(延豐)에서 붙잡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주소를 다 구별하여 후록(後錄)하였습니다. 문경현에서 붙잡은 이필제(李弼濟) 등 44명은 해도에서 사핵(査覈)하게 하고 연풍현에서 붙잡은 이민형(李民亨) 등 여덟 놈과 고변한 정해청은 우선 끝까지 추궁하여 실정을 알아낼 계획입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16일 갑술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사액(賜額)한 40여 곳 이외의 서원(書院)들은 모두 철거하도록 처분한 지 이제 5, 6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혹 계문(啓聞)한 곳도 있고 혹 아직 계문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이는 그럭저럭 넘어가려는 계책인가? 조령(朝令)을 무용지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꺼리는 곳이 있어서인가? 그동안 신칙하여 하교한 것이 얼마나 엄중하였는데, 거행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관망하는 것처럼 하니,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단 말인가? 즉시 거행하지 않은 도백(道伯)과 수신(守臣)은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또 듣건대, 서원마다 낭무(廊廡)를 혹 그대로 두면서 범범히 강당(講堂)이라 칭한다고 하니, 이는 한번 시험해 보려는 계책이다. 선비들이 책을 읽고자 한다면 교궁(校宮)이 있다. 그런데 수령이 어찌 사사로이 허락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각 도신으로 하여금 일일이 적간(摘奸)한 뒤 경계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이 일을 예조(禮曹)에서 엄한 말로 다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승보(李承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익문(金益文)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7일 을해

장진부(長津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8월 18일 병자

동래부(東萊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8월 20일 무인

전교하기를,
"진무영(鎭撫營)의 성첩(城堞)과 창사(倉舍)를 영건하는 데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전(錢) 5만 냥(兩)을 우선 획하(劃下)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8월 21일 기묘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청대(請對)한 것은 경상 감사(慶尙監使)가 사계(査啓)한 일을 인한 것인가?"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영의정은 의정부에 나왔습니다만, 꺼릴 일이 있어 연석(筵席)에는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문경(聞慶)에서 잡은 적놈들에 대해서 지금 경상 감사의 계본(啓本)에 등보(謄報)하였는데, 그 죄를 꾸며낸 정절(情節)에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담이 떨렸습니다. 이필제(李弼濟)는 법망을 빠져나갔던 자로서 이번에 잡혔으니, 하늘의 감시가 매우 밝습니다. 정기현(鄭岐鉉), 최응규(崔應奎), 정옥현(鄭玉鉉)은 속마음을 서로 트고 몰래 난역(亂逆)의 속셈을 품었으니, 이와 같은 흉도를 어찌 한 시각인들 하늘과 땅 사이에 용서해 살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하게 된 것입니다.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네 명의 죄인을 잡아와서 엄히 국문(鞫問)하게 하여 시원스레 전형(典刑)을 바루는 일을 결단코 그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문경에서 잡은 적당(賊黨)에 대해서는 경상 감사의 사계에 등보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용서해 둘 수 없는 바이며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흉역에 대해 어찌 오래도록 왕법(王法)의 시행을 지체하여 잠시라도 목숨을 살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하게 된 것입니다.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사(都事)를 보내어 네 명의 죄인을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와서 엄히 국문하게 하여, 시원스레 전형을 바루는 일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난역(亂逆)이 예로부터 한이 없이 많았지만 어찌 이처럼 흉패한 무리가 있었겠는가? 즉시 국청(鞫廳)을 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적은 호서(湖西)에서 죄를 꾸며낸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영남(嶺南)에서 거사한 것이 여러 차례였으니, 양도(兩道)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 감영의 옥에 갇힌 네 역적을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하여금 압송해와 응당 국문해야 할 죄수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라. 그 뒤에 자연 처치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번 네 역적은 옥사의 체통이 지극히 중하니, 포도청에서 거행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극역(極逆)에 대해 의금부의 도사를 보내지 않고 단지 포교(捕校)로 하여금 압송해 오도록 한다면 사체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우선 자세히 조사해야만 할 자들이다. 의금부가 국청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 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상 감영에 갇혀 있는 죄인 이필제, 정기현, 최응규, 정옥현을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해 와서 우선 엄히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필제는 이름을 바꿔 가며 진주(晉州)와 영해(寧海) 등지에서 여러 차례 난리를 일으킨 바 있는데도 잡히지 않았던 놈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흉도들이 이름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원래 버릇입니다. 이필제는 죄악이 크고 심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재작년에 호서에서 요망한 설로 선동하더니 이어 도망하여 이름을 바꾸고 작년과 올 두 해 동안 진주, 영해 등지에서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문경에서 앞장서서 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좌변포도대장 이학영(李鶴榮)과 우변포도대장 조희복(趙羲復)에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사도(邪徒)와 흉도(凶徒)를 잡을 즈음이면 매번 양민(良民)들을 잘못 잡아오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졸(校卒)들을 엄히 신칙하는 일에 대해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전 포도대장에게 신칙한 바 있다. 지금 포도대장들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각별히 삼가하고 엄히 단속하라. 이번 이 적들에 대해 포도청에서 거행하도록 한 것은 특별히 열읍(列邑)의 민폐를 생각해서이다. 교졸들이 예전 습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에 내려보내는 연로(沿路)에 필시 폐단을 끼치고 소란을 피우는 단서가 생길 것이니, 각별히 단속하여 갇혀 있는 죄수들을 속히 압송해 오도록 하라."
하니, 이학영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포도대장에게 연석에서 신칙하신 일은 신들도 이미 들었습니다. 삼가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행하고 별도로 엄히 단속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연석에서의 하교를 게판(揭板)하도록 신칙하였는데, 그 사이 과연 게판하여 지금의 포도대장들도 보게 된 것인가?"
하니, 이학영 등이 아뢰기를,
"연석에서의 하교를 이미 게판하여 신들도 상세하게 삼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유원이 아뢰기를,
"이 죄인들을 포도청으로 하여금 압송해 오도록 한 것은 먼저 이미 민폐에 대해 깊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이니, 후에 마땅히 왕법이 흔쾌히 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신들이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포도대장이 거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성상께서 죄수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시는 성대한 덕을 어찌 감히 받들어 널리 알리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홍우길(洪祐吉)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승보(李承輔)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8월 22일 경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 박영보(朴永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인천부(仁川府)에서 이미 무사(武士)를 설치하였는데 포과(砲科)를 본읍(本邑)에서 매달 과시(課試)하여 12달을 통계하여 거수(居首)한 1인을 매년 시취(試取)하여 장려하는 방도로 삼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군사를 두었는데도 그 기예를 익히도록 하지 않고, 기예를 익혔는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군사의 마음을 격려하여 군사 기예를 장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닷가의 요충지에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두는 것으로는 실로 권장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 감사 김수현(金壽鉉)의 장계를 보니, ‘본영의 신포위(新砲衛) 300명(名)을 좌우로 나누어 별도로 시방(試放)하여 격려하여 상을 주는 일에 대해 이미 절목을 만들어 마련하였는데, 지금부터 매달 시방하여 1년을 통틀어 점수를 계산하여 우등한 장획(長劃) 좌우 각 1인을 매년 10월 친기위(親騎衛)의 도시(都試) 때 함께 등문(登聞)하여, 한량(閑良)은 전시(殿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하고, 출신(出身)은 가자(加資)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시방을 통해 훈련이 충분히 될 것이고, 과거와 가자를 통해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방의 대비책으로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을 것이니, 장계에서 말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청송부(靑松府)에 별포수(別砲手) 20명(名), 칠곡부(漆谷府)에 별포수 20명, 순흥부(順興府)에 관포수(官砲手) 20명, 합천군(陜川郡)에 포수(砲手) 24명, 개령현(開寧縣)에 별포군(別砲軍) 20명, 함창현(咸昌縣)에 별파진(別破陣) 포수 20명, 단성현(丹城縣)에 포수 20명, 군위현(軍威縣)에 포군(砲軍) 15명, 예안현(禮安縣)에 별포수 6명, 창녕현(昌寧縣)에 별포수 20명, 의성현(義城縣)에 별포수 30명, 삼가현(三嘉縣)에 포수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3일 신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4일 임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5일 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남해현(南海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8월 26일 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9일 정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이번 조령(鳥嶺)의 관내(關內)에 적도(賊徒)들을 추적하여 체포할 때 마침 어두운 밤중이라 행인 중에서 뒤섞여 잡힌 사람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옥사가 다 조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이니, 속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허실(虛實)을 상세히 조사하여 무고한 백성이 있으면 곧장 방송(放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두운 밤중에 잘못 잡힌 경우뿐만 아니라 또한 조사하는 곳에서 잘못 걸려드는 폐단도 있을 것이니 각별히 분명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만약 뒤섞여 잡힌 백성이 있다면 즉시 방송하도록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의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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