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경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이인응(李寅應)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어대책으로서는 실로 활 쏘는 부대와 포 쏘는 부대만한 것이 없지만 기병(騎兵)이 협력하는 것도 이길 수 있는 조건과 관계됩니다. 기병 2초(哨)를 즉시 동원하여 해당 장수를 시켜 인솔해다가 진무영(鎭撫營)에 넘겨주게 하고, 마태(馬太) 200석(石)은 배로 실어 내려 보내도록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장궁(長弓) 80장(張)과 장전(長箭) 500부(部), 편전(片箭) 300부, 통아(筒兒) 300개(箇)를 또 내하(內下)할 것이니, 먼저 전번에 이미 내려 보낸 것과 함께 방어에 대비하라고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5월 4일 계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토벌에 출정한 군사들에 대하여 어제 장려하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출신(出身) 이재정(李在靖)은 지모와 용력에서도 뛰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적인 사정 때문에 싸움터로 나가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임시변통으로 기복(起復)시켜 출정하게 하소서. 이후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마다 번거롭게 문의할 것 없이 본 삼군부에서 분부하여 내보내고, 서경(署經)은 첩정(牒呈)에서 청한 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5일 갑오
전교하기를,
"위로하러 갔던 선전관(宣傳官)이 돌아와 보고한 것을 들으니, 각처(各處)에 있는 군관(軍官)과 군사들이 모두 탈이 없다고 하는데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가뭄 피해가 심한 이때에 달포나 방어하다가 혹 병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침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하(內下)한 각종 약품을 무부(武府)에서 골고루 나누어 내려보냄으로써 치료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5월 6일 을미
전교하기를,
"나는 북쪽 지방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실로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근래에 흉년이 거듭 든 관계로 곳곳에서 사람이 죽은 것만 해도 이미 몹시 슬픈 일인데, 게다가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는 걱정이 아직도 멎지 않고 있으니 마음에 놀랍고 듣기에 참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죽었거나 상한 사람들에게 위안제를 지내주는 것은 주(周) 나라의 제도이다. 재이(災異)를 물리치는 방법도 옛 규례에 있는 일이니, 해당 각 고을로 하여금 별도로 여제(癘祭)를 정성껏 설행하게 하여 이처럼 백성들이 상하지나 않겠는가 걱정하며 보호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5월 7일 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8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9일 무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0일 기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중군(京畿中軍) 양주태(梁柱台)는 수군(水軍)을 조련(操鍊)하는 데 능숙하고 지략도 있는 사람입니다. 배를 비롯한 무력을 거느리고 즉시 출전하게 하여 진무 중군에 함께 부쳐 주어 전적으로 진무사(鎭撫使)의 지휘를 따르게 함으로써 임기응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1일 경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2일 신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3일 임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신미년(1871)에 서쪽을 토벌할 때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들의 별단(別單)을 놓고 전교하기를,
"장령(將領)들은 상가(賞加)하고, 군졸(軍卒)은 첩가(帖加)하라. 아울러 각 해당 서울과 지방의 군영(軍營)에 미(米)와 육(肉)을 제급(題給)하라."
하였다.
5월 14일 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5일 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러 곳의 장졸(將卒)들이 한 달 넘게 방어를 서고 있으니 실로 민망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무덥고 습기 찬 때에 병에 걸리지나 않겠는지 늘 걱정이 놓이지 않는다.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호궤(犒饋)를 전례대로 하게 하고, 별군직(別軍職)을 나누어 보내 위로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척후 기병들이 한 달여에 걸쳐 고생하고 있으니, 그들이 해야 할 직분상의 일이기는 하지만 장마 들고 무더운 이때에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각 해당 군영으로 하여금 건호궤(乾犒饋)를 넉넉히 나누어주게 하고, 동시에 일일이 위로하고 앓는 사람이 없는가를 특별히 잘 살펴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6일 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7일 병오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어 늙은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노주례(勞酒禮)를 행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이미 친경(親耕)을 하였는데, 또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는 행사는 대체로 우리 왕조의 옛 규례로써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가을에 풍년들 경사가 있을 것을 오늘 징험할 수 있으니, 온 나라의 백성들치고 누군들 즐거운 기색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절기가 5월로 접어들어 적전(耤田)에 심은 보리가 익으면 임금이 직접 나가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영묘(英廟) 때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칠순의 보령에도 오히려 직접 나가서 거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밭을 가는 의식만 가지고 수확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법상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선대 임금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자성(粢盛)을 공상(供上)하여 만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였으니, 하늘이 기뻐하고 사람들도 이에 대해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더구나 반가운 비가 흠뻑 내려 모든 농사가 잘될 수 있게 되고, 팔도(道)의 보리가 모두 이렇게 잘 익었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보리 풍년에 이어 모든 곡식이 잘될 것이니, 가을에 풍년이 들게 될 것을 신은 또한 손을 맞잡고 고대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미 친경을 행하고 지금 또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으니 이것은 처음과 마감을 잘 맺는 훌륭한 일입니다. 농사에 힘쓰는 전하의 마음이 이렇듯 정성스러운 결과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주고 때에 맞게 비가 오고 볕이 나서 보리풍년이 든 것입니다. 이로부터 풍년이 들어 모든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니, 온 나라 농부들의 경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선조(先祖) 때부터 이런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도 거행할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오늘의 행사는 백년 이래에 처음 있는 성대한 의식입니다. 전하께서 직접 나와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구경하였고, 마음속으로 농사일이 어렵다는 것을 특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주었으니, 온 나라에 풍년이 들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오늘의 훌륭한 행사에 대해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미루어 양맥(兩麥)이 잘 여물고 온 나라에 똑같이 풍년이 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니, 이것을 바랄 뿐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늙은 백성들 중에 나이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체가(帖加)하려고 한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것은 실로 노인을 우대하는 훌륭한 조치이므로 더욱 공경하여 우러르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의 훌륭한 행사는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한 일이다. 그리고 때에 맞게 비가 오고 볕이 나서 보리가 풍년이 들었으니, 풍년이 들 징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농사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성들의 고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 있었겠는가? 늙은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첩가(帖加)함으로써 정성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환궁(還宮)할 때, 관서(關西) 몇 개 고을의 포수(砲手)들이 싸움터로 나가기 위하여 올라와서 삼군부(三軍府)의 앞길에 늘어서 있었다. 그래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위로하며 물어보게 하였더니, 양덕 포수(陽德砲手) 1명(名)과 운산 포수(雲山砲手) 1명은 병으로 인해 봉산(鳳山)과 평산(平山)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매우 측은하였다. 삼군부로 하여금 해당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각별히 치료해 준 다음 그들이 있던 고을로 보내도록 하고, 이어 계문(啓聞)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양이(洋夷)들이 소요를 일으킨 데 대하여 중국(中國)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은 근래의 규례이지만, 이번의 전후한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임(文任)들로 하여금 자문을 짓도록 하고, 별도로 자문을 가지고 갈 관리를 사역원(司譯院)으로 하여금 차출(差出)하여 속히 들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미국 병선(美國兵船)이 소요을 일으킨 상황을 진술한 자문의 대략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박영보(朴永輔)와 강화 진무사(江華鎭撫使) 정기원(鄭岐源) 등 관리들이 금년 4월 11일에 올린 장계(狀啓)에 첨부된 부평 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 이기조(李基祖)의 첩정(牒呈)에, ‘이번 달 3일 이국선(異國船) 5척(隻)이 서남쪽으로부터 부평부의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고 글을 보내왔는데, 자칭 미국 군주가 흠차(欽差)한 대신과 수군 제독(水軍提督)이라고 하고, 협상할 일이 있으므로 고관(高官)을 만나볼 것을 요구하면서 결코 해칠 의도는 없으니 놀라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의정부(議政府)에다 3품의 관원(官員)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온 수고를 위문하며, 협상할 내용을 대략 알아보도록 칙하(飭下)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장계와 차송관(差送官)의 문보(文報) 내용에, ‘문안 총판(文案總辦) 두덕수(杜德綏)라는 자가 나와서 응접사(應接使)에게 하는 말이 이 관리들은 직품이 낮으므로 자기네 나라 공사와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거절하고 들여놓지 않았으며, 다시 더 말하지도 않고 항구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관찰사 박영보와 진무사 정기원 등이 올린 치계(馳啓)를 계속하여 받아 보니, ‘이범선(二帆船) 미국배 2척이 손돌목〔孫石項〕으로 들이닥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수역내의 항구로서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병인년(1866)의 난리를 거친 다음부터 군사를 늘리고 방비를 더 엄하게 해서 설사 우리나라의 관청이나 개인의 배라고 하더라도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를 실은 이국선이 우리나라에 통지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형편에서 절대로 팔짱을 끼고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목을 지키던 장수와 군사들이 포를 쏘아대며 막으니 그들의 배는 곧 물러가서 부평 해상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그림자를 보고 형태를 살피며, 나타난 형적을 가지고 사실을 논한 것은 천하의 응당한 이치로써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배가 왔을 때 먼저 밀봉한 편지를 띄우고, 이어 글을 보내오면서 걸핏하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왔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해칠 생각은 없다.’, ‘놀라지 말라.’느니 하였는데 갖은 말로 가장하는 내용이 다 이러한 말들이고, 예의로써 접대해달라는 것이 특히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면 내가 호의로 응하며,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어 대하면 내가 예의로써 접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나라 간의 일반적인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을 표방하면서도 어찌하여 군사를 싣고 오며 예의로써 접대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어찌하여 위문하는 것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에 벌써 요새지에는 반드시 방어가 심하리라는 것을 계산하고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해칠 뜻은 없다.’는 등의 갖은 말을 잔뜩 늘어놓음으로써 실로 우리의 방비를 완화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감히 들어오자는 간사한 속임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남의 나라를 짓밟고 멸시하며 무인지경과 같이 보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하자는 것이 이러하며, 예의로 사귀자는 것이 이렇겠습니까? 그 의도는 사건을 일으키자는데 있으며, 그 계책은 오로지 강제로 조약을 맺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24일에 계속해서 올린 강화 진무사 정기원의 치계에, ‘미국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와서 광성진(廣城津)을 습격하고 함락하였는데, 중군(中軍) 어재연(魚在淵)이 힘껏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고, 사망한 군사가 매우 많습니다. 적병은 초지포(草芝浦)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변진(邊鎭) 이렴(李濂)이 밤을 이용하여 습격해서야 그들을 퇴각시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이어받은 경기 관찰사 박영보의 치계에 첨부된 부평 도호부사 이기조의 첩정에, ‘적의 군사가 성과 보루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불지르고 약탈하여 털끝만큼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정찰해보니 그놈들의 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며 다 나라를 배반한 간악한 무리들로서 길안내를 해가지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격분을 금하지 못하여 편지를 보내어 꾸짖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인천 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 구완식(具完植)의 첩정에, ‘이연귀(李蓮龜)와 이균학(李筠鶴)은 원래 예수교의 두목이었던 이승훈(李承薰)의 손자인데, 그들의 배가 정박해 있는 바닷가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면서 살피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엄격히 신문하니, 그들의 배에 들어가서 기꺼이 길 안내를 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남김없이 실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을 경계하도록 하였으며, 부평 등 고을에 엄격히 명하여 그 놈들의 배와 다시는 복잡하게 편지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5월 14일에 계속해서 올린 경기 관찰사 박영보의 차계에 첨부된 부평 도호부사 이기조의 첩정에, ‘지난달 27일에 그들의 배에서는 한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조정에다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편지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으나 봉투에 쓴 글은 자못 헷갈리는 것 같으니 어찌 이 나라의 신하로서 이것을 감히 위에다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해 버렸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끈질기게 굴면서 따로 대책을 세워 다른 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하였는데, 그들이 따로 대책을 세워 다른 길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달 7일에 그들의 배 1척이 먼바다 쪽으로 갔다가 13일 날 다시 돌아와 정박하였는데, 그 배가 가고 온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16일에 올린 치보에 첨부된 부평 도호부사의 첩정에, ‘정박하고 있던 여러 미국배들이 본부(本府)에다 한 통의 편지를 보내온 동시에 닻을 올리고 먼바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미국배들이 우리나라에 정박한 것을 조사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0여 일입니다. 그들이 지방의 관리, 통역들과 서면으로 논쟁한 것과 떠날 즈음에 남겨둔 편지를 비롯한 상황을 다 진술하게 되는 지금, 귀 예부(禮部)에서 이해하도록 갖추어 보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초록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첨부해 올리니 진상을 대체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화목을 빙자하여 감언이설로 접어들지만 속에는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으므로 실로 간사하고 음흉한 계책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문하는 것을 거절한 까닭은 반드시 높은 관리가 서둘러 맞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요충지에서 충돌을 일으켜놓고도 저들이 도리어 애써 방어하였다고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오만하고 이와 같이 포악한 놈들입니다. 더구나 나라를 배반한 비적 무리들을 숨겨두고 수도로 들어올 길잡이로까지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이 하고도 스스로 화목을 부르짖으며 예의로 접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의 불신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그들 자신이 우리가 틀림없이 화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서 편지를 남겨 공연히 성을 내며 마구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저들이 불순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스스로 이러한 불만과 원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거짓말을 꾸며 비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키게 하여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멀리서 온 사람들을 후하게 접대하지 않는다고 잘못 의심을 사게 한다면 그것도 매우 수치스러운 노릇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그 나라 공사가 이해관계를 똑똑히 알게 하고 양측에 다 유익한 점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며, 다시는 사단을 일으키지 말고 각기 아무 일없이 편안히 지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였다.
5월 18일 정미
전교하기를,
"방금 강화도(江華島)에 위문하러 갔던 별군직(別軍職)의 보고를 들으니, ‘파수(把守)를 서고 있는 장졸(將卒)들이 아직 탈이 없지만 금위군(禁衛軍) 1명(名), 철원군(鐵原軍) 1명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라고 하니, 매우 불쌍한 일이다. 무덤을 써주고 돌보아줄 방도를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각별히 제급(題給)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양선(洋船)은 비록 멀리 달아났지만, 연해에 계엄이 내려져 있으니 해안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병과 선박은 현재 긴절하게 쓸 곳이 없으니, 모두 먼저 풀어 보내도록 진무 군영(鎭撫軍營)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9일 무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나쁜 기운과 습기가 많은 연해(沿海)에 나가 서울과 지방의 군졸(軍卒)들이 밤낮 한데서 지내고 있으니,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양이(洋夷)들이 지금 이미 멀리 달아났으니 차례로 군사를 철수하여야 하겠다. 출정한 군사들에게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분등(分等)하여 시상하게 하라. 전사한 군사들은 더욱 불쌍하니 상등례(上等例)에 따라 그 처자들에게 대급(貸給)하도록 하고, 포목(布木)은 선혜청(宣惠廳)의 저류고(儲留庫)에 있는 것을 실어다가 계엄을 해제한 다음 일일이 나누어 주어라. 지방 군사들이 돌아갈 때의 식량도 삼군부로 하여금 넉넉하게 제급(題給)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심동신(沈東臣)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홍남주(洪南周)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5월 20일 기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갑옷과 투구용 값으로 미(米) 1,000석(石)을 진무영(鎭撫營)에 이획(移劃)하여 앞으로 군수비용으로 삼게 하도록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5월 21일 경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의 장계(狀啓)를 보니, ‘통진 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들면서 아뢰기를, 「전번에 양이(洋夷)와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포군(砲軍) 강선도(姜善道)는 대포를 쏘아 적함의 갑판을 부수고, 차재준(車載俊)·하도현(河道鉉)·방대진(方大振) 등은 총으로 서양놈 두 놈을 죽였으니 장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응당 포상(褒賞)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포로 선판(船板)을 부수고 총으로 서양놈을 죽여 저 더러운 놈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니, 군사를 철수한 다음 상등례(上等例)에 따라 삼군부에서 넉넉하게 시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동자친경전(東耤親耕田)에서 대맥(大麥) 6석(石) 14두(斗), 소맥(小麥) 1석을 타작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22일 신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서양놈들이 이제는 멀리 달아나고 전혀 자취가 없는 상황에서 허다한 군사들이 한 달이 넘도록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 민망한 일입니다. 진무영(鎭撫營)의 대진(大陣) 및 영종(永宗)·교동(喬桐)·인천(仁川)·부평(富平)·통진(通津)·풍덕(豐德)을 비롯한 각진(各鎭)은 모두 표신(標信)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본부(本府)에서 통지하여 강화도와 통진에서 영솔하고 있던 군사는 경기 중군(京畿中軍) 양주태(梁柱台)로 하여금 인솔하여 올라오게 하고, 영종과 인천에서 영솔하고 있던 군사는 출정한 장사(將士) 이재정(李在靖)으로 하여금 인솔하여 올라오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3일 임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4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전에 출정(出征)한 군사들에게 분등(分等)하여 시상하고, 또 돌아갈 때의 식량을 주도록 하교한 일이 있었다. 방금 듣자니, 지방 군사들에게는 돌아갈 때의 먹을 식량만 주고, 서울 군사들에게는 목포(木布)를 제급(題給)하였다고 한다. 지방 군사들에게 목포를 시상하는 것은 바로 상전(賞典)이고, 돌아갈 때의 먹을 식량을 주는 것은 바로 길가는 동안의 노자(路資)이다. 이번에 서울과 지방의 군사가 공(功)은 같은데 시상을 달리 하였으니, 이것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인가? 무부(武府)의 여러 당상(堂上)에 대해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출정하였던 장졸(將卒)들이 지금 이미 철수하여 돌아왔으니,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위문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5월 25일 갑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양선(洋船)들이 소요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놈들이 시종 노리고 있는 것은 심도(沁都)인데, 이 곳은 경성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해안 방어에서 가장 긴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군사 수효를 늘리고 지휘체계를 고친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사전에 튼튼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만, 군사가 정예하고 군량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일단 급한 경보를 당하는 경우에는 번번이 서울과 지방 군사의 원조에 의뢰하곤 하니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군사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자면 부득이 먼저 군량을 쌓아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만일 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장차 그 일을 어떻게 착수하겠습니까?
옛날 선묘(宣廟) 계사년(1593)에 처음으로 훈련 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하고 새로 삼수량(三手糧) 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면적에 따르는 조세 외에 부가시킨 부세입니다. 지금 6도의 수조안(收租案)에 오른 토지면적은 총 70여 만 결(結)인데, 매 1결에 쌀 한말씩 더 배당시키고 ‘심도 포량미(沁都砲糧米)’라고 이름을 붙여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량은 대체로 5만 석(石)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군량이 있는 조건에서 전(錢)과 목포(木布)에 대해 아울러 조치를 취한 다음에라야 장구한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송도(松都)의 수삼 세전(水蔘稅錢) 6만 냥(兩)과 선혜청(宣惠廳)에서 해마다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영남(嶺南)의 세(稅)로 작목(作木) 60동(同),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의 목각 20동, 선혜청의 포(布) 20동을 모두 획급(劃給)하게 한다면 군사 3, 4천명(名)의 매해 지방(支放)할 밑천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예한 군사를 단속하여 언제나 수도 가까이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군사가 강해지며, 중요한 지대를 차지하고 부차적인 지대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같은 군국(軍國)의 큰일에 대해서는 감히 신의 천박한 소견으로는 대번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장신(將臣), 의정부의 여러 재상에게 삼군부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널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제기한 의견이 대단히 좋다. 오늘날 심도를 튼튼히 하는 것은 비단 경성 사람들만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우려할 문제이다. 밭 1결에 1두씩 더 징수하는 것은 사실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격이니 딴 의견이 없을 것 같다. 이것을 만일 작민(作民)들에게서 징수한다면 매우 무의미하니, 반드시 땅주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번에 출정한 서울과 지방의 군사들은 누구나 의리를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여기서 다 같이 떳떳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초군(別抄軍)들이 용맹을 떨치면서 앞을 다투어 나아갔으니, 그 나라를 받드는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출한 한 달 분 비용은 회량전(回糧錢)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식량 없는 군사와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1년 동안의 요미(料米)를 매달 5두씩 마련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020석이 됩니다. 양영(兩營)에서 군영의 미를 사는 규례대로 관세청(管稅廳)의 돈을 해마다 8,160냥씩 선혜청에 획송(劃送)함으로써 미를 사서 나누어준다면, 여기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위급한 때에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군사들이 나라를 받드는 정성은 참으로 가상히 여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요미를 마련하는 것은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사장비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화약무기이니, 지금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銅)과 철(鐵)을 사다가 쓰는 문제가 늘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호조에 해마다 들어오는 제련한 동(銅) 등 철물에 대해 매해 내수사(內需司)에 이송(移送)하는 것들을 올해부터는 정철(正鐵)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넘겨주지 말고 진무영(鎭撫營)에 획부(劃付)함으로써 무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은 서양적들이 나타나면서부터 40여 일 간 적을 감시하는 누대에 나가있으면서 군사들과 고락을 같이하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데서 지휘가 모두 적절하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서는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신망이 높았고, 인심은 안착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계산과 조치를 취하는 데서 옛날 훌륭한 장수의 기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노고를 기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장신(將臣)이 한달이 넘도록 연무청(鍊武廳)에 나가 자면서 지냈다는 것은 위문하러 갔던 별군직(別軍職) 선전관(宣傳官)의 보고에서 들었다. 요청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임기가 머지 않아 차게 되었습니다. 이 도신(道臣)이 도를 맡은 이후로 점잖게 잘 다스려 공적이 현저히 드러났고, 8개 고을과 진에 진휼을 베풀고 성의를 다하여 돌봐준 까닭에 많은 백성들이 그 덕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모두 오래 유임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감사 박영보(朴永輔)를 특별히 한 임기 더 잉임(仍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치적(治績) 현저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또한 진휼을 성심껏 하였으니 요청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증 좌승지(贈左承旨) 유풍로(柳豐魯)에 대한 은휼(恩恤)의 은전은 진실로 이미 슬퍼한 것이 융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칼날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제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분연히 떨쳐나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써 큰 절개를 지킨 것이 이처럼 빛났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과 의리를 지닌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을에 정문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정사에서 응당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정문을 세워 의로운 기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천(仁川)은 바닷가에서 가장 긴요한 지역입니다. 엄히 경계하는 것도 업신여김에 맞서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으니, 바다로부터 육지까지 오는 완급이 이곳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수(防守)를 튼튼히 하고 헐겁게 하는 것은 실로 직임(職任)의 경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영종(永宗)과 밀접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니, 해당 부사를 내변지과(內邊地窠)로 만들어 서로 단속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강화도·영종도와 마주서 있고, 또 팔미도(八尾島)·월미도(月尾島)와 서로 뒤섞여있으므로 방어 요충지로써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말을 기르는 고장으로써 적에 대한 방어에는 전혀 어둡기 때문에 비적들이 출몰(出沒)할 때 방비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목(牧)을 진(鎭)으로 고치고 진에서 목장 일을 겸해서 보게 하며, 군사에 관한 일을 단속하고 말에 관한 정사도 맡아보게 한다면, 두 가지 일이 모두 어그러짐이 없이 행해져서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대부도 첨사(大阜島僉使)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의 이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남양 감목관(南陽監牧官)은 혁파(革罷)하고, 첨사(僉使)가 겸해서 관할하도록 하되, 시임 감목관은 교체시켜 중앙 벼슬에 임명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중군(中軍) 정몽량(鄭夢良)은 평안도 사람입니다. 신미년(1811)의 난리 때, 구성 수방장(龜城守防將)으로서 군칙(軍則)과 그 일당 4명을 체포하여 죄인을 압송하는 수레에 실어서 서울에 올려 보냄으로써 나라의 법을 시원스럽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로를 평가할 때 중군 위장(衛將) 등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오년(1858)에 신미년 군공을 세운 자들은 논상(論賞)할 때에도 누락되는 한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미년으로부터 60년이 되었으니 특별히 품계(品階)를 더하고 포증(褒贈)하여 조정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심도(沁都)에 군사를 늘리고 보루(堡壘)를 튼튼히 하는 것은 양이(洋夷)들을 막는 방도이다. 무릇 군무(軍務)의 절제는 한결같이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무부(武府)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의처(議處)하고 진무사(鎭撫使)와 의견을 교환하여 십분 합당하게 하라. 손돌목〔孫石項〕의 좁은 입구에 포(砲)를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각진(各鎭)의 군사도 수효를 늘려 마련하고 통진(通津), 덕포(德浦)의 군사도 진무영(鎭撫營)의 원래 군액(軍額)으로 첨부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는 뒷날의 우환을 막기 위한 것이니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은 하나하나 강구하여 심도의 좁은 입구를 견고하게 하여 다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추(洋醜)가 이미 물러갔다. 이때는 공자(孔子)의 학문을 더욱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니, 문묘(文廟)의 전배(展拜)를 내일 거행하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음관(蔭官)을 이미 수용(收用)하였으니, 이때에는 무신(武臣)도 가려서 등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장신은 병법과 군무에 숙련한 사람을 각기 몇 명씩 천거하여 음직(蔭職)을 별도로 천거하는 규례대로 하도록 무부(武府)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심도에 이미 군사를 증강하였다. 말을 마련하는 문제도 조정에서 유념해야 할 일이다. 제주의 공마(貢馬)를 평년에는 30필(匹), 식년(式年)에는 50필을 떼어 보내도록 사복시(司僕寺)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기복(起復)하여 출정한 이재정(李在靖)이 거상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 임기가 거의 찬 초사(初仕)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무신 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하비(下批)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서 거행하는 일이 근래에 매우 소홀하여 사도(邪徒)들이 끝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양이(洋夷)들의 침략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포도대장(捕盜大將)들이 제대로 직책을 수행했다고 하겠는가? 우선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앞으로 더욱 잘 살펴서 나쁜 무리의 종자가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교한 후에는 비단 사도들을 다스리는 데 허실을 살필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문제로 인하여 만일 죄도 없이 뜻밖의 재앙을 당한다면 이것은 옥석(玉石)이 함께 타는 것이니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두 포도대장은 이 전교를 듣고 각별히 두렵게 생각하라. 경포청(京捕廳)에서도 오히려 이런 폐단이 있는데, 더구나 외도(外道)의 진영(鎭營)에서 도적을 소탕하는 정사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의 각 진영에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각 묘(廟), 궁(宮), 원(園)의 제품(祭品)은 그 규례가 일정하지 않다. 저경궁(儲慶宮)의 제품 중에서 소박계(小朴桂)는 중박계(中朴桂)로 마련하고, 연호궁(延祜宮)의 제품도 이에 따라 하라. 영소묘(永昭廟)와 문희묘(文禧廟)의 제품 중에서 소박계는 중박계로 마련하고, 다식(茶食) 두 그릇을 가품(加品)하라. 육상궁(毓祥宮)과 경우궁(景祐宮)의 제품도 모두 이 양묘(兩廟)의 규례대로 하고, 수길원(綏吉園)의 제품은 순강원(順康園)의 규례대로 하고, 영회원(永懷園)의 제품은 소경원(昭慶園)의 규례대로 하며, 소녕원(昭寧園)과 휘경원(徽慶園)의 제품은 효창원(孝昌園)의 규례대로 마련하라. 재록(載錄)하는 일을 《오례편고(五禮便考)》 교정청(校正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5월 26일 을묘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계성사(啓聖祠)에 들러 배알하였다. 도중에서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앞으로 나아와서 문안을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심도(沁都)의 포량미(砲糧米)를 토지면적에 따라 배정한 것은 이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교(批敎)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고 말을 떼어 보내도록 연이어 전교(傳敎)가 내린 것도 삼가 받들었습니다. 무릇 헌의(獻議)하는 반열에서 다시 더 아뢸 것이 없을 것이니, 어제 거조(擧條) 중에 수의(收議)할 것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부도(大阜島)에 진영(陣營)을 설치하는 일은 어제 이미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진영은 독립 진영으로 만들고 수군첨절제사 겸 진무영전해방장(水軍僉節制使兼鎭撫營前海防將)으로 하비(下批)하여 임기를 30개월로 정하고, 관할하고 전최(殿最)하는 등의 일은 모두 진무영에 소속시키소서. 무릇 다른 조치는 진무사(鎭撫使)와 도신(道臣)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만큼 이력에 구애받지 말고 현저한 공적이 있고 품계가 높은 사람을 차출(差出)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시(詩)에서 진사(進士) 이복영(李復永)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의 대청에 나아가 친히 화살 15발을 쏘았는데 9발이 명중하였다. 종승(從陞)한 여러 신하들도 활쏘기를 마쳤다. 이어 운현궁(雲峴宮)에 문안을 올렸다.
전교하기를,
"별군직(別軍職) 이장헌(李章憲)에게 사제(賜第)하고, 이어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5월 28일 정사
전교하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와 북병사(北兵使)가 올린 장계(狀啓)에,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저쪽 땅에 넘어갔던 자들을 차례로 데려왔다.’고 하였다. 애당초 도망쳐 국경을 넘어간 것은 사실 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근년에 도신(道臣)과 수신(帥臣), 수령들이 잘 거느리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잃게 된 것이지, 저들이 즐겨서 한 일이겠는가? 잇달아 흉년을 당하여 관리들이 닦달질하는 독촉을 받아 살아갈 계책마저 궁핍해졌으니, 그들이 금령을 어긴 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일 본심에서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라면 차원(差員)이 데리고 돌아올 때 수많은 비류(匪類)들이 어찌 기꺼이 그를 따라 순순히 올 수 있었겠는가? 그 실상을 따져보면 도리어 가련하니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고 각기 생업에 안착하게 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떠돌아다니며 거처할 곳 없는 한탄이 없게 하라. 중도에서 실종된 30명으로 말하면 필시 겁이 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일을 듣고 만약 혹시 다시 온다면 똑같이 어루만지고 위로하여서 내가 북쪽지방 백성들을 걱정하는 근심을 풀게 하라. 이와 같이 처분한 다음에 또다시 그처럼 불법적인 일이 있게 되면 단연코 마땅히 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리하라. 이런 내용의 전교를 일일이 잘 깨우쳐주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휘승(李彙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의선(尹宜善)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원식(洪遠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현직(李顯稷)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양주태(梁柱台)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5월 30일 기미
이재덕(李載悳)과 윤용구(尹用求)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김덕균(金德均)과 이호익(李鎬翼)을 부교리(副校理)로, 민영목(閔泳穆)과 강찬(姜籫)을 수찬(修撰)으로, 박봉빈(朴鳳彬)과 홍재찬(洪載瓚)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이다.
전교하기를,
"교리(校理) 윤용구(尹用求)가 공주의 묘에 영분(榮墳)할 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은〗 정원화(鄭元和), 김학진(金鶴鎭), 서정순(徐正淳), 이근명(李根命), 유진학(兪鎭學), 조병필(趙秉弼), 조종익(趙鍾翼), 윤조영(尹祖榮)이다.
직각 회권(直閣會圈)을 행하였다.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은〗 이호익(李鎬翼), 박봉빈(朴鳳彬), 강찬(姜贊)이다.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권점을 받을 사람은〗한기동(韓耆東), 이근명(李根命), 김학진(金鶴鎭)이다. 이호익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한기동을 대교(待敎)로 삼았다.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조병필(趙秉弼), 유종식(柳宗植), 유진학(兪鎭學), 김용규(金容圭), 조종익(趙鍾翼), 유석(柳), 윤조영(尹祖榮), 정원화(鄭元和)이다.
전한 권점(典翰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권정호(權鼎鎬), 홍만식(洪萬植), 박정양(朴定陽)이고, 권정호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김해 부사(金海府使) 정현석(鄭顯奭)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김해부의 북쪽 분산(盆山)은 바로 이전에 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요새지의 길목인데 매번 허술한 것이 걱정이어서 작년 겨울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이제 완공되었으며, 관청 창고와 망루(望樓), 군량 지출비용을 이미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별장(別將) 빈자리 하나는 동래부(東萊府)의 금정 별장(金井別將) 규례대로 해부(該府)의 수교(首校)로 의망(擬望)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하비(下批)하고 군기(軍器)는 해부에 있는 것을 편리한 대로 옮기도록 하소서. 해도(該道)의 부사(府使)와 감동인(監董人)이 성의를 다하고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주는 거조가 있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역은 연해(沿海)의 요충지(要衝地)이고 산 또한 해부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성과 해자, 망루, 군량의 지방(支放)이 지금 정연하게 다 갖추어졌으니 수성(守成)하는데 있어 특별히 별장 한자리를 내는 것은 군사에 관한 일에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의망하여 보고하고 임기를 정하는 제반 절제(節制)는 모두 장계에서 요청대로 시행하소서. 논상(論賞) 한 일에 있어서는 곧 바로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청한 것은 규례에 어긋나니 해도의 도신(道臣)을 추고(推考)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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