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8권, 고종8년 1871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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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경신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여 김학진(金鶴鎭), 서정순(徐正淳), 조종익(趙鍾翼), 이근명(李根命)을 뽑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세환(兪世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경호(趙慶鎬)를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구주원(具胄元)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올린 장계(狀啓)에, ‘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이봉억(李鳳億), 천총(千總) 김현경(金鉉暻), 별무사(別武士) 별장(別將) 유준(劉俊)이 분발하여 화포를 쏘며 한바탕 싸움을 벌여 적선을 파손시키고 서양군사 2명을 죽였으니 이것은 손돌목〔孫石項〕에서의 한차례 승리였습니다. 초지진 첨사(草芝鎭僉使) 이렴(李濂), 별효사 별장(別驍士別將) 김양규(金陽奎)가 깊은 밤에 군사를 모아 곧바로 적진에 돌입하였으니, 비록 장수의 목을 벤 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달리 뛰어난 대담성을 볼 수 있으니 마땅히 표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성(廣城)이 함락당할 때 중군 이하가 절개를 지켜 죽은 일은 이미 특별히 벼슬을 추증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장 박치성(朴致誠)은 적의 무리가 돌입할 때 자기 혼자서는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신(印信)을 품고 강에 몸을 던져 칼로 자결하였습니다. 유예준(劉禮俊)도 광성이 함락당할 때 중군을 엄호하다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적선에 잡혀 갔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는 것을 여러 군사들이 다같이 보았습니다. 중군의 겸종(傔從) 임지팽(林之彭)은 식량을 타먹는 군교도 아니고 또 군적에 등록된 군사도 아니지만 끝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청지기 김덕원(金德源)은 인신을 몸에 감추고 위험을 무릅쓰며 뛰쳐나왔으니, 모두 전장(戰場)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장교와 병졸과 함께 1등급에 놓아야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군사들에게 별도로 특별한 은전을 베푼 연후에야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대로 성책(成冊)해서 올려 보냅니다.
덕포진(德浦鎭)의 포수(砲手) 강선도(姜善道)가 대포로 양선(洋船) 파손시키고 통진(通津)의 포수 차재준(車載俊) 등 세 사람이 총으로 두 놈의 적을 죽인 것은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좌영장(左營將) 홍재신(洪在愼)은 미리 포수를 매복시켰다가 먼저 두 놈의 적을 죽임으로써 배에 가득한 적들을 일시에 혼비백산케 하였습니다. 덕포 전 첨사(德浦前僉使) 박정환(朴廷煥)은 백발의 늙은 장수로 전진(戰陣)에 임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포를 지휘하여 적선을 부쉈으니 포상(褒賞)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이(洋夷)들이 기승을 부릴 때 무릇 포상할 만한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뜻을 표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선이 손돌목에 침입하였을 때 중군 이봉억(李鳳億)이 미리 시설을 해두었던 것은 탁월한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었고, 외로운 군사들을 단속(團束)하여 한마음으로 명령을 따르게 하고 대포와 총을 쏘아대며 용기를 떨쳐 싸우게 하여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니, 그 큰 공로가 성대하여 기록할 만합니다. 지금 비록 체차(遞差)되어 돌아갔지만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적도들이 초지진에 상륙하였을 때 해당 첨사 이렴은 적의 예봉을 잘 피하여 3리쯤 물러나 지키다가 밤이 깊어지자 군사를 모아 적진에 포를 쏜 것 또한 뒷수습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가자해 주소서. 별효사 별장 김양규가 분주하게 힘을 쓴 것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또한 상가(賞加)해 주소서. 광성진 별장(廣城津別將) 박치성은 인신을 품고 주머니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떳떳이 의(義)에 나갔으니 뛰어난 절개가 분명하나 이미 증직(贈職)의 은전을 베풀었으니 특별히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러한 기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무사 별장(別武士別將) 유예준은 첫 승리에서 공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성진이 함락될 때 앞뒤에서 막고 지키다가 끝내 탄환에 맞아 쓰러졌고 포로로 붙잡혔을 때도 의연하게 굴하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별히 상가해 주소서. 중영(中營) 청지기 김덕원은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인신을 품고 있다가 바쳤으니 본영으로 하여금 상당과(相當窠)에 차급(差給)하게 하소서. 중군의 겸종 임지팽은 백리(百里) 밖까지 주장(主將)을 따라가서 위험한 고비에서 주선하다가 값지게 한목숨을 바쳤으니 자질(子姪)을 방문(訪問)하여 수용(收用)하소서. 전장에서 죽은 무사들과 덕포진의 포수 오삼록(吳三錄)은 만일 아들이 있다면 본영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수용하게 하소서. 좌영장(左營將) 통진 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은 기묘한 전법을 써서 적을 섬멸하여 흉적들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으니 가자해 주소서. 덕포진 첨사 박정환은 포를 쏘아 적의 배를 부수고 지휘를 잘 하였으니 상가해 주소서.
서울과 지방의 군졸들의 분등(分等)과 성책을 가져다 보니 비록 서울에서 분등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있으나 공로를 평가하여 상을 줌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비교적 가까우니 모두 성책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잡지 말고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6월 2일 신유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原)이 올린 장계(狀啓)에,
"초지(草芝)와 광성(廣城) 양진(兩鎭)의 불탄 민가들에 휼전(恤錢)을 분급(分給)야 하기에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흉악한 오랑캐가 창궐하여 불쌍한 백성들이 그 해독을 참혹하게 입었다. 집은 불타고 파산하여 거리에서 헤매이니 차마 말할 수 없도다. 차마 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보통 재변과 다르다. 내탕고(內帑庫)에서 특별히 1,000냥전(錢)을 내려 줄 것이다.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직접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밝게 깨우쳐 안착하여 흩어짐이 없게 하라. 그리고 때에 맞추어 집을 지어 종전처럼 자리를 잡고 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6월 6일 을축

큰 비가 내렸다.

 

전교하기를,
"어제의 비가 한 척(尺)이 넘게 쏟아졌으니 애처롭고 가난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덮칠 염려가 없지 않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애가 탄다.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부관(部官)과 함께 적간(摘奸)해 오게 하라."
하였다.

 

유만원(兪晩源)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7일 병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대부도(大阜島)는 방금 진영(陣營)을 설치하였습니다. 본도(本島)의 지계(地界)가 5, 6십리 정도에 불과하니 여러 섬들을 부속(付屬)시킨 다음에라야 진영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근방의 영흥도(靈興島), 선재도(仙才島), 풍도(楓島), 선감도(仙甘島), 탄매도(炭埋島), 불도(佛島) 등의 전결(田結)과 호구(戶口)를 모두 해진(該鎭)으로 이속(移屬)시키고 그 장적(帳籍)의 마감(磨勘)도 본진(本鎭)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단속하여 더욱 방수(防守)에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8일 정묘

김병기(金炳冀)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신헌(申櫶)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6월 10일 기사

이면우(李勉愚)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한성부(漢城府)의 퇴호(頹戶)와 압호(壓戶)에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영일 현감(迎日縣監) 원우상(元禹常)은 가자(加資)하고 영장(營將)의 이력으로 쓰도록 허용하며, 울산 부사(蔚山府使) 윤경진(尹庚鎭), 함안 군수(咸安郡守) 한규직(韓圭稷), 남해 현령(南海縣令) 유진태(兪鎭泰), 거제 부사(巨濟府使) 이붕래(李朋來), 전 양산 군수(前梁山郡守) 장태수(張泰秀)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문경 현감(聞慶縣監) 조재순(趙在淳)은 특별히 추천하는 규례대로 품계를 올려 자리를 옮기되,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도신(道臣)이 포계(褒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6월 11일 경오

삼군부(三軍府)에서, ‘거창부(居昌府)에 포수(砲手) 20명(名), 금산군(金山郡)에 별포군(別砲軍) 33명, 곤양군(昆陽郡)에 포수 20명, 미조항진(彌助項鎭)에 별포 무사(別砲武使) 50명, 삼화부(三和府)에 별위사(別衛士) 5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2일 신미

전교하기를,
"흥녕 군부인(興寧君夫人)이 병환이 매우 위중하다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곁을 떠나지 말고 간병하게 하라."
하였다.

 

6월 13일 임신

삼군부(三軍府)에서, ‘삼가 하교(下敎)하신 대로 출정하였고 서울과 지방의 군졸 8,356명(名)에게 목(木) 301동(同) 36필(疋), 포(布) 2동 30필을 분등(分等)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식량은 그 거리를 계산하여 전(錢) 5,121냥(兩) 4전 6분(分)을 군수 원납전(軍需願納錢) 중에서 본부(本府)가 넉넉히 제급(題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4일 계유

전교하기를,
"흥녕 군부인(興寧君夫人)의 상사(喪事)에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병환이 비록 위중하다고는 하였으나 평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랬는데 흉한 소식이 갑자기 들리니 놀라움과 슬픔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거애(擧哀)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하며, 중궁전(中宮殿)도 거애할 것이다. 동원(東園)의 부기(副器)를 특별히 가려서 보내고, 특별히 삼등(三等) 예장(禮葬)을 시행하라. 성복(成服)하는 날 내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이어 서금천교(西禁川橋)에서 망곡(望哭)하라. 제문은 마땅히 친히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흥녕 군부인의 상에 단속(緞屬) 5단(端), 전(錢) 1천냥(兩), 미(米) 30석(石), 목포(木布) 각 2동(同), 전칠(全漆) 1두(斗)를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흥녕 군부인의 상에 우승지(右承旨)를 보내어 휼고(恤孤)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흥녕 군부인의 상에 추포대(麤布帶)를 만들어 들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6월 17일 병자

서쪽 금천교(禁川校)에 나아가 망곡(望哭)하였다. 흥녕 군부인(興寧君夫人)의 상(喪)에 성복(成服)하였다.

 

김학초(金學初)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6월 18일 정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양근군(楊根郡)에 포수(砲手) 40명, 등산진(登山鎭)에 포군(砲軍)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20일 기묘

성재원(成載瑗)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양신(李亮信)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후선(李後善)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최우형(崔遇亨)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22일 신사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에, ‘영해(寧海) 적변(賊變)이 일어났을 때 흥해 군수(興海郡守) 김홍관(金弘灌)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초토시켰고, 영양 현감(英陽縣監) 서중보(徐中輔)는 서둘러 포를 설치하여 역도들을 거의 소탕하였으며, 영덕 현령(盈德縣令) 정중우(鄭仲愚)는 난리에 임기응변하여 자못 처사를 조리 있게 하였으니 정사를 권장하는데 적합한 듯 합니다. 그리고 영양의 아전과 백성이 인장과 병부(兵符)를 찾아서 바쳤고 영덕의 선비들과 백성들은 군수물자를 자원하여 바쳤으니 마땅히 포상(褒賞)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김홍관은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영장(營將)의 이력을 허용하라. 서중보와 정중우는 모두 승서(陞敍)하라."
하였다.

 

6월 23일 임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영해 안핵사(寧海按覈使) 박제관(朴齊寬)의 사계(査啓)를 보니, ‘체포한 도적들을 분등(分等)하여 열거하니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제발(李齊發)과 김진균(金震均) 등 5인(人)은 바로 이 도적들의 괴수인데 혹 도주를 하여 아직 붙잡히지 않았거나 혹 귀신의 주벌이 먼저 가해져 죽었습니다. 전형(典刑)을 시원스레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귀신과 사람들이 다같이 분해하고 있습니다. 전인철(全仁哲)과 장성진(張成眞) 등 34인은 기꺼이 창귀(倀鬼)가 되기도 하고 고을을 침범하여 기계를 약탈하였으며, 대오를 나누어 통솔하기도 하였고 혹 동헌(東軒)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혹 소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한 것은 서로 호응한 죄가 드러나고 비밀스러운 죄적이 주도면밀하게 나쁜 무리들끼리 서로 도왔으니 그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제옥(全題玉)과 김종이(金宗伊) 등 21인은 그들의 말로는 ‘불의(不義)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서 도적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고도 하고 ‘마음에 놀라고 무서웠으며 협박에 걸려 따라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공초가 자명하다고 해서 참작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엄히 형신(刑訊)한 뒤 원도 정배(遠島定配)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백원(鄭伯元) 이하 10명의 죄수는 이미 현장에서 발각된 증거물이 없고 김순록(金順祿) 이하 19명의 죄수는 모두 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경중을 나누어 참작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전, 장교, 종, 사령들은 애초에 막아서 지키지 못했으니 진실로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무로 다른 곳에 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앓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은 도적들에게 의해 결박되어 있었으니, 일의 형편을 참작해 보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일체 참작하여 방면(放免)해야 할 것입니다. 각동(各洞)의 두민(頭民)이 갑자기 도적들의 변고를 당하여 겁을 먹었으니, 실정은 비록 용서할만 하더라도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망을 빠져나간 도적들은 각 진영(鎭營)에 엄히 신칙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잡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4일 계미

김경진(金敬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병교(金炳喬)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재현(金在顯)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25일 갑신

조인희(趙寅熙)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에 등보(謄報)한 것을 보니, ‘영남(嶺南) 후조창(後漕倉)의 세선(稅船)이 흥양(興陽)에서 파손된 것은 범한 바의 정절(情節)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종전에 배가 파손되어 곡식을 썩게 한 경우가 진실로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마는, 600포(包)를 건져내지 못하였고, 3명의 곁꾼〔格軍〕이 거짓으로 물에 빠졌으니, 어찌 이처럼 놀랍고 악한 풍조가 있겠습니까? 죄상이 고의로 파손한 것에서 드러났으니 용서할 만한 법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 법으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거리낌 없는 저 무리들은 장차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색리(色吏)와 사공(沙工)과 곁꾼들을 모두 경상 좌도 병영(慶尙左道兵營)으로 압송하여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건져내지 못한 미(米)는 일일이 징봉(徵捧)하도록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6일 을유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2통의 자문(咨文)001)  을 보니,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주칭(奏稱)하기를, 영국 사신이 통지한 데 의거하여 영국 사람이 지난번에 구원(救援)한 백령도(白翎島)에 표류하여 정박하고 있는 포루투갈〔布國〕 상선은 모두 별다른 항목의 사정이 없으니 응당 풍랑을 만나 난민이 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조례에 비추어 구원해서 돌려보내어 지난번 글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성경(盛京)002)  의 예부(禮部)에서 보내온 자문은 ‘봉천부 부윤(奉天府府尹) 등 아문에서 우리나라 상인 최원창(崔源昌)이 요양(遼陽)에서 도적에게 약탈당했는데 해당 고을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도적을 잡아 신문하여 사실을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고 장물(贓物)은 본인에게 주어서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황제에게 보고해서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령도(白翎島)의 표류민들을 전례대로 구원해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자문에서 갖추어 보고하였다는 뜻으로 도경(都京)에 회답 자문을 보내고, 요양에서 창상을 입은 사람을 끝까지 구호해주고 장물을 찾아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우니 알맞게 사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을 만들어 성경과 북경(北京)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7일 병술

김익용(金益容)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조석우(曺錫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서형순(徐衡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정기세(鄭基世)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6월 28일 정해

이주철(李周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의 장계(狀啓)를 보니, ‘광성보(廣城堡)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본영(本營)의 천총(千總) 김현경(金鉉暻), 중군(中軍)으로 군관(軍官)을 거느렸던 이현학(李玄學)이 큰 소리로 적을 꾸짖으며 힘껏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으니 그 당당한 의열(義烈)은 그때 같이 순절(殉節)하였던 유풍로(柳豐魯)와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풍로는 이미 정려(旌閭)를 내려주는 은전을 입었으니 이 사람들에게도 같은 예(例)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전사한 무사들에 대해서도 병인년(1866)에 복호(復戶)를 내려주었던 규례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의로운 기풍을 세우려는 뜻에서 이미 포양(襃揚)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고을에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도 차이가 없어야 하므로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사한 무사들에게 복호를 내려주는 문제는 새로운 정식(定式)에 따라 다만 당대(當代)에 한해서만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9일 무자

홍종운(洪鍾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내준(柳來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곡산부(谷山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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