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5월

싸라리리 2025. 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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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갑신

일식(日食)이 있었다.

 

황해 수사(黃海水使)                     윤협(尹𣇍)에게 한 임기 추가하여 잉임하라고 명하였다. 삼군부(三軍府)의 계청(啓請)을 따른 것이다.

 

5월 2일 을유

어진(御眞)을 그릴 때 일을 감동(監董)한 규장각(奎章閣) 관리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5월 3일 병술

신임 대신(信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유신(儒臣), 임금의 종친(宗親), 의빈(儀賓), 문관(文官)과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정2품 이상 관리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태조(太祖)와 원종(元宗)의 어진(御眞)에 대한 모사(摹寫)를 끝낸 뒤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어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4일 정해

전교하기를,
"태조 대왕(太祖大王)과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신본(新本) 어진(御眞)의 표제(標題)는 친히 써서 내리겠다."
하였다.

 

태원전(泰元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나서 재전(齋殿)에 가서 재숙(齋宿)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하 관리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왕조를 창건한 거룩한 공적을 세운 것과 원종 대왕(元宗大王)이 훌륭한 법을 뒤이어 융성시킨 것이 이 해와 같은 임신년이었고, 두 성조(聖朝)의 어진(御眞)을 옮겨서 모사한 것도 역시 같은 임신년(1872)인 이 해이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벌써 태평세월을 이루게 되었으니 만만번 경축할 일이다.
신본(新本) 어진을 모시게 되면 구본(舊本)을 궤봉(櫃奉)하는 것은 사체(事體)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정본(幀本)이 벌써 희미해진데다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 좀이 슬까 걱정되니 이것이 매우 송구스럽다. 우리 왕조의 고사(故事)에 전례가 있었고 또 자전의 하교도 받은 만큼 구본은 영희전(永禧殿)에 받들고 가서 세초(洗綃)하여 북쪽 섬돌 가에 매안(埋安)하며, 경기전(慶基殿)의 구본은 신본을 모신 후에 배진(陪進)하는 대신(大臣) 이하 관리들이 모셔다가 세초하여 본 전각의 북쪽 섬돌 가에 매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어진(御眞)구본(舊本)을 궤봉(櫃奉)하기도 하고 혹 세초(洗綃)하여 매안(埋安)하기도 하는 것은 다같이 본 왕조의 규례에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실로 먼 앞날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신들이 무슨 딴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기전의 구본으로 말하면 본 왕조 초기에 그린 것입니다. 500년 동안 모셔오던 어진을 세초하여 매안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할 일이며 또 모셔갈 날짜도 아직은 멀었으니 연석(筵席)에 나오지 못한 대신들에게 널리 문의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이번의 이 하교로 말하면 바로 우리 순원 성모(純元聖母)께서 진전(眞殿)을 늘리지 않으신 훌륭한 뜻과 그 의리가 꼭 같으며 먼 앞날을 위한 계책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옛날 명종(明宗) 때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선원전(璿源殿)에 모신 태조의 어진 26개 두루마리에는 시중(侍中)으로 있을 때의 어진도 있습니다. 태종(太宗), 세종(世宗), 세조(世祖)도 모두 어진이 있으며 덕종(德宗), 성종(成宗), 중종(中宗)의 어진도 모두 추후에 그렸는데 다 전각 안에 모셨습니다. 좀이 슬고 먼지가 앉아 어지럽게 되면 만대를 지나간 후에 뒤섞일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본(初本)과 부본(副本)은 좋은 자리를 택하여 매안(埋安)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하여온 예(禮)도 이러하고 경기전에 신본을 모실 날도 아직은 멀었으니 이 대신이 아뢴 바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전의 구본과 영희전 제1실과 제3실에 있는 구본과 정본(幀本)을 세초하는 절차에 대하여,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보내어 연석에 나오지 못한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어진(御眞)과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어진(御眞)을 옮겨 모사할 때 감동(監董)한 종신(宗臣) 이하와 작헌례(酌獻禮)를 할 때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학성(金學性), 종정경(宗正卿)                     이건필(李建弼),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계로(李啓魯), 집례(執禮) 조병직(趙秉稷), 대축(大祝) 김규식(金奎軾)과 여규익(呂圭益)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고시홍(高時鴻)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규헌(李奎憲)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5일 무자

태원전(泰元殿)에 나아가 단오제(端午祭)를 지냈다.

 

5월 6일 기축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참의(參議)인 신 이인만(李寅晩)이 나가서 연석에 나오지 못한 대신들에게 물어본 결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이번에 하문하신 것은 먼 앞날을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며 또 우리 왕조의 고사(故事)가 있는 이상 어떻게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없이 중대한 의절(儀節)과 관계되는 만큼 널리 문의하여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은 아뢰기를, ‘어진(御眞)을 옮겨 모사한 후 구본(舊本)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예법에 관한 책에는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왕조의 전례를 상고해 볼 때, 대체로 해당 실(室)의 평상 뒤에 궤봉(櫃奉)하는 것이 원래 규례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의절(儀節)을 찾아본다면 옛날 명종조(明宗朝)에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        홍섬(洪暹)이 아뢰어 시행한 방안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의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5월 8일 신묘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신본(新本) 어진(御眞)과 원종 대왕(元宗大王)의 신본 어진을 태원전(泰元殿)에 배봉(陪奉)하였다. 선원전(璿源殿) 제1실에 모셨던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어진 계사 용포대본(癸巳龍袍大本)을 영희전(永禧殿)에 봉안(奉安)한 다음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장녕전(長寧殿)에 배봉하였다가 모셔온 숙종 대왕의 어진과 영종 대왕(英宗大王)의 어진을 선원전에 이봉한 다음 전배(展拜)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종 대왕의 어진과 영종 대왕의 어진을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2품 이상의 유신(儒臣)들은 들어와 보도록 하라."
하였다.

 

5월 9일 임진

이경하(李景夏)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寒尹)으로, 윤자덕(尹滋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태호(鄭泰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10일 계사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나서 금위영(禁衛營)에 나아가 참반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홍정후(洪正厚)를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5월 12일 을미

조기응(趙基應)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병주(金炳㴤)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조태현(趙台顯)이 올린 장계(狀啓)에,
"자성군(慈城郡)에서 월경(越境)한 죄인 정찬익(鄭贊益) 등은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해당 고을 군수(郡守)                     이병국(李秉國)은 경내에서 월경 사건이 있었는데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피지 못하였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해당 고을 군수는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5월 13일 병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14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은 영희전(永禧殿)의 예대로 온돌을 고쳐서 대청으로 만들며, 이안(移安)하고 환안(還安)하며 고유(告由)하는 절차는 각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편리할 대로 거행하게 하며, 축문(祝文)은 예문관(藝文館)에서 지어내게 하라."
하였다.

 

박규수(朴珪壽)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화량진(花梁鎭)을 영흥도(靈興島)에 옮겨 강화(江華)의 어구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장계(狀啓)로 첨하였기 때문이다.

 

5월 15일 무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규안(李奎顔)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은 해안을 방어하는 중요한 곳으로 변경을 튼튼히 지키는 방도로 말하면 포(砲)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긴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도내(道內)의 무부(巫夫) 중에서 포에 정통한 사람 300명을 정밀하게 뽑아 난후포수(攔後砲手)라고 명명하고, 청(廳)을 설치하고 번(番)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수들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포상을 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4등으로 나누어 포쏘기를 시험하고 1년간의 점수를 종합하여 우수한 사람 1인을 도시(都試)의 방목(榜目)끝에 붙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포수를 장려하기 위한 과목(科目)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하면 각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변경을 중시하고 공고히 하는 데 그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고무 격려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현기(尹顯岐)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병창(趙秉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송정화(宋廷和)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종긍(李種兢)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16일 기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김응룡(金應龍)의 아비 김정순(金楨純)은 병으로 인해 물고(物故)가 났고, 아우 김응봉(金應鳳)은 특별 하교로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였습니다. 아내 오조이(吳召史)는 만경현(萬頃縣)의 여종으로 삼으소서. 죄인 오윤근(吳潤根)의 아비 오룡서(吳龍書), 아들 오원모(吳元模)와 오형모(吳亨模)는 법률대로 교수형에 처하고 아내 이조이(李召史)는 여산부(礪山府), 딸은 용안현(龍安縣)의 여종으로 삼으소서. 위의 죄인들을 각각 자기 배소(配所)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그들의 늙은 아비가 어떻게 고약한 제 아들의 흉측하고 패악한 짓을 알며, 어린 자식들이 고약한 제 아비의 흉측하고 패악한 짓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모두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여 다 종으로 삼도록 하고 3살짜리 아이, 2살짜리 아이는 다 제 어미의 배소로 함께 압송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행 좌승지(行左承旨)                           신정희(申正熙), 행 동부승지(行同副承旨)                           이병교(李炳敎)이다.】                     죄인 오윤근(吳潤根)의 아비와 자식들에 대해 사형을 감하여 종으로 삼으라고 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명을 받드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치 않으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명을 빨리 거두고 전형(典刑)을 속히 펼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이 처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뜻을 체득하고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명을 거두어 천토(天討)를 엄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요량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더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올린 차자(箚子)의 대략에,
"본 형벌이 무거웠다고 하여 응당 연좌시켜야 할 자들에게 가벼운 형벌을 적용한 예는 전해 오는 법전을 찾아보아도 원래 상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죄인의 아비와 아들이 그 고약한 아들 또는 아비의 범죄 정상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내린 명을 빨리 거두시고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의 간청도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나의 처분도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경들은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연명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강로(姜㳣),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학영(李鶴榮)이다.】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처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와 홍문관(弘文館)에서 재차 차자(箚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비답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5월 17일 경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남정익(南廷益)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시급히 아뢸 일이 있다고 합문(閤門) 밖에 와서 청대(請對)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臺諫)과 옥당(玉堂)을 모두 체차하고 전망 단자(前望單子)를 들이라."
하였다.

 

5월 18일 신축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경들은 무슨 일로 청대(請對)하였는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오윤근(吳潤根)의 지속(支屬)에 대하여 살려주는 은전을 베푸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성인의 덕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러르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극률(極律)을 적용한 사람에 대해 내리신 이번의 처분은 형정(刑政)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므로 서로 이끌고 와서 청대한 것입니다. 철회하라는 명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의 일은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말을 험상궂고 고약하게 한 죄과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경중의 구별이 없겠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판부(判付)한 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도로 철회한단 말인가? 이것은 군사를 일으켜 변란을 초래케 한 것과는 반드시 경중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 대신과 의금부 당상이 명을 거둘 것을 굳이 청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나서니, 하교하기를,
"날이 벌써 저물었다. 대왕대비를 모시고 수라를 올려야만 한다. 경들도 보호해야 할 도리에 있어서 어찌 이것을 생각지 않는가? 이처럼 굳이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누누이 말씀을 올려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또 물러가라는 명이 있다고 하여 대뜸 물러간다면 간쟁하는 도리에 있어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역사책에 쓴다면 뒷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조정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렇게 접견해 주시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청을 윤허받지 못하고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하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생명을 소중히 여긴 당요(唐堯)나 우순(虞舜)의 덕으로도 또한 미심쩍은 죄를 가볍게 처결한다고 한 것이지 죽여야 할 죄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날이 한낮이 되어오는데 대왕대비께서 아직도 수라를 드시지 않았고 나도 역시 들지 못하였다. 어찌 이다지도 고집을 부릴 수 있는가? 대신들은 자리로 물러가라."
하니, 김병학과 홍순목이 그대로 엎드려 있으면서 물러가지 않자 상이 연달아 하교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하의 하교가 이렇게 엄중하시니 물러가 빈청에서 아뢰겠습니다. 비록 정청(庭請)을 해서라도 기어코 윤허한다는 명령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빈청에서 연명(聯名)으로 아뢰기를,
"나라의 법은 시원히 적용되어야 하고 조정의 의견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헤아리시어, 오윤근(吳潤根)의 지속(支屬)에게 연좌(緣坐)하는 형률을 빨리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형정(刑政)은 금석(金石)과 같은 법이다. 나 역시 그것을 제멋대로 높였다 낮추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일에 대해서는 사형죄에 연좌시키는 형률을 놓고 볼 때 경중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참작할 점이 있었다고 조금 전 연석에서 이미 다 유시했던 것이다."
하였다.

 

5월 19일 임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윤성진(尹成鎭)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빈청(賓廳)에서 재차 아뢰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비답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였으니 나의 심정을 이해하리라고 본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3차 계사(啓辭)를 올려 명(命)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5월 20일 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등이 정청(庭請)하여 아뢰니, 비답하기를,
"온 조정의 의견이 또한 이러하니 의견대로 하겠다."
하였다.

 

5월 21일 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2일 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3일 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4일 정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5일 무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북병사(北兵使)                     김기석(金箕錫)에게 한 임기를 추가하여 잉임(仍任)하라고 명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5월 26일 기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7일 경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8일 신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홍원식(洪遠植)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김병규(金炳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치성(尹致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29일 임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안성군(安城郡)에 포수(砲手) 10명, 상주군(尙州郡)에 포수 100명, 구례군(求禮郡)에 포수 20명과 무사(武士)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30일 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윤석오(尹錫五)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지평(持平)                     윤기주(尹基周)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정주(定州) 사람인 전 승지(承旨)                     조광순(趙光淳), 전 지평(持平)                     조원조(趙愿祖), 전적(典籍)                     노덕순(盧德純) 무리들이 한 행위는 곧바로 귀를 씻고 손을 불끈 쥐고 싶게 합니다. 일전에 전 지평                     방효린(方孝隣)이 조원조를 방문하였을 때 노덕순은 까닭없이 소란을 피우고 차고 때리고 찢으며 터무니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조광순과 조원조가 같은 목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제멋대로 모욕을 주었습니다만, 손찌검을 한 자는 노덕순이고 사주한 자는 조광순과 조원조입니다. 명색이 벼슬아치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찌 그러한 버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문무과 합격자들을 분관(分館)하고 월천(越薦)할 때에 조정에서는 먼 지방이므로 전달 보고하는 것이 어려워 난잡하게 하는 폐단이 있을까 걱정되어 그에게 한 개 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명정대하게 하기에 힘쓰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곱게 보이는가 밉게 보이는가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빌붙은 자는 응당 강등해야 할 것도 강등하지 않았고 자기와 사이가 먼 사람은 강등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강등하였습니다.
전 찰방(察訪)                     조정조(趙廷祖)는 관비(官婢)의 아들로서 아직도 성균관(成均館)에 있으며 전 출신(前出身) 조융조(趙隆祖)는 이교(吏校)의 아들로서 순서를 뛰어넘어 선천(宣薦)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직 제도를 파괴한 것입니다.
몇 해 전 정주 백성들이 원납전(願納錢)을 바치려 할 때 그는 당시 수도에 있었는데 몰래 조정조, 이면주(李冕柱), 조광렴(趙光濂)과 내통하고 암암리에 결탁해서 김순(金筍), 홍순창(洪順昌), 박도일(朴道一), 현원필(玄元弼) 등 수십 명을 위협하여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 수만여 냥을 헤아립니다. 이것은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지었으니 어떤 처벌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광순은 독기어린 주둥이와 혓바닥을 갈수록 더욱 턱없이 놀려대어 대대로 높은 벼슬한 집안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조정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하께서 그에게 남다른 은혜를 턱없이 베푸시어 방자한 마음이 더욱더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노덕순, 조광순, 조원조에게 속히 도배(島配)하는 형전을 시행하며, 이면주, 조정조, 조광렴에게는 모두 찬배(竄配)하는 법전을 시행함으로써 기강을 엄숙히 세우고 조정을 맑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노덕순의 일은 듣기에 매우 놀랍다. 속히 찬배의 형벌을 시행하라. 조광순, 조원조, 이면주, 조정조, 조광렴에 대해서 말한다면 만일 범한 죄가 없다면 어찌 대간의 규탄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조광순, 조원조에게는 정배(定配)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이면주 등 세 사람에게는 다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문과 합격자를 분관하고 무과 합격자를 월천하는 것은 진실로 어떠한가? 과연 상소문 내용과 같다면 그대로 둘 수 없다.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원납전에 대한 문제는 의정부에서 평안 감영(平安監營)에 공문을 띄워 충분히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 그대는 상소문의 몇 개 구절에서 협잡하려는 계책이 없지 않았으니 견파하는 형전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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