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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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 지평(持平)                     윤기주(尹基周)의 상소문을 보니, 노덕순(盧德純)의 고약한 행동에 대하여 나열한 것은 타당하지만, 분관(分館) 문제를 그 가운데서 말한 것은 감정을 풀려는 것이고 협잡을 하려는 것이니, 찬배(竄配)하는 형전을 더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이 윤기주의 상소는 사실 대각의 체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로 말하면 협잡하려는 계책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미 처분하였다. 오늘 또 묘당(廟堂)의 의견이 이러하니 의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창원 부사(昌原府使)                     윤석오(尹錫五)를 전라 수사(全羅水使)로 이배(移拜)하였는데, 이 고을로 말하면 해안 방어의 요충지여서 새로 모집한 포군(砲軍)을 날마다 훈련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 교체시키는 것은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선 본직(本職)에 잉임(仍任)시키고 특별히 수사(水使)의 계제(階梯)를 허용해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일 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3일 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4일 정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5일 무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6일 기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7일 경신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어진(御眞)을 도로 봉안(奉安)하고 이어 환안제(還安祭)를 행하였다. 의식이 끝나자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 등보(狀啓謄報)를 보니, ‘관수 별차(館守別差) 등이 외무성(外務省)의 서계(書契)를 정납(呈納)하겠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한정 구역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훈도(訓導)                     안동준(安東晙)과 별차(別差)                     고재건(高在健)을 우선 파출(罷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서계를 가지고 서로 버틴 것이 반년이나 되기는 하였지만, 이른바 사원(使員)과 만나 대면하는 것은 약조(約條) 이외의 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토의 확정하려는 뜻도 없이 끝내 한정 구역 밖으로 뛰쳐나간 것은 참으로 300년 동안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방관과 각 해당 진장(鎭將)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여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변경 정사를 놓고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우선 파출하소서.
설사 임역(任譯)을 놓고 말하더라도 잘 타일러 막아낼 방도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멋대로 한정 구역을 벗어나가는 것도 막지 못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져볼 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모두 우선 태거(汰去)한 다음 유사(攸司)를 시켜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두 나라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래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엄한 말로 알려주고 이치에 근거하여 돌려보냄으로써 다시는 미련한 짓을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사체로 보면 그렇다. 이런 시기에 그 책임을 이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가 올린 장계(狀啓)에,
"조령(鳥嶺)의 도적들로서 대구진(大邱鎭)에 갇혀 있는 여러 죄인들을 감영에 잡아다가 거듭 신문하여 등문(登聞)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변고에서 어떤 자들은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의 후손이거나 아전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몰래 내통하고 유혹하여 먼저 장사〔喪事〕를 치른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을을 공격할 흉악한 음모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일의 기미가 사전에 누설되어 도당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심담응(沈聃應)은 유흥영(柳興榮)과 같은 고을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었고 권두원(權斗源)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면서 늘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산속의 절간에서 갖은 음모를 꾸몄고 능동(陵洞)에서는 변란을 일으킬 기일을 확인하였으며, 돈을 삯꾼 비용으로 삼았고 글자 암호를 유흥영의 편지에다가 넣었습니다. 진상이 이미 드러나서 간사한 정상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응연(金應淵)은, 세 사람이 수상하게 함께 모여 다닌 것과 이 세상에 퍼진 흉악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발명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음모를 꾸민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임근실(林根實)로 말하면, 그가 과연 불법으로 장사를 지내려고 했다면 어찌 몇 백 명씩이나 되게 많은 삯꾼을 모집하였겠습니까? 이른바 장사를 지낸다고 한 것이 공교롭게도 유흥영의 무덤 푯돌을 묻는 날과 일치하고 있으니, 서로 호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음흉하고 고약한 정상은 극도로 분개할 일입니다.
장혁진(張赫晉)은 유흥영의 흉악한 말을 참여하여 들었고 임근실이 지내는 장사를 돌봐주겠다고 하였다니, 본래 두 도적과 가까이 지내며 함께 음모를 꾸민 정상은 가릴 수 없이 명백합니다.
이사원(李士元)은 유흥영과 남매간이어서 그 정상이 의심을 받기 쉬웠는데 방도혁(方道赫), 험찰(驗察), 서진규(徐震圭) 등의 공초에서는, ‘포수를 데리고 사냥을 하다가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며 돈을 주고 검을 주조한 것도 변란을 음모한 것이다. 암암리에 흉악한 계책을 전달한 것은 군사를 합쳐 하회(河回)의 군사와 안팎으로 행동하려 했던 것이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질(對質)을 시켰더니 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거로 잡을 만한 것이 없는 관계로 사실대로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험찰은 유흥영의 머슴으로서 흉악한 도당들의 앞잡이가 되어 이 사건을 꾸미기 시작한 때부터 벌써 수삼년 동안 함께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일이 드러나자 마치 변란을 고발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니 극히 교활하고 간악한 자입니다.
방도혁으로 말하면, 이사원이 입밖에 뱉은 흉악한 말도 그만이 들었고 역적들의 인사 이동 문건도 그만이 보았던 것입니다. 두 곳의 무력이 합세하는데다가 또한 후군이 연달아 뒷받침해 주고 4개 고을이 호응하게 되면 필시 큰 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듣고는 놀라고 겁이 났으며 따라서 변고를 고발하였으니 그의 본의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물이 없었고 또한 참고로 삼을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사원은 이 때문에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 정상을 심리하여 처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영의 집에 감추어 두었던 흰 무명 1동과 능동(陵洞)에서 가지고 간 조총 1자루는 안동부(安東府)에 봉해 두었고 이사원이 보낸 돈 1,000냥도 심담응, 권두원에게서 받아내어 바쳐서 똑같이 봉해 두게 하였습니다. 현재 바치지 않은 조총 1자루도 수색하여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범죄 사건의 우두머리는 유흥영이고 지휘한 자는 권두원입니다. 유흥영은 본래 고약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나쁜 무리들과 결탁해 가지고 군사를 모집하여 장사를 치름으로써, 사람들의 귀와 눈을 속인 다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을을 침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행동이 드러났으니 죄가 처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두원은 괴수의 심복으로서 흉악한 음모에 참여하였으며, 돈을 돌려서 하회에 보내어 삯꾼들로 하여금 능동에 가게 하였는데 스스로 속은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계책은 진상을 가려보려는 데서 나왔지만 특별히 암호 글자를 썼으니 죄가 처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옥에서 죽는 바람에 감영에서 조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좌변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과 우변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무슨 일로 청대하였는가?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조사 보고 때문인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안동(安東)과 대구(大邱)의 여러 죄인 중에서 유흥영(柳興榮)은 바로 그 흉악한 무리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적용하기 전에 죽어버렸으므로 귀신과 사람들이 다같이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원(李士元)에 대해서 말한다면 허다한 반역 정상은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남의 갇혀 있는 죄인들에 대하여 의금부를 시켜 형구(形具)를 채워 압송해다가 엄하게 신문하는 일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무슨 나라에 원망을 품을 것이 있기에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며, 무슨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기에 이처럼 화단을 꾸미기 좋아하는가? 이 무리들 중에서 더러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에서 나왔으니 더욱 몹시 통분할 노릇이다.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 무리들이 만일 제 집안의 조상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와 같이 흉악하고 고약하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감사가 보고를 올려 나열한 것에는 다같이 경중이 있는 만큼 모두 압송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반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범인들에 대해서 형률을 적용하는 것은 진실로 나라의 법과 관계된다. 그러나 그 범인의 지속(支屬)에게 연좌를 덧씌우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범인의 지속에게 연좌를 덧씌우는 것은 흉악한 반역자들에게 극률(極律)을 적용할 때 이미 정한 것이니, 죄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나라의 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극악한 역적들의 지속에게 연좌의 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본래 어길 수 없는 나라의 법입니다. 설사 이번의 유흥영을 놓고 말하더라도 그 자신은 이미 죽어버려서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형제나 친조카는 모두 응당 스스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인데 다시 무슨 논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조사하여 올린 장계(狀啓)를 보고 또 대신들이 아뢴 바를 듣건대, 여러 죄인들이 온갖 모의를 다하며 서로 호응한 것이 극히 흉악하고 고약하였으니, 이 자들을 엄하게 신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갇혀 있는 죄인 심담응(沈聃應), 김응연(金應淵), 임근실(林根實), 장혁진(張赫晉), 이사원(李士元), 험찰(驗察)에 대해서는 우선 모두 대구 영장(大邱營將)을 시켜 형구(形具)를 채워 압송하여 올려보내게 하고, 한강 가 나루까지 온 다음 의금부(義禁府)에서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끌어다가 남간옥(南間獄)에 가두도록 하라. 변란을 고발한 방도혁(方道赫)도 데려오며 나머지 죄인들은 우선 그냥 가두어두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 죄인들을 대구 영장을 시켜 압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여러 고을들에 물자 공급으로 인한 폐단을 끼칠 수 있다. 묘당에서 공문을 띄워 잘 신칙할 것이며, 영장이 올 때 고을들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6월 8일 신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6월 10일 계해

이경하(李景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중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보니, ‘두 황태후의 휘지(徽旨)를 받들어 대혼(大婚)의 전례(典禮)와 길일(吉日)을 받는 등 일체 시행해야 할 일에 대해 공친왕(恭親王)과 예부 상서(禮部尙書)                     보윤(寶鋆)을 시켜 각 해당 아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장(典章)을 상고하여 잘 처리하게 하였다는 것과, 대혼의 납채(納采)와 대징례(大徵禮) 날짜를 받아 알린다는 것과, 대혼례를 치른 다음에 두 황태후의 휘호(徽號)를 가상(加上)하는 문제에 대하여 청한 대로 윤허를 받아 시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각 해당 아문에서 처리하게 한 것들을 갖춰 알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盛京 : 심양(瀋陽))의 예부(禮部)의 자문에서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의 급보에 근거하여 공물을 바치는 길 일대의 마적들이 강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배를 약탈하고 있으므로 관병을 파견하여 엄격히 수색 체포하며, 순찰하는 배로 하여금 일체 물리쳐버리고 아울러 공물을 바치는 길의 상황을 빨리 조사 처리하도록 자문을 보내어 알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회답 자문을 만들어 북경(北京)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온 성경(盛京)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중에, ‘지난해 10월에 후창(厚昌)의 비적(匪賊)들이 두지동(杜芝洞)과 금창리(金昌里) 등지에서 노략질을 하였는데, 내륙지방 어느 곳과 인접해 있는가를 구명하고 즉각 조사하여 자세히 회답 보고를 함으로써 참작하여 처리하는 근거로 삼게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승문원(承文院)에서 평안 감영(平安監營)에 행회(行會)하여 지명(地名)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지난 겨울에 후창의 변경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때 비적들이 모여든 곳은 두지동 대안(對岸)인 칠도구(七道溝)와 금창리 대안인 마록포(馬鹿泡) 등지였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회답 자문을 만들어 성경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3일 병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무이 만호(撫夷萬戶)와 경흥 포군(慶興砲軍)은 정품(正品)이나 종품 가운데서 돌아가며 하는 자벽과(自辟窠)인데, 해당 진장(鎭將)의 임기가 찬 지 오래입니다. 이 진영은 러시아 공사관과 서로 마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변경의 요해처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무를 서는 포군을 관례대로 차송(差送)해 보내면 허술한 폐단이 없지 않으니 각별히 잘 선발하여 보냄으로써 방어하는 방도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니, 경성(鏡城)의 출신(出身) 장주익(張周翼)이 자못 변경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만큼 만호(萬戶)의 대리를 시킬 만하니, 특별히 차하(差下)하되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주둔지에 부임하게 하소서. 이후에는 전례대로 해조(該曹)에서 자리가 나면 선택하여 보내게 할 것입니다. 두 고을의 장기 근무를 서는 포군도 마땅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영달진(永達鎭)에 옮겨다가 소속시키고 천거하여 보고하는 일과 일기는 모두 무이(撫夷)에서 자벽할 때의 예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치숭(兪致崇)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유증(李儒增)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15일 무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의 보고를 보니, ‘의주부(義州府)는 연경(燕京)으로 통하는 번잡한 고장으로 환곡(還穀) 외에 또 호배미(戶排米)가 1,489석(石)이나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다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정례(詳定例)로 환곡 1만 4,800여 석을 만들어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 분표(分俵)하고 입본(立本)하여 해마다 이자를 받아 감영에 바치는 호배미의 밑천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틀림없이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보고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니 청한 대로 특별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8일 신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19일 임신

이건필(李健弼)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원회(李元會)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1일 갑술

김성근(金聲根)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22일 을해

의금부(義禁府)에서, ‘심담응(沈聃應), 김응연(金應淵) 등을 남간(南間)에 가두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여러 죄인들을 무더운 때에 여러 날에 걸쳐 압송하여 왔으므로 쉽게 병이 날 수 있으니 우선 쉬게 하라. 개좌(開坐)는 하교를 기다려라."
하였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양헌수(梁憲洙)가, ‘바다에 출몰하면서 상선(商船)의 화물을 약탈하고 불한당들을 모아서 백성들의 물건을 노략질한 도적 임덕삼(林德三) 등 9인을 이달 20일 군사와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경계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23일 병자

허국(許㥌)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삼았다.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하라. 위관(委官)은 우의정(右議政)이 하라."
하였다.

 

송희직(宋熙直)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6일 기묘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철파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옥사의 흉악한 괴수는 바로 유흥영(柳興榮)이다. 그는 조상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감히 임금을 범하는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자는 인륜을 무시하고 상도를 무너뜨린 음험한 자이다. 한데, 그가 지레 죽는 바람에 조사하여 밝혀낼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 죄인들에 대한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고 여러 날 신문하였으나 여전히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없으며, 설사 음모에 가담해 들은 것이 있다 해도 유흥영(柳興榮)의 위협에 못 이겨 가담한 데 불과한 것이다.
전후의 공초(供招)가 애초에 조금의 의심을 살 만한 자취도 없는데 이제 만일 엄한 형벌을 가하여 자복을 받으려고 기어코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는다면 실로 실정을 조사하여 잘 처리해야 하는 형정(刑政)에 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남(嶺南)은 유학(儒學)이 번성한 선비의 고장이고 양반 가문이 살고 있는 지방이다. 만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런 죄를 감히 범하려고 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뜻을 미루어서 모두 사형을 감하여 원악지 정배(遠惡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갇혀 있는 죄수 서진규(徐震奎)는 이 옥사의 증인으로 압송한 데 불과하니, 여러 죄인들을 참작해서 처분한 만큼 이제는 더 문죄할 단서가 없으니 특별히 방송(放送)하라. 영남 감영(嶺南監營)에 그대로 갇혀있는 죄인들은 주범이 아니니 모두 논죄할 대상이 못 된다. 모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한 후 계문(啓聞)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승억(洪承憶)이다.】 "추국청(推鞫廳) 죄인 심담응(沈聃應) 등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꾸민 음모는 천지간에 예나 지금이나 없었던 흉악한 행위입니다. 단서가 이미 드러났고 내막은 한창 밝혀내는 중이며, 추국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분부를 갑자기 내리셨습니다. 이런 길이 열리기만 하면 역적들을 징계할 길이 없어질까 염려되니, 삼가 원하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원본】 13책 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5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추국청(推鞫廳) 죄인 심담응(沈聃應) 등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꾸민 음모는 천지간에 예나 지금이나 없었던 흉악한 행위입니다. 단서가 이미 드러났고 내막은 한창 밝혀내는 중이며, 추국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분부를 갑자기 내리셨습니다. 이런 길이 열리기만 하면 역적들을 징계할 길이 없어질까 염려되니, 삼가 원하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부제학(副提學)            홍원식(洪遠植), 전한(典翰)            홍만식(洪萬植), 응교(應敎)            홍종대(洪鍾大), 부응교(副應敎)            박봉빈(朴鳳彬), 교리(校理)            이헌영(李𨯶永), 부교리(副校理)            권익수(權益洙)와 홍건식(洪健植), 수찬(修撰)            박용대(朴容大)와 강찬(姜𧄽), 부수찬(副修撰)            이원일(李源逸)이다.】 "바라건대,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들은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자들에 불과하며, 또 사건을 규명할 단서가 끊어져서 추핵(推覈)할 길이 없는데, 이번의 처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원본】 13책 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5면
【분류】사법-탄핵(彈劾)
"바라건대,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들은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자들에 불과하며, 또 사건을 규명할 단서가 끊어져서 추핵(推覈)할 길이 없는데, 이번의 처분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6월 27일 경진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올린 연명 차자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경하(李景夏),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조성교(趙性敎)와 강로(姜㳣),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윤자덕(尹滋悳)이다.】 "추국청(推鞫廳)의 여러 죄인들이 범한 죄는 극히 엄중하고 관계되는 바도 매우 중대합니다. 그들이 장사〔喪事〕를 지낸다는 핑계 하에 군사를 모집하고, 불을 지르고 고을을 침범하려던 흉악한 기도와 반역 정상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던 탓에 간사한 계책을 내어, 추국청에서 그 공초한 내용을 이리저리 바꾸며 줄곧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흥영(柳興榮)의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데 지나지 않았다 하시고 특별히 가벼운 처분을 내리셨으니, 나라의 법에 어찌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을 중지하시고 속히 다시 조사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초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거기에 무슨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있었는가? 이미 처분하였으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원본】 13책 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5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추국청(推鞫廳)의 여러 죄인들이 범한 죄는 극히 엄중하고 관계되는 바도 매우 중대합니다. 그들이 장사〔喪事〕를 지낸다는 핑계 하에 군사를 모집하고, 불을 지르고 고을을 침범하려던 흉악한 기도와 반역 정상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던 탓에 간사한 계책을 내어, 추국청에서 그 공초한 내용을 이리저리 바꾸며 줄곧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흥영(柳興榮)의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데 지나지 않았다 하시고 특별히 가벼운 처분을 내리셨으니, 나라의 법에 어찌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을 중지하시고 속히 다시 조사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초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거기에 무슨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있었는가? 이미 처분하였으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지평(持平)                           박인수(朴寅壽), 정언(正言)                           유망원(兪望源)이다.】 "방금 여러 죄인들에 대해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보고서 서로 돌아보면서 몹시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번 옥사의 실정은 영읍(營邑)에서 이미 여러 번 조사를 거쳤고, 또한 근거할 만한 공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국청의 신문에서 오로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술책을 일삼았고 옥체(獄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추국을 그만두라는 전교를 들었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대해서는 실로 흠앙하는 바이지만 나라의 법은 펴지 않을 수 없고, 반역을 꾀하는 싹은 꺾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국문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조사해 보니 과연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해 내세우는 것은 또한 번거롭게 구는 노릇이다." 하였다.


【원본】 13책 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5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방금 여러 죄인들에 대해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보고서 서로 돌아보면서 몹시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번 옥사의 실정은 영읍(營邑)에서 이미 여러 번 조사를 거쳤고, 또한 근거할 만한 공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국청의 신문에서 오로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술책을 일삼았고 옥체(獄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추국을 그만두라는 전교를 들었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대해서는 실로 흠앙하는 바이지만 나라의 법은 펴지 않을 수 없고, 반역을 꾀하는 싹은 꺾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국문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조사해 보니 과연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해 내세우는 것은 또한 번거롭게 구는 노릇이다."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 등이 올린 차자(箚子)의 대략에,
"방금 내리신 전교를 삼가 보니, 갇혀 있는 여러 죄인들에 대해 모두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게 하셨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근심스러운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며 아직 충분히 조사하지도 못하고 단서도 채 찾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관대한 처분을 내리셨으니 나라의 법과는 더할 나위 없이 차이가 납니다.
흉악한 괴수인 유흥영(柳興榮)이 죽는 바람에 결국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반역 음모를 꾸민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한 목숨을 용서하는 것은 반란의 싹을 길러주는 것이며 나라의 법을 더욱 파괴하는 결과가 되니, 삼가 원컨대 속히 반한(反汗)하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옥사의 괴수인 유흥영이 이미 죽어버렸으니 캐어 물을 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직도 잡아들일 만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번의 처분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는가? 그런데도 노성(老成)한 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다. 여러 죄인들에게 도배(島配)의 형전을 더 시행할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6월 28일 신사

구준현(具駿鉉)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9일 임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심담응(沈聃應)은 나주목(羅州牧) 지도(智島)에, 김응연(金應淵)은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에, 임근실(林根實)은 부안현(扶安縣) 위도(蝟島)에, 장혁진(張赫晉)은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에, 이사원(李士元)은 진도부(珍島府) 금갑도(金甲島)에, 험찰(驗察)은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정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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