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계축
종친부(宗親府)에서, ‘삼가 하교하신 대로 용성 대군(龍城大君)의 계후(繼后)를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넷째 아들인 복평군(福平君) 연(㮒)으로 의정(議定)하여 들입니다.’라고 하였다.
민치상(閔致庠)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덕적진(德積鎭)에 별무사(別武士) 112명, 가산산성진(架山山城鎭)에 포수(砲手) 20명, 황주목(黃州牧)에 화포군(火砲軍) 131명, 개천군(价川郡)에 호위사(虎威士) 50명, 자모산성진(慈母山城鎭)에 포수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일 갑인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만기(李晩耆)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규(洪圭)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8월 3일 을묘
전교하기를,
"기내(畿內)에 있는 고을의 허다한 민폐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행행(幸行)할 때 결소(結所)하는 일 이외의 마초(馬草)와 절초(折草), 밥 짓는 데 쓸 땔나무는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에서 담당하게 하고, 말을 먹이는 대신 내는 돈도 본시(本寺)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8월 5일 정사
박내만(朴來萬)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8월 7일 기미
윤치성(尹致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9일 신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호조 판서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에서 모곡(耗穀)을 상납하는 것은 본조에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납할 때 진성(陳省)을 갖추고 색리(色吏)를 정한 것은 농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왕왕 제때에 바치지 않는 폐단이 있기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면 그때마다 경차인(京差人)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경차인이 무슨 명색인지 알 수 없으나 나라의 법전에도 실려있지 않고 본조에서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과연 누가 내려 보냈으며 누가 내어준 것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나간 일은 굳이 깊이 따지지 말고, 만일 이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날에는 발각되는 대로 내어준 아전과 함께 효수(梟首)하여 경책하는 법을 시행하여 공납을 중하게 하고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들이 호조에서 내려 보낸 자가 아니라면 각 고을에서 어떻게 내주었겠는가? 경차인에 대하여는 그 내막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니, 어느 고을이 그러한가?"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비록 언제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각도에서 간혹 그렇게 한 지는 햇수가 오래되었으므로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엄하게 신칙한 뒤에는 어찌 감히 종전의 버릇을 되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8월 12일 갑자
김유연(金有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승보(徐承輔)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5일 정묘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8월 17일 기사
단천(端川) 등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과 표호(漂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9일 신미
전라 병사(全羅兵使) 유인협(柳寅協)을 특별히 잉임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신표(申杓)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8월 21일 계유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에게 행영(行營)에 영주해 있을 것을 명하였다. 해문(海問)을 방비하는 일이 특별히 중대한 일임을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8월 22일 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홍원섭(洪遠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광순(趙光淳)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23일 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4일 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5일 정축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기전(慶基殿)에 영정(影幀)을 환봉(還奉)한 후 배종 승지(陪從承旨)는 돌아올 때 남연군(南延君)의 묘에 가서 간심(看審)하고 오라."
하였다.
8월 26일 무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창수(金昌秀)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수현(金壽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정재(李鼎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세균(金世均)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조태현(趙台顯)이 올린 장계(狀啓)에,
"인산진(麟山鎭) 접경 지역에서 저쪽 땅의 상선(商船)이 향마적(响馬賊)들의 배에 쫓겨서 동강(東江)으로 피해 들어왔으므로 의주부(義州府)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구원하였는데, 결국 서로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들의 배를 불태워버리고 비적들의 목을 베는 과정에서 우리 쪽도 죽고 부상을 당하였으니, 이는 평소에 잘 신칙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와서 저쪽의 비적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출몰하여 이미 변경의 근심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 향마의 적도들이 중국의 상선을 추격하여 우리나라 경내에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였다. 우리 변경 군사와 백성들이 온갖 힘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해서 연달아 비적을 죽이고 적선을 불태워버리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비적들은 강을 건너 도망쳐 숨었으니, 또한 뒷날의 우환이 없지 않다.
강 연안의 각 고을들에 신칙하여 망을 보거나 방어하는 등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죽거나 부상을 당한 병정(兵丁)들의 경우는 모두가 너무도 참혹하다. 죽은 사람은 후하게 장사지내주고 나서 그의 처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잘 돌보아 주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모로 치료하고 똑같이 위무하도록 분부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무부(武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고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8월 27일 기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8일 경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과장(科場)이 엄숙하고 엄숙하지 않음은 전적으로 시관(試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監試) 일소(一所)의 시위(試圍)에서 시험 장소에 대한 단속이 해이해져 소란스러운 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소함으로 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충분히 잘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소문을 접했으니 버려두고 논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시관(上試官) 강난형(姜蘭馨)에게 간삭(刊削)의 형전을 시행하고 기타 시관(試官)들은 다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하시어 시험의 체모를 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9일 신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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